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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7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4-03

선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청명 한식이 낼 모레이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4월의 첫 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좋은 일들과 행복한 날이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동유럽의 자치제도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그리고 알차게 연수를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2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통·반에 대한 조정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보통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1통 기준을 몇 세대로 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개 단지를 1통으로 하고, 1개 동을 1개 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독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20~60세대를 1개 반으로 하고, 6개 반에서 15개 반까지 1통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개 동이라고 하면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세대는 보통 한 단지 정도 하면 1,000세대……

장제환위원

너무 과중한 거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옛날에는 1개 동을 한 통으로 했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통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800세대 정도 기준으로 잡고 한 통을 설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통장 밑에 반장들이 있고, 반장들한테도 과거에는 수당 같은 것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기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은 반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는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통장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단독세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800세대나 1,000세대 정도 되는데 혼자 하다 보면 과중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덕양구에 삼송지구도 들어오고 앞으로 새로운 인구가 많이 유입될 텐데 그러다 보면 동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획을 어느 형태로 정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인구수 비례라든가,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구에 인구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동 따로 있고, 법정동 따로 있고, 또 선거구획 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인구수 비례라든가 아니면 동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삼송지구 입주하기 시작하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통상 통·반 조정은 동에서 통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입주가 계획된 것은 미리미리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파악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한 단지가 보통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개 통이라고 그러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화우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보면 단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00세대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한 단지로 포함해서 한 통으로 구분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우리 조례상은 현재 1개 단지를 1개 통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한 통장님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이화우위원장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대부분 500~600세대에서 700~800세대가 하나의 단지였었는데 요즘 추세가 크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500~600세대인 단지와 2,000세대인 단지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한 사람의 통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중하다, 세대수도 약간 비례해서 통을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03호로 제출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 보면 기존까지는 대부료나 변상금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아니, 여기 대부료가 100만 원 미만일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했었던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조항을 다시 개정한 그런 내용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기존에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3회 분할한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대부료 수입이나 이런 것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100만 원 초과 시에만, 그래서 100만 원 초과 시에는 6개월 이내에 3회 분할납부를 하고 200만 원 초과 시에는 9개월 이내에 4회 납부한다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사례가 많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사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는 거의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과거에서부터 법이 내려온 것을 이번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32조하고 81조 법령은 언제 바뀌었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와 81조가 언제 바뀌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010년 9월 2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봤는데 2010년 9월에 개정되었으면 지금이 13년이잖아 요. 그러면 약 2년에서 2년 반,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가 당연히 조금씩 바뀌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개정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때 시행령이 바뀌면서 바로 했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재산상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올리면 주민들의 민원이랄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기존 것을 해 오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늦게 한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에라도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사정이 또 있었네요. 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바로 개정되었어야 마땅하지만 주민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04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국유지인데 이게 기획재정부 땅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국유지요?

선주만위원

보니까 기획재정부 땅 아니에요? 요새는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국유지라도 다 유상으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선주만위원

시에다 그냥 안 준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국가 땅은 교환을 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무상은 안 됩니다. 임시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유상으로 해야 합니다.

선주만위원

토지값만 553㎡에 13억 7,500만 원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평당 얼마씩이지요, 한 180만 원 정도 되나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매매면 매매, 승인이면 승인, 이거 비싸게 해도 되나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가칭이고 어차피 매매를 체결할 때는 감정기간에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고 싸고 간에 산술 평균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정가격은 인근의 공시지가를 감안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도서관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고양시에 어린이도서관이 몇 개 있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장 석재복입니다.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3개 어린이도서관이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자 수나 도서대출 권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어떤 지역은 어린이도서관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떤가 이런 민원을 저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안 된대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자체가 자꾸 실추되는 거지요, 다른 쪽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먼저 번에 얘기한 적도 있었고,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많이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진짜 고양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어린이들에게 맞게끔 잘 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물론 개략적으로 추정해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보면 건축면적이 330㎡인데 100평이지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이면 5개 층, 그래서 5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층당 100평씩 해서. 그런데 건축비가 40억 5,700만 원인데 그것을 나누어보면 평당 건축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순수 건축비가.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책정한 게?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산출은 저희가 2011년도에 서울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서울 어디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서울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이것을 저희가 준해서 연면적이 1,500~2,000㎡ 사이에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단가를 준용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메뉴얼 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책자의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신축건물일 경우 ㎡당 246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당?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246이면 330㎡니까……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평당 811만 원 정도.

장제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택 같은 경우도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평당 한 250~300, 많으면 400, 그 정도면 충분히 짓고, 또 공장 건축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한 200이면 보통 웬만하면 짓거든요. 그런데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아마 석재복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실제 설계를 해서 실제 건축비에 그 정도까지 소요되는지는 나중에 물론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그대로 담아져서, 그러니까 건축비가 부풀려져서 나중에 실행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향후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건축비나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가감정가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타당성용역 1,500만 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반영되어서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디테일한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는 그때 저희가 세밀하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도 사실은 보통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이나 건물,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요. 아주 고급으로 지어도 한 500만 원 미만이에요. 그것은 인테리어 비용까지 풀옵션으로 해서 그 정도 드는 건데 여기는 보면 건축비 따로 있고 시설비도 따로 있어요. 시설비도 12억 책정해 놨는데,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관에서 하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거꾸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서 면밀히 다음에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 건축비 책정이라든가 시설비 책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자세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이 3개로 또 일산동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을 하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타당성용역 조사가 기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타당성용역을 사전에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타당성 분석 먼저 하고 또 결정하고,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장소나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용역 시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행정이 거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 선정도 용이하지 않았고 예산 확보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봐도 이 순서에 의해서, 사실은 다 끼워 맞추기잖아요? 다 해 놓고 그 전에 전에 순서에 맞춰서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경기도 투·융자 심의 신청 일정이라든지 이런 일정하고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서 절차를 맞춰서 이번에 어린이도서관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재정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의 순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혹시 입지 결정할 때 다른 지역도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다른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일산1동에서도 다른 곳도 나올 수도 있고 그 주변에도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더 보시고, 원래 이렇게 한 곳을 지정하다 보면 다른 곳이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자꾸 맞추게 되니까 비싸게 책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도서관을 짓기까지 많은 의견수렴을 할 텐데 그런 의견 수렴을 할 때도 이런이런 지역도 봤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일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을 비롯한 일부 주민께서 이 지역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파악해 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주민의 일부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개 도서관을 하루에 이용하는 학생, 일반인들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책을 대여해 가는 수량도 모르겠네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도서관을 신축하려고 지금 계획하는 거잖아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 자료는 파악해서 의회에 신청이 올라와야 할 텐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서관을 짓는다, 60억을 들여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축비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건축비 문제가 일산서구 제2보건지소 때도 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평당 800만 원 책정이라면 건축자재로 이태리 대리석을 깔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도 건축비가 5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무실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비가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어떤 근거로 책정되어 있는지 정말 의아스럽고요, 거기에 또 시설비가 12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자재 들어가는데 아마 500만 원 속에 다 포함시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산 심의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