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181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3-12-03

김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2부터 11월 29일까지 있었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이 시정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안건이 집행에 반영되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5일까지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중 교통안전국과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2014년도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의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과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국, 2014년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0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모범운전회하고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 904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편성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계상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를 저희가 1년 내내 활동하고 있는데, 단체에 교통지시봉이라든가 안전조끼, 호루라기 등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보조예산 지급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운위원

2개 경찰서이면 일산경찰서하고 고양경찰서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일산경찰서하고 고양경찰서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는 고양하고 일산하고 2개소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지급되는 물품이 뭐죠? 그분들이 구입할 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분들이 직접 구입했는데, 올해는 장비 구입, 조끼라든가 깃발이라든가 교통지시봉, 봉사활동 하는 데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봉사활동이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색어머니회는 아침 초등학생들 등교시간에 횡단보도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운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죠? 시가 지원되기 전에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를 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활동에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물품 사주는 걸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도 별로로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지급되고, 이거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모범운전자회는 2천만 원씩 지원되고, 녹색어머니회는 단체별로 7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904만 원이 순 증액이겠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40쪽에 보시면 장애인 택시요금 50% 할인 재정지원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와 편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택시요금 50% 할인에 대한 것은 지난 상반기 6월까지 수기로 작성해서 카드로 장애인 요금을 할인해 줬는데요, 이게 3, 4분기이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카드를 발행해서 카드로 먼저 선 결제하고 나중에 지급해 주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가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신한은행에서 결제 계좌를 가지고 카드를 신청해서 일반 카드처럼 신한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이 되면 이걸 가지고 장애인들이 택시이용 시에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먼저 결제가 되고, 나머지 그 내역서가 저희한테 와서 그 금액을 보전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장애인한테 카드가 발급돼서 카드결제 후에 50%는 시가 부담하고, 50%는 본인이 청구하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게 관내 택시만 됩니까? 관외도 가능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상운위원

관내, 관외 다 포함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관외는 일단 관내에서 타서 출발을 하거나, 도착지가 관내이거나, 이렇게 되면 해당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이 직장인의 출퇴근용도 가능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인원의 제한을 뒀습니까? 횟수의 제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1급 장애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

1, 2급 장애인 지원은 좋은데, 횟수에 제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당 한 달에 3만 원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죠. 뭔가 제한이 있어야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3만 원이 초과되면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지. 3만 원까지는 지원액의 3만 원 이하라는 말씀이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지원액의 3만 원까지.

이상운위원

과장님, 이거 장애인 택시 50% 할인 지원에 관한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업무 흐름도 포함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도로정책과 47쪽 보겠습니다. 운영관리 민간위탁 보시면 7억 9,175만 원인데, 이게 공동구 위탁 관리하시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동구 관리에 대한 위탁 관리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2014년 5월 중에 위탁이, 시설물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금액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용역단가 기준에 의해서 5월 이후 관리비에 대한 용역단가입니다.

이상운위원

8개월에 대한 위탁비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5년간 계약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계약은 안 하고 5월 현재 용역단가기준 선정을 해서, 연초에 계획을 하면 5월에 가능할 것으로 짐작해서 5월부터 계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탁비가 확정된 건 아니겠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확정된 게 아니고, 단가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상운위원

입찰을 시행하면 응찰할 곳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기존의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편성 자체는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으로 해야지, 추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금액에 대한 것은 잔여 개월 수하고 관리용역 인부임에 대해서 용역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 금액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계약금액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계획하면 5년을 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현재는 3년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3년간 계약 할 것,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위탁비를 만들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안전총괄과 사업명세서 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이 있는데, 6개소 2억 4천만 원, 하나 당 4천만 원인데, 6개의 위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보시설이 30개소가 있는데요, 6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노후한 시설 중에 덕양구 4개소로 화정1동, 화정2동, 홍도동, 성사1동이 해당되고, 일산동구의 백석2동, 서구의 주엽1동, 이렇게 6개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경보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경보시설로 설치를 해서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연평도 사건 등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유사시에 경보를 울려서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시설입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6개소의 선정 근거는 뭐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시설이 노후하거나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에,

이상운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설인데, 그것에 대해서 재보수 내지는 신규로 확충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6개소 관련된 자료와 4천만 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명세서 6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을 보겠습니다. 재해지도 작성 및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3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도를 또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천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획으로 3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마다 일정구역 침수가 되면 그 침수에 따른 재해지도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소방방재청까지 보고를 해서 매년 관리를 해서 과거의 재해지도를 누적관리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내년의 침수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운위원

이번에 침수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 용역비는 불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재해예방 응급복구 정비사업 3억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해가 나면 긴급히 응급 복구해야 할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건도 100% 불용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도 특별히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추진계획 자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 9% 정도 되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저상버스 구간에 최우선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 가능하실까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91% 되어 있으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9군데만 하면,

김경희위원

9%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설치 현황만 파악을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그 9개소가 설치 가능한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종점이 있어요, 차고지. 그런 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 데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00%는 안 될 것 같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설치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신 다음에 예산 확정이 되면 저한테 먼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상용직 채용과 관련해서 감사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용역운전원의 상용직 전환에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공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번 감사 때 김경희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도록 공사에다가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상용직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결론은 언제 내실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로드맵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정 오는 대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고, 또 시정질문도 했고, 금년에도 행정감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말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하실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최대한’이라는 게 언제가 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의 일정도 여러 가지로 감안해야 되고, 저희가 임의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도시관리공사가 행정지원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동안에는 계속 비정규직 용역이 안 끝나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도 10월에 끝났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검토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다가 그냥 감사만 받으러 들어오신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결론을 좀 내오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간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 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식비라든가 간담회비입니다.

김경희위원

교통정책과에서도 따로 회의를 해야 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간사국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참여예산준비위원회 예산이 저희한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따로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모범운전회하고 녹색어머니 활동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 봤을 때, 18페이지에 ‘교통정책관련 지원물품’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답변하신 것 같아요. 18페이지를 먼저 봐주세요. 교통정책관련 지원물품 1천만 원, 어린이보행안전지도 지원물품 500만 원, 이거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1천만 원은 경찰서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등 그런 물품이 1천만 원이고, 500만 원은 저희가 2014년도에 소만초등학교하고 덕이초등학교 2개교에 스쿨워킹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거기에 보행안전지도 하시는 분 물품구입비이고, 민간경상보조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 활동지원은 교통지시봉이라든가 조끼라든가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이 편성되면 보조금단체에다가 ‘이렇게 예산이 확정됐습니다.’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합니다.

김경희위원

뭐를 한다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합니다.

김경희위원

아, 통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통지를 하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인이 대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을 받는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표기된 부분은 단체가 특정하게 있고 2개소, 개소 당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요식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에 대한 세부사업을 또……, 물론 사업계획서를 받아놨지만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가를 봐가면서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것을 감독합니다.

김경희위원

민간보조금이 4가지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4가지 가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고, 절차가 달라요. 민간경상보조는 사전적으로 사업계획서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반대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미리 사업계획의 요청이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산출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152만 원으로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계획서 아직 안 받으셨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받고, 전화상으로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요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없는 채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이 예산편성이 타당한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자료를 바로 받아서 보충자료를 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화로 해 달라고 한 금액이 152만 원인가요? 300만 원, 152만 원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신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런 단체를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서 단체별로 파악을 해 갖고 저희한테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대로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같이 주시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이번에 사업계획도 같이 주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에 또 들어오면 줄 수 있다라고 심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금년도 700만 원, 내년에 줄 때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또 심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얼마를 주겠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이 이 단체들에게도 나갈 수 있는 건데, 행정절차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그쪽은 없애고 이쪽을 주겠다든가, 아니면 그쪽도 주고 이쪽도 주겠다든가, 나름대로 이런 판단을 좀 갖고 계셔야, 이 단체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갈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에 700만 원씩 받았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도 간담회 때 누차 나오고, 단체 관련된 부서에서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총괄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내용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시고, 보조금도 주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단체의 활동내용이나 예산지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사업계획서 등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사업계획서랑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3년간 정산내역을 2개 단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21페이지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근거법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 및 문제점,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 및 확충계획, 저상버스 주요 노선과 중앙로 정류장 일제조사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다 넣어서 이번에 학술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근거 법률이 어떤 것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에 의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년 간격으로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1차가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고요, 2차 증진계획수립은 2012년도부터 2016년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1차 계획수립 없이 2차 계획을 수립했으나, 우리 시는 1차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2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1차 수립계획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수립할 때는 1차 계획을 참고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조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학술연구용역비 1억 원을 내년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준공이 될 수 있나요, 용역이 끝나는 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년 정도 하는 기간으로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2007년도부터 몇 년까지 1차를 하셨다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2007년도부터 2011년도를 1차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바로 이어서 2차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좀 늦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2007년도 1차 계획이 2009년도에 최종 보고가 됐기 때문에 몇 년씩 간격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김경희위원

2007년도 것이 2009년도에 됐다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1차 계획에 대해서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별도로 평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법정용역을 하는 이유가 반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학술용역을 해 놓는 이유가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필요한지, 뭐가 누락이 됐는지, 그 평가를 하셔야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2014년도 계획수립을 할 때, 지난번 것도 평가반영 되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차를 평가하면서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외부에 용역을 주니까 전문가들이 하겠죠. 그래서 반영을 시키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도 1차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보십시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용역을 줘야, 용역이 충실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하시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아직은 준비 안 됐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아직은 준비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업지시서가 준비되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백마지하차도 준공 계획은 언제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백마지하차도는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전번에 공사 중단된 이후에 공법을 좀 바꿔서, 슬라이드 공법이라고 무진동 무소음으로 아주 조용하게 이런 공법으로 바꾸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까지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연계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연계도로계획이요?

김경희위원

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연계도로계획은 지하도를 건너와서 원안대로 나가는 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어디를 건너가서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 사항까지는 공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풍동에서 곡산역으로 가는 간선도로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인식은 하는데요, 저희는 지하차도 건너가는 것까지가 저희 사업이고, 그 사업은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공사과는 결정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총괄부서잖아요. 공사과에 지시를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접근해서 들어오는 라인까지는 아직 이견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도면을 준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 때, 택시 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부제에 대한 것은 전체 총 숫자가 타 시에 비해서 워낙 적다 보니까 아무리 풀가동을 해도 총 동원했을 때 2,800대를 가지고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부제를 엮어서 제안하기보다도,

김경희위원

그러면 검토를 안 하시겠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부제요?

김경희위원

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장 계획은 내년도에 3차 총량제가 시작되는데, 거기 용역을 좀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있게 깊이 검토하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택시가 부족한데 뭘 부제를 해요? 부족하다고 결론 내고 계시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결론내고 계시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부제에 대한 것은 추가로 설명드리면, 인근 파주시나 부제를 했던 시에서 오히려 부제를 풀어왔던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들었고요, 한 곳만 부제를 했다가 풀었어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말씀도 한 5번은 들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검토를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3차 총량제 그 과업지시서에 항목으로 하나 넣어서 데이터를 받으시겠죠. 그동안에도 받았었고. 그 이상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내년 상반기에 바로 용역을 해서 어쨌든 부제 관련 사안도 과업으로 넣어서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의 사례나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부제를 한다, 안 한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택시가 전부 충분히 가동이 돼서 이용자의 편의가 도모될까, 이런 각도로 몰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량제 1차, 2차를 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숫자가 워낙 작기에……, 수원시 110만 인구에 4,500대가 되고, 저희가 거의 100만 인구에 2,8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취지와 같아요. 주민들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악천후 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차량 운영에 좋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차별로 타코메다가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운영시간이나 날씨에 관계해서 기상청 데이터 주의보나 특보 받은 것과 관계해서 그럴 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법인은 어떻고 개인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뽑아서 같이 비교 검토하면 타당성 여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안 해 보고 저도 안 해 봤어요, 그렇게는. 그렇지만 이제 용역을 하실 거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검토 의견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배차간격 30분 미만 구간은 해소하기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30분 미만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금년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특별하게 12억 5,000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명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식사지구, 덕이지구, 고봉지구, 대덕동 등 소외지역은 아직도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해서는 거의 획기적인 수준 정도로 배차간격에 포인트를 맞춰서, ‘마을버스가 시간이 좋아졌더라’, ‘탈만 하더라’ 이렇게 배차간격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30분 미만 구간은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올해 예산 승인 받는 것으로 증차해서 좀 올려보고, 지금도 예상을 하겠지만, 오지에 차가 들어가지 못 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다 보면 증차가 더뎌지고, 기존의 노선에 증차하면 배차간격은 짧아지기는 하는데…… 하여튼 두 가지 문제를 큰 관건으로 알고 배차간격이 좀 짧아지고, 또 소외지역에 신규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맡으신 업무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업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고양시에 마을버스가 30분 이상, 1시간 이렇게 배차간격이 되는 구간들은 언제까지 없애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기 돌려 달라. 오지에 신설해 달라.’ 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30분 미만 구간은 없애겠다고 해서 저도 주민들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지역에도 30분 이상 되는 데들이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30분 이상은 다 없애기로 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 30분 미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배정을 해서 더 획기적으로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아직도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지금 대덕동도 차량 3대가 왕래를 하는데, 저희는 20분을 안 넘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것도 20분이 조금 오버되기도 합니다. 또 삼송동에서 지축을 지나서 북한산 밑으로 가는 노선을 저희가 직접 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수가 적고 차량의 숫자도 적고,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급적 좀 더 정리해서 30분 이내로 다 넣을 수 있을지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노선별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30분 미만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셔서, 각 번호 별로 ‘진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론을 내야죠. 여건 변화가 급격하게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결론을 내서 ‘이것은 도저히 못 한다, 이것은 고정이다.’ 이렇게 내고, 또 가능한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 28페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내용인지요? 과징금하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금년도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죠. 2014년에 이 정도의 세입이 될 것이라 하신 건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부만 잡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주로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예산서 30페이지, 운송사업자 간담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주로 시내버스 업체하고 마을버스 업체입니다. 간담회 내용은 아시겠지만 노선 관계, 민원 관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버스회사 사장들하고 만나시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뿐만 아니라 관계자하고 현지에 나가면서 상충되는 업체, 연결되는 이해관계자의 업체관계자 이렇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노선과 관련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 30페이지를 보면 경의선 복선전철화에 대한 분담금이 53억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까지 나가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 분담금은 금년에 통보를 늦게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합쳐서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내년에 끝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내년에 끝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용산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선전철화 완공은 언제 되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내년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 12월이 아니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내년도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내년 12월이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을 현실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마을버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우리 시에서 30분으로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예산수반도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나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30분이 아니라 10분 간격으로도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만큼의 예산이 계속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중교통과에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지만 배차시간만 정확히 준수해서 주민 홍보만 돼도, 대부분의 마을버스가 자연부락과 도심이 연결되는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러면 출퇴근 시간 외에는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배차간격을 과에서 고민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부서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그 마을버스가 예산을 지원해서 다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업체에서 전부 다 부담해서 다니는 줄 알아요. 우리 시에서 수십억, 지금 45억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 지원하는 것도 많아서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이 굉장한 거예요. 그게 다 시민의 예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30분 안으로 줄여주면 좋겠죠. 30분 안의 배차간격을 만들려면 추가되는 예산, 마을버스 증차되는 대수,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매일 위원님들한테 질책 당하시고 개선안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만든 개선안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안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차시간이라든가 관리감독 같은 것을 잘 하시고,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켜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이 2개소 있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2개소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장소가 어디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고양경찰서하고 일산경찰서가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정해주면 저희가 그 지점을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빈위원

경찰서에서 장소를 정하면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대서 한다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영빈위원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2014년도에 정해지면 양쪽 경찰서에 1개소씩 해서 2개소입니다.

김영빈위원

예산서 21, 22페이지를 보면, 보행자 우선구역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있어요. 고양시에서 행신동에 하이마트 사거리 육교를 철거했어요. 알고 계시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거기가 사거리인데, 육교를 철거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열십자 횡단보도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어려울까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사거리가 육교 철거 대안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안전에 대한 부분의 대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거리와 폭도 열십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백규입니다. 현재 마트 앞이 6차선에서 8차선이기 때문에 열십자 횡단보도를 했을 경우 노약자들은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김영빈위원

6차선이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대각선 거리면 4차선 거리가 아니고요, 전문용역을 받아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빈위원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경찰서와 협의한 후, 교통안전심의위에 올려서 추진토록해 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가능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열십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운전자들도 안전운전을 하면서 보행자의 안전도 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가능한지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4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김영빈위원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 35개소, 택시정류장 15개소 해서 개당 870만 원이 있는데, 쉘터를 50개 설치하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영빈위원

줄이거나 늘리더라도 그 쉘터의 디자인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고양시 표준안이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표준안인데, 예를 들어서 쉘터의 의자를 기준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쉘터의 의자가 나무 재질인 데도 있고, 플라스틱 재질인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보면 플라스틱은 깨지기도 하고 나무는 썩어가지고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자 부분도 플라스틱이나 나무를 보완할 수 있는 우레탄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훼손되지 않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또 기둥 같은 부분이 코팅 재질이라든가 페인트를 해서 훼손되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재질 부분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정류장에 설치됐으면 좋겠다, 꼭 870만 원으로 정해져서 하는 것보다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시설물이 잘 개선돼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디자인도 너무 화려해서 몇 년 지나면 식상한 디자인보다는 좀 오래 봐도 시민들이 실증 안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고려하고 반영해서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서 10페이지, 모범운전회 활동지원과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에 대해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침에 어머니들 근무할 때 조끼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된다고 하셨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치마, 조끼, 호루라기 등등입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드는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건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700만 원으로 일부 물품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덕양은 2만 5천명이고, 일산은 2만 1천명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인원수는, 학교 엄마들이 다 해요. 대표 회장님들이 학교마다 한 명씩 있는데, 그 옷을 그분들이 입은 게 아니라 학교에 가면 라커가 있어요. 거기에 보관을 해 놓고 다음 엄마가 입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조끼, 모자, 깃발이……, 한 횡단보도에 두 명씩 서거든요, 학교 정문 앞하고 길 건너는 데. 그러면 한 학교에 4명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녹색어머니는 옷, 깃발 이런 것을 계속 재활용해서 옷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물품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일산에는 2만 5천, 물론 학교 엄마들 다 갖다 넣으면 숫자는 그렇게 돼요. 그 엄마들이 그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학교에 보관해 놨다가 그다음 사람이 그 옷을 입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지원하셔야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어머니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항상 그런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봉사활동 하는데 여러 가지 물품이 부족하다.’

김필례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녹색어머니들이 정복을 해 입어요. 자켓하고 바지하고 모자를 해 입는데, 행사장에만 입고 나오는 옷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겨울에 두꺼운 노란 조끼 입고, 모자 쓰고, 깃발 들고, 이분들이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장입고 행사에만 가는 이 정복은 거의 학교마다 연합 회장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매년 옷을 해 주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입었던 엄마가 6학년 때까지 입을 수 있고 추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가 상당히 되는 거예요. 숫자로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들 얘기만 듣지 말고, 현장에 한번 나가봐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을 안 받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양과 일산하고 나눠서 300만 원씩 두 군데 주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아침마다 서시는 어머니들이 한 40분 동안 상당히 고생을 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옷을 해 입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옷을 재활용으로 매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답변을 이론적으로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예산서 1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 설치가 있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2억 2천이면 몇 군데를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금년도 세입만 저희 교통정책과로 2억 2천이 잡혔는데, 이것은 40대입니다. 내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방범CCTV를 일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4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출 예산은 정보통신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20개입니다.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정해진 장소의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천 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국비보조로 9,900만 원이 세입 잡힌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출 부분이 아니고 세입 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했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2억 2천도 국비로 예산을 받은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20개소에 대한 국비예산 세입 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20페이지를 보시면 세출 예산에 똑같은 항목이 있거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50대 35대 15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를 보면 교통봉사자 실비보상비가 1만 원씩 300명을 3회 주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모범운전자회가 설날이라든가 추석, 수능이나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교통봉사하고, 식비 성격으로 1인당 1만 원씩 계상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300명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연인원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300명을 3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한 번 주는데 300만 원씩 3번, 990만 원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하는 숫자가 10명이면 10만 원만 나가면 되는 것이고, 연중행사에 필요한 것으로 행사를 많이 해서 많이 동원되면 예산은 많이 소요될 것이고, 참석을 덜 하면 덜 나가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식비 정도로 주는 거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 나오는 숫자대로 지급을 한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인원이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9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집행한 것이 현재 한 550만 원 정도로 매년 그 정도 내에서 소화가 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설치 사업비가 있어요. 1,200만 원씩 20대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2006년도에 설치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내년도에 노후한 안내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내년도에 설치할 장소와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서 21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시설물 쉘터 설치요, 지금 현재 것은 아니고 새로운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래 된 것을 하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신설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백석동 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을 옮겨달라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잡으셨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정류장에 쉘터가 설치될 경우라면 저희가 현장 여건을 파악해서 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원이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안 돼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법으로 5년에 한 번씩 증진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5년 동안 이용을 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껴야 용역을 주는 것이지, 법으로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1차 계획된 것을 쭉 검토한 후, 2차 계획에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2,400명 공무원들 머리에서 좋은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안 지려고 용역을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5년 동안에 해 보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됐을 때는 용역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보행 환경을, 고양시 전체 도로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의 환경을 전체 조사하고 개선될 지점이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인 확충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 일정한 조사원들이 투입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작업으로 전 지역에 대한 보행환경을 조사해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5년 동안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운영을 해 보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매년마다 개선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죠.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2005년부터 했는데요, 이게 사실 장애인 단체 쪽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면 보행로에 턱이 낮은 지역이 많다,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5년에 한 번씩 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 하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로 하도록 강제화시킨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또 부담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필례위원

용역보다는 우리가 공무원들 성과금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들한테도 공개를 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시민의 세금도 절약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공개모집해서 공무원들에게 특혜나 성과금으로 줘도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나가요. 이따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용역은 지금 잡지도 않았어요. 김경희 위원님께서 내용 질의하고 자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으로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교통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서 3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두 번째 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 세 번째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고양시 영향분석 및 피해 최소화방안 연구용역,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재정비안에 따라서 금년도 7월 24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 추진으로 강남, 동빙고, 삼송역과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삼송에서 식사, 풍동지구, 킨텍스까지 고양시를 이어가는 동,서 구간 연결 방안으로 같이 동조해서 신분당선이 고양시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연장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 범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정말 타당하다면 킨텍스까지 연장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타당성을 검증받은 다음에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여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3천만 원이 안 되는 용역을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고, 이게 나오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우리도 이런 실정으로 있고, 그렇다.’이렇게 같이 공조가 되면 서울시나 경기도가 같이 협조가 되겠지만, 저희랑 묶어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 기간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예비 타당성이니까 내년 4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예비타당성이면 본타당성 전에 가시적으로 이런 실정에 있다는 차원에서 빠르게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합류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에,

김필례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게 급발전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7월 24일에 하고 나서 저희가 주축으로 하지는 못 했고, 우선 여론이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분위기가 급변하게 조성돼서 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필례위원

고양시의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용역은 시급히 해야 될 입장이고, 용역을 받아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넘어갈 용역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다면 신속히 처리를 하시고, 킨텍스까지 연장선을 하게 된다면 그만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 정도까지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나머지 두 교외선하고, 철도산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처음 예산 잡아봤고요, 이것 또한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교외선에 대해서 전철화시키면서 지역경제발전에 도모가 되고,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추모계획 같은 성묘하는 노선을 찾아가지고 간이역을 신설하는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의선이나 일산선, GTX 교외선을 전철화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네트워킹 하는 철도망, 이렇게 타당성을 연구해서 검증한 다음에 전철화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교외선 전철화 사업을 과장님께서 “어떤 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교외선이면 능곡에서 원당, 원릉으로 해서 의정부로 넘어가는 코스죠. 저희 구간만 해당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의정부 쪽에서 넘어가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석탄운반 등의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객은 없고, 수송물동량만 움직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철화로 활성화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교외선은 잘 운영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승객은 안 탑니다만 화물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상 운송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가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안이 나오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다음에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고양시 영향분석 및 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용역은 뭐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도 지난 6월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철도산업 발전방안 및 철도 관계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 철도를 민영화한다는 법령으로 개정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는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게 되거나 폐설할 수도 있는 지경이 됩니다. 우리만이 아닌 전체가 되겠지만 민영화를 해서는 그 수익을 나중에는 결국 자치단체에서 떠안게 됩니다. 이런 부담을 막기 위해서 우선 타당성,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아직까지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결정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결정은 법령으로 났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저지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언제 법령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법령으로 결정은 안 난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민영화하는 것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답변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답변이 잘못된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정부에서 ‘민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라고 주장할 근거는 미약해졌습니다. 다만 고양시에 3호선과 경의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3의 기관에서 합리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2,200만 원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고양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지, 민영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예산서 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법규위반 단속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차량단속 구입비가 좀 부족한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난 11월에 야간 단속으로 택시, 버스 등 상습적인 지역을 단속하려고 5명을 시간제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차량으로,

김필례위원

야간 단속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야간 단속은 어떤 내용을 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 지역으로 다 하게 되는데요,

김필례위원

주차 위반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산을 하게 되면 라페스타, 대화역, 행신역, 원당역,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주차단속을 하는 거냐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주야간 다 합니다. 밤샘주차도 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증액을 했다는 말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워낙 인력이 부족했고 청원경찰로 단속을 했었는데,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대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현재 차가 두 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두 대를 가지고 주야간을 하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두 대 플러스 지금 이 한 대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예산서 47페이지를 보면, 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비로 2억 6천을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3억 6천을 잡았어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시설물은 2년에 한 번으로, 올해도 정기점검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유수에 대해서 점검 내역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점검 보수내역에 대한 것을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공동구를 확인했잖아요. 저도 그때 처음 가봤는데, 시민들이 보면 그 폭이라든지 좀 불안할 정도예요. 공동구 안에 모든 수도라든지 전기, 전선까지 다 돼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만약 수도관을 교체할 때,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할 것인지 걱정이 안 되던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차량 관리가 아니고요, 기존 관로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만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공법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조그마한 리어카밖에 못 들어갈 공간이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사람과 자재 운반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동구 입구가, 비상시에 달려가서 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이미 사건은 다 터진 후에 처리를 하겠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좀 내셔야 돼요. 지금 신도시 된 지가 20년인데, 향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는지, 공동구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기로 한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쪽으로 우리가 해 줬는데, 사실 걱정돼요. 향후 거기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서……, 입구에서 입구까지 가는 동안 5m에 한 군데씩 입구가 있다고 그랬나요? 입구가 몇 m에 하나씩에 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현재 작업구간 전 지역에 보면 한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김필례위원

50개인데, 여기에서 저쪽으로 나가는데 몇 m나 되냐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200m에서 500m, 500m는 직선구간에서 했고요.

김필례위원

200m는 그렇다고 해도 500m는 상당히 긴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500m 구간은 직선구간으로 가능한 거리였고, 작은 거리는 70m도 있는데, 그것은 곡선부위라든지 유지관리상 가시권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구조물 보수공사가 주로 심한 게 올해는 어떤 내용이, 어떤 곳이 많았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구조물 공사는 안에 있는 상수도나 통신, 한전 케이블상이 아니라 그 본체의 구조물 자체를 관리하면서 누수라든지 크렉, 전구 등 기본자재에 대한 유지물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수공사 자재비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간단한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통신이나 상수도는 각 관리부서에서, 상수도 같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자체의 통로박스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밑에 도로사업 업무추진비와 지역개발계획 및 조정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직원들하고 지역주민이 만나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필례위원

제가 지난번에 숙제 하나 드린 거 있잖아요. 백석동에 섬말다리로 가는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중기재정계획이 아마,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이번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는 사항을 올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시켜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것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숙제를 풀어놓고 그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되겠어요? 2015년이면 요진이 입주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 난리를 치고, 백석~식사간 도로에 제2자유로 연결도 안 돼 있는 상태에 입주가 돼 버리면 너무 불안한 상태잖아요. 고속버스 운영하고 해서 섬말다리 그쪽으로 용역을 주든지, 그것은 정말 필요한 용역인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담아져야 그다음에 설계용역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있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체회원은 13개 단체 175명, 개인회원은 각 동별로 159명이 구성이 돼서 합해서 3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13개 단체에 있는 숫자가 355명이라고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전체 회원이 335명이고, 13개 단체에 175명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은 159명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개인으로도 들어왔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단체가 아니어도 각 동에서 제설이라든가 각종 수해 시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방재단을 희망해서 가입한 사람이 160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3개 단체의 명단을 주세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서 67페이지를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보조금이 있어요. 향방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부대비용 및 기타가 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예비군들이 교육받을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예비군육성지원금을 국방부와 1군단에서 국비로 직접 운영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 군, 민, 경해서 통합방위위원회를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향방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3억 6천 정도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 해마다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서 19페이지에 행신2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서정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매입비를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택지개발하면 거기서 조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별도 주차장 조성은 저희가 택지를 사서 조성하는 서정마을 주차장입니다.

이길용위원

택지개발지구 내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지구 내인데, 주차장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어느 지구라도 주차장은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길용위원

우리가 사서 해야 된다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기부채납 받는 그런 것은 없는 거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예산서 21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쉘터 35개 설치는 정해진 건 아니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필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연구용역비나 시설설계비나 엄청나게 용역만 하고 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신분당선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외선 같은 경우는 전철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외선은 용역을 하면, 이게 과연 10년 안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요, 여하튼 폐설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타당하다고 봅니다. 될 때까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40페이지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이번에도 45억을 주는데, 먼저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마을버스 때문에 늦게까지 그랬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마을버스 잘 조정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시면서도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보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그런 프로그램만 해 줘도 주민들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에 3번씩 과장님 바뀌시지 않게끔 2014년도에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지원에 대한 한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차간격만 단축하는 것이 상책도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시간을 잘 지켜서 시간 이전에 출발해서 타려고 기다렸던 사람이 못 타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정확성만 지킨다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일단 해 보고요, 좀 더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어차피 고양시니까 외곽지에도 마을버스 정류장에 차가 몇 시에 오는지, 그것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계속 설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 2014년도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가좌지구~제2자유로 병목 현상은 이렇게 3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11억인데, 고양시가 11억 갖고 참 미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지역에 참 창피합니다. 어떻게 대책 좀 세워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이면서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좌우지간 결과가 올해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면서 경에라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들은 앞으로 대중교통국장님들이 되실 분이니까 앞으로 토개공이나 LH나 이런 데서 도로를 뚫을 때는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개공에서는 거기까지만 해 놓고 안 해 놓으면 자유로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다 고양시에서 하는 줄 알지, LH나 토개공에서 한줄 몰라요. 왜 이렇게 했냐고 하는데,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들여서 같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 놓고 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앞으로 어느 분이 국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을지라도 그런 것은 좀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때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데, 그 50m짜리를 못 해 놓고, 또 시에서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다음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동반계획을 하고, 도로기본계획과 연계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올해도 27억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적자를 보든 어떻게 되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군데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한 5천만 원 든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현재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방안과 체계를 봐서 연차적으로 검토한 후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구에 하나씩이라도 좀 만들어서 차츰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49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비가 1억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보수예요, 아니면 신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억은 자전거도로에 관한 유리관리비로 보수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보수사업비입니다.

이길용위원

어디를 지정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보수 쪽으로 한다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서 39쪽에 관외택시단속 교통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관외택시 단속을 위해서 5명의 인력을 선발하셨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5명 뽑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기존의 개인택시,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관외택시단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어디에 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인적자원담당관에 있을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무기계약직?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시간제로 해서 내후년 말까지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672만 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시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체가 1인당 한 번 출동할 때 1만 2천 원 상정했고, 한 번에 8명씩 나오는 것으로 70일 하게 되면 670만 원이 됩니다. 주에 월, 화, 수, 목을 법인이 이틀 협력해서 나오게 되고, 개인이 이틀 협력해서 나오게 되고, 나올 때마다 8명씩 나오는데, 연간 총 70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한 번 나오시면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밤에는 10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4시간 정도 합니다.

김경희위원

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들어가고 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 합동점검입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직원들 나갈 때 같이 가서 보조를 하는, 같이 움직이는 거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월, 화, 수, 목 해서 70일이면 얼마 안 될 거 같은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각각 주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연간 주 1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만큼 다 나가시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매번 나가지는 못 해도 같이 나가고, 지금 시간제계약직 5명 뽑은 인원이 있으니까 병행해서 효율성 차원에서 같이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간제로 뽑으신 분들은 단독으로 단속권한이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분들 단독으로도?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에 대중교통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법정용역이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법정용역은 아닙니다. 식사지구, 덕이지구, 가좌지구, 원흥지구, 삼송지구에서 가장 불거지는 민원으로 출퇴근 M버스라든가 서울의 광화문, 강남으로 가는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노선을 요청하는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또 가좌지구 민원이 오게 돼서 해서 그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고자, 지금보다 더 낫게, 지선 내지는 간선 방향으로 해서 노선을 다시 한 번 확충해서 찾아보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식사, 덕이, 가좌, 원흥 4개 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대중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신다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특별히 요새 새롭게 떠오르는 지구별, 집단적 교통욕구가 있는 데로,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했다고 보는데도 상충되는 욕구, 지금은 거창한 욕구가 아니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 아주 강열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좀 세밀하게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십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길게는 못 잡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로 3월 정도면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집단지역들은 출퇴근 버스를 자율적으로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시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목표입니다.

김경희위원

과업지시서 준비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하셔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미리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 4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택시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요,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탑승하고 나서 나오는 택시의 카드이용 수수료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잡은 것이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쳐서 카드수수료 전액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카드이용료의 카드 수수료니까 2.5% 정도 됩니다. 카드이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도 다 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실제로 합니다.

김경희위원

타 지역도?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솔선해서 하고, 지금 경기도 지역은 다 한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단속하실 때 카드결제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도 단속대상이 되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바로는 안 되고, 저번에 택시요금 인상을 하고 나서 행정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1월 이후면 그게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항목별로 과태료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택시 쉘터나 정거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쉘터나 정류장에 홍보하면 어떨까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려주고 단속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지키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로정책과 업무보고자료 36페이지, 예산서 46페이지를 보면, 공동구 민간위탁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게 원래 금년에 위탁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사업비 용역이 12월에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 기간 내에 업체선정 및 그런 부분이 도저히 진행이 안 돼서 올 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공동구 운영예산이 몇 월까지 잡혀 있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올 연말까지 잡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이게 늦어진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바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용역단가 산정하고, 업체선정 적격심사하고, 절대공기를 따져 보니까 12월까지 자금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뀌었습니다.

김경희위원

12월에 자금집행이 어렵다고요? 용역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업체선정에 대한 용역비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 절대공기를 역추적해서, 12월까지 업체선정이 돼서 자금집행계획을 짜보니까 도저히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추경예산에서도 다루고, 공동구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여부나 조례나 굉장히 여러 차례 의회의 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역 계산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면 이건 뭔가요? 당초에 몇 월에 민간위탁한다고 하셨죠?

김혜련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모를 하려면 공고하고, 입찰하고, 계약하고 집행하면, 금년 12월 말이나 돼야 집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모순점인데, 시간상으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금년도에 준비를 했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반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용역비 잡혀있는 게 얼마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금년도 예산은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경희위원

그게 얼마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동의는 받았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편성하려다 보니까 편성을 해도 1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해요, 공고하고 입찰하고 계약하고 이 준비절차가. 그래서 사실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고, 지금은 계속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저희가 바로 입찰공고를 해서 접수받고 심사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당초 계획보다는 몇 개월이 지연되고 있는데, 12월 말이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셨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때 계획은 금년 중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는데,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몇 월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셨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먼저 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저희가 요구하면서 용역비하고 용역비에 따른 절대공기를 따져 보니까 추경 이후 사업에 대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가는 기간이 안 되고 작업집행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의회 쪽의 절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혀 감안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먼저 동의안을 올렸다가 조례가 없어서 또 조례 심사받고, 또 동의안을 올리고 현장 확인도 하고 의회와 같이 진행한 절차만 하더라도 여러 개인데, 그때 심사할 때는 금년 중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심사를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금년에 하겠다고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고의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약간 모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있어야 금년도에 입찰절차를 진행하는데, 입찰절차를 다 진행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금년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김경희위원

제 말씀의 포인트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의회와 진행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조례를 올릴 때까지만 해도 금년 중에 민간위탁하신다고 그랬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추경예산에 맞게 반영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됐으면 안 된 사유가 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시기상으로 집행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도 예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김경희위원

3차 추경에 세우면 당연히 못 하죠. 2차 추경 때 세웠으면 집행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준비기간을 다 따져봤는데요, 거의 12월 중순 넘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2월 31일까지 집행할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못한 거거든요.

김경희위원

2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이런 것입니다. 이게 최초로 공동구 민간위탁 얘기가 나온 게, 제 기억으로 작년 11월이었던 거 같아요. 작년 11월에 전임 과장님이시죠? 이병석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급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게,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렸는데 “의원님, 알고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안 된답니다.”그래서 그 다음 회기인가에 넘어가서 그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리고 동의안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가고, 제 기억에는 상반기에 그 동의안이 통과가 됐던 거 같은데,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 말씀은 원래 집행부가 계획했던 안대로 가면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

김혜련위원장

민간위탁 조례 가결된 게 언제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조례안 가결된 것이 5월 14일이거든요.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2회 추경이 언제였는데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1회 추경을 3월에 했고, 2회 추경이 8월에 있었어요.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런데 8월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9월부터 따져 보니까 겨우 12월이나 돼야 계약이 가능해요, 입찰공고하고 접수받고 심사하고 해서 하는 것이. 사실상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집행할 시간이 없었어요.

김혜련위원장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만약에 12월 15일에 계약이 된다면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분만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절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작년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의원님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예산대로 하면 정작 시행은 내년 6월 1일 아닙니까, 그렇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

김혜련위원장

6월 1일 아닙니까? 7개월분 민간위탁금만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5개월은 시에서 바로 운영을 하고,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통과된 이후로 1년이 지난 다음에나 이게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 고민을 했어요. 8월 2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준비를 다 해서 예산 협의까지 했다가, 실무팀장이 바뀌었지만 여러 번 협의를 했어요. ‘금년에 왜 못 하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절차소요시간 때문에 집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내년도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거든요. 12월까지 소진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봐야 집행할 시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웠고, 어떻게 보면 제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12월 말일 자까지만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겪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담당 국장님께서 처음 겪었다고 하시면 말이 됩니까? 급하다고 해서 할 때는 그럼 언제 하려고 하신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집행시기, 그 차이거든요.

김경희위원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기에 하고자 했을 때는 몇 월에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속기록 다 뒤져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변경된 사유가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5월 14일에 의회에서 민간위탁의 동의가 나고, 그다음 8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8월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려고 용역비에 대한 공기라든지 업체선정을 따지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4~5개월 정도 되는데, 12월 말의 집행을 장담할 수 없어서 마지막 3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 6월 1일부터 하는 게 최상이라는 말씀이세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용역 품을 조정시켜서 본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공고하고, 적격심사해서 최대한으로 당기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필요한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 없이 재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죠. 집행부에서 이렇게 스스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서, 사실 의회는 집행부와 신뢰 관계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 권한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한 말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계획에 의해 설명드렸지만 집행이 안 돼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좌우지간 조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동구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관심 가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우리가 이런 저런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회계분리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이야기 없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시면서 일을 이렇게 하시면 신뢰관계가 굉장히 무너진다고 생각됩니다. 공동구 사업이 필요하다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 47페이지 아래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있는데요, 회의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작년도 2012년, 2013년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1회 정도 한 것 같은데, 지난 것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고, 위원회는 그때부터 있었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총 1회 했다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1회 정도 선정할 때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 사항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개최별로 회의록 내용을 좀 주시고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조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제도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시설적인 것,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해서 못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같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우리는 자전거 이용편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붓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만족하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해야 정책이 성공되는 거거든요. 자전거 부서에서는 수송 분담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8만 원씩 160만 원 잡는 건데,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회의를 자주 안 하는 것은 정책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없다고 봐요. 그동안에 했던 회의자료를 요청했지만, 내년에 이 예산이 수립되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 자전거 정책이 될지 자꾸 자문을 구하고,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 48페이지에 자전거이용 모바일앱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모바일웹을 구축해서,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모바일 ‘웹’이 아니라 모바일 ‘앱’ 아닌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모바일 ‘앱’이에요. 오타가 난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거기에 피프틴파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을 모두 입력시켜서 자전거 이용자가 활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신규로 하시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피프틴 이용에 대한, 어디에 가면 스테이션이 있다는 안내,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스테이션부터 모든 사항이 다 입력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치대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피프틴 이용하고 그밖에 시에서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의 위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시에서 설치한 거치대 같은 경우.

김경희위원

거치대 위치, 그 정도를 넣으시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전거별로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일부시·군에서 적용을 시켰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개선방안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피프틴 같은 경우 스테이션을 계속 확장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LH사업지구라든지 원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공시점에 거기에 거치시켜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대단위 사업지구는 일부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신규로 되는 데들은,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원흥지구하고 삼송지구는 지금 현재,

김경희위원

원흥, 삼송은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스테이션이 몇 개 정도 더 생기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정확한 개소 수는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많은 숫자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는 사업비 때문에 조금 줄이고자 하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잘 해서 주민편의 측면에서 많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호환이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같이 연결시키는 방법으로요.

김경희위원

다른 데하고 똑같이 운영은 거기까지 그대로 하는 거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피프틴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나 스테이션 자체에 거치대의 위치가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스테이션에 있는 화면에서 반납할 수 있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스테이션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관에서 별도로 일반 사용자도 모바일 앱을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자전거 시설에 대한 것을 전부 입력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 49쪽 제설작업 우수 부서 포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디에서 포상을 받으셨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산1동이 최우수가 됐고, 화전, 송포동은 우수, 장려상은 일산동구 건설과, 원신동, 화정동, 마두동이 포상을 하였습니다.

김경희위원

동 단위로 해서?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돈으로 포상을 하는 거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그쪽에서 회식 같은 것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면 예산서 50페이지에 39호선 대체우회도로 차입금 상환이 10억인데, 이자가 3억이에요. 이것은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이자가 꽤 많은데, 연체가 된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년으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균등해서 1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원금을 2020년까지 계속 내야 되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자는 매년 3억 3,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이자는 원금이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이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경희위원

남아있는 돈에 대한 이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 58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시민안전봉사단체 안전취약대상 교육 강사비하고, 59페이지 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 또 59페이지 시민안전문화운동 민간참여자 급식비, 또 59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지킴이 사업, 63페이지에 시민 실천체험교실 운영 강사수당, 64페이지에 실전훈련 교관수당, 65페이지 안보강사수당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같은 단체나 같은 사업이면 묶어서 설명해 주시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시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먼저 58페이지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외래강사 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생활실천연합이라고 시에 여러 안전 네트워크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시민안전봉사대가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고양시 지부, 적십자사 봉사회, 서부 고양시 지부 협의회, 해병전우회, 안전관리자문단, 고양 일산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이렇게 6개 단체가 재난안전 네트워크, 안전문화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정기, 수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강사하고 재난방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재난안전 관련한 소양을 네트워크에 교육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강사수상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안전문화운동 시민안전봉사단체 안전취약대상 교육 강사비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유아원 등을 주로 교육대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취학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생활안전 실천연합에 전국적인 교육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강사로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 실비교육 강사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죠?

김경희위원

예산안 59페이지 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하고, 시민안전문화운동 민간참여자 급식비, 시민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따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생활실천연합이랑 네트워크는 같은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직접 교육시키는 외부 초청강사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조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교육대상이요?

김경희위원

그게 아니라, 안전생활실천연합이라는 것에 말씀하신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고, 네트워크가 또 따로 있나요? 그게 같은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못 적어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 간담회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연합회가 같이 재난안전지킴이 사업, 재난안전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병전우회가 있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내에서는 토목, 건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 고양, 일산 소방서 산하의 여성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있고요, 적십자봉사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적십자 봉사회, 서부 고양지부 협의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안 붙였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단체들의 활동 목적은 안전하자는 건데, 이 연합회에서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시나요? 실효성이 있는지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매달 4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만 할 수 없고, 주로 많이 하는 게 다중이 이용하는 화정역이라든가 일산미관문화광장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소방서 행사인 ‘범죄 없는 마을’과 같이 병행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한다거나 또는 화재가 주로 많이 나는 원당 재래시장, 이런 지역에 매달 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어깨띠라든가 홍보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홍보물은 매달 다릅니다. 시기마다 화재에 대한 것, 지진에 대한 것, 호우에 대한 것, 태풍에 대한 것, 가정폭력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 홍보물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게 주로 있고요, 그것 이외에 안전 관련 행사나 시민안전 구조구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활동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문화에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고, 외부의 단체들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업무보고에 40페이지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중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서 21페이지,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 시설물 설치,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이 장소가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버스하고 택시정류장의 신규 설치는 확정되지 않았고, 필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쉘터만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임형성위원

쉘터라는 게 비 안 맞게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임형성위원

각 구청에서도 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고 유지관리는 구청 교통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위치라든지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도 없겠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업무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시간만 잘 지키더라도 민원이 반으로 없어진다고 하니까 업자가 됐든 기사가 됐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을버스 사람도 없는데 30분 미만 배차다, 이런 것은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수 있게끔 교육도 돼야 하고, 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소외지역이니까 통장단이나 이장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마을버스가 시간을 안 지키면 고발정신을 투철하게 해서 1년에 3번 이상 민원이 나오면 패널티를 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좁혀가야지, 위원님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는 결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게끔 좁혀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좀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업자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정말 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 47페이지에 고양시 설계자문위원 운영이 있는데, 이 명단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하던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중복되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문기술사하고 의원님 세 분하고 해서 160명인데, 분야별 건축분야 토목분야로,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 7명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자유로 등 도로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6억인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로 포장을 씌웠는데,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의 도로훼손 정도에 따라서 6억을 편성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은 자유로만 하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이것은 자유로만 해당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업체선정해서 연 계약해서 하는 거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안 하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자유로와 제2자유로 유지관리는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에 대한 사업비만 저희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임형성위원

나머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일반 시도라든지 국도, 덕양대로에 있는 도로는 관할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자유로만 도로정책과에서 한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업체는 같은 경우는 한 곳을 하는 거예요? 자유로가 덕양에서부터 서구까지 가는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자유로는 서울시부터 파주시까지 저희가 고양시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1자유로예요, 제2자유로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자유로입니다. 6억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면 구에 도로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구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 요구도 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 길벗가게 운영 및 관리에서 길벗가게 관련 간담회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있는데, 20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아닌 덕양, 일산동구, 서구 길벗가게 운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현재 길벗가게 운영자들 있잖아요. 따로 확정된 명단은 없고, 그 대상자들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길벗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인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상인들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20명씩 1년에 4번 정도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횟수와 인원은 지역별로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든지 인원을 모아놓고 추진비를 해 놨으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산 새롭게 한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됐던 것인데요, 기존에 길벗가게 운영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과 애로사항, 시의 홍보팸플릿 같은 것 등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역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예산서 58페이지에서 아까 자료 요청하셨던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임형성위원

단체하고 59페이지를 보시면 중복될 수 있는, 이렇게 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글씨야 멋있게 써놨는데, ‘실비지급’ 해가지고 ‘50명씩 12회’ 이런 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누구인지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위원들이나 참여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1회 참여하면 보통 3~4시간씩 경과되니까,

임형성위원

이것도 명단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그 밑에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지킴이 사업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아래 안전점검의 날 행사 2천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임형성위원

위원님들한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예산서 63페이지를 보면 계속 수당이 나오는데, 민방위 강사 수당 같은 경우가 1년에 6,500만 원인가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 안보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수당이 약간 차이납니다. 수당이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그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이게 6,500만 원?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여기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민방위 교육이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민방위를 제대하다 보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200~300일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200~300일이 되는데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200~300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임형성위원

아, 이 300일 동안 교육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임형성위원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해줘야죠. 민방위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민방공 훈련의 날을 한 달에 한 번 했던 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임형성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은 계속 실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주간, 야간까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 동별로 하다 보면 연간 정기교육을 할 때 안 나오면 1차, 2차, 3차 교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어요? (……) 민방위 담당 없어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제가 다른 자료 작성을 시켜서……,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민방위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도 알 필요가 있으면 서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방위라고 해서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서로들 알 수 있을 때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 64페이지 보면, 실전훈련 교관수당지원, 65페이지 안보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요. 이것은 어떤 취지로 하는 거죠? 국비, 도시,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안보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어떤 강제 사항이 있는 거예요? 국책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이 안보강사에 대한 비용 보조를 중앙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도비, 시비도 들어가는데?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그 비용부담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과장님도 이런 거 한 번씩 참석해 보셨어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강사에 대한 교육이요?

임형성위원

아니, 할 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매번 참석은 어렵고, 제가 샘플로 3~4번씩은 가봅니다.

임형성위원

가봐서 내용을 알아야 서로 간에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문제가 되는 강사는 없었지만, 염려된다거나 아니면 강사가 잘 하는 그런 과정은 제가 꼭 한 번씩은 가봅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원당역 택시정류장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장소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환승주차장 옆이나 앞쪽 주차장 부지를 밀어서 쉘터 자리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옆에 보도를 조금 밀어서 그쪽으로 한 3대나 5대 정도의 택시 쉘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거기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원당역에요.

김혜련위원장

택시 측에서도 거기가 괜찮다고 하던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거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양대로 일부 베이스가 넓은 데가 있어서 당초에는 그쪽 택시 측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좀 멀어서 바로 출구 나오는 근처에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지금 경찰서와 협의하는 중인데, 보도를 축소시키는 것보다 주차장을 조금 줄여서 그쪽에 쉘터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다시 변경결정해서 이행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3천만 원이면 돼요? 모자랄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쉘터는 따로 쉘터 예산이 있고, 인도나 그런 공사는 구청에서 하니까 그것은 구청과 협조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인도는 구청에서 해준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인도 같은 부분은 구청 예산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김혜련위원장

구청 예산 별로 없는데, 아예 사업비를 좀 더 세우시지 그러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쉘터 외에 토목공사는 거의 이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공사라서 그래요. 제가 딱 생각을 해 보니까 인도 자체가 완전히 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쪽 구간만 조금 하면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그거 되게 큰 공사인데, 이것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인도 예산까지 아예 넉넉하게 세우셔서 딱 단위사업으로 하시는 게 낫지, 이 예산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려스러워서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구청에서 협조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협조 안 해줄 수가 없죠. 구청 업무가 따로 있고 시청 업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민을 위한 업무니까 협조를 해서 처리되도록 해야죠.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구청에서 ‘돈 없으니까 못 해준다.’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제 생각에는 그냥 차라리 이거를,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설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추후에라도 조금 보완해서 올려서,

김혜련위원장

아예 좀 더 세우셔서 그냥 딱 완결되게 한 부서에서 틀어쥐고 하는 게 낫죠. 이거는 여기서, 이거는 저기서,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설계하다가 좀 미흡하면 1회 추경에라도 더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빨리 결정해서 기왕 하는 거 빨리 똑떨어지게 하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원흥지구에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는 누가 합니까? LH가 합니까, 아니면 고양시가 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버스 쉘터는 LH에서 하고, 삼송지구는 BRT까지 다 설치가 돼서 U-City로 해서 넘어오는데요, 원흥지구 쉘터는 그쪽 사업자에서 합니다.

김혜련위원장

LH에서 하는 게 확실한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이 쉘터 관련한 협의는 교통과에서 책임집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책임집니까? 두 분이 동시에 나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쉘터 관련은 저희가 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는 식사하는 자리에 앉으면 피프틴 사업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 마을버스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임형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합의를 본 것은, 배차간격 30분, 20분 줄일 수 있겠죠. 고양시에서 몇 천만 원 주고, 억 단위 주면 못 줄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버스 배차시간만 정확하게 지켜 주면 이용하는 데는 정말 문제없어요. 그래서 이 배차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1순위로 해결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좀 만들어서 그것만이라도 절반 이상 실행을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그 확신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식사자리에서 거의 다 공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 시간을 잘 지키는 기사에게 직접 지원을 한다든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회사 통해서 주는 것 말고, 기사 자체가 지킬 수 있게 동력을 만들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버스시간표를 부착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을 두고정책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처음 4대 시의원할 때, 시의원 버스가 막 없어졌는데, 시의원버스 없어지자마자 두 해인가 지나니까 어떤 의원님이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거면 시의원버스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무튼 어렵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기사들도 공무원처럼 징계도 하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어렵고, 또 마을버스 기사들 처우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정류장마다 시간표를 붙여놓고 꼭 지켜서 빨리 가서 못 타는 경우가 없도록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부분은 감안해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업체 교육도 하고 또 버스운전사 교육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버스 시간표 갖고 오신 것은 끝나고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에 주요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1억은 그냥 풀로 세워놓으신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풀로 세우신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전체에 대한 시설물의 하자라든지 문제점 있는 곳의 보수대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아래 공릉천 자전거 도로공사는 국비가 어느 부서에서 온 거예요, 국토부인지 아니면 안전행정부인지?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안행부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현재 공릉천이 필리핀 참전비까지 되어 있고, 공릉천 따라서 양주, 의정부, 포천 쪽으로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우리 고양시 구간의 잔여사업구간 3.2㎞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 공릉천을 따라 하류로 가면 파주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하류는 파주 쪽이 되겠죠.

김혜련위원장

파주 쪽은 한강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잘 몰라가지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파주는 봉일천 지난 곳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봉일천 지난 거기까지는 그 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한강까지 연결은 안 돼 있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한강 쪽에 보면 작전구역이기 때문에 중간지점부터 철책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혜련위원장

공릉천에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공릉천이 바로 임진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공릉천 하류까지 가서 한강이랑 만나는 것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런데 주민이 통행하는 데까지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 능선교가 선유동에 있는 그 능선교죠, 양주 경계 거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양주 구간도 따로 공사를 합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따로 연결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14억이면 공사가 다 돼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천구역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없이 사업비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기존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하게 됩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제방도로라든지 하상도로라든지 기존의 도로부지나 하천구역 내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김혜련위원장

자전거 도로만 하는 거죠, 기타 하천시설은 안 하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3.1㎞, 이거면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저희 관내는 다 끝나게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부탁 하나만 더 드리면, 원흥지구 어제 갔다 오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수고하셨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지금 임시정류장이 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임시정류장에 노선도만 하나 만들어서 거기 붙이든지 아니면 아파트 게시판에 마을버스 노선도 두 개 있잖아요. 노선이 아니더라도 주요 지점만이라도 글자로 해서 게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마을버스 노선도를 정류장에 붙이는 게 어려우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일 수 있게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게시판하고 버스정류장 서는 데하고 해 가지고요,

김혜련위원장

신설노선은 처음이라 아직 배차시간이 들쑥날쑥인 것 같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아직은 그렇죠.

김혜련위원장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노선도만이라도.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주요 업무계획과 본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82쪽에 화재취약지역 소화전 설치, 이거 한 곳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곳에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소방서에서 협조 요청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물론 소화전 설치는 고유 업무가 화재 진압으로 해서 소방서 업무인데, 경기도 일반회계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내 화재취약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동, 일산 칼국수 앞에 관내 약 6개 정도, 요청은 1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 2천만 원은 약 6군데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절반 정도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양소방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지역은 덕양구 관내 위치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대상지 선정을 이미 다 내부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지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12개 위치까지 설치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한 5~6군데만 우선 설치하는 걸로 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 5~6군데에 대한 선정은 내부적으로 끝나신 거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소방서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12군데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 요청을 했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시에서는 ‘2천만 원 정도 해 줄 수 있으니, 지역은 소방서에서 선정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설치할 때 소방서하고 위치에 대해서는 추가협의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나머지 6군데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해 주도록 요청할 예정이고, 추가로 경기도에서 빠른 시간 내에 내년도에 추가협의를 해서 추가 설치는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일산에는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 없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산소방서에서는 저희한테 협의가 없었습니다. 덕양구 관할 고양소방서에서만 저희한테 협의가 왔던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일산소방서에서도 요청이 오면 해야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서 해야 한다면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깜박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상수도 요금 감면되는 게 있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얼마나 감면이 되고 있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액의 2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요금에 대해서가 아니고 사용량에 대해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양에 대해서 20%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것이 누진도 적용되지 않나요? 상수도 요금은 그런 게 없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양에서 20% 하기 때문에 누진율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는 사용량이 많잖아요, 급식을 하기 때문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장

학교에 대해서 상수도 양을 감면해 주는 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급식 전면실시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만약 급식 이전에 이 조항이 있었으면 양으로 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급식을 시행하고 나서는 수돗물 사용량이 엄청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누진 적용을 안 받게, 아예 별도 기준을 만드는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이 아니고, 현재 금액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아, 하수도 요금은 감면이 없죠? 같이 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우리는 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학교나 별도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업종 분류를 학교는 별도로 구분해서 요금 적용표를 적용해 준다고 말씀하시죠?

김혜련위원장

예, 그런 데가 있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경기도 내 타 지자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얼마 전에 최창희 교육위원님이 경기도 교육청 감사 때 그 얘기를 하시고, 자료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최창희 의원님께 연락 한번 하셔서 자료요청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고양시에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가능한지도 좀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쪽지보고를 통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의향도 좀 물어봐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최창희 의원님이 자료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게 있는데, 하수행정과 192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 분담금’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92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임형성위원

예.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 하수 비처리구역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수입을 갖고 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수도 유지보수라든가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비처리구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소파 보수라든가 하수관 신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임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비처리구역이라는 이 용어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용어 뜻이 차집,

임형성위원

일반적으로 도시 안 된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비도시지역 내라도 정화조라든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된 물이 합류식 관거, 차집 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가 전혀 매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게 고양시에 몇 % 정도 돼요? 많은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현재 하수도 미 보급률로 10% 정도 됩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2쪽 보면 같은 내용들인 것 같은데, ‘원능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밑에는 ‘고양풍동2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풍동2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 24억 9,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61조하고, 시행령 35조에 의해서 2009년도에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 사업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는데, 2014년도 8월 14일에 택지개발지구가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 공사에서는 우리한테 납부했던 것이 원인 무효 됐으니 환급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되돌려달라고 저희한테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거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부하고 우리 시의 법률 고문자문관한테도 다 확인한 결과, ‘되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이미 다 쓰고 나서 되돌려주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쓰지는 않았습니다.

임형성위원

쓰지는 않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원래 공사지구할 때 다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차집관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환급금이니까 받은 것을 지금 되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되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자 부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LH공사가 사업계획을 했던 것을 안 하니까,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쪽에 다시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이거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비용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LH에서 추가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다시 부과를,

임형성위원

다시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12쪽에 시민 납부 편의 증진, 아래쪽에 보면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이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추진계획이요?

김혜련위원장

추진계획 112페이지 가운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오타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2014년이고. 예산서 171쪽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상하수도 요금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서 몇 쪽?

김경희위원

예산서 171쪽. 제 질의의 초점은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계획 112쪽에 추가적으로 편의증진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예.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유지보수비도 세워져 있는데, 그 홈페이지의 역할은 요금 및 각종 자료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스마트폰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좀 알고……,

김경희위원

예, 뭐 편의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월 평균이나 일일 평균 방문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현재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월 평균 300명 정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홈페이지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2004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한 10년 됐으니까 홈페이지 있는지 알 사람은 다 알 거고, 지금 고양시에 공동주택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대별로 5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현재 60%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사실 상수도 요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검침해서 나오니까 조회를 개인이 직접 하지는 않고, 문제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공동주택이 아닌 분들, 그리고 수도요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금액이 괸장히 적잖아요, 개인 세대별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조회까지 하는 분들, 뭐 목욕탕을 하신다거나, 비용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조회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해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수용가 번호라고 해서 고지서를 펴보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용가 번호 자체를, 공동주택은 하나로 부과하시나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경우는 수용가 번호 자체를 몰라요. 수용가 번호가 번지나 이런 것하고는 또 다르겠죠. 계량기 단위로 번호가 나가나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부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홈페이지에도 수용가 번호 같은 것을 넣어야 하는데,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하겠지만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계량기를 자가검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자가검침 자체는 홈페이지에 있어요. 아, 여기에 자가검침은 아닌가요?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검침해서 넣는 시스템은 아니죠?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홈페이지 상에서. 홈페이지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자가검침을 매달 하든 어느 정도 해 나가고, 만약 분기별로 직원이 가서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 괴리가 있다.’ 그러면 검침원이 가서 했을 때 현실에 맞춰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도시가스는 그렇게 되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자가검침을 해요, 아시죠?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가검침을 해서 써놓고, 어느 시점에 직원이 와서 봤을 때 그게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걸 맞춰주는 거죠. ‘본인들이 더 작게 썼다고 했다.’ 그게 계속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달 직원들을 우리가 써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액에 비해서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도시가스방식으로 요금을 자가검침을 하도록 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사세요. 그런데 자가검침을 하면 좀 D/C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소액이지만 그걸 D/C 받으려고 전화해서 얼마라고 그걸 고지하세요, 되게 꼼꼼하신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해 놓고, 아니면 전화로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관리비용이 좀 덜 들지 않나, 검침에 따른 관리비용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지난번 자체 워크숍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가검침 제도를 타 시·군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이런 것도 한 번 비교, 벤치마킹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저희 부모님이 동작구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동작구에서 하는지,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이용하고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저도 그걸 말씀하셔서 봤어요. 그랬더니 자가검침하면 얼마 D/C가 약간 돼요. 언제까지 자기가 계량기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홈페이지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용가 번호나 자가검침을 하게 되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넣어줘야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홈페이지가 10년 운영해서 월 300명이면 일요일까지 한다고 해도 하루에 10명 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스마트폰으로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마을버스 노선 조회하는 이런 것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5분 뒤에 차가 오는지, 30분 뒤에 차가 오는지, 이것은 주민들이 빈번하게 쓸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 수도요금 고지라는 것이 월 1회라는 것이지, 하루에 몇 번 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앱까지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IT, 스마트폰 시대에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고양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좀 편리하게 해 주고자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취지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였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40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만 5,400만 원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거는 집행을 하나 안하나, 결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에 자가검침 내용을 넣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반영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달에 300명 정도가 오시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이용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한 달에 이용자가 1만 명 이상 되고 하면 스마트폰으로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우리 부서의 특성상 빈번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스마트폰 앱이라는 것이 아시지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한 달, 두 달에 한번 쓰는 건데, 앱을 설치해 놓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되냐고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 127쪽에 보면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금년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추경에 하실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공기업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나 하실 거예요? 얼마는 있어야 계획된 대로 완료가 되겠다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문제가 되지만 벽제하수처리장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7월, 8월 정도가 되어야 완료될 예정인데, 중간에 중간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검토를 하다 보면 내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연차별로 해서 210억이면 2016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비용을 반반씩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국비, 도비가 다 매칭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이것은 이미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는 되어 있고,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나 환경유역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시행자는 고양시인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이고, 국비, 도비 받아서 하게 되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되어 있는데, 국비가 와야 도비, 시비가 되냐는 거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럼 2014년도에 국비를 얼마 요구하셨어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2014년에는 지금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안 했다고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계획 자료에 보면 4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용역이 준공, 2014년 6월에 계약 및 착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현재 26억의 국비가 내시되어 있고, 시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에 국비가,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국비는 지금 26억 내시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시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 예산서에 반영을 못 했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비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도비도 원래는 25%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15%만 보조를 해 주고, 우리 시비를 35% 반영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5%는 와 있나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15%는 지금 내시만 되어 있고, 아직 교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공문만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도 지금 예산심의 다 끝났잖아요, 의회에서.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거기에서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5%가.

김경희위원

그게 얼마예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15%면 13억,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35%……, 아닌데? 25%가 13억이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15%면 좀 더 적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더 적게 되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2개를 해서, 우리 시비하고 해서 같이 26억을 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일정은 맞게 말씀하신건가요? 7~8억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늦춰지는 거네요? 이 보고서 자료보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계획상은 이렇게 되고 있고, 진행상황을 봤을 때 중지가 여태까지 되어 있다가 올 11월 6일에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로랄지 행정절차 과정이 약간 한두 달 정도 더 딜레이가 돼서 한 7, 8월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공사계약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35%에 대해서.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계약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감사하면서 여쭤봤던 게, 벽제하수처리장 이게 2차 하시는 거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이것은 증설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증설하시는 거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민원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답변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2006년도에 벽제하수처리장이 증설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서류가 폐기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2006년 11월에 그때 당시 지영동 이현필 통장님을 비롯하여 한 20여 분에 대해서 ‘처리장 인근에 체육시설을 좀 조기에 건설해 달라.’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에 완료해서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고봉동사무소에서 이현필, 지금은 체육회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지영동에 대해서 빨리 공사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조기 착공해 달라는 민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내유, 설문하고 성석보다는 지형동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차 추경 때 공사 계약에 차질 없게끔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 예산서 151쪽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이 좀 증가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감소가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병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구 관리부서인 시 도로정책과에서 각 기관에 부담률에 따라 부담금을 책정하여 우리 소에 납부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5억 5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부담금이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6월 1일부터 위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근데 아직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통보 온 게 없고?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수도행정과, 예산서 163쪽에 특정업무수행경비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도행정과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 70명이 누구예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상하수도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입니다. 저희 같은 5급 이상과 4급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제외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5급 이하?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5급 이하, 6급 이하. 그러니까 6급 포함.

김경희위원

6급 이하 직원들이 있고, 일부 또 제외되는 분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수당을 받는 게 있네요, 별도로?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요금, 누수, 예산, 계약, 계량기에 대해서 55명, 이것은 뭐예요? 이분들도 한 달에 8만 원씩.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상수도 분야에서 특별히 요금하고 누수하고 예산, 계약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 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런 업무가 중복될 경우 최대 16만 원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 172쪽에 유선검침시스템하고 무선검침시스템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검침 계량기 수가 한 5만 4천전 정도 됩니다. 유선 검침이 1,628전이 있고, 무선 검침은 현재 화정동 지역에 222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과 무선을 나눠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무선 같은 경우는 자료가 월별 통신을 통해서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검침이 가능하고, 옥외검침 자동검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검침기에 PDA를 연결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뚜껑을 열고 계량기를 보고 검침을 해야 하는데, 옥외자동검침기 같은 경우는 밖에서 PDA로 통신연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육안으로 사람이 계량기 숫자를 보고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삼송 지역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될 수 있는, 자동으로 숫자가 몇이다, 이런 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현재 222전은 화정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설치를 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무선 검침기를 이용하는 평창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가봤었는데, 운영비보다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선은 좀 설치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해서 아직 무선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유선은 어떻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DA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통을 열고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뚜껑이 무겁다든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통신을 연결하여 카메라 화면을 통해서, 밖에서 직접 PDA선을 연결하면 그 PDA에 검침 숫자가 표시됩니다.

김경희위원

뭐하고 뭐하고 연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계량기가 지하에 있다면,

김경희위원

지하에 있으면 PDA 기계랑 케이블을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모니터가 이쪽으로 PDA로 볼 수 있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PDA에 찍혀 나오죠.

김경희위원

그게 유선검침시스템이다?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현재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1,628점입니다.

김경희위원

거기만 되어 있고, 그렇게 활용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에 풍동2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LH에 줘야 되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집행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 또 받아야 될 돈이 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일단 집행을 최대한 보류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무조건 집행을 보류하기보다는 일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하는 것과 중복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비를 서로 상계 처리한 부분은 하수도 공기업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LH와 도시계획과와 하수행정과, 3개 기관이 협의에 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이런 사례가 지난번 제2자유로 공사시행 중에 고양시 토지편입 금액과 능곡IC 개설에 따른 고양시 부담금이 이런 식으로 상계처리를 했는데, 사전협의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행정과에서 LH공사에 돈을 주면 LH공사에서 그날 다시 도시계획과로 입금되는 그런 상계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기로만 하면 주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없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처리 방법은 행정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정이 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출 예산이니까 환급한다고 먼저 해 버리면 대화가 안 되니까, 최대한 이것을 늦춰가면서 협의도 하셔야 하고, 절차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하셔야 하고, 무작정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최대한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에서 늦춰져서 안 되고 있으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지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출할 때는 도시정비과와 도시계획과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것이 먼저 나가서 받는 데 지장이 생기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같은 시에서 일하는데 다른 부서일이라고 우리 부서 일만 하면 그것도 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최대한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업무보고 124쪽을 보십시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31억이 되어 있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것이 포괄사업비로 12억 4천만 원이 되어 있고,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8억, 하수도 준설공사 7억,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3억, 연간단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예산서 210쪽에서 211쪽을 보시죠. 찾으셨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하단에 보면 덕양구, 일산 동·서구로 해서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210쪽을 한번 보시고, 211쪽 보시고, 211쪽 쭉 보셨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그리고 228쪽을 한번 보시죠. 시설비 및 부대비 쭉 한번 보시죠, 보셨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쭉 보면 210쪽에서 211쪽을 보시면 덕양구하고 일산 동, 서구에 대한 하수도 소파보수사업이라든가 맨홀뚜껑 교체사업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8쪽에 보면 덕양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1억, 동구 1억, 서구 1억, 이렇게 3억 되어 있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지금 이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물량 같은 게? 지금 210쪽에서 211쪽을 보면 대부분 덕양구의 사업비가 거의 2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맨홀정비공사는 3구에 각각 1억씩 되어 있어요. 사업 기대효과만큼 주민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공사, 지금 210쪽에서부터 211쪽, 228쪽에 있는 맨홀정비공사는 우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시설물 보수라든가 아니면 교체 공사할 부분이 있으면 명년도에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맨홀교체공사, 소파보수사업 이런 것은 겨울철이 지나고서, 봄에 해빙이 되면서 온도 변화에 따라 맨홀주변이 박리되는 것, 즉 떨어져서 맨홀이 위험하다든가 차량 소통에 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맨홀뚜껑이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수시로 깨진다든가 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세요. 211쪽에 보시면 덕양구는 소파보수 예산이 4억 되어 있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동·서구가 2억이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아까 210쪽에 보시면 공구, 물품구입 이런 것은 준설원들이 덕양구에 10명, 일산 동·서구에 10명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은 어차피 10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현재 사업 예산이 올해 3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덕양이 4억, 일산이 2억입니다. 일산이 되려 2억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긴급보수를 해야 하는 지역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이 좀 높고, 비처리 구역도 약간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도로가 침하가 된다든가 맨홀 주위가 침하된다든가 했을 때 보수를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소파보수비는 덕양구가 약 2배 정도 더 필요합니다. 일산신도시, 일산은 아무래도 도시화가 더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도 연장이 깁니다. 그래서 준설을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서구 이렇게 한 개씩 해야 밸런스가 맞았고, 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관로가 길다 보니까 덕양구가 4억, 일산 동·서구가 6억으로 약 2억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일산이 2억 적고, 유지관리비용은 덕양이 또 2억 적어서 총계로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하수도 연장이 긴 일산이 한 2억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는 한 14억 9천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일산 동·서구는 한 16억 9천만 원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해 본 바에 의해서 긴급하게 보수할 예산이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좀 배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영빈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서를 보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일산 동·서구가 소파보수 예산이 2억, 덕양구가 4억 아닙니까, 그렇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영빈위원

228쪽에 보면 맨홀정비공사는 각 구에 1억씩이에요. 228쪽 보세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산에는,

김영빈위원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덕양구에 1억 예산 세워서 정비공사를 순차적으로 하겠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순차적으로 하죠. 이 사업 1억으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겠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한 3만 3천 개 정도가 있는데요, 연도별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면 저희가 맨홀을 구입하고 해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선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덕양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예산이 좀 적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실적을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덕양구 지역에 맨홀정비공사를 한 게 약 153개소, 일산동구, 서구를 해서 한 것이 약 320여 개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본 사항과 유사한 걸로 추정해서 덕양구 지역에도 내년에 약 150여 개소의 맨홀 주변정비로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산동구, 서구해서 약 320여 개소가 발생되니까 약 1억씩 이렇게 하게 되면 수량도 덕양구의 배가 되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 되면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맨홀이라는 게 하수관에 일정거리에 있는 박스를 말하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서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맨홀 숫자 현황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덕양구 예산이 적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현황을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4년도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8쪽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설계변경이 된 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행신종합복지관 신축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가 비교 증감해서 12억 2,683만 9,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당해 연도 투입분으로 잡혀있던 것을 투입하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한 12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고, 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에 백마교 입체화공사하는 것하고 아래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이자상환이고, 밑에는 원금상환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빌리신 거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백마교는 지방채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요, 국도39호선은 보상비를 지방채로 발행한 것으로 기간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얼마의 지방채를 발행하신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백마교 사거리 입체공사는 2010년도부터 이자를 갚아왔고, 올해부터 원금과 이자를 각 40 몇 억 정도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는 2009년도에 지방채 200억을 발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5년 거치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이자만 납부를 하고, 2015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보시면 좀 헷갈리니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같은 것에 대해서 밑에는 원금이고, 위에는 이자고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총 금액이랑 상환계획을 국도39호선 대체우회로하고 백마교 앞 사거리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 12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중에서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700억이 넘어요. 지금 당해 연도에 48억을 잡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돈이 엄청나요. 이거 내년에 206억 원 정도를 확보하실 계획인데, 2015년도에 하실 수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백마역간 전체 사업비는 743억이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백마지하차도에서 민마루간, 백마지하차도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주민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개통이 되면 우선 한 320m 정도 되는 민마루하고 백마지하차도 구간에 대한 공사부터 1단계로 먼저 추진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로 20억을 일단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백마지하차도에서 민마루까지 풍동천 넘어가는 교량 부분에 대한 보상비의 일부를 하신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백마지하차도에서 민마루까지 공사 비용만 전체가 한 155억 정도 되고,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한 48억으로 50억 정도 되고요, 시설비가 103억, 나머지는 설계비, 부대비 해서 3억 8천 정도 되는데, 일단은 보상비라도 절반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고, 계속해서 내년 추경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나머지 보상비 20억 정도하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28억입니다.

김경희위원

공사비까지 1차 추경에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1차 추경에 가능하면 토지보상비까지는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것은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로 보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성이……

김경희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한다, 이렇게 1차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백마지하차도에서 민마루까지만 해서 보상비가 한 2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48억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전체 토지매입비, 보상비가 48억이고, 이번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20억입니다.

김경희위원

계속비조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하실 것까지 같이 하신 거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님입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항공대학교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국장님, 이거 재 설계비를 3,500만 원 2014도 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당초에 4차선 실시설계한 것을 가지고 반폭으로만 공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선인데, 2차선으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빈위원

아니, 변경을 안 하고 그냥 4차선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보고, 절반인 2차선만 공사를 반폭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 4차선의 반만 도보블록 반, 이렇게 반씩 하자는 말씀이죠?

김영빈위원

반으로 가든지, 뭐 2차선만 가든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과장 김대식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만약에 4차선으로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가 2차선보다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2차선으로 공사했을 때의 총 공사비를 50억으로 책정했고, 그중에 토지매입비를 46억으로 보고 있는데, 4차선까지 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양쪽으로 1차선씩 해서 여기의 토지보상비를 추가로 더 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2차선으로 축소해서 그 부분만 갖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4차선 도로로 시행하려면 보상비를 추가로 더 줘야 해서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김영빈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다면, 또 언젠가 4차선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또 보상을 먼저 달라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빈위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보상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4차선 사업할 때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반반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김영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2차선이 됐든지, 1차선이 됐든지 빨리 열어달라는 주민의 뜻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2차선이 아니라 1차선이라도 빨리 연결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절박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항공대학교 사업 나올 때마다 예산 때나 행감 때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회도로사업 빨리해 주셔야 된다고. 사업비 이거 빨리 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태 안 해 줘 가지고 길을 막은 거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선을 반만이라도,

김영빈위원

어쨌든 사업이 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빨리 열어주는 게 1등이다. 가령 2차선으로 재설계를 꼭 해야 되면 재 설계 사업비를 세웠으니까 빨리 그렇게 가시고, 그런데 재설계하는 절차가 또 있잖아요. 도시계획심의라든가 투융자심사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 절차가 오래 걸려서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나 주민의 마음은 이번 12월 22일인가 3회 추경 있죠? 3회 추경에라도 일부 토지매입비 부치고, 내년 4월에 1회 추경에 부치고 해서 내년에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는데, 길이. 90m 길이 없어서 지금 경비아저씨랑 매일 싸우고 눈치보고, 제 전화기에 카톡하고 전화가 항의로 가득해요, 11월 25일부터. 관련 부서에 있는 담당관님은 항공대학교에다가 주민들이 항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시에서 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아무튼 개설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해서 사업을,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후에 4차선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추후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큰 글에서만 보겠습니다. 공사과 업무보고를 보면 15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겠지만, 완공이 2017년 12월, 2015년 12월, 2015년 12월, 이렇게 15건의 사업이 쭉 들어왔는데, 지금 설계비부터 조금씩 20억, 30억 이렇게 잡아놨어요.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사과에서 연도에 맞춰 완공할 확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4년 시의원하면서 공사과 완료한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국장님, 이거 완료되겠어요? 사업을 다 시작만 하고, 지금도 설계에 들어간 것도 꽤 많고 이런 상태인데, 고양시 여건상 이게 다 100% 연도에 맞춰 완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대형사업들은 무려 1천억, 몇 백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장 몇 년 사이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준공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어차피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장항로 같은 경우 201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인데,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100억 단위나 100억 이하 이런 공사는 몇 년 내로 전부 준공이 가능하겠지만, 몇 백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대형사업은 여러 가지 재원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이번에 설계용역비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한테는 하겠다고 해 놓고 결론은 해 주지 않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건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길용위원

아니, 건축이나 뭐나 도로도 설계되는 게 많거든요.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산IC에서 가좌마을 오는 것도 2년 전에 설계까지 끝났는데, 예산을 안 잡아주니까 못 하는 거잖아 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장항도로 같은 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대화노인종합복지관 한 64억, 대덕종합복지관 37억, 이렇게 100억 이하의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길용위원

100억 이상은 힘들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것 해 놓고 다른 것도 못 하게 하고. 쉽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건설교통위원회 파워도 세다고 하는데, 길 하나 못 뚫어놓고 시의원을 그만 두게 생겼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능력되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복지는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도대체 되지도 않는 것을 질문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대로 하겠지만, 우리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협조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건설기계 야간 불법 주기단속 여비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저희 관리팀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건설기계 쪽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새올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근무가 끝나고 7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건설기계 차고지가 따로 있나요? 차고지등록증명 이런 걸 하나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건설기계는 차량을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차고지에 입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령 운행 중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파트 인근이라든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됐을 때는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 때 주기적으로 단지 내와 저희 관내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불법주청자의 범위가 주정차할 수 있는 선이 아닌 곳에 세웠다는 것이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꼭 차고지로 입고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건설기계에서 야간에 단속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는 단속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단속 횟수가 38회인데, 147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55회로 단속 횟수가 좀 늘고, 적발 건수도 287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저희가 단속은 56회를 나갔는데, 적발 건수는 70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적발이 되면 과태료라든가 뭐 부과하는 게 있나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차량소유주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계도를 하고, 경고장을 부착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라든가 도로변 찻길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든가 생활환경을 침해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침해가 되더라도 일단 계도하고 경고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아무튼 단속을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는 2011년과 2012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 24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요, 부담금 경감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시나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 기준으로 1천㎡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경감할 수 있는 장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관공서처럼 다중이 이용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교통유발이 상당히 많이 되는 기관이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거의 다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채택해서 그것이 확인되면 경감을 해 주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나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차량 요일제를 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라 차량별 요일제 근무가 안 되다 보니까 감면을 받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백화점, 구청, 시청, 이런 데가 다 경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직원들은 요일제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캠페인을 한 것도 실적이 되고, 자전거 출퇴근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요일제라든가 홀짝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시책이기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하면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제설기가 있는데요, 제설기를 사서 어디에 쓰실 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서 금년 초까지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번호판 탈부착도 하고 그러는데요, 눈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다 치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업무 수행에도 좀 지장이 있고 해서 저희가 제설기를 구입해서 눈이 오는 대로 즉시 제설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치우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는데, 기상특보상황을 봤을 때 작년에 8회 정도의 특보가 있었거든요. 그밖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텐데, 주변 도로까지 제설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게 좀 애매하네요. 예를 들면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사서 여기를 좀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다른 데를 치울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요,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눈이 지역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눈이 내리다 보면 이러한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이 나가서 눈을 치우다 보니까 진입하는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이면도로 이런 쪽에 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예산 속에서 컴퓨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된 게 34대이지만 10대만 계상하면서 제설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예산서 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부지면적은 8,147㎡로 약 2,470평 정도 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약 2,500평이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500평 조금 모자랍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그냥 제안과 주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클러스터사업 아시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자동차하고 연관된 차량등록사업소는 강매자동차클러스터 사업부지로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참고하셔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1,500평 이거 시유지잖아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거 파시고, 이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각대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물 신축하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도 상당한 예산이 남을 거예요. 우리 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자연부락의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킨텍스 지원부지도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부지도 활용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는 데 쓰면 이것도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 다루실 때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다 참석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의 오지인데,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사업 자체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여러 가지 교통망도 확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풍동에 있는 그 차량등록소사업소 부지나 강매나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없지만 예산 확보차원에서 좋은 일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시하고 강매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하는 데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강매 자동차클러스터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우리 시 재정도 좋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지원과장 할 때, 저도 도시관리공사 관련해서 이 자동차클러스터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었고요,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을 때 우리 시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같이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의 이전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제공이라든가 토지가격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클러스터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도로망 접근성을 따져서 나중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 부지보다 강매자동차클러스터사업 부지가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자유로, 제2자유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망을 다 구축할 텐데, 풍동은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오지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