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안이 바뀌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 그리고 각 경기도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다 알고 계신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오산시 하나인 것 같은데, 다른 데 또 있나요?
시흥시하고 오산시의 내용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정하시는 조례의 내용하고 많은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을 근간으로 하셨나 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성평등 안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성평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중앙부처에서는 용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지금 최초로 성평등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합쳐서 하나의 조례를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큰 「여성발전기본법」을 포함해서 여성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례는 보통 모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내용의 문제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것에 대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 조례를 분석하셨지요?
국장님,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조례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입장이신지…… 중앙부처에서 이게 정리가 좀 되고 모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지금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지금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폐지가 돼야 하고 또 여성발전기금도 폐지가 돼야 하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주관적으로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합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성평등기본 조례는 경기도 내 14∼15개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성별영향평가는 이제 만들어져가는 단계니까 그것을 분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 부담을 안고 지금 고양시가 최초로 여러 가지를 모아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례 7조를 보시면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7조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마두청소년체육문화센터. 여기 위탁운영의 근거를 만들었는데 위탁 받을 고양문화재단은 청소년시설을 위탁 받을 근거가 있나요?
일단 자료 하나 주시고요, 문화재단이 뭘 하는 곳인지는 아시지요? 고양문화재단. 어떤 목적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적절한가요?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고양문화재단이 수탁 받는 것이? 어떤 규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무, 그러면 다 할 수 있지요. 고양문화재단이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지요. 지금 재단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가고 있어서, 주 목적인 문화 활성화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 하고 있어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또 청소년체육문화센터라니요?
청소년 사업을 수탁 받을 때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계시나요? 몇 분이나 계시지요?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요?
수탁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어디까지 본인들의 영역이라고 해서 수탁을 다 받을 건지, 고양시가 하는 일을. 청소년시설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범위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조금 전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주시고요, 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들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재단 계획하고 근거 조항을 알려달라고 그랬고요, 조례에 보니 청소년수련시설이 ‘가’부터 ‘바’까지 쭉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수련시설이면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써서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리고 일산3동 유휴지에 청소년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획이 있는 거 맞지요? 그 계획도 좀 뭘 어떻게 하실 건지 나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4가지가 있는데요, 1년에 이자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고 그 금액으로 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뽑아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직접 회관에서 웨딩드레스를 몇 벌이나 구입하고 계셨었어요?
삭제하시는데 당초에 웨딩드레스 폐백,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이나 구비를 하셨냐고요. 그러면 드레스나 폐백 이런 기구들이 어떻게 구입됐는지, 얼마만큼의 수량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