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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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18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4-02-06

이화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매서웠던 추위가 오늘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요즘 독감으로 타미플루 부족사태까지 일어났는데 위원님들도 겨울철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대로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언제나 시민들을 위하고 노력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정이 돼서 개발을 한다는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화전취락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는데, 그 이후에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전혀 개설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한 1조 2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화전취락 이 구역에 하려면 1조?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니, 화전취락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49개 해제취락에 대해서,

김경희위원

아, 해제취락에 대해서?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기반시설 확보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도로나 공원, 주차장에 767개소 기반시설이 설정돼 있는데, 거기에 1조 24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실제적으로 사업진행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된다면 4년 동안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100억 원, 나머지 지방비가 100억 원 소요되는데, 이런 국비 부분을 지원받아서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에 저희가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근린 재생형으로 응모를 해보실 생각이신가 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화전취락은 근린 재생형이 해당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국비가 100억이고, 경기도에서도 부담을 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번 회의 때, 국비가 100억이고, 지방비가 100억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9개를 하고, 경기도에서 8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 신청해도 경기도 한 군데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타 시도 지방비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할지 몰라서 경기도에서는 50대 50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이 된다면 국비 100억 받고, 고양시에서 50억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50억 부담하는 추세로…… 그런데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타 시가 어떻게 비율을 결정할지 몰라서,

김경희위원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모르니까 조율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하나가 된다면 경기도에서 한 50억 정도는 부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50억 정도 부담하면 좋겠다는 상태이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도시재생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데, 재정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재정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지난해 법이 새로 제정돼서 지난해 12월부터 최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보다 보편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어떤 롤 모델이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 최소한 무엇이 필요한지를 협의해서, 자료 7쪽에 나와 있듯이, 마을 가꾸기 사업 형태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마을길을 뚫어준다든가 아니면 공동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공공성 있는 기반시설을 하나 하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어떤 정확한 기준매뉴얼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해서 공모가 선정되면 전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만들어가는데, 아직은,

김경희위원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어떤 정부지원이 계획된…… 그리고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도 다시 잡아줘야 되고, 틀을 잡아나가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자료를 봐도 딱 잡히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시 입장에서 기반시설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취지는 우리 입장인 것이고, 사업을 하는 자들은 국토교통부 쪽에서 취지에 맞춰서 내야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공모 요건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데가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김경희위원

그거야 뭐 법적으로 두 가지 이상 충족하라니까 그것은 인구감소라든가 어떤 기준을 잡고, 충족이 되니까 하시겠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취적지로 지금,

김경희위원

화전이 고양시에서 최적지라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경쟁력 있다고 보는 거죠.

김경희위원

선정은 뭐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이 도시재생의 목적이 지금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든 기본적인 취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하고, 의회에 심사할 때도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27일에 체결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하고 마무리 과정을 의회에,

김경희위원

1월 27일에 시작했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1월 27일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급히 용역이 체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진행이 되는 중간 과정과 최종 과정은 의회에 간담회 형식이든 아니면 보고회 형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든지 뭘 해야 의회에서도 의견 수렴할 때 의견을 주든지 할 텐데, 시기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이 부분이 의회 일정하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고 해서요, 저희가 의회 일정을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중간 과정에 의회 일정과 관계없이 협의를 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전에 한번 의회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착수 보고회 하셨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직……, 기본적인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보고회를 갖기 때문에 아직 3월 10일까지 신청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김경희위원

용역 발주는 했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발주를 해서 1월 27일에…… 최초 한 것은 지난 1월 13일에 국토부에서 공모가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게, 중간보고는 언제 하실 거고, 그걸 의회에도 하실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의회 회기에 안 맞으면 별도로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저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중간보고할 수 있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중간보고하고 마무리 짓기 전에 또 한 번, 마무리 짓기 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일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사진도 찍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게 공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들 진행해서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국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재원으로 이거 해 주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제가 어떤 때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제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관심지역 7개 정도를 보면, 지금 수원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언론플레이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 9개가 당초에는 6개에서 3개가 늘어난 부분이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다행인데, 각 도에 하나 정도, 경기도에 하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도에서도 치열하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아주 마음이 졸여집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그 이후의 역할 같은 국회의 협조나 이런 것은 저도 나름의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전 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주택 밀집지역이라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런 것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화전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 저는 그럴 정도로 아주 상당히……,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여건에 맞게 잘 작성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추대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팀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자 돈 1천만 원 들여서 용역 줘서 그냥 접수하는 것보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을 통하고……, 선정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유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고양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8대 1이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길용위원

이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서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라도, 지금 어디 지역이나 선거철이 돼서 다 바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을 토대로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뭐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는 그룹을 해서라도 쫓아다니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할 거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화전하고 서울은 하늘과 땅이더라고요.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부시장님이라도 준비위원장이 돼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해 주셨는데, 만약 이거 결정지을 때 경기도 심의에서 결정을 짓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기도는 단순히 경유만 하고, 국토부에서 평가를,

김필례위원

아, 국토부에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설명자는 국장님이 하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진행은 서면심사가 70% 비율을 차지하고, 현지 평가를 30%, 기타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것에 대해서 3점 정도,

김필례위원

그럼 30%를 누가 가서 제안설명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용역회사하고 저희가 직접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여건을, 제가 여태껏 겪어본 바로는 백석동 1237번지 심의, 도시계획변경할 때 보면 다른 지역은 부시장님이 직접 가서 제안설명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갔을 때는 심의위원들이 ‘아,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상태에서 그냥 서류를 엎어버릴 수 있는, 진행을 안 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30%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제안설명할 때는 꼭 부시장님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왕 추진하는 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내려온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화전동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매년, 선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임형성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신승일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실무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박찬옥 국장님과 충분히 상의도 많이 하시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도 계시니까 좀 좋은 안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해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덕양 지역이면 이 사업 자체가 국토교통부 소관이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 위원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뭐 다 된 거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는 저희 역할만 충실히 하고요, 저희 혼자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이것은 고양시의 책임이네요. 그렇죠? 자료 부실, 설명 부족. 본 위원이 보기에 국가사업은 상당히 국회의원들의 영향이 필요한데, 국장님, 과장님 잘 준비하셔서 고양시가 곧 100만 도시의 시대가 열리니까 수원이나 성남보다는 좀 더 월등하게 잘 준비하셔서 화전동 주민들의 애환을 좀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신승일 과장님이시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제가 능력을 믿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열악한 화전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기 바람”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지난주가 설이었는데,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품으신 큰 뜻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정발전에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인가요? 처음으로 만든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이미 준비를 해 놔야 하는데, 좀 늦었다고 견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것은 관리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산동 비닐하우스 화재 사건에도 제가 신청해서 서구청장하고 같이 통합 설치운영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매뉴얼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화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한 구성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지금 여기 조례상에 통합지휘소장이 부시장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물론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체 관리는 고양시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의외로 이런 사회단체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소방서에서도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요, 저희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큰 재난이 발생되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시장이 본부장이 되도록 하고, 현장에 지휘소를 설치해서 부단체장이,

김필례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민·군·관이 다 함께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재난관리 사회단체 자원봉사팀을 구성하듯이, 이것도 조례가 되면 그런 조직에 대한 통신망, 물론 당연히 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겠지만, 이런 조직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어떤 상설 자문하는 위원회나 자원봉사단체를 별도로 모집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요, 재난이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화재라든가 가스나 정전이라든가 이러면 현장에 지금까지도, 물론 부시장의 명에 따라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이 파견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재난이 점점 대규모화 되어 가고,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작년 8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아예 부여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를 해서 법에 제도화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재난과 관계되는 해당 유관기관 단체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 이런 것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통합지휘소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책임자를 유관기관에 파견을 요구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철수하는 그러한 명령체계도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더 강화되리라 생각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화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이화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화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필례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김영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촉구 결의안은 고양시가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을 입안하고, 지난 1월 6일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도서를 열람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및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는 관리지역의 재정비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주민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고양 시민은 고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재정비할 것이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써 경기도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고양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제시하라. 둘째, 기존 관리계획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부정형으로 결정된 관리지역을 재정비하여 도시계획차원의 정형화 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주민생활 피해 및 기업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필례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김영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화우 의원님, 기획행정위원장이신데, 우리 건설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건설교통위원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한다면, 앞으로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그동안 2006년도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최초 시행했고요, 그 이후에 여건 변화라든지 개발행위에 따라서 재정비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입안권이나 결정권은 50만 이상 되는 시는 시장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나름대로 도시개발 업무지침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업무복구 처리규정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토지적성평가지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국토부라든지 경기도하고도 사전에 구두로 협의해서 기준안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기준안을 설정해서 입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공람기간 중에 305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해서, 입안 기준에 부합되는데도 혹시라도 누락됐다든지, 구제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입안권이나 결정권이 물론 시장한테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경기도 지침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양시 독자적인 도시계획수립 입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만의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다른 시군에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사항을 경기도에서, 김포나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진달이 돼서 경기도 관련 부서협의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준안에 대해서 국토부나 경기도 상급기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득해서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여기 민원 제기한 것이 300건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하려고 하면 용역 줘야 하고, 5년에 한번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고 싶으면 내년이라도 하면 되지만, 이렇게 오늘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미달된 내용을 올해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촉구안으로 끝나고, 지방자치의원들 시장 임기 끝나는데 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더 폭을 넓히자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촉구안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올해 이왕 하는 거 어떻게든 완화해서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끔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뭐 경기도 눈치를 봐야 하고 국토해양부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촉구안이 되면 가능한가, 시장의 권한에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김혜련위원장

기존에 이 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일정이 있었잖아요? 계획된 일정이 있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2차 공람은 3월에 하고, 올해 또 공람해서 6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다는 것이 일정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 결의안에 따라서 조건을 약간 변경했을 때도 그 일정대로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뒤로 밀리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충분하고요, 다만 기준안의 변경요인이 타당한 부분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기준안의 변경 필요성, 당위성 같은 것이 확보되면 할 수가 있지만,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의안대로 저희가 100%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결의안을 내주신 것은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민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 가령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긴 했지만, 저희가 10월 20일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하거나 어떤 행위를 한 것들에 대해서 대상을 삼고 있는데, 그게 최초 주민공람공고일까지 준공된 필지에 대해서 대상을 또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1월 6일 이전에 준공접수가 됐어도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며칠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가령 그 이전에 준공접수가 돼서 보안사항이라든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주민공람공고일 이전에 준공허가가 접수된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부분으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의안을 주시면 저희가 이 결의안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이 기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돌아갈 겸, 좀 많은 것을 허용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위원들이나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선 결의문 안에 4가지 사항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견인데, 담당 국장님은 어떠세요?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것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정한 내부규정이 경기도에서 정한 기준에 합치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사항은 좀 불가하다는 의견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그 기준안에 대해서도 경기도 기준안보다는 현재 고양시 기준안이 일부 완화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더 폭넓다는 말씀이시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경기도 기준안보다는 저희가 폭넓게 더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기준안보다 저희가 기준이 더 강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 기준안에서는 대지밀도나 호수밀도, 적법훼손지에 대해서도 3만㎡ 이상만 적용이 가능하게 해놨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3만㎡ 이하라도 요건에 부합하면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열어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완화할 수 있다.’, ‘불가하다.’ 이렇게 검토하기가 쉽지 않고, 저희도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305건에 대해 충분히 심층분석을 하고, 만약 완화를 해야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완화를 해야 될 것인지,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례라든지, 또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국토부하고도 충분하게 내부적인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도시계획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 자문을 더 거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기준일 설정으로 구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305건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특혜다. 또는 다른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본다면 해줘야 되거든요. 또 세분화해서 관리적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한다면 기본적인 토지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도 가끔 민원 받아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촉구 결의안을 계기로 해서 고양시민이 갖고 있는 고양시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실태가 좀 더 점진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그 토지 소유의 목적대로 가능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완화하는 폭넓은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

이상운위원

녹취 안 하시려고 하시네. 가능하시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이화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역보고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앞서 이길용 위원님,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도 해 주셨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안을 가지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이 틀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305건 외에도 민원을 안 넣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은 주변의 김포나 다른 데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의 기준이 있는 것인데, 타 지역 눈치까지 볼 필요가 뭐 있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검토보고 마지막까지, 다 끝났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기준에서 많이 완화는 됐지만 호수밀도하고 주택밀도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지 않고는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거의 다 허가를 내놓고, 기반시설 건물은 안 올라갔지만 토목공사까지 다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주택밀도나 호수밀도가 부족해서 해 줄 수 없다, 이러면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다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민원사항을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던 거고요, 용역결과가 경기도 기준이나 타 시·군의 기준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기준안을 설정했고, 용역결과가 그런 식으로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입안이나 결정 권한이 다 있다고 해서 시장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필례위원

당연하죠.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법적 근거라든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국이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그만한 이유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형편에 어느 정도 맞춰야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장 독자적으로 이것을 입안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드린 대로 저희가 상급기관이라든지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도 좀 받고, 우리 고양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고양시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했을 때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에 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인근에 파주시는 물론 경기도 지침과 그 결정권에 따라서 하겠지만, 거기도 호수밀도와 주택밀도를 50%로 잡았나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파주 같은 경우에는 호수밀도, 대지밀도 적용을 안 하고, 전체 블록 면적의 50% 이상인데, 적법훼손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서 진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진달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국토부라든지 다른 기관하고도 협의를 할 것이니까요, 경기도에 진행되는 추세를 한번 보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호수밀도하고 주택밀도가 용역사에서 정해준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구청에 건축 관련 서류를 전부 받아서 건축대장이나 이런 일련의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다 대입을 해서 각각 블록에서 그걸 넣어서 포함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이화우 의원님께서 발의까지 해 주셨고, 이 민원사항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련위원장

예.

이화우의원

문명의 발전과정에서 개발이냐 보전이냐, 어느 것이 옳은가는 아마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역시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대 측면에서 보면 웬만하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이유는, 물론 우리 고양시에서 지침, 즉 적법훼손지 66% 이상, 대지밀도 50% 이상, 호수밀도가 50% 이상, 이런 기준안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기준안 없이 어떤 정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토부 훈령이 있습니다. 국토부 훈령 중에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보면 관리지역 중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이행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돼 건축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적법훼손지는 5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적용한 기준은 건축물까지 완공한 것, 준공검사가 난 것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토부 훈령보다 강화된 지침이다.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시정연설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물론 이 기준에 의해서 생산관리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냐를 구분하게 되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행위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이면 굳이 이 부분을 미뤄서 앞으로 5년 후, 7~8년 후에 관리계획 세분화 계획이 다시 정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존을 해야 한다면 아예 이 지역 용도변경을 해 주지 말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놔둬야 합니다. 그런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상태에서 굳이 시간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50만 도시 이상의 고양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또 20%를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40%로 늘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20% 지었을 때, 한 사람이 건물을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아니지만 두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주민들의 당연한 민원도 있지만 고양시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관련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관리지역에 건물을 짓거나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가보면 진입도로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큰 차가 드나들 정도, 이 대지에 이만큼 규모의 뭔가를 짓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유소인가요? 저유소죠? 주유소가 아니라. 그래서 큰 주유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유차가 돌 정도의 회전 반경이 나오지도 않는 도로에 접해있어서 그것이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생산관리지역에 그렇게 열악한 기반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정도의 기반이 없는 데가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런데 만약 그런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서 사전심의 없이 아주 고밀도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짓게 됐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런 부분도 도시 전체를 보는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됩니다.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얻는 이익도 있는 만큼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하고 이런 폭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00건의 의견에서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어느 기준에 걸려서 변경이 안 된 게 많은 것인지요?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떤 유형에 묶어서 검토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됐고요, 전체적인 이의신청의 주는 뭐냐 하면,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단순히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개발이 진행 중인 토지들이 있으니 이 토지들은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전에 관리지역 세분을 할 때는 각각의 필지를 가지고 그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평가를 합니다. 토지특성평가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세분화할 때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까 이화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에 있는 국토부 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비하는 것, 이것은 관리지역 세분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재정비는 세부화된 것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것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5년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렇게 필지 단위별로 검토하지 말고, 블록단위로 검토해서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그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관리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블록단위로 검토하는 게 효율적인 도시관리 아니냐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었고, 그거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했었다가, 각 시군의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기준안을 통일화시키지 못 하겠다하여 각 지자체별로 권한을 위임을 줬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기준안을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블록단위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냥 단순히 용도지역만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저희는 운영관리방안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최소한의 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현재 4M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에 접했다면, 양쪽 필지에서 1M씩 셋백을 해서 건축하게 해서 향후에 6M 이상의 도로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건물도 제대로 짓고, 나중에 도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저희가 관리방안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번에 이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의견 접수된 300건에 대해서는 100% 다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기준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전부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화우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