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경희 위원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연임하고 위촉직 위원 제한규정 신설, 주요 내용 중에‘가’, ‘나’, ‘다’, ‘라’까지 인가요? 어차피 처음에 위촉을 하기 전부터, 추천 받기 전부터 그런 사항들을 홍보해서 가능하신 분들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을 위촉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놓는 것은, 위원 위촉하기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위원으로 활동하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 취지가 뭔가요?
한 사람이 4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6년으로 늘린 이유가 뭐죠? 그리고 시의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원은 어떻게 확인하실 것인가요?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해서.
그러면 고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원 이외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라도 위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별표19에 숙박시설 관련해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단서조항을 좀 뺀 것인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가능한데요, 우리 지역 관내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 있나요? 별표1의 내용을 잘 이해 못 해서요, 일반용 1단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100㎥까지가 520원씩 단가라는 거죠?
학교 재정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경감을 해 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수도가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화장실에도 있고, 잘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 있어서 수도꼭지에 계속 물이 나오는 상태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가 있으면 그나마 요금 절감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누진이 없으면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지금 학교에 관리자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더 신경써야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안의 상황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용량에 대한 통제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돈 내고 쓰는 거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조례 내용은 그대로 가고, 운영상에서 아까 이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이 많고,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이 쓰게 되잖아요. 초등학교끼리 비교하고 중학교끼리, 고등학교끼리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학생수 당 적게 써서 절약한 학교를 선정해서 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발표를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하수도 요금 산출은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산출하는 거죠? 요금 산출기준이.
그런데 지금 감면액이 하수도가 똑같은 대상인데, 더 많아져서, 왜 그런 것인지 소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셨는데, 학교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서로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도 수도 사용량이 좀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부담이 줄어드니까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LH부담금 두 건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담금인가요? 그러면 이 두 건 말고도 공사과 쪽에서 LH로부터 부담 받아야 될 건이 있나요?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다 받은 건가요? 당초 계획대로. 267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백석동~화전간은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부담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지금 남은 금액이 597억 정도 되는데, 그게 시비 대부분이겠네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5건의 사업비가 많이 감이 됐어요. 풍동 백마역간 도로공사 91억 감 됐고, 식사~백석이 90억, 행신~원흥간이 100억, 중로3-62호가 10억, 그리고 장항로 도로확장공사가 42억 사업비가 감됐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죠?
그러면 투융자 심사 때 들어간 것은 물론 실시설계까지 해서 산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보상비가 줄어들면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2005년부터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거의 7~8년 되다가 지금에 와서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백신~원흥간 도로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계속 이렇게 금액 조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보상만 하고, 실시설계 안 하다가 지금 한 건가요?
풍동~백마역간 도로는 2007년도부터 사업을 했었고, 식사~백석간 도로는 2005년도부터 했는데, 중로3-62호도 2009년도부터 했고, 오래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야 감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이 되어야 할 거라면 조금 빨리해서 그 비용을 줄여놔야 진행되기가 좀 쉽잖아요.
그런데 장기간을 갖고 있다가……, 지금 줄이는 금액이 90억, 100억 굉장히 큰데, 이렇게 감을 할 거였으면 조금 빨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아까 답변으로는 실시설계를 해 보면 그 결과 보상비가 줄기도 하고, 사업비가 좀 덜 들고 이런 판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5개 감한 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시설계가 언제 됐는지 내용하고, 감된 내역이 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와 관련해서 도면이랑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서 기간 연장은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연장하시는 거죠? 명시이월조서 274쪽에 보면,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공사가 콘텐츠 용역 결정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콘텐츠 용역 결정은 어디서 하시나요?
콘텐츠 용역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 홍보관 내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뀐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홍보관 내에 콘텐츠가 대형구조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작은 것이면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콘텐츠 용역이 안 끝났는데, 설계가 다 끝났다는 것은,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답변으로 이해를 했고요, 늦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우물어린이집 복합건립공사는 연초부터 내년 5월까지 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시는 건데요, 내년 5월까지는 하실 수 있나요? 예, 현황. 지금 명시이월되는 사업 세 가지 다, 대덕동종합복지관까지 해서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200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재원 변경되면서 증액이 좀 됐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올 때 비율이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시비가 6억 2,200만 원인데요?
증액된 게 1억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대를 더 구입할 수 있나요?
저상버스가 연말에 내려오는 게, 왜 그렇죠? 금년 예산인데, 왜 연말에 내려오는 것인지? 도비가 왜 없어지나요?
국가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쪽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마을버스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 관련해서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정보이용료 이월하는 것 이외에는 지출이 된 건가요?
사업명 자체가 정보이용료인데? 구축이 안 됐으면 지출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수집방식 자체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축이 되어야 이용할 수가 있고, 이용해서 정보이용료가 나올 텐데, 아직 구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용료가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에서 경찰서하고 도로 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는 협의회가 있나요? 그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한 달에 한번 씩?
원당에서 동국대 쪽으로 갈 때, 식사오거리에 보면 좌회전이 세 차선이고, 직진이 두 차선이거든요. 거기가 직진 차선이 늘 정체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특히 그렇고.
그리고 거기 바로 다음에 또 있잖아요? 사거리가 또 생겼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좌회전 차선을 3개 주지 말고, 2개만 주고, 그다음에 바로 한 10M 떨어져서 좌회전이 또 있으니까 급한 사람은 직진 나가서 거기서 좌회전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전 차선을 3개를 주고, 좌회전을 2개 주면 직진 차선에 밀리는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아요. 예. 여러 분께서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풍동 광림교회 앞, 거기가 실제로 가보면 운영하기가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쫙 밀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잘 아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익숙한 사람들도 옆에 오는 차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변경이 아니라 싹 밀고 제로베이스에서 선을 다시 그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또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닌 게 되니까 경찰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라.” 그랬더니 다음 주 정도에 현장미팅을 하자고 했어요.
우리도 검토를 해서 현장미팅이 되면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유가보조금 지원이 증액됐고,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택시에 대해서 하는 건데,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택시를 타면 남편에게 문자가 가도록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 이용은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 데이터를 등록해서, 모든 핸드폰 등록 자료를 전부 거기에 집어넣어놔서, 예를 들면 가족관계까지 다 집어넣는 건가요, 자동으로? 제 생각에는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앱 설치 시에 보호자를 입력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유가보조금 지원금이 증액된 것은 26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세입은 안 잡혀있는데요? 이번에 받지 않고 전에 받으신 건가요? 아, 세외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이 안에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보조금이 증액된 이유가 그만큼 차량운행이 많아졌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수업체, 대중교통 차량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이런 보조금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게 다 나갈 수 있나요?
결국 이 금액이 기름 넣은 것에 맞춰서 지급된 것이니까, 결국은 이게 다 소진되는 게 맞는 거네요? 예를 들면 그 카드를 가지고 다른 데 넣었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도로정책과 218쪽에 신문 광고료가 320만 원 증액됐고, 자동염수분사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2개 소에 대해서 4억이면 한 개소에 2억 정도가 드는 거네요? 아, 그럼 모니터도 설치되고, 전기가 연결돼 있어서 자동분사를 할 수 있게, 하나에 2억 정도면. 그리고 신문 광고료는 왜 증액된 거죠?
사업이 추가로 되면서 공고가 또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환경영향평가하고 다른 건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다 따로 따로 확보하셔야 되는 거네요? 신문공고는 종이 신문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터넷 언론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된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경찰서나 소방서가 자주 바뀌시던데, 기관 간에 좀 긴밀히 협조하셔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236쪽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 워크숍은 좀 많이 남았는데, 지금 한 번 하신 건가요?
그리고 240쪽에 연구용역비,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덕이동 로데오거리 관리방안검토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문제가 있나요? 기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업기간은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하시는 거네요?
김경희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자료 300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5억 잡았다가 2억 2천이 감됐는데, 이게 법적 용역이잖아요?
알겠습니다. 310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저소득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되면 이것이 다 소진될 수 있나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가주택이 있어야 하는 거죠?
대상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336쪽에 사업비가 좀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내유 벽제관 하수관거 사업이랑 설계해서 남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이 되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로 잡히나요?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좀 많이 감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전액 반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억 정도는. 5억 7천 정도는 집행을 하실 수 있나요?
인천시에서 수도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김경희 위원입니다. 352쪽 세외수입 삼송·원흥지구 제설경비는 어디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거죠?
원릉역 지하보도설치공사는 재정보전금이 어디서 온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하보도설치공사에 평화예술제가 왜…… 그럼 5천만 원은……, 어쨌든 지금 이것이 집행이 잘 안 되고, 그대로 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예술제 사업으로 돌려서 쓰시는 건가요? 354쪽에 창릉동 운동장진입로 개설공사는 사업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왜 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난점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구상이 다 끝나고, 시설 들어가는 건가요? 염화칼슘하고 설해장비운행용역은 금년 예산에도 있지 않았나요?
지금 ‘0’으로, 그러니까요. 2억 5천에 추가적으로 2억 7천 해서 두 가지 합한 금액이 되는 거죠? 설해장비운행용역은 어떻게 산출해서 이 금액을 뽑으신 건가요?
제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불만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가까운 파주 같은 데는, 고양시민들이 파주를 많이 비교하세요, 서울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왜 파주보다 우리가 못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주민들 앉은 자리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 얘기 들어본 것이 있는데, 양주 쪽은 도로별로 담당이 있대요.
그래서 일정한 염화칼슘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염화칼슘 관리가 좀 어렵긴 하겠죠. 도로담당을 하고 있는 자에게 딱 줘버리니까.
또 동구 쪽의 어떤 마을은 마을회관에 염화칼슘을 갖다놨는데, 딱 관리자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주차장 이런 것 때문에 다 집어가서 마을에는 쓸 게 없었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리가 어떤지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올 겨울에 눈 많이 온다고 하는데, 또 고생 많으실 것 같네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