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선재길 위원입니다. 올해도 행정감사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한 해를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19개 동장님들, 행사도 많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하고 몸소 접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각 동에 대한 의견수렴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 여쭙는 거니까 가볍게 그냥, 동에서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그런 상황대로만 그냥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개 동에, 물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 자연부락동하고 도시동하고는 정서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도시동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세 분 정도만 묻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서 공개모집할 때 심사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조례로 심사표 기준이 정해져 있고 또 나머지는 각 동에 그 동의 정서에 맞게 세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위촉 시 심사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화정동이 중심가니까 화정2동장님이나 1동장님, 두 분 중에서 한 분 일어나셔서, 화정1동장으로 할까요? 화정1동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정1동에는 공개모집할 때 주로 커트라인 점수를 몇 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자연부락동의 유창근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장으로 나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 좀 하셨습니까?
원래 시골 태생이셔서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많을 겁니다.(웃음) 거기는 어떻습니까? 심사위원 커트라인 점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임기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4년으로 해 드렸고 부위원장과 고문님들도 임기가 있는데, 그 동의 위원님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6년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 위촉되면 영원히 갈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산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있는 그대로만 답해 주세요. 그냥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관산동장님!
위원들을 위촉할 때 자원은 좀 어떻습니까? 거기도 도농복합도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물론 각 동마다 저마다 형태가 다르고 사정이 다릅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전에는 1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주민자지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게 늘어서 2년 1회에 한해, 그래서 4년으로 했는데, 그 위원장 임기만 계속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진정 위원님들의 임기는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한정이야. 그래서 이것은 세부 규칙으로 정하든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든 간에, 그것은 세부규칙이니까 동장님들이 지역별로 자연부락은 자원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2년에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6년이고, 3년에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한 10년은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10년 이상도 관계가 없겠지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도농복합도시하고 또 도시지역하고도, 도시지역에서도 또 동간에 사정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넉넉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임기는 세부 규칙으로 동장님들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들도 임기 규정을 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사실은 먼저 설문조사를 한 번 했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 관련 설문조사계획이라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한 번 했을 거예요.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마 2월에 했을 겁니다.
그것을 동장님들이 가셔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자율적으로 정해 주시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조례로 규정을 둬가지고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제도 자체적으로 그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을 선정할 때 점수심사표를 보면 60점, 아까 화정동은 커트라인 점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점수가 높으면 새로운 분들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꼭 하신 분들이 다시 재위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신규자라도 열성적이거나 뭐라고 할까요?
봉사활동기간, 이런 기준점수는 없더라도 연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무, 여기 주관적인 평가에서 ‘지원동기가 뭐냐?’ 태도, 인품 등 사람이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겪어봐야만 아는데, 그래도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같은 것 등, 주관적인 평가점수에 의존해서 선정기준을 그렇게 세칙으로 규정해 주시면 새로운 분들도 참여해서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임할 때 어느 동은 추대로 하는 동도 계시고요, 어느 동은 ‘우리 참정권에 의해서 표결로 하자’ 이런 동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면 표결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분명히 행정과 현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민자치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 중 하나인데 거기서부터 이웃 간에 이질감이라든가 화합된 면이 없으면 공동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선의의 논쟁을 벌여서 합의점을 도출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서로 미움이 싹터요.
우리가 흔히 현실과 이론과의 괴리가 크듯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 간에 세 집만 친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게 민주주의 같지만 거기에 또한 모순점이 바로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장님들이 추대로 권하는 쪽으로, 또 부위원장이 하다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서로 경쟁, 경쟁력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그런 나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대 쪽으로 유도를 해서 화합되는 주민 간에 정말 서로 따뜻한 지역공동체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행감을 하고 오니까 다들 오셔서 벌써 주민자치 조례까지 다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야 되겠는데요. (웃음) 이광기 청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님들 그리고 11개 동장님들, 주민들하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을 하는 걸 보니까 1년을 또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덕양구청에서 했듯이 행감이라기보다는 조례에 대한 참고를 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복합도시가 장항동이 제일 많나요?
그러면 먼저 고봉동장님, 고봉동에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자원이 아주 부족하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벌써부터 듣고 있는데, 맞지요? 마을버스도 하루에 두어 번 다니는, 고양시도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마을버스도 보조금을 주면서 운행하려면 증차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쪽에 가면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위원들이 거의 중복되시는데, 임기 같은 것은 정하기가 조금 그렇지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자치위원 심사표라든지 재위촉 심사표 등 이런 점수 제도는 적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 어느 분이 가장 도시동장님이십니까? 마두1동 동장님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신다고 어느 주민이 얘기하시던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선정하고 임기하고. 마두1동에 생활수준이 조금 여유로운 분들이 많이 사시지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겠네요. 그러면 신규로 모집할 때는 어떻습니까? 동장님, 공개모집할 때 채점표가 있지요?
객관적 평가점수하고 주관적 평가점수가 있는데, 60점, 40점, 그렇거든요. 물론 신규자를 모집할 때는 여기 점수표대로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의사, 변호사, 전문자격증 소지자’ 의사, 변호사가 주민자치위원을 하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봉사활동이 많기 때문에 시간할애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못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위원장 임기, 고문님들 임기가 있는데, 위원님들 임기는 2년에 연임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도 몇 회에 한해서 넉넉하게 횟수를 정해드리면 나머지는 각 동의 입장에 따라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꿔드리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 드리면 마두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하고 또 다를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임기를 2년, 3회 연임이라고 하면 6년 정도 되지요. 그렇게 넉넉히 6년에 한해서, 그리고 나머지 임기는 각 동마다 입장에 따라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드리면 한 10여 년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또 자발적으로 그만 두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연임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넉넉히 그렇게 연임기간을 해 드리면 편안하게 조율하실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