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윤희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방의회에 협조 요청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시행일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공포일자를 일치시키고, 차입기금 상환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긴급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제3차 본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4대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의회가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의미에서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찬성 서명하신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2014년도 의정비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 11월 15일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231만 원 등 총 4,551만 원으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지급근거를 마련함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간결하게 정비함과 안 제2조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근거를 통합하여 개정함으로써 알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2014년도에 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매월 248만 4,100원”에서 “매월 269만 2,500원”으로 하며,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기준을 통합하고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과 현행 8개조로 구성된 조례를 3개조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소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월 21만 원 정도 활동비가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수당이 240만 원 정도 일인당 올라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올려야 했던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올려야 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어떤 사유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경제가 어려우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 임금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2%로 제한하기도 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5%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기본급에서.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기본급으로 봐야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10% 정도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상황판단과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 밖의 사람들과 의회 안의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의장
소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총액 기준 오른 것은 5.8%이고요, 저희가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보다 인상한 것도 더 적습니다, 기존에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에서 받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4년 동안 저희가 한 번 1%인가 올랐었는데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윤희의장
왕성옥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왕성옥 의원 손듦) 이 조례안의 개정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인상사유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성옥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지난번 인상할 때에는 의총을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율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의사일정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사실 한 번 올리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라면 미미한 상승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사실 총액 월 5만 원을 더 받느냐 7만 원을 더 받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회적 상황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공기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은 다 잘려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의원들이 단돈 만 원이라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의장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의원님 발언은 찬반토론을 원하십니까?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아니고요……) 표결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에 의해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6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모두 26분으로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24분이시며,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한 분이시고, 기권하신 의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회 위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려는 것으로써 고양시 공무원 직종별 정원 중 기능직 256명과 별정직 4명 등이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되어 현행 2,114명에서 259명이 증원된 2,373명으로 조정되고, 직종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이 일부 조정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변경하여 자금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통합기금의 용도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자대상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예탁금의 예탁기간과 이자율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한 입법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에 국도39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200억 원을 현재 시금고에 예치 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 차환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고금리 대출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차환하여 이자 절감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운용계획 변경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발의하신 임형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의원
임형성 의원입니다.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1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임형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 회의를 통하여 합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고은정 의원, 권순영 의원, 김경희 의원, 김필례 의원, 박시동 의원, 선주만 의원, 우영택 의원, 이규열 의원, 이상운 의원, 임형성 의원, 장제환 의원, 한상환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4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고양시의회가 앞장서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98만 고양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유권자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고양시 의원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자는 사항인 만큼 고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소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영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봉순 부시장님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부시장
부시장 최봉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고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기구 및 조직, 정원 조례 개정 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바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 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