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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1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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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통보받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의결하여 오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일정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10분 회의중지

09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해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일은 2013년 11월 22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감사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의회사무국장 1인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연구단체의 취소에 관한 사항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안 제11조에서는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연구활동하시느라고 아마 실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개정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를 임기까지 받게 되는 것인가요?

권순영의원

그 부분은 좀……

김윤숙위원

올해 연구계획서를 받을 때 기간을 그러면 임기 내 기간으로,

권순영의원

올해 연구계획서에서는 1월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계획이 잡힌 것이고요,

김윤숙위원

그럼 내년 연구계획서에 그것을 기재하게 되는 것인가요?

권순영의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체를 어떻게 할지는 의회사무국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밖에 활동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는,

김윤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별로……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소영환위원장

그 내용은 좀 더 협의해 봐야 되는데요, 전반기에 6대가 끝나고 7대가 후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권순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를 공통경비에서 만약에 지출하게 된다면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반만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반은 후반기에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1월부터 10월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5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겁니다.

김영빈위원

선거가 있는 해는 연말까지,

소영환위원장

보통 후반기에 다 했어요.

김영빈위원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한다, 뭐 이런 걸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못 하는 것이지요.

권순영의원

실질적으로 활동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요. 7월부터 원 구성이 돼도 3개월 동안 7, 8, 9, 어려운 것이지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우영택위원

그것을 명시를 안 해도 그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연구활동기간에 대해서 임기가 있으니까 어떤 논의는 없었는지요?

권순영의원

사실은 연구활동기간을 7월부터 다음해 5월, 그렇게 되면 7대가 시작이 될 때 7월에 개원이 되면 7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4년을 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연도 안에 예산집행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설정하기는 좀 힘들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대로 1월부터 10월이었는데 한 달 더 연장해서 11월까지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반기에 다 써야 되겠네요, 예산을?

소영환위원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후반기까지 있지요.

김윤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는 건가요?

권순영의원

원래 전년도 말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하고,

김윤숙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다 집행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소영환위원장

그런데 보통 관례적으로 모든 예산이 전반기, 후반기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계획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출할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반은. 그런 것에 대한 논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지방선거하고 관련되는 내용은 조례안에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에 연구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내년도에 지방선거하고 6대 의회가 마감되기 때문에 내년도 마감 전에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활동은 내년도 예산으로 상반기까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이후에, 다시 7대 원 구성이 된 이후에 예산의 집행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아니면 필요하다라고 보면 예산의 추경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연구활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윤숙위원

그렇게 되면 중간보고서하고 결과보고서가 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 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내년도 6월 30일 이전에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서에 담기고 내년도,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12조에 의하면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소영환위원장

이것은 현행에는 11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11월이라는 것이 빠져 있거든요.

김윤숙위원

개정안에요?

소영환위원장

예. 기존에 있던 것에는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권순영 의원님이 만드신 개정안에는 날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윤승위원

아니에요. 7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12조.

권순영의원

12조2항.

소영환위원장

11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보고서가?

권순영의원

예.

소영환위원장

‘까지’니까 그 전에 종료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꼭 30일까지 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권순영의원

예.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연구계획서 자체를 상반기만 받도록 해야 되겠네요, 내년 같은 경우에?

소영환위원장

만약에 하게 되면요.

김윤숙위원

예.

소영환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김윤숙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소영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양식도 옛날 것보다 훨씬 잘 만드신 것 같고 하나 하나 연구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7%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연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7% 이내’라고 했는데 7% 이내면 돈 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영의원

예, 980만 원.

소영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인데 연구회에 안 들어가신 분은 약간 소외를 느끼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기존에는 5%로 했었는데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영의원

이렇게 늘리고자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나의 연구단체에 의원이 5인 이상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섯 분이 연구단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30명 풀로 채워지면 6개까지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5%인 700만 원에서 6개 단체를 나누게 되면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제대로 활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7% 정도까지라도 좀 늘려 놓으면 연구단체수가 좀 많아지더라도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만큼 예산이 분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980만 원 7%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이 조례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순영의원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제안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