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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17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3-04-03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하게 봄기운을 느끼는 날씨입니다. 올봄 우리 시에서는 국제꽃박람회가 호수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적인 꽃박람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에게 최대한의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고,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아름다운 고양시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윤승·권순영·김영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벽제관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권순영·김영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4월 19일 제정된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고, 2007년 이후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9년 행안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법무팀에서도 폐지조례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폐지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416호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했는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 사업내용이 건강증진사업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또 보건소의 모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서 일종의 건강증진사업 쪽만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그 내용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답이 추상적인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서의 핵심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해서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다음에 생활실천에 관한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핵심역할은 어떤 것이고 이 역할과 제가 말씀드린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내용이 되어 있듯이 4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떤 계획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계획은 전반적인 보건소 사업, 즉,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소의 역할에서 14개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4년 계획의 핵심은 뭐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4년 계획은, 고양시가 고양시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보건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기타 고양시장이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시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을 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왜냐 하면 저는 이것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폐지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좀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이라고 함은 아마 이것 제정 당시에 모법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시민이 많이 주체가 되는 시책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시책의 중심이 보건소에서 일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했을 경우 시민의 참여가 시민건강을 증진한다는 똑같은 목적이지만, 시민의 참여가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윤승의원

시민의 참여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요?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민건강 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이 폐지조례안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원과 교육도, 임의단체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을 지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례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겠냐는 질의입니다.

이윤승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 2항에 보시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있고,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아니, 아니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승의원

「지역보건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목적에 있어서는 시민건강증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생활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원을 받고자 하거나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이 조례가 폐지돼도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윤승의원

이 조례가 폐지되면 교육과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1997년에 제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윤승의원

예.

왕성옥위원

이것이 폐지가 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이윤승의원

지금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대체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몇 년에 제정된 것이지요?

이윤승의원

이것은 2010년,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정은 2008년 12월 12일에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역보건의료라고 하면 여기에 시민의 건강생활증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넓게 이해하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되면서 분명히 폭넓은 검토를 거쳤을 텐데, 그 당시에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었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이 중복된다’ 그리고 ‘목적도 같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어려웠거나 아니면 이런 의견이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이 진작에 폐지되지 않고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지금까지 10년여 동안 운영돼 왔는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윤승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왕성옥위원

예.

이윤승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폐지를 안 한 이유는 그 동안 2007년부터 운영이 안 됐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3년 이상 운영 안 하는 조례는 폐지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모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법이 있어도 폐지해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폐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질의가 아니고, 지금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의원님께서 2008년에 제정됐고 그 다음에 폐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1997년에 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윤승의원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중복이 되는데 지금 약 10년의 간극이 있다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충분히 운영을 해 봤을 때 이것은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다시 제정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놔둔 상태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년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통과를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는,

왕성옥위원

그것이 무슨 법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라든지 운영위원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의 일부가 4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게끔 법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1년 계획을 세워서 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2007년까지는 매해 운영이 되고 있었고, 2008년도에 이런 부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그 안 중에 일부 사업, 건강증진사업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2008년부터는 건강생활 실천심의위원회를 거의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9년 10월에 행안부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2009년 10월에 3년 가까이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보건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건강생활 실천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폐지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행안부에 제출했었던 해인 2009년 10월에 그 내용을 집행부 쪽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운영을 하지 않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4년차 계획, 1년 계획을 매해 세워서 보건복지부 쪽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보건행정이 바뀜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약을 하면 중앙 행정이 바뀌고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됨으로써 2008년에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다음 해에는 이미 제정됐던,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미 행안부에 보고를 한 바 있으나 이후에 고양시에서는 좀 놔뒀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이 두 조례는 어쨌든 목적에 있어서 같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 저는 지방자치 조례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참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는 법인 조례에서 시민의 참여, 권리, 특히 보건이나 건강에 있어서의 주체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혹시 폐지조례에 의해서 제약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좀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1997년 4월 19일자로 조례 제정이 됐고요,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같은 해 12월 29일에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2008년이 아니고요. 2008년은 개정이었고 최초에 제정된 것은 같은 해에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개정이 2008년이라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더 이상해지는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기능이 중복되거나 목적이 같은 조례가 같은 해에 제정이 될 수 있어요?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기구조정에 의한 단순개정입니다.

왕성옥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이윤승의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1997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것이 2008년 12월 12일 일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더 의문이 가는 것이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1997년에 제정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윤승의원

예. 1997년 4월 29일에 제정됐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1997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같은 해에 기능도 같고, 기능이 같은 것이 아니라 기능이 유사하고 목적이 같은 두 개의 조례가 제정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1997년 4월에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해 1997년 12월에 약 8개월의 차이를 두고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은 해에 목적이 같고 기능이 유사한 조례가 이렇게 제정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이윤승의원

국민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요.

왕성옥위원

아니, 그럴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함은 최소한 빗겨가야 될 것이 중복성이거든요. 아니, 우리 조례 심사할 때 그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도 중복된다고 하면 그 위원회를 조례에서 빼거나 아니면 기능이 유사한 것에 있어서 차이점을 두거나 목적이 같다 하더라도 목적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능에 있어서 중복성이 50~60%를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 제정에 있어서 굉장히 유보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가 같은 해에 8개월의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정될 수 있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면 답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권순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위원회가 굉장히 난립하는 것 잘 아시지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때 당시에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가 각각 따로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위원회 중복, 유사기능, 위원회 난립에 대한 지적들을 지금까지 계속 수없이 많이 해 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정비를 위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위원회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이영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하실 때 발언권을 얻고 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반성을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누구도 저는, 이것이 같은 해에 8개월의 차이를 두고 기능의 유사성을 갖고 있고, 목적이 같은 조례를 어떻게 같은 해에 두 개를 동시에 제정할 수 있었을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나 어떤 분도 여기서 책임질 분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의원으로서 저는 선배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의원으로서 어떻게 조례 제정에 있어서 어떤 점을 더 유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의원으로서 ‘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념해야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확인을 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폐지해도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를 2008년까지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412호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개정의 목적은 2조8항에 최저생계비 150%에서 200%로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산광역시가 200%이고 경기도만 170%인데요, 그렇다면 200%로 확대시켰을 때 예산 증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150%에서 200%로 확대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되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지금 현재 150%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총 합쳐서 780명에 4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역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합쳐서 1,036명에 5억 7,4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늘어나는 금액은 250명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목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50% 내에 들지 않으면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일단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만 150% 이상의 지원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 물론 복지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적인 것, 물론 앞서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예산 재정적인 부분이 충분하다면 좋은데 150%에서 200%로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예산적으로 어느 정도가 증가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사실 기준생계비 200%라고 하면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80만 원 정도, 200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이것이 가구당 수입이거든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해서 사는 1인당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2인에서 최대 4~5인, 6인까지 사실 한 사람이 벌어서 다 먹고 사는 가정의 경우, 200만 원으로 3인이 사는 것은 정말 힘든 경우일 것이다, 더구나 부모를 모시거나 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힘든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자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면 200이 아니라 250, 300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그런 논의가 있으셨는지, 또 그것이 200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는 일부 시민들이 최저생계비 150%까지 하는 것은 너무 혜택이 적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혜택을 줄 때 150% 이상 되는 해당자들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주게 되는데,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까지 해 보자,’ 이런 내부적인 의견을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물론 조례가 200%로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전부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논의를 통해서 꼭 200%가 아니더라도 상향돼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위원

200 이상의 의견은 없으셨다는 얘기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사실 저는 연 5억 7,4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이 예산이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곧 경제에 대한 투자라고 보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장옥정 드라마 찍는다고 지금 15억, 물론 1회성이기는 하지만 15억을 투입하거든요. 15억을 5억으로 나누면 3년 동안 복지혜택을 두 배로 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200%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경기도가 170%요, 200%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170%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 전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 매칭으로 들어오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도 170%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이네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시·군의 지원 기준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가평, 오산, 과천이 120~130%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거의 120%입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앞서 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같은 경기도 내에서 지금 150% 이상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170%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대상자 수나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170%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연간 6,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인원은 지금 현재는 780명인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혹시 200%를 170%로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신다면 수용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200%로 했을 경우에 250명이 증가된다고 하셨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권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70%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가 150%에서 780명인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170%로 할 경우에는 100여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150%에서 170%’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벽제관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상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복지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한상환 위원입니다. 고양 600년을 맞는 역사적 시점에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강탈해 간 벽제관 육각정에 대한 반환을 강도 높게 추구하고 잊혀져 가는 역사의 뿌리를 되찾고자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제관 육각정이 1981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하세까와 총독에 의해 일본으로 무단 방출되어 이와쿠니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벽제관 육각정 반환을 촉구하는 고양시 의원들이 결의문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와쿠니시의 육각정 반환 촉구와 일본의 문화재 약탈에 대한 사과 촉구, 일본의 문화유산 보전 의지 천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414호 벽제관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육각정 반환을 위한 협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상환의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2월 18일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와쿠니시의 관계자를 만났고, 우리 고양시장님의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의 내용은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 여기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권순영위원

협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벽제관지 육각정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위한 노력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와쿠니시를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아서 직접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벽제관지에 있었던 육각정이 제대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다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실제 부재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교체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로서의 관리를 일본에서 적정하게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육각정에 있는 부재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보관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각정 자체가 현재에도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9일에 다시 시장님의 친서를 가지고 이와쿠니시를 부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친서를 전달해서 육각정 부분이 일본에 가 있는 것이 부적절하게 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환수를 요청하고 있고 조속히 환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더 구체적으로 환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초조사까지 용역을 해서 육각정 반출경위나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와쿠니시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나요? 협의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은 못 들었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저희가 갔을 때는 육각정 부분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큰 반응 없이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문을 하겠다, 고양시 관련되어 있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시장님의 친서를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까지는 환수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 가서 환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고 자기네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재촉구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6월까지 기초조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지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반환을 위한 어떤 계획과 활동들을 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화재 환수라는 부분이 간단하게 그냥 환수를 요청하고 서로 기관 간에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천에서도 5층 석탑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자체가 활용가치적인 측면에서 200~300년 갈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가치적인 측면에서 문화재 반환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기초용역조사를 하는 부분이 뺏어온다 아니면 돌려받는 부분을 ‘반환’ 부분에 대한 강경한 자세로서의 접근보다는 여기 있었던 문화재인 것은 자기네들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환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제가 더 듣고 싶은 설명이 있어서 하나 드리고, 결의문 내용에 대한 내용 자체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협상 초기단계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와 일본의 문화가 다르고, 그랬을 때 기간이 얼마 걸리겠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전망으로 봤을 때 협상을 지속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결의문을 이 시점에서 채택해서,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96만 고양시민의 의견으로 그쪽에서는 받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이 협상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시더라도 어차피 예측하는 것이니까, 확정이 아닌 예측에 대한 의견이니까 의견을 좀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해 봤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열망 차원에서 그런 사항을 담아서 친서를 전달했다.’ 그런 표현이고요, 또 의회 결의문 채택은 시민의 의지다, 그런 동력이 돼야 협상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염원하니까 당신들이 그것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상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육각정 반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의지가 있으면 협상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무조건 즉각 반환하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선린차원에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그것에 동참하고 협력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적극 환영하고 시와 집행부, 시민이 같이 이 사항이 상당히 힘들고 시간이 걸릴망정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이 시대에 ‘고양 600년’을 맞아 환수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후손들한테 그 당시에 있었던 시민이나 시의회의 ‘집행부는 뭐 했느냐,’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꼭 가야 될 길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환수를 해 오자라고 하는 대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고양시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경자세보다는 협상을 유도해 내고 시간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반환 받아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시점에 있어서 이 결의문이 채택되는 것이 협상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얼마 전에 규장각외서를 프랑스에서 반환받아올 때 서울시나 국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런 예는 없잖아요. 이런 예가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을 때 협상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는 선례가 있으면 저희도 판단하기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일단 이런 결의문들이 자칫 우리는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만하다’내지는 ‘너무 강경자세로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장각 같은 경우도 10년이 걸렸고 지금 말씀하신 이천의 경우도 지금 8년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뺏겼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우리의 치욕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것조차도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화재를 밀반입해서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환수해 오는 과정에서는 옛것을 환수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숙한 나라인지를 외교적으로 보여주는 잣대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결의문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결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낱말 하나 때문에 외교적 품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결의문 내용에 대해서.

한상환의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고양동 주민들이 결의대회를 열었고, 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의회차원에서 고양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와쿠니시에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데요, 사실 지금 왕성옥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환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 시점에서 의회에서 촉구 결의를 냈을 때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우려를 해서 사실 집행부하고 내용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예견이 됐기 때문에 많이 자구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 결의문 내용 문안을 작성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작성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의문이 A4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에 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경위 맨 아랫단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는 쪽수가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고양 600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죽 가시다가 ‘벽제관지를 지켜온 고양시의 시의원으로서 육각정의 귀환에 대한 시민적 열의를 더 이상은 외면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치 3·1 기미독립운동 선언을 할 때의 어투로 보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이런 문구보다는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을 쿨하게 담는 의미로써 자긍심으로 ‘벽제관지를 지켜온 고양시의 시의원으로서 육각정의 귀환에 대한 시민적 열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라고 3가지 있잖아요, 문맥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좀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데, 1번에 ‘문제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방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타인의 노력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물론 일본어로 다시 번역이 되겠지만, 일본으로 보내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결의문을 받아들였을 때의 느낌을, 역시 한국인의 느낌으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본은 굉장히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예의가 진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문구들은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 해결을 나는 나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약간 명령조로 들리는 ‘뭘 요구한다.’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므로 당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더 겸손하게 문구를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며 이 시민들의 뜻을 우리 의원들은 대변해서 귀환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이런 문구로 저는 좀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이대로 간다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왕성옥 위원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환수하는 데는 전략상 강온전략이 사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순화된 사항을 하는 것이 일종의 애청하는 듯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답이겠느냐, 어쩌면 ‘반환을 하라.’ 당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염원, 특히나 집행부에서 할 때는 조금 그렇지만 시민입장에서는 약간 강한 어투로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강경한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략은 필요하다고 봐요. 국장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강온전략은 필요한데, 이것은 국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현재의 외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여주고 다른 시민들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더 강경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약을 조금 더 약하게 조절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견을 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은 일본에 가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특히나 갈 때 관광해설사도 같이 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을 만나야 되는가, ‘시민들과 같이 만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시민들은 밖에서 약간의 퍼포먼스 비슷하게 좀 강하게 하고 협상테이블에서는 공무원끼리 앉아서 약간 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일종의 강온 전략을 같이 구상을 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전략전술을 할 때 한쪽에서는 좀 강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푸는 방법, 그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이나 시의회 입장에서는 약간 강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시민의 열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요구한다. 뭔가 이제 협상을 하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부드럽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굴욕적이라든가, 굴욕적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너무나 애걸하는 표현보다는 당당하게 ‘우리 문화유산을 되돌려 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저는 국장님의 의견에 굉장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대부분 요구하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있었다고요, 그 안에.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 주세요.”라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작 지점이 사실은 시민들이 막 육각정 반환해야 된다라는 열화와 같은 서명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이것을 찾아냈고, 물론 한계성은 있지요. 이것을 시민들이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환에 대한 시작 지점은 시민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먼저 찾아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집행부는 강경하게 나가고 시민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시민은 이렇게 강경합니다.’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3·1절만 되면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요. 일장기를 찢고 불태우면서 시민들이 우리한테 쳐들어 올 것 같아서 무섭다, 일본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우리 땅 달라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이 너무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우리 다 같이 살자, 오히려 이런 시위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우리는 오히려 ‘굉장히 시민의식이 높다. 일본 사람들이 저랬네,’하고 이미지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행부는 강경하게 나가고 시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겸손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가는 것이 더 역할에 맞지 않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육각정이 소재한 고양동 주민들의 결의문 채택을 보면, 이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상당한데, 저는 그것을 봤어요. ‘즉각 반환하라.’, ‘사죄하라.’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순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에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결의문이 이번에 채택되면 바로 전달을 하실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상황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때에 그때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육각정 반환의 문제는 벽제동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고양시 전체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의 문제와 같이 연결돼 있는 것이라서, 지금 당장 보내실 것이 아니라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결의문을 결정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시민들한테 공지를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받겠다’라고 하셔서 좀 받고, 그것을 가지고 수정·보완해서 하셔도 일에 있어서 크게 차질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좀 있으신지, 그렇게 하신다면 가능하시겠는지 좀 여쭤볼게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하는 건가요?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홍보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결의문을 내신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의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시민에게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좀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한상환의원

사실 고양동 주민들이 2월 28일인가 결의대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구가 상당히 강경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탈, 침탈’이런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본에 전달했을 때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반환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것을 의식해서 집행부와 전문가가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문구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또 다시 인터넷에 띄워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문구 수정을 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고양동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번복해서 전달하는 것은 지역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1차 벽제 주변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서 더 이상 들을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한상환의원

예.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벽제관 육각정 환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환수해 온다면 우리 고양시에 아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호적인 자세로 환수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마 지역에서도 궐기대회뿐만 아니라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동에 계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염원인 것 같습니다.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담당 소관 상임위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벽제관 육각정의 문화재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은 크게 소개를 못 받았거든요. 지금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건축학적으로 조선시대의 건축물로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치욕적으로 우리가 뺏긴 문화재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오는 것이 맞다, 이런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밝혀졌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각정은 벽제관지에는 문화사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화사적 내에도 현재 문화사적 자체도 윤곽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벽제관지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당시 고양동에 있었던 벽제관지 자체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구역적으로 전체를 보면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연못이 하나 있었고 연못 위에 있었던 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쿠니시에 가있는 자체도 형태 자체가 연못과 같이 연결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를 보면, 현재 이와쿠니시에 있는 기와라든지 이런 부재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부재는 당시에 이 벽제관지에 있었던 그런 문양들이 그대로 살아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그대로 있고, 위의 기둥이나 밑의 버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구조 자체는 상당히 잘 설계되어 있는 문화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벽제관지 이 터가 국가가 정한 문화재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벽제관지는 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해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환수와 관련된 노력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재청도 같이 협력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애지중지해서 가져갔겠어요? 많이 교체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고된 것 이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이 훼손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끔 고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고양 600년 사업의 이벤트성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앞으로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소요예산도 앞으로 꽤 많이 생각을 해서 계획도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기초용역조사 정도를 한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가져올만 하다, 그리고 600년 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정도라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준다고 해도 가지고 오고, 갖다놓고 또 그 사적지에 대한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런 계획들은 좀 있으신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벽제관지에서 가져간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벽제관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인 하세가와에 의해서 1918년도에 반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행주대첩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그 전에 벽제관전에서는 대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육각정을 가져간 의미가 하나의 좋은 정자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조선군과의 싸움에서 왜군이 승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져간 문화재라고 보면 그 의미가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에 기초조사를 하는 부분이 반출경위나 육각정에 대한 건축 동기라든지 모든 자료들이 이 기초조사를 통해서 다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문화적 가치적인 측면이 용역을 통해서 더 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성원을 입어서 지금 결의안까지 만드는데, 고양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집행부의 수장이 바뀐다든지,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가 다른 분으로 바뀐다면 이것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어질지, 그래서 계획을 잡으실 때에 지금 좀 장기적으로 돌입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장기의 계획뿐만 아니라 면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결의안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육각정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저희 시가 지난해 등 몇 차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어느 쪽에서 주도적으로 환수운동을 하느냐, 국가에서 하느냐 고양시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일본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니까 지자체끼리 협상도 하고 우호적인 관계도 맺으면서 환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런 조언도 받았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워낙 해야 할 일도 많고 국가보다는 고양시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고양시가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을 추진하게 됐던 것인데, 하게 된 동기는 이런 사항을 고양 600년 위원들한테 보고드리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꼭 해야 된다.’, ‘이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1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더디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환수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구성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급하게 1회성 이벤트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차분하게 하겠고요,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런 것도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전략이라든가 잘 구상해서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의회와 충분히 협력하고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자체끼리 하는 것이 격이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거기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또 요구하실 것은 요구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제관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