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바로 안건 및 제3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하셔야 함에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66조의3, 제1항 관련해서 ‘위원 위촉 시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관련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 및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입니까?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위원이 입안 당사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통해 이득을 주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김영빈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혜련 의원 인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학교의 수도요금을 1단계 일률 적용함으로써 학교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 학교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수도요금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도 상수도 요금 1단계 일률 적용을 통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을 일반요금 1단계로 적용하는 별표1의 수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평균 500톤 정도의 물을 쓰고 있다면 일반용 100톤까지는 톤당 520원의 요금이 적용되고, 101톤부터 200톤까지는 620원의 적용됩니다. 그리고 201톤부터 700톤까지는 780원으로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이것을 누진 적용 없이 무조건 400톤 곱하기 520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00톤이라 하더라도 구간에 따른 요금적용 없이 600톤 곱하기 520원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규모가 큰 학교에서 수도 사용이 많은데요,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 누진제를 폐지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초중고 다 해당되고요, 제가 몇 개 학교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백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 120만 원 정도 감면이 되고, 풍동고등학교는 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한 85만 원 감면되는 걸로 나타났고, 지금 제일 크게 이익을 보는 학교가 주엽고등학교인데요, 주엽고등학교는 연간 880만 원 정도 상수도 요금이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후에 교육청과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꼭 동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것 관련해서 교육장님과 여러 번 통화를 했었는데요, 고양 교육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기획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 시·군, 부천시, 여주시, 평택시, 수원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가 학교의 하수도 요금을 1단계 일률 적용함으로써 학교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도 하수도 요금 1단계 일률 적용을 통한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하수도 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개정하는 별표1의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건설과)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답사하시고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피곤하셔도 그 자리에 앉아서 졸면 되겠습니까?
그러실 거면 왜 들어오셨습니까? 국장님, 월요일에 무슨 행사 있죠? 지난 월요일에 무슨 행사 하셨죠? ‘안전’ 뭐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제가 왜 행사 이름도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위원님들 누구 오셨어요?
의장님 가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연락 받은 바가 없어요. 미처 못 챙긴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국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혀 연락 오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사장에 얼굴 알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행사를 가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이라도 알게 되고, 그래야 집행부 업무가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 건설교통위원장도 모르면 업무 추진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부터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챙기시면 뭐합니까?
예산 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하는 건데, 의장님한테만 연락하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연락 안 하시면 뭡니까? 의장님이 가시는 행사는 위원님들도 가시는 거죠. 제가 도로정책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당역 하부도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분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금액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난 올 초에 보고할 때는 올 가을까지 끝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또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길어집니까? 빨리 좀 하세요. ‘된다, 된다.’ 하다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역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건설과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602억 2,943만 8천 원, 특별회계 2,441억 6,134만 2천 원, 총액 3,043억 9,07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004억 3,632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441억 9,378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이길용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