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김영빈부위원장
진행하기에 앞서 김혜련 위원장님 출산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고, 길가 가로수도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크고 작은 가을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달 말까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무척 힘들고 분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고양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희의원
존경하는 김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철도부지의 경우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우리 시의 해당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바, 상위 법률에 맞추어 고양시민들의 혼란을 막고자 하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7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항1호 ‘대상 토지를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것(다만, 자연녹지 안에서는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에 한한다)’를 ‘대(垈)·잡종지·철도용지에 한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16항에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3항 다목에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이 가능하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해 지목의 종류를 ‘대지’에서 ‘대(垈)’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주민의 교통복리증진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시동의원
존경하는 김영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발의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당초 발의한 내용 대신, 그동안 논의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제안을 현장에서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제 발의안와 오늘 수정제안안을 비교한 비교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논의는 해당 수정제안을 토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이번에 발의하면서 느낀 저의 소회를,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지난 번 조례 심사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문 딱 하나 고치는데, 그 당시 집행부가 얼마나 집요하고, 또 불법적으로 의회규칙을 무시하고, 의원한테 도전하듯이 물고 늘어졌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는데,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제안하는 것이 전국 최초이거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혁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일은 이미 다른 시도가 다 하고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시도는 이미 다 하는데, 우리 시가 하지 않은 것중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들만 발의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이미 공식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최악의 사업성을 가진 곳이라고 발표가 된 지역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타 시도가 하는 것들 중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것들조차 어떻게 하면 더 발전 방안을 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남들 다 하는 것도 그나마 가장 늦게 해 보려고 하면 나서서 반대하는 현상들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딱 하나입니다. 뉴타운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혹은 비용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집행부 아니라 시의회 누구도 나서서 하라마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하는 쪽도 또는 하지 말라 하는 쪽도 정보를 정확히 알라, 알고들 결정하시라, 저의 제안은 주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본래 계시는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또는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이 오래 걸려서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설명이 미진한 그런 부분 없이, 향후에는 좀 더 세련되게 미리 준비하고 적절히 노력해서 건교 위원님들께 보고 후에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수정제안은 이미 집행부와 협의과정을 거친 사안이므로 이 부분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소회를 밝혔습니다만 이 부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영빈부위원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지금 박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시동 의원님께서 당초에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박시동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뉴타운과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시에서 조합원명부 공개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과장님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김경희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법적인 위임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가 아닌 행정내부기준으로 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서 전화번호를 수집, 공개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하고도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서울시에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기준 자체가 각 계 각 층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관계 전문가들조차도 행정적 효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개대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만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전화번호 공개여부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그리고 제65조(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은 아까 수정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안 자체가 조합원들의 알권리 측면이나 공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방향은 좀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검증되지 않고, 정책시험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걸 선도적으로 조례에 담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고,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기준안에 대해 추세를 봐가면서 서울시의 전화번호 공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증이 되고, 또 이 사항이 타 시에서도 시행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지침이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의원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수정제의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일단 삭제되어 있으니까 논의를 오래 하실 수도 있지만 논의의 실익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김경희위원
개인정보보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동의원
예, 그런데 삭제했으니까 실익은 없으나 어차피 앞으로도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보충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시겠지만 정부든 뭐든 할 것 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총괄 모법입니다. 어떤 개인정보든 다 그 법에 걸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법에는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에 관한 우리 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해서 이게 실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말고는 다 공개를 하라.’ 이게 법에는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또는 다른 법과도 가끔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따라서 도정법만 갖고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 그런데 막상 하려면 그냥 할 수는 없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원칙상 정한 어떤 보호 방법, 복사금지, 제3자가 무분별하게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다양한 제재요건들은 수용을 해서해야 하기 때문에 막상 실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또 집행부는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런데 선도적으로 하는 곳이 일단은 서울이고, 서울은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 의견에 찬동했지만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게,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막상 복사를 금지한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복사 금지가 잘 될 것인지, 또는 ‘당신만 보시오.’ 이렇게 딱 줬는데, 이 사람이 정보보호책임을 회피하고 막 유포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그 시책마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어떤 종이에 뭘 해 줄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논란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한 것은 서울이라든지 선도적인 시들이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떤 좋은 제도라도 사실 초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수정해 갈 거 아니냐, 그런 추이를 지켜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후에 우리는 그때 검토하는 걸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문제나 도정법에 관한 법률조항에 약간의 미비함 이런 것 때문에 막상 시책으로 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조례로 하는 건 아니고, 업무처리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시동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013년 몇 월부터?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9월 25일부터.

김경희위원
아, 9월 25일부터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조례로 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지자체는 현재?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없나요?

박시동의원
예, 현재는 없는데요, 그 배경은 아시겠지만 1월 30일에 도정법 조문 관련해서 한시규정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심의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 그래서 조기 실시하기 위해서 원래하고 있는 장애들, 행정지침 그 자체를 직접 바꿔버리자, 뭐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한시규정 내에 이게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침을 받고,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아직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과에서 안건 검토의견으로 낸 부분은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당초 발의안을 기준으로 검토 의견을 내신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정제안 조문대비표로 주신 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박시동의원
그거는 제가 사전협의된 바에 따르는 것만 수정제안하였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사업과에서 만든 검토의견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정발의되기 전에,

김경희위원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예, 예.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의원
그런데 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수정안에서 삭제한 내용이, 뭐 문제가 근본적인 취지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 혹은 서울에서 시행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검증 이후에는 지침이든 조례든 전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추이를 같이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합의가 된 것이죠.

김경희위원
글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님 발의하시는 취지에 동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심사 자료가 이렇게 계속 변경이 돼서,

박시동의원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에 굉장히 혼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박시동의원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집행부 협의과정이 생각보다 늦게 끝났고, 제가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에 좀 미숙해서 심의의 심도를 가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님, 조례개정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초 발의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삭제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말아달라는 말씀과 수정안에 대해서만 말씀주신 거죠?

박시동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전화번호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상당히 논점이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박시동 의원님은 전화번호 공개여부가 우리 조합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박시동의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 조례안은 이전의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조합은 조합원명부, 그리고 거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무조건 법에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명부를 누구라도 요청하면 의무공개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명부의 양식에는 전화번호가 없어요.

이상운위원
아.

박시동의원
그런데 조합 신청서류에 낼 때 동의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동의서에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명부 자체를 요청하면 전화번호가 안 나오고, 그냥,

이상운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있고, 조합원이 있는데, 조합 운영과정에서 전화번호가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박시동의원
조합은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부는 조합원이 없는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질문은 이해했습니다. 현재는 동의서를 낼 때 전화번호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상운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집행부 쟁점이 전화번호 공개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서 조합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시동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합원은 동의서 때문에 전화번호가 있게 되고, 비조합원 또는 반대하시는 분은 동의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상운위원
아,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조합 측은 이 사업에 찬성하고 조합원 중 일부는 반대하는데, 우리끼리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시동의원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합원한테 전화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전체가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가 공정하게 자기의 의사를 주장하자는 말씀이시죠?

박시동의원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당초 발의안에 수정안 12조2인데, 다시 앞을 삭제했기 때문에 12조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안에서.

박시동의원
예, 예.

이상운위원
‘“조례를 정하는 정보”란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추정 사업개요, 총 수입 추정가액, 총 사업비 추정가액’ 이거는 조합 측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박시동의원
예, 예. 이거는 현재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이런 내용인데, 고양시장이 이걸 조사했을 경우, 그 14조2에 보면 ‘제공하여야한다.’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러면 고양시가 민간부분에, 이게 특수한 경우이지만 조합에 관여해서 그 조합의 전체적인 사업 경영을 다 파악해서 조합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정보를 공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박시동의원
그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상운위원
그런 취지의 개념이죠.

박시동의원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새로운 내용을 창설한 것이 아니고요, 10%의 토지등소유자가 ‘우리지역을 좀 조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법에. 그러면 조사를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추정분담금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법에는 결과,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은 20평에서 30평으로 갈 때 얼마를 낸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다, 이렇게 해서 결과와 근거를 같이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제가 세부적으로 ‘1, 2, 3’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안에 보면 12조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그 결과를 내기 위해 원래 필요한 자료입니다.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가 남고, 그러니까 총 분담금이 대충 이럴 것이다라는 추정치. 그러니까 이미 법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풀어쓴 거예요.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시행령을 찾아봐야 하는데, 못 봤어요. 지금 27조 이것도 첨부서류가 없더라고요, 시행령이.

박시동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운위원
시행령도 없고, 법도 없고.

박시동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이걸 찾아봤으면 그 내용을 봐야 뭐 정하는 서류가 어떤지 상위 법률을 봐야 하는데, 우리 박시동 의원님은 상위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이 1, 2, 3, 4호의 내용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박시동의원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득이 날지, 손해가 날지 얼마인지를 알려줘라.’ 이렇게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당신 집은 얼마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들어갈 집은 얼마로 평가를 하니, 얼마를 더 내야 한다, 이런 것은 법에 알려주게 돼 있는데, 그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상운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즉 고양시가 민간 부분에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 즉 여기 추정수입금액, 추정비용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할 당시에는 A라는 소유주가 어느 정도 마진이 남아서 하겠다고 찬성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에 투자했는데, 경기 변화로 인해 잘 안 될 경우에 그 토지등소유자는 고양시로 하여금 ‘너네가 우리한테 정보를 잘못 준 거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박시동의원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추정분담금은 방금 말씀하신, 앞에 ‘추정’이 붙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추정이라는 수치를 항상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 ‘1+1은 2’라고 했을 때, ‘2’를 무조건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상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면 그 조문에 포함시켰어야죠.

박시동의원
예?

이상운위원
참고 자료를 줬어야죠, 저한테.

박시동의원
아, 이건, 죄송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상운위원
아니, 아니, 보충설명이 아니라 상위 법률이 있으면 제가 이해하게끔, 우리 상임위에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찾아서 봅니까?

박시동의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박 의원님 말씀은, ‘앞에 상위 법률이 있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들이 이걸 다 찾아서 보는 것도 맞지만,

박시동의원
아,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맞지만, 뭐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아직 못 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상위 법률을 좀 찾아보고 그래야만 이 조례에 대한 심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상위 법률에 그 내용이 있어서 상위 법률에 귀속이 된다면 당연히 조례에 담아야죠. 그런데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아직 검토 못한 바, 상위 법률을 좀 갖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의견을 개진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안 ‘제12조의2’를 안 ‘제12조’로 수정한다. 안 제12조제2호 중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를 ‘추정 사업개요’로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호 중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을 ‘총 수입 추정가액’으로 수정한다. 안 제12조제4호 중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을 ‘총 사업비 추정가액’으로 수정한다. 안 제65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다만,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한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례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 이대로 가는 거예요?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예,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인 저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 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6일 오전에는 고봉동 버스정류장, 구산동 민방위 대피소를 방문하여 현장확인하고, 오후에는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현장, 사리현동 월현길 현장확인 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17일 오전에는 겨울철 제설재 보관시설과 현천동 고양역사(가칭) 기초부 건설 현장, 삼송 공공하수처리장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10월 18일 오전에는 중부대학교 신축 현장, 창릉동 동산고가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하고, 오후에는 장항로(중로 1-25호선)도로 확장공사 현장, 백석동 우편집중국 앞 호수로 보도육교 및 호수공원~서울시계간 그린웨이 공사 현장, 마두1동 암센터 건너편 21, 25블럭 단독주택주변 보도블럭 시설 현장 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일정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