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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빈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3-10-22

김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두 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아홉 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여섯 건과 제1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윤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접수되어 부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스물한 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섯 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위원장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안건 심사보고서가 두 건의 유인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과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8명, 기획행정위원회 7명, 환경경제위원회 7명, 건설교통위원회 7명, 문화복지위원회 7명 등 각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46개 기관으로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40개 기관과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6개 기관이며, 증인 채택은 169명입니다. 그 밖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에서 검토하여 권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의원 연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함과 반복되는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7퍼센트 이내’로 상향 조정함과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자치법규의 구성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박윤희의장

소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조례안, 제4항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제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으로서 이 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선재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고양시 예산규모가 1조 5천여억 원으로 민간기업과의 업무 확대와 복식회계 도입 등으로 회계․세무 분야에 수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를 위촉하여 고양시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 받을 수 있는 운영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기금 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려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민생경제국이 2013년 11월 말로 폐지되고 창조성장개발국이 2013년 6월 20일 신설 승인됨에 따라 한시기구 정원 조정 및 일부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국정운영 방침을 행정조직에 반영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지침에 내시된 인력 2명의 공무원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 중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었던 교육문화국 관광개발과가 신한류관광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창조성장개발국으로 국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수정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 환경에너지시설 관리업무가 신설되어 민생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정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민입주 예정에 따라 통ㆍ반 체계가 불일치한 지역에 대하여 통ㆍ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르면 행정동의 하부조직 설치와 통ㆍ반의 획정기준을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에 두고 있으므로 지역상황의 변화에 맞게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토지가 원흥동 등 3개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서 사업시행 전과 사업 준공 후의 토지이용계획상 지번체계가 불일치함에 따라 준공 후에 토지등기 및 각종 공부 정리가 불가능하여 향후 전입신고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현재 3개의 법정동과 2개의 행정동으로 나눠져 있는 원흥지구에 대해 새로운 지번체계에 따라 재획정하여 동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구역을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행정운영동의 경계 중 창릉동․흥도동의 행정운영동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도내동으로 편입된 용두동 38필지 37,192㎡의 행정운영동을 창릉동에서 흥도동으로 변경하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부정수령금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을 현재까지는 「고양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지급되어 오던 것을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안이며 상위법령상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규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따라 관련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고양시 재정부담을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일부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장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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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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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의 기금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빈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노외주차장은 용도지역이 GB지역을 포함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안에서 설치하고자 할 때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垈)․잡종지․철도용지․공장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로서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철도부지 내 주차장 설치는 적합함에 따라 자연녹지 안에서 철도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리와 교통복리증진에 부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시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합설립 인가 시 필요한 서류 및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코자 하는 사항과 또한 시장이 추정분담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자료의 공개 및 열람 등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정비구역의 위치도, 현황사진, 지적현황도 등 서류의 종류 및 신청서 작성방법을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추정분담금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이 필요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법령에 따라 관련 자료 공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시장이 이행명령 등 적절한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필요한 서류 및 정보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2조제3항의 “첨부서류 중 조합원명부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는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와 개정안 제65조제1항의 끝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에서 전화번호를 넣어 개정하려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자문에 의하면 개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기정보 통제력이 있으므로 명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즉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배치됨에 따라 집단항의 등의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미흡한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권순영·장제환·왕성옥·이길용·고은정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권순영·왕성옥·김영선 의원님이 공동으로 제출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등 여섯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6년 4월 4일 조례 제953호로 제정되어 저소득 밀집지역 아동의 보육, 건강, 교육 및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례였으나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고양시에서도 2010년 7월부터 시작해 유사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012년 12월 31일자로 위스타트 사업을 종료하고, 2013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7조에 고양문화재단 등 위탁운영단체의 근거를 마련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17조제1호 중 “정부에서 인정하는”을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으로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제9조에 신설하여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 회계관리업무에 대하여 기금운용관을 노인/장애인과장, 기금출납원을 담당업무팀장으로 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2조의 정의 및 제8조의 사용시간과 별표 중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예식장 대관에 관한 사항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거의 없는 유아 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수강료 면제 대상으로 안 제6조제5항에 신설하여 조례에 명문화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3조제4호에 “저소득층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며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 문화예술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매년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정하였으며, 우리 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거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 관리운영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으며, 고양시 관광정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전시·판매·운영, 국내외 관광객 편의증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등 고양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이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윤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접수되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고용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부분을 삭제하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호제1항제2호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며, 이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이미 수정한 것이고, 안 제11조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7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설명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에 다함께 참여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에 아울러 함께 참여하여 주신 최봉순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임시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