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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17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7-09

소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급작스런 신병으로 인해 치료차 참석하지 못하시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오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영숙 위원님께서는 다른 상임위에 대표발의하신 안건 관계상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속기사의 변동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 1일자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속기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담당이었던 강문정 씨는 문화복지위원회로 이동하였고 환경경제위원회를 담당하였던 장선순 씨가 우리 위원회로 오셔서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속되는 무더위와 지역에서 각종 행사 참여와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권순영 의원님을 대표로 이윤승․선재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등 8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과 당초 위원회 의사일정에는 내일로 예정되었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지난 금요일 논의하신 대로 금일 조례 안건 심사에 이어서 5개 담당관실까지 심사를 하고 내일은 나머지 소관 부서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제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정부에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올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일단 필기와 면접시험에 통과한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번에 합격한 기능직 12명을 빼면 256명인데요, 맞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올해는 시험을 봤는데 내년부터는 시험 없이 기능직을 전부 일반 행정직이나 전산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 기능직을 일반관리직군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각 시군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은 어떤 사무를 보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사항은 사무기능직입니다. 필기나 워드, 전산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 열관리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냥 기능직으로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은 기능직이라는 직종을 없애고 일반관리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기능직이라는 명칭 대신 관리직이라는 직종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직종에 전환을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기능직이라는 명칭을 없애는 대신에 관리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해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우리 직원들은 몇 명이나 시험을 봤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013년도 계획은 58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명이 합격을 했고 45명이 남았는데요, 10월에 시험이 있는데 그중에서 31명만 응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능직으로 남겠다고 지금 의견을 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시험이 어려웠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과목은 사회와 행정학개론인데 최저 점수가 40점에서 평균 60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전체 통합해서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소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조직 인사를 처리해야 되겠네요? 계속 발생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기능직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도 이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내년에 바뀌는 사항은 직류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행부에서 정해준 고양시 공무원 정원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정원은 매년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정원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인구규모라든지 재정을 고려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그런 정원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우리 고양시 공무원 정원은 2,403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변동은 없고 단지 기능직 숫자가 줄어들면서 일반직으로 그 숫자만큼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번에 말씀드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것하고 관련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용역을 추진해서 거의 끝났고요, 전환 대상은 기간제근로자가 과거 2년 전부터 업무를 계속 추진했고 향후 2년 이상 계속 업무를 추진할 직종에 대해서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은 원래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지만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현재 총액인건비에서 빠지는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에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제2조(구성)인 것 같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전문분야가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일반분야는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시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시장 추천이 아니고요, 이것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그때 심사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선주만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나중에 모집하는 대상이 없으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이고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누가 추천을 하더라도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선정을 할 때 추천까지는 안 받고 추천보다는 공개모집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방식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해서 응모자가 없으면 구청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전문분야가 15명 이내에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15명 이내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일반분야가 5명 이내인데, 전문분야는 전문적인 인사를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15명 이내에서 별도로 100분의 60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20명 이내에서 다 합쳐서 두는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전체 20명에서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겁니다.

선주만위원

시민감사관 증원 계획은 없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1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증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인원이 적정한 것 같더라고요.

선주만위원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잠깐 훑어봤는데, 다른 시군은 다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5조 임기에 보면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고양시 조례에요. 그런데 시민감사관 임기를 전문분야하고 일반분야하고 따로 두실 생각은 없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직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문분야하고 일반분야는 별도로 임기를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문분야는 제3조(자격)제1호에 보면 시설·도시계획·환경 등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석사학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박사 이상으로 뒀으면 하고, 여러 가지 이 조례에 대해서 손을 볼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관계상 힘들 것 같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나중에, 저도 이 조례를 처음 접해봤어요. 그런데 손볼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작년에 선정을 했고 내년에 또 새로 뽑아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말씀처럼 제2조의 문구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문법적으로도 비문이에요. 문장이 안 맞아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20명 이내로 구성’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비문이라, 오늘 혹시 수정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수정이 필요할 때 해석의 이견이 없도록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하여 총 20명 이내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문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문장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일반시민 누구라도 문제가 있거나 감사혐의가 있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요구권하고 신고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박시동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감사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고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저쪽에서 뭔가 나와 있을 때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7조제1항제2호는 청렴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시민감사관 권한으로 넣으라고 해서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민원성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후속조치가 의무화되는 그런 권한으로 이것을 넣은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감사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이유를 대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용어가 사실은 후속조치가 강조되고 의무화되면 요구권이라기보다는 청구권이 맞는데,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쓴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청렴위 지침에서 감사요구라는 용어로 내려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선주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분야로 해서 전문분야에 3명씩 하게 되어 있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조례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사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지요? 어떤 특정 분야에는 여성이 없어서 신청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일단 어느 분야는 조금 몰리고 어느 분야는 없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두 명인데 겨우 두 명이 되거나 모자라서 여기 저기 연락해서 채운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야는 많이 몰려서 4:1, 5:1 경쟁률을 갖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분야에서 여성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여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도 있다는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일단은 5명의 여성이 있는데 전문분야에도 있고 일반분야에도 있습니다. 15명 대 5명으로 이렇게 비율은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할당을 줘서 여성을 채우려고 하면 상당히 제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을 억지로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담당관님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든지, 지금 공개모집하신다고 했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 순서는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오나 본 조례를 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안건심사로 이상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선재길 부의장님, 소영환 운영위원장님, 선주만 의원님, 오영숙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네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아홉 분이 찬성부에 서명을 해 주신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첫째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는 민감하지만 정작 예산의 집행 내역이 궁금하여도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시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공공예산 집행 내역 및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자극하여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시켜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및 대상 업체의 실명을 공표해야 하는 예산집행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예산집행 관련자 중 실명을 공표할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5조, 6조, 7조에서는 예산의 집행 중 실명을 공표하는 방법과 공표시기, 공표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특히 이상운 의원님께서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지만 사실은 늘 관심을 갖고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내신 부분, 정말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점, 또 예리하게 의정활동을 하신 점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즉에 이런 조례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발의하신 내용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제2조(대상사업)에 특히 제가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게 제2조의 1호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사인데,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나 3,0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1억으로 생각하신 취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운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사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초구 등등에서 주로 1억 원 이상의 공사로 지정을 했고 이게 특별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5,000만 원이나 3,000만 원으로 반영한다고 해도 본 의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두 번째 질의는 제7조 공표기간인데요,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이면 보통 2, 3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운의원

예, 그렇습니다. 보통 2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같은 것은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시에 준공 보고된 날로부터 6개월이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늘리시는 게 어떠실지……

이상운의원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공표기간도 연구용역을 납품받아서 시에서 집행 또는 사용할 적에 6개월이 짧다면 더 확대해서 1년 내지 2년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도움이 되는 조례인 것 같은데, 앞서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대상사업)제3호를 보면 건당 5천만 원 이상 물품의 제조 구매 시 실명제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좀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물품인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피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동일 물품의 경우에는 합산해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의원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 건당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물품 제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에서 기계제작을 한다고 할 경우에 기계제작을 의뢰해서 제품을 받기 때문에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할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건당으로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기 때문에 합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합산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상운의원

합산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는 건당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고양시에서 통신기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조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한 제품에 한 건이기 때문에 2개 3개를 분할해서 할 수 있는 오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건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LED등을 우리가 에너지효율사업을 위해서 물품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발주할 때는 3천만 원 어치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또 3천만 원 어치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실명제 대상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상운의원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2조4호에 보면 그것은 개당 1천만 원 이상의 완성품 구매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성품은 별도로 상품이 다 완성된 것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고 제조의 개념은 도면이나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제조장에서 만들어오는 것, 그것은 제2조3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금액이 만약 10억이었는데 편성금액을 1억씩 또는 3천만 원씩 쪼개서 할 때는 전체 예산의 집행액 총액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세칙을 넣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례안에 대한 수정 보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7조 “공표기간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를 “공표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상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상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선재길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고양시 3만 5천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권장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에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강구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체육동호회 구성 요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와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포상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을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같이 공평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다고 소외되고 차별받기 쉬운 장애인에게 고양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차별되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먼저 권순영 의원님께 3만 5천 장애인분들을 위해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다른 시군에도 있을 텐데,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고양시에 일반인을 위한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시장기대회나 의장기대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통과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반인을 위한 생활체육진흥 조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권순영 의원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 시장기나 의장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권순영의원

예.

소영환위원

이런 것들을 이 조례안에 담으면 어떻겠습니까? 시장기대회나 의장기대회에 돈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원은 무슨 근거로 지원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례에 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먼저 이 조례와 관련해서 권순영 의원님하고 실무자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도 했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무팀하고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시장기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가 8개이고 앞으로는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기 의장기 등 이런 대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제6조 경비의 지원에다가 제2항제6호에 ‘시장기 등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훨씬 더 실무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일반 생활체육에도 시장기대회나 의장기대회가 엄청 많은데,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은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지금까지는 판단을 못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만드는 것을 계기로 생활체육진흥 조례도 바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권순영 의원님, 시장기나 의장기대회 등에 대한 근거를 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권순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경비의 지원)제2항제4호에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영환위원

저도 그 항목은 봤는데요, 그것은 체육대회에 대한 것이고,

권순영의원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대회 범주에 시장기체육대회나 의장기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장애인 체육대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개 호를 신설하기보다는 4호에 앞에 ‘시장기 등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저도 4호는 봤는데, 이 내용하고 제가 말했던 부분하고 통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권순영의원

저는 같이 포함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만약 문맥상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체육대회에 다 포함을 시켰다고 하시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권순영의원

그런데 국장님 의견대로 좀 더 명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시장기 등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으로 이렇게 문구를 조정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시장기대회 또는 앞으로 의장기대회 등 이런 대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아무래도 논란의 소지가 없을 듯 합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이라는 내용은 사실 전체적인 문구상으로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맥상 ‘시장기’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칙에 이런 내용을 넣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의원

예.

장제환부위원장

또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위원

과장님, 고양시에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체육대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장애인 태권도대회라든지 휠체어 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5개 대회는 대회로 지원되고 있고요, 행사 보조는 2013년을 기준으로 8개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다 흩어지지 않고 조례안에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의원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제환부위원장

예.

권순영의원

선주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고양시 장애인 체육회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총액 7억 2,900만 원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장애인 체육 육성을 위해서 5억 94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체육대회는 장애인 체육 육성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수반되는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순영 의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조례안을 올려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오히려 더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조례도 성문 법규이다 보니까 일부 조문의 내용이 법 형식에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제2조제4호 정의 부분인데, ‘“장애인 체육단체”란’이라고 해서 체육단체를 설명하는데 문장 끝에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는 단체다.’ 이렇게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어쩌고저쩌고 한 것은’ 앞에 있는 부분은 맨 뒤에 있는 단체를 결국 수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 조항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한 문장이 아닌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여기까지는 말이 돼요. 그런데 의원님 취지를 미루어 짐작 컨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수준에 해당하는 단체도 포함하고자 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다시 정의하면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법인을 빼면. 법인은 법인대로 가고, 법인이나 단체니까 문장이 수식을 공동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단체란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 단체 부분에 해당하는 정의는 지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추천을 드리면, 우리 장애인 체육회가 따로 있잖아요?

권순영의원

예.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등록된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식을 확실히 달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있잖아요? 사단법인에 준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용어를 빼버리든지, 단체 대신에 다른 말을 써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실체를 규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 겸 의견인데요, 제5조제2항인데, 동호회에 관해서, 1항1호에 보면 ‘거주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이런 모임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를 두신 것 같고, 2항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 취지는 아마 장애인 10명 정도를 놓고 사실은 비장애인 단체를 해놓고 이쪽저쪽으로 지원받는 이런 것을 우려하신 것 같아요.

권순영의원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문장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를 담기에는 어색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취지가 아니신가 싶어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참여할 수는 있는데, 전체 총원 중 비장애인이 50%가 넘으면 이것은 장애인 동호회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권순영의원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비장애인 지역주민도’ 이렇게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명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회원으로 꼭 장애인 100%를 두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명예’는 빼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비장애인 지역주민도 참여는 할 수 있는데 50%를 넘을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 제외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부언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앞에 2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체육단체에 관한 정의가 명확히 선다면, 지금 2조3호에 동호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5조 항으로 별도로 조문을 빼서 담아주셨잖아요?

권순영의원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단체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게 6조에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이렇게 할 때 나오고, 그러면 정확히 이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5조처럼 이런 말이 없거든요. 2조에서 장애인 단체 정의를 깔끔하게 하면 그런 게 필요 없고, 혹시 2조 정의가 약간 느슨하면 5조와 같은 별도 세부 조문도 장애인 단체에 관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취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권순영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있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고양시 체육회하고 그 체육회 산하에 장애인체육회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지난해에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독립해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작년부터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장제환부위원장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내부 시스템을 제가 볼 때는 중복되거나 서로 간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서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용어 정의에 대한 것은, 제2조4호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단체란” 이렇게 해서 ‘단체란 무슨 단체를 말한다.’라고 해서 비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앞서 지적을 하셨고요, 뒤에 5조를 보시면 장애인 체육 동호회라고 조문을 뺐으니까 차라리 앞에 있는 정의에 ‘장애인 체육 동호회란’ 이라고 해서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1항과 제2항 중, 2항에 보면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나와 있는 동호회 구성 인원의 포함 여부하고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동호회에 대한 구성 인원은 고양시 거주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정의를 해놓았는데, 2항에 보면 ‘동호회에서도 지역주민은 명예 회원으로 둔다.’라고 해서 회원 구성에 대해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영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장제환부위원장

아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문구 수정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2조제4호 중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를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로, 그리고 제5조제2항 중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를 ‘비장애 지역주민도 회원으로’로 바꾸고,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시 구성 인원의 수에서 제외한다.’를 ‘비장애인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권순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권순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오전 회의에 잠깐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제환 부위원장님 오전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3년이 지났습니다. 3주년을 축하드리며 지난 3년간 시민을 위하여 열과 헌신으로 참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한 순간들은 매우 뜻 깊고 깊은 감명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에게 더욱 큰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미력이나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 취지는 학술용역에 한정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 범위가 3천만 원 이상인가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3천만 원으로 한정했던 이유가 있나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도의 조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다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학술용역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2천만 원 수의계약 범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피해가거나,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 용역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용역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종합기술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들을 빼고 학술용역만 한정하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최근 5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용역과제 심의 건수가 104건이었습니다. 그 중 학술용역이 24건, 그래서 해마다 몇 건씩 있다고 보고, 대략 77% 정도 감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천만 원 미만 학술용역이 지금 24건 중 몇 건이나 됩니까?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면 3천만 원 이상 되는 학술용역이 몇 건이나 되는지……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의 제4조제1항4호에 ‘그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정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조례를 정해서 용역과제에 대한 심사를 하고 평가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용역 중에서 학술용역에 한정하고 또 각종 법령에서 정해놓은 학술용역, 이런 것들도 각종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용역 중에서도 금액이 3천만 원 범위가 넘어간 용역이 과연 몇 건이나 있을까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2천만 원 선의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보통 학술용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안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단 2건이 되더라도 학술용역은 사전에 법적인 절차나 판단이나 타당성 논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0조제1항 2호 3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2호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결격이나 징계 등 이런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제10조제1항에 있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 중에서 2호 3호에 대한 사항이 다른 심의위원회에는 결격 사유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없는데 이 조례안에는 있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격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 형벌을 받은 결격자를 말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결격사유에 대한 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금치산자부터 시작해서 벌금형까지,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금치산자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결격자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일반인도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일반인에 대한 것은 불법로비,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대한 각 호를 이야기한 거니까 이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 이 정도의 법령은 미리 파악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법령도 파악하지 못하고 조례를 상정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화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질문에 따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총 5년간 104건인데 학술용역은 24건, 예를 들어 그것도 3천만 원으로 구분하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줄어들 겁니다.

박시동위원

사실 이 조례안이 언제 제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정이유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 재정의 건전 운영,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장제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사전 심의제도가 형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즉, 거의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결정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예를 들어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 수원이라든지 인근 타 시군의 현황을 지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수원시는 지금 학술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또 다른 곳은 어때요? 조사를 했거나 아시는 곳만 일단 쭉 말씀을 해 주세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쭉 보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수원 성남은 학술용역만 심사한다?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의 현행 조례처럼 다양하게 심사하는 곳은요? 그런 곳도 있어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있고요, 안양시 같은 데는 아예 조례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고, 학술용역만 하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다양하게 다 심의하는 데도 있고?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 방식으로 했다가 지금 내려가는 거네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대도시도 그렇고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하고,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 사실 중복되어서 용역 사전심의를 하는 것들을 간소화시키자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에 한해서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사를 하고 사전 스크린 할 수 있는 장치를 폭넓게 잡자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을 3천만 원으로 한정하다 보면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학술용역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차라리 모든 학술용역에 대해 사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서 3천만 원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고양시가 꼭 3천만 원으로 한정해서 정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을 하면, 그러면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설계용역 등 나머지를 합치면 70여 건 정도 될 것 아닙니까?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심의 결과가 보통 어떻게 나와요? 대충 원안가결이 많던가요, 아니면 수정, 심지어는 용역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의가 잘 되고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가결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건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것 한두 개만 얘기를 해 주세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연구용역이 있었는데요, 가결이 됐는데, 찬성이 4표, 조건부 1표, 반대 1표, 이런 식으로 가결이 됐고요,

박시동위원

연구용역 말고, 기술이나 설계용역 쪽에서.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기술용역도 킨텍스지원단지 매각 및 부지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박시동위원

조건부가 있기는 있네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재검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유가 뭐였어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관광개발과 소관의 고양시 의료관광홈페이지구축 용역이었는데요,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있어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

더러는 실질 심사가 되고 있네요?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향 등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해야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런 법령집에 대한 내용조차도 숙지를 못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도

유병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제환위원

앞서 박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난 후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49호로 제출된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보니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명으로 위촉되신 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게 풀로 운영해서 그 중 15명을 추려서 하시는 건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구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현재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명단이 15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백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때그때마다 풀 식으로 해서 15명을 추천받아서 심의위원회로 구성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5명으로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장제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심의했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있던 내용도 여기에서 조금 다룰 것 같고, 기술용역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15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법적으로 공사분야하고 용역분야로 해서 7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관련된 전문인들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소위원회로 7명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심의위원들은 건설 분야의 교수나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소위원회 구성을 용역하고 공사로 나눴는데 공사도 그 안에 여러 분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 같은 경우도 전문분야가 다 다를 텐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인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주신 명단을 보니까 공사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 직업이나 전문분야를 보니까 교수님이 있는데 도시공학과 교수분이 두 분, 변호사 한 분, 시민단체 한 분, 교통연구원 한 분, 엔지니어링 회사 쪽에서 한 분, 그다음에 타 지자체 계약관리팀장 한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세요. 그런데 주로 도시 쪽 관련한 사항은 교수님들 두 분이 하는 게 맞겠지만 공사와 관련한 것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법에 보면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 이런 식으로 골고루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구성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통 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든지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낙찰자 결정방법 등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설계를 심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이러한 전문인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여기 보면 교수님들이 두 분 계시고 법조인 한 분, 시민단체, 교통연구원,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계약과 관련된 대학교수님, 그리고 그쪽을 잘 아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단을 보면 타 지자체 계약관리팀장 말고는 거의 대부분 계약과 관련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이렇게 법조계나 시민단체 등 골고루 규정,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2조제3항에 위원들 구성과 관련해서 1호에서부터 6호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관련 분야의 교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 공사와 관련한 계약 쪽의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촉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님만 얘기를 한 거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제 장제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듯이, PQ로 해서 사전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항목이 맞는지 틀리는지, 너무 가중치가 높은 것은 아니냐 등 이러한 심의를 주로 합니다, 교수분들이나 엔지니어링에서. 또 계약심사의 그런 분들이 이것을 제한했을 때 영향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 계약에 문제가 있나 등 이런 것을 심사하고 그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로 계약심의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갖고 심의를 합니다. 계약 성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제한을 둘 때 이것이 적정한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와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이 도시공학과 교수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사와 관련해서 도시 쪽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있는데, 이 조항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3호에 보면, 다른 데 1호부터 6호까지는 ‘대학에서 관련 분야 교수’ 이렇게 쓰여 있어요. 2호도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3호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민단체에서 무조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4호도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건설기술자’, 그리고 5호도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호는 그냥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이왕이면 공사와 관련된 계약심의위원이라면 그쪽을 좀 더 잘 아시는 분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품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그런데 좀 더 내실을 기하자면 그쪽과 관련된 분야의 심의위원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다음에 심의위원들을 다시 구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자는 게 맞지요?

장제환위원

예.

오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봤더니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종의 갑을관계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시청이 갑이지요. 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약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계약심사제도가 혹시 지금 실적위주나 전시성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20억 원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5건 내지 6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월에 한 건을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던 부분들이 다 12월에 국도비가 급하게 내려와서 서면심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급하게 회계연도 내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프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에서 5%,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50억 원 이상, 물품용역 10억 원 이상, 이게 5건 정도 된다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1년에 총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총 6건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계약이 잘못되면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계약사항에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거나 이런 특혜 시비도 붙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계약심사는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런 계약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이라든지 계약체결 방법이라든지 낙찰자 결정 방법,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제한 등 이런 부분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는 미리 공사를 하기 전에 거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공사가 다 다르고 금액도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지요.

오영숙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 계약심사제도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예산절감이라는 겁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기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 고양시 계약심사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작년에 총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회는 직접 심의를 했고 서면심의로 네 번을 개최했는데, 그 네 번의 서면심의는 작년 12월 하반기쯤에 거의 다 했습니다. 10월, 11월에 국도비가 급하게 내려와서 연도 내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사항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조례에 위배해서 하신 거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지금 3항을 신설하신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조례에 명확하게 서면심사를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서면심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사안이 중요하고 경미한 것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온 후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10월, 11월에 급하게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사실은 그 연도 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러면 경미한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경미한 경우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가감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법에 의해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A라는 업체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이 업체는 제재를 하라고 지시가 왔을 때 다른 시군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 추가했다면 이 업체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노양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경미함을 따져서 하실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시는 것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사 부분하고 용역물품 부분, 두 분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아까 계약심의 대상이 되는 게 발주금액으로는 공사금액은 50억 원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공사는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이 있을 거고요, 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물품을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이 그런 방식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심의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공사로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성격상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용역 쪽으로 일정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일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결정하는 방법, 이런 식의 결정이지, 이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조달로 결정했으니까 바로 조달로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계약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용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에 의해서 발주방식에 따라서 낙찰되는 것도 영향력이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쪽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문성 부분에서는 구성상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시는 심의위원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진짜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관련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심의위원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했을 때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유명무실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원 구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쪽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물품용역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심의위원 구성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좀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구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성비 문제인데, 한쪽의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법 규정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성비가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6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부터 수정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느 한쪽 성비가 6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구성원들 중에 자격이 미달되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60% 내지는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니까 나머지 40%는 어떤 형태로든 채워 넣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항이 조금 민감한데,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데 성비에 구속돼서 40%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조례 아닌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꼭 채울 수 없을 경우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들의 권익 향상 때문에 기본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한 사항으로서 그 조례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차원에서 각 조례에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필히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장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화우위원장

규정은 아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장제환 위원님이나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추천받은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즉 관련 분야의 교수도 아니고 관련 분야 변호사도 아니고 또는 관련 분야의 기술자도 아닌 사람이 단순히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받아줘야 된다, 이 조항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민단체라든지 협회에 추천의뢰를 해서 받은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음에 재구성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세부적인 사항을 집어넣어서 공문으로 보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아니, 다음에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조례 자체 규정에 ‘시민단체(해당 분야에 자격이 있는 자)’ 관련 분야의 기술자, 변호사,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이런 식으로 자격을 명시해 주자는 얘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화우위원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거기에 명시되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지금이 지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이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는 것을 조례로 갖다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전문가가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받아주는데, 받아주더라도 그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도 그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이 안 될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 임의규정이 되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구성할 때 세부적으로 ‘전문가’라고 못을 박아서 추천 의뢰를 해서 받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안에 ‘해당 업무에 자격이 있는 자’라든지 하는 어떤 삽입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받아주셔야지, 한 분 한 분 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조례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명확히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장제환 위원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장제환위원

법을 집행하는 공직에 계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법조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의 문구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법체계상으로 보면 시행령이나 조례나 동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수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바꾸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조항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시민단체에서 관련 전문 분야에 있는 자를 추천해서 위원으로 모시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에 대한 역할이나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식 위에서 이것을 생각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런 심의위원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해서 넣자는 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게…… 글쎄요, 지금 백만 도시를 이끌어가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국·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제3호 후단에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50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항상 올라오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서류만 2~3일 전에 올라와서 보게 되는데, 제대로 심사를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기부채납을 받는데 어떤 건물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이것에 대해 심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제가 담당 과장님께는 질의를 안 드리지만, 국장님은 부서장으로서 기부채납 건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의회가 열리기 전에 한 번씩 위원님들이 시찰해서 어떤 것을 기부채납 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말에 들어올 때는 현장 확인까지 하시는데 수시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수시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건이 접수되면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별도 일정을 위원회와 잡고 현장 확인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국에서 못 하더라도 담당 과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고양 경주김씨의정공파 영사정 복원, 국도비가 들어왔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떤 건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사정이라는 것이 최초로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2010년도입니다. 영사정은 덕양구 대자동 958번지에 있는 조선 후기 살림집 구조의 구 건물입니다. 이게 2010년도 3월 24일 경기도문화재 157호로 지정되면서 건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소실돼서 복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건물을 모두 해체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2012년도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경기도 7, 저희가 3, 그래서 7:3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만 폐기하고 다시 지으면서 고양시 소유로 진행시키려고 했었는데 경주김씨 종중에서 토지까지 시사해서 관리를 국가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넘어오면 고양시에서 관리하겠네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경기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민간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문화재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소영환위원

땅이나 모든 소유권을 다 시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문을 잠가두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나가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경기도문화재의 경우에는 최영장군묘도 마찬가지이고, 각 문화재 시설들에 대해 관리자를 지정해서 월 15만 원을 지급해서 관리토록 하고요, 일반인 관람이나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방을 해서,

소영환위원

평상시에는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 앞에 어떻게 하면 구경할 수 있는지 안내문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영사정 바로 뒤에 사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사당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사당 관리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을 때는 꼭 방문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자동에 있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영사정이라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永(길 영) 思(생각 사)라고 해서 ‘영원한 생각이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인터넷상에 화면을 보니까 완전 폐가가 됐다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복원하자고 해서 시작이 됐나 봐요. 저도 소영환 위원님과 같이 사전에 현장도 방문해보고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했으면 뜻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1709년에 지어져서 30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나름대로 옛날에 문화재 해설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을 복원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관리가 문제라고요. 여기에 어느 정도 고양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종중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이게 경주김씨 의정공파 종중입니다.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 소유도 종중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자기네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겠다,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곳을 과거에는 살림집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계속해서 나는 살림집으로 쓰겠다’ 이렇게 나오면 문화재로서 보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저희 소유로 하기로 당초에 협의를 했고요, 토지 부분도 포함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토지 부분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까지 포함해서 11억 정도의 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11억이라는 예산 투입은 시도비를 합쳐서 그런 건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토지는 무상 기부고요, 건축물은 시도비를 합쳐서 8억 1,000만 원입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금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를 허가 중입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아직 공사는 안 합니다. 현재 현장만 철거를 해서 부재를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종중하고 관계는 결정을 지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언제 시간이 되면 한 번, 이것도 고양시 관내에 있으니까 역사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 착수 이후에 진행사항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서 삼송지구 근린공원 내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일단은 환영을 하고요, 시립어린이집이 2개가 들어올 예정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영숙위원

인가 정원은 몇 명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근린공원 3호 어린이집은 삼송마을에 설치되는 시립어린이집입니다.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정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마을에 설치되는 근린공원 6호 어린이집은 정원이 130명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에 지하층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층은 무엇으로 쓰실 예정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지하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에는 각종 기계실이나 보일러실 등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냥 기계실로 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영숙위원

꽤 넓을 텐데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오영숙위원

창고나 이런 것으로,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창고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앵두어린이집도 기계실이나 보일러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오영숙위원

이왕이면,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정해진 건축허가의 기준에 맞는 주차면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많은 부모님들이 왔다갔다할 텐데 그런 주차시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지하에 특별히 들어갈 게 별로 없을 텐데 지하를 파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개원일자인데요, 이게 개원이 되면 원아모집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개원일자를 2월경으로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주위 어린이집이나 교사 확보 등 이런 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원일자를 3월에 맞추면 좋지요. 교사들이 12월이나 1월 2월, 되도록이면 2월쯤에 와서 어린이집을 꾸미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날짜들이 건축기간과 제대로 안 맞으면, 분명히 건축은 11월에 된다고 하지만 그게 늦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날짜들을 맞추셔서 주위 어린이집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새 학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신원동이나 삼송동 같은 경우 새로 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타 어린이집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것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6호 어린이집은 8월에 준공예정이라 새 학기보다는 먼저 개원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개월 동안은 내부 인테리어나 교직원, 원아를 모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삼송동에 설치되는 3호 어린이집은 11월에 준공예정이라 4개월 정도 준비를 한다면 새 학기와 맞춰서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영숙위원

지금은 주위에 어린이집이 아직 안 생겨서, 그리고 아직 이사를 다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일어날 문제들을 감안한다면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들은 시간 연장형으로 할 예정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시간 연장형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보육 수요를 감안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서울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 연장형이 58.7%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현재 국공립의 58.7%밖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앞으로 100% 시간 연장을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육 수요가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12시까지라든지 시간 연장을 아예 잡아주시는 게 보육 수요, 즉 부모님들을 위해서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시간 연장이나 장애 통합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것을 꼭 지켜 주세요. 시간 연장 프로그램을 꼭 넣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취득 관련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취득재산에 대한 정보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소영환 위원님과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미리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로 제출한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8조 구성에 보면 성비 관련 문제에서 100분의 60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선주만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대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두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않도록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조례에는 그냥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특별히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어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비 관련 내용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뜻에서는 전문가를 위촉할 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선주만위원

이 사항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인권위원회에서 모법에 의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규정이 된 건데, 조례별로 내용이 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100분의 60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않도록 한다’라는 이 문구가 다른 조례에는 ‘노력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않도록 한다’는 문구가 강제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않도록 한다’도 ‘노력한다’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은 제 생각에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노력한다’라고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우리나라 말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저도 옳다고 판단됩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제1조에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과 협의회 구성이 법으로 되어 있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지 않은 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위원회의 구성이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제정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

장제환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제4조에 보니까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은 시에서 통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1항에 두었고, 3항에 보면 거기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두 가지 목적 하에서. 맞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규모가 커지면서, 저희 시도 앞으로 그렇겠지만, 타 시군의 경우 도시통합센터가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각종 유비쿼터스에 대한 도시통합문제, 이런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근거에 의해서 바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민간위탁을, 제가 미리 예단하는 게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 근거규정을 둔 것처럼 비춰져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도 대규모로 됐을 경우 위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법령에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시에서 관리도 해보고 난 다음에 주고, 그런 것을 갖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는 게 염려돼서……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시에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가 일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삼송지구는 법상 165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협의, 또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생길 경우 이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25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유비쿼터스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시 업무 중 부서간 중복돼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혹시 없나요? 이렇게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또 중복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나 하지 않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유비쿼터스라는 게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비롯해서 환경이라든지 각종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도록 통합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 삼송지구, 그 외에 또 들어올 게 있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건설사업은 그 3개이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줘서 유비쿼터스 스마트고양이라는 슬로건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용역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3개 지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될 때 저희 조례를 적용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는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범용CCTV라든지 관련된 부분은 유지보수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식사지구나 덕이지구는 예산을 일부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위탁보다 이게 편하지 않나요?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다 업무가 다르잖아요? CCTV도 하고 있고, 교통 등 다 있는데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나요? 꼭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덕이·식사·삼송 3개인데,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합센터구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통합센터가 구축되면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CCTV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제 얘기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CCTV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교통 관련한 업무는 교통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냐 이거지요? 위탁을 주고 전체를 다 맡겨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위탁을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 조례의 핵심인 것 같아서……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고양시의 일종의 도시계획처럼 유비쿼터스 사업을 할 때 이런 기본계획부터 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심의 등을 하기 위한 조례로, 지금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유비쿼터스 시설에 대해 통합 운영도 필요하면 심의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각종 교통과 CCTV, 주정차 관계, 재난방범CCTV 등 이런 것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금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방범안전망에 대해 주정차 CCTV라든지 재난CCTV를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안양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비쿼터스사업도 추진하고, 이것은 삼송지구 등 사업인수를 받는다든지 관리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조례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법률에 의해서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서 강제성을 띤 것은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11개 시군이 저희와 유사하게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열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요즘 조례와 관련해서 하도 위원회가 많이 생겨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쉽게 얘기해서 삼송지구에서 협의회를 했는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 어디에 있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이 조례가 그런 것까지 근거가 되는 거지요.

소영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해당사자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도 들어가고요, 정보통신과 관련한 전문가나 사업시행자, 관련 임직원까지도 저희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8조 구성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역의 주민, 전문가, 임직원 등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게 몇 항에 있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3항제3호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LH공사와 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관련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그것대로 시행을 하고요, 이것은 목적이 협의회로서 협의 기능이기 때문에, 삼송지구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다양하게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운영해 주십시오. 사문화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제8조제3항 협의회 구성에서, 위촉직에 시의원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여기에는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주자대표나 서비스수혜자 등이 들어갈 수 있고, 시의원님도 여기에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호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협의회를 구성하실 거잖아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6호를 근거로 시의원을 넣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직 별 생각은 없는데,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인데요, 다른 시는 다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임기를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사지구나 삼송지구, 덕이지구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3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3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한 차례 더 연임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조사해봤더니 오산이나 서울시는 다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시가 신도시 건설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3년에 한 차례 더 연임한다면 6년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장기간 위촉직의 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것에 대해 정확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건설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갈 경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고, 6년 동안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

오영숙위원

최대 4년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위촉직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삼송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시작됐지만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완료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짧게 정한 것은 각 시군의 특수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는 삼송지구가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신도시도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오영숙위원

3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통신이 가능하도록 환경이나 공간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도시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지만, CCTV정보라든지 교통정보, 환경정보 등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니까 시정 전반에 관한 일종의 정보제공시스템이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지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최근의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을 구축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수시로 고양시 정보를 접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거잖아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제도화보다도 기존 시설인 아파트나 그런 곳도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정보를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최근 시스템으로 주민들이 바로바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장

만약 이 조례가 제정돼서 나중에 통합센터를 설립한다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몇 십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연간?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인프라를 구축할 때 시스템이, CCTV도 저희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라든지 환경녹지과라든지 타 과에서 하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먼저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각 과나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 저희가 장소라든지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화우위원장

대략적인 예산 추정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식사지구나 덕이지구에 구축했던 시스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식사지구나 덕이지구에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식사지구는 193억 정도 들어갔고요, 덕이지구가 4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아까는 몇 십 억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식사지구 하나에 193억이면,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전반적인 시설이 들어간 것이고, 저희는 CCTV를 통합센터로 구축해서 저희가 정보를 한눈에 관제센터에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전부 모아서 그 정보를 경찰서나 소방서에도 주고 자율방범대에도 주고,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아직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약 20~30억 정도면 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지금도 하고는 있잖아요? 도로에 과속 카메라라든지 방범CCTV라든지, 결국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포함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통합이 돼야 각종 과에서 하는 것과 저희 과에서 하는 것, 특히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에서 시스템을 연계해서 볼 수 있게 해 주고 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계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8조(구성)제3항제6호, 박 위원님께서 시의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웃었어요. 저는 그 웃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6호에 보면 ‘그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특별위원이 됐든 당연직 위원이 됐든 이게 사실은 명문화되지 않고 그밖에 구성에 필요하다는 사람 속에 의원님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밖의 사람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문화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든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밖의 사람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과장님의 사고에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여기 문구에는 의원님들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화우위원장

필요한 사람은 이미 위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시행자,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의 임직원 등 다 조목조목 되어 있잖아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앞에는 조목조목 나열을 했지만 이것을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 누구라고 지칭하기가 애매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필요한 분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화우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의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

이화우위원장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원하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8조제1항 후단의 ‘않도록 한다’를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3항2호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를 ‘시의원’으로 수정하고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5호를 6호로, 6호를 7호로 수정, 그리고 제8조제5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일반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등 관계서류의 정확한 쪽 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허신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경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 소관의 결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부서별 불용액 현황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은 80, 90%, 거의 100%까지 잔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다 사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 소관의 대외 행사 홍보관 운영에 대한 것은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345만 원, 집행 잔액이 2,655만 원이고 잔액 발생률이 89%에요. 이유를 봤더니 농업정책과에서 꽃박람회를 운영하고 여수엑스포는 경기도 홍보관을 이용, 그리고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은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불용했다, 사유로 봐서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달리 판단해 보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제대로 판단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공보담당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지금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각자 세워져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인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 부서간 소통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작년에 연말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삭감해서 타 부서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기회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의 세부 사업 중 고양 통계연보 등 책자발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통계라든지 무슨 조사를 하게 되면 매년 통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게 되는데 2011년도 통계가 끝나고 나서 2012년 말에 통계청에서 확정된 게 너무 늦게 나와서 작년에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다,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작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책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200만 원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원래는 고양시에서 통계연보를 발행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려고 계획했는데 통계청에서 2011년말 통계자료가 확정 공포가 돼서 굳이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 이게 맞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12월로 늦어지면,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2월말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매년 말까지 되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기틀을 잡아야 되겠다, 연말에 급히 만들 필요 없이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납을 하고 2012년도 예산으로 책자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해마다 통계연보 책자를 발간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매년 하는데 원인행위를 한 후 2월까지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런 사안이 없었으면 이 금액은 다 지출이 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만약에 통계청에서 공포가 10월쯤 일찍 됐으면 책자를 만들었을 텐데요, 12월 늦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넘기면서까지 만들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반납하고 2012년도 예산으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3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전용하신 게 있지요? 고양600주년 슬로건.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400만 원 전용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완전히 다른 항목인데,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공모시상금으로 나갔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산편성 시 과목만 착오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구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2012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고양600년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책상이 없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 예비비 지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패소를 두 번 당하셨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소송은 언제부터 진행됐던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2011년도에 진행돼서 2012년 4월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어떤 재판이었어요? 1심으로 끝나는 재판이었어요? 행정소송이었어요 아니면 법원까지 가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법원까지 가서 통상임금 확정판결에 의해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안타까운 것은 이게 2012년 2월에 확정이 됐고 다른 한 건은 4월에 확정이 됐으면, 벌써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안이면 예산을 미리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하기 전에 예상됐던 것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소송 관련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이 소송이 전국 소송이었다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내용은 전국적이지만 소송 자체는 개별적으로,

소영환위원

개별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2월에 확정 판결됐으니까 그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굳이 예비비까지 지출하지 않아도 그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불용액을 쭉 봤는데요, 건건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 지난해 결산심사 과정에서 7월 시점에서 각 사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가지고 불용이 예측되는 것은 미리 반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들, 혹시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다시 한 번 돌이켜보니까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는 느낌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마지막일수도 있는데, 금년에는 7월에 담당관님들께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꼭 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쪽에 보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저는 이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시에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기념품을 좋은 것을 주더라고요.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이 너무 약소해서 좀 창피했습니다. 업무추진운영비로 방문자한테 주는 게 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떤 것을 제작하셨는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 2천만 원을 가지고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구입할 때 고양시 브랜드상품을 구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브랜드상품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브랜드상품 중 가격대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브랜드상품으로 개발한 것이 필갑이라든지 비누세트, 보석함, 손수건, 넥타이 등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관을 방문할 때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격이 있는 것을 줘야 되지 않겠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주로 연수를 가면 우리 고양시를 대변해서 기념품을 전달할 때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분들이 받으시기에는, 사실은 기념품이니까 기념만 되면 돼요. 그렇지만 받아서 기분이 좋고 정말고양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살펴보시고 낯뜨겁지 않게 차등을 둬서 격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브랜드상품을 더 개발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품격 있다고 주는 것이 7만 원짜리 필갑세트인데, 그것은 부피가 너무 작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올해는 제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작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작으니까, 그 속에 뭔가 보석이 들어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작아 보이니까 조금은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시와 비교해서 96만 시에 맞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 263쪽, 직소민원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대강,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소민원 운영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 접수된 건수는 2012년도에는 25건이었습니다. (……)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가 25건이었고 전체 2012년도에 64건이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2013년도 전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2013년도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사실 단순민원도 있을 테고 어려운 민원도 있겠지만, 건수로 하신다면 직소민원이라 하면 직접 가서 현장과 접목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직소민원 같은 경우에는 면 대 면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차라리 얼굴을 직접 보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런 고통을 호소한다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나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2013년도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직소민원이 있었는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소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해서 하는 민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장님이나 각 처의 간부공무원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만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면담을 신청한 것은 금년도에 15건 있었지만, 직소민원 신청을 통해서 만난 분은 그렇지만,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시민들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소민원으로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영숙위원

민원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지 시민제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어느 정도 해결방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텐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 보면 정말 안 되는 것을 많이 가져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애로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해결방안이 있는지?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게 부서간 협업입니다. 대부분 시청으로 들어오는 직소민원이나 집단민원 같은 것들이 부서간 입장이 서로 상이하고, 취급하는 법률도 다르기도 하지만, 부서간 주장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한데 모아서 해결방안으로 실현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제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만나고 자꾸 이런 기회를 갖고 관계공무원들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 법률적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건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비슷하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어도, 우리 의원들에게도 계속 민원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수가 엄청 많을 텐데, 직소민원까지 찾아가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는지라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기는 합니다. 해결되지 않던 민원들이 의원님들이나 직소민원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하면 와서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시민생활 불편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 267쪽 우수성과평가, 지금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계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연초에 부서 목표, 팀 목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성과평가단에서 연중 1년치를 연초에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평가가,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게,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기준이나 이런 것.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 자체는 부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평가 자체가 부서 평가와 팀 평가, 개인평가는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평가 결과가 성과상여금까지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우수성과평가의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평가는 우리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부서별 평가목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국에 대한 목표, 과장은 과에 대한 목표, 팀장은 팀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설정하면 그 설정된 목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측정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산에 의해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국가시책에 맞춰서 잘 했다든지 업무 성과가 있다든지 부서별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잘 했을 때 그런 것을 주위에서 다들 인정을 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성과평가는 우리가 지금 높빛공직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높빛공직자는 수시 포상과 1년에 한 번씩 정기 포상이 있는데,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 평가심사단에서 평가를 해서 그때는 개인표창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표창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혹시 평가해서 높빛공직자 상을 포상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사건이나 그런 것은 없으셨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높빛공직자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서류심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전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상을 안 하는 것이고 시상을 하는 경우에도 격려금과 성과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제출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나 팀에 대한 평가, 부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담당관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안건과 결산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