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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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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길 위원입니다. 김승균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9개동 동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1동 김선수 동장님! 제일 오래된 곳이 일산1동으로서 역사가 깊은 동인데, 청사 건물은 새로 신축했습니까? 옛날 건물로 그냥…… 2013년 2월 4일자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임기를 묻는, 그런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였었는데, 현재 조례상 임기는 위원장은 2년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어요. 또 부위원장과 고문님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 임기는 그냥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몇 회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없이 연임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자연부락은 이렇게 조례가 돼야 맞을 거예요. 자연부락은 자연부락에 맞게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칙으로 정해 놓으면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 위원님들의 임기를 정해놓는 것이 낫습니까? 2년으로 하되 몇 회에 한한다는 연임 규정을 명시해 놓는 것이 괜찮겠어요?

그렇게 정해놓고 각 동마다 자기 동의 특색이나 정서에 맞게 세칙으로 ‘2회에 한한다. 1회에 한한다.’ 그렇게 두는 것이 낫겠지요? 고양시 전체 동으로 보면 각 동마다 정서가 다 달라요.

자연부락 동하고 도시화된 동, 또 도농복합동도 있고, 그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데, 공개모집 추첨 심사표를 보면 점수제도가 있어요. 이게 60점으로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의사, 변호사,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런 게 5점,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나 변호사분들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겠어요? 명시만 해놓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객관적 평가점수를 총 60점으로 주고 주관적 평가점수는 40점으로 하는데, 50점 50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평가점수표도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례로 정해 주고 각 동마다 동의 정서에 맞게 세칙으로 조금씩 세분화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감하고는 별개인데, 청장님 우리 서구청은 지금 몇 년째 임대하고 있지요? 그때 제가 의정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니까 벌써 8년, 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우리 고양시의 약 30%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구청인데, 구청사를 지어야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 쪽에는 일산본동 쪽, 즉 일산1·2·3동 쪽, 미재개발지역이 그쪽밖에 없지요? 거의 뉴타운사업만 남았지요?

면적이 미달돼서 제척된 부분은 없지요? 글쎄요, 이런 청사로 인해서 기관에 대한 권위 같은 것도 있는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