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화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윤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 등 3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고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사실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지원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어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 12월 24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어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이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에서 여유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4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기금 조성액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또한 킨텍스 2단계 조성 관련 지방채를 일반회계 자금으로 일시 전용하여 상환하였으나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부진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전 통합관리기금 124억 5백만 원을 융자하여 일반회계 세계 전용금을 상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운용계획 변경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제4항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세계 최대의 다국적 가구·인테리어 유통업체인 이케아가 진출함으로써 350여 개의 고양시 가구업체는 물론 인근 원당·능곡 등의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어 피해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역 내 가구업체와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근거로 적절한 행정적 역할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계 최대의 다국적 가구·인테리어 유통업체인 이케아의 입점은 고양시는 물론이고 광명, 부천 등 인근 지역의 중소가구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심사항으로서 고양시와 경기도, LH 등 이케아의 부지매입 철회와 피해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서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결의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꽃의 도시 고양시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주 개최장소인 고양꽃전시관의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양꽃전시관의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와 관련하여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모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목적인 화훼산업의 진흥과 국제교류 등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 제6항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입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규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하여 201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8호로 공고한 공모에 대하여 고양시가 화전동 취락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응모하기에 앞서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응모자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시 근린재생형은 1곳당 총 4년 동안 최대 국비 100억 원이 포함된 국·시비 50:50 매칭사업으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여 선정지역에 대한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투자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견제시의 건으로 상정한 화전취락지역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응모대상지로 적합한지를 살펴보면, “응모조건 충족여부”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화전동 취락지역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과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2개 이상을 갖추었으므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응모요건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화전동 취락지역은 2007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이 맹지가 많은 대부분 개설되지 않은 도시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8~12m의 건물높이 제한에 따른 기존 노후주택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고양시가 도시재생선도사업 응모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행정처리로 보여지며 화전취락지역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도록 고양시와 의회 모두 온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화전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바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 및 인적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을 총괄·지휘·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화우 의원, 김필례 의원, 선재길 의원, 임형성 의원, 김영빈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으로 이 결의안의 요지는 2006년 12월 11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 이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고양시가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에 대해 입안 및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관리지역 재정비 기준을 정하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변경을 입안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관련도서를 열람하였으나 관리지역 재정비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주민민원 폭주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지로 하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정비할 것이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경기도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고양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제시하라. 둘째, 기존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부정형으로 결정된 관리지역을 재정비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정형화 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주민생활 피해 및 기업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양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전달하고, 시민의 뜻을 모아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 완화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화전취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권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윤승·김완규·김영선·선재길·이영휘·우영택·이길용·김필례·이규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권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선·이영휘·현정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이윤승·장제환·이길용·강영모·이영휘·김경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고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윤숙·박시동·이길용·왕성옥·이윤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지급하던 것을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 80세 이상의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지원을 위하여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개정안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지원하고 예우(禮遇)함으로써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의 경우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1호 중 “준용하여 이를 우선적으로”를 “준용하되 소득분위 120 이하인 자”로 하여 대상자의 순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주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3월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시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 시 성차별적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평가를 통해 성평등의 관점에서 개선·반영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4일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과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가 1997년 4월 19일 조례 제393호로 제정되어 우리 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회 및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5일 개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건축물 미술장식심의회 및 설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이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이 10건으로 고양시장 제출 안건보다 2배나 많은 안건을 발의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지역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에 긴요한 의안들을 발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안 가운데 강영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다국적 가구기업인 이케아의 원흥지구 부지 매입에 따라 고양시 가구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와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에 대하여 고양시의회가 이케아 입점 현안 해결에 앞장서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LH공사에서 원흥지구에 대한 입주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는데요, 이 광고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케아 부지 공급 계약체결 그리고 이케아의 사진을 전면에 넣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광고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시에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고양시의 결정(변경)안 공람시민 가운데 65% 이상의 주민들께서 토지적성평가 시 조사 미비에 따른 누락,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등 고양시의 변경(결정)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의원님들이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고양시의회는 시의 동반자이면서 견제하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작년 12월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고양시 예산안 심사 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69억 원을 삭감하는 등 시의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의 주요 정책 집행, 각종 현안사항, 주민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중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곧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고양시 의원 모두는 보다 더 시민의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99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제1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