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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175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3-02-04

김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3년 첫 임시회에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의 지역경제와 환경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윤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와 K-POP ARENA 경기도 고양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3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3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를 보면 기존에는 1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서 2명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무원으로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세 명의 과장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획업무담당, 농업경영업무담당 등 팀장 두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조금 줄여서 위원 수가 15명으로 조정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제13조가 신설이 됐어요. 지원금의 회수, 확인하셨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13조가 신설되기 전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개인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이전 조례에는 13조와 같이 회수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수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상환위원

1건도 없었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 운영했다는 얘기네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비를 청구받기 때문에, 사전 지출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후에 완전히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사업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한상환위원

본 조례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요, 이 육성기금이 결국은 농업인 전체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품목별생산조직체나 또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학습단체,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전문경영인, 4-H연합회, 4-H연맹지회, 생활개선회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쪽에 일단 회원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규정상.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농업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도 육성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이런 단체, 예를 들어서 연구회라든지 이런 조직체에 들어와야만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물론 전체 농업인들이 골고루 수혜자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인데, 현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품목별조직체나 농업전문경영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수가 그런 조직에 합류한 다음에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 농민들한테,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제목부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이 조직체에 가입시켜서 활성화하면서 이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손질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경영인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고, 우리 고양시에 농업인들이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현재 몇 분 정도로 파악되어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농업경영체라고 해서 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는,

한상환위원

아니, 화훼를 포함해서 전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분들 숫자는 한 9,000여 명 정도 조직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300평 이상 규정에 의해서, 소규모나 아니면 농지만 구입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본다면 4,000~5,000농가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상환위원

이분들이 전부 5개 단체나 어떤 조직체에 가입되어 있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가입된 분들의 숫자는 제가 볼 때 한 40% 정도,

한상환위원

40%?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60%는 개별적으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육성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제가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사실 조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이런 지원 대상 사업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올리면 그냥 ‘맞나보다’ 해서 사인하고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육성기금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조례에 맞는 사업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저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후 조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일단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개정안을 쭉 보니까 조금 시정해야 될 것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의 명칭 자체가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성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농업인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파주나 몇몇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나 안성, 이런 데는 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운용하는 농업인 기금이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의 모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원에 설치되어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고요, 또 기금이 만들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는 농업발전기금과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모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우영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면 특정 단체보다는, 여기는 특정 단체에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아까 한상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단체보다는 오픈해서 전 농업인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개정안 제12조2호에 보면 ‘제10조제2호에 의한 지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의 6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다만, 지원 비율은 50% 이내로 한다.’라는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 표시로 50% 이내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보조 비율보다는 여비 단가 금액을 정할 때 기준금액으로 그렇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부담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 규정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비 금액을 산출할 때 기준금액을 공무원 6급 기준에 맞춰서 여비를 산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육성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2012년도말 추계가 45억 2,682만 2,040원입니다.

우영택위원

45억 정도 있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우영택위원

이 조례처럼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의 6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경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에 대해 뽑아보셨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대상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45억 정도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여비로 돈잔치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50% 미만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제13조를 읽어봤는데, 지원금의 회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항으로는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한정되어 있어요. 하여튼 본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데 수고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못 따져봤는데, 이외에 기타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 수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더 손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단체에 한정되었던 기금의 지원을 일반 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 중 “생활개선회를”을 “생활개선회 등을”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6호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입니다. 2013년도에도 고양시 의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안학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나 시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거하여 대안학교와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1월 13일 한겨레신문 연세대 문화인류학교 교수 조한혜정 칼럼을 그대로 인용하면, 조한혜정 교수는, 신문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87년에는 영국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도 함께 갔는데 영국 정부에서 수표가 든 편지를 보내왔다. 수표는 두 아이의 매월 간식비라고 했다. 나는 영국 정부가 우리를 이민자로 착각해 보낸 줄 알고 전화를 걸어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담당자는 현재 영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돈이라고 했다. 그 아이들이 다 행복해야 영국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은 내 첫 번째 경험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라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순환경제 등 경제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또한 경제적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경기도 안양시 등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양시에서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요, 안양시 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경기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인가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함에 있어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안양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안양시 조례의 제‧개정에 의해 급식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안양시 고문변호사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한 푼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등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와 같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학교 또는 인가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예산 수반이 반드시 된다고 할 수 없는 게,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상을 추가하여 개정하더라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시장님이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대상이 추가된다고 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싶은 심의 부탁드립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의원님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그 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타 시군 대안학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수원시, 안양시, 시흥시는 지원이 되고 있고,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는 지금 미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하고 법하고 시행 과정에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원은 검토 없이 조례 제정이 돼서 5,000만 원의 지원이 됐고, 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안양시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한 안양이 잘못인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한 것인가, 대단히 큰 모순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22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없고 광역에서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시고, 안양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러면 안양이 제22조 적용을 잘못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우선 정리를 해 주시지요.

김영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고를 들은 다음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법」에서 자치 사무, 시군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사무나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경비의 부담인데, 도 사무나 또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쭉 검토했는데 저희가 학교에 대한 지원 경비는 국가와 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개선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학교급식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그리고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충돌되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 법제처의 질의라든지 경기도의 의견, 그다음에 교육부라든지 이런 곳에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위법성이 없다. 우리 조례 제정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안양시, 또 우리가 조례 제정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은 상부기관의 질의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예.

김영복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대안학교가 14개가 있는데, 그중 TLBU글로벌학교 1개가 인가되어 있고 나머지 13개는 비인가 학교거든요, 김윤숙 의원님. 그러면 비인가 학교에도 학교급식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김윤숙의원

김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자, 안 하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나 시장님이 심의해야 할 내용이지 여기에서는 ‘하자, 말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할지 안 할지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나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는 언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복위원

혹시 TLBU글로벌학교 법인의 등록 조건이나 등록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윤숙의원

인가받은 학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김영복위원

인가를 받았으니까 학생들을 모집할 때 등록 조건이 어떠하며, 어떤 학생이 입학을 할 수 있고, 또 등록비는 얼마나 되는지……

김윤숙의원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저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김영복위원

우리가 특수 외국어학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서민이 갈 수 없는 학교, 등록금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 서민들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데까지도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김윤숙의원

저는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라면 보편적 복지의 관점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건 도로를 이용하건 그것은……, 저는 복지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의 복지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는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서 먹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은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권리, 그러니까 사회적 시민권을 누리게 해 주는데 공동체 회복에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구나’라고 느끼게 해 주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생산해 낸다고 판단합니다.

김영복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복지는 일반적인 보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보편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윤숙의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공동체로 아이를 키워낸다, 그런 관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만큼 아이를 키워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관점의 회복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영복위원

전문위원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검토의견에 보면 ‘경기도 조례의 개정이 선행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셨는데, 경기도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경기도에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급식비를 지원해 줘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한 가지 더요. 마지막 부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 결정을 할 때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예.

김영복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약 8억 정도의 예산 수반이 되지요?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8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우리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소장님이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 소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방자치법」 제132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심사 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 발의된 조례는 저희가 관련 교육지원청이나 저희 법무담당부서하고 검토를 거쳤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에서는 대안학교 및 미인가 시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 및 학교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가 전부 주관하여 직접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 법무담당부서의 의견도 현재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법령이 있지 아니하고 또 이러한 조례는 법령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위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 조례도 같이 따라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고, 다만 발의된 이 조례에 대해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 때문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상부기관에 정확한 법률 해석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선행된 이후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영복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대해 중앙정부의 질의 답변을 받은 후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 답변과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개정안 제6조제4호에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미인가 학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김윤숙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인가받은 학교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인가받은 학교만 포함이 되고, 미인가 학교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김윤숙의원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가를 받았든 인가를 받지 않았든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무상급식이 지원돼야 된다는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상위법하고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들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만들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듯이 좁게 해석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 보면 학교가 특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4조제3호에 보면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소장님, 그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강영모위원

공문으로 받은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가 법적인 한계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학교급식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시가 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4호하고 5호를 분리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4호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인가받은 학교, 우리 고양시에는 1개가 있네요. 그게 특정이 되는 거고, 5호는 인가받지 않은 학교들과 다른 시설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문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4호하고 5호를 묶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하나로 묶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6조 본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원 대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교육감과 교육청은 우리 시의 관할이 아니라 우리 시의 조례에 담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4호하고 5호를 묶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해놓으면 대안학교가 충분히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생길 때부터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나온 게 몇 가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오래된 얘기지만 부천시에서 담배자판기 조례를 통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해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제 의견으로는 보완이나 차후에 하실 수 있는 부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거 대안학교 그 사항에 대해, 여기 방청오신 분들 중에서 TLBU글로벌학교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다 미인가 학교에서 오셨지요? 수원시하고 안양시, 시흥시에 지원1, 2,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인가된 학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예.」하는 방청객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되는 학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 학교 수에 미인가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미인가 학교입니다.

김완규위원

다 인가 아닌가요? 인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미인가 시설입니다.

김완규위원

미인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미인가가 우리 고양시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그러면 미인가를 이렇게 한 군데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말씀하시고 다른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김완규위원

그것은 지금 바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먼저 질의를 하신 다음에,

김완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미인가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미인가 부분이 아니라 인가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 현황을 제가 받은 것 같거든요?

김윤숙의원

칠보산 도토리교실이라고 해서, 미인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부 다요?

김윤숙의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미인가 부분에 대해 다른 세 군데 시군에서 개정한 부분도 우리 김윤숙 의원님처럼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올렸나요?

김윤숙의원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는…… (자료를 뒤적임)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윤숙의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지금 저희가 발의한 안건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한 대안학교, 또 그밖에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안양시는 안양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제60조의3에 의해서 지원하는 대안학교 중 인가받은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가받은 받은 대안학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넣었고 또 제5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4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4호를 물어보는데, 수원시에는 지원하는 학교 중 인가받은 대안학교, 그게 하나도 없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미인가받은 학교는 없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원시는 대부분 다 미인가 학교입니다.

김완규위원

인가하고 미인가의 차이를 아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검정고시를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의 차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그 사항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에 의한 대안학교는 검정고시를 한 치릅니다. 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법상 학교로 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검정고시 안 보잖아요. 그런데 개인 또는 그 외의 대안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칭하는 시설은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한 곳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수원시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개소가 신청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고, 현재 중식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윤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윤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5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입니다. 먼저 항상 고양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고양시 청소행정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 여건 개선 유도와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행업체의 평가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인 안 제1조와 안 제2조, 평가 대상 및 업무에 대해 규정한 안 제5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 평가 실시 등 평가 절차에 대해 규정한 안 제6조에서 제10조,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8조, 대행업체의 평가 결과의 조치 및 정책 반영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제23조입니다. 환경경제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와 현장평가단 구성이 따로 만들어졌는데, 예산수반 사항을 보면 현장평가단 참석수당이 4만 원에 5일 동안 2회에 걸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7만 원에 2회에 걸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가위원회와 평가단하고 같이 구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산도 절약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숙의원

현장평가단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만족도를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또는 각종 단체들이 현장에 가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체크하고, 그러니까 청소대행구역에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업체들이 현장에서 갖춰야 할 시설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현장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평가위원회는, 고양시 청소행정에서 우리가 평가지침하고 점수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이냐, 청소행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요, 나중에 현장평가단과 주민만족도 그리고 서류평가, 이 3개의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역할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평가단하고 청소업체 평가위원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업무수행이나 방식자체가?

김윤숙의원

예.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어차피 이 대행업체의 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법을 명시해놓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윤숙의원

법 조항이 있으므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13조 구성 및 위원 위촉 등에 관한 부분,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김윤숙의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의 청소행정에 대해 자문을 해 주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게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면 어떨까 했는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20조와 제21조를 보면,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부분이거든요. 이게 평가결과 부분인데, 20조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고 21조가 평가에 따른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뒤 순서를 바꿔서 이행상황의 확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밑에 들어가는 게 순서상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숙의원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23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인데요, 2항과 3항이 비슷한 것 같고, 결국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이 명시되어 있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하고 대행구역 확대, 계약기간 연장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숙의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10조에 현장평가단 구성이 나와 있는데, 현장평가단은 평가위원회하고 같이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10조에 현장평가단 구성이라고 해놓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하고 같이 인원수 확정 및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집어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숙의원

저는 원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었는데요, 따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도 되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이 제10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윤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지난 환경생태국과의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K-POP ARENA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본 결의안 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문화부에서 총사업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15,000석 이상의 규모인 전용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경기도에서는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제안설명회에서 2013년 1월 11일 우리 시에 위치한 한류월드 부지 내에 K-POP ARENA 유치를 위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K-POP ARENA 유치를 희망하는 곳은 우리 시와 서울 마곡‧잠실‧창동과 부천시, 인천 송도 등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에 위치한 한류월드에 유치를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NS, twitter, facebook 등에 참여이벤트와 공유/퍼나르기, 현수막 게첨, 언론보도,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회를 통한 유치지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의 유치를 위한 의회의 단합된 여망을 대외에 알리고자 본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K-POP(Korea Popular Music)이라는 용어는 한국 대중가요를 지칭하는 말로서, 일본대중가요는 J-POP, 중국 대중가요는 C-POP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ARENA는 전용공연장을 뜻하며 따라서 K-POP ARENA는 한국 대중가요 전용 공연장을 뜻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아시아 각국에서 열풍을 일으켰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대중가요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과 남미, 중동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사랑을 받으며 드라마 한류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K-POP ARENA 경기도 고양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본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K-POP ARENA 경기도 고양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K-POP ARENA 경기도 고양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취지에 관하여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 ARENA 경기도 고양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K-POP ARENA 경기도 고양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