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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18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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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12월 하순에 접어들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으며, 엊그제 끝난 긴 정례회로 인하여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선재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선재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선주만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9호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은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기금설치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조성 재원과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과 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등 결산보고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주만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잉여금이 생기면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지방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고요, 킨텍스 부지를 매각해서 앞당겨서 지방채를 상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물론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그 외에 또 저희가 잉여금이 생겼을 때, 작년만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실제 잉여금으로 그 정도는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감채 기금을 조성해서 상환은 안 했지만 순세계잉여금만큼은, 일정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지방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 조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저희 고양시의 지방채가 2013년 현재 1,542억, 거기에는 지방채와 채무부담 행위가 포함된 사항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부의장님께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지방채 상환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조례가 정해지면 본 조례에 맞춰서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재길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2조에 순세계잉여금 중 고양시의 채무지표에 따라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일정률이라는 것은 어떠한 비율을 얘기하는 건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현재 순세계잉여금 일정률이라는 것은 ‘10%다, 20%다’ 이런 것을 일정률이라고 하지만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강행이 돼서 실제 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률이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일정률로 하겠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도 부채가 높은 시군에서는 일정률을 대략 20%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지방채율이 타 지자체보다는 낮은 입장이기 때문에 꼭 일정률을 강행하기보다는 조례에 있는 뜻을 그대로 담아서 시 전체의 재정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에 일정률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어느 정도 재량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시도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다른 시군도 그냥 일정률로만, 꼭 비율을 정하지 않은 시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되고, 일정률로 하는 게 훨씬 더 운영의 묘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오영숙위원

언뜻 생각하면 이만큼의 남는 금액으로 비율을 딱 정해놓으면 그것만큼은 그냥 적립이 되니까, 그런 비율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지침에 넣으실 예정인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규칙이든지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의원

그 사항에 대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비율, 그게 때에 따라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원래 조례안에다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30% 이상으로 일정액을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국비 도비 다 반환하고 나서 액수가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1,500억 정도 될 때도 있었고, 2,500억이 넘을 때도 있었고, 또 어느 해는 1,600억 정도, 이렇게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대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상 회계연도를 볼 때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할까요, 때에 따라서는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순세계잉여금 중 30% 이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000억 중 330억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매년 너무 억압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그냥 ‘일정률’로 정한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언뜻 보면 집행부 마음대로 1%도 되고 90%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량권을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그것을 또 규정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결산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로라든지 아주 낮은 하한선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로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이미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나와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이 조례가 발의하기 되기 전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지요? 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어쨌든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지만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조례가 이렇게 새로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설명에 앞서, 2013년 한 해 동안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42호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이 예산을 지난주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왔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013년도 본예산에 넣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2013년도 예산은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사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보다 오히려 삭감될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만큼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가능하면 도시관리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했었는데 실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별도 대출받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 도시관리공사와 상당히 오랫동안 다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번 추경에서도 우리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워서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을 논의했는데 그렇다면 2013년도 도시관리공사의 운영경비를 절감했던 사항을 감액해서라도 출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사의 시설관리 파트는 위탁금으로 저희가 출연해서 운영을 하지만 도시사업부는 별도의 회계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별도 출자금 형태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이것은 운영경비이고 직원의 인건비 성격인데, 도시사업부는 출자를 해 줘야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2011년 4월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관리공사를 합병했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그동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본금 50억을 가지고 출발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자본 잠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들은 거의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본 잠식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출자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 기준으로 지금 8억 정도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출자를 해 달라는 건데, 그러면 2014년 이후에 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그때는 은행 대출을 받나요? 아니면 또 이렇게 시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운영경비에 대한 추가 출자는 없어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물출자 부지를 임대해서 그 임대수익금이 2015년부터 약 20억 원 정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충분히 인건비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도시공사의 수익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보존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또 2014년도가 다 끝나고 나서도 부족하면, 지금이야 당장에 내년까지는 부족하니까 채워주시고 그 후부터는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더 이상의 출자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지요. 항상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제출한 참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CJ E&M의 임대수익이 있고요, 또 잔여 부지를 임대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런 임대수입만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6페이지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요. 물론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임기응변식으로 항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화우 의원님, 선주만 의원님, 오영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7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자치공동체 사업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자치공동체 사업을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자치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주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자치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자치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 해촉,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화우 의원님, 선주만 의원님, 오영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 제정을 부탁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그동안 집행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국 마을만들기 관련 사항은 2008년도 이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현재 제정·운영되고 있고 상당수가 추진 중에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참고사항으로 오늘 오후에 경기도내 행정지원국장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라는 내용이 회의 지시사항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도 이미 내려와 있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고, 수원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오랫동안 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을 검토하고 여러 분들께 자문도 구하고 조례안을 준비했던 사항인데, 의회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판단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토론도 있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지난 10월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기획 분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조례의 내용하고 타 지자체의 조례하고……, 지금 표준안이 있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표준안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에 차이가 많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제가 대표적으로 수원시 것을 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라고 그랬고, 약간씩 조례의 용어가 다를 뿐이지 실제 기본 골격은 비슷합니다. 거기에도 시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협의회를 만들고, 수원 같은 경우 마을르네상스센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간씩 그렇게 차이만 있을 뿐 기본 골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장제환위원

물론 골간은 비슷한데,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런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내용상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타 지자체 조례나 표준안하고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하고 차이들이 많이 있냐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많이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저희 고양시 조례안은 사실 표준안하고 거의 일치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고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아직 제정된 것은 아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지금은 논의 중인 거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지금 심의 중에 있고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이 조례를 올려도 되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법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안전행정부나 경기도의 지침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당연히 가능은 하겠지요. 근거 법률을 내세우자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도 근거는 돼요. 그런데 항상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이야기할 때는 꼭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를 내세우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상위법에 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쭉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아직 법률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소영환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6개 광역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고 또 기초의회에서도 54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 의견에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기획 분과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와 관련해서 10월에 회의를 했어요, 의원발의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11월에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의원발의를 할 거니까 직접 발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 내에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된 게,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상임위 내부의 질서 체계도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고, 어제인가 그저께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러 의원님 누구 누구 찾아가셨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제환위원

안 하셨다고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이 사항은 전국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고양시만의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은, 죄송하지만, 못 드렸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한 분도 안 하셨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 소영환 의원님하고는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상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절차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상임위 내에서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례가 발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매끄럽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영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3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차장을 한 번 돌아봤는데, 주위 여건들이 운영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겠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적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계획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만, 적용 특례 없이 동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등록하지 못한 많은 미등록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고 현실적으로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미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운영에 필요한 특례 조항을 추가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에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면 이 조례에 따른 사회단체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2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백석 Y-CITY 공공시설 입주 타당성 조사, 이 예산을 새로 추가하신 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추가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 2회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용역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시설비 성격인데 학술용역비로 잘못 편성이 돼서 금번에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일상감사로서 계약하기 전 단계인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아니면 뭐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층 검토한 결과 학술용역이 아니고 시설비 성격이다, 기본설계 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성격이 타당하다고 해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당초에는 학술용역하고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은 여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학술용역은 빠져 나가고,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과목을 바꾸게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기술적이라는 게 뭐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면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그런 전반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라는 게 뭐냐고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자면 사무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런 사항도 학술용역보다는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게 무슨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요하지 않나,

장제환위원

아니, 보통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이 들어갈 게 결국은 뻔한 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치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게 무슨 기술적인 판단입니까? 그것은 충분히 실시설계를 할 때 건축사들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배치나 건축계획 검토 같은 것, 또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타당성 같은 것, 그런 전반적인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수사항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필수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 공공시설 중에서 제일 큰 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 100만 고양시민의 미래 행정수요를 대응하고 또 공공시설의 적정성과 건물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최대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넓혀서,

장제환위원

아니, 이게 용역이 아니라면서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어떤 게요?

장제환위원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성격상 연구용역이 아니고 시설비로 목을 바꾼 거라면서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용역은 맞는데, 학술적인 용역이 아니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용역으로서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 감사담당관실하고 심도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목을 변경하는 게 맞겠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이번에 예산과목만 변경하게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라는 게 고도의 우리가 모르는 그런 기술적인 뭔가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엇이 들어가고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조사설계 전 단계로서, 재정 건전성에 관한 부분이랄지 경제적인 타당성 등 전체적인 것을 기본설계 전에 기본설계에 담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할 때 이것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배치를 하거나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은 기본설계를 할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기본설계를 할 때 당연히 하는 건데 기본설계 전에 어떤 식으로 설계에 담을지 콘텐츠를 정립한 다음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필요 없는 용역인 것 같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회 추경 때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건물 면적이 66,000㎡입니다. 현재 고양시청 건물보다 2∼3배 정도 큰 규모인데, 이 건물에 대해 기본설계라든지 모든 비용을 요진개발에서 부담하는데, 요진개발에서 부담해서 건물을 지어준 대로 저희 시가 인수하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 방향을 잡아서 뭔가를 요구하기에는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시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인수받을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용역 없이 단순하게 배치만 하면 고양시나 시민의 뜻이 아닌 요진의 입장에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목을 바꾼 것은 학술용역보다는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용역이다, 용역이지만 기술적인 용역이라고 해서 목을 시설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요진에서 건축물을 지어줄 때는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고양시에 해 줘야 될 건축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디자인을 더 하거나, 아니면 배치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배치를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설계상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실별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 우리가 요구해서 최대한으로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올 때 우리 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그쪽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건물만 지어서 받게 되면 내부시설을 우리가 별도로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계까지 해서 건물의 완성품을 지어서 우리한테 오게끔 하려고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요진에서 기본설계를 하거나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조언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해 달라고, 그리고 설계는 이렇게 해 달라고 시에서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1억씩이나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금액도 1,0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억이 문제가 아니고 더 들여서라도 사실은 제대로 된 건물을 저희가 인수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조금 전에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Y-CITY에서 기본설계부터 다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좀 더 나은 시설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사실 이게 필요해요. 소규모 건물이 아니고 대규모적인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장제환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다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꼭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Y-CITY 분양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당초에는 30%였었는데, 요 근래에 40% 정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조금 나아졌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러면 리스크는 조금 벗어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27쪽,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2회 추경 때 분명히 설명하셨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소영환위원

내부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인수했을 때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세운 거라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바뀐 것은 없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38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다 교육청에서 미대응 투자돼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거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건에 5억 1,300만 원은 교육청 미대응 사업이고요, 원당중 특별실 환경개선하고 백양초 교실바닥 교체사업은 교육청 자체 사업축소 계획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마 그동안에는 교육청 예산이 넉넉했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다른 쪽으로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환경사업은, 다 환경사업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 교육청 매칭사업 예산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도 길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알기는 알겠는데……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44쪽,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미반영된 것들은 다 삭감됐지요? 2014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된 것은 없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45쪽 시설비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원당게이트볼장 증설공사 2억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재길위원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 증설공사 2억 원에 대한 것은, 도비 재정보전금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원당게이트볼장 증설공사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올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재길위원

명시이월 시켰다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선재길위원

과장님, 이제 올해 예산이 다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2014년도 추경에, 먼젓번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권도시범단, 그것에 대해 알아보니까 3단차기 할 때는 4m 정도 높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각 밑에 일반적인 시설들은 됐었는데 먼저 부천사건으로 인해서 교각 밑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법령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또 법령이 어떻게 완화가 됐느냐 하면, 물류 같은 것은 잠깐 야적했다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그런 체육시설 등 이런 부분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교각 밑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시는 것 같은데, 높이가 보통 한 4m 정도 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러면 충분히 높이는 가능하다고 보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다지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판넬하고 바닥만 시멘트로 공그리를 쳐주면 매트는 있으니까 깔면 되니까,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추진 좀 해 주세요, 상시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현재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45쪽에 보면 성사 다목적 체육관, 이게 도비 내시가 안 된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도비가 내시됐다가 11월 6일 다시 전액 삭감되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10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도비가 삭감되지 않았으면 시비 13억을 더 들여서라도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가겠는데, 지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 계속비로 이월을 시켜놓고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원래는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내시를 하겠다고 부시장님도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됐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도의 기획실장님께서, 구두지만 일단 약속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시됐다가 철회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도의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현재 저희한테 본예산에 확보됐다고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도 약속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하면서 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장제환위원

본예산에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예산확보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설계는 올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도 없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공사비는 현재 시비 1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착공은 한 거예요? 안 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제환위원

착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장제환위원

예산이 안 내려와서 하다가 혹시 중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도비를 확인한 상태에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일단 감리비는 확보를 해 놓으셨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감리비는 1차적으로,

장제환위원

공사를 해야만 감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만약에 이 감리비를 추경예산에 세워놓지 못하면, 공사를 착공해도 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367억 6,495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01억 9,099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7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에 이어서 이번 9일간의 임시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덕분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사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갑오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