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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8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4-03-14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춘삼월 봄을 시샘하듯 아직까지도 차가운 꽃샘바람이 불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이 피게 될 것이고, 날씨도 풀릴 것입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추진하려다가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거 사업성이 나와요?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사업성은 가능합니다. 전체 동수가 22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임형성위원

지금 그쪽에 찬반 사람들은 해결이 됐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임형성위원

여기 유인물 주신 것 4페이지 사진에 보면, 여기 점선으로 된 것은 위에서 찍어서 그런 거예요? 빌라를 가리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에서 찍어서,

임형성위원

위에서 찍어서 이게 가려져 있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여기 건물이 가린 것은 아닙니다. 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점선이라는 것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차피 여기는 여러 각도로 보더라도 정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요새 정부에서도 규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얘기가 나가면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또 찬성 발언했다고 해서 곤경에 처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끝부분을 공원으로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30m 도로가 있고, 다른 쪽 면은 도로가 몇 m이죠? 넓은 쪽이 12m인데, 공원 계획지 바로 옆은 지금 8m 되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기존에 8m인데요, 그것은 10~17m로 확장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7m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기존에 8m인데, 그것을 10~17m로 셋백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큰 도로변에 작은 공원이 위치하면 8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꼭 공원을 해야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계획을 할 때 일정 부분 법적으로 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의 실제 사업시행자가 기간시설 상태로 확보를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외부에서 도로를 건너서 공원을 이용해야 하는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단지 내라든가 필요할 경우에 코너 부분이니까 계획을 여기밖에 할 수 없고, 저희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여기 뒤쪽으로 가게 되면,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일정 규모 이상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접근성에 대한……, 저는 공원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접근성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공동주택을 짓는 단지에서는 도로 하나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사람들은 접근성이 좋은데, 외부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위원

아니, 버스 타고 와서 공원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산책하거나 그 주변에 걸어오는 위치에서 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 30m 도로가 차량통행이 많고, 약간 속도를 내는 곳이고, 경사도 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도로를 좀 넓히는데도 이것이 구 도로라서 여기가 이용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용하는 데가 휴먼빌아파트 그쪽 가까운 동들하고 이쪽에 새로 설치되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속도 나는 도로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만 내보내기도 좀 그렇고, 어른들이 가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될 거라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검토를 할 때 공동주택 계획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이 단지에 사는 사람 말고 외부에서 이용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단지에는 이만큼의 공원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인접단지에는 그 공동주택을 지을 때 그 부지 규모가 작으니까 작게 만들었지만 그 인근에 큰 단지는 크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인식을 하고 계시면 도로 관련된 전문가들이 생활권 내에 있는 공원에 접근할 때,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 어떤 장치들을 좀 해서 속도를 줄인다든가 하는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시행하게 되면 주변에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서 공원에 도보로 접근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960-1번지 허스맨숀이 20년 전부터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만약 개발되면 도로가 현재 2차선에 있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한뫼초등학교 뒤쪽으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확장되면 몇 m로 확장되는 거예요? 몇 차선으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7쪽을 보시면 기존 공원 부분에 있는 위에 8m가 10~17m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옆에 기존의 8m가 15m로 확장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폭이 8m에서 15m로 늘어나면 거기 허스맨숀 쪽만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 위 성당 있는 쪽까지 같이 도로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한뫼초등학교 뒤에 960번지부터만 늘어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기도 또 병목현상 일어나겠네요? 그 위에는 2차선인데, 그 밑으로는 3차선이 되면. 예전에 개발을 할 때도 이 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 층으로 되는 거죠? 18층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18층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18층으로 되고, 세대수가 3백……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321세대입니다.

김필례위원

321세대이고, 18층인데, 그만큼 지금의 인구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존 인구에서요?

김필례위원

예, 기존 인구에서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존 세대수가 94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321세대 이렇게,

김필례위원

그러면 3분의 2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3분의 2가 늘어나고, 거기는 주로 다 아파트만 되죠? 거기는 상가도 계획이 있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상가는 일부 단지 내에, 예.

김필례위원

일부 단지 내에만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상가가 없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분리된 상가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삼거리 지하차도도 예전에 심도 있게 했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갔을 텐데, 그때 다급한 마음으로 지하를 뚫어놓고 이번에 새로 또 돈 들여서 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스맨숀 좌측으로는 어차피 도로가 뚫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더라도 일산시장, 중·고등학교 앞까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노력을 하셔야지, 거기는 지금 현재 2차선이고 허스맨숀 쪽만 3차선으로 늘어나면 인구가 점점 많아졌을 때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정책과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계획은 언제쯤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여기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부서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그걸 고시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건축심의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와 건축허가가 나면 들어와서 진행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당초 고시할 때는 현 상태에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2종으로 종 상향을 계획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 주게 되면 지금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1종으로 했을 때 용적률이 낮아지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업성이 결여돼서 사업을 전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은 잡았었는데 수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중앙정부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층수도 최고 층수, 용적률도 최대로 올리고 이런 정책방향이 달라지면서 종 상향을 하고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상운위원

그럼 몇 층에서 몇 층까지 더 증가 가능한 거죠? 기존의 층수에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존에 1종이었을 때는 12층에서 15층 정도였는데, 2종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15층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

18층까지 있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사업성은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게 뭐 다른 것에 비해서 특혜 같은 것은 없고, 괜찮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과거 수십 년 전에 정해놓은 것이 그 시대에 맞는 걸로, 그때는 고층 아파트별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은 종 상향을 일부 변경해 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추정분담금은 아직 안 나왔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또 산정해야 합니다. 종전가하고 계획가하고 대비해서 그것은 추가로 공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392명이 권리자이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분들이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동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는 여기서 몇 층까지 허용해줄지와 용적률이 다 결정되고, 도시계획심의에서 건축심의까지 나면 그때만 가능합니다, 층수 면적이 나오니까 분양면적 대비해서.

이상운위원

기존 1종 주거지역 12층에서 2종 주거지역 18층으로 상향됨으로써 이 사업은 타당성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안건의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협의 결과에 조치대안은 사업자가 제출을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 그대로 쓰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의견이 오면,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하라고 했을 때, 조치대안은 사업자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고 사업시행자 쪽에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쓰신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여기가 한뫼초등학교랑 담을 같이 붙여서 쓰잖아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예.

김혜련위원장

담이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공사가 끝나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한뫼초등학교가 아니라 800m 거리가 떨어진 일산초등학교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 그리고 일산초등학교로 보내라는 것도 교육청이 협의해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일산초등학교로 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교육청에서도 일산초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자는 ‘일산초등학교에서 학생 수용 예정인 일산뉴타운사업의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여기 사업지구 내의 학생들은 일산초등학교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네들이 판단한 거죠,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2006년도에 고시할 때는 다 협의가 됐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장님하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OECD 기준을 새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급에 열 몇 명씩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해서,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20페이지에 보니까 또 나와 있네요. 20페이지에 고양교육청에서 ‘일산초등학교에 수용할 수 없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랬는데, 그럼 결국 이 사업을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21쪽 맨 마지막 하단을 봐주시면요,

김혜련위원장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런데 이 사항들이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 건 이외에도 다른 데에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학급에 13~15명 OECD 기준에 맞춰달라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일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산 전체 구도심이 당초 계획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무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일산 실정입니다.

김혜련위원장

학생 수 감소 안 돼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전체를 저희가 계획해 놓은 것이, 일산에 뉴타운사업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지구가 다 정상대로 갔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일산에 조합도 설립되고, 한두 개 정도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또 원당도 마찬가지이고, 능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크게 잡아놨던 것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김혜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보세요. OECD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이 기준은 맞춰줍니다. 맞춰주는데,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이 사업자가 뭔가 학교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이 학부모들이 여기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한뫼초등학교를 못가고, 800m를 걸어가야 하는 일산초등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있는 학부모들은 100% 위장전입해서 한뫼초등학교 가게 되어 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OECD 기준이라든가 새로운 혁신, 이런 상태로 가는 건 좋은데, 그렇게 간다면 학생들도 피해를 보지만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수십 년 전부터 삶의 터전이 있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이거든요.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의 이상적인 꿈과 미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서,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대통령이 공약을 잘못 낸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대통령님도 좀…… 그게 비과세고 막 이런 현상이,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적으로 이 학생 수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가 없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그래서,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여기 업자가 일산초등학교를 증축하겠다든가 한뫼초등학교를 증축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수용가능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차에 협의한 것은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개발계획변경 시 또는 사업인가 전 재협의 하겠음.’ 재협의 안 되면 사업인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도 처음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민원인과 부딪히면서 절충을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불투명하니까 이 사업이 실행될 단계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하자.’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양보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교육청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또 저희가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업이 궁지에 몰릴 수가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학생 수에 대해서 여유가 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김혜련위원장

그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요, 여기 일산초등학교하고 한뫼초등학교는 일단 불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뫼초등학교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교육청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화정2동에서 동장을 했었는데, 어느 학교는 15개 학급이 비어있고, 화정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하루에 두 번 수업을 해야 하는 콩나물 교실 이런 상태인데, 학부모들은 ‘길 건너로 보내지 않겠다. 바로 앞에 있는 학교만 보내겠다.’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보면, 학부모들이 들으면 안 좋을 일이지만 아이들 조금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800m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김혜련위원장

아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화정2동권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화전2동이 제가 보니까 한 학교는 비어있고, 한 학교는 수업을,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애초부터 교육청에서 한뫼초등학교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보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는 ‘알았다. 그럼 일산초등학교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지, 업자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종 협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주는 일산초등학교를 증축하든, 한뫼초등학교 증축비용을 대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예.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합에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과밀학급이 될 테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축되는 이 부분을 여기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인지,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세울 것인지, 이것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과밀학급이 될 거니까 이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진행하면서,

김혜련위원장

이것은요, 이 학교의 시설에 대한 것은 여기 사업자가 하는 게 맞아요, 시행자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교육청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는 저희가 조율을 해 가지고, 뭐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못한다고 하면 사업시행자 쪽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를 저희가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일산초등학교를 걸어가도, 뭐 설사 걸어간다고 해도 지금 일산초등학교도 애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학교 수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든 간에 해결이 돼야만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서 학교 증축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위치에서 일산초등학교를 가려면 일산시장 제5일장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장이 서면 인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도까지 나와서 장이 펼쳐지는 게 5일장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5일에 한 번씩 될뿐더러 시장통 지나서 학교 가는 거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여건을 보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더구나 바로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사전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돈 부담 안 하려고 하죠, 그게 크든 작든. 그러니까 협의할 때 증축이나 그밖의 것은 조건부로 교육청에서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산출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세대에 어느 정도,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산출을 교육청에서 얼른 받으셔가지고, 그 사업비용 부담을 하고, 어차피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돈만 주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결국 또 나중에 시로 와서 ‘학교 못 보낸다.’, ‘보낸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확실하게 조건부로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조건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일산초교까지 800m를 가라는 것은 무리이고요, 또 나중에 입주 예정자들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든 한뫼초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뫼초교를 일부 증축한다든지 해서 수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일단락이 된 다음에 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혼란스러운 게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제 때문에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철회를 했다가 다시 또 OECD 얘기를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혼란스럽고, 이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찌됐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학교 측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락 지은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OK’ 해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정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확실하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학교를 짓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든, 일단 교육청하고 그 학교를 이용하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는 선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이 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 조율 관계는 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런 조율 관계는 시의 책임이니까 명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명확하게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 구청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에 도로명 주소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예,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안내문을 각 세대에 다 배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작년 말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성립 전 예산이라 확보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내려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예산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현재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아닌 예전 것을 쓰면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 기간이 언제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새주소인 도로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일부 도로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옛날 구주소로 써도 그것은 찾아서 보내주기는 하는데, 우체국이나 이런 데에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현재는 새주소를 원칙으로 하고, 구주소로 했을 때도 우편물 배달은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새주소를 다 못 외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민원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정부차원에서 계몽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좀……

김필례위원

우리는 지금 홍보를 경기 케이블로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집집마다 홍보지로만 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홍보전단을 각 세대에 배부도 했고, 또 각 도로에 있는 홍보 안내판에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도 안내를 다 했었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지번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단독이다 보니까 심도 있게 정신을 차려서 하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새주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 팻말을 박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요즘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지주가 있어서 하겠는데, 그 전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런데 아파트들은 괄호를 쳐가지고 만약 문촌마을이라면 ‘문촌마을 몇 동 몇 호’ 이렇게 괄호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아파트들은 찾기가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아, 예를 들어 ‘백석마을 몇 동 몇 호’까지 쓰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가령 백석마을 쪽에 백마로 변이라면 ‘백마로 몇 번 길(백송마을 몇 동 몇 호)’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아, 그렇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녀보면 너무 불편하다. 우리도 갑자기 “주소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황당할 때도 있어요, 저희도 관심을 못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홍보를 좀 쉽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홍보지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가 일산로라면 ‘일산로 몇 번지’라는 팻말을 거리에 붙여놓든지, 이런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민들 민원사항을 들어보시고, 어떤 것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인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파트는 우편함 바로 위에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부착해놨고요,

김필례위원

아, 우편함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우편함 바로 상단에 보면 새주소라고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층수 누르는 바로 위에 보면 거기에도 새주소를 표기해서 붙여놨고요, 그리고 아파트 미디어보드에도 현재 계속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홍보를?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주택국 예산서에 안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내용인데, 과장님하고는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서오릉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용역비가 9,100만 원, 부서에서 올린 게 있어요.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사에 안 올라와서 빠져 있는데, 그쪽 해당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빠졌어요, 당시에. 그래서 3월 달 1회 추경에 꼭 세우겠다고 부서에서 도시정비과나 도시주택국에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부득이하게 빠졌겠지만, 이것은 행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주민들은 이것이 9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9억 1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각자 더치페이로 부담해서 그 용역비를 내겠다는 거예요. 시가 예산을 못 세워주면 본인들이 내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10가구면 10가구 900만 원씩 내서 용역 세워서 해 달라는 거예요. 어저께 주민들이 광분을 해요, 광분을. 2014년도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했어요. 또 양해를 구해서 1회 추경에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도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 내겠대요. 어떻게 내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2회 추경이 9월에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꼭 세우도록, 제가 그때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6월 이후에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9월 2회 추경에 챙겨주셔서, 주민 입장에서 약속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취락지구가 그린벨트 해제에서 해제가 안 된 존치지역 취락지역이 전체 21개소 정도 지정이 돼서 한 10개소 정도는 20% 이상 기준이 충족돼서 해제가 됐고, 나머지 한 11개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이 한 10개소 정도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좀 반영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 재원 자체가 워낙 없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전체 예비비 1,500억 중에서 한 800억 정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기를, 국도비 변경내시라든지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다 편성을 하지 말라고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2회 추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40년 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생각해서 2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회 추경에는 우리 국장님 책임 하에 도시주택국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주택과에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기수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사업 원년으로 해서 공동주택 통합마당홈페이지 구축, 유지보수 표준안 및 업무편람 제작, 그리고 관리운영에 따른 업무편람을 2월에 발주하고 4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관리소장, 입주자대표나 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넓게 하고 계신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저희가 1차적으로 멘토 건축사와 간담회를 하고 협약식도 체결한 바 있고요, 입주자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때, 교육 때도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의견 좀 들어왔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의견은 시장님 간담회 때도 의견을 수렴해서 접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의 취지가 좋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관리소장이나 행정적으로 직접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둬서 받아들이면서 반영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나중에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입주자들하고 관리주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업무편람하고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기획 논의기구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주택관리사 이런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아파트 관련된 각종 조사라든가 검사, 자문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상설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다 중요한데, 주택관리사는 관리소장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오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걷어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오래하신 분들이 비공식적이든 뭐든 더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입주자대표협의회인가? 그게 있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쪽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좀 줘라. 의견을 최대한 다 반영하겠다.’ 그리고 회장들, 관리소장들이 어떤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다 보면 동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논의기구에 그분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면 하고, 어려우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둬서 하든가 이런 방법을 해 보시라는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관리주체, 공무원, 전문가를 구성해서 협력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관리편람제작 홍보예산은 지난번에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처음 올라오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감사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하고 업무개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사에 문제점이 많아서 비리의 온상이 돼서 주택법도 법이 개정되괴, 감독권한이 강화되어서 감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또 전문가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검사 시에 전문성,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업무매뉴얼, 관련 법령, 절차, 총망라한 감사편람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을 만들면 누가 보는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입주자대표와 감사할 수 있는 전문가도 와서 그 업무편람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에 투입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경희위원

아파트 입주자대표 중에서 대표회의 구성을 보면 동 대표 중에 어떤 분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외부감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외부감사?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300세대 이상은 외부감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외부감사는 말하자면 전문성으로 해서 돈을 받고 할 테니까 잘 알아서 할 거고, 내부감사용역으로 매뉴얼을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법적인 사항부터 각종 여러 가지 법령절차,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제작하게 되면 매뉴얼의 대상은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이 볼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 감사인데, 그 사람도 자기 직업이 따로 있고, 감사라고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매뉴얼을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읽어본다? 이것은 아마 읽어보지 않을 것이고요, 줘도 읽어보지 않을 것이고, 감사 이런 내용들의 초점은 구청에 있는 담당자들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줄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총망라해서 만들도록……,

김경희위원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춰서, 동대표들에게 줄 것은 그중에 일부를 좀 요약해서 주면 읽어볼지 모르겠지만, 책으로 만들어서 준다고 해서 별로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실효성 있는 자료 제작을 위해서 실제로 그 업무의 내용들이 맞게끔 구체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308쪽 도시정비과, 그린벨트 내에 기간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의 기간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은 현재 119.4k㎡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취락과 주거형태, 가구, 인구의 정확한 현황과 시급을 요하는 기간시설 등의 실태조사와 집행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등 주민과 밀접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역 내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사항 등을 발굴하고, 2006년 배치계획수립 이후 제2자유로 강매, 원흥, 신사, 백석동의 도로가 신설 또는 공사 중에 있어, 주민의 편의시설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본 용역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하는 등 개발제한 관련 우리 시의 역할을 찾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연구용역결과 제도 개선이라든가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권한은 없고요,

김경희위원

건의?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예. 그렇죠.

김경희위원

도나 정부에 건의?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 최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도 하고요,

김경희위원

국토부에 건의 했을 때, 국토부에 갖고 있는 범위가 어떤 게 있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법령 개정이나 이런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법령 개정?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 100%로 하는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에 있는 그린벨트를 전부다 하는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대상은 그린벨트 전체 다이고, 그 안에 가구와 주민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 등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는 거죠.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314쪽 뉴타운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따로 자료 주신 것,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이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거 사진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이쪽 지역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취합지역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방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쓰레기통 관리하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런 것만 잘 돼도 마을이 굉장히 깨끗해지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에 그런 모범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모범사례들을 잘 찾아서, 어차피 초기설치는 5억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뭐 예쁘게 해 주든 할 수 있을 텐데, 운영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잘 연계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밝고 깨끗하게 하는 사업으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시에서 경기도에 공모해서 안양시하고 저희가 두 군데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고, 주민들 호응이 많으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초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5천만 원 정도는 계획 잡을 때 설계를 잘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된 곳을 벤치마킹하고 자료를 수립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단독이나 연립이나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주민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해야 유지가 될 거예요. 그것을 예산으로 계속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06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세입 부분, 이거 아직 예산 배정은 안 했죠? 됐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이 16억 6,500만 원에 대해서는 3개소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당동 도로확포장 공사 계속비사업인데, 덕양건설과에 10억 100만 원, 효자동 체육시설공사에 3억 5천만 원,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섬말천 정비공사 이것은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서 3억 1,4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선정은 어떻게 됐죠? 지원금에 대한 선정 과정은?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선정은 국토부에서 하달이 돼서,

이상운위원

그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16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선정을 하는데, 하달이 되면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의견을 받아서 신청된 것을 다시 역으로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확정됩니다.

이상운위원

아, 사업 자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상태이지, 우리가 16억 5천을 받아서 통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린벨트 내 기간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 주신 것 맞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일단은 감사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런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내년도 사업 신청 받고 있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현황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아이디어로 제안이 될 수는 있어도 고양시가 기획을 해서는 사업이 안 나오는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지역구 선유동에 게이트볼장 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획을 하는 것이지, 고양시가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은 이 사업으로 해 보자.’ 이런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렇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면 각 실과소에서,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관심 있는 직원이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서 GB지역 국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서 해본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역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 지역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고 이런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현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실태조사, 지역기반현황 이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 국비든 뭐든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제 지역구에, 혹은 김영빈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제가 이 사업 실태조사하는 것을 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이것은 제가 어제 과장님과 예산을 협의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예산서 인쇄할 때는 부기를 좀 바꿔서,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부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거의 최초로 세워지는 연구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교통안전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268쪽에 보면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이 새로 세워진 거예요? 당초 본예산에 2천만 원 세웠었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 연구용역이어서 세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일부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이거 예상 안하고 세우신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당초 예산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추경에는 긴급성 있는 예산을 세우는데, 본예산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때 세우셨어야죠. 그러면 5천만 원하고 2,800만 원이면 7,800만원 정도 연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에도 했지만 풀 용역비로 한 2천만 원 가량을 해서 기초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마무리 단계로 끝날 텐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논리개발을 위해서, 왜냐하면 서울시가 삼송역까지 신분단성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교통체계상에 신분당선에서 킨텍스까지 연결하는 것이 도시교통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국토교통부가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라든가 타당성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건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과 논리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항상 했던 말씀인데, 용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줘야 합니다. 신분당선은 서울에서도 발표됐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어렵게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하셔서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을 주셔야지, 무조건 계획 없이 용역을 줘놓고 실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해서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용역비는 소중하게,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대중교통과 274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들이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적 하에서, 이것을 시군별로 직접 지원하다 보면 시군 간 경계를 넘나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성운수가 파주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배분을 해 가지고, 재원은 50%가 분권교부세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50% 합하여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내 전체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체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알파 10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 50%, 분권교부세, 국비의 교부세라는 것이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거든요. 거기서 분권교부세라는 항목으로 50%를 받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책정됐던 예산 아니에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것은 분권교부세 내시가 늦게 와서 당초 예산에 증액을,

김필례위원

아,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확정을 못 시키는 바람에,

김필례위원

아, 그 돈이라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대중교통과에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용역은 별도로 한 건 더 주는 거예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용역비를 더 추가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뭐예요, 이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차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고, 이달 말쯤이면 매듭을 짓게 되고, 다시 추경,

김영빈위원

그거 용역결과 나왔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이달 말쯤에 나오게 됩니다.

김영빈위원

그 용역결과를 보고 세워야죠. 용역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거 전혀 타당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예? 지금 삼송지구까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도 정해진 바가 별로 없고, 추진가능성 여부가 지금 불확실한데, 지금 거기가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된 다음에 이것은 다음 순위예요. 그런데 뭘 다 써가지고 또 추가로……, 그거 떡 사먹는 예산 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김영빈위원

그럼 이거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어요? 이 용역결과 나오면?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근거조사 뭐 BC분석이라든가,

김영빈위원

BC분석도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마나! BC분석이 나올 것 같아요?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말이죠! 예산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에 이렇게 엉뚱하게 예산 쓰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위원

교통정책과 26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예비비 5천만 원을 감하는데, 왜 조정하시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당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계획 1억 원에서 5천만 원 삭감된 예산인데요, 예비비는 주무부서인 저희 과에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1차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본예산 심의 중에 삭감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비비로 세워놨다가 1차 추경 재원이 없어서, 저희 주무부서에 예비비로 세워져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74쪽에 불법 주・정차 CCTV망 전용회원 요금, 이거는 왜 더 필요한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CCTV망을 행정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망하고 같이 CCTV망하고 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성에 취약점이 생겨서 정보가 누출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설 노선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선을 별도 독립노선으로 해서 따로, CCTV 노선을 별도로 회선 사용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합해서 했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자꾸 누출이 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보안의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각 구별로 18만원씩 월 들어가는데, 많지는 않고, 현재 1, 2월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10개월 정도하게 되면 앞으로는 정보력이 강화되지 않을까해서 회선 사용료로 예산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구청별로 사용을 하게 되고, 예산은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모든 불법 주・정차 CCTV는 별도 회선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행정망에서 자료가 자꾸 나가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관련해서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 거요?

김경희위원

예. 이전에 검토했던 부분도 자료로 좀 주시고, 지금 추가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된 내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연장노선에 대한 검토를 해 봤고요, 앞으로 반영되는 것은 BC분석인데, 아마 좋게 기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약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특정하게 이 금액을 요구하시는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고, 그런 내용들을 주지 않으셔서 지금은 그런 걸 좀 제출해 주시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로정책과 280쪽에, 문봉사거리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릉천 자전거도로는 아직 다 안 끝난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 자전거도로 사업은 필리핀 참전비까지 1차적으로 끝났고, 필리핀 참전비에서 벽제교, 삼송지구 있는 데까지는 경기도에서 고양 이관사업으로 현재 총 122억으로 하천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전거도로가 확충되고, 벽제교에서 양주시계까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 자전거망 도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도비는 들어오지 않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벽제에서 능선교라는 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양주시계까지입니다. 삼하리 가는 데에.

김경희위원

아, 우리가 닿아있는 부분이 양주시계 이쪽에 있나 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능선교까지 가고, 그다음에 양주에서 송추까지 하고, 송추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자전거 국가도로망 사업으로 전체 사업이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본예산의 사업비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 구간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설계는 되어 있는 것인지?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올해 본예산에 가내시해서 7억 1,500만 원에 설계용역이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5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보상비는 없죠? 하천 쪽이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보상비는 없고, 기존 도로망이라든지 하천부지를 찾아서 가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것이 다 준공되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저희는 연말까지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자전거도로 조명공사를 같이 안 하셔서 조명공사 따로 했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건 포함이 된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설계용역에 총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운영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벽제까지 자전거도로 조명은 다 끝난 거죠, 양쪽이 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필리핀 참전비까지 파주시계부터는 조명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문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삼성화재에서 설문동에 화재 연수원을 지으면서 20억을 우리 시에 2012년도 12월 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8억 정도로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1억 3,700이 불용처리 돼서, 사실 이것이 정산 없이 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전주는 저희하고 50대 50으로 하는데, 통신주는 별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주가 그 전에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 충장로라든지 후곡로에서는 그 사업비를 통신업자가 100% 했는데, 2011년도에 지침이 바뀌면서 통신선로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올해 강남구청에서 소송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용된 경우를 살려서 그 지중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릉천 자전거도로 공사 자료를 좀 주시고, 창릉천에 자전거 도로하는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것도 자료 같이, 지금 진행과정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지금 추진과정까지요.

김혜련위원장

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22쪽 보겠습니다. 농촌체험 창업 교육관 증축,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이 교육관 운영을.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향후 설계가 끝나는 대로 6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증축이니까 새롭게 올리는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신축 아니잖아요, 증축이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현재 이 교육관 증축하는 게 현재 있기는 있는데 좀 협소해서 지상 3층하고 4층을 증축해서 교육관으로 쓰고, 강의실도 쓰고,

이상운위원

교육관 내부에서는 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323쪽에 백마지하차도 상단 교통정온화 사업, 이 교통정온화라는 것이 순수 우리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현재 백마지하차도 상단 뚜껑 부분을 위에 화단도 설치하고, 펜스, 보행자 보호시설, 펌프식 횡단보도라든지 보행자도로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민원이었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발단이 백마지하차도 교통흐름 때문에 민원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소음이나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백마마을 5단지 주민들과 4단지 주민들, 그분들의 주요 민원이겠네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화전동~식사동간 도로개설사업 토지매입비가 선정됐는데, 토지매입비가 몇 % 정도 들어갔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

김필례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일부 다 해 나가고 추경에 2차로,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정확한 수치는 현재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거의 80% 정도는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보상비가?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남아있는 부분이 10필지 되는데요, 그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해 줬던 10필지를 이번에 토지매입을 한다는 거죠? 맞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다 끝나네요, 이번 추경에 해서 나가면?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보상할 때 보상 대상지가 주택은 거의 없고, 농지나 그런 데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현재 크게 보상해야 될 부분이 창릉천 옆에 나무조경 식재하는 부분이 있고, 끝단에 용두동쪽에 가면 애견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서울 경계에 있는 터널 부분의 몇 필지가 협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보상해 주는 데가 주택가 같은 이런 데는 없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런 데는 거의 끝났고요, 일부 보상이 미실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만약 주택 같은 데를 보상해 준 것에 대해서 보상할 때 민원에 문제된 것은 없었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문제된 것이라기보다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수용재결 진행 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에 보상해 줘서 문제가 없어서 수용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의 제기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잠깐만요. 화전~신사간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토지매입을 해 줬는데 이의제기하는 그런 데의 자료를 좀 주세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장기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해서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뭐 추경이라서 다들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느라 고생하시는데, 367쪽에 보면 하수행정과 투자사업이 있어요.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는 데에 서로 자기 지역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는 데에 1차, 2차로 나눠서 하신 거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단계별로 해 가지고 2025년까지 4단계로 분할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단계별로?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좀 늦게 준 데는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까?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벽제하수처리장 주변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있고, 그 주변을 먼저 해 달라는 요청만 있는 상태이고, 다른 데에는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해진 대로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 1번부터 14번, 이 공사는 하수처리장 보수하는 거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1번에서 3번까지는 하수관거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도촌천하고 그 부분에 물이 마르다 보니까 재활용해서 하수처리장에 물을 다시 펌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업이 전부 다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관거사업이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을 내야하고,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침사지,

김필례위원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삼송지구에 입주민이 있고, 벽제하수처리분구에 성석, 내유벽제, 앞으로 사리현처리분구, 지영처리분구, 하감천 이런 데를 추가적으로 관로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량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증설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한번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384쪽에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서 민원이 좀 있는데, 민원 접수된 것이 있나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아직까지 민원 접수된 것은 없고요, 그쪽에 자치회장님과 통장님들을 통해 하수처리장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 주변에 좀 필요하다, 지영체육공원에 벤치라든지 게이트볼장에 대한 천막을 해서 실내화를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두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주민설명회 전에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까지만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3월 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처음에 설치공사 할 때, 주민들은 약속 이행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부서에서는 약속 이행이 안 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 차이가 좀 있어요. ‘최초 설치 시에 이행이 안 된 게 있다.’ 지금은 또 약간 가중된 부분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우리와의 약속을 안 지켰다.’ 저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도비가 벽제하수처리장으로 딱 내려온 건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하수처리장이나 관거사업이나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기준이 있나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국도비는 단위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대부분 3개년에서 4개년으로 해서 단위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단계별로 하면 거기에 대해 협의를 거쳐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벽제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물론 협의해 봐야겠지만 추후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이 돈은 투융자심사나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추후에 단계적으로 또 요청해 볼 기회가 있는 거네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성석 하수관거 정비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기간을 2016년 12월에서 2016년 6월로 6개월을 단축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사업진행 속도를 봤을 때 6월 정도는 완료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에 161억이라는 큰 예산을 잡아놓으셨고, 마지막 연도에 50억, 앞으로도 확보해야 할 예산이 200억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거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병춘 과장님, 급수관로 공사 소규모사업이 1억 잡혀있는 게 있죠? 저번에 올리신 것.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배수관로에서 수용가 신청지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급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용가에게 비용을 좀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7건은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1억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 5천인데, 지금 1억이면 당초에 좀 넉넉하게 세우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작년에는 1억 3천 세우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해당하는 곳이 좀 많아서,

김경희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이거 가지고는 올해 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들어오는 부분들은 거의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럼 2억 5천으로?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작년보다 배 정도 늘어났는데?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잘 몰라서 요청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실 지금도 있는 건데, 신청을 안 하고 모르다가 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집이 없다가 거기에 집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신규공사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산동구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고양시를 더욱 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추경에 없는 예산 가지고 지역 주민들 돌보시느라고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심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건설과 402쪽입니다. 지금 본예산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원당동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몇 % 정도 매입이 들어갔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원당동 같은 경우는 41% 토지매입이 보상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현재?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41% 토지보상비가 나갔으면 아직도 공사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겠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까지인데요,

김필례위원

2015년?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금년도 12월 말까지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13억 1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주게 되면 토지매입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올해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 13억으로,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보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사는 2015년도 예산 받아서 하시겠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공사비가 한 18억 9,900만 원 들어가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김필례위원

주로 이렇게 토지매입보상은 토지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원당동 같은 경우는 거의 토지이고,

김필례위원

주택 같은 것은 없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지장물이 주택이 두 동 있고, 일반 작목하고 수목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택 같은 데에 보상을 할 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공사과 같은 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주택의 보상이 주택가에 나무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안하고 통틀어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알고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은 없었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감정 평가하기 전에 담당직원이 사실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토지비하고 건물비는 감정가로 하는데, 그 이외에 창고가 있다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예전에 보상 문제가 잘못된 것이 하나씩 터져 나오는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기 구청장님, 앉으시죠. 아직 회의 안 끝났습니다. 몇 년 하셨죠?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39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광기 구청장님이 39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죠?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3월 25일 날 퇴임식을 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마지막 질의를 좀 하셔야죠.

김혜련위원장

기념으로 좀 하시겠어요, 위원님들?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고 없이 공직생활을 이렇게 무사히 마치시는 것 또한 축하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퇴임 후에도 더욱 멋지게 생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필례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환영식 안 해 줘요?

김혜련위원장

따로 뭐 날을 잡아서……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존경하는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조례를 발의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지난 4년 초선으로서 더러는 미숙하고 서툴렀지만 선배 의원님들의 격려와 넓은 이해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동안 조례에 뉴타운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만 사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합도 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처음 도입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경기도가 이미 작년에 경기도 전 지역에 시행하고 있고, 수원시, 부천시 등 인근 지역도 다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뉴타운 찬반논리가 아닌 중립, 나아가서 조합이나 모두가 다 도움이 되는 조례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 당장 지원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관련한 부분에서는 절대 부담이 없습니다. 추후 시장이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가 적절한 예산을 통제한 뒤, 예산이 확정되면 그 범위 이내에서, 더구나 검증을 통해 일부분만 반영되고, 그나마도 추후에 경기도가 비용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 관한 부담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박시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운영해서 조합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금액을 검증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요?

박시동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증위원회 제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이 법과 시행령과 우리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 조레에 따르면 검증위원회의 구성, 운영, 처리방법, 비용지급에 관한 절차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합에 따라서 검증위원회를 추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희위원

잠깐만요. 무슨 검증위원회가 있다고요?

박시동의원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추진위원회에 사용비용을 지원할 때, 법에 따라서 검증위원회를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조합 부분을 넓히면서 새롭게 검증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도, 검증위원회에 조합도 똑같이 심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경기도 일대에 다 똑같이, 왜냐하면 기존에 검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검증할 때 조합도 할 수 있게 그렇게만 열어놓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금액적으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매몰비용 문제가 되는데, 금액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매몰비용으로 주장하는 게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박시동의원

좋은 질의인데요, 이 제도의 존재의의라고 할까요?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추진위원회는 매몰비용을, 정확하게 법정 용어로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때, 실제로 사용비용을 지급한 예가 있나 봤을 때, 고양시는 한 건도 없고, 인근시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없습니다. 더러 경기도에 3건 정도인가, 역사상 역대 신청만 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몇 억, 수십억 또는 과다한 비용이 있을 거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용비용이 보조된 예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가,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예가 있는 지가 아니라,

박시동의원

예,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매몰비용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조합이 주장하는 매몰비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박시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그냥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우리가 이런 비용을 썼다. 그러니까 보조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두 단체 모두 법에 ‘무슨 무슨 비용만’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시에 원래 내는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총회비용 등등 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 비용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얼마죠?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면 추진위원회 얼마, 조합 얼마?

박시동의원

그것은 실제로 신청된 바가 한 건도 없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로 신청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조합에 매몰비용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박시동의원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진위하고 조합하고는 사용하는 비용 자체도 금액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조합은 어느 정도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하고 조합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보상해 주는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검증하는 방식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신청된 것 중에 70%면 얼마정도 드는지 그런 비용들이 예산 추계에 좀 잡혀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예산범위 밖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범위 안에 한다는 말은 있지만 만약 요구가 동시에 들어온다면 얼마정도 될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한시적인 조례이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조례입니다, 돈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막대한 책임이 다릅니다. 이런 책임에 따른 지급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시동의원

일단 위원님 질의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사용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고 심사 하는가에 대한 절차를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가령 그 위원회에 신청할 때 어떤 금액만 신청하고, 신청할 때는 주민 전체 총회 의결을 받은 금액에 한해서 영수증이 첨부되고, 세금계산서가 찍히는 금액에 한해서, 정말 물샐 틈 없는 세부적인 절차는 이미 조례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세부지침도 어떻게 심사해서 주라고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시스템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도와 인근 시가 이미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시스템에 조합만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니까,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실한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미비한 준비가 된 게 아니고요, 이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산 추계에 틀 정도만이라도 좀 볼 수 있는 자료를 원하셨는데, 참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이 답변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 고양시로만 한정한다면 지금 조합 단계 또는 추진위 단계 또는 추진위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과연 얼마를 썼느냐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비공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다든지 시청이 확인한다든지 주민 스스로도 확인을 해 달라고 하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 답변으로 하지 않으면 신뢰성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 자료가 조합으로부터 근거가 있는 자료이거나 회계감사가 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약간 신뢰성 없는 답변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이 추진 목전에 와 있는 원당1구역 4구역은 건축심의를 다 통과하고 많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뒤로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논외로 한다면,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이 전에 영향이 있을 듯하다고 봐지는 것은 비공식 또는 수치로 공식 입증할 수 있는 없는 답변을 드리면, 구역별로 10억 이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신청이 된다고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 바로 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단지도 실제로 50억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없는 단지는 그것의 5분의 1 이하가 확실합니다. 다만 검증 자료를 공식화해서 제가 드리지 못하는 점은 시청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공식 자료로는 입증을 못해 드린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경희위원

비용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느 범위 내에서 잡아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민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광범위하게 거쳐야 하고, 예산수반 추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심사할 수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시동의원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적절한 답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추진위원회는 법에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시스템과 기준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좀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박시동의원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이 근거 조례가 갖고 있는 큰 의의는 물론 향후에 예산이 수반될 때, 일단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의회에 예산통과를 다 받아야 하고, 기금심의도 다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나중에라도 설 때, 이 근거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서에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나중에라도 예산을 만들려면 지금 근거 조항이 있어야 근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이 하나의 의의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 지원금의 확보가 첫 번째 이 조례의 의의냐? 아닙니다. 실제로 이 근거조항이 갖고 있는 의의는 근거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는 것입니다. 가령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 올 말에도 추진위나 조합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다고 전제 했을 때, 그럼 이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냐?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도 예산이 없음에도 그 조문이 살아있고, 경기도나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70% 제한도 없이 전액 줄 수 있는 것처럼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조례의 의의가 뭐냐?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공식 답변드리기 뭐해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의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먼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만약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주민에게 준다고 했을 때, 경기도가 보조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가 보조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동해서 나중에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비용으로만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지급을 했을 때 경기도에 추가 신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민간의 날카롭고 첨예한 대립을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조문에 있어서는, 이것도 뭐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 또는 비대위 측이나 중립 측, 어디에도 이 조례는 실제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있어서만큼은 주민 간에 첨예한 대립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 의의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단순히 근거만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가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 조례가 우리 고양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조합 사용비용을,

박시동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 전역에 미치되, 인구 50만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별도의 자치 조례를 둘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말고 나머지 경기도는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부 시군이 사용비용을 지급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다시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다만 우리 같이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에도 그 조례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 조례가 우리가 조례를 만든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우리가 안 만든 부분은 그런 식으로 도 조례가 일부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50만 이상에 해당하는 고양시는 자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박시동의원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조례에서 하는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산정하는 사항이 지금 해 본 사항도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조례 조항 자체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들을 나름대로 조례에 내용을 담아두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자료가 없고, 주민 이해관계가 깊은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기대효과나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먼저 돼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별지서식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동의원

어떤 부분이요?

김혜련위원장

보조금 신청서에 조합이 다 빠져있어요. “1번 추진위 일반현황”에 “추진위 및 조합 일반현황”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게 다 빠져 있어 가지고,

박시동의원

아, 그거는 만약에 심사하실 때 오류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출할 때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드렸는데, 아마 워드 확인작업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동일한 부분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되기 때문에, 아까 박시동 의원님께서 조례가 만약에 돼도 예산은 아직 나가는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조례가 시행되면 이분들이 너도 나도 신청을 다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돈을 안 주고는 안 되잖아요?

박시동의원

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나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인근 시내에 물어봤더니, 만약 우리 시가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도 그 지급한 것을 경기도에 다시 ‘우리가 100만 원을 지급했으니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가 1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역으로 그때 우리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심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 조례에 대한 것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하고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선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선에서는 안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좀 정해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시동의원

방금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면, 어떤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심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번 조례와는 상관없이 이미 법과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합도 심의를 한번 해 달라고 열어놓은 것이고, 그 절차는 이미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절차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심의 절차는 지금도 다 있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좀…… 저희가 추진위에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 게 한 1년 정도 됐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서 추진위까지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도 개정이 돼서 바뀌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위까지는,

김혜련위원장

그게 언제였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013년 2월이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그 뒤로 신청 들어온 거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 원당구역인 상업구역이 지금 해제됐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김혜련위원장

거기는 조합이고, 추진위 단계에서 지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진위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해제하고, 해산할 때 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건 없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추진위에서 우리가 해산하는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좀 검토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도 없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가 추진위와 조합의 대략적인 것을 조사해 봤더니 한 500억 정도가……,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해 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한 1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정도 쓴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추진위하고 조합이 몇 개가 되길래 500억이나 되죠?

김필례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현재 추진위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35%는 도비, 35%는 시비, 30%는 주민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 입법발의 올라온 것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중앙정부, 국토부는 유보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의회에서 입법발의 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부천시에서 따라서 되어 있고, 전국에서 부천시와 수원시 정도만 따라가고, 나머지 시는 아직까지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부천하고 수원은 이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하던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부천도 해산된 조합이 있을 텐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지원된 것은 없다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이 기준이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비율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부천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현재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없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예.

김혜련위원장

이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추진위 하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100%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진위에도 요구를 해도 저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이 회계처리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100%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추진위 때도 의회에 똑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진위가 됐든 조합이 됐든 마찬가지니까 될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추진위가 해산할 때 비용을 보전할 수 있으니, 향후 추진위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할 것을 감독해 달라.’ 기억나시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래서 만약 들어오면 서울시에도 검증위원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설치하지만 다른 사례도 찾아봐서, 서울시는 추진위 정도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절차는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조합하고 추진위가 쓴 돈은 50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순수하게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00억이라 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있을 것이며, 조합장이나 조합원 간부들이 활동비로 쓴 것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 대부분 그 규모는 얼마 안 하더라도 용역비가 크거든요. 용역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체결돼 있고, 그대로 일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 500억에서 그 용역비에 대한 것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자료를 한 부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는 제가 만들어왔는데요,

김혜련위원장

주세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뒤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만드셨어요?

이길용위원

용역비가 31억이에요?

김혜련위원장

31억이요.

김필례위원

그럼 이 용역비는 누가 대서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나 조합 측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 수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고양시가 사업시행자와 교육청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학생을 일산초등학교로 수용하지 않고, 인근의 한뫼초등학교로 수용하도록 조치할 것과 공원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 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635억 501만 5천 원, 특별회계 2,263억 1,714만 2천 원, 총액 2,898억 2,215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453억 8,891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263억 1,714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심사보고서와 추경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주 수요일 19일에 제2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