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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18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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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주요골자 ‘마’에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여성발전기금이 아니고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요?

발전기금이 아닌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여기 검토의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평등기금으로 이해를 하고요,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성평등 기본법으로 아직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은 잘 아시지요? 18대 국회에서 성평등 기본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고, 통상적으로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을 모체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성평등 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두 개의 조례를 같이 합쳐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드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의 의견을 조금 더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회에서 성평등 기본법이 아직도 계류 중인 이유가 내용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견들로 인해서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인 성평등 기본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통과된 이후에 그 모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제1조 목적에 「여성발전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 보면 7가지 정의를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본 조례의 12조에 성차별 개선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차별에 대한 정의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의원님, 그 법과 상관없이 지금 본 조례 12조에 성차별 개선 등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성차별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성차별에 대한 용어 정의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5조(위원의 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해제와 해촉의 개념의 차이가 뭐지요? 아니, 사전적 의미는 해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금지 따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고, 해촉은 맡겼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을 해촉이라고 하는데, 굳이 여기에서는 해제라고 쓰신 이유가…… 41조2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0월 25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이렇게 결정된 근거가 있는지…… 기존에 있던 우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부칙에 기금 존속기한을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2018년 10월 25일로, 그러니까 2018년 10월 25일이라는 이 기준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후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24조에 분석평가의 시기 및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이 나오는데요, 평가시기를 대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나요? 예를 들면 조례와 규칙은 언제까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또 언제까지, 뭐 이런 평가시기가 각각 달리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폐지되고 지금 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제정되면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규칙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아니,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상위법은 「여성발전기본법」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규칙이라고 하는 이 규칙은 그대로 놔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 가운데 위탁운영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공기업이라고 이번에 들어와 있잖아요, 개정된 안에. 그러니까 공기업이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다른 조례가 있나요? 이 조례 외에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아니,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위탁운영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관들을 위탁할 때 지원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한 조례 내용 중에 공기업이 포함되는 조례가 또 있냐고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관련 전문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처럼 공기업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또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하기로 한 게 언제 결정된 거지요?

관련된 자료를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받으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마두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일반시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체육시설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마두청소년체육문화센터는 청소년활동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이용시설로 분류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들은 고양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정보센터, 청소년카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마두청소년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까지 다 폭넓게 대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할 때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전용시설로 계획했던 게 아니었는데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3조(정의)에 일반인과 65세 경로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에 대한 정의만 있으면 되지, 3조3호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9조(위탁계약)제3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이렇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 이 항을 새로 집어넣을 때는 어느 시설에 이런 계약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집어넣으신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청소년활동시설 8개 가운데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여기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만약 공기업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사용료 면제) 부분이 있는데요, 17조1항1호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뭐지요? 그러면 ‘청소년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데?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그 밑에 2호에 ‘경제적·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이용’,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조금 모호하거든요. 조례에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가게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앞에 정의 부분 내용에 65세 이상 경로대상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 부분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경로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감면이 된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상이 청소년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7조2항에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체라 하면 고양시민이 20명 이상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권순영 위원입니다.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부분이 개정된 부분인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면제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가 없었나요? 있었지요?

그러면 그동안은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면제를 하셨었나요, 아니면 가족들, 그러면 가족이 4인가족이든 5인가족이든 해당되는 가족은 모두 다 면제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사용시간)에 보면 사용시간이 현행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사용시간이 실제 운영시간과 상이하기 때문에 청사를 개방해서 보다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을 없애는 게 관리하고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21시 30분 이후에, 더 늦은 시간까지도 여기는 몇 시까지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도, 그러니까 시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