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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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8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3-12-02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단풍이 언제 있었던가 싶게 어느새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추워져서 겨울을 실감하게 하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역 행사와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및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98만 고양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번호 521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된 내용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년 정도 됐는데, 조례에 반영을 바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례 개정을 못한 부분은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라든가 기존 대행업체 기관과의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바로 시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현행 지적사항은 일부 특정업체만 장기 수주를 해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내용인데요, 계약을 특정하게 해 놓고 사안이 발생되면 그 업체가 나가는 식으로, 고정된 업체가 진행을 해왔었나 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 기술적 보유라든가 장비, 자재가 대행업체에는 상시 구비되어 있고, 그 외의 업체는 구비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대행업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우리만 따로 지적된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경쟁체제 도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된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 사항은 대행업체를 지정해놓고, 타 지자체는 전체가 갱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한번 해 놓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갱신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신규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저희는 경쟁체제를 도입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업체가 계속 바뀌었었나요? 신규모집공고를 해서 하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모집공고를 해도 업체는 그 업체들만,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비 그런 것 때문에 기존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김경희위원

문호는 열어놨는데, 그럼 한 업체가 계속 한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내 상하수도설비 전문면허를 갖춘 업체에 개방해서 돌아가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그 사람들은 자재라든가 장비, 기술자 보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소요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자재, 장비, 인력을 보유한 업체한테 위탁해서 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특정한 대행업체라는 걸 지정해 놓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신규 모집까지 문호를 열어놔서 결국은 기술력이나 장비 때문에 특정한 곳이 돼서 거기랑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 놓고……, 계약 기간이 얼마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3년의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가 통과되면 대형 업체의 이런 제도가 없이 상하수도 면허를 갖춘 업체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김경희위원

순번제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나 기술력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업무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할까, 기술력도 좀 떨어지고 장비도 떨어지는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조그마한 영세한 데 주시고, 큰 업무만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한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좀 분산시켜주라는 거니까, 그런 능력과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또 어차피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뭐 3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걸 돌아가면서 한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권고를 받고 하는데, 수원이라든가 부천, 안산, 안양, 용인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씩 모든 업체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신규자 모집기회를 줘서 거기서 다시 채택된 회사한테 상수도 대행업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그런 제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도 다 회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취지는 맞는데, 현실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지자체도 다 회기를 해서, 신규 건설회사가 대행업체 제도에 접근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장벽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없는데, 타 지자체 모두 대행업체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수도 업무에서는 긴급한 누수복구공사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가 좋기 때문에 다시 대행업체 운영을 2년에 한 번씩 신규자 모집공고에 의해서 회기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쉽게 말하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고한 대로 하지 않고, 기존에 고양시가 해 오던 방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다시 회기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기존에 해 오던 방식으로 하는데, 고양시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3년인데, 타 지자체는 2년에 한 번씩,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기간의 차이인 것이고, 고양시는 권익위의 방침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런 거죠?

김경희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대로 한다고.

김혜련위원장

아니, 조례안은 옛날대로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안은 저희가 권익위 방침대로 이렇게,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김경희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설계하고 시공도 기존에 대행업자가 했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행업자가 지금 하는 것은 시공, 공사 부분을 하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비용은 어차피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양시에 원인자 부담으로 들어오는 공사비와 자기 본인들이 다른 사업하는 부분과, 총 매출 중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을 꼭 A라는 대행업체가 고양시 상수도 가정급수 공사의 수입 비율을 몇 %로 따지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파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체의 어떤 대외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파악이 좀 어렵고, 파악도 저희가 하지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 1년에 23억 원의 가정급수 공사를 12개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2억 원 정도의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럼 12개가 3년씩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지정업체라면 신규하고 수리공사 다 포함된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만,

이상운위원

지정업체가 과거에 신규공사나 또는 수리공사, 전부 다 맡기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신규도 있고 또 고장 나면 고칠 거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거 다 포함시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업체 12개를 해지하게 되면 기존 67개 중에서 장비나 제반여건을 갖춘 그런 공사 업체만 일을 맡길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것도 입찰 볼 것도 아니고, 결국은 수의계약이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상하수도 전문건설업한테 개방한다고 해도 단가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전보다는 집행공무원의 자의성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행업체로 지정해도 지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가정급수 공사는 A, B, C 이렇게 그 회사에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단가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계약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의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수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처 방안은 저희가 수의계약의 근거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처 방안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내부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놓고,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순번제로 하는 건 어떨까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67개 업체 순번제로요?

이상운위원

그중에서 우리 사업소 일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장비를 갖춘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론도 거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번제로 한다고 해도, 대행업체 외의 타 업체는 자재, 장비, 인력 이런 것이 전혀 구비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정급수 공사가 한 건 하는데 1억 내지 2억 정도 된다면 소요기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자재, 장비, 인력을 구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가정급수 공사의 특성상 단일 건 공사가 100만 원 미만짜리도 많이 있고, 많아야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자재, 장비, 인력을 구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테니까 준비하라고 하면, 그 시간적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67개 업체 중에서 우리 사업소의 업무를 수탁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즉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67개 중에서 40개라면 그 40개 업체를 표본화 시켜놓고, 그중에서 추첨을 한다든가 어떤 공정한 룰에 의해서 선정하면 자의적인 것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오히려 더욱 더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7개 중에서 30개만이라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되는 가정급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업체에서는 그 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4대 보험료라든가 봉급을 줘야 하는데,

이상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67개 중에서 우리 업무를 할 업체를 12개 지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추첨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 모집공고로 해도 기존의 대행업체 외에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급수 공사, 일이 많으면 신청해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있다든가 하면 들어오겠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건설경기도 힘들어서 일감도 점점 줄어드는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 12개 업체 외에는 신청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12개 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담당자가 연결해서 일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고양시 수도발전에 공헌해야죠. 12개 업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3개 권역에 4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4개 업체에 업무량을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만약 A, B, C, E 4개 업체가 있다면, 지역별로 섹터를 나눴습니까? 아니면 순번으로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별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지역별로. 그러니까 어느 무슨 건설은 덕양구, 토당동, 행신동 이렇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덕양구 일원 또는 일산동구 일원, 아니면 서구 일원,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내유동 일원이 지속적인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는 2~3개 업체가 추가로 할 수 있게 지역별로 구분한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과 집중도 좋겠네요. 선택하면서 집중시켜서 하는. 해당 업체나 지역도 잘 파악이 되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수도 업무에 제일 기여를 하는 부분인 민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양시 유수율도 높고, 민원도 최소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어차피 일을 수주 받으려면 고양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야 되니까, 가능한 말씀이시네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소수업체공사 독점을 다수업체공사로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그런 식으로 권고가 되어서 기존의 대행업체 12개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좀 넓게 해서,

김필례위원

그럼 대행업체하고 시공업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공업자라면 일반적인 시공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행업체라는 것은 용어 상에서 수도공사는 시장이 시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행한다는 차원에서 지정된 업체를 대행업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큰 차이점은 없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장비 자격을 가진 업체가 고양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업체가 장비라든가 제일 중요한 인력 등을 확보해서 상시 24시간 거의 대기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누수가 생겼다고 신고를 하면 빠르게는 한 시간, 늦어도 2~3시간이면 현장에 도착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12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현재 12개 업체가 우리 급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12개 업체 포함해서 업체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 제도를 폐지하고, 아예 관내 상하수도,

김필례위원

그냥 다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업체가 아까 67개 업체라고 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 고양시에 못 들어오는 1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 업체들이 국민고충처리원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라든가, 이 대행업체 제도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지자체는 모두 이 급수공사를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규업체는 대행업체 진입장벽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그냥 오픈을 한번 해라.’ 해서 권고가 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고양시와 유사한 인구나 시설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냥 지정 갱신조항만,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갱신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갱신 조항은 삭제하고, 그냥 2년 급수공사 단가입찰로 이렇게 제도를 다시 개선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소액공사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급수공사 금액 자체가 한 건당 금액에 얼마 정도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100만 원 미만에서,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00만 원 미만이 몇 %나 돼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00만 원 미만이 한 50% 정도 되고, 100만 원 이상이 한 50%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12개 업체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A지역에서,

김필례위원

그럼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신규업체가 나도,

김필례위원

한번 들어오고 싶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다들 일거리가 없는데, 그래도 저기는 손해를 보면서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무척 잘 되는 줄 알고 나도 대행업체를 해 보고자 하는데,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벽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한번 오픈해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너무나 많은 것을 오픈해 놓게 되면 자격이 안 되는데, 너도 나도 없이 들어오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클 수 있어요. 그래도 자격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자격 없는 업체들이 포기를 하고 안 달겨드는데, 만약 자격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못 했다면, 지금 청소 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들어와서 못 하면 상대방 고발하고, 고소하고, 찌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대로 이상이 없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대행업체는 84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갱신이 아니고, 신규모집공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제도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어쨌든 투명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번호 526번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이 개정안 입법 예고했을 때, 기존에 처리하던 업체로부터의 의견이나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0리터당 요금 부과하던 것을 20리터당 하게 되면 주민들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즉 중간에 있던 사항이 50리터 단위로 잘못 끊었을 경우 요금 문제, 즉 100리터를 다 내야 되느냐, 50리터 값만 내야 되느냐, 그런 분쟁 소지가 세분화되니까 많은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서울이 일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일부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덕양구, 동구, 서구 지역별로 어려운 지역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는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16조 제2항을 삭제한다.”로 의견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정비구역예정해제 2건 있는데, 1-6하고, 관산 3-1.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해제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사업 추진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피해액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진위라든가 조합이 아직 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라든가 들어간 비용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매몰 비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정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한테 피해준 건 없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금전적인 피해는 없는데, 단지 기대감에서 당초 개발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현지답사하고 또 서면조사하고, 법률적인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봤는데, 현 상태로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사업이 불가능하다. 또 추진 주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정 해제되면 또 다른 피해나 어떤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랄까 그런 것은 없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신 1-1, 행신 2-1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2개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2개가 해제되고, 3개가 새로,

이상운위원

3개가 새로 지정됨으로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약 10년 경과가 됐을 경우가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사이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업연도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놔도 당장은 어렵고, 2019년이나 2018년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이 건도 나중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노후도 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노후도 건물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시기가 되면 양호한 건물이 그때 나서 노후화 될 것을 추정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때 가서 건물이 노후화되면 사업 시기가 도래됐을 경우 추진 주체가 나타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이상운위원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앞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법률적인 제도장치를 미리 시에서 마련해 주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에는 2010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0년이 지나면 또 2020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해제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넣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정비예정구역 행신 1, 2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그래도 좋은 편이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쪽으로 지금,

이상운위원

아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분담금, 세입자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잘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신 1-1구역을 저희가 설문조사해 보니까 90.8%가 원하고 있고, 관산 2-1구역은 약 95%가 2018년, 2019년 가더라도 지금 준비하고, 노후화되면 그때 하겠다고 찬성을 보내왔기 때문에 지정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운위원

통상적으로 재개발된다고 하면 일단 부동산 자체가 약간의 상승효과가 있더라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현재 건축주나 세입자는 몰라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지역 고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