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시동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윤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부시장님과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정순하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소방방재청장 방문 관련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이상 총 21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한편 5월 3일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김윤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동명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여 제출함에 따라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을 부의하였습니다. 한편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 및 철회하는 안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감사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근거법규 표시를 변경하려는 사항이며,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 중 시유지 사용허가는 현재 하천․구거의 각종 인․허가 사무를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업무를 구청장 위임사무로 신설하고, 위임하였던 폐천부지 등의 교환사무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며 철회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각 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당연직위원 변경과 이에 따른 위원 수를 21명 이내에서 15명 이하로 조정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연루 이력자에 대하여 위원자격 배제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 심의 업무에서 제척 및 회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선재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되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본 조례 3조의 재산세 면제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는 도시지역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비도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1조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 관허사업 제한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으로, 실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여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하여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서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를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감이 누적된 공무원 조직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시간을 갖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명예퇴직 특별휴가는 현재 정년퇴직자에게 1년간의 공로연수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로연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로부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휴가만 간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다른 18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복무부서에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가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하며, 취득세 신고기한이 취득일로부터 종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한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2013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포상금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지급대상과 금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고 특별한 공적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한 독촉장 발송과 공매 또는 경매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며,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과 탈루세액 등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징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려는 개정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금고지정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현행 금고지정 관련 수의계약 요건 중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수의계약은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에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토록 하여 금고지정 방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적법한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금고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금고 취급약정서에 약정하였던 사항을 금고업무 취급의 적정성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하여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부조문의 경우 문맥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으로서 본 고시 동의안은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 제112조의 용어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 고양식사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2012년 11월 16일 변경되어 이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고양시 시세 조례 개정안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개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고시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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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숙 환경경제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강영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우리 시의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협동조합 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등 협동조합의 안정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을 준수하고,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과 조례의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제도의 전환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건의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중 독립채산방식이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이를 시정하고, 폐기물 처리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회계통첩 및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신고방법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 -‧-‧-‧-‧-‧-‧-‧-‧-‧-‧-‧-‧-‧-‧-‧-‧-‧-‧-‧-‧-‧-‧-‧-‧-‧-‧-‧-‧-‧-‧-‧-‧-‧-‧-‧-‧-‧-‧-‧-‧-‧-‧-‧-‧-‧-‧-‧-‧-‧-‧-‧-‧-‧-‧-‧-‧-‧-‧-‧-‧-‧-‧-‧-‧-‧-‧-‧-‧-‧-‧-‧-‧-‧-‧-‧-‧-‧-‧-‧-‧-‧-‧-‧-‧-‧-‧-‧-‧-‧-‧-‧-‧-‧-‧-‧-‧-‧-‧-‧-‧-‧-‧-‧-‧-‧-‧-‧-‧-‧-‧-‧-‧-‧-‧-‧-‧-‧-‧-‧-‧-‧-‧-‧-‧-‧-‧-‧-‧-‧-‧-‧-‧-‧-‧-‧-‧-‧-‧-‧-‧-‧-‧-‧-‧-‧-‧-‧-‧-‧-‧-‧-‧-‧-‧-‧-‧-‧-‧-‧-‧-‧- -‧-‧-‧-‧-‧-‧-‧-‧-‧-‧-‧-‧-‧-‧-‧-‧-‧-‧-‧-‧-‧-‧-‧-‧-‧-‧-‧-‧-‧-‧-‧-‧-‧-‧-‧-‧-‧-‧-‧-‧-‧-‧-‧-‧-‧-‧-‧-‧-‧-‧-‧-‧-‧-‧-‧-‧-‧-‧-‧-‧-‧-‧-‧-‧-‧-‧-‧-‧-‧-‧-‧-‧-‧-‧-‧-‧-‧-‧-‧- (○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윤희의장
김윤숙 부위원장님!

김윤숙의원
-‧-‧-‧-‧-‧-‧-‧-‧-‧-‧-‧-‧-‧-‧-‧-‧-‧-‧-‧-‧-‧-‧-‧

박윤희의장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서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다음은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예방시설의 설치 등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조직과 위원의 자격․임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으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각종 서식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보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설치되지 아니한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있어 2006년 4월 17일 국가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되었으며, 고양시는 장항습지에 대해 람사르사이트 등록절차인 람사르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등록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작년부터 고양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36,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과 9일 고양시를 방문한 아나다 티에가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은 고양생태공원에서 열린 ‘장항습지 포럼’에서 장항습지의 버드나무와 말똥게의 공생관계는 장항습지가 유일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다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고양 장항습지 등의 살아있는 생태보고를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보전방안을 마련하며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람사르사이트에 등록되길 촉구하고자 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가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김윤숙 환경경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같이 검토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인쇄된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숙 환경경제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선재길 부의장 의석에서 – 의장님, 심사보고서 내용에 관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낭독하신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윤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심사보고서 협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고 협의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이 같이 해서 사전에 인쇄되기 전에 작성하도록 해 주시고, 오늘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고, 김윤숙 의원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다음번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환경경제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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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8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관내 상수도 비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정에서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감면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관내 상수도 비급수 지역 가정용 음용 지하수 시설은 총 135가구로 시민이 음용 지하수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의뢰 시 수질검사수수료의 50%는 「고양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시 검사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시민들은 전액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하수 담당부서인 생태하천과에서는 상수도 비급수 지역의 가정용 음용 지하수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가급적 빨리 의뢰하여 전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영빈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해 내용 일부를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의 고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명 이상 17명 이하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면서 제3항의 위촉위원의 자격 요건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가 실제의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고양시의 경우 이러한 지적불부합지가 35,028필지로 전체 필지 대비 20%에 이르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2년 3월 17일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5-1번지 일원에 입지하게 될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대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에 앞서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 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되었는바, 민원 등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법령체계를 종전 “법시행령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특성에 따른 광고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10월 2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시·군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 고시된 고양전시문화특구(2010.01.11. 고시)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2012.09.07. 고시)에 대하여 체계적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및 설치에 따른 내용이 보완되어 조례 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나 그동안 고양전시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간의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개정이 먼저 선행되고 특정지역 지정 고시가 발표되어야 함에도 순서가 뒤바뀌는 등 문제점이 있었고, 조례 개정 단계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이 누락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안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고양전시문화특구 광고물 등 표시방법에 대하여 가로형 간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특구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신설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특히 2012년 12월 12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의 많은 부분에 개정이 있어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 및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일산공동구는 1995년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소수 인력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설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산공동구의 전문성 부족 등 직영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문기관 위탁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전력․통신의 안정적 제공과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술력과 인력이 충분한 관리의 질이 높은 “민간전문업체 위탁관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시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탁업체 선정 시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협의하여 줄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입니다. 2010년 6월부터 민간투자방식(BOT)으로 운영된 드림하이 피프틴사업은 초기 민자협약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전거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부분 설치 완료하고, 자전거 임대수입 및 광고 등 부대사업 수입으로 운영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설립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동안 피프틴 재정적자로 운영중단의 위기에 놓이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자 부대사업 수익부족액에 대하여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회계용역 결과에 따른 비용절감 개선방안으로 재정을 지원하고자 향후 8년간 총 현금부족액 217억 원(연간 27억 1,000만 원)의 재정지원 지출승인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아 피프틴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상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부분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며, 그동안 집행부에서 피프틴 적자운영에 대한 고양시와 사업시행자 간 법적책임과 향후 피프틴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 재협약서 작성 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및 삭제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논의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현재의 추가 부대사업을 중단하고 적정 운영비를 산출 지원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시동의원
먼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피프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오신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평소 진심으로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추후 협약개정이라든지 파이넨싱과 같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약 217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협약이 방금 지원에 대해서 전제했던 사항들, 협약이 재개정되는 모습, 이 파이넨싱이 완료되는 모습,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지분이 최종적으로 시에 넘어오기로 돈 계약이 체결된, 지분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런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그 안이 시와 시민에게 만족을 준다는 전제 하에 최종적인 동의안을 처리해도 되는데, 지금 향후 예측되는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 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57억에서 217억 원으로 비교적 약 40억 원의 금액 정도가 지원해야 될 규모에서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시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축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현재 피프틴 컨소시엄……, 회사 이름이 정확히 뭐지요? 드림하이인가요? 아무튼 이 회사가 한화SNC에 약 30억 원 정도의 미지급 채무가 있습니다. 한화에 30억 원을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용역과 재화를 납품받고 30억 원을 줘야 됩니다. 30억을 못 갚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자구안을 보면 30억 원을 갚아주는 대신에 한화의 지분을 우리가 사온다는 거에요. 무상으로 받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화의 주식가치는 3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이퀄로 보고 계산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그 30억 원에는 마진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납품한 마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화는 또한 이 회사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회사와 거래상대방으로서 납품한 것에 대해서는 마진을 그대로 다 받아가고, 현실적으로 이 회사의 지분에 관해서 평가를 해 보면 30억이 안 되는 주식에 대해서 3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값으로 평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화에게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로서 일면 손실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자, 그래서 예를 들면 30억 원에 대해서 마진을 빼고, 미지급 채무가 30억이지만 더 낮춰서 우리가 협상을 해 보자, 예를 들어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협상여하에 따라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70억 원의 지원규모를 다각적으로 줄여보려면 더 줄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이것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동의안부터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의회는 집행부가 각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잘 하도록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협상에 나서기 전부터 전폭적인 지원 동의안을 체결해 주는 것은 굳이 협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누구의 안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떤 안이 최선의 안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집행부가 어떤 안을 낸 상황입니다. 이러이러한 자구책을 통해서, 또 개선책을 통해서 사업수지를 개선하고 계속 피프틴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구안을 냈습니다. 최소한 그 안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략적인 상황이나 추후 협상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끌고 시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 의회는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고 동의안을 체결하더라도 마지막에 사업안이 어느 정도, 자구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다음에 그 안을 놓고 최종적 규모의 지원안을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재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시기상조다,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의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사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혜련의원
피프틴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 두 번째 하는데 이렇게 의원님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이 된 사업이 있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반기 때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 원 구성 이후에 2012년도 가을 추경에 요구된 예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피프틴과 관련한 결의안, 예산 계속 올라오면서 매 회기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과 피프틴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박시동 의원님의 지적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추경예산 심의 때도 집행부에서 당초 17억을 요구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7억을 삭감하고 10억만을 요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결의안과 예산요구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만에 결의안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한 질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의회가 향후 피프틴 지원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심의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그동안 한 달 사이에 진척된 결과에 대한 협약변경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 각종 예산심의 등의 과정에서 협상의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협약의 변경, 그리고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에 내년 본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피프틴사업과 관련해서는 정확합니다. 이 자전거를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지요. 그러면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자전거가 굴러가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 주셨고, 정말 많은 논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5인입니다. 그러면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집계하시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모두 25분으로서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일곱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이 여섯 분이시며, 기권하신 의원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권하신 의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기권하신 의원이 계신데 왜 없다고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김윤숙의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11년에도 행정안전부가 종량제봉투 대금 세입조치하라고 권고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환경부는 독립채산제를 하는 지역의 환경미화원이 월평균 임금보다 60%로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라, 이렇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청소과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행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집행부가 이행계획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적절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자료조차 가지고 오지 않고 실무자들의 자료에 근거하지도 못하고 저희가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후 후속조치로 집행부는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얼마큼 필요한가, 예를 들자면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환수하려면 이것이 대행계약을 이룬 다음에 종량제봉투를 환수해야 되는지 대행계약을 이루기 전에 환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조차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이행계획서를 통해서 간담회를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이 1년 6개월 이후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후속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책임 있는 행정을 제시하고 거기에 근거하는 간담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저희 위원회에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과기간 1년 6개월 동안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환경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의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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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의장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숙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 중 추가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 삭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윤숙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에 추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운영 등 시정의 현안사항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제1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
-‧-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