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당초 11월 22일 실시 예정이었던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감사일정을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은 11월 25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11월 26일로 일정을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변경일정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입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6대 의회가 개원하여 세 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등의 심의를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제2차 정례회)는 제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며 명년도 예산안 심사 또한 마지막 예산심사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친환경적인 도시, 교육문화의 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살고 싶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0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과 5개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들 답변 중에 부채 총액에 대해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기 전까지 정확한 부채를 파악해서 다시 전달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위원회 자료 499쪽에 보면 성저 파크골프장 골프용품 구매가 있는데, 골프용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자치과, 아까 박시동 위원님하고 선주만 위원님하고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지금 총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지금 우리 고양시의 법률 아니겠습니까?
제5조제5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세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다만’으로 예외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 위원 명부를 받아서 체크해 보니까, 세 개까지는 그렇다치고 4개 이상 들어가신 분이 30명이에요. 그중에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분은 최고 8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 예외 규정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몇 분 정도가 되어야만 그게 예외규정이지, 103개 위원회에 4개 이상 참여한 위원이 30명이나 되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제정되기 이전에 위촉돼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촉을 하실 적에, 저도 예외규정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몇 분에 한정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회도 한 4개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분이 8개씩, 7개씩 들어가는 것은 조례 목적에 굉장히 위배된다, 우리 조례 목적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투명성, 효율성 향상”이 있는데 그다음에“시민참여 확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게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인가요?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1년에 갚아야 하는 부채 원리합금이 얼마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달리해서, 통합기금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통합기금이 2010년도에 약 417억, 그 이하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수납액이 22억, 지출액이 23억, 2011년도에 416억, 수납액이 58억, 지출액이 25억, 그다음에 작년도 2012년도에 454억, 수납액이 82억, 지출액이 2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약 550억 정도 예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부채 총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는지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2013년 5월 기준으로 해서 1,982억 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1,982억 원인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위원회 자료 418쪽을 보세요. 우리가 부채로 인해서 이자를 내는 게 적게는 3%, 많게는 5.16%, 그다음에 422쪽을 보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예금으로 지금 예치해놓고 농협에서 최고 많이 받는 게 2.9%에서 어떤 것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1.95%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대충 계산을 해 봐도 약 2%의 이율 이자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억에 대한 2%면 얼마입니까? 1년에 10억이에요.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운용이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운영 조례에도 통합기금 용도에 보면 ‘지방채 발생에 따른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금으로 1년에 나가는 금액을 보면, 2013년도까지 보면 약 30억 정도가 기금으로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550억 예치되어 있는데 1년에 10억씩 이자 손실을 보면서 왜 이것을 그냥 놔 두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리합금을 지금 이 지방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킨텍스부지가 매매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지방채로 상환을 하겠다, 그 얘기를 아까 하지 않았어요?
제 얘기는 킨텍스부지가 매각이 되든 매각이 되지 않든 일단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리금 상환을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에 이 통합기금을 활용할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통합기금을 기본적으로 1년에 지출되는 금액 외에 나머지를 우리가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통합기금에 시에서 매년 출연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출연을 해서 계속 확대해서 기금을 늘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년에 지출되는 것은 어차피 30억 이상, 지금까지 예를 보면 물론 조금씩 더 증가는 되겠지만, 30억 이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30억, 아니면 50억은 예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50억을 상환한다, 아니면 500억을 상환한다, 2013년도 기금으로 55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으니까, 500억을 상환한다고 하면 1년에 10억의 이자절감 효과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왜 맥없이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로 1년에 10억씩, 1년에 10억이면 어느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매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유자금은 우리가 부채가 없을 때 여유자금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부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부채를 갚는 데 우선 쓰고, 어차피 매년 출연해서 그 기금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역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그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조례나 법 규정에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만 “예”라고 하는 대답에 그치지 마시고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센터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 출연법인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배성연 사무국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용석 센터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된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고 창의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석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과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소속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그리고 오후 14시부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이어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