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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176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3-04-03

김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 전에 안건 철회 요청에 대하여 위원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김윤숙 의원 등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013년 4월 1일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의안 철회 동의 여부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의안 철회가 성립됩니다. 동 안건은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선방안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계류 조치한 사항이며, 이후 시장으로부터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제출되어 처리된 바 있고 그동안 김윤숙 의원께서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기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별도의 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철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김윤숙 의원 등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5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성선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금번 3월 8일자 푸른도시사업소장에서 환경생태국장으로 보직된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제12조의2(그 밖의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신청 등) 제1항에 보면 다세대‧다가구, 빌라, 맨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별도로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파트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이 방식으로 하는 내용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보면 6가구 8가구 이렇게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각 집마다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각 가구에서 이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되면 (샘플 용기를 보이며) 이것보다 큰 통이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통. 거기에다가 배출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개별로 하지 않고 통 하나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지금 기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아파트는 큰 통을 그냥 쓰면서,

김윤숙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칩 방식으로 공동배출로 부과했을 때 부담하는 정도가 같은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아파트는 세대수별로 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집운반 실제 부담하는 비율하고 비슷한지를 묻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여기에 보면 뒤에,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계산을 해오셨냐고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뒤에 보면 별표1에 칩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것을 고려했느냐 하면 2015년 6월까지는 종량제 봉투와 이것을 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보다 이게 비싸게 되면 이것을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김윤숙위원

아니, 종량제 봉투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 대비 이 칩 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주민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산출해 보셨습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파트에 부과하는 것과 단독주택에 칩 방식으로 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비교는 없지만, 타 시군의 예를 봤을 때는 세대당 1,300원 수준으로 거의 유사하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윤숙위원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 아직 산출은 안 해보셨다는 얘기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산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납부칩을 넣으면 10세대 이상 공동배출하기로 신청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뚜껑을 열고 음식물을 넣는 것에 대해 다른 대책이 있나요? 공동으로 10세대 신청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도 뚜껑이 열리나요, 안 열리나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뚜껑은 다 열립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청한 곳이 있고 신청하지 않은 곳이 있을 텐데,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계속 납부칩에 대해 돈을 내면서 열심히 법을 지키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옆에서 그것이 있으니까 넣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칩도 다 사다가 해야 되니까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파주시를 보니까 이 부분에 잠금장치를 만들었더라고요. 파주시는 RFID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열려있으면 주부들이 가져다가 대고 종량제를 해야 하고 귀찮으니까 얼른 그냥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잠금장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잠금장치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간단히 열고 그분들만 버릴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은 가능합니다.

김윤숙위원

그 열 분들만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요? 현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다세대주택이나 소형 음식점 불법 투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지금 우리 실무진 얘기는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지금 불법투기가 5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10세대 모여서 하라는 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불법으로 투기를 해도 치워주는데 뭐하러 10세대씩 공동으로 묶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돈을 들여 통을 설치하고 잠금장치까지 해서 열쇠로 열고, 무단투기를 해도 50% 이상 치워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이게,

김윤숙위원

아니, 무슨 실효성이 있냐고요? 국장님은 실효성이 있겠다고 판단하십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요즘 보면 다세대에 살더라도 이웃집도 잘 모르고 위아래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그중에 동대표 비슷하게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 전부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취사선택을,

김윤숙위원

아니, 그냥 무단투기를 해도 50% 이상 시에서 치워주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것을 하려면 세대별로 의무 부과를 하든지, 공동주택들끼리 모아서 아파트처럼 다 관리비에 나오게 의무 부과를 하든지, 이게 뭡니까? 아파트는 본인이 배출한 음식물은 세대별로 다 부과해서 치우는데, 단독주택하고 소형 음식점은 그냥 무단투기하고, 이것도 의무화하지 않고 ‘10세대씩 이렇게 배출하세요.’ 하면 누가 하겠냐는 거지요. 차라리 10세대씩 묶어서 의무화 하셔야지요. 세대별로 모아서 ‘이것은 세대당 얼마를 내야 한다.’ 그렇게 하시든지 ‘세대당 칩을 사야 된다.’ 이렇게 다 의무화하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파트에서 하는 것처럼 세대별로 부과하는 방법은,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세대씩 모아서 부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종량제의 정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10세대씩 모여서 공동칩을 사라고 하면 10세대가 공동으로 본인들이 음식물 감량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세대가 모여서 납부칩을 구입하는데 그중 ‘당신은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니까 더 많이 내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이 10세대를 공동으로 모아올 수 있겠냐고요? ‘나는 10키로 나오는데 너는 20키로 나오니까 너는 더 많이 내’ 이 10세대를 모으는 것도 의무화하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실효성이 있겠냐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실질적인 취사선택은 다가구나 다세대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 부분을 강요하거나,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의무화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하겠고 누가 10세대를 모아올 책임을 다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10세대를 모았다가 10세대로부터 다 민원만 들을 텐데 누가 이것을 모아오고, 그리고 지금 50% 이상 무단투기를 하면서 다 버리는데, 이것을 의무화하지 않고는 이게 무슨 실효성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질의보다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윤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조금 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국장님 앞에 놓여 있는 게 개인 용기인데, 그것을 세대당 구입하면 빌라나 오피스텔 앞에 과연 몇 개나 나와 있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이 작은 용기가 오피스텔 한 세대에 하나씩 나와서 이렇게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큰 용기를 하나 두고 여기에 갖다 부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그 방법이 가능해요. 왜냐 하면 관리 주체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관리주체가 개인이니까 이것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관리를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이냐, 돈을 받고 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든 이것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나서서 관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이상이 없어요. 오피스텔도 이상이 없어요. 위탁 관리든 자체 관리든 관리주체가 있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관리주체가 개인인 다가구나 단독주택 등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요. 특히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원룸 투룸을 만들어서 10채씩 들어가 있는 원룸 투룸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등 다양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게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법 조항이 필요하다, 용기를 사는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렸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김윤숙 위원님 말씀에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한 샘플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일단은 2015년도까지는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100% 통감하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관리주체가 있는 곳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마 종전 방식에다가 칩만 부착하는 쪽으로 가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김윤숙 위원님이나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이나 다세대 쪽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시범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고양시도 물론 시범사업으로 하겠지만,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자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통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부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칩방식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저희가 충분히 모니터링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모 국장이 고양시에 주부모니터를 위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니뭐니해도 주부님들이 이것을 직접 사용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해서, 집 앞에 이런 것들이 6∼7개씩 쭉 늘어서 있으면 미관에도 별로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면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고, 또 현재 고양시는 타 시군보다는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들은 금년 1월 1일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에 우리 고양시처럼 700여 억 원을 들여서 바이오매스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는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우리는 바이오매스가 있기 때문에 종전의 방식이 진짜 편하고 좋다고 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고유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에 아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위원

추가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김윤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보다도 시급한 게 무단투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요. 무단투기가 해결돼야 종량제를 하든 안 하든 결정할 것 아닙니까? 소형 음식점하고 단독주택에서 어떻게 무단투기가 되고 있고 왜 무단투기가 되고 있는지 그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플러스 돼서 이 종량제가 나와 줘야지, 지금 공동주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단투기를 줄이면서 종량제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종량제만 하겠다, 그 고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의무화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할 계획이에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저희 생각에는, 일전에 오영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고양시가 너무 앞서가지 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만 시범으로 해서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냐고요? 기간은 안 정해놓고 일단 가보자?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금년까지는 모니터링을 하고요, 타 시군 사례라든지, 왜냐 하면 이게 보니까 한 번 시범사업을 하면 종량제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좋게 제도는 개선되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금년에는 타 시군을 충분히 보고 내년에 한 번 시범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시범사업을 해서 상황을 좀 보자는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자체도 우리 시는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

다른 지역 사례를 계속 모니터하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왜냐 하면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 것은 모니터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파주나 부천 등에서 어떻게 하는지 올 1년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지켜보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결과가 얻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 것은 결과가 없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그런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종량제를 하자는 거지요.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방법을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파트를 예로 들지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각 세대에서 큰 통에다가 양을 안 재고 갖다 버리거든요. 그것을 다 버리면 모아서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종량제로 하겠다, 아파트도 칩을 붙여서 세대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버리는 양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똑같이 부과가 됩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아파트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18리터짜리 통에다가 이 칩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붙이는데, 각 세대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버릴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버립니다.

강영모위원

그렇다면 각 세대가 버리는 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다르지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부과는 차등해서 합니까, 같이 합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N분의 1로 나눕니다.

강영모위원

N분의 1이라는 것은 세대 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칩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칩은 어떤 때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다 모아놓은 것을 가져갈 때 전체 양이 얼마냐, 이것밖에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되겠느냐, 거기에 일단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아까 다세대나 다가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50%라고 하셨는데 50%가 넘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봉투가 따로 있지요? 거기에 넣어서 내놓아야 하는데 거기다 따로 하기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물건을 사왔던 까만 비닐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다 집어넣어서 갖다 버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단독 주택지나 대세대 다가구 사는 곳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양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부과가 되니까 양 측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공동주택에 N분의 1로 한다, 세대별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부과를 못 하지요. 관리소에서 그런 계산을 세대별로 해 줍니까? ‘너네는 10키로 버렸으니까 얼마, 너는 20키로 버렸으니까 얼마’ 이런 계산을 공동주택관리소에서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칩을 붙이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키로를 버리든 20키로를 버리든 돈을 똑같이 내는데 누가 신경을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니까 그냥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하다가 이런 여러 방식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곳의 방식만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요. 저는 이것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것은 쓸데없는 정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될지 ‘이것은 진짜 실효성 있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될지, 지금 다른 시를 모니터링 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방식이 바뀌었는데 이 방식이 잘 굴러가나 안 굴러가나 그것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고, 또 아까 답변하실 때 바이오매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가 바이오매스를 지어놓은 것은 맞아요. 돈 엄청 들었지요, 700억. 그런데,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그것은 지금 삼송지구 아파트 개발하는 것하고 맞물려있는 시설이에요. 혹시 담당 팀장님 바뀌셨습니까,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안 바뀌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파트에 다 입주가 안 되면 추가 비용을 우리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도 따로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해양투기도 금지됐는데 그 시설을 가동시키면 우리가 음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입주가 다 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거기는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버린 물을 재처리해서 쓰는 건데 그 물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동되면 추가 비용이 엄청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그리고 음폐수 문제는 음폐수 문제대로 그대로 남아요.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데서 처리를 해야 돼요, 해양에 못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시설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설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오죽하면 국가기관에서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겠어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저희 바이오매스 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고요?

강영모위원

그럼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왜 그렇지요?

강영모위원

작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전국에 있는 바이오매스 시설을 다 조사한 보고서가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 거기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서 해결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문제들을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너무 낙관해도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와 다르게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그것만 믿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 다른 데만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시범사업을 하려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든 뭐하든 그것은 좋은데 제한적으로라도 고양시에서, 아까 김완규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양하게 샘플별로, 아파트, 소규모 단독주택들, 이런 샘플링을 다양하게 해서 모니터를 해야 된다, 이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림은 그려져요. 몇 달 뒤에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게 힘들지 않나, 이런 판단이 내려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 해보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국가에서 권유하는 정책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시 실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윤성선 국장님, 환경생태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은 큰 용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이 적은 많든 세대별로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은 봉투를 사서 쓰레기양이 많으면 큰 용량의 봉투를 사서 버리면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출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앞에 놓여 있는 그 전용 용기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 아직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시기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빨리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시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늦추자는 취지는 아니고, 모든 제도를 한 번 시행해 보면 분명히 어떤 문제점들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에 대해 타 시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처럼 도시와 농업 겸하는 곳도 있고 일산신도시나 화정처럼 아파트 밀집지역도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샘플링하고 모니터링을 한 자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충격을 완화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늦춰서 하려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집행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범사업의 범위, 몇 세대를 할 계획이라든지 또는 고양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이 산재되어 있는 입장인데, 시범사업의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화정1동, 2동은 아까 말씀드린 다가구 다세대 등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쪽을 시범사업지역으로 물색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진행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한상환위원

시범사업 지역인 화정1동, 2동은 공동주택 지역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택지도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뒤쪽에 상가 있는 곳?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시범지역에는 용기를 제작해서 무상으로 배포할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초기에는 아마 그렇게……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이 끝나면 일반가정으로 확대를 할 텐데, 확대할 때는 개인이 돈을 주고 용기를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용기 가격이 대체로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용기 샘플을 보이며) 하나는 이렇게 국물이 안으로 모이게끔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냄새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압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게 다 자기네들 원가계산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한상환위원

제작 가격이 얼마에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자료를 보니까 4,2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한상환위원

본인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가 밖에 내놓으면 청소차가 수거할 텐데, 이게 만약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본인이 계속 비용을 부담해서 사서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렇지요.

한상환위원

그러면 용기를 사서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채워서 밖에 내놓을 때 그 칩을 끼워야만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칩이 없으면, 이게 종량제 봉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것을 떼어서 업체가 가져가고 이 칩을 끼운 것만 수거해 갑니다.

한상환위원

물론 장단점은 해봐야 알겠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보다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인근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쪽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파주는 시행한지 얼마나 됐어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파주는 RFID 방식으로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바이오매스 같이 큰 시설도 하고 또 초기에 시설비용이 70억 이상 들어가는 시설을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RFID 방식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상환위원

제 지역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데, 기존 방식처럼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채워서 위치를 선정해서 밖에 내놓으면 청소차가 수거해 가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여름에 악취,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고양이나 개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상당히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전부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길거리에 흘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사업들이 빨리 시행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지금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시행하자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근지역을 유심히 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시에서 방침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전체 지역을 하지 말고 일부 시범사업지역을 정해서 6개월 정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완해 가자는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05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6호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꽃문화예술관은 사업 장소가 어디이고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꽃문화예술관은 현재 고양600년 기념 전시관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개관식은 4월 27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사업 진척도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을 가볼까 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06호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