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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18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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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권순영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양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권순영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거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관광업무의 위탁과 위탁 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관광정보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확한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2010년 7월부터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와 무관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동에서 아이들이 드림스타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14개동이라 하면 어느 동이고 또하나는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동을 주로 보면 덕양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산동구를 보면 주엽동 한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지역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 쪽에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