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176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3-04-03

김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절기의 하나인 청명과 한식이 다가오고 산과 들에 꽃들이 만발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 시에서는 2013 고양국제꽃박람회가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16일간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간담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 심사를 안건 심사에 이어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교통안전분야 발전에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운영인력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여덟 분인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현재 근무하는 직원 말씀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신분이 어떤 분들이신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공무원 4명하고 청경 4명으로 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업, 전산, 전기까지 공무원이고, 청경 4명 있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기계직, 전기직 등 일반직입니다.

김경희위원

이분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로테이션 되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원칙적으로 순환보직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의 능숙성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근무지는 지금 일산공동구 관리사무소가 아람누리 옆에 있습니다. 공원관리과 가는 데 모퉁이에 울타리 친 건물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까지 몰랐고 일반인들은 무슨 건물인지 잘 모르는데 ‘통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 주로 있고, 관리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관리는 순찰이 중요합니다. 만일에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에 누가 출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찰이 주요 임무입니다.

김경희위원

지상에서 다니면서 순찰을 하신다는 건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지상도 하고 지하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문제를 보는 건가요? 시설이 파손 됐는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지하공동구는 현재 아시다시피 전기, 가스, 상수도, 도시가스 등이 다니기 때문에 현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누가 침투한가든가 전시 대비해서도 훈련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를 누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관리 목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7개 점용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어디가 파열된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 전력이나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비상상황을 어떻게 알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전기가 문제 있으면 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상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각각 그렇게 상황유지를 하고, 월1회 전체 기관이 합동으로 전체 점검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돌발적인 이상이 생기면 그 해당분야 전문가가 또 투입이 되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각각 분야별로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 인력,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민간위탁의 근거로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8년 동안 운영을 하셨잖아요. 물론 직원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관리하는 것을 많은 부분 기계에 의존해서 데이터가 나와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파악되고, 해당분야에 이상이 생기면 해당전문가가 별도로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관리 매뉴얼만 잘 숙지하고 그것대로 하면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공동구는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되는 중요시설입니다, 시민 전체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순환보직이 있기 때문에 18년 동안 그 자리에만 배치시킬 수 없고, 또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만 오래 있으면 지루하게 느끼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노하우가 많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면에서 전문회사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이 핵심인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시게 되면 전문성이 어떤 부분이 좋아지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업체가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노하우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성남이나 안산 등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 면에서 아무래도 일산만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경험한 업체 쪽이 전문성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노하우가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이쪽 분야 업무를 잘 모르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목적이 전문성 하나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전문성을 언급해 드린 것인데요,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중앙통제실 기능이 먼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통제실에서 전부 콘트롤을 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가 되고요, 국가에서 인정한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이 가능하겠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8명 중에는 청원경찰이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원경찰은 경계근무하는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 시설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책임감 또한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야간에는 공동구 근무자가 8명인데 공동구 근무자 1명, 도로정책과 직원 1명 해서 2명이 당직을 섭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1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당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이 되면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예산보다 많이 드는데 중앙통제실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서 약간 예산을 올리고, 어차피 7개 점용기관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기술자격 보조자를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으로 고용하고, 야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직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장단점 비교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민간으로 할 경우 단점에 보안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안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전문성을 더 장점으로 받는 대신에 약간의 보안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같이 비교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앙통제실 기능을 보완하거나 전문자격 보유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보안문제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중앙통제실 보강하고 전문가를 보완하고 야간 운영을 보완하라는 말씀인데 결국 인력의 문제거든요. 인력 문제는 저희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고양시 전체 인력 배치와 배분의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인적자원담당관실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문직을 6급이고 7급이고 충원하는 것이 전체적인 인력구조상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TO가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별도 정원으로 충원하기는 어렵고,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다른 부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추가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리지 않고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계약직도 전체 TO의 제한을 받거든요. 그 곳도 공식적으로 도로정책과 소속의 정규부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방법만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보고, 보안 부분은 사실 공무원이라고 보안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자격 인증이 다 되어 있는 업체들이고, 다 확실한 계약에 의해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부분은 공무원과 그분들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이 보안이 더 투철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보안이라는 것은 외부인들이 접근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국가기밀사항이 들어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경희위원

전문위원님, 정원에 관련 없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여기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럴 수 없는 방법이 없나요?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그것은 인적담당관 부서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만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거야 당연히 협의해서 해야지 부서에서 결정할 수 없을 텐데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방법은 제가 알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같은 경우도 총액인건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보안 부분은 저한테 자료 주신 부분이 그 안의 시설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누가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관리주체는 역시 우리인 거죠, 우리가 맡겼으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한 다리 건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기는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긴밀한 상황에는 오히려 대응이 늦을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보안과 국가중요시설로서 시민들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했는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 보안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보안에 대해서 민간 부문이 예전보다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야간 보안을 세콤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호나 경비 업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안전문업체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보안 기술이 대학교도 경호학과, 경비학과가 있고 활발한 육성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당해업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민간 전체로 봤을 때는 민간부문에 보안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이 보안이 문제라고 한 부분은 왜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신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저희 당직근무도, 제가 도서관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왔지만, 야간에는 전적으로 세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완전히 믿기 때문에, 민간업체라고 해서 보안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업체에 대한 문제겠지요.

김경희위원

저한테 그렇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공감이 돼서 자료 주신 이유를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안 부분이 취약하다고 판단하신 이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보안성 부분은 저희 공기관하고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군부대나 경찰서 등이 국가중요시설 ‘라’급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관련부처에서 수시로 점검이나 순찰을 나옵니다. 그런데 보안성 자체가 민간업체에 줬다고 해서 특별하게 취약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민간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나 그 사람들이 보안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약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이 국가중요시설 ‘라’급으로서 화재에 취약입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7건의 화재가 그동안 발생했는데, 화재가 나면 타 시설물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그 도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전문인력들이 거기에 배치되면서 사고 수습이나 신속한 초기대응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민간위탁에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다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겠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간위탁이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 장단점을 비교하고 어떤 게 최적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이고,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로 한다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18년 동안 우리가 직영으로 했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인원도 1명 늘고 위탁비도 연간 15억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8년 동안 사고 없이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계 부분 상수도·전력·통신망이 노후화가 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준다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필례위원

그동안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사고예방을 하자는 뜻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청원경찰이 4명이 근무하는데 야간에는 1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저녁에는 공동구 근무자 1명하고 우리 도로정책과 사무실 내근직원 1명 해서 2명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은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했어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현재 거기 근무자들이 8명 중에서 4명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4명은 청원경찰인데 그 8명 중에 1명하고 우리 도로정책과 사무실 직원 1명 해서 2명이서 당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날은 휴무를 합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동구가 뭔지도 잘 모르는 개념 상태에서도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18년 동안 무사했지만 제가 보니까 상수도나 전력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노후화된 것도 갑자기 일 터지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못 한다는 점을 봐서는 민간위탁을 해도 좋은데 연간 15억이 들면 현재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연 6억 5천만 원이 총액입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급여는 뺀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이것이 지식경제부 고시에 엔지니어 대가 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들에 대한 인건비 대가가 공무원보다 훨씬 더 단가가 높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연간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을 해 본 금액입니다. 꼭 이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고 원가산정기준에 의해서……

김필례위원

물론 점점 컴퓨터시대이고 전산망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전에 수동으로 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만큼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금액 차이가 나서,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서 그동안 사고예방처리를 하게 된 것은 잘 생각했다고 보고 있는데 연간 위탁비가 직영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어차피 기본 개념상으로는 직영과 위탁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명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인건비 그리고 수리사업을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관리는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죠. 계약자, 피계약자 입장에서 저희가 ‘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이행에 대한 것은 책임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시에서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7건의 화재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22.17㎞의 공동구가 제 짐작으로 백석에서 대화동까지 중앙로상의 지하 하부에 있는 거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것이 22.17㎞가 됩니까? 열십자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T’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나 직영에 관계없이 7건 화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7건의 화재에 대한 부분은 소화예방 센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는 위탁하고 관계없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책이나 예방 차원에서 준비하거나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재 자동화탐지 설비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재 나면 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 부분이야 한전 전선도 있고 상수도도 지상에 있지만 사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파열이나 이런 것들이? 다만 그것을 저희가 탐지를 빨리 하고 빨리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빈위원

자동감지시설 같은 것이나,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화재 자동화 탐지 설비가 현재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화재가 일어나죠?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물이 나오든가 해서 초기진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합선 사고였다고 합니다.

김영빈위원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8년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하고 청경들이 잘 했는데 국장님은 민간위탁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제가 3월 8일자로 임용이 됐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단순관리업무, 예를 들면 건물경비라든가 건물청소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단순관리업무는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이상운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야만 향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게 단순관리업무는 민간부문에 맡기고, 공무원들은 정책기획업무로 공동구에 대한 정책, 운영 효율화, 신개발지 확대, 그런 쪽에 몰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18년간은 안 했습니까? 우리가 공동구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18년간 우리 고양시에서 민간위탁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을 지체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겁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확대되는 시기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민간위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공무원들이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민간위탁 개념이라는 것이 확대가 되고 또 학문적으로도 관청에서 해야 될 것, 민간이 해야 될 것, 관과 민간이 같이 하는 것 해서 학문적으로 계속 정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새로 생겨나면서 확대된 것이 오래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과거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관련부서에서 관리했는데 이제 관련규정과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각 시·군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민간한테 맡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 둘 맡겨보니까 효율적인 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가 비용 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6억 5천만 원이 고양시 공동구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6억 5천만 원이 현재 비용인데 향후 위탁하게 되면 연간 추정비용이 15억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순수한 인건비를 말씀……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건비가 6억 5천만 원인데 위탁을 주면 15억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이상운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 이 6억 5천이나 15억이나 전부 사용자 부담 원칙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전기료에 포함되고 수도료에 포함되고 등등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겁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

이상운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6억 5천만 원하고 15억 원의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산안 보면 금년도 예산이 15억 원 되거든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의 포인트는, 8억 5천만 원 정도를 앞으로 고양시민이 더 부담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 안 합니다.

이상운위원

부담해야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부담한다고요. 그러면 고양시민한테 8억 5천만 원에 대한 제반비용을 수도료나 전기료에 포함시켜서 전가시켜야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15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인건비와 수리비 등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똑같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수리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예산 선 수준보다 더 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국장님은 정확하게 이것이 위탁되면서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민간위탁은 안전성, 전문성은 좋지만 향후 8억 5천만 원 위탁비용을 추가로 우리 고양시민한테 전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셨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는 이 사항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운위원

이해 안 되면 정회해서 다시 이해시켜야 됩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6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이 15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민간위탁해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해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억 5천하고 15억을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경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충분히 질의하시고……

이상운위원

정회를 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8년 동안 작은 화재는 있었지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단계였던 것이고,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큰 탈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충분히 인정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일반직 공업직 2명, 전산 1명, 전기 1명 등 4명은 몇 급 직원들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팀장 6급이 1명 있고, 7급, 8급이 있고,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저는 최근의 공무원시험 경쟁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민간위탁에 있는 엔지니어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에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 공무원들 스스로 왜 전문성이 없다고 계속 깎아내리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셔 놓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문성이 없다고 계속 더 전문적인 업체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8억 5천만 원 추가 부담을 고양시민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이해하셨지요, 국장님?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런데 8억 5천 금액을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약 10억이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8억 5천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단가를 내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철저하게 제가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단가보다는 인건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운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했고, 그러면 국장님은 “8억 5천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고양시민의 부담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우리 정규직 4명과 청경 4명은 다시 우리 시청 소속의 다른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배치가 될 겁니다.

이상운위원

재배치하는 것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는 잘 모르시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전체적인 인사 툴 내에서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운위원

그리고 본 공동구 위탁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공동구관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기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은 사전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회의를 소집하셨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연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이 공동구 위탁관리 동의안을 내기 전에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 고양시 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동구 전문기관의 임직원, 공동구의 안전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과연 이 공동구를 위탁관리하는 게 맞는지, 그 안전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 하셨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작년 8월에 했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8월에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본 상임위에서 논의되기 전에 작년 8월에 한 내용을 국장님이 보셨어야지요. 안 보셨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세가 전문적으로 위탁관리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다른 타 시·군 보니까 위탁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리 자체가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미연에 안전과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이런 큰 관리시설은 위탁관리가 맞는 것 같은데, 단지 추가적으로 고양시민의 부담 내지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성 또는 정보의 보안성 부분은 상당히 협약 단계에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상임위원들과 같이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비용 부분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경우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연장이 긴데 금액은 저희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인력의 차이, 비용의 차이, 이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다른 시·군 자료를 쭉 보니까 차이가 큽니다. 같은 거리를 비교했을 때도 계약금액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늦게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력 부분은 어차피 이것이 고양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 8명보다 10명이, 그리고 전문인력이 더 보수가 높더라도 그분들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고양시 입장에서는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도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국장님,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돈을 어디서 벌어요? 시민들한테 이용료 전기료, 가스요금 이런 것 받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으신데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돈이 세대당 얼마든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이 방금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성남시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시하고 고양시를 보면 성남시가 15억이고 저희도 똑같은 15억인데 ㎞당 단가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구 시설 자체가 1련 박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련 박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공동구 구격이 다 다르고 크기도,

김경희위원

무슨 박스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공동구 규모가 1련 박스도 있고 2련 박스도 있어서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점용구간이 여러 군데 겹치는 구간도 있고, 점용구간이 짧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가가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는 그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성남하고 저희가 설치연도도 다르고 연장도 다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 뭐가 달라서 여기는 16명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10명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해도 되고 이런 건지……?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성남 같은 경우는 공동구 길이가 15.7㎞이고 저희는 10.4㎞에서 총 연장으로 보면 저희는 22㎞이고 성남은 3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 연장이 저희보다 더 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기니까 인력이 많은데 비용은 같고…… 왜 그러냐구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비용이 같은 것은 공동구 안에 들어가 있는 각 기관별 시설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공동구 자체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을 알려 달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도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래서 단가는 차이가 난다고 져희는 보고 있고요, 정확히 상세한 것은 저도 성남 것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저는 업무 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번에 새로 오신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임형성위원

팀장님들도 뒤에 계신데 이런 것 준비할 때는 사전에 미팅을 해서 예상질문을 뽑아보거나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 더 답변을 준비해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 계장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 앞에서 서로 의견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임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현재 공동구 위탁관리에 대해서 관련 수탁자와 논의하고 계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일단 일련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한 관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의회 동의가 끝나고 나서 정식 공고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전문분야 관리업체를 선정공고 낸 다음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위탁비 15억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나름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시장님도 사인 하셨을 것이고 의장님도 사인 하신 공식 안건에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하시면 이것은 서류를 잘못 제출하시거나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이나 둘 중의 하나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과정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이 들어오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어지는 예산 심의가 또 있는데 그때는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오늘 방청 오신 주민들이 계신 관계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일부 변경안의 주요 내용이 자동차 클러스터사업하고 일산서부경찰서에 관한 내용인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자동차 클러스터 관련해서 자리하신 분들이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갈리는 사업인 것으로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꼭 잘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또 클러스터사업이 대부분 덕양·일산의 균형 발전과 아파트의 베드타운이라는 자족기능을 주민 입장에서 해소해가는, 지금 아파트단지가 자족기능이라고 해서 택지개발을 하면 일부 아파트형공장을 택지개발지구 내에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과의 갈등도 일부 있었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찬반이 갈리는 갈등부분을 우리 시에서 최소화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김영빈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사실 저희가 이런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해보면 저희 행정이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정말 100%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 스스로도 ‘아직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이 피부에 닿게 뭔가 모르게 설명을 잘 못 하는 구나. 설득력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지금은 폐차장으로 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폐차장 부분으로 보고 있고, 리사이클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리사이클링이 폐차장과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보는 사람도 리사이클링이 정말 좋지 않다면 그쪽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해도 “아직도 유보지인데 그게 안 들어오겠느냐?” 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뭔가 모르게 정말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같이 잦은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주민의 입장에서 해야지 행정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주민분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자리를 할 정도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는 최소화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물론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분들이 방청 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한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자동차클러스터라는 게 언론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제대로 인식이 못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뭔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말씀대로 홍보 부족이나 이해 부족이나 처음부터 부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쪽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도 고양시 자체가 지금 큰 베드타운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제조업이라든지 큰 일자리 창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가갈 수 있는 얘기들이 필요한 것 같고, 자동차클러스터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일반 주민들은 더 하겠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지만 그래도 직접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비전 제시나 장점과 단점, 아니면 다른 설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사실 식사지구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그 대안으로 자동차클러스터를 제안했을 때 저도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한 실정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클러스터 부분을 과장, 팀장 등 여러 사람이 화성, 서울, 여주 등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리사이클링이 어떤 것이고, 자동차 신성장 동력사업은 어떤 것인지 쭉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의 이 위치에, 또 그린벨트지역은 가격이 싸니까,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이 유치된다면 지금 같은 불경기에서 정말 괜찮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그린벨트 법 보면 15,000평까지 운동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용청사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에서도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돼서 한 게 없습니다. 법은 되어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은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거의 해제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이 지역을 택한 것은, 사실상 그린벨트가 있는 시에는 뭔가 모르게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각 시·군마다 그린벨트 있는 시는 총량 물량을 3㎢, 4㎢ 이런 것을 줘서 이것만은 시장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써도 좋다, 그래서 준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봉일천 쪽에서 했었는데 농지전용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런 물량이 있는 부분에서 이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지원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해제만 된다면 서울도 가깝고 땅값도 싸고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진행하면 베드타운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지금 상대적으로, 또 저희들 고양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고양시가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가 있잖아요. 여기도 덕양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동구·서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덕양구에서 낙후됐다라는 얘기를 우리도 예산 세우다 보면 만날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님께서 그런 확고한 마인드가 있으면 어떤 비전제시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갖는 게 중요하고, 또 주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끔, 이 사안이 선정부지가 다른 데에서도 원래 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화동 이쪽에도 원래 유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자동차클러스터 부지를 강매동 말고 대화동에도요?

임형성위원

예, 다른 데도.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다른 곳 9군데인가 10군데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4군데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 지역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네 군데 지역을 해도 100% 찬성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은 거의 찬반으로 나왔고 전격적으로 찬성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용역사에서 4군데 제시를 했는데 4군데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용역사하고 같이 했는데 결과는 네 군데가 비슷하게 80% 정도가 찬성으로 의사를 표시했고, 20% 정도가 반대 또는 의사표시를 안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형성위원

사안이 민감한 부분도 있고 대다수가 찬성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안 자체를 신중하게 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을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지금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강매동으로 일단 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동하고 법곳동하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것을 했는데 강매동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김혜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저분들이 시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김혜련위원장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니까 그 얘기 한 번씩 듣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김필례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들 얘기부터 들으면 안 되고,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얘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여기 오셨으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지 우리 시의원들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정회를 해서 속기록에 기록하지 말고 듣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 합의가 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위원

먼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잠깐 정회하고 말씀을 들어보고 진행을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 고양도시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오전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난 공청회를 개최해서 잘 끝났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공청회는 잘 끝났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주민공청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을 저희가 집계는 하지는 않고요,

이상운위원

주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날은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의사를 개진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한테 전달한 내용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의견들 중에 내용은 자동차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공개토론회를 개최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 등 데이터에 대한 근거와 공공성 담보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공청회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자동차클러스터사업에 대한 내용설명 요청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행정적 절차지요?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시의회 동의 받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이 가결된 다음에 경기도 이첩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이 부지가 12만 평 정도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재삼 말씀드렸지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3,700억 정도의 PF를 일으켜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3,077억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추정치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도 우려되는 것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인근 주민과의 여러 가지 소음·공해 등등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고양시의 베드타운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사업 아니냐 하고 단정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주력기업인 인선이엔티(주)에서 지금 사용 가능한 면적이 얼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인선이엔티(주)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자기네가 필요한 것은 약 3~4만 평 정도라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4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 7~8만 평 정도가 과연 지금 당초 계획안 잡은 대로 자동차 관련 대학교 또 여러 가지 여가선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중고차매매시설 등등이 입주할 것이냐, 어차피 PF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이 되어야 되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PF에 대한 원금상환 압박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 같은 것은 없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SPC법인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전체 12만 평 중에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7~8만 평 정도이고 나머지 4~5만 평 정도는 도로나 공원 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기반시설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8만 평 잡고 3만 평 빼면 5만 평이 주력기업인 인선이엔티(주) 이외 사업체가 운영할 면적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이 분양이 되어야만이 3,077억에 대한 대출도 상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어떤 주위 여건이 같이 맞물려가는 곳이 아니라 새롭게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도 거기에 집약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식사지구 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양시 전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사업이 만약에 8만 평 중에 상당수가 분양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고양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보지를 확정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를 않아서 현재로서는 미매각용지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입주시설을 실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 위주로 해서 자동차 관련된 것과 같이 또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유익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8만 평 전반에 대한 사업 구상이나 사업의 진행은 인선이엔티(주)가 꾸미는 컨소시엄에서 합니까 아니면 고양시가 관여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SPC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잡아서……

이상운위원

그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하면 지분율이 고양시 등 공공기관이 51%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인선이엔티(주) 등 사기업이 49%,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목적법인 의사결정이 대부분 공공기관에 달려서 갈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 바람직한 사업적인 큰 틀인데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혹여 인선이엔티(주) 관련된 사업 이외에는 나머지는 허허벌판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에 도시에 또 하나의 흉물스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될 만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자체가 아직까지 추진된 것이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시설 부지에 대하여 주민 다수가 반대할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며,”,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 전체 토지이용계획상에 거기는 유보지로 남겨 놓고, 그다음에 식사동에 지금 이 리사이클링시설과 똑같은 규모의 사업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같이 그 시설을 확인하고, 그러고도 소음·분진·환경과 관련된 유해시설들이 발생돼서 도저히 입지할 수 없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인선에서 짓고 있는 리사이클링 공장 자체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특별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견이 없다면 강매동으로 이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택으로 간다고 하던데요? 평택에 인선이엔티 공장이 있더라고요. 아니었습니까? 보도는 그렇게 났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평택이 아니라 폐기물시설은 화성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리사이클링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조건부 동의 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소신 있는 말씀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큰 틀에서 우리 고양시민을 보듬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주도로 가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고양도시공사의 첫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인선에만 너무 의존해서 인선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우리 시에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옛말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큰 사업을 일부 찬반이 갈려서 주민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되면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우리 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해 주시고, 지금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성에서는 인선이엔티(주) 폐기물 이전에 대한 것에 대한 주민반대 없습니까? 거기 시에서도 찬성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화성에도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라서 거기에 시설을 좀 증설을 하는 차원입니다.

김영빈위원

그쪽에 반대라든가 시민들의 그런 민원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우리 과에서 도시관리공사하고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아까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이 잘 안 된 거예요? 식사동 유해시설 해결하기 위해서 강매동으로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폐기물은 화성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고양시 자체에서 인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만들자고 하는 의도인데 이 전달이 너무 잘못 된 것 같고, 아까 그분들 있는 데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대화할 여건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분들 생각하는 게 전혀, 물론 근거야 있지요. 식사동 있는 것을 강매동으로 한다, 그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야 맞겠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고양시에서 인선에 있는 자동차클러스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도 유치해서 향후 우리 고양시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인선을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네 군데를 다 다녔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 말대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하려고 했는데 인선이 강매동으로만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했다.” 아까 그분들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말이 나온 것도 만약 시장님이 그랬다면 잘못된 부분이죠. 이것은 시가 사업을 할 생각인지 안 할 생각인지 전혀 생각 없이 얘기한 것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부족에 대한 부분은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네 번에 걸쳐서 저희가 설명회 한 곳에 다 참석해서 자동차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압니다. 지난 2012년 10월 10일, 11월 1일, 그리고 시장님을 모시고 이웃 대표분들하고도 2013년 1월 18일, 2월 1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잘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김필례위원

해도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무슨 얘기까지 했냐 하면,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다만, 리사이클링시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사이클링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이상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지구에서 리사이클링시설을 곧 운영하니 그 운영상태를 보고 진짜 환경이나 소음 등에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그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유보지로 남겨놓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선이 강매동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매동을 선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지역을 선정해도 4개 후보지 전부 많은 분들이 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 도시계획 관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실제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 이 3개가 전부 다 맞아야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네 군데 다 주민들이나 시에서는 좋다, 그런데 강매동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처럼 여기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지역까지 다 감안을 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는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그러면 식사동에 진행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폐차장이 자동차클러스터 단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식사동에 있는 것하고 이쪽하고 2개를 고양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쪽 것이 거기로 이전을 할 겁니다.

김영빈위원

여기서 하다가 그쪽이 되면 라인이나 설비를 그대로 거기로 간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 지역구에 그린벨트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시에서 그린벨트 풀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도 왜 최성 시장님 안 푸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해서 또 법인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혜련위원장

왜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린벨트 해제물량은 국토부에서,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물량 범위 안에서. 이것도 그린벨트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물량을 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조정해서 그린벨트지역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임대주택을 짓겠다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 상세한 내용은 몰라도 어쨌든 “풀 수 있는 물량이 있다더라.”라는 정도만 아는 건데 이 방식을 알면 저는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토지소유주가 요구해서 그린벨트가 풀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사업하는 주체의 선호에 의한 결정 과정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각종 절차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혜련위원장

이것도 저는 이전과는 다른 그린벨트 해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린벨트가 토지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풀리는 것은 거의 없고, 나름대로 그린벨트를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으로 개발해야 될 명분이 있을 때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이고, 인선이엔티(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토지가 있었다는 얘기이지 토지가 있어서 요구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인선에서 그 부지를 요구한 이유 중의 하나도 지금 70 몇 억인가 들여서 계약을 해 놓은 땅이 있는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요구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큰 틀에서는,

김혜련위원장

다른 대상부지에서는 인선의 소유 땅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도 일부 참작이 되는 거죠.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면 그 땅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쭉 놓고 본다면 결국은 소유주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부지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좀 이상해지고,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있는 것은 1%, 2%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운동장도 될 수 있고 공공청사도 될 수 있지만 여태껏 한 번도 못 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있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명분 있는 사업이 첫째이고, 토지소유주가 있는 것은 1%, 0.1%로 봐 줘야지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원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단계를 뛰어넘은 결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식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선에서 식사동 옮길 테니까 할 수 있게 해 줘라, 이렇게 협약이 된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니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대신 다른 부지를 찾아 줘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한 것은 아니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어차피 발생했고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 장은 그쪽으로 갈 수 없는데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것이 민원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산과 덕양 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 1%밖에 안 되지만 됐다고 봐야지, 그 땅이 있는 이유가 90%이고 명분 있는 사업은 5%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저는 숫자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물론 오해는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특혜나 이런 부분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도시관리계획 측면, 그다음에 주민들의 선호도 측면, 또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관심있는 회사의 의지 등등이 다같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서 위치를 거기로 결정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치 결정 말고 저는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이 우리가 쭉 있잖아요. 수중촬영장은 시에서 직접 요구해서 한 것이고, 또 대곡역도 도시관리공사에서 쭉 하는 건데, 이런 식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최초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혜련위원장

법인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법인은 어쨌든 간에 그린벨트를 풀려면 51%의 공공이 들어가야 되고,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지금 고양시에서 최초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김혜련위원장

왜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 우리 고양시만요?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푸는 방식에서는 고양시가 최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고양시는 최초이고, 그린벨트지역에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그런 사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고양시는 최초이고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인선에서 꼭 해야겠다는 사업이 뭡니까? 리사이클링 사업을 여기서 꼭 해야겠다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인선이 자동차클러스터사업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중고차 매매단지 그리고 R&D 관련하고 자동차 시승과 관련되는 시설들,

김혜련위원장

리사이클링시설을 무조건 해야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시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유보지로도 남겨놓고 자기네가 식사동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보여줘서 주민들이 찬성하면 거기에 입지를 하고, 그러고도 반대를 하면 그 시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은 있다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식사동 해결 과정에서 리사이클링시설까지는 식사동 주민들이 오케이가 된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 하는 거요?

김혜련위원장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가 됐기 때문에,

김혜련위원장

식사동 민원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식사동 민원처럼 더 격렬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식사동에서 그때 등교거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양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집단민원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해다. 왜 못 믿냐?”라고 대응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지금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은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다시 말 바꾸기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팩트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주민들을 직접 만날 때도 그 멘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든지, 발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말을 통일해서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식사동 민원 부분은 틀리든 맞든 간에 양일초등학교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실상 그 지역에 폐기물이나 신성레미콘 이런 부분을 정말 다 이전하기를 원했던 민원이었고, 이 강매지역 부분은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 반대 6,539명 부분이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것이 자동차클러스터로 들어온 게 아니고 폐차장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한 명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폐차장이 아닌데 폐차장, 폐기물,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서 고발 당하고, 또 그것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민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폐기물이 아니고 자동차클러스터를 6,539명이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서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죠. 그것은 큰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반대할 수 있는 요건을 못 찾았기 때문에 폐차장, 폐기물로 도장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6,539명이라는 민원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대응하시면 저는 굉장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부연해서 더 설명드리면, 아까 반대추진위 분들도 자동차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되 자동차리사이클링시설만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반대이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이 언론에 나오고 확정발표할 때도, 그러면 리사이클링시설 5% 정도에 대해서는 유보지로 남겨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고도 환경과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분들은 그게 부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행주산성 앞이 전승유적지인데 전승유적지와 관련되는 시설을 해야지 여기에 웬 자동차클러스터냐?” 그런 다른 논리로 또 반대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민원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반대하러 다니는 것도 엄청 피곤합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반대하러 다니는 것은 더 피곤한 일이에요, 본인의 에너지 소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러 다닌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에 뭔가 선뜻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끝까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저한테 오셔서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생기면 생길수록 집행부를 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정보를 누가 줬냐? 줄만한 사람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계속 음모가 쌓이고 의혹이 쌓이면서 신뢰가 없어지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고소 고발건도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한 번 한 것은 자동차폐차장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발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 두 번째는 아마 인선의 오너에 대해서 일부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하고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실질적인 오너역할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서 오너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좀 참으시라고 하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해서 절대 송사로 진행되지 않도록,

김혜련위원장

주민들이 고소 당하고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당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당하고 경찰서 왔다갔다해야 되고, 마음이 좋겠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도 좋지만 사업에 관련돼서 반대를 해야지 어떤 특정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식으로 루머를 가지고 반대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반대하는 분들도 조심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은,

김혜련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갑’이고 반대 주민분들은 ‘을’도 아니고 ‘병’쯤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힘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한 템포 늦추고 참고 껴안아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과정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송사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이거 문제없는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사실 광고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일반회계로 사용해서 감사를 받고 특별회계로 그대로 법대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문제없는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이 내용하고 좀 벗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이것이 간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빈위원

그래서 내용이 같이 연계가 돼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 외관에 조명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것은 간판을 정비해 나가는데 아파트 잠자는 곳은 불을 켠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주택의 의미로는 쉬는 곳인데 거기에 우리 고양시도 최근부터는 바람 불 듯이 대부분의 단지가 야간에 불을 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건축심의나 그런 과정에서 다루기도 하는데,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도 많이 가보지만 그것은 후진적인 주택문화입니다. 선진국 가면 외관에다 잠자는 곳에다 불 켜고 번쩍거리는 것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우리 고양시도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계속 불 켜서 우후죽순처럼 난립되는 간판하고 비슷한 결과를 나중에는 초래한다, 그게 아파트값 올리려고 하는 상업적 목적이 조금 가미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값이 올라간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이것과 맞물려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주택문화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주택과와 상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10억이 일반회계로 잡힌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10억 7,305만 7천 원이 옥외물광고물 징수하는 수수료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분인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 결과 이것은 과태료하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지적받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10억 전체가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1억만 하신 거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이 광고물 관리해서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광고물 관리 특별기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일반회계가 없어서 결재 과정에서 일단은 어차피 광고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으니까 일반회계로 메우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경기도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광고물관리사업에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10억을 적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억을 적립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다시 10억을 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10억 일반회계 돌린 것 중에서 지금 1억 7천은 1회 추경에 더 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다 환원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감사 때 지적이 되고 나서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한 시한은 없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시한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돈만 있으면 10억 그대로 돌려놓으면 되는데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0억은 다 되돌려 놓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산부서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 그렇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순차적으로 해서 전액 환원하는 것으로 양해는 구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1억 7천만 원만 일단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떤 사업을 해서 보충한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이 3억 4천이 화정동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지금 매칭사업으로 1억 7,300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또 수익금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1억 6,900이기 때문에 이 매칭으로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쓰고, 또 사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중앙부서에서 내려 주거든요. 그러면 50% 중앙부서에서 내려준 금액이 1억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사업은 50%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50% 내려주면 그 절반은 저희가 다시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당초 10억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당초에 쓴 것은 아니고, 여기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모든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으니까 메우는 형태로 일반회계로 적립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는 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여기에 지출해야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에서 운용하는 다른 기금도 지적이 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관현 하수행정과장은 사무관 승진교육 중에 있어 금회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간 폭이 넓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 현행은 가정용은 1~10, 11~20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1~20, 21~30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구간이 넓어진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51 이상 쓰는 분들은 하수도 요금이 오히려 4원 정도 약간 감면되는 결과가 오기도 하거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은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4원 정도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러니까 51톤 이상은 단가가 1톤당 400원이었는데 개정안 보면 396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원이 차이 나거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체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31톤 이상에서는 396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 구간을 3분위로 하셨는데 가정용은 어느 구간이 제일 많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 가구수 말씀입니까?

김혜련위원장

예. 가구수가 평균 한 달에 몇 톤 정도 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수도 기준으로 봤을 때 소형평형의 경우는 약15~20톤 사용 가구가 많고, 일반적인 중형 정도는 20~30톤 사용 가구수가 많고, 최근에 건립된 아파트단지는 단지 내에 휘트니스센터라든가 부대시설을 갖춘 아파트단지는 오히려 세대당 사용량은 적습니다. 다만, 휘트니스센터에서 사용하는 공동사용량이 많은 것을 다시 세대당 부과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중대형아파트라 하더라도 21~30톤까지의 세대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를 가로축이 사용량, 세로축이 세대수로 그린다면 앞이 볼록한 형태가 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가로가 평형별, 세로가 사용량으로 한다면 평형이 적은 평형,

김혜련위원장

평형별로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수도요금은 사람수대로 내거든요. 계량기가 독립으로 안 되어 있는 원룸이나 이런 데서 수도요금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평수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니라 사람수에 따라서 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용량을 봤을 때는 어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구간은 21~30톤 사용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가정용은 그 부분에 요금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빌라나 아파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수도가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공동사용료요?

김필례위원

예. 그게 그동안에는 1년의 사용량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사용료를 냈잖아요. 그것을 전체 감면한다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공동사용료는 메인수도계량기하고 각 세대별 계량기하고의 차액을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 사용량이 적다 하더라도 공동사용량의 차액만큼은 세대별 부과가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건설된 아파트단지도 대부분이 21~30톤, 많이 쓰는 데는 30톤도 초과하는 세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사용량 평균치를 봤을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 교통정책과 312쪽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설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창규입니다. 교체 설치 사업은 노후화돼서 고장이 잦은 버스정보안내기 20대를 교체 설치한 것인데 이것은 계약잔액 남은 것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다 사업을 하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322쪽 관외차량 불법행위 단속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선호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외차량은 주로 서울택시인데 고양시 관내에서 하루 천여 대 이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택시종사자들의 영업권도 보장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저희 과에서 단속하기 위한 물품이나 약간의 비용도 지출하고자 세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택시 단속하는 쪽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게 매년 지원을 했나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불법택시영업이 너무 심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봉사자 실비도 우리가 줘야 되나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실비는 우선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낮에는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밤에는 법인택시 쉬는 시간에 협조를 받아서 교통비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불법영업차량을 신고하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여기서 영업을 못 하도록 쫓아내고 계도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영업 못하게 신고하는 사람한테 이 실비보상을 주는 거예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단속 계도 하는 사람한테요.

김필례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어느 정도 불법을 하고 있습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제가 듣기에는 1일 천여 대 이상이 고양시에서 주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나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이 그냥 쫓는 정도만 했는데 합동으로,

김필례위원

워낙 많으니까 인원도 적고 단속할 방법이 없어서 이 사업비를 신청한 거죠?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 328쪽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중부대학교 연결도로는 우리 시가 거기서 기부채납 같은 것 안 받습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이것은 중부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저희가 중부대학교에서 20억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 337쪽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해서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관·군·경 통합방위 정보공유 시스템 회선료 예산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지원 사업은 매년 3억 3천에서 5천 정도의 일반적인 예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최근 안보관계라든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화상 영상으로 주로 군단, 사단과 저희 시가 화상회의를 운용하고, 시 안에 있는 교통정보가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자료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교통정보와 아직은 가능하지 않지만 방범CCTV에 대한 정보를 경찰의 동의 하에 유사시에 안보와 관련한 훈련 시에 사단 내에서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난상황실하고 9사단 내에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까지는 이 시스템이 없었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1군단에 금년 초에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3월에 참석을 하시면서 파주 같은 접경지역으로,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파주 같은 경우에 1사단과 파주시에서 그런 제의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4월이나 5월까지는 마쳐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이런 행정절차와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안보와 관련한 영상회의를 사실상 군·경·민이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추가비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연결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도 물론 군 관계자가 저희 재난상황실에 와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유선 전화망으로만 통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 가로망에 대한 CCTV라든가 자료가 9사단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보고 그 자료를 공유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단 내에서도 저희 재난상황실의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보공유 시스템에 1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동시에 경찰서도 우리 시하고 같이 통합된다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경찰의 방범CCTV하고 저희 도로교통정보CCTV하고 저희 재난상황실이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그렇게 연결을 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시는 경찰에다가 교통망하고 재난상황이 연결되는 것이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현재 교통망은 저희하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범CCTV를 연결하고 그것을 9사단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것은 1군단하고 9사단이 제안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31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광역BIS 구축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양·파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추진해서 경의로, 통일로, 98호선 등에 버스정보안내기 80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파주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파주도 4억 5천이 국비가 내시됐고 저희도 4억 5천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임형성위원

같이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쪽 지역하고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80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정류장 80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80곳이죠, 80개소.

임형성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택시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불법행위단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라페스타나 화정 로데오거리나 많이 영업하는 데는 CCTV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조사한 게 있나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질적인 장소에는 CCTV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차피 손님 많은 데, 서울로 빠져 나가기 좋은 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계를 보니까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천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고양시에서 영업을 밤에 잠깐이든 나가서 하고 집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죠. 이것을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단속반 예산 아닙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단속반이라고 해도 만날 언제 나가 있을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라페스타, 주엽역, 대화역, 마두역 그런 데로 해서 CCTV를, 그분들 서울택시들이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장기주차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서울택시조합 등에 제안을 해서 근절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고발하더라도 그쪽에서 과태료 안 물리면 소용 없죠?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사실 저희가 적발을 해도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잘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자꾸 고양시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임형성위원

반대로 고양시택시가 서울에서 하다가 걸리면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희는 전에 했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은 우리도 안 해 줍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인을 못 했는데 그전에는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임형성위원

보니까 대중교통과에 윤권덕 팀장이나 이런 분들 잘 하시니까 잘 지혜를 모아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해 보고요,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견도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도 손님 많은 곳에 서 있지 없는 곳에 가서 서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안하니까 우리 선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해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329쪽 제2자유로 도로안전시설 보강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제2자유로 곡선구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자 3억 6,7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계속 요구한 사항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꼭 이 지역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김영빈위원

어디 지점입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파주방향으로 탑골지하차도 이전에 약 500m 구간입니다.

김영빈위원

우리 제2자유로 구간이 LH에서 한 거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사업 준공하기 전에 시설인수 받을 때 우리 시 해당부서하고 협의하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영빈위원

협의 받을 때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 접근이 어렵겠지만 꼼꼼하게 시설 인수를 받으면 고양시 예산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도로사업 준공 시에 꼼꼼한 체크를 해서 시 재정 부담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2자유로 구간에 현천IC가 있습니다. 현천IC에서 대덕순환로까지가 제2자유로 사업 구간인데 거기 보면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인도 폭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500m 되는데 대덕순환로 전체 구간에 인도 설치를 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끝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나중에는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인도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그 인도 설치를 요구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도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체크를 했다면 경찰서 교통관계자들하고 시설인수 받을 때 같이 노력을 해서 사업준공 시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시설 인수를 받으면 3억 6,750만 원이라는 우리 예산 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타 기관에서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시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협의나 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후에 백신도로나 여러 가지 도로사업을 하는데 곡선구간에는 이런 미끄럼방지시설로 인한 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22쪽 대중교통과 관외차량 관련해서 앞에 답변하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그것 말고 단속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봉사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물품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계도방법은 낮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봉사자를 모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개인택시는 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쉬는 날 남자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녁에 단속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법인택시분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단속용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용품은 저희 관용차량이 2대 있는데 우선 우리 관용차에 경광등이나 LED를 해서 단속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나머지 봉이나 호루라기나 야광조끼 등을,

김경희위원

그러면 차량 1대를 전용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나 택시운전자들이 단속권한에는 문제가 없나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사실 단속권한은 없고 계도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 공무원도 같이 단속활동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해도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매기지 않더라도 저희는 일단 단속대상이 되면 단속을 해서 서울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순회를 하면서 계도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계도활동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부를 하셔서 해당 지자체로 넘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서울에서는 굉장히 단속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경찰도 협조를 해서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많이 안 보냈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단속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계도 위주로만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하더라도 계도하는 것으로 알 텐데 우리가 계도 자체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안 되고, 서울에서는 해서 우리한테 넘기면, 서울에서 그게 먹히는 것은 실효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관 간에 지금까지 고양시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밝히고 주로 서울차라고 하니까 서울차들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해서 왜 이행을 안 하는지 체크에 들어가면 불법사항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한 후에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거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고 보고요, 그 상황이 실효성이 있고 없고는 공무원들이 지금 내부적인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하고 계도 못지 않게 뒷작업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실효성이 반드시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된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기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단속용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게 동구청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화정역에 많다면 그쪽에 주로 배치할 거죠?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야간에 주로 많이 될 텐데 주정차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 시간에 카메라를 켜놓고, 지금은 9시 되면 카메라를 끄고 가는데, 그것을 켜놓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카메라가 촬영하는 이외의 시간에 주로 야간에 서울택시가 많이 오는데 야간시간에 우리도 단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새롭게 하시는 거니까 해 보시고, 아까 임형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CTV설치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미 설치되어 주정차 감시 카메라를 9시 이후에 가동을 해서 거기에서 서울택시가 영업행위하는 것이 적발되면 그것으로서 서울에 불법사항을 넘겨서 과태료를 발부한다든가 이런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구청별로 장치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김경희위원

장치는 되어 있는데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구청에서 촬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심야시간에는 직원들이 가면서 끄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끄지 않고 밤새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날 와서 9시에 출근하면 그것을 다시 되돌려 보면서 서울택시가 영업행위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확실히 체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안 하겠죠.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제 얘기는 기왕 하시는 김에 강력하게 관외택시를 단속해서 관내택시도 지금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든데 고양시는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CCTV부분은 점검해서 주시고, 관외택시가 적발이 됐을 때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 김에 과장님도 점검을 해 보시고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연구가 있는데 내용이 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용역비인데요, 운수업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용역비입니다.

김경희위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업체들한테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있는데 그 재정지원금 외에 이런 용역을 세워서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업체에 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경희위원

2,300만 원 들여서 잘 하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별도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나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5억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있는 5억으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잘 한다는 게 어떤 거죠? 시민에게 친절하게 한다는 건가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항목을 여러 개 세웠습니다. 운행면이나 서비스면이나 경영관리측면 등등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주로 어떤 게 많이 들어오시나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의 불친절이나 불편하다는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또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마을버스업체 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고 그런 민원을 좀 더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 328쪽에 원당역 하부 도로개설 공사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이것은 원당역 하부 도로개설공사인데 토지보상이 지연이 돼서 경기도에 토지 재결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해서 토지수용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9,200만 원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서 어디 가는 도로입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원당역 바로 밑에 고가가 있습니다. 그 고가 밑에 보면 성사테니스장 쪽으로 가는 윗길을 새로 내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우회길입니까,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원당약수터 가는 길이 큰 도로를 거쳐서 우회를 하고 있는데 그 큰 도로를 거치지 않고 그 사이에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화정 쪽에서 넘어오다가 고가 밑으로 해서 바로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로질러 가는 길을 놓겠다는 거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국대 앞 도로 변경용역이 있는데 이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국대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는데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설계비 4,400만 원 반영된 사항인데, 동국대병원부터 동국대학교 앞 진입로까지 817m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총 사업비는 1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면 도에서 50% 80억은 기 지원하기로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도가 반반씩 부담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준공계획인가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설계를 금년도 10월까지 끝내면 내년부터 보상해서 착수가 들어가서 내년, 내후년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김경희위원

817m 하는데 160억이 들어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장물이 있고, 지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피프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프틴은 17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인데 17억 원을 추가해서 어떤 사항을 하실 건가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17억이지만 실제로 그 중에는 금융 차입금 비용이 15억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억 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대출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에 대해서 차입금 이자를 줄이는 방안, 또 수익보장률을 최소화 또는 최대로 낮추는 방안,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주사의 주주권이나 주식지분, 또 출자금 포기, 이런 것을 고양시가 양도를 받게 되면 주식지분이 고양시가 지금 현재는 10%밖에 안 되지만 51%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가 이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그런 법률자문이나 법적 검토를 거쳐서 변경협약을 체결해서 재정지원사업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변경하실 것인지 협약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변경되는 내용은 차입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15억 정도 비용절감하는 것,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수익보장률을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낮추는 방안, 그리고 한화E&C에 미지급금이 31억 있는데 미지급금을 고양시에서 대체 상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출자금이나 주식지분을 고양시가 양도 받는 방안,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사업주는 이 내용들에 다 동의하고 있나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동안에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같은 공감을 가지고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리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사전 충분한 조율을 해서 은행 동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수익보장률 같은 경우에도 주주 전체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한화나 이노디자인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피프틴 같은 경우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협약내용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유지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변경협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잘 협의를 해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고민인 게 이것이 계륵입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카드를 2개, 3개씩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336쪽에 재난지원금(침수피해) 1억 원 증액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것은 풍수해나 설해 등의 재난 피해가 있게 되면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재난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작년에는 2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월 3, 4일 대설로 이미 1억 본예산 중에 7,360만 원이 지급 완료돼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약 2,600여만 원밖에 안 남은 상태라서 금년 여름 풍수해나 태풍 대비해서 우선 1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일단 잡아놓는 거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수준에서 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라든가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덕은13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작년에 유곽골이라는 13통 지역을 저희가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경사가 지고 좁은 골목길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핸드레일이나 포장이 안 돼 있는 길에 포장이라든가 제설함이라든가 소화전을 추가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서 보안등을 45개소로 증설했고, 건물이 철거되어 있는 공터 부분을 전혀 공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그만 쌈지공원으로 조성했고, 지저분한 건물을 벽화로 하는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급경사가 주로 많다 보니까 핸드레일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국비 8,200여만 원이 남아서 반납할 상태인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다시 재투자해서 핸드레일이나 이런 돈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정비보수하고 그 아래 유인배수펌프장 보수가 있는데 어느 배수펌프장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것은 편성 목을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유인배수펌프장으로 금년도 예산이 12억 중에 10억으로 2억을 줄여서 공공운영비에 2억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8개 유인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상당히 15년 이상 경과되고 노후돼서 펌프나 작은 기계 또는 전기, 자동제어시설 이런 부분에 보수나 정비, 부품 등이 상당히 소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성격으로 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8개 공히 같이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37쪽의 주민대피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일산서구 구산동에 작년도 국가보조사업으로 민방위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는 주로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공공청사나 교회 지하시설을 주민대피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국비로 지정해서 설치하는 민방위대피시설이 없어서 저희는 접경지역으로 구산동에 작년도 사업으로 위치를 검토했는데 토지가 국공유지이거나 시유지인 상태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금년도에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7억 정도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고, 지하에 설치되다 보니까 환기시설과 내부결로, 겨울에 지붕이 덮여지는 부분 때문에 방수와 결로 부분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환기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썩는 부분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대피시설은 평소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있는 대피시설은 지하부분은 주차장, 교회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 등으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 보니까 평소에도 깨끗하게 쓰고 있고, 지금 이 공공지원에 대한 대피시설은 평소에는 주변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체력단련기능 또 주민들 회의실 기능으로 이용 개방할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36쪽 중간에 있는 화전동 덕은13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국도비 해서 10억 짜리 사업이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억의 예산으로 투자를 했는데 도비는 반납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국비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입찰잔액 등을 포함해서 8,285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없이,

김영빈위원

이 어려운 사업을 도경선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애를 써서 사업을 잘 했습니다. 또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8,200만 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인 줄 알았어요. 저는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납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고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이 8,200 정도의 추가 예산이면 그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주민분들이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벽화도색이나 이런 부분도 해 놓고 보니까 좋으니까 추가로 자꾸 요구해서 무한정 할 수 없어서 일단 정리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8,200만 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토지가 편입되는 것도 반대했는데 지금은 상대히 우호적으로 보시고 많이 동의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김영빈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업 수고 많이 하셨고, 8,200만 원으로 추가 예산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폭적으로 다 수용돼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국이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세 분이 바뀌셨는데 제가 전반기부터 건설교통위원을 해 보니까 교통안전국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비 2,300만 원 들여서 5억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솔직히 우리 고양시는 마을버스가 너무 많이 다녀요. 그것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세차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유심히 보면 녹슨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회사에 가보면 정비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면 차라리 5억을 돈으로 주지 마시고 청소부들을 고용해서 세차하게 해 주시든가, 또 하나는 큰 정비공장과 계약 맺어서 마을버스가 고장 나면 거기 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페인트만 잘 칠해도 깨끗한데 차들이 전부 녹슬고 페인트칠이 다 벗겨졌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근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도로정책과장님, 전에 이병석 과장님 계실 때 제2자유로 개통하면서 저희 송포지역은 농사철 되면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가로등 때문에 벼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갓을 해 달라고 했는데 토지공사에 얘기해서 LH공사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행이 됐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것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도 본예산에서 장산IC 앞 병목현상 때문에 15억 본예산, 이번 추경에 11억 꼭 해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계상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는 꼭 올려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제2자유로 유지관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제2자유로는 제설작업이나 재포장사업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기타 소파보수나 청소나 유지관리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 송산IC, 장산IC 밑에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하로 건너다니도록 굴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지하로 그냥 해 주면 되는데 잘 해 준다고 다 덮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한 번 지나가면 10분간 못 들어갑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먼지가 눈 덮이듯이 됩니다. 여름엔 더 하겠지요. 그것을 차라리 뚜껑을 빼서 먼지를 빼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환풍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해 준 것 같은데 차가 한 번 지나가면 주민들이 10분 동안 못 건너갑니다.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2자유로 가로등 갓은 신경 써 주시고, 안 되시면 이병석 과장님하고 통화해 보셔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 우리 구산동 대피소 착공은 언제 하시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기다렸는데 착공날짜 좀 알려 주세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에 상당히 동의까지 갔습니다. 교회에 계신 장로님 세 분 중에 목사님하고 장로 두 분은 동의하시고 한 분이 반대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인허가까지 받아서 지금,

이길용위원

그러면 교회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터파기하고 아래쪽에,

이길용위원

저 아래쪽은 안 됩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이길용위원

돌 때문에?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아래쪽으로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지나가고 있어서,

이길용위원

송포교회 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이길용위원

반대쪽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반대쪽은 시유지인데 교회에 허락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교회를 통해서 공사차량도 들어가고, 교회 위쪽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뒤 반대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 설계할 때 공부방도 하고 회의실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벙커가 들어가면 그 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 위도 평탄하게 해서 어르신들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 예산이 국비라서 더 주지도 않고요,

이길용위원

아니 이 예산 가지고도 네모 반듯하게 하면 위가 평탄해질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잔디나 나무 심을 것 아닙니까? 그 위를 평탄하게 해 주면 거기에다가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도로정책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는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몇 년 정도입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제2자유로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죠? 구간별로 준공시점이 조금 다르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제2자유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하자보수기간 전이면 아까 곡선구간 미끄럼방지시설도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것은 하자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빈번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신평IC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서울방향 보면 사고로 인해서 아마 준공 나고 바로 사고가 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리석 같은 돌 구조물 모서리 깨진 지가 벌써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것을 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 다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차량 단속 관련해서 타 지역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청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구청에 설치된 주차단속용 CCTV 활용한 단속방안 검토, 이미 검토가 돼 있을 겁니다, 작년에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외차량 불법행위 단속 관련해서 서울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나갈 때 손님을 태워서 나가는 것도 불법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런 것도 불법입니다.

김혜련위원장

확실합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

김혜련위원장

지금 의견들이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관외택시의 불법행위라는 것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서울택시가 고양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죠.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고양시에 서울택시가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살지 않는 외지분이 서울에서 택시 잡아서 일산 가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택시가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는 서울로 가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서 있는 지점들이 가라뫼사거리라든가 몇 군데 있어요. 그 택시들이 서울로 나가는 손님을 태우고 서울까지 쭉 가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여기서 그분이 나갈 때 태우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불법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서울택시가 화정에 손님을 내려주고 일산까지 가는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것은 불법인 거죠?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게 단속이 아주 잘 돼야, 특히 서울에서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고 들어올 때 저는 일산콜이나 고양시 콜택시를 불러서 들어오지만 제 주위의 많은 분들이 한강콜이나 이런 콜을 불러서 오거든요. 아니면 그냥 서울택시를 잡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양시에 이런 단속이 너무 의도하지 않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뒤집어 생각하면 고양시에 들어오지 않을 택시가 많아지면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밤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소심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단속대상이 아닌 거죠?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저녁에 여기로 손님을 태우고 들어왔으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손님을 받아서 서울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 여기서 배회하는 차량도 많고, 또 고양시 관내에서 영업하는 서울택시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저는 서울택시가 잘 안 태워 주더라고요, 고양시에서 봐도. 오히려 서울택시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피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을 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