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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7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3-05-13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그 푸름처럼 늘 새롭고 싱그러운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 기원합니다.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의원

김영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감면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서 관내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수수료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허가·신고용 수질검사가 아닌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4호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빈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43호 고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리스트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위원들은 교수와 연구원, 시민 일부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결정하시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는 지금 자체로 운영하는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운영하기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수질검사 데이터와 우리 시가 매월 수도전 수질검사한 데이터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가 각종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지난 연도와 비교하거나 수질 변화에 큰 예측이 없다면 저희가 간담회 형태로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수준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는 현재 2회 이상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약 2회에서 3회씩 하고 있는데 아예 조례상에서 연 2회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나 일부 시에서는 자체 정수장이 없다 보니까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 정수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여름철이나 갈수기 때 녹조나 조류가 발생되면 수질감시위원들한테 정수처리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는데 우리 시는 정수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 얘기하고 또 일부 시에서는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법에 이렇게 수질감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도전 수질검사라도 한 결과를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단계로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라고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수도법상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수장이 별도 자체 운영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정수장 관련해서는 이런 평가위원회 운영이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수도법에서 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에 대한 수질평가위원회에 우리 시에서 들어가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받고, 그 결과를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하신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도법상 이런 시스템을 갖춰진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와 관련해서 공지되는 것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지되는 내용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간담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정수장에서 수질검사 나온 결과를 지금 연도별로 데이터를 받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또 분기별로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수질검사한 분기별 데이터를 최근 3년간 것을 주시겠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구성에 있어서 시민이나 시민단체 임직원이나 그동안 포함 안 됐던 부분도 더 충원을 하실 계획인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충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집은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가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했는데 시민단체도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지 신청이 없기 때문에 현재 10명으로,

김경희위원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관심 있는 분이 없어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 임기까지는 현재 구성 인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이분들 임기는 언제 끝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년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연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경희위원

임기 종료시점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가을 하반기쯤 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개정안 보면 제5조에 신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결격사유 및 해촉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는 해촉사유가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선임할 때 하는 내용이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임기가 2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이번에 개정하시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심의위원 임기 동안에 이런 행위를 벌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분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위촉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해촉하는 것이고, 만약 임기 2년 도중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해당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임명할 때만 벌금형이 있을 때 위촉을 안 하는 것이지, 만에 하나 임기 도중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도 해촉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들어가도 그렇게 해당이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2항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든가 질병,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라든가,

김필례위원

5조의 2항 말하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조(구성) 보면 1항에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권고사항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보면 여성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40%를 초과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남성 일곱 분에 여성이 세 분입니다. 지난번 연임 전에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성들이 자진해서 해촉을 원해서 작년에 연임 위촉할 때 두 분인가가 해촉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문구 자체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평등을 위한 어떤 필요한 조건을 추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상위법령에 있지만 현재 조례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위원회 구성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수질평가위원회 신청이나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미만이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률 「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 제3조제3항의 제1호, 제2호에 ‘시민’과 ‘시민단체의 임직원’이라고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에 가입이 안 된 시민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안내를 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되겠고, 시민단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단체에 가입된 사람이 그 단체에서,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에 법적인 구속력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단법인이다, 아니면 재단법인이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구속력 없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 신청이 30명이 들어왔다면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상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서 시민단체로 규정할 때는 시민단체라는 용어의 정의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한 시민단체란,’ 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또는 단체 구성원이 몇 인 이상이든, 그런 객관적인 규정이 있어야 시민단체로 인정해 주지, 그냥 암묵적으로 시민단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단체를 시민단체로 볼 것이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만약 이 구성원이 우리 고양시 행정의 의사결정하는 데 중요한 일을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위원이지요. 본 조례의 특성상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우리 시 행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시민단체를 어떻게 규정해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조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의 임직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서 말한 시민단체란, ……’ 등등등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암묵적으로 시민단체라고 했을 경우에는 10명이냐 100명이냐 2명이냐 또는 사단법인이냐 기타 비영리법인이냐 등등 해서 규정을 정해야만이 이 조항의 합목적성이 딱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묵시적으로 ‘시민단체의 임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 개정에 조금 하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9호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를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도 한 20%가 불부합지라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지적이라는 게 재산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지적측량을 하고 나서 이웃사촌이 원수가 됩니다.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우리 지적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지적측량을 원했던 지주들 양 당사자 간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1910년도 일제시대 때 지적측량했던 부분을 100년 만에 하는 것인데, 토지가 남으면 모르겠는데 측량을 하면 전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송지구는 신도동 불합치한 부분의 일부 부족한 토지 부분을 그냥 삼송택지지구로 떠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근에 택지개발을 하면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택지개발 없이 대부분이 자연부락 같은 데 아닙니까. 신도시 같은 곳은 관계없지요. 그래서 자연부락 이웃 간에 인심 좋게 살던 분들이 측량만 하고 나면 1m가 착오 나고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됩니다. 과거 100년 전에 했던 측량이 대다수가 이런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개선된 측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이해를 구해야지, 그냥 측량하시는 분들은 말뚝만 꽂으면 제 역할을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분들이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웃 간에 분쟁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그 업무 담당자가 같이 노력해 주어야 분쟁이 덜 하다, 또 그렇게 분쟁이 나면 양쪽 측량을 다시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측량업무 보는 분들이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전에 했던 표시하고 그 옆집에서 했던 표시가 다르면 그 옆집도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계측량을 두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도 개인 재산권하고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로 해서 고양시는 이웃 간에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국과 부서에서는 업무보시는 분들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제7조(구성) 보면 시와 구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7조의 구성은 경계결정위원회인데요,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 소관청인 각 구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각각 다른 분으로 선정하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선정은 그냥 여기 시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적 소관청인 구청에서 받아서……

김필례위원

다른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전부 전문성 있는 분으로 하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 시의원들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서 3개 구청으로 분리가 돼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각 구청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그 재조사위원회에서 각 필지별로 측량해서 경계가 조금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도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위원회 성격을 그렇게 좀 달리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방금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임위원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교통평가위원들은 전문가지만 지역 현안은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분쟁 소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요즘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행정기관에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행정업무하고 관련되는 해당 위원회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선임하지 말라는 권고사항도 있어서 아마 이것이 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을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론적으로는 전문가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코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경계 오차율이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옛날에는 트랜싯이라는 구형 기계로 하고,

임형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차율이 많이 있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측량오차가 인위적인 오차도 있지만 기계적 오차 등등이 있어서 그전 기계들의 정밀도가 떨어져서 오차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광파기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측량기계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긴 했는데, 그런 오차 부분을 다시 종이로 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화하는 작업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문제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요즘에는 다 광파기로 찍으니까 조그만 것들은 제가 보기에 오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도시계획하고 그러면 없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 나라 전체 면적으로 보면 면적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각각의 불부합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지적재조사하면 전부 장부상에 있는 자기 면적대로는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면적이 부족하게 발생되는 것은 국유지나 그런 쪽으로 밀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덕이지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조그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오차율을 뒤로 뒤로 미루다 보니까 땅 등기는 있는데 땅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이 중간에 300㎡ 있었는데 자꾸만 여기서 한 업자가 요구를 해서 하고, 또 이것을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 땅이 일부가 없어진 거예요. 등기상에는 있어도 실질적인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경계라는 게 그런 것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만약에 300㎡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면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장부상에 있는 면적만큼은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도 2030년 목표연도로 해서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 200억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중에 저희 시도 일산하고 덕양까지 해서 4개소 지역에 약 4억 규모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연차별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저희 시는 만약에 목표연도까지 한다면 현재 단가로 6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여기 제7조(구성) 보면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5급 이상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보통 구청이 되어 있는 곳은 시민봉사과에 지적직 5급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에 있는 과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제7조(구성)제5항 보면 ‘위원에는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4항제4호면 각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 위의 얘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토지 소유자가 위원이 돼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해당, 만약에 우리가 덕이지구를 한다면 덕이지구 해당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임형성위원

협의회에 대해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임형성위원

‘반드시’라는 게 들어가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당사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43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산서부경찰서나 서구청의 입지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지금 자연녹지 면적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체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이 그냥 감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연녹지가 줄어드는 요건은 근거법령이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는 원래 취지가 시·군 간의 경계나 도시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시·군 간의 경계라기보다는, 물론 신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산신도시를 보면 그 주변을 완충녹지 등으로 띠를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취지에는 크게 저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연녹지가 해제돼도 아까 말씀하신 도시 간의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산서부경찰서는 언제 착공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이 확정되면 가설계는 해 놓았는데 설계해서 내년 3월 정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432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문화발전특구는 지경부장관이 2010년도에 지정을 한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도를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한 부분은 다 포함된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쪽 지역이 지금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고 규모가 좀 크니까 외벽에 설치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쪽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거나 시가지화가 돼서 신도시나 다른 지역처럼 됐을 경우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또 바꿀 수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광고물 관리 설치를 할 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되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외벽에 광고 간판을 허용하는 것인데 나중에 다시 규제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현 상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벽면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킨텍스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기에 민간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마운트나 메가박스나 백화점 등 상업시설을 넣었을 때는 그 부분을 그렇게 강화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미처 못 따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물 관리법에는 특정구역에서는 그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일일이 세세한 것을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는 사항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일단 특구이기도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완화를 해 주는 것인데 필요시에 다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례상 경기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또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시범사업 말고 다른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3년 주기로 현재 법령에 맞는지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광고물들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현재 시행되는 법률에 변화가 생기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사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맞도록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도 지금 맞지 않는 간판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최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현재 기준대로 시행한 지가 어느 정도 됐나요? 예를 들면 세로간판 못 하고 3층 이상 못 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준이 안 맞던 것을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서 들어간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간판면적이 5㎡가 안 되는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5㎡면 가게 면적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간판면적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에서 담아가고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일부나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부분도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다른 규모가 큰 것은 다 잡혀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 조례에 추가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 그것도 관리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미관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들인데 현수막을 건다거나 선팅을 한다거나 해서 위반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중앙로 측면도 있고. 그러면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전화라든가 해서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단속직원도 있고 용역팀도 있어서 바로 나가서 철거를 합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즉시 철거를 하고, 고정되거나 어떤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광고주한테 철거를 하라고 지시하고, 안 할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고발까지 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발하고 벌금 부과도 할 수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집행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고양전시문화특구 내 옥외광고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누락된 조항이 있어 추가할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고양전시문화특구를 반영하는 광고물 등의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일산동구 장항동 및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킨텍스 1단계, 2단계 전시장, 한류월드는 2010년 1월 11일자 지식경제부 고시 2010-10호에 의거 고양전시문화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양전시문화특구가 활성화되어야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킨텍스 1단계 한국국제전시단지 지구단위계획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구역 내의 건축물 외벽에 광고물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고양전시문화특구 내 간판 및 건물명 등 모든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전시문화특구 내 상업건물인 현대백화범, 레이킨스몰, 메가박스, 홈플러스, 원마운트, 엠블호텔 등에 간판이나 건물명을 설치하지 못 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지역 상권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고양전시문화특구에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을 시 조례로 정할 경우 어떤 법령에 우선 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으므로 본 위원은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양전시문화특구 모든 건축물에 업소간판이나 건물명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4호로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추가 내용은 “영 제21조에 따른 도조례 제1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도조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완화는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을 해 주셨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운위원

담당국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추가 설명을 좀 하시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법 개정에 따라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실 김필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킨텍스 1·2단계의 상가 활성화나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 지역발전에 아주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호에 지주이용간판하고 제2호에 선전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2개의 광고 매체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광고가 미흡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광고물이 있고, 또 특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도 상당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례에 담아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주이용간판하고 선전탑 말고 어떤 것을 할 예정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이 저희 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허용하는 부분하고 특정구역에서 하는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구역에는 킨텍스라든가 문화전시특구의 하나니까 지주형이나 일체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에 한 줄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기 2012년 9월 7일 고시한 것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간판 표시제한·완화 내용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을 누락한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광고물 관리법에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인정을 했는데,

이상운위원

인정 했는데 조례에 안 담은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데 그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킨텍스만 들어갈 게 아니고 일반상업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일반상업시설에 한해서 일반광고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킨텍스의 어떤 전시나 그런 것만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일반상업지역의 일반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를 허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기존에 있는 고시에는 고양전시문화특구 내 한류우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체 내에서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을 지금 다시 수정으로 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보면 맞겠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6조제2항제3호 다음에 제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추가 내용은 “4. 영 제21조에 따른 도조례 제1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도조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완화는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제3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태윤 국장님의 공직생활 중에 마지막 의회 상임위 일정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벤치마킹 다녀오신 내용은 정리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출장복명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따로 의회 제출용으로 만든 것은 없고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결과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지금 한 부밖에 없으니까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직영에서 민간위탁 체계로 넘어가면 증가되는 부분의 유지관리비용은 각 통신, 전력, 상수도 등에서 N분의 1로 점용한 만큼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구를 이용하는 통신사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전력, 기타 점용하는 기관의 입장은 직영체제하고 민간위탁관리체제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이라고 하는지 그쪽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실무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위탁하면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에서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인원수도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동구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 따라 오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관리 부분이 전문업체로 많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체제로 넘어가는 사회적인 추세지요. 그런 것에 맞춰서 이것도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적인 인력의 관리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 우리 시 직원 4명과 청원경찰이 4명 해서 8명이었고, 또 밤에 당직 서시는 분들은 그 4명 직원 외의 분들이 일부 가서 일정 부분 근무에 대한 5만 원 수당을 받고 순환근무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5만 원 비용 부담도 이 유지관리하는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원가계산한 13억 5천만 원 속에 시간 외 근무수당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그 부분은 직영관리할 때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것은 민간위탁관리의 경우니까 포함이 안 된 별건이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 공무원은 당직비로 5만 원 주는데 민간은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계산하거든요. 그 단가를 계산해서 총 청구금액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 재정지원 동의안이 왜 지금 올라오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요구가 벌써 있었는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수익구조를 자체 회원 모집한 수입하고 부대사업을 해서 그것 가지고 운영비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계획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사업이라는 것이 공익사업으로 자유로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상당히 거부감이 많을 것이다, 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많아서 부대사업을 상당부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천상 그것을 메워 주어야 되는데 재정 쪽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10년 계약으로 해서 10년 후에는 저희가 인수 받게 되어 있는데 인수 받는 조건이 저희가 채무를 다 변제해 주어야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운영하는 동안에 채무 원리금까지 갚으면서 운영하면 좋겠는데 수입 구조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경상남도 창원시는 이것을 도로 인프라로 봐서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비 부족액만 연간 1~2억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재정으로 설치 안 하고 민간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동의안을 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저희가 미숙한 점도 있고 검토가 덜 된 부분도 있어서 용역회사 자문도 받고 또 법률자문도 받아서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려서 다시 설명드리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과정을 여쭤본 게 아니라, 재정지원 동의안과 예산 요구 순서 중 어떤 것이 먼저 올라오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지원 동의안을 먼저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 후에 예산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검토하느라고 시간도 좀 필요했고요, 217억이라는 것이 예산으로서 확정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계속비 예산이라든가 예산으로서 확정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기로 동의가 되어야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할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8년간 장기적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종합적인 동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입학 허가가 안 났는데 등록금을 먼저 내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것은 금년도만 국한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김경희위원

예산 요구한 부분은 당해연도 것인데, 그렇다면 당해연도 것에는 재정지원 동의를 안 받으셔도 되는 것인지, 이 안과 별도로 예산만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 없이 집행을 했는데 문제는 내년부터도 금년처럼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이 동의안은 주주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보이는데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명분과 상징성,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산업은행하고도 너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으로 해서 5점 몇 퍼센트로 낮추고, 보장수익률도 당신들이 포기해라,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삼천리자전거라든가 일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협상력에 상당히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만약 이 동의안을 해 주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도 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예산 요구는 나중으로 뒤바뀐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동의안이 먼저 됐으면 순서상 더 좋았을 텐데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못 했지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김필례위원

성의껏 최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혜련위원장

지금 협약 개선하는 것 말고 배송트럭 직영화라든가 철도부지 사용료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철도부지 무상사용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배송차량 관계는 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다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된다면 리파이낸싱이나 미지급금 문제 그리고 수익보장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배송차량,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제일 유리한 방안으로 해서 협약 변경도 추진을 하고, 기타 운영비 절감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탄력을 받는 사항이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시행사 사장님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 건이 미승인되면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그러면 서비스 지속의 우려가 예상되고, 채권 추심절차가 진행되고 법적분쟁으로 갈 것이 분명해 보여서 안타깝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예산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협약서상에 보면 총 투자비의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25%로 2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9억이 다 지출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추가로 더 확보를 해 놓았지만 협약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협약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지출을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 사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협약 변경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쓰기도 어려운 돈을 추경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쓰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당장 중단이 되니까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얼마 집행했습니까?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지금 29억 집행이 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추경에 세운 것은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추경에 세운 것은 2억 5천만 원을 집행했고,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28억 9,4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지난 3월 1회 추경 때 우리가 편성한 것이 15억이죠? 17억인가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본예산에 10억 했고 추경에 또 10억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10억이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아니, 본예산에 10억, 또 1회 추경에 17억 해서 2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17억 승인할 때 본 위원회에서 7억이 삭감됐을 거예요. 그 삭감된 이유가 “9월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자. 그리고 우리 집행부 노력을 보고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하자.” 아마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결정됐을 겁니다.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구체적이고 확정적이 아닌 지급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 124조에 의거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 달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얼마라고 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 손실에 대해서 고양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심의 의결을 구하려는 과정인데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추경 때 우리 담당국장님 말씀이 이번 예산 세워주면 한번 자구책을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동의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동의안 내용 중에 구체화되고 명시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경영성과에 따라서 이 부담금액이 좌우될 겁니다. 부담할 때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100억이면 100억.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 회원수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줄어들 것이고, 또 금융대출도 리파이낸싱 하면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동의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 연도별로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번 예산 의결해 주면 연말까지 여러 가지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차제에 두고 다시 지난번 부결된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지난번에 부결될 때 법률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다시 의논하자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다시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동의안이 없더라도, 첫 번째, 피프틴 홍보를 통하여 회원수 늘리는 방안,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협약서 변경하여 보장수익률 최소화 또는 삭제하는 방안, 이것도 할 수 있고, 리파이낸싱 농협에 4.9% 이것도 가능한 것이고, 굳이 이 동의안이 있어야만 협약서 변경이 가능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동의안을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앞으로 이 동의안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8년 동안 고양시의회에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되는 내역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추정치일 뿐이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부담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어야 하거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24조에서 말하는 채무부담행위 지방의회 승인 받는 자체는 확정적으로 구체화시킨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 추정적으로 얼마일 것이다 해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는 217억 금액으로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맨 앞에 주요골자에서 운영비를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이 아니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아마 미지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적자 봤을 때 그때그때 보존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사전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부대사업으로 당초에 하기로 협약이 확정되어 있는데 부대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재정으로 지원하려는 것이고,

이상운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채무부담행위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여기서 요점입니다. 그게 할 수가 없다면 이 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의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구체화·명시화시켜야지 추상적인 금액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 부담 행위 승인은 금액으로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상운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이것은 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방식에서 재정지원으로 운영비 부족액을 충당한다는 방향, 경영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동의 구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 자체는 동의안이지만 구체적으로 보충자료 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근거 법령으로 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