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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8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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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하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과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가 있지요? 신분당선하고 고양시와 연결 노선 있잖아요.

그 가상계획 나왔지요? 예. 그 밑에 보면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고양시 영향분석 및 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용역, 그 연구용역 타이틀을 잘 모르겠는데 철도산업 발전하고 고양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9쪽에 관외택시단속 교통봉사자 실비보상금, 단속하시는 분이 우리 공무원들이세요? 그러면 단속을 하는데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택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냥 막 싸우고. 서울택시하고 고양시택시 하고 아저씨들끼리 싸우는 것을 봤는데 옛날 자유당 때 싸우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괜히 왜 여기에 세웠냐고 시비하다가 부상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만들기 전에 고양시 자체 내에서 관외택시 단속을 얼마 정도 했어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벌칙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앞서서 실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 분명히 나중에 2차적인 사고가 나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다음은 도로정책과 47쪽에 연구개발비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이 연구개발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전거 거치대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 하도 말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그것 이용하시는 고양시민이 몇 명 정도 돼요?

알았습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 67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랜턴 및 공기호흡기 구매,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주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76쪽에 연구용역비가 3개 올라왔어요. 고양시 도시발전 전략개발 연구용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고양시 발전의 밑그림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 압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고양시 도시발전 전략개발 연구용역에 고양시 100만 도시를 위한 그 연구용역이 포함된 건 아니지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수립되면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까지지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51호 가구 풀어놨잖아요. 지금 실제로 풀어놓고 나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단점사항을 보완해서 연구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농업정책과 153쪽을 봐 주세요.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 무상급식이 우리 고양시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2010, 2011, 2012, 2013년 됐는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요.

처음에는 도시형 초등학교, 소규모 초등학교, 이렇게 지원하다가 이제는 유치원 만 3세에서 5세까지 초등, 중등,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무상급식에 대해 큰 반대는 없는데, 솔직히 예산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 때문에 우리 시나 교육청 자체나 국가적으로 많이 부담을 갖는데, 지금 고양시가 45%, 도비가 5%, 도 교육청이 교특비로 해서 50%로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지요? 해마다 이것이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원흥지구라든지 삼송지구라든지 도시계획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학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구 100만 정도의 도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개인적으로 무척 혼란스러운데……, 그것은 그것이고, 그 밑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4개소에서 인가가 1개, 미인가 13개, 그리고 한 1,214명 정도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지원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지원근거를 두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 우리 상임위에서 안건 올라갔다가 계류된 것 아시지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이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예요. ‘학교 밖’ 관련된 학교가 대안학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소장님, 고양시 급식 조례 6조4항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봐요. 뭐냐 하면 1항에 보면 「학교급식법」 제4조, 2항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10조, 그러니까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급식지원을 하라는 뜻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주고 싶은 대로 다 줘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지 그냥 시장이 주고 싶으면 줘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데요.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4조 학교급식대상 1항, 2항, 3항도 똑같아요.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시장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소장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다 이 법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안건 만들다가 중지해서 계류시키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올려서 통과를 시킨다면,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봤어요. 법적인 근거를 따져봤는데, 한쪽에서는 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하고의 충돌우려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연히 교육에 관련된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육청 자체에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안학교는 지금 미인가·인가 학교, 이렇게 따졌지만 학교로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교육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고양시 조례안을 하나 가지고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된다고 보거든요. 대안학교가 뭐예요, 대안학교?

쉽게 얘기해서 학교 다니다가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이유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 그만 둔 아이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아서 나온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애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아이들을 모아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대안학교가 인가가 난 학교가 있고 안 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인가가 난 학교는 이런 사업예산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또 정식으로 대안학교 인가난 학교들은 그 학부모들이 다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에요. 기존의 일반 공교육 이런 게 아니라 사립 이런 식으로 특기 살리려고 그런 데 가서 기술 배우고 공부하는 애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런 것 받겠어요? 2014년도 무상급식 총 예산이 278억 정도 되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진짜 고양시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퍼주기 바쁘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냐고요, 못하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번에 농로 공사하는 것 예산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농업기술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마련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급식 준다고 사업을 자꾸 만들면 되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인들은 진짜 돈 없다고 농로 하나 못 깔아요. 도농복합도시 시의원들은 그 예산 달라는데 그 예산도 반영 못하고 만날 허덕이고 성질만 내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제안자 김희정 위원 등 10인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김춘진 의원 등 11명, 또 교육부에 김세연 의원 등 14명, 이렇게 지금 발의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교육청과의 충돌우려 때문에 지금 다 스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40쪽에 고속발효전처리 시설지원 있지요?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해도 되니까 삭감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목적을 따지면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축산농가가 고양시에 몇 분이세요?

고양시 축산농가 300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예산안 올려놓고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세워줍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정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있지요? 농어촌공사하고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간 협의 또는 대형투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번 2014년도 본예산에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선주만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97쪽에 보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운영계획이 있어요.

내유 벽제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성석 하수관거,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시작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됐지요? 사업계획 잡은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아직 마무리 다 안 됐지요?

힘들게 예산 받아와 가지고 공사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럼 매화정 하수관거는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하여간 공사하는데 주민민원 들어오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녹지과,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와지볍씨 기념공원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 과장님께서 아까 국비가 확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탄현근린공원조성 3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탄현근린공원 1단계 공사개요를 말씀드릴게요. 토지매입비 40억 7천만 원, 1단계 사업이 실내 배드민턴장, 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주차장, 그다음에 2단계가 체육관, 다목적운동장, 약수터, 체력단련시설장 등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려는 게 온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니고, 4단계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당초에 2단계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사업개요를 보면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8억이에요. 118억 중에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22억, 토지보상비로 지불이 됐는데, 시가 확보한 22억은 지난 2009년도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한 20억 중 배부결정액수로 받은 10억이 포함된 액수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96억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 여태까지 사업이 미루어졌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근린공원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게 몇 개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안 하고 있는 게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진짜 잘 아시는 분이 여기에 사업 벌려놓고, 저기에 사업 벌려놓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짜놓으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냐 이거에요.

과장님, 지금 녹지과장님으로 몇 년 생활하셨어요? 1인자잖아요, 1인자. 공원에 대해서 계획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 중 이태형 과장님이 1인자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당근린공원이 1992년 1월에 경기도고시 제9호로 도시공원 근린공원으로 계획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2006년 11월 3일에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2008년도 2월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조성계획 용역이 완료됐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떨어졌고, 고양시고시 제2009-81호. 그러고 나서 토지보상 공고공람까지 됐습니다.

토당동 제1근린공원 407-6외 46필지, 이것에 대해 보상받으라고 공고공람까지 떴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2011년 1월에 국도비를 받아다가 행신배드민턴장을 완료했지요? 그 이후로 민원이 들어와서 토지보상도 끝나고?

그 2개가 끝나고 토당근린공원은 이후에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 제가 경기도에다가 ‘제발 우리 토당근린공원 좀 해달라’라고 해서 탄원으로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에 민원까지 넣은 것을 과장님께서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왜 갑자기 탄현근린공원으로 바꿔서 그 사업을 하시냐 이거예요.

진짜 소신 있게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좋아요. 좋은데, 저도 개발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촌놈이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로 깔고 아스팔트 쫙 뚫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스톱하고 거기다가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신문을 보니까 주민들 서명을 몇 만 명인가 받았다고……, (언성을 높이며) 과장님, 제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언론이든 뭐든 지역에 가서 한번 떠들어 봐요? 잘 아실만한 분이 본의 아니게 이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보다 전문가이고 우리 시의원들보다 전문가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도공원하고 토당근린공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인근에 무원마을하고 소만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지도공원을 이용하냐고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든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대서라도 내가 문제를 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올라왔어요. 실시설계비가 2억 올라왔는데, 이게 통과돼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먼저 하세요.

설계를 먼저 하시고 이 30억은 이번에 깎아요. (언성을 높이며) 이것은 진짜 말없고 조용한 사람들, 점잖게 있다고 예산들 아무렇게나 여기저기에서 갖다 쓰고, 이래서 덕양구 일산구 자꾸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인도를 하나 깔아도 20년이 다 된 경계석을 하나 갈아달라고 5,000만 원을 올려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게 앞뒤가 맞는 얘깁니까?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 제가 본의 아니게 큰소리 낸 것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다음은 공원관리과 235쪽, 공원 관리용역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2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릉천 수해복구사업이 있어요. 2억이 올라왔고, 그 밑에 독곳천 수해복구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