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승 의원 5분자유발언

소영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201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회기는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다룰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5건, 집행부 제출안건 6건이며, 5분 자유발언,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다룰 안건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위원회 공통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연간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90일 이내의 회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 총선거 후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부터 10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제1차 정례회는 9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수)부터 12월 16일(월)까지 총 27일간으로 하여 정례회의 총 회기일수는 4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운영할 임시회는 7회 50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해 첫 회기인 제183회 임시회는 2월 5일 개의하여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으며, 내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두 번째 임시회를 금년 4월에서 내년엔 3월 중순에 개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7월 1일 개회하여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제7대 의회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1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천천히 보세요.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0분 회의중지
09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위원 중에는 관련 연구단체에 등록하신 본 의원과 권순영 의원님 그리고 김윤숙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께서 이에 해당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체 위원님께서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채움늘정책연구회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연구단체 회장으로부터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연구회 회장이신 이윤승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이윤승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자치법규 활동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김훈태 전문위원님과 김태은 주무관님께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자치법규연구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권순영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금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효율적인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분석·토론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집행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350만 원을 책정 받아서 현수막 제작 35,000원, 정례회의 급식비 752,000원, 국내연수 175만 1,700원 등 총 253만 8,700원이 지출되어서 현재 잔액은 96만 1,300원이며, 이후 연구사례집 발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정례회의 10회, 국내연수 2회를 실시하였으며, 전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입안 실적으로는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2013년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법규연구회 최종결과보고서 채움늘정책연구회 최종결과보고서

소영환위원장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움늘정책연구회 회장이신 고은정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2013년 채움늘정책연구회 회장 고은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채움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움늘정책연구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윤숙·박시동·소영환·오영숙·왕성옥·이길용·이윤승 의원님 등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금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연구·분석·토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먼저 연구활동비 집행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350만 원을 책정 받아서 현수막 제작 35,000원, 정례회의 급식비 416,200원, 벤치마킹 급식비 19,020원, 국내연수 157만 7,470원 등 총 204만 7,690원이 지출되어서 현재 잔액은 145만 2,310원이며 이후 연구사례집 발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6쪽에서 13쪽까지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정례회의 9회, 벤치마킹 1회, 국내연수 1회를 실시하였으며, 전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교육 사각지대 청소년 실태와 대안 찾기’를 주제로 공청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를 준비하고 마친 후 의원님들께서 공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2회 임시회에 상정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서 조례는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14쪽에서 50쪽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보육과 청소년 정책 두 분야에 걸쳐 2인 1조로 총 4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연구 발표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박시동 의원님께서 ‘무상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연구발표를 하였으며, 소영환 의원님과 오영숙 의원님께서 ‘고령 임산부의 임신 질 제고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에 대하여 연구발표를 하였습니다. 김윤숙 의원님과 이길용 의원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연구발표를 하였고, 왕성옥 의원님과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연구발표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2013년 채움늘정책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두 연구단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1년 동안 연구단체 활동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채움늘정책연구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센터하고 마포 보육센터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지요?

고은정의원
예.

권순영위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접목한 내용이나 새롭게 제안한 정책이 있습니까?

고은정의원
접목한 것은 아직 없고요, 사실 저희 고양시에는 하자센터와 같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만들어질 탄현의 제니스에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할 휴카페에 하자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제안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하자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지요?

고은정의원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학업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진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이외에 직업이나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휴카페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사실 그 팀들하고 같이 한 번 더 하자센터를 방문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휴카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고은정의원
지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 금번 회기에 운영비 1억 5천만 원이 2013년도까지 책정됐었는데, 원래는 2013년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좀 미비해서 2014년 2~3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서울에 있는 하자센터는 예산도 연간 40억이고 3개 분야의 13개 사업, 42개 프로그램 등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휴카페는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은정의원
예, 맞습니다. 많은 것을 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마포 보육센터를 다녀오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있는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지요?

고은정의원
예.

권순영위원
특별히 차이점이 있었나요? 서울시 보육센터의 특성화된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고은정의원
사실 고양시 보육정보센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양시 1,181개의 보육기관(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고 있고, 규모면에 있어서 시설 대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잘 운영되는 마포 보육정보센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도 규모는 작지만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고양시 보육정보센터는 학부모 교육이나 교사 프로그램이 장소도 없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규모면에서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학부모들 아버지 경제활동이나 자원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규모에 상관없이 자원연계를 통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움늘정책연구회 설립목적이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제시가 목적이었지요?

고은정의원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 뒤에 팀별로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셨는데, 4개 팀 중에 고령임산부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여성분야로 분류가 되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령임산부의 임신의 질, 이런 문제는 굳이 아동청소년 정책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은정의원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영숙 의원님하고 소영환 의원님께서 연구활동하는 부분에서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책연구회를 만들었지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정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4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고민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없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영숙 의원님께서 마련되었던 시민 공청회 자료에다 조금 더 포함을 해서 연구활동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과 또 사실은 처음에 오영숙 의원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단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론화해서 저희 연구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연구를 하시면서 한 부분을 사례집에 담게 돼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연구단체의 목적성과 약간의 위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1년 동안 연구단체 꾸려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움늘정책연구회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 자치법규연구회 회장이신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2014년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자치법규연구회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2014년 자치법규연구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본 의원을 회장으로 하고, 권순영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김영선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목적과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와의 당면 현안에 대한 모범적 대안을 공유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재등록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의원 등록수, 활동내용 및 전년도 활동비 그리고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2014년 5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을 활동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여 19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2014년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의원께서 설명하신 2014년도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굉장히 활발한 연구활동을 했던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몇 개 조례를 입법하셨어요? 궁금해서……

소영환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2014년도 자치법규연구회 회장님으로 김완규 의원님이 되셔서 오늘 자치법규연구회 등록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