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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78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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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결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3개 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항상 우리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효과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방세별 미수납액에…… 징수결정된 미수납액의 88%가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김혜련위원장

위원님, 의견서 몇 페이지인지 좀……

김경희위원

아, 의견서 28쪽이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그래서 3개 구청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 건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동구는 한 8억 정도, 덕양구청은 5억, 서구는 3억 정도로 좀, 서구가 양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압류를 많이…… 그러니까 2012년도 말에 체납액 3억 7,500여만 원 중에서 3억 3,400여만 원은 압류를 하신 거예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김경희위원

압류를 하셔서 미압류액이 4천만 원 정도 남은 거네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청장님, 과장님! 교통안전과에서 김경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청장님?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과장님이 갖고 계세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윤영도입니다. 예.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여분 있으면 청장님한테도 하나…… 여분 없으세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복사해서 갖다드려요.

김혜련위원장

아니, 청장님한테. 청장님한테.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예. 미수납액의 주요 원인이 주정차위반과태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많이 징수가 됐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3억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지금 4천만 원 정도 남아있으니까 많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미수납액이 다른 구청보다 여기가 조금 양호하신데, 다른 구청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의 과태료, 특히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압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징수율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었는데, 가산금 제도가 생겼고요, 또 기간 내에 고지를 해서 미리 납부를 하면 10%를 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해서 상당히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억 정도 가까이 체납이 돼 있어요. 아까도 저희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옛날 10년 됐고, 15년 됐고 이렇게 누적된 걸 계속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번 세출 결산할 때, 강영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질적인 것을 해결을 못 하느냐 해서 ‘그럼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해서 세무과에 옛날 그 과세됐던 내용을, 도저히 받지 못한 이런, 차량이 없어지고, 요즘은 압류가 됐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또 압류를 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정리하라 해서 저희 구는 이런 결손처분하고 있고, 또 아까 세무과하고 우리 교통안전과 과장님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수십억 된 체납액 중에는 여기 교통안전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호업무 공유를 해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해서 제대로 된 체납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우리 과장님들 회의에서 오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회사인 경우는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회사 차인 경우에,

김혜련위원장

법인차 말씀이신가요?

김경희위원

예, 예. 법인차. 이것도 지금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경희위원

그러면 옛날에 발생됐던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었잖아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때 것을 뭐 지금 소급해서 가산금을 물릴 수는 없을 테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금액 그대로 있는 거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런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김경희위원

예.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입 확보하기가 한 푼이 어려운데, 이미 발생된 징수대상이 된 것들을 징수 많이 할 수 있게끔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셔서 미수납된 부분이 줄어들도록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김혜련위원장

염화칼슘이요?

김경희위원

염화칼슘. 염화칼슘 사용량이 연간 얼마나 되세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연간 사용량 집계를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시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도로정책과에서. 그런데 톤으로 주셔가지고 제가 단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연간 얼마 사용했는지 금액으로 잘 모르세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각 구에서 제설작업을 함으로써 예산을 배정 해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에서 반환을 받아가지고 일괄구매를 추진하다가 다시 재배정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도로정책과에서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저는 구청에서 많이 썼을 줄 알았는데, 톤수는 시청 도로정책과에서 많이 썼고, 구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1년 중에 구입처가 매입을 하는 것이 시청이 됐다가 구청이 됐다가 뭐 이렇게 자꾸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작년에는 좀 그런 혼돈이 있었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염화칼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시에서 지난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염화칼슘의 제고량을 파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지난 본예산에 4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그게 반영이 됐는데, 일괄 시에서 관리하니까 사업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에 염화칼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희 서구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저희 구 때문에 예비비가 편성됐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2억 9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염화칼슘을 구입하게 됐고요, 하도 급해서 1차적으로 2천만 원 남짓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요, 2012년…… 12일 날이요. 그다음에 그 이튿날 입찰을 통해서 약 한 2억 정도가 넘는 염화칼슘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 올 때, 이런 제설작업에는 큰 지장이 없이, 조금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시와 우리 구와의 관계가 조금 재설정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염화칼슘량은 제가 현황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한 2,000톤 정도는 사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서구청은 그렇게 많이 안 썼고요, 921톤 이렇게 되고, 액상 제설제나 소금은 사용을 안 하셨고, 시청에 전체적으로 보면 9,117톤이 사용이 됐어요, 염화칼슘, 액상 제설제, 소금 합쳐서.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재고량까지 한 2,000톤 정도,

김경희위원

아, 현재 재고량?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보관은 가능한 건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창고가 별도로,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보관은 용이하신 거예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지금 한 1,000톤 이상 보관이 되고 계신 거네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단가가 이거 수의계약도 하고 구입처가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해서 지금은 단가가 바뀌었겠네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수의계약할 때는 조금 단가가,

김경희위원

급하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비쌀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렇겠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하도 급해서 한 2천만 원, 급하니까 일단 그렇게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한 2억 정도 되는 염화칼슘은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서구청에서 집행한 내역을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서구는 염화칼슘을 굉장히 적게 쓰셨어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안 쓸 수는 없는데, 도로가 부식되거나 휀스가 망가지거나 나무가 죽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게 또 도로, 휀스 보수하느라고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을 구청에서 좀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 상황은 다 알죠. 눈 오면 바로 염화칼슘, 저한테도 전화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아는데, 눈 오기 이전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안을 좀 가지고 환경 부서랑 도로 부서랑 구청 내에 다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같이 안을 좀 내셔서 지금 더울 때부터, 겨울이 돼서 눈 왔을 때 문자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겨울을 미리 생각해서 올 겨울에는 눈이 똑같이 오더라도 염화칼슘을 어떻게 하면 덜 쓰고 넘어갈 수 있을까, 시민 불편을 줄이면서 할 수 있을까, 최소한 눈이 오면 사실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은 주민들도 좀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어느 도로나 다 4차선이면 4차선 다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최소한 뭐 2차선만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이해할 필요도 있고, 또 주민들이 치울 필요도 있는 건데, 그걸 전부 염화칼슘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은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리 예상되고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 또 눈 많이 오면 염화칼슘 달라고 하면 그거 주고, 또 직원들 파견하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이런 방법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눈 치우기 운동을 지난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여했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 전과 같은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제설작업을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염화칼슘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데, 이게 우리 국민성이나 시민성이 좀 조급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이 쌓여도 신고를 하고 ‘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캐나다나 아니면 러시아나 일본 같은 선진국처럼 염화칼슘을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설장비를 동원해서 좀 치우고, 교통 불편도 우리 시민들이 감내하는 이런 모습에 중점을 둬서 홍보도 하고 해서, 한번 시 차원에서 또 구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이런 제설 대책이 좀 효과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주민들 참여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행정력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염화칼슘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많죠. 사고도 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주셔서, 작년에 눈 쓸어보고 했던 사람들은 눈 치우기 어려운 거 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 확산되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청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지적할 건 없고, 지금 우리 고양시 지역에 소문이 우리 최성 시장님이 문화복지만 신경 쓰고 건설은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 상당히 심해요. 그런데 생활민원팀에 보면 항상 우리 김성호 팀장님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추경이나 내년 봄 예산에는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셔서 그걸 좀, 왜냐하면 시에서도 안하는데, 구청에서나마 보수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그 민원으로 신경전을 하는데, 농업 공사도 우리 시 관할은 아니지만 농업공사를 하는 분들이 그 농로가 다 그분들 땅이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걸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구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것이 아니고 거기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가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무슨 트랙터, 경운기가 다녀서 파손된 게 아니라 우리 시민 자가용, 화물차가 다니는 바람에 농로가 다 깨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결을 해서, 시 차원에서. 주민들은 이게 뭐 시 것인지, 고양시인지, 농업공사인지 잘 모르면서 민원은 계속 시의원한테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시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농업공사와 뭘 맺어서 우리가 관리, 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데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깨져서 한 동안 20년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건설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또 한 가지는 상가 앞에 가로수가 엄청나게 커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좀 상당한데, 주민들이 상가 앞에 나무가 있다 보니까 상가 간판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가로수가 상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만 신경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의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상가나 이런 데 있고, 또 상가 나무 밑에 풀 많이 나는 것은 공공근로자 투입해서 그런 거는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복지 예산은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건설분야의 예산은 좀 적게 반영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문화복지, 사실 필요합니다. 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구청 예산만 보더라도 1,050억 정도가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그 중에 800억 복지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 건설분야에 많이 신경 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시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염화칼슘이 됐든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도로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천여곳 이상 소파된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완료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분야에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해서 일단 구두로 3억 정도는 공문결제 받은 것을 저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추경 때 반영할 거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서구에 필요한 예산, 생활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업공사와 관련해서 농로 관리에 대한 문제, 사실은 이게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게 돼 있습니다. 해당 농로공사…… 아! 농업공사 같은 데는 이런 예산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도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로수 관련해서는 사실 신도시와 관련돼서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많이 자랐고, 또 민원이 오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즉시즉시 민원인 편에 서서 이런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가림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가로수에 수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수용을 다 제거하면 나무줄기만 남습니다. 그러면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민원인 편에서 고려를 하되, 가로수 기능도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적절한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구 대화동에 비 피해가 있다고 어저께 재난과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구에서는 몇 집이나 침수된 거예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에는 침수 주택은 없습니다. 도로가 일부 두 군데가 약간 침수가 됐는데, 탄현동에 일부 부분하고 대화동에 일부 부분하고 이렇게 도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왜 침수가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바람이 불다 보니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이 낙엽이 물과 함께 흘러 배수구에 낙엽이 쌓여서 그게 배수가 잘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원을 아침 일찍 다 동원시켜서 다 제거를 했고, 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우리 구청 직원과 동 직원은 어제 다 현장에 투입해서 완벽하게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비올 때는 빗물받이 이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과장님들께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또 큰 행사도 있고 하니까 절대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생활민원팀에 예산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우리 서구청뿐만 아니라 동구청, 덕양구청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님도 받아들이고 하니까 생활민원팀에 예산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구청장님!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서구청에 대해서 제가 불용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100% 불용이 한 건이고, 30% 이상이 4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 자료 92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312만 8천원이 전액 불용인데, 이걸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송포 6통 간이배수펌프장하고 가좌촌 배수문, 장월평촌 2-1배수문의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인데, 방제시설물, 원격시스템 구축으로 인부임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제어시스템 구축이 언제 이 예산을 반영한 거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지난해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 인부임이 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 인부임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이 필요 없으니까 시스템을 구축할 때, 예산편성할 적에 이 본예산은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이미 인부임은 서 있었고요, 추경 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그러니까 추경 때 반영되니까 이 인부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액 처리해야죠, 그 당시에.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요,

이상운위원

그렇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때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제어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예산, 즉 삭감되는 예산은 같이 세입으로 잡아줘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안 하죠, 일반적으로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런 데까지는, 조금 저희가 신경 써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2쪽에 보시면 설해대비 대책은 36%의 불용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3천만 원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4,600만 원입니다. 932쪽.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3천만 원 섰고요, 집행하고 나머지가 약 한 4,6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제설장비 임차용역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 출동이 되면 장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적게 집행됩니다. 따라서 강설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집행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출동하는 그 과정이 연간 단가 계약했기 때문에 실무보수에서는 좀 더 신중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출동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출동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출동할 적에 출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종 누가 하시죠? 과장님이 하시나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건 과장님이 합니다.

이상운위원

아, 보고를 받고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어떤 보고를 받죠? 뭐 현황을 보고 받는다든가, 출동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매뉴얼은 있죠.

이상운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사전에 일기예보를 딱 감지하고, 일단 몇 mm정도 오겠다, 그러면 일단 용역장비를 대기시킵니다.

이상운위원

아, 대기시킨 다음에?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치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길래 어떤 게 진실인지 제가 좀 알고자 질의를 하는데,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저희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장님 말씀은 예산이 설상 연간 단가 계약했더라도 출동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도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적기적시에 출동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입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설과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928쪽인데, 여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도로시설관리 6억 7천 그 중간에 있고, 그 밑에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해서 6억 7천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페이지 찾았어요? 928쪽이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928쪽입니까?

김혜련위원장

928쪽이요.

임형성위원

아니, 이게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집행잔액이 그렇습니까?

임형성위원

예.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6억짜리는 928쪽에는 없는데?

김필례위원

5억 6천.

임형성위원

5억 6천이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아, 5억 6천만 원짜리요?

임형성위원

이게 통합으로 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게 전체의 통합입니다, 그게.

임형성위원

아, 그러면 지금 뭐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아, 이미 거기에 대한 지난해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죠.

임형성위원

많이 남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예.

임형성위원

제때에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보통은 입찰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임형성위원

예.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입찰하면 보통 한 82~3% 이렇게 입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입찰 잔액 대부분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임형성위원

아니, 그래도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다 여러 항목을 모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렇죠. 전체 예산이 67억입니다. 그 중에 나머지가 5억 6천만 원 남은 거고요,

임형성위원

입찰을 봤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15%는 5%, 10% 이렇게 남은 게 모여서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럼 이쪽 옆에 덕이동 장자길이라든지 멱절교 교량 도장 및 보수공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남은 거예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렇죠. 도시관리에 들어간 예산은 총 잔액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임형성위원

다 묶어서?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총계가요.

임형성위원

여기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 5억 6천 남았다는 거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임형성위원

누가 자꾸만 공사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자료, 되잖아요? 있죠? 자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집행잔액 관련해서,

임형성위원

예. 그거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서구 건설교통과 933쪽 보시면 이거 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거 인력 뭐 이거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제 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네 가지를 똑같이 남겼지? 일괄적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행정운영경비에 이게 쭉 들어가는 거죠. 인력운영경비 하여튼 인건비 다 해서 그 총계가 6억 5,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한 개가 똑같은, 이거 금액들이 다 똑같이 했잖아요. 항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아, 그게 장, 관 항목 딱 하면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 상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력운영비 그 항목이 인건비가 5억 8천만 원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장, 관, 항이 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오해할 수 있게끔, 이게 계속 남은 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아, 남은 게 아니죠. 그것도 앞에 쭉 해 가지고 옆에 보시면,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쾌하게 지금 보면 정확한 금액 수치로 보면 1억 330만 2,170원 이게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큰 제목부터 이렇게 나열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나열된 거예요? 그 밑과 똑같이 그냥 같은 ‘동’으로 해 줘야지. 그럼 이거 위쪽으로 해서 하나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류가?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큰 제목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밑에 위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원래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항목이라는 거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항목에 그 무기계약,

임형성위원

같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억 8천만 원인데, 그 위에 다른 종목에 예산이 없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장, 관, 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5억 8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기본경비가 7천만 원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치면 행정운영경비 이걸 더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표기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표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이 속에 포함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임형성위원

다 다른 거예요?
경호

환경호건설과장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렇게 하듯이,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런데 여기 큰 제목에서 한 가지가 있고, 작은 제목에서 한 가지인데,

임형성위원

그 표기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걸 합한,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 금액을 쉽게 얘기해서 5억 8천을 하나, 둘, 셋, 네 개,
경호

환경호건설과장

예.

임형성위원

이거 4개를 똑같이 표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임형성위원

4개 속에 같이 붙은 항목이라는 거예요?
경호

환경호건설과장

가장 큰 게 장, 그다음에 관, 항, 목, 세목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표기를 똑같이 해 준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같은 예산이니까 똑같이 표기할 수밖에 없고,

임형성위원

아, 다 똑같이 해 줘야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

환경호건설과장

예, 예.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줄 알지.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아,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아, 쓰는 건 5억 8천이고?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5억 8천은 별도 밑에 기본경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게 세목이라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러니까 일반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있고,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인력운영경비는,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 금액이 지금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뭐 이거 잔액까지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개가 지금 다 똑같이 표기가 된 거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 한 개가 네 번째까지는 똑같아지는 거고요,

임형성위원

표기가?
경호

환경호건설과장

예. 다섯 번째,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진짜 돈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서 똑같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일반인은 이거 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해 다 되셨어요?

임형성위원

아니 됐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김혜련위원장

예.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방금 우리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 건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926쪽에 보면 일산서구 건설과에서 불용액이 한 7억 4천이 남는 것하고, 방금 우리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로시설 유지관리비하고 똑같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거기 보면 여기 일산서구 건설과의 총계가,

김필례위원

예, 총계가?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총계가 78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아, 783억.

김필례위원

예. 그 속에서 67억이 들어있는 거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 중에서 7억 4,6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잔액이.

김필례위원

예, 예.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 밑에 다,

김필례위원

도로시설유지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렇죠. 예,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돈이 많이 남네요? 1년에.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대부분 입찰 잔액이 일부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하지 못하는 여건이 발생돼서 일부 잔액이 남아있고 해서 이게 총 그 예산이기 때문에 보통 한 10% 정도는 남습니다.

김필례위원

저도 지금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도로시설관리 일산서구가 약 1억 2,100만 원 정도 되고, 도로시설환경개선하고 불법노점 및 노상적시물정비 이 세 가지가 금액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왜 같냐고 이렇게 물어본 건데,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아, 우리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장, 관, 항에 딱 해서 나올 때, 그때 또 역산으로 다른 게 걷히면 또 증가가 되는데, 다른 게 없이 쭉 하면 그 하나에,

김필례위원

내용이 다른데도 금액이 다 똑같다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장, 관, 항목이 똑같거든요, 이게.

김필례위원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게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게 항목을 다 묶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결산서 747쪽에 동산취락 소로 사업이 있어요,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이 30% 가까이 8,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비를 많이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를 많이 올리신 거예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취락은 알다시피 그 초입부에 그 소로 6M 도로까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됐던 건데요, 그거 10M로 확장이 되면서 거기는 확장만 기존도로 포장하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던 거를 10M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나머지 잔여구간에 사업비하고 입찰 잔액하고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니, 입구는 당초에는 보차혼용 통로로 돼 있어서 그 소로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니요. 10M, 기존 것 외에는 10M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김영빈위원

예, 예.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다음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그 6M 구간을 10M로 변경되는 구간이,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해야 사업을 하는 거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영빈위원

원래 당초에는 그냥 소로 사업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당초 6M로 그냥 설계가 돼 있던 겁니다.

김영빈위원

6M로 보차혼용 통로까지 사업을 하게 된 사업비가,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10M로 변경을 시키니까 그걸 타절시키고, 입찰 잔액하고.

김영빈위원

혹시 그 사업 설계에 가로수 들어가 있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가로수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가로수 없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영빈위원

마을 짓는데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폭이 가로수를 식재하는 데에 조금 좁은 면이 있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쪽은 주택이고 한쪽은 노동지구로 보행자가 한 여름 땡볕에 인도를 사용하다 보면 가로수가 꼭 필요할 것도 같은데 설계에 빠졌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사업은 잘 했습니다, 예.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내 소로 부분은 현재 소방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로수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중로급 이상이 되면,

김영빈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제외됐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 유지관리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육교 관리하고 보도 관리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정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태 연락이 없었어요. 화전 항공대학교 정문보도, 육교 청소가 잘 안 돼서 이걸 누가 청소를 할 것인가,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동에서 하든가 구에서 하든가 어느 부서, 뭐 환경녹지과에서 하든가를 정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고 연락이 없었고,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시설이 준공이 되면 책임은 우리 덕양구청 건설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를 동에 맡겨서 될 문제냐, 간단히 휴지라든가 간단한 허드렛 청소는 되겠지만 가령 1년에 1~2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물청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청소는 동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판단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구청에서 해 가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따로 잡든가 해서 1년에 뭐 두세 차례씩 도로변에 물청소도 하고, 가드레일 청소도 하고 다 하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 것에 포함을 시키든가 해서 청소를 좀 해 주셔야 해요. 주민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따로 넣든가 그쪽 예산에 더 집어넣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소외된 지역에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부터, 올해부터, 지금 뭐 올해 2013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됐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 동에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과장님이 구에서 잘 챙기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육교는 사실 뭐 일부 지역에 난관이나 닦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도 반영을 시켜서 용역을 시행해서 청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청장님, 아무튼 예산 잘 챙겨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 좀 실어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금 현황 자료를 받아놨는데요.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요?

김경희위원

예, 예. 덕양구가 압류하고 또 미압류액이 체납액 대비 제일 좀 많아요. 체납액 자체는 물론 차량 대수와 인구,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체납액 자체는 한 5억 6천만 원 정도로 해서 3개 구청 중에 두 번째인데, 체납액 대비 미압류액이 한 20%, 서구는 11%, 동구는 12% 이렇게 좀 다릅니다. 덕양구가 압류해서 받지 못한 게 제일 많은데, 그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 미수납 사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압류했는데 미압류,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미압류 사유, 예.

김경희위원

예. 미압류된 거. 예.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체납 대비 한 21%가 미압류 돼 있습니다. 건수로는 한 2,982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으로 봤을 때 좀 소액들의 금액들이고요, 또 수취불명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해서 좀 추적이 덜 되는, 못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미압류가 지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떤 고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일정 한 20% 정도는 미압류 상태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시민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요, 주소 확인에 대해서 이사 사항이라든지 이전에 대해서도 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다시 해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은 예금 압류라고 해서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체납자에 대해서 통장을 3개 계좌까지 무작위로 해서 체납에 대한 압류를 시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금 압류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활용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영치는 사실 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는 마련돼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에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다보면 우연찮게 한번 시도한 전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저항들이 좀 극심하고요, 또 주간에는,

김경희위원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렇게,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그리고 주간에는 또 사실 그 차량들이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주소지는 주간에 나갔다가 한밤중에 들어오는 이런 실정들,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데, 앞으로는 세무과에서 주기적으로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세무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조할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서구청보다 10% 정도 더 적고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자예금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셔야 되겠지만, 이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덕양구 하나하고 일산동구, 서구를 합한 것하고 같습니다. 자동차 대수 비교했을 적에도 거의 비슷하고요, 인구수도 동구, 서구를 합한 게 덕양구하고 같기 때문에 덕양구가 지금 21%이지만 동구, 서구를 합해도 21%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덕양구가 월등히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동차 대수를 비교했을 적에도 동구, 서구를 합한 게 덕양구 대수와 거의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덕양구에 있는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같은 인원을 가지고 2개구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차량 대수가 2개 구청을 합한 게 덕양구하고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체납액으로 보면 체납액은 2개 구청, 일산 동․서구 2개 구청 합친 것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체납액 자체는. 그러니까 차량 대수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초에 징수는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미납액 부분으로 2개 구청을 합하면 한 1억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억 5천의 절반이면 한 7~8천만 원 정도 되면 이 비율대로는 간다고 봐요. 그렇게 봐도 이게 좀 높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동구에 계실 때도 항상 모범적으로 하시고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또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구청 간에 서로 차이나는 게 있는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방법을 좀 더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관련해서 덕양구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이 1,056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청별로 나가고, 시에서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또 우리가 직접 끓이기도 이렇게 되는데,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도로 파손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또 가로변에 가로수, 도로변에 있는 휀스 부식도 상당히 많이 됐고, 그에 대한 피해는 그걸 다시 예산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이 돼서 눈이 많이 오니까 ‘눈 치우자.’ 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눈 오기 전에 지금부터 눈 올 때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시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 내에는 도로관리부서랑 환경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2개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구청장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이 똑같이 왔더라도 염화칼슘을 적게 사용해야 그 다음 연도 도로 보수 예산, 휀스 보수 예산이 적게 드는 거잖아요, 가로수 예산. 그래서 그걸 같이 연계해서, 뭐 돈만 볼 것은 아니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 대책에 대해서 저희도 직원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총 동원해도 시민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시민들의 욕구에는 세부 도로까지 해야 하는데, 큰 대로변만 저희가 했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경우에 민원도 상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로수라든지 주변에 있는 묘목까지 죽기 때문에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 뭐하고 있냐, 지금 내 앞에 당장 차가 못 나가는데, 해 달라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환경분야하고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대처방안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가 되지 않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청이랑 시청에서 굉장히 애쓰시는 거 많이 알아요. 새벽 같이 나와서 치우고, 또 일요일이고 뭐고 없으시고, 눈 오는 거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에로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눈이 사실 1년 내내 오는 곳이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몇 개월 오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저한테도 염화칼슘 요구 전화가 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이 안 돼 있기도 한 거예요, 그거는. 뭐 심하게 보면 누가 말하면 주고 누가 말하면 안 주고,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거는 담당자가 뭐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어느 도로는 우리가 어떻게 치운다, 어느 도로는 주민들이 치워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눈이 오고 나서 얼마만큼 지나면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있으시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세세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눈이 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100%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도저히.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미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 협조 사항은 주민들이 어떻게 치울 수 있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결국은 예산 절감과 환경적인 문제를 같이 할 것인가 이런 안을 구청 단위에서 고민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매년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거에 되지는 않겠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들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실 구에서 전화가 오는 때가 저희가 제설차량을 가동할 때 오기 때문에 저희는 동에 일부 3~4톤씩 배분을 시켜서 동에서 오시면 동에 가지고 가서, 사실 뭐 시민들이 가져가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다 도로에 뿌려서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에 배분을 해 가지고 소규모 25톤을 구입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한테 공급이 되도록 그런 체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주민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체계가 정착이 되도록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올 겨울에도 눈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세요. 지금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에도 톤수만 주셔서, 덕양구청에서 한 번에 1,000톤씩 많이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작년에 시청으로 갔다가 돈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서구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덕양구청에서 집행한 염화 제설제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한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748쪽에 보면 고골~대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00% 불용액 됐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 예. 고골~대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일단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1차적인 사업을 끝내고 난 잔액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사업해야 되는 게 한 1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40억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140억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8,400만 원만 확보해 놓고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처리하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114억 원이 필요하면 그렇게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이 8,400만 원 가지고 이 시설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거 예산 잡으신 거예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고골~대자간 연장이 3.25㎞거든요. 그런데 1차 구간에 1.62㎞가 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127, 128억 정도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8천만 원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사업구간이 114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사업구간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에서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따로 2차 사업 예산을 받지 않은 거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758쪽에 보면 건축허가 및 준공대행 수수료가 34% 불용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건축허가 건수가 2011년 대비 87건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규모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2,500여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건 했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아, 이거는 2012년 것이기 때문에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2년 것이 2011년도 대비해서 87건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 부임하신 지 열흘 됐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열흘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보입니다. 747쪽 보겠습니다. 동산취락 도로개설 3억이 예산편성액인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30%입니다. 당초 설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이 공사를 좀 축소해 달라고 한 건지, 연유가 뭐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상운위원

예. 동산취락 도로개설 3억이 예산편성액인데, 불용액이 8,80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가 뭐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취락에 대해서 그린벨트(GB) 해제취락에 대한 소로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1구간 한 50M 구간에 6M 구간의 도로포장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이 10M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6M 도로포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10M로 수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당초 6M하고 10M 구간 되는 사업 중에서 6M 구간을 타절시키고,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10M로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사업비 잔액하고 입찰 잔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죠. 6M 도로는 사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이 10M를 요구했기 때문에.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상운위원

사전에 이 도로 개설할 적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 못한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거는 답변을, 의견은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이고, 애초 그린벨트(GB) 해제취락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운위원

우리가 좀 더 시민 제일주의로 간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이 필요한 쪽으로 똑같이 10M 했던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주민설명회할 때 그런 사항이 없다가 사업진행과정에서 실제 10M가 6M가 되고, 시가 또 느끼다 보니까 요구가 있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상운위원

그런데 주민이 느끼는 이면에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10M가 낫죠. 그렇죠? 앞으로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좀 선봉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 751쪽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인데, 7억의 예산에 5,800만 원이 잔액인데, 이 잔액이 입찰 잔액입니까? 입찰 보고 남은 잔액입니까?

김혜련위원장

위원님, 751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751쪽.

김혜련위원장

제일 아래 줄에?

임형성위원

맨 위에 아니에요?

이상운위원

예. 맨 위입니다. 세 번째 줄. 임형성 위원님 정답입니다! 401-01.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입찰 잔액일 경우에 이거 추가로 더 쓸 수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10억에 내려왔는데 입찰을 9억으로 해서 1억 정도가 남았을 때, 그걸 타 용도로 사용하면 목적 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 4% 정도, 3% 정도 남은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설계 변경하기에도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풀로 쓴다는 의원들 간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건 회계 상, 회계 질서를 문란시켜서,

이상운위원

아, 그럼 다른 시군에는 변칙을 쓴 거네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변칙 사용된,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구청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변칙 쓸 용의는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요구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5,800만 원이 어떤 제도권 내에서 당연히 이월되어야 하겠지만 1년을 더 당겨쓴다는 전제를 둔다면 이 불용 처리도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상운위원

그렇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 부분들은 시민의 편에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이 얘기는 입찰을 본 다음에, 낙찰된 다음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풀로 가더라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가능합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풀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에서 더 필요한, 예를 들어 낙차공이 더 필요하다든지 도로 측구가 더 필요하다든지 맨홀을 더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업에 관해서.

이상운위원

낙찰 금액 범위 내에서요? 아니죠. 잔액 해야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낙찰 금액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잔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죠. 잔액 범위 내에서. 그러면 풀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풀로 쓴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도 사용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업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덕양구는 일산동구, 서구 합친 것에 그 이상으로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불용액이 안 되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능력 있는 우리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이 또 부임하셔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756쪽 권율대로 내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권율대로 방음벽 설치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위치가?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임형성위원

서오능 가는 군부대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니요. 군부대가 아니고요, 지금 삼송지구까지 들어오는 도로,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임형성위원

그 사거리?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KTX 지하로 들어와서 행신지구로 해 가지고 삼송지구, 원흥지구하고 삼송지구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권율도로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럼 지금 이게 다 진행된 건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다 복구가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따로 민원은 없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현재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59페이지 맨 위에 불법광고물 정비로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도 입찰 보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1년 동안 하는 거를, 아! 1년 동안 묶어서 입찰 보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인데요,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1년에 연초에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연간 계획을,

임형성위원

아, 연간. 난 건건이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서. 아, 연간 계획으로 해서 한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불법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영세 저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거 건건이 주는 거예요, 비용을?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이거는 유동 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으로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7,6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낙찰을 보니까 1억 5,370만 670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낙찰하고 나서,

임형성위원

남은 잔액?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남은 잔액이 그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하고 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영세업체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금액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 그거 설명을 드리면요, 1억 7,600만 원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계약을 하는데, 계약 조건이 건당 얼마씩 합니다.

임형성위원

아, 건당으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뜯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아, 그러니까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또 넘을 수도 있는 거네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런데 우리 계약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넘을 수는 없죠. 그런데 모자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 설치관리,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인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이거는 좀 다른 건데요.

임형성위원

달라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시민 게시판하고 현수막 걸이대 유지보수비가 480만 원씩 서 있고요, 통합지주이용 간판유지보수비가 48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거 게시판에 하는 게 뭐 일주일씩 해요? 아니면 뭐 보름씩 하는 거예요? 다는 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임형성위원

그거 비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걸릴 때 뭐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걸고 하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아, 그거는 운영하는 그 부서에서 징수를 하는 거고요.

임형성위원

다른 부서인가요? 그거 다른 부서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이게 간판이 입간판이나 게시판이 부서지거나 망실이 됐을 때, 이걸 다시 고치거나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그거 게시하는 것은 운영팀에 따로 하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임형성위원

거기에 비용이 이렇게 남았다, 쓰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다른 거 아니고,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결산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서구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덕양구에도 농로가 많잖아요. 농로가 많은데, 우리 시가 유지관리 안 해도 된다는 이유로 그걸 우리 서구도 그렇고 많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농로가 경운기, 트랙터가 다녀서 고장 난 게 아니라 시민 자가용, 화물차가 다니는 관계로 이게 다 깨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농업공사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시에서 돈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생활민원팀 예산을 좀 넉넉히 잡으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건설에는 시에서 투자를 안 한다고 말이 많고 한데, 그건 하여튼 생활민원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것이 아닌 이상 구청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우리 자연부락들이 좀 살아가는 데에 좀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농업진흥공사가 결과적으로 이 도로 포장을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용료를, 포장하는데 사용료를 또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네 그 재산목적사용에 대한 그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이런 아주 부당한 저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 개선안을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시민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도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다 이월된 사업들인데, 지금 그 뒤로 7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결산에서는 이월하지만 지금 7월이 지났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원릉역 건널목 설치공사하고 성사동 도로확포장공사 그걸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어떻게 7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지만,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릉역 지하차도 보수공사는 작년 예산에 1억이 넘어서 올 연초에 용역을 시행시켰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 사업부지가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법 심의 때문에 협의를 봐서 공법에 따라서 사업비 변화가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적은 오픈 컷 공법으로 해 가지고 구두 협의를 봐가지고요, 그다음에 보딩이나 시연굴착을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국공유지 무상협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철도청에 있는 그 부지 내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 협의랑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사동 도로포장 공사는 작년 예산 사업에서 개발지원금 훼손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원당동 도로 포장공사도 올해 사업비를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에 의한 보상감정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원당동 그러면 저기로 들어가나요? 원당동.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리로 사업을 옮겼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물구리마을길 거기를?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원당동이요. 보리밥집 그 뒤로, 그리로 사업비가 올라간 걸로 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물구리마을 넘어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린벨트(GB) 주민지원사업비를 합해서 지금,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건교부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리로 사업비를 옮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그다음에 고골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포장 공사는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거는 기업지원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당초 일부 구간에 대해서 차량 출입이 안 되는 것은 소통을 해 놨고요, 나머지 현재 지장물이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길고, 또 토지매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당장 급한 대로 현재 사업만 완료시켜놨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덕양구는 이번에, 엊그제 비 피해 없습니까? 오늘까지.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어제 155mm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택 반 지하 침수된 것이 하수 역류로 인해서 4건 있었고, 담장 일부 붕괴된 게 내유동에 1건 있어서 총 5건 있었지만 즉시 원상복구 돼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어느 동입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관산동하고 내유동쪽이 좀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월요일은 침수 피해 없었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혜련위원장

월요일은 침수 피해 없었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없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들 양복상의 벗고 회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지역구 의원부터 하세요.

김필례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해요? 제가 먼저?

웃음 소리

김혜련위원장

예.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지역구 의원은 본래 잘 안하는 건데. 김필례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보면 849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46%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849쪽.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0만 원이고요, 지출은 301만 7,68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258만 2,320원이 남아서 불용률은 46% 정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공사를 다 하고 남은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수장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컷팅기, 코아 채취기, 심층다지기, 전기프랙카, 발전기, 전기드릴 이런 게 다 도로 소파가 나면 보수하는 장비입니다. 이걸 매년 1년에 예산을 한 56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서 쓰다가 기계가 고장률이 적으면 수리비가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한 46%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6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26% 정도 불용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도 2011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 세우고 불용률은 좀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 고장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간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여기 보면 수리비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관용 핸드폰 요금을 집행한 잔액이라고 써 있는데, 별도로 핸드폰이 따로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건설과에서 여름철 우기대비하고 겨울에 제설준비를 하기 때문에 비상용 핸드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를 내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그 밑에 855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100%가, 이거는 돈이 예산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거 그냥 환경개선사업을 안 한 거예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00% 불용은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길벗가게가 6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면 폐점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한 위치에서 길벗가게를 다 뜯어서 가져가면 좋은데, 거기에 전기를 살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전기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50만 원씩 예산을 여기에 확보해 놓고 있다가 이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한전에 연락을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1125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행정업무에서 96%가 불용액이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심재현입니다. 옛날에는 불법주정차 단속보조를 공익 근무요원들이 보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익 근무요원들이 야간 단속이라든지 주말 같은 때에 단속보조를 나가면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양비를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익 근무요원들이 단속을,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단속을 좀 보류시키고 가급적이면 직원과 용역들로 하다 보니까 공익 근무요원들한테 급양비를 제공하지 않아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공익 근무요원들이 해야 할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한 거죠?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 결산서에 말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질문사항…… 우리 백석동 우체국 앞에 보면 CCTV 신고 많이 들어갔죠?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거를 철수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할 때 왜 관내 시의원들한테 공청회 같은 거, 설명회 안하고 답니까? 어떻게 시의원들도 모르는 그 CCTV를 달아달라는 데는 안 달아주고, 지금 백신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달아달라고 노래 부르는데 거기는 학교 앞인데도 안 달아주고, 지금 상업하시는 분들이 다 난리예요,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거기를 달아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사실 CCTV 설치는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간 것 중에서 필요한 지역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해 줍니다. 한 번에 다하면 좋겠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최종적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설치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각 동을 돌면서 설명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에는 시에서 설치를 다 하고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인수만 받아서 단속만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모든 것은 사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근데 시에서 하더라도 그럼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알리고 해야지.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 옛날 동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아마 의원님들께 연락이, 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필례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할 때는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혹은 동사무소에서도 의원님들한테도 꼭 말씀을 드려라 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 구에서도 좀 챙겼어야 하는데, 구에서는 사실 사업을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챙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시의원님들께 다 참석하실 수 있게끔 더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거는 어차피 잘한다고 하시니까 그거야 믿어보겠지만, 그걸 어떤 방법으로 철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 조절을 해 주든지. 저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는 밤낮으로 우리가 무슨 죄냐고요. 우리가 달아달라는 데는 안 달아주고, 달지 말라는 데는 달고. 그거 영업 상인들 다 문 닫으라는 거지.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또 그 민원에 따라서 역 민원으로 그 쪽 연립주택 쪽에서는 다 달아달라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우체국 쪽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지난번에 해 놓고 나서도 계속 한달 보름을 단속 안 하고 그냥 일단 홍보기간으로 놔뒀었는데, 그때도 일부 민원인들은 또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가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철거를 해 달라.’ 연립주택 쪽에서는 ‘더 강화시켜 달라.’ 이렇게 양쪽에서 상반된 민원이 계속 겹치는 중입니다.

김필례위원

연립하고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연립에서,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 우체국을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연립 쪽에 갖다 놨는데,

김필례위원

그럼 그거를 좀 더 붙이고 밑에 연립 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쪽 지금 비치는 곳이 우체국 쪽으로 많이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김필례위원

어쨌든 여기서 할 민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구청장님이랑 해서 다시 회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왕 여기 교통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백신초등학교도 빨리 해 달라고 시에 요청 좀 하시고,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것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광기 동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임형성위원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유능한 과장님들 계시는데 뭐 또 쓴 거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설과 여기 불용액이 좀 많은 것이 궁금해서, 855쪽 도로시설관리(일산동구) 이거 중간에 같은 내막에서 입찰 봐가지고 이렇게 좀 남은 금액들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남은 걸 취합해서 그거예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세출 예산이 2012년도에 150억 현액이고요, 지출이 130억 해서 불용액이 4억 3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확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거의 뭐 99% 이상 이렇게 지출합니다.

임형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지영~문봉간 포장도로라든지 그 문봉사거리인가요? 그거는 거기가 입체로, 내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구청에서 안하고 도로정책에서 하더라고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거 원래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문봉~설문간은 제가 현재 진행을 해서 10월이면 준공 예정인데, 우기도 있고 해서 앞당기려고 좀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80% 정도가 됐고, 기층포장은 다 되고, 표층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준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교차로 개선사업은 삼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했고, 시 도로정책과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중로급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시 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뭐 차질 없게 잘 되길 바랍니다. 건축과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858쪽 밑에 보면 아름다운 환경도시 건설, 이거 건축과 예산이죠?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임형성위원

여기도 아무래도 불법광고물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일산동구청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제일 큰 예산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비,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불법광고물 장비구입비, 이걸 구입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반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고양시 속에는 그래도 덕양구, 서구, 동구가 있지만 동구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또 그쪽에 라페스타라든지 장항동 일대가 원체 불법광고물 이런 게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잘 좀 민원을 잘 해결해서 누구보다도 나은 동구청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불법광고물 관련돼 가지고는 하여튼 전 직원이 동원돼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휴일, 야간 단속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관련한 과태료 미수납금이 많은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요, 제가 차량 대수는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체납 건수를 동별로 보니까 차량 대수와 체납 건수가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량이 많아도 체납이 덜 되는 동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미납, 압류를 진행하고 이런 게 다 행정력에 들어가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압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책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너무 간략하게 주셔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납부독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이렇게 주셨거든요. 물론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회를 드린다면 동구청이 특별히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된 것, 또는 미압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심재현입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2012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경희위원

예.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사실 저희가 2012년도 청구가 22억여 원으로 14억 정도를 징수해서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한 71% 정도가 수납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과태료 건수로 71% 정도라면 적은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 과태료 자체는. 그런데 그것도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다 받아내는 게 우선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는 이 자체가 주민들이 안 내는 이유를 사실 확인하는 것으로 미수납금 징수대책으로 위원님께 해 드린 건데요, 사실 이 과태료를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건 안 내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 옛날에 사실 이 과태료 조은 1991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옛날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이 1991년도부터 쭉 누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과태료를 안 내도 큰 문제가 없게끔 이런 식으로 법제도가 정착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한 예가 뭐냐 하면 차령초과, 그러니까 차가 일정한 연도가 지나서 폐차를 할 때는 과태료를 안 내도 그냥 폐차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법이 바뀌면서 차령초과말소도 시켜줬고, 또 소유권 이전도 과태료 부분 없이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시민들이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 만연하다 보니까,

김경희위원

차령이 초과되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승용차의 경우.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건 연도가 보통 승용차가 9년이면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어도?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김경희위원

안 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냥 말소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결손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결손 안 되고, 그럴 때는 저희가 대책으로 삼는 것이 차량 말소하는 부서에서 압류가 잡혀있으면 이걸 대체 압류를 잡으라고 일단 홍보를 해 줍니다. 전국 전체에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대체로,

김경희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차량 폐차하는 곳에서 폐차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행정기관끼리 해 가지고 이 차는 폐차말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소할 대상자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서 채권을 좀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오면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차량들을 다시 조회해서 그 사람 차량이 있으면 대체 압류를 잡는 것이고, 차량이 없으면 차량 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체계가 돼 있다 다 보니까,

김경희위원

예. 아니, 그거는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 과태료가 옛날 것이 안 내져 있던 것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소유권도 그냥 이전됐고, 그랬던 것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2011년도에 법이 좀 강화됐습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2011년도 7월 달에 발효돼서 그때부터는 이 과태료를 안 낸 차에 대해서는 이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를 내야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차령초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바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그런 의식이 있어서 저희도 그걸 좀 개선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둬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이 과태료는 내야만 한다는 것을 홍보시키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희위원

예.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또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납부라는 것은 지금 사실 채권인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것만 저희가 채권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과년도에 된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된 것, 좀 많은 것들은 차량뿐만 아니라 예금 압류도 시키고, 또 가급적이면 부동산까지도 손을 대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동산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 예금은 압류를 시켜서 자꾸 이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12% 정도 미압류된 부분들은 지금 해 오시는 방법하고 다른 구청하고 서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교류하셔서 징수가 다 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주기 부탁드립니다.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김경희위원

주정차 집중단속구간이라는 현수막을 이렇게 부착하시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쓰는 현수막이 한 종류인 거죠?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거기는 2배가 되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아, 그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김경희위원

아, 그럼 두 가지로 쓰시고 계신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그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요, 어떤 특별단속기간일 때, 꽃박람회라든지 이럴 때는 따로 만들어 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것 따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만 거의 1년 내내 다는 것은 한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집중단속구간으로 해서 현수막이 부착된 게 많아요. 뭐 제가 전수조사는 못 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가 되기 때문에, 2배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2배가 명시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는 현수막은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확인을 하셔서 그게 게시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밖에 지역에는 뭐 똑같이 하시든 행사 때문에 하시든 그거는 전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반현수막이 달려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한번 붙이고 조금 효과가 미흡해서 6월에 추가로 하면서 그게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라는 걸 강조시켜놨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예.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장님, 동구청장님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

중요한 건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구청장님 되셨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구청장 그만 두면 사진이 평생 거기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구청장님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이길용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이길용위원

결산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서구나 덕양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자연부락에 있다 보니까, 우리 동구도 자연부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로를 농업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로가 농기계가 다녀서 파손된 게 아니라 자가용, 화물차 이런 차가 다니는 바람에 많이 파였거든요. 그런데 서로 미루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업공사에 가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고양시에 내는데, 왜 그걸 고양시에 미루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옛날에 농업공사 거기는 뭐 저거다 보니까 옛날에 물 수해 때는 자기네가 다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보면 고양, 파주가 합치라는 그런 것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일거리도 없고 이런 상태이고 해서 돈이 상당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건설과나 우리 3개 구청 합의해서 이 농로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농업공사하고 어떻게 뭔가를 맺든 어떻게든 우리 쪽에서 관리를 좀 해서, 그렇다고 뭐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부분적으로나마 파손된 거는 우리 구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분들이 다 하는 거고,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이 여기 원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웬만한 거는 건설과에서 보수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일산경찰서 뒤에 보면 2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우리 선배님이 거기 사셔서 제가 재작년에 민원을 넣었어요, 가로수가 한 13그루가 죽어서 다 흙으로만 돼 있는데, 그것 좀 심어달라고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여성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꼭 예산 잡아서 해 주겠습니다.” 하고서 올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내가 틀림없이 시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쯤, 우리 구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그쪽이 권영빌라하고 일산경찰서 사이거든요, 교육청 사이에. 그 녹지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가로수 없는 데는 작은 거나마나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가로수는 지금 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편성을 해서 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봄이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이길용위원

제가 내년에 당선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는데 어떻게 될지,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봄에 심으면 되니까요.

이길용위원

아니, 근데 또,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이 나무는 심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이길용위원

시기가 있는데, 지금 나무 캐가라는 사람이 무척 많던데, 나무은행에. 이 지역에 나무 남은 게 많은데, 꼭 가로수 좋은 것만 심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여기 녹지과에서는 나무 갖다 놓을 데가 없다고 또 그래요. 나무 캐가라고 하면 ‘갖다 놓을 데가 없다.’ 좀 크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이 없다.’ 그럼 나무은행을 왜 만들어 놓고, 또 심어달라면 안 심어주고,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자료……

김경희위원

예. 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는데요. 제설제 관련해서 구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지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서면 제출하신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동의자 외 2인이 찬성하고, 서면 제출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 성립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입니다. 궂은 날씨와 정례회로 바쁘시지만 힘찬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용산을 통해서 호남선, 경부선, 경춘선, 중앙선까지 연결되는 경의선이 지나고 있으며, KTX의 시발점이며, 수도권 어디와도 연결되는 지하철 3호선, 정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GTX 1단계 구간인 대화~수서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철도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경의선은 개성까지 가는 유일하고 저렴한 철도물류 배송이 가능하며, 경의선 철도가 다시 복원되어 남북관계만 개선된다면 중국 대륙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유럽 대륙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양시 발전의 또 다른 출구는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의 발전이 고양시의 발전이며, 통일한국 고양시의 위상은 철도물류를 빼고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철도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5년 개통하는 KTX 운영을 코레일에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권을 주기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코레일에는 여객 운송기능만 남기고, 물류, 차량, 정비 등은 부문별 자회사로 2017년까지 분리하고 일부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 노선인 경춘선 등은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코레일을 물류, 차량,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구별할 자회사에서 운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도의 특징은 대량 수송, 고속 운전, 정시성, 안전성, 경제성에 있습니다. 반면에 철로 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차량의 정비보수 및 선로의 정비보수 등이 중요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되기 어려운 교통수단입니다. 철도 민영화는 공공성이 축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민영화의 목적이 국가 재정의 어려움에 있듯이 공공성이 매우 강한 교통수단을 민영화하게 되면 자본논리에 의해 철로와 차량의 정비보수가 지금보다 부실해지더라도 관리 감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운영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국민 안전은 저해되며, 요금 인상을 가져올 철도 분할 민영화를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고양시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고양시의 피해가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요지는 철도분할을 해서 민영화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파가 우리 고양시가 점하고 있는 일산선하고 경의선에 함축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김경희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니고, 제가 철도 산업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지난번에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영화의 큰 근간은 적자노선을 나눠서 민간 기업하고 철도 지주회사랑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쟁체제로써 하자, 그런 차원이고, KTX 수서발 관련돼 가지고 적자를 흑자가 메워주는 방식이 우리 고양시의 일산선하고 경의선에 적자 보존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고양시민에게 피해가 간다. 그게 이 동의안의 요지 같습니다. 그렇죠?

김경희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교차 보조되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현재 일산선하고 경의선에 우리가 적자가 얼마이고, 적자를 얼마 보존 받고 있고, 그 보존에 의해서 추후에 민영화됐을 경우에 개략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렇게 아마 개략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경희의원

지금 그렇게 딱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요.

김경희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코레일이나 지하철 공사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의 동의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중앙부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결국은 일산선, 경의선의 피해가 전가될 거니까 이 철도 네트워크의 공공성도 훼손되고 그러니까 우리 98만의 이름으로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서 중앙부처에 고양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그 의미죠?

김경희의원

그렇죠.

이상운위원

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같은 국민이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의견을 내야 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공청회도 안하고, 전에 있는 정부와 현 정부와의 차이점도 있고, 또 일부 시민단체 등등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도 부처에서도 의견을 좀 듣고, 또 해명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본인의 생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고양시민에게 정말 피해가 전가되고, 여러모로 국고도 좀 손실이 증대될 것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철도 민영화는 부당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김경희 의원님,

김경희의원

답변을,

김영빈위원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김경희의원

예.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의 전문가적 판단이 다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과 모든 일에는 찬반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이 접근해서 하는 것하고, 민간에 넘겨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포함된 결정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영화하고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부분 재벌기업의 특혜 민영화 이런 부분을 부각해서 일부 시민이나 국민이 보면 ‘재벌한테 특별한 특혜가 가는구나.’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우리 김경희 의원님이 서울~문산간 도로 사업도 반대의 입장에 있으시고, 지금 서울~문산간 도로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들이 주장했던 부분도 ‘재벌에 특혜가 가는 노선이다.’ 그럼 그 노선 선형이 부득이하게 그 앞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 특혜를 안 주려고 그 선형을 바꾸냐는 거예요. 그 도로를 계획하다 보면, 그 앞을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특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막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저는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소신과 판단은 민영화에 찬성하고,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이 촉구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성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도의 경우는 아까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공공성이 철저히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안전성과 효율을 올릴 수 없는 것이 다른 교통수단과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일반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도로가 필요하지만 철도는 레일 아니면 다닐 수가 없고, 그 레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경부선, 먼저 일본에서도 구축을 했었고. 그렇듯이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시설보다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다 판단을 했겠죠. 판단을 했었고, 제가 뭐 조금 범주에서 벗어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재벌의 특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하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은 재벌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느냐, 재벌을 아주 못된 집단처럼 몰고 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했겠냐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재벌기업의 특혜 뭐 이런 걸로 민영화 이런 걸로 해서 한다는 것은, 몰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거 한번 많이 생각을 이 정부 정책에,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의원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벌기업의 특혜에 관련된 부분은 글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의문이나 제가 제안한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뭐 2015년 KTX 수서발 부분에는 민간 민영화하는 부분인데, 지금 민간이 참여하면 대기업이 참여 안 하고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이런 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건데, 대기업 주면 특혜라고 하면 무조건 주면 특혜다. 누가 감당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것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사업 능력이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런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이, 무슨 아무 사업 능력이라든가 그런 사업의 노하우가 없으면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끌어나가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는 그 업체가 참여하니까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무조건 그쪽으로 가면 ‘재벌기업 특혜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김경희의원

글쎄 저하고는 좀 관계 없는 부분이라서,

김영빈위원

예, 예.

김경희의원

예.

김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경희의원

예.

임형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을 지키는 시의원들의 상황에는 좀 범주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국가 시책에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단 촉구 결의안 성명서 이런 거 발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양시의회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런 게 제시가 돼 줘야 하지, 고양시 전체가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전체의 동의를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너무 무리한 것이 따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철도 산업이라는 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가는데, 이게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좀 맞지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 전문적으로 우리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몇 조가 들어가고 몇 천억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적자가 나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밤새서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정말, ‘나는 이거는 반대다.’라는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고양시의회를 다 묶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게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김경희 의원님 말씀 중에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KTX가 2015년에 아마 민영화될 예정이죠? 현재 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김경희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영화될 경우에 지분을 알고 계십니까?

김경희의원

지분은 제가 여기…… 30%?

이상운위원

철도 공사 30%하고 나머지 공적자금 해 가지고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일단 정관에 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경희의원

예, 예.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는 바와 같이 민간에 매각되는 노선은 다 적자노선입니다. 즉 철도 공사의 궁여지책으로 적자 노선을 민영화시켜서 나름대로의, 이 공기업의 한계가 뭐냐 하면 공기업은 민간기업 같지 않아서 어떤 ‘철밥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경영효율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초기에는 투자하더라도 사후적으로는 효율성을 띄워서 적자폭을 줄이자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의 주요 내용 중에 KTX 수익으로 적자노선을 보전하는 교차보전에 의해서 경의선과 일산선의 보조액이 적어지므로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자체가 부실하므로 그에 의해서 고양시민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고양시민의 대변자인 고양시의회가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해서 의결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의견을 내자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얼마만큼 피해를 보는지, 또 얼마만큼 더 보조를 해 주고 있는지 그런 미래지향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김경희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만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해 설득력 있게 이 동의안이 가결된 데에 대한 시의회의 책임성을 나름대로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경희의원

KTX나 경의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에는 KTX가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선에 비해서. 그리고 수서발로 2015년에 신설되는 노선은 뭐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KTX가 굉장히 이용이 많이 돼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또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전문가도 여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도 많이 보지만 용역 결과도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전문가적인 판단도 위원님들 상당히 맞는 말씀이시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저는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시민들의 공공성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까지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도 발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반드시 민영화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서 지금처럼 운영이 되는 것이 시민들의 편리성이 가장 좋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도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운위원

김경희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더 부연하면, 공공성은 ‘민영화되면 공공성이 없다. 부실하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제가 밖에서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볼 때, 정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반의반도 안 하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우리 진짜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민간기업이 하더라도 이게 특정업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민간주도로 가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관에도 정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공공성은 더 담보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체는 그대로 철도 공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방침이 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일반 상법을 적용받는 자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출자자로서 철도공사가 30% 들어가고, 나머지 70%는 일반적인 투자자인데, 규율 받는 그 법이 공기업법이 아니라 상법, 일반주식회사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이 초점이. 그러니까 철밥통이냐, 아니면 경영성과를 내서 부실한 부서장 평가해서 배제시킬 수 있고, 그런 경영적인 것을 끼워간다면 오히려 민영화가 국민들한테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파악해 본 바로는 어떤 법률에 적용받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민들, 국민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높아지는 방향은 아마 상법을 적용받는 경쟁체제가 우리한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영화 자체가 그렇게 흑자 노선이 아니라 적자 노선을 줘서 국가적으로 재정에 기여도 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 경영인이 좀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경쟁체제에서 민영화 자체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적자 노선에 대해서도 주지만 수서발 KTX 같은 경우 현재 운영은 해보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도 적자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적자 노선이 예를 들면 경춘선 이런 쪽은 강원도 쪽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적자 노선을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 주지 마라, 이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쪽에 해당하는 경의선이나 이런 쪽은 지금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느 것인가 위원님들께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민영화라고 하더라도 쉽게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민영화의 취지는 ‘철밥통’ 물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면들을 부각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모든 일에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안 좋은 면들도 있죠. 하지만 모든 면에 민영화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면에 공공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 사안은 특별히 그런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는 98만의 대변인이고, 우리 30명의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의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 이 철도 산업 민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고양시민의 피해, 또는 고양시민이 향후 추상적이나마 피해를 받을 만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의회에서 이 촉구 결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김경희 의원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사인한 사람으로서, 또 개인의 입장으로서 한마디 할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철도가 대중교통이 되고 있고, 또 대중화에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양극화되는 상태에서 이게 민영화가 된다면 상당히 더 혼잡하지 않을까. 교통비는 오를 것이고, 그나마 민영화되면 서비스는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철도나 이런 거, 우리 시에도 봐도 4대 때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시영버스 있을 때가 편했었다.’ 시영버스를 없애고, 마을버스로 하면서 더 민원 많아지고, 마을버스의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시영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3선 의원님의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에서 하는 민영화가 대부분 모든 게 작은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결론은 다 그냥 뭐가 어떻게 됐든 결과로는 좋은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는가, 문화 수준이 좀 더 높아지고, 우리 의식 수준이 높아졌을 때 민영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하나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잠깐만요.

김혜련위원장

예.

이상운위원

아까 제가 발언 중에 공공부문에 대해서 ‘철밥통’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밖에 계신 분들 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삭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속기록 삭제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임형성위원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이상운위원

아, 못 들었습니까?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 쓰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제가 정제되지 못한 말을,

김혜련위원장

예. 용어 사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위원님들 지금까지 결산안 및 결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김영빈 위원님과 김경희 의원님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리고 오늘 안건 발의에 수고해 주신 김경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