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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3-09-04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장님께서 지역행사 관계로 사정상 오늘 오전 회의 진행이 어려워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며칠 있으면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24절기 중 열다섯 번째 절기인 백로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제법 가을 분위기도 물씬 풍기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김영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노인복지시설의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금 등의 감면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대상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규정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보면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데요, 과장님,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일부분만 떼어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하는 게 가능한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일정부분 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감면해 주기보다는 그 항목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감면을,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사전에 판단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반회계에서 해당자에게 직접 나가는 걸로?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거치지 않고, 데이터만 준다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조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부담을 해 주고, 저희가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일반회계에서 이 목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받아서 집행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신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게 공기업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고?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 공급하는 부분이 여러 계층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보면?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전체를 다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이 건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위원

아니요. 지금 감면대상, 감면대상이 많으니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항목수가 10여개 정도 항목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은 전혀 현재까지는 없고,

김경희위원

현재까지는 없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에 대해서 다 감안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워낙 저희가 적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5억 정도가 적자로 되어 있고, 또 요금 현실화율이 88% 정도 되기 때문에 자꾸 이 감면을 확대하게 되면 천상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담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것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하겠습니까? 잘 안 할 것 같은데,

김경희위원

그럼 하나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판단,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저희 의사표시입니다.

김경희위원

의견을 하시는 거죠. 노인 관련된 시설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운영하시는 데도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우리가 큰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은 시설에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성심껏 이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오영숙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영숙의원

감사합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오영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법」 31조에 의한 6개 시설,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각자 통상적으로 어떤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오영숙의원

제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따로 복사를 해 놓은 것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직원이 자료를 건네줌) 이게 통상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 그걸 물어보신 건가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무엇 무엇의 종류가 따로 따로 다 있더라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요양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따로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들에 대한 차이를 설명 부탁드린 것입니다.

오영숙의원

예를 들면,

김혜련위원

“예를 들면”이 아니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오영숙의원

예, 예.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기관, 미전환 요양시설을 말하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시설에는 노인요양기관, 그리고 방문서비스나 단기보호, 주간 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이 들어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요?

오영숙의원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여가시설에는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경로당이나 요양원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되고 많은 것을 이 조례를 하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김혜련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이게 31조1항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액은, 건수와 액수는 안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은 자료인가요?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예.

김혜련위원

없어서 뺀 건가요?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노인주거복지시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예, 예.

김혜련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하는 있는 거는,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사회복지시설? 그게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김혜련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지금 현 조례에는 「노인복지법」31조1항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만 감면이 되고 있는데, 이게 2항부터 6항까지 추가가 돼서 감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항에 대한 감면 금액은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김혜련위원

현재까지 감면되고 있었던, 기존에 감면되고 있었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건수와 금액이 자료로 따로 잡힌 게 있나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예.

김혜련위원

그건 얼마인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현재 노인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9건에 대해서 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고양시에 9곳이 있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영숙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번 주말이 백로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김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469호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받아서 조례에 반영하시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통상적인 점검에 의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이 조례에 대해서 점검받을 기회가 별도로 있었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지 않고,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이 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관리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금도 공통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개선 대책으로써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여러 조례 중에서 기금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반영하시는 거네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개정안 12조 보면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2항1호에 보면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 자체가 예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어렵고, 또 심의에 참여해서 심의의 공공성을 해쳤는지 여부도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항1호에 대해서는 이 조문 자체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2조……

이상운위원

2항1호입니다. 12조 신설 조항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이거는 각각 심의할 때의 행위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심의를 한 경우,

이상운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이거 자체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2호, 3호는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은 충분히 어떤 사후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알 수 있지만 1호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실무상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1호에 이해 후단부는 삭제하고 전단부만 개정안으로 하는 게 이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14개 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저희 재난기금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개 기금과 관련한 조례를 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 기금운영에 대한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무질서하거나 부패와 관련한 부분에 노출이 돼 있다는 이유로 이 문구와 관련해서 감사 부서 쪽으로 표준안에 대한 의견으로 이걸 삽입하도록 해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죠. 근데,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건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 공정성을 해쳤냐, 안 해쳤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상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이 자체 개정안의 취지가 기금관리를 좀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면 좀 더 우리 고양시는 강화해서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심의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그렇죠?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그렇다면 아예 전반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넣는 게 시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기금관리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2항1호는 두 가지의 가정을 했거든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심의에 참여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다,

이상운위원

아니, 두 가지 요건이 아니라 한 건이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이상운위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가 사심이 있어서 그 심의를 공정하게 아니하고,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큰 뜻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운위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보다 더 고양시는 투명하게 기금관리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원님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호, 3호인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1호인 경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그 위원회에 회피를 안하고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하고, 또 참석을 해서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이나 심의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해촉을 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이상운위원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심의를 참석하지 아니하여 회피를 해야 하는데도 직접 회피하지 아니하고 회의장소에 입장해서 발언을 하거나 회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심의를 한 경우에는 해촉을 하겠다라는 해촉 사유로 삼겠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떤 해촉의 큰 틀에서 심의위원회 해촉이지, case by case로 건별로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맞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촉의 근거로 명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건별로 해서 그 시민은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사후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해당 위원은 해촉한다,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현재 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고,

김필례위원

9명 중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공무원이 6명, 민간위원이 3명, 이렇게 3분의 1을 두게 돼 있어서 30%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공무원이 6명, 민간인 3명?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필례위원

우리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럼 민간인 3명은 어떤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과거에 국장으로 재직하셨던, 기술직으로 근무하셨던 국장 두 분하고, 행안부에 근무하셨던 공무원 한 분 해서 전직 공무원으로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전문가 분들이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재난 분야를 보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그동안 수당은 안 드렸던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수당을 초기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최근에 지급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이라든가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당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는 안 주고, 그냥 회의할 때는 그동안 드렸던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담게 된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른 보통 조례들에서는 특정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대통령령에서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민간위원으로 했습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참고로 위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를 심의받았고요, 여성과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별 차별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해서 여성과의 협의를 거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다른 지적사항이나 3분의 1이나 2분의 1을 여성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의 적용은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여성과에서 성별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안 줬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분의 1은 아니고요, 다른 조례에서 100분의 60을 특정한 성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들을 많은 조례에서 두고 있어요, 고양시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긴 했는데, 재난과 관련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심의위원은 전부 공무원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바뀐 게 불과 몇 달 안 되는 걸로 알고, 저희가 3분의 1을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를 공무원으로만 하고 있어서 개정을 아마 저번인가,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제가 기억이……,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총 10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조례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그러니까 9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죠, 10명 이내이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했던 것과 달리 민간인 위촉을 3분의 1 이상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여성위원 또는 특별한 성이 전체를, 9명 중에 전체 다 특별한 성인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도는 삽입을 해 줘야,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중에서 100% 남성이나 100% 여성이 들어가는 심의위원회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각 부서에서, 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에서 해 줘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노력하실 수 있는지?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명 중에 위원장은 교통안전국장이신 관련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과장으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 중에 네 분은 이 기금과 관련한 해당부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세출과 관련해서 세외수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세정과장, 건설부분에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정책,

김경희위원

아니, 공무원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김경희위원

예.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런데 민간인 전문가가 세 분 있는데, 다 남성이고요, 공무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세정과장이 여성입니다. 의도적으로 여성을 넣은 것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세정과장을 구하다 보니까 9명 중에 한 분이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분의 민간 전문가가 내년까지 위촉기간입니다, 2년. 물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성 민간전문가를 추가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다시 다음 임기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민간전문가 3인을 두고 계신 것도 공무원들이 잘 운영을 해 왔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투입할 필요가 있어서 넣듯이, 거기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들이 계셨다는 것은 과도기라고 보고요, 결국은 공무원 출신 전직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조례에 임기가 어차피 끝나고 조례 공포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민간 전문가 중에 한 분 정도는 여성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좀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수정을 하시면?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기금은 재난기금기본법에도 있지만 기금이 의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재난과 관련한 긴급 복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는 절차상의 과정이 있는데요, 기금운용을 좀…… 물론 재난기금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영향평가의 이런 지적이 나온 부분도 기금을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처럼, 위원님의 지적이 여성 전문가를 선정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다음 임기에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기금과 관련한 집행을 고려하다 보면 일반적인 심의보다는 예산과 재난기금 집행의 긴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그냥 여성 전문가가 하기보다, 여성이라는 성별만 가지고 보기보다는 재난이나 예산과 관련한 전문가 쪽의 성향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저희는 그런 쪽으로만 봤는데요, 남녀라는 구분보다는. 그래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니까 저희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개정안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일부분만 본다면 상당히 성차별에 대한 소지가 많으세요. 여성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재난안전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를 저도 얘기를 하는 거죠, 외부전문가를. 민간인으로 하시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남성이나 여성을 특정해서 얘기드린 게 아니고, 공무원 출신의 전직 일반 민간위원을 했다는 그런 특성도 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루 헤아리거나 시설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의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전직 공무원을 선정한 그런 의미거든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거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여성위원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김경희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권고안의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꺼내놓고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위촉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또 하나 성별적인 것이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들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운영방법도 결국은 전직 공무원이 들어오시면 어차피 서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요. 예산 구조도 알고,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얘기하면 금방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 9인 중에서 6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다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 외부전문가는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보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주민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하면 좀 더 좋은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여성을 집어넣어도 전체 우리 각 위원회에서 100분의 60이라는 흐름에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들어가는 게 기금운용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위원회 여성비율이 낮기 때문에 높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현 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 5월 14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임기 중간에 중도 해촉하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이 조례가 뭐가 되든 수정안이 나오든 저촉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뽑히신 분들이기 때문에.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소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5월 14일 끝나시면 그다음에 뽑히는 분들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으시고, 5월 14일에 임기가 끝난 뒤에 적용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 판단을 하셔도 관계없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과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알았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쪽에 관리를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지금 내려온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통상적으로 공무원 위주로 하다가, 민간인도 정년 퇴임하신 국장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업무를 아시는 분들을 택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뭐 ‘여성’ 이렇게 하시는데, 단정 짓든 뭘 하든 간에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임형성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이게 1년에 몇 번 있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11조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임형성위원

11조에, 몇 번 있는 거예요, 이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연 2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요,

임형성위원

예?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연 2회.

임형성위원

연 2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연 2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하는데, 보통 연간 3~4회 정도로 합니다.

임형성위원

3~4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임형성위원

개략적으로 저도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가 보지만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이게 지금 수당 지급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 부패영향평가위원회 권고 사항을 그대로 받은 거고요,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언제부터 지급한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수당은 기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공무원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럼 언제? 이거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과거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작년 말부터 주고 있는데, 이 수당 규정을 여기다가 삽입한 것은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자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민간위원이 3명밖에 없지만, 서면으로 검토하고 심사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수당지급에 대해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심의하다 보면 대학 교수가 오든 누가 오든 이분들은 시간당,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보통 2시간 기준으로 하든 그 이외에 하면 또 추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다 보면 이쪽 계통의 분야라든지 뭐 별 거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이런 것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떠나서 정말 이 고양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인물,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고양시가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항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새 대한민국이 어떤 특정 정당의 모 국회의원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 파급으로 각 지역의 단체장들로 하여금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사항들이 고양시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뭐 재난 쪽에는, 이게 국가 준 2급으로 들어가요, 3급으로 들어가요? 재난 쪽은 국가안전보호시설에도 그쪽이 많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재난 쪽에는 항상, 우리 고양시에도 국가기밀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으로 시군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고양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한강 하류구에 있어서 지대 상 저지대에 위치해서 내수라든가 이런 침수 위험은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혹시 만에 하나 자격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주요 내용이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국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인데, 우리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난관련부서에서 추천·선정한 기관·단체로 하는데, 이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 협의회 각각의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회가 하게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회원들이 하는 일.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최근 4~5년 동안은 큰 자연 재해가 없었습니다. 태풍이든 집중호우든 저지대에 있는 일부 주택침수, 하수도 역류, 소하천 일부 유실 이런 정도의 사소한, 경미한 피해가 주를 이루었는데, 과거에 대형 피해라고 하면 한강 제방 붕괴라든가 고양동 지역에 상당한 집중호우에 의해서 시립묘지가 유실되고 이랬던 과거의 중·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나면 일반전문가보다는 학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사전에 재해원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가 그 협의회를 통해서 재해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됐고, 이런 조사 분석이라든가 그래서 평가를 해서 치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응급복구수준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검증하거나 평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자연재해가 있을 때 사후적으로 운영이 되는 협의회이고, 사전적으로는 등록단체를 등록해서 회원들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만 있다, 뭐 정기회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협의회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파악을 좀 해 보셨는지?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에는 여기 3조에 구성 운영대상이 나오는데요, 방재 관련한 협회나 학회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현재 없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중앙협회가 있고, 경기도 방재지부가 있는 그런 정도이고요,

김경희위원

예.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다음에 중앙에 방재관련협회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재와 관련한 각급 대학이라고 하면 저희는 뭐 아시는 것처럼 항공대학이라든가 농협대학밖에는 없기 때문에 방재관련 그런 대학의 지원을 좀 받아야 할 것 같고, 전문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은 용역기관은 엔지니어링 관련한 부분이고, 연구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시험소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가 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전문가 그룹은 별도로 또 섭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관내와 관외를 통틀어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경비 지원”이 있는데, 수당과 기술료, 그다음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는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수당과 필요 경비는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사항은 별도로 해당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지원이라든가 일반인에게 조례 운영상에 예산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의 과정을 예산 수반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경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일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자연재해 사안이 발생해서 경비가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수당은 협의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이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건설기술자에 대한 노무단가가 적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처 내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일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지급을 하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돈을, 예산에 지금 따로 예산서에 이 운영과 관련한 소요 예산을 잡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쓰실 거냐 이거죠. 자연재해가 발생이 돼서 필요하면, 예산서에는 없지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자연재해가 있게 되면 재난기금 또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중대한 피해가 있다면 우선복구에 투입되는 게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로 투입이 되니까 그 조사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그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예비비나 재난기금으로 사용한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는 이런 조사·준석·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었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경미한 피해는 이런 분석 정도는 하지 않고,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상습 침수되고 있는, 일정한 침수지도는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작성해서 통계를 내는 정도 외에는 별도의 협의회나 자문을 받지 않았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실무집행기준이라든가 과거의 경험치로 복구라든가 이런 쪽의 치중에 전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입니다. 과연 그럼, 이거 재해 났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기관·단체에 10개 이내의 회원이면 그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10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10명 이내로?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인원뿐만 아니라 ‘학회’라면 학회 자체를 하니까요. 학회를 하나로 보는 거죠, 구성원 하나로. ‘대학’하면 대학 1인만 오는 게 아니고 대학 자체를 기관인 단체로 저희가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기관·단체면 아까 말한 대로 ‘항공대’ 그러면 항공대에서 10명이 다 오신다는 거예요? 10명 이내?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항공대를 지정하면,

이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항공대에서 10명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런 단체 1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10개 단체를 하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여기 보시면 4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학회라고 하면 학회가 회원이 될 수가 있고, 종합대학의 무슨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 자체가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전문가가 있다면 특정 전문가가 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항공대’하면 기관·단체잖아요. 그렇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위원

거기에 한 분이 오시느냐는 거죠. 우리 심의위원회 분석 평가할 때, 재해가 났을 때, 그런 데에서 한 분이 오시는 거냐, 거기에서 10명 이내로 하는 거냐.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인인 학회 소속의 1인을 지칭해서 10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항공대학이 방재와 관련한 대학은 아니지만 항공대학에 조사와 분석, 평가를 의뢰한다면 재해 규모에 따라서 협의에 의해서 뭐 5명이 되거나 10명이 되거나 그 규모에 따라서 협의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개인과 단체를 10개 단체 개인으로 본다라는 얘기지, 꼭 10명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만일의 사태, 고양시도 자연재해의 피해 복구사항이 난다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나와야 하는데, 이걸 해 놓고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게끔 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따로 있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별도로 교육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임형성위원

어렵죠? 그럼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산학 또는 관군 협력지원처럼 재해나 재난이 났을 때 병력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대민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구내지원을 받는 것처럼 방재 관련한 학회나 단체, 대학에 고양시가 상당한 재난이 났을 때,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자문을 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평소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재난이 없도록 하되,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 보니까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 변경신청서까지 하고 회원증 이것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양식까지 있을 정도면 잘 안내 플러스, 고양시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정말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관리 감독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을 만든 입법 취지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매뉴얼 하에서 자연재해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원인 조사도 미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바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놓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데요, 조례 내용을 보면 권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다 동의하고, 빗물관리를 해야 하는 것도 동의하는데, 이게 빗물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좀 어려웠는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등 규모가 일정한, 예를 들면 중부대학교 같은 그런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주변 환경이나 방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면적의 저류지라든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왔는데, 공공시설은 강제하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지만 민간이 하는 아주 작은 시설은 일반건축허가라든가 소규모 건축허가까지는 권고나 권장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저희 조례에 있는 일정규모, 3천㎡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그 건축물의 지하의 어느 공간을 저류할 수 있는 일시 저류를 해서 하류로 하천을 범람하거나 펌프장에 일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펌프 능력을 다소라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뭐 그렇게 영향이 크겠느냐 보는 것은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미 택지개발이 여러 군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에는 효과가 좀 있으리라고 보고, 소규모나 중규모 이런 건축물에는 크게 작용되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지금 당장 시행을 할 경우에 중부대 정도?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규모로는 중부대 정도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권고사항이거나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의무사항이 되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상당히 규모가 큰, 저희 풍동2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류시설이나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의무화되는 거죠.

김경희위원

면적이나 제한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하게 돼 있다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8쪽에 “빗물관리시설 설치권고” 해서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환경영향법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규모가 큰 시설, 건축법 중에 건축허가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는 규모가 큰 시설, 그런 시설 등으로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경희위원

아니, 게 아니라 저류지의 규모, 저류지.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류지의 규모는 협의를 하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협의를 하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할 생각이고, 더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규칙에 조금 더 정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 안전도시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우리 부서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경희위원

빗물이 다 수수되지 않고 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사실은 도심 내에도 인위적으로라도 논의라든가 저류시설들을 좀 해야 되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유효한 소방방재청의 권고사항이, 펌프장도 증설을 해야 하지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합니다. 한강이 있고 하류지역의 저지대이기 때문에 펌프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일시라도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다소라도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상당히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일반 토지가 있어서 저류할 수 있는 그 유휴지가 없는 상태라서, 자꾸 일본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대형지하공간에 일정부분을 콘크리트 물탱크를 설치해서 가두고 이런 기능으로 이게 아마 초기단계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일반 빌딩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차장 같이 하면서 별도의 지하공간이라든가 일정 부분을 저류조로 이렇게 해서 비가 그친 다음에 방류하게 하거나 그런 기능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도입의 초기단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것이고, 거기서 목표나 방향 같은 게 좀 나올 텐데, 자연재해대책법이 근거 법이 되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빗물관리, 물 관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조례 이전에 일반건축물 건축 시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통해서 용적률에 인센티브로 받는 것하고는 이게 별개 사항이죠?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빗물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하면 일정 부분에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주는, 인센티브 받는 9개 항이 있어요, 건축하면.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 관련법에서 9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건축 관련 법령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양시에도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모법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자원의 재이용이라는 취지로 중수도로 하거나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대규모 건축물은 빗물을 받아서 모아서 그 물을 다시 재이용하는 것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대상 시설이 그 모법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중수도나 자원 재이용의 취지로 관리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고양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조례는 재이용 취지보다는 소방방재청에서 방재나 재난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의 감면이나 이런 것에는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빗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설과 활용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자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 가뭄이라든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또 물이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자원의 효율성 같은 게 있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업무지침 내려온 사항이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공포해서 시행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예산 수반사항은 아직 예측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지원 규모나 이런 부분은 그렇고요, 좀 더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보완을 하거나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설치 권고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안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반드시, 예.

이상운위원

대상자가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강제성이 없으니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실효성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한 기본 취지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권고사항이지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기왕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새로이 개발사업이라든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부의하는 조건 내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행이 되어 질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위원회 설치 구성 2항2호에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는 시의원 수를 확정해서 조례에 담거든요. 3인이나 2인이나 1인,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당초부터 의원님들을 같이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니까 적정한 협의를 거쳐서 인원수는 안배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빗물관리에 좀…… 이것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이상운위원

자원이면서 그 자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홍수가 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국한하지 마시고, 조례 제정 후에 이 조례에 목적대로 가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입니다. 이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건축할 때 이게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규모가 건축법에서 바로 즉시 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규모가 상당히 커서 사전 심의를 받는 이런 대상만,

이길용위원

아, 큰 것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둔다고 돼 있는데, 이 15명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내라고 할지라도 15명이면 16명 이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15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굳이 15명까지 안 하더라도 10인 정도 할 수도 있고요.

이길용위원

10인 정도하면 여기 뭐 수당도 줘야 된다고 했는데, 위원회 수당을 주면 여기도 한 1인당 10여만 원씩 나가면 이것도 한번 회의할 때마다 100여만 원이 나가는 건데, 빗물이 100여만 원어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원회가 하는 게 빗물 정책에 대한 논의나 이런 부분을 할 거니까 상당히 빈번하게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연 1~2회, 많으면 2~3회 정도에 한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그러게 말이에요. 위원회가 많아서 수당도 줘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이거 빗물관리시설 이게 홍수 이런 것도 예상을 두는 거예요? 그냥 포함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것도,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홍수를 일시 저감, 홍수에 대한 피해를 저감시키자라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포함하는 거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왜냐하면 요새는 하도 기상변화가 들쑥날쑥하고 느닷없는 재해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위원회, 이거는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15명 이내라는 건 지자체별로 나이가 있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이 15명 이내로 나오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적정하다라고 본 인원이 이제 15명 정도로 하고,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정부나 타 지자체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16조에 보면 “결격사유 및 해촉”이 있는데, 이 사안도 아까 조례사항에도 나왔다시피 꼭 고양시에서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들로 잘 좀 선정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정 이후에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돼 있는데, 정작 조례안에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입법 예고를 4월 달에 할 때는 구조에 인센티브 규정을 두어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그 시설을 운영함으로 설치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과 운영하는 곳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서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요금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협의를 거쳤으나 다른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가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부서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인센티브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받고 저희 시 내부에서 교통안전국장 주재로 상수도, 하수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인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 빗물조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감면하는 규정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의 감면은 수도요금 조례와 하수도요금 조례에 직접 감면규정을 담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시간적으로 지금으로써는 어려움이 있고, 감면의 규모라든가 감면의 범위,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이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향후에 상수도 내지는 하수도 요금에 감면규정을 두겠다는 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규정을 다시 위원님들께서 9조에 부활해 주시면 그렇게 조례로서 개정해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저희도 제정 초기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 설치가 되고, 감면을 받을 수 있겠느냐, 감면요금에 대한 것이 뭐 크지는 않겠지만 비용 부담을 통해서 사업자가 이렇게 원만히 응해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잘 간다면 감면 폭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확대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 감면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감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김혜련위원장

조사를 해 봐야 되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좀 더 의정부라든가 이런 타 지역에도 보면 감면에 대한 폭을 얼마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고, 이 조례에 감면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면을 하되, 상수도나 하수도요금 중에 두 가지 모두를 중복해서는 안 되고,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상수도만, 아니면 하수도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물의 재이용에 관계되는 고양시 빗물 재이용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이미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감면하지 않도록 이런 조항을 별도로 3호에 이렇게 담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중수도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주무 조례의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상호간에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인센티브 규정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담고 있고, 수도급수 조례나 하수도 조례에 감면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8월 23일 날 국장단에서 그렇게 내용적인 협의는 마쳐서 문서까지 그 이후에 받았고요, 구체적인 감면의 범위나 내용 이런 부분은 향후에 수도 내지는 하수도에서 각각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혜련위원장

일정규모 이상은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빗물이용시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아니요. 공공시설은,

김혜련위원장

공공시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공공시설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조례에 따르면.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사실상 위원회 설치 말고는 딱히 뭐 강제성을 띠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결론은.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으로 하게 되면. 조례로 강제하는,

김경희위원

조례로 강제하는 거지. 질의……

김혜련위원장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저류조는 아까 말씀하신 설치 자체를 조례로 강제하는 거죠? 일정규모 이상 민간시설의 경우에.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권고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권고하는 거예요?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강제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무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것으로 보면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능곡의 주택공사에서 한 그러한 시설에는 중앙에 소방방재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을 때, 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당해 토지 안에 일정 부분의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해서 시가 준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를 부의한 것처럼, 저희도 인허가 시에 그것보다 규모가 조금 작지만 개발사업의 규모로 봐서는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에 인허가 시에 협의 조건으로 부여를 하면 협의 조건이 되더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이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서,

김경희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인데,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하신다고 하셨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이길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초기단계의 정책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1~2회 정도 협의회를 하게 될 것 같고, 조금 운영을 하다보면 좀 더 확대돼서 한 2~3회 가지 않겠나 보고요, 여기에 정책수립은 매년 수립하는 게 아니라 5년 정도의 빗물관리정책을 수립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수정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일부편으로 빗물관리정책을 담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심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보면 연 1~2회, 많아야 그렇게 개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해당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시고, 그밖에 분들은 시의원 이외에는 민간인으로 하시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0명 안팎의 사람이 민간인이 될 텐데, 이분들은 회의 참석하시면 수당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예산을 산출을 해 놓으셔야 쓰시는 거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연 몇 회 이렇게 지금 답변드린 대로, 1~2회라고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별도의 예산이기 보다는, 물론 뭐 시의 행정지원부서에 풀 수당 여비 쪽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저희 부서 별도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따로 예산을 확보할 그런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의 풀 여비로 쓰신다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행정지원부서의,

김경희위원

행정지원부서의?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에 그런 경우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의 ‘해당사항 없음’인가요? 예를 들어 심의위원 몇 명으로, 어차피 예산수반사항은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맞아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회의를 연 2회에 7명해서 1회당 얼마, 보통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그런 부서하고 그런 사업하고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뭐가 다른 거죠? 또 하나는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인센티브 제공을 담고 있어서 이걸 하고 싶다 하면 이거야말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단순히 이 구조에 대해서 감면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10~20분 전에 자료를 받고, 표준조례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의회가 심의하는 데에 적절한 자료 제공도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검토할 수 있는 내용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와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감면을 해 주고 그 예산은 얼마나 되고, 이런 예산수반사항과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아,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예산을 투입할 만한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국장실에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더니,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다, 이걸로 의회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원안대로, 오늘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내용 안대로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의견이 직접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던 거고요, 그 후에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넣어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수정 가결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 입장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위원회 외부 민간위원에 대한 그런 판단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 안정화를 위한 리파이낸싱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 안정화를 위한 리파이낸싱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 안정화를 위한 리파이낸싱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드림하이 피프틴 재정지원에서 리파이낸싱 협의에 대해서, 지금 8개 은행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은행도 다 했는데, 들어온 게 이렇게 8개 은행이 되는 거죠?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에코바이주식회사 신용등급의 미달로 심사 중 중단했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김필례위원

6개 은행에서 선정을 한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현재 산업은행에서 3.12%로 했을 때 16억 5,200만 원이 절감된다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산업은행에 보통 기준이 3.7% 정도 해야 은행에서 적자를 안 본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도 한 이유가 뭐라던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글쎄, 그게 적자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판단이 좀 어렵고요, 은행 내부적으로.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심의할 때 은행마다 그런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받습니까? 이거 낙찰식으로 써내서만 받는 것이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문서상으로 제안을 받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산업은행 자체에서도 적자로 해서 가산금리가 거의 0.43%면 거의 운영비가 안 나오는 마이너스성으로 해서 무리하지만 최초 자기네가 이 사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만약에 중간에 은행에서 이 적자를 보고 못 해 주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일단은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어길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거든요. 고정금리는 3.57%에 했는데, 앞으로 금리가 지금 현재 제시하는 고정금리보다 올라간다면 이게 변동금리가 손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변동금리가 앞으로 오르고 내릴지는 사실 예측이 어려운데…… 근데 다만 농협에서는 농협지부장을 제가 면담해 봤지만 3.4%로 했을 때는 적자라고 합니다. 다만,

김필례위원

농협은 3.4%로 해도, 아주 최하로 해도 적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3.4%로, 용역도 어차피 시군구로 하기 때문에,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공사하는 생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3.12%가 나왔기 때문에,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3.12%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3.12%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은행이 과연 이렇게 적자를 보고도 해 나갈 수 있겠는지, 물론 산업은행은 이게 부도가 나면 국가가 재정을 대주는 은행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국책은행입니다.

김필례위원

국책은행이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대주주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으로 계약하신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직 계약한 건 아니고요,

김필례위원

계약은 아직 안 하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잔여기간이 지금 8년 남아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잔여기간이?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아, 잔여기간이 그럼 8년 동안을 이 금리로만 할 수가 있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니,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김필례위원

그러면 3.1%에서 3.5%까지 그 중간에 오고 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거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필례위원

선택이야 당연히 우리가 하라고 하면 3.1%로 하지, 3.5%로 하면 안 되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런데 변동금리에 대한 것은 시중에 경제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조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경우에 경기의 침체라든지 불황을 봤을 경우에 금리변동이 한 5~6년째 없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 않겠나 해서 저희도 변동금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이거 무조건 이자가 싸다고 해서, 우리는 어쨌든 이자도 싸고 안정적인 은행에 이걸 대출 받아서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거 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산업은행과 농협은행하고 세부적인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한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치기간이라든가 중도상환이자율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5년 내에 중도상환하려면 1.5%를 더 내야 하는 이런 조건도 있거든요. 최대한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검토를 잘 하셔야 해요. 이게 또 중간에 변동이, 이분들이 못 하겠다고 손 들어버리면, 차기로 지금 2번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농협도 3.4% 이것도 마이너스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연 아무리 국고의 은행이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기준은 맞춰가면서 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자율 3.12% 변동금리로 하게 됐을 때, 시에서도 다른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들을 예치도 하고 대출도 하고 할 텐데, 요즘 다른 자금들은 어떻게 해서 쓰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변동금리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채무부담행위를 여러 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출이라든가 어떤 비교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말씀처럼 변동금리에 대한 부담이 8년간 계약을 해 놓으면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곳이 산업은행이면 산업은행에서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대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김경희위원

예.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더 올라갈 경우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이 저희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라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콜금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가산 금리로 해서 은행별로 다르게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도 농협 관계자들하고 의논해 봤지만 앞으로 금리가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원도 알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데. 물론 고정금리로 하면 금리가 계속 3.57%로 끝까지 가는 건데,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 기간에 고정이 되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변동금리는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됩니다. 다만 현재 당장은 변동금리가 낮습니다, 3.12%로.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상황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4% 이상 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김경희위원

기간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오히려 고정금리 쪽으로 해서 산업은행에 고정금리가 3.57%가 더 나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현재 부담 중에서는 변동금리에 비해서는 좀 많기는 하지만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것이 나은 게 아닌가. 우리가 안정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싼 걸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싼 것을 채택하셔서 안을 주신 건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현재 저희가 제안한 것은 변동금리로 딱 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동의안만 한 것이고, 나중에 협상을 더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금리도 또 변동이 없지 않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의안만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리는 협상을 더 하면서 저희가 봐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최종적인 것은 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의회심의를, 동의를 요청하시면서 주요 골자는 3.12%의 변동금리로 해서 이 기간으로 7년간으로 하신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하는 걸로 나가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약간 올라가거나 약간 내려가거나 하더라도 기간과 변동금리라는 것은 그대로 가실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저희한테 자료로 제안해서 문서로 받은 거고요, 최종적으로 협의대상자는 다시 그 문서를 토대로 해서 재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염려하시는 변동금리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나 저희나 똑같은 사항이고요, 우리가 IMF 때는 십 몇 %까지 올라갔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의안에서 주요 골자로 자료 주신 것 중에 1순위가 산업은행이고, 2순위 농협이고, 이자율 상환기간이 있는데, 이 중에 협상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인가요? 모든 걸 변수로 놓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인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자율 부분인데요,

김경희위원

이자율만 변동이 가능한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자율과 모든 그 상환조건이 이자율과 거치기간, 상환기간, 중도상환이자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다 협상을 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면 저희가 동의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기존 금리자체에서 제안한 문서의 이 범위 내에서 범위가 되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김경희위원

글쎄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채무부담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동의해 달라는 부분인가요, 그럼? 내용에 관계없이?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은행에 대해서 이 자료로 제출된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협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자율에 대해서 3.1% 변동금리로 했다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1, 2순위 협상대상자가 제시하는 이자율 중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정함’ 이렇게 나중에 저희가 수정하려고 했는데, 아마 접수 기간 때문에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요 골자는 일례인 거고, 그렇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이해를 하면 채권자는 예를 들면 한국산업은행을 1순위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순위가 될 수도 있고, 이자율도 바뀔 수 있고,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나 그것도 바뀔 수 있고, 상환기간도 바뀔 수 있고, 그런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걸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하는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다 변수로 놓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직원까지 전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세 분이 다 바뀌었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김영빈위원

과장님만 바뀌신 게 아니라 담당 팀장님, 담당자께서도 바뀌었으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민이 93억의 채무를 어깨에 담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그게 어쨌든 간에 잘 극복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해서 관리감독이 잘 되어서, 지금 계획된 7년의 기간, 지금으로부터 한 8년, 2020년 되면 이 채무에 대한 부분이 상환된다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되면.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그런 짐을 벗고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아직 금융기관과는 협의된 건 두 군데입니까? 산업은행하고 농협하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협의된 건, 제안서를 제출한 건 여섯 군데 중에서 저희가 이제 두 군데 정도가 금리 낮은 걸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자료에 보니까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상당히 유리한데, 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걸 감안하고 ‘우리는 변동금리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현재 시중에 돌아가는 금리변화를 봤을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겠나 해서 변동금리가 좀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뭐 지난 일이지만 이 자체가 사업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상당히 신중했어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에코바이크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 채무자 에코바이크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했습니까? 사업계획서.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8월 20일자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2조2항에 보면 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기타 참고서류인데, 주채무발생의 원인은 뭐라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나요? (……) 과장님 없으시면 이렇게 하죠. 앞으로 8년, 1년, 거치 6년 아닙니까,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7년 간 앞으로 상관할 원금과 이자인데, 사후적으로 우리 행정감사 등등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에코바이크에서 제출한 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적으로 사업계획대로 에코바이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고양시의 큰 울타리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것인지 한번 본 위원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에 쭉 이어서, 여기 보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이게 사실 뭐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면서 앞으로 해결해 보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도 또 이쪽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 답이 만약 진행되다가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이게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려가 돼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대로 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기타 참고서류 이거는 어느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기타 참고서류면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 회계 문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의회나 집행부나 이걸 해결하려고 서로 머리를 맞대는 거니까 새롭게 또 과장님도 오시고, 다시 한 번 정말 이런 거를 무수히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또 한두 해 지나서 이게 또 문제가 발생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차질 없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2호2항에 따른 1, 2, 3호 서류 요구하신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고양시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현재는 보증채무 없습니다. 없고, 과거에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거의 뭐 많지 않은 사례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김혜련위원장

이거는 관리부서가 어디로 됩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김혜련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혜련위원장

지방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이 합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지방채규모 얼마, 보증채무 얼마, 이렇게 통계로 재정 관리를 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게 통과가 되면 고양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범위도 줄어드는 거 알고 계시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 이건 지방채규모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포함이 될 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계할 때, 예를 들어 지방채규모 2,500억, 보증채무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김혜련위원장

아니,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건 돈을 빚을 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혜련위원장

아니에요. 저희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 예. 예.

김혜련위원장

이게 지방채 범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가 쓸 수 있는 지방채 범위가 10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건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국장님도.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예산 부서도 그걸 알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의결을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 안정화를 위한 리파이낸싱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주택국장으로 승진 부임된 박찬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이 지금 최대 현안사항인 자동차클러스터를 비롯하여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등 택지개발사업지구, JDS 지역관리방안 등 상당히 현안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73호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도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하던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했던 거였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주거지역에서 얼마 이상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언제 되었나요? 지금 이 개정된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는 내용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 이거는 시행령이 개정된 게 아니고, 그 시행령에서 도·시군 조례로 허용, 불허 용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 시설들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니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 있던 부분을 적용을 하겠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으로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속기사에 대한 예산 수당지급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해 보면 위원들이 마이크 사용이라든가 정확하게 표현을 잘, 전달이 잘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고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약간 관행처럼 그냥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할 때 마이크 사용이나 아니면 발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안내하고 고쳐질 때까지 회의 진행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 속기사분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무슨 말인지 불분명한 게 참 많아서, 뭐 어떻게 수정을 하는 걸 아마 여러 번 거치셔야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예. 김영빈 위원입니다. 먼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 달이 안 됐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3주 됐습니다.

김영빈위원

3주,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이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줘서 이런 걸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권으로 안 들어오고 무허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장치는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그런 걸 불허하겠다, 용도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역 주민의 민원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부분은 거의 다 무허가시설이에요. 무허가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무슨 영업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무슨 식품접객업소 이런 거 비위생적으로 하면 열흘, 한 달 이렇게 영업을 제한하듯이 그런 방법이 없느냐. 우리 구청, 시청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관련 사업자를 내는 세무서하고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하면 모를까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여러 가지 행정처분 강제이행금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음, 분진 이런 걸로 계속해서 주민민원을 내면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영업을 하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보름씩이라도 영업을 제한하면……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관련된 차량을 불법 주차해서 운전을 하는데 사각지대가 생긴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그 대형차를 그쪽 공간에 대지 말라고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그냥 강행하니까. 그럼 주민들은 그냥 메아리이지 뭐. 뭐 가서 시끄럽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개선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지역이 특수한 상황, 서울과 가깝고,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해제 안 된 지역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의 거의 고양시의 절반가량이 아마 산재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나 구청에서도.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주민피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구청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시 도시계획과…… 아마 우리 지역에 파쇄장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하고 TF팀도 구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큰 업체이고,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주민밀착형인 거죠. 민가하고 같이 접해 있어서 여러 주민불편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용위원

지금 있는 것들은, 앞으로 거 안 나면 지금 있는 건 그냥 놔두는 거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혜련위원장

다음 안건은 김영빈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관한 동의발의 요청입니다. 김영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의원

김영빈 의원입니다.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고자 여러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는 2013년 7월 17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보고의 건으로 당시 배부된 책자를 통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로 시설 관리부서와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지난 7월 25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 결과에 근거하여, 이번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의 주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80개소(규모 139,822㎡ : 덕양소로 80)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적고,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 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둘째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셋째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는 시설과 단기간 내에 설치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간담회 결과에 의한 시설별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사항으로 총 4건이 집계되었으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덕양소로 2-37호선, 덕양소로 2-39호선의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능곡현대홈타운1차아파트 부지 내에 일부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 부분을 해제하고, 덕양소로 3-31호선의 경우, 편입 토지의 90% 이상이 지도농협의 소유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변 여건상 개설로 인한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을 해제하며, 덕양소로 3-493호선의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동 삼성아파트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해제 권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미집행시설 1,026개소 중 149개소로 그 중 기 보고된 69개소를 제외한 덕양소로 80개소에 대해서만 지난 7월 17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시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이번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은 총 80개소 중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관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앞서 김영빈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입니다. 그럼 이게 먼저 하고 이번에 추가로 이걸 더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영빈의원

기존에 했던 내용이죠.

이길용위원

예.

김영빈의원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이길용위원

아, 하는데, 먼저 우리 이거 했잖아요.

김영빈의원

작년에……

이길용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이건 매년마다 시장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69개소를 보고했는데, 그 중에서 5개소에 대해서 해제 권고가 돼서 저희가 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이거 해제해 달라면 해제해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 올리면?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길용위원

조건이 맞으면?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의회에서 해제 권고가 오면 저희가 꼭 부득이하게 이게 해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길용위원

그게 10년이에요? 10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렇죠.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한합니다, 그건.

이길용위원

이게 많더라고요. 지금 집도 못 고치고 하는 지역이 많은데, 10년이 되어야 한다?

김영빈의원

이 내용이 지금 4건 중에 3건은 아파트 사업을 함으로써 그 도로 기능이 필요가 없는 부분의 3건이고요, 그런 중요한 부분의 건이고, 일반적인 도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이건 지금 아파트 사업이 기 이루어져서,

김영빈의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이 도로가.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사업부지 안에 편입이 됐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만 시에서 길 해 주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 1천여 개를 언제 다할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어주고 나중에 신도시되면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컨트롤도 못 하더라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해제해도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에 도로 개설이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해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시에서 또 집행부에다가,

이길용위원

아, 필요성은 다 있죠. 필요성은 다 있는데, 안 해 주니까 그렇죠. 도로과장님, 그거 뭐 해 주실 거냐고, 정년퇴직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3년 동안 도로 한번 뚫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게 보면 20년이 경과되면 일몰제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데요, 이게 작년 2012년 4월 15일에 법이 개정돼서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해제 권고가 있는 경에는 집행부에서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10년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래서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만이 해당이 됩니다.

이길용위원

많은 민원인들이 길을 해 주길 원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뭐 길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건 우리 시 재정이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년이 넘으면 자동실효가 되는 거고,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이걸 해제하라고 저희한테 공고를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시장은 그렇게 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길용위원

예. 그러면 이…… 알겠습니다. 이 건 아닌 것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시 김경희 의원님께서 동의 발의하시고,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 중 계류되었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 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

김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계류됐던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제안의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분할 민영화 방안이 철도요충지인 고양시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리고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민영화를 반대한다라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비한 면이 있더라도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의원님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계류된 이후 그리고 오늘까지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김경희의원

예,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이상운위원

계류됐을 때 우리가 계류시킨 취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다시 재상정하게 된, 그 사이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동료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지난 회기에, 그러니까 7월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었고, 그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제안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미흡해서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도 있었지만 내용을 파악하니까 적자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 참여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되고 있다는 부분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고양시의회에서 계류시킬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의회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다시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민자노선과 공영노선 비교인데, 우리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일산선하고 경의선이 민영화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김경희의원

제가 금년 6월 19일 철도산업발전방안 토론회라고 해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이미경, 신기남, 이윤석, 문병오, 박수현 의원들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신광호 과장이 나와서 설명한 철도산업발전방안,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 자료 중에 42쪽에 보면 적자선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노선 등은 민간참여를 허용한다. 무응찰 될 경우에는 철도공사와 지자체 간 제3섹터 운영방식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운행 중인 경의선과 일산선에 적자를 파악해 본 결과, 2011년도 철도통계 연보기준에서 경의선은 186억, 일산선은 343억원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운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담당과장 말씀 중에 적자나는 노선을 민영화하겠다. 민영화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보다 요금이 인상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김경희의원

현재보다……

이상운위원

경영 합리화로 민간한테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 공기업이 상당히 민간기업보다는 동기부여가 적고, 또 경영적인 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해서 좀 더 경영합리화를 도모해서 스스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지, 그대로 적자난 금액만큼을 인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받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게. 민영화의 취지가. 즉 부채율이 400%되는 코레일에서 그 부채가 많은 걸 갖고 더 이상 부채 지울 수 없으니까 민영화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민영화해 가지고 민간들이 그 이용객한테 돈을 더 받아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흑자 나는 동네에 사는 주민과 적자 나는 주민과 운행 기록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차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순수 공공기업입니다, 사실상. 철도나 항만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차별을 할 수 없는 하나의 우리 교통수단입니다. 의원님 말씀 내용 중에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할 사람은 해라, 단 가격은 이미 벌써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가격을 아마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자체가 막상 된다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 없고, 더 나아가서 일산선, 경의선의 민영화 문제는 아직 먼 미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지금. 그걸 가지고 최근에 나온 7월 12일자 보도자료 보면 국민들이 우려했던 여러 가지 민영화의 문제점 등등을 민간 매각방지대책 마련해 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법인 설립해서 내년 연초에 코레일 30%, 연기금 70% 해 가지고 수서발 KTX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의회 98만 시민의 이름으로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가결하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또는 너무 설득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희의원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영철도의 기본요금이 현재 1,050원입니다. 그런데 민자선인 신분당선은 2014년 1월부터 기본요금을 1,950원으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신분당선의 경우도 공영철도였을 때는 1,050원을 부담으로 해서 주민 부담이 그 정도 선이었고, 그렇지만 민자로 해서, 물론 이상운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의 의도는 민자로 가면서 공영철도의 적자 부분을 줄여서 좀 합리적인 경영을 해 봐라라는 의견도 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분당선에서 그것을 그런 의도로 해소를 하지 못해서 요금을 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은 결국 공영철도 이용하는 다른 지역 주민보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기본요금에 있어서 900원의 요금을 더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울 5, 6, 7, 8호선의 경우도 요금 인상과 여러 가지 운영비 때문에 지자체와 서울 5, 6, 7, 8호선 간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대구역 사고, 굉장히 큰 사고여서 의원님들 다 생생하게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무궁화호와 KTX 충돌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 ‘기관사가 신고를 제대로 못 봤다.’또 ‘신호를 주는 쪽에서 잘못 줬다.’ ‘안전시스템의 문제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각 적자노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처럼 적자선에 의한 민간 참여를 허용해서 민간 참여되는 부분, 또 공영으로 가는 부분, 이렇게 됐을 때 KTX선하고 무궁화호가 나는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컨트롤타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 의사소통이 복잡해지고 그런 문제가 내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8월 31일 대구역 사고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김경희 의원님!

김경희의원

대한항공이 있고, 아시아나 항공이 진에어, 제주항공 엄청 많은데, 그것도 그럼 그 당시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된다고 보겠습니까? 그거 대구역 참사하고 이거는 별 건입니다.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안 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난다고, 민영화 직영해서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너무나 비약적인 표현이시고, 그거는 이건하고는 별 건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자보조를 안 한다고 전제로 두고, 그러면 그거만큼을…… 지금 주문의 요지에 딱 하나입니다. KTX 수익으로 적자선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KTX가 민영화돼서 코레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차보조를 못 해 주기 때문에 일산선 또는 경의선을 이용하는 우리 고양시민이 그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거를 방금 철도산업팀에서 자료를 받고, 제가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적자보조제도는 KTX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즉 수익이 나는 노선이 민영화 됐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적자노선을 보조를 안 한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촉구 결의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양시에 국한해서 볼 때, 우리가 더 확대해서 중앙 정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고양시민들의 추가적인 교통비용이 나가는 걸 방지하고자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따져 봐도 이거 자체가 우리 일산선, 경의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지금 이 민영화 추진을 왜 한다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지금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반대를 꼭 해야 되는지,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김경희의원

철도……

김영빈위원

이 국가 정부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일부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정부정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역과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꼭 민영화 추진밖에 대안이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서 추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 의회에서 전체 98만 시민의 의견인양 간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희의원

예.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자와 부채의 악순환,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 지속, 이런 국토교통부의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를…… 물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고양시 행정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질의를 하고 의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가 항상 노력을 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을 수 있고, 또 우리 고양시민 중에서도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잘못된 행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국가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철도청에서 이러한 적자선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이라는 방침은 우리 고양시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이지만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영빈위원

제 생각은 큰 틀에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그 기능을 다하는 국회에서 좀 다뤄야 할 일이다. 국회에서 다뤄야 할 일을 지금 우리가 앞서서 먼저 결정되기도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물론 그…… 보니까 2012년 7월 달에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내용적인 것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죠?

김경희의원

그 내용은 말 그대로 KTX를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철도가 분할 민영화되어서 쉽게 말하면 경의선이나 일산선을 포함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노선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의선과 일산선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별도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저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인데, 그때 하고 나서 의원님이 현수막으로 해서 홍보한, 기자회견 한 게 있었나요?

김경희의원

아니요. 이거는 작년 7월에,

임형성위원

아니, 아니. 이거 먼저, 우리 통과는 안 되고 나서.

김경희의원

아니에요. 날짜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이상운위원

아, 저기 시청 앞에 본관 앞에서.

김경희의원

그러니까 날짜가,

이상운위원

그때 이거 하기 전날,

김경희위원

아니, 전날이 아니라 좀 전이에요.

이상운위원

고양신문에 났던데, 뭘요.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경희의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임형성위원

의정활동하시는 건 좋은데, 본인과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런 걸 좀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건 상관 없는데, 특히 정당에 소속이 돼 있는 다른 의원들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정말 충분한 공감대가 돼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같은 고양시민이라도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르고, 자기가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다른데, 그런 걸 같이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충분한 서로의 공감대가 돼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의원님, 뭐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다른 건데. 안 그렇겠어요? 의원님이 준비하고 이런 건 좋은데, 서로 움직이는 동선도 다를 뿐더러, 또 만나는 주민들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이게 의원님이 추구한다고 해서 고양시를 다 물고 들어가서 의회일동으로 해서 물고 들어가서 의원들의 의견을 다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거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개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금액이 뭐 누가, 지금 아직 실행도 안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예측을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거다 이런 걸 하기에는 너무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민자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놔서 톨게이트 비용 나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시설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질적인 서비스라든지 질적으로 어떠한 시민들의 이용에,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무슨 보고자료를 받고서 이거 아니다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폭넓게 이 자체가, 고양시에서 우리가 같이 2012년도에는 장제환 의원님이 물론 해 가지고 그때 당시 디테일하게 의원님들이 심사 다루지 않은 걸로 저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이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이 열심히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걸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몇몇 의원들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걸 기자회견을 하든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같이 상임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철도 분할 민영화 기자회견을 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결의안을 내기 이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 3일 전인지, 5일 전인지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하고, 찾아보면 날짜가 다 나올 테니까요, 그건 이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당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 기초의회가 구성될 때부터 정당정치가 있었고요, 정당정치가 있다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상태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제가 과연 정당정치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벗어나서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 데에 있어서 고양시 98만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보면 어쩌면 몇 가지의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정당도 다를 수 있고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각자 모아서 의회에서 지혜롭게 의정활동하는 것이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이 있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제가 벗어나게 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할 수 없어서. 내용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을 해 드리겠지만, 제가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지나친 게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를…… 그렇잖아요? 먼저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사항을, 저는 그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나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지나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반대, 저는 반대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게 지나친 게 아니라는 거지.

김경희의원

아니, 의사 표현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대 표현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있을 수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나치다는 거죠.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생각이,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드린다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을, 모르겠어요, 물론 다 같은 정당에서도 같은 소속 당에서도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당에서도 의견이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도 분명히 그런 의사표시를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한 거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들 입장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어차피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상정을 한 내용이에요. 이상운 전 부의장님과 또 우리 김영빈 부위원장님이나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 다 옳다라고는, 뭐 옳은 얘기도 있고, 상정하기 전에 대화를 한 내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좀 말씀이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고양시민의 이 의회에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찬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내용이 올 100%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는 다 없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이 민영화 반대, 추진 중단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 건데, 이걸 상정하기 전에 얘기를 했다면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지난 2012년 7월 19일도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다 해 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상정하는 것만큼 좀 찬반을 가려서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서 더 설명이 안 된다면 또 본회의에서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또 극단적인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의 기능, 또 역할, 업무의 한정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고양시민이 우리 고양시의원을 선출할 때는 고양시의 살림과 또 고양시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조례 제정, 또 행정 행위를 한 시장 이하 관계 집행공무원에 대한 감시, 감독 이렇게 위임받은 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고양시 위원회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양시민의 98만 이름으로 우리 고양시의원이 너무 확대한 업무영역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김경희 의원님 말씀 내용 중에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민영화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적자 폭을 메우고자 민간 철도회사가 반드시 인상할 거다. 그러니까 고양시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할 거다.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계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참 어렵고, 그리고 작게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너무 어려워서 우리 위원장님의 고견으로 계류했는데, 지금 이 자체에 대해서 뜻이 있다면 굳이 고양시 의회 이름이 아닌 개인도 좋고 단체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로 고양시의원으로서 남도, 타인도 배려하고 고양시민의 입장에서도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김경희 의원님의 생각이 옳고, 또 그게 맞다 하더라도, 또 그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0% 다 만장일치가 아닌 관계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지는 게 맞고, 정 그 생각이 옳다면 동료들이 반대하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냥 뭐 개인 이름으로 정당 이름으로 성명서 형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맨 마지막을 보니까 ‘국토부는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천명하였음에도 철도노조 및 일부시민단체가 정책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국민과 철도 종사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번 검증을 계기로 정확한 확인 없이 민영화를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억측을 통해 국민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2013년 7월 12일자 보도자료거든요. 이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철도 분할 반대 촉구 결의안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을 못 믿겠다는 거죠? 예?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발표를, 7월 12일이면 불과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김경희의원

제가 보도자료는 제가 전부다 읽어보진 못했고요,

김영빈위원

마지막만 읽어보시면 되죠, 뭐. 제가 마지막 읽어드린 거예요.

김경희의원

예, 예. 일단 보도자료 담당하는 과장이 신광호 과장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건 제가 자료를 복사해 드릴 수 있는데,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이 분이 6월 11일에 철도산업발전방안이라고 만든 PPT 자료에는 ‘적자선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김영빈위원

언제? 언제, 시기가 언제입니까?

김경희의원

6월 11일, 금년.

김영빈위원

금년 2월?

김경희의원

6월, 6월.

김영빈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이거 낸 거잖아요.

김경희의원

아,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에 ‘철도산업발전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자가 신광호 과장님이시고요.

김영빈위원

예, 예.

김경희의원

그 PPT 중에 42번 PPT에 보면 적자선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수서발 KTX 회사 부분을 지금,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다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꼼꼼히 보지 못한 상태라서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아니면 이거대로 하면 결의안을 안 해도 되는 거냐는 답변에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배석주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김경희의원

예. 두 분이 있으시네요.

김영빈위원

고양시의회에서 국회에서 큰 틀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가지고 소모적으로 그렇게 의원 간에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실질적인 고양시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고양시 경의선, 일산선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실 테지만, 어쨌거나 지금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정부에서 나온 궁극적인 보도자료가 민영화 절대 없다는데, 우리는 이 정부를 못 믿고, 고양시의 이름으로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김혜련위원장

4대강 사업할 때도 강 좋아진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김영빈위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뻔히 보이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상운위원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이 보도자료가 이건 다 .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이렇게 절대 안 한다고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상운위원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는 게 선의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김혜련위원장

예.

이상운위원

그냥 한다면 우리가 이걸 의결할 수 있어요. 정부가 안 한다는 것을 고양시의회에서는 정부를 불신하고, 못 믿고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하자.’ 이거는 이 촉구 결의안을 잘못했다가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김혜련위원장

뒤집어 얘기하면 정부가 더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지!

김혜련위원장

더욱 더 강력하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런,

이상운위원

아니, 아니에요.

김혜련위원장

그런 의견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거는 너무나 괴변이고, 이 자체가 지금,

김혜련위원장

괴변이라고 말씀하실 거는 아니고요.

이상운위원

중앙정부에서 보도 됐는데,

김혜련위원장

다 본인의 의견이니까.

이상운위원

보도됐는데, 더 우리가 촉구 결의안 내는 목적은 정부가 한 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더 강력히 해 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이상운위원

아, 그건 아니지.

김혜련위원장

아니라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상운위원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걸 아주 공정하게 접해서 의견을 내는 게 그게 시민들의 대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길용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고 빨리 결정을 내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김혜련위원장

의결을 하겠습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운위원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위원장님?

김혜련위원장

뭐 그렇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이게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중요합니까, 그게?

김혜련위원장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상운위원

중앙정부가 하는 말을 못 믿고, 기초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불신하고 하면 행위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가!

김혜련위원장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4명,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3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