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4-03-14

선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2014년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흐르는 세월 속에 어느덧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우수 경칩도 지났습니다. 다음 주 주말은 봄을 알리는 춘분으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봄소식이 들려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장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은 금일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이며 3월 17일(월)부터 3월 18일(화)까지 2일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으로 되어 있으나, 금회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대상 부서가 많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 등 가장 바쁜 시기이므로 금일 하루에 일반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같이 처리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일 상임위원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선재길 부의장님, 소영환 위원장님, 박시동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재길 의원, 이화우 의원, 세 분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의 정의,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사항,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동 주민센터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평생교육진흥 기여자 포상에 대한 근거 마련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은 현행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에서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성인 장애인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등의 정의를 명시하고 경비보조 및 지원 근거와 평생교육사의 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소속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효율적인 평생교육협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검토 및 조정 등을 다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간사를 두어 해당 사무를 처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참석수당 미지급 대상을 고양시의회 의원 및 고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수당지급 근거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시 직영운영의 경우 직원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필수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항목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위탁운영 시 위탁대상기관, 위탁기간, 위탁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위탁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과 평생교육 상담사업,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평생학습관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동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을 위해 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6대 고양시의회 마지막 회기의 첫 조례 안건으로 6대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평생교육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그 의의가 뜻 깊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70호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직무 관련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자기 부서에 묻혀있던 업무,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산절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있고요, 직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성은 없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특허권이라든지 실용권, 디자인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 같은 것을 개발했을 때 직원들한테 해 주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시킬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보상인데, 제가 그때 심의회에 들어가서 잠깐 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예산절감효과이지만 찾아내지 못했던 세수를 찾아낸다든가, 그런 것도 다 하나의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 발명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하고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는 직무능력 향상 등 이런 것들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분류해서가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협의가 되면 더욱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예산성과금 같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나 실용권 같은 것은, 보상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허권 같은 경우 지적재산권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소유하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실용권 같은 것이라든지 팔게 된다면 그분들한테 100분의 50에 대한 이익금이 가기 때문에, 이 보상금도 만약에 특허를 냈다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더 많이 진작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특허권은 100만 원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를 개발했다, 벼의 품종을 개량해서 특허를 받았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농부들한테 이 볍씨를 공급해서 만약에 수익이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수익금 처분을 하면 본인들한테 100분의 50에 대한 이익금은 계속,

소영환위원

아, 여기 나온 처분이라는 게 특허권을 파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수익이 나온 것을 처분이라고 명시하신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처분하고 수익이 나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특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갖고 있으면 품종개량해서 그것을 가져다 쓰면 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의 100분의 50을 준다는 소리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통상 실용권 같은 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용 실용권은 독점해서 업체나 어디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하고 경쟁입찰해서 조례에 보면 그 분이 얼마에 사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은 제안자한테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특허권 자체를 팔 때 100분의 50이 아니고,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특허권을 팔았을 때요.

소영환위원

그 특허권을 사용해서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실용권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익을 갖는데, 실용권을 살 때는 우리한테 구입한 것에 대해서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100%를 받아서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아주 좋은 조례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 축적을 하고,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요, 조금 아쉬운 게 직무발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허권이나 이런 것 등을 더 해 주고 그 노력이나 투자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하는 건데, 서울시 조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발명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중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이 내용을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3항에 추가하면 어떤지……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직무발명이라는 것은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는 이미 시에서 돈이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급되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개인 특허는 본인이 시로 지적재산권을 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개발한 것은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그 수익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개인 소유인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지급이 안 될 경우가 더 많겠지요. 그렇지만 좋은 발명에 대해 그 폭을 넓혀 놓는다면 공무원들에게 더 좋은 행정을 하고 발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서울시 것도 전부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조례 자체가 직무발명 보상 조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것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직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고양시 내에 직무와 관련된 것이 현재 2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거의 도로정책과의 가판대 설치라든지 뉴타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다 우리 업무하고 연결되어서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직무관련 외의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검토를 안 하셨지만 검토할 생각은,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심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진짜 그 직원이 발명을 했을 때 비용 부분도 소모품이나 그런 것만 들어간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 건지, 보상금을 줄 때는 그것을 산출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의안번호 제57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그 밑에 있지만 자세한 이유가 뭔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총액인건비가 12월 31일자로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그 총액인건비에 따라 각 과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급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과 2개 과 신설, 그다음에 소득세라든지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인력충원에 따라 했는데요, 4급 사업소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내려오는 시간이……, 물론 입법예고는 여기에 정해져 있지만 시간이 긴박한 관계로 못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일단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현재 사업소가 새로운 것이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소를 4급 사업소로 하나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과가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입법예고 생략에 대한 1, 2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이번 조직개편 자체가 현재 인원 범위 내에서 25명이 증원되고 사업소 신설에 따라 과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분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 또는 일상생활과 크게 밀접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주민의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어서 입법예고를 안 하셨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영숙위원

주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과가 왜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민생경제환경국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기보다는 더 편리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편리한데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입법예고를 할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할 때는 필히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분리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위에 예산수반사항에 보니까 내용이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입법예고를 안하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행정 편의성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용인, 안산, 마산, 서울시 등 내용을 봤더니 조직개편을 지금 하는 것은 문제다, 당연히 지금 하는 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시의회에서 반대를 한 곳이 용인, 안산, 서울시, 마산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용인하고 안산에서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산은 지금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영숙위원

에?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산은 상임위 다음에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영숙위원

예, 그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당연히 임기 말에 조직개편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정원은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매월 12월 31일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정원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CCTV설치라든지, 특수 분야 쪽 법령에 관계된 부분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 정원이 37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37명 중에서 꼭 필요한, 안행부에서 꼭 이 부분은 하라는 부분, 세무 8명, 복지 12명, 보건 3명, 통신 2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6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0년 3월 9일에 인사를 했고 2011년도는 26명이 내려와서 또 조직개편을 했고, 2012년 3월 1일에 41명, 2013년 3월 8일 51명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정례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인원조정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칭 자체가 조직개편이라고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신설하고, 또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하기 때문에 민선4기 때 조직개편 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법령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겠지요. 당연히 필요한 내용인데, 법제처의 규정을 봤더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세부 개편안을 했어요. 제6조에 보면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복지국 소관이었던 위생정책과를 보건소도 아니고 영역이 다른 민생경제국으로, 자료 표에 나와 있어요. 민생경제국으로 이관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하고 지역경제과 2개밖에 없어서 1개 과를 늘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민생경제국 4급 한 자리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한시기구의 종료에 따라서 민생경제환경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민생경제환경국 자체가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는 민생경제하고 맞는데 환경이나 생태나 청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가 조금 이질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가 5개 과 정도 되면 상당히 집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4급을 신설하는 건데, 위생정책과는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보건소에 있다가 노인 쪽에 있다가 시민복지국에 있다가, 이 위생업무 자체가 꼭 시민복지 업무도 아니고 보건 쪽 업무인데, 내용으로 보면 시민들하고 많은 민원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경제국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이 되려면 3개 과 이상은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복지국 내에서도 업무가 조금 이질된 위생정책과를 민생경제국으로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게 큰 문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임기 말에 집행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 조직개편 자체를 법령에 25명으로 정해준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정원조정을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항상 1월과 3월에 정원조정을 위해 정기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다소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3월과 9월에, 즉 3월에는 총액인건비제 정원 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구를 조정하고 9월에는 정기인사를 했기 때문에, 꼭 임기 말 선심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승진자가 먼젓번에 설명회 하실 때 16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번에는 명예퇴직, 근속승진, 결원보충에 따라서 한 160명 정도 승진하고요, 4급이나 5급이 명예퇴직을 하면 연쇄반응으로 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한 137명 정도는 승진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4급 사업소하고 5급 과 신설에 따른 승인은 한 29명 정도로 17.5%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29명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정기인사가 131명, 나머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원이 29명, 이런 말씀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이번에 공로연수도 포함된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로연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로연수 자체가,

선재길위원

그러면 명퇴자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명퇴자는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4급 2명이고 나머지 5급 부분에 대해서는 명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민선6기 인사 때 포함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조금 전에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근 타 지자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고양시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곧 100만 인구에 도달하는데, 어쨌든 인근 지자체인 용인이나 안산 등에서 이번에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부결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왜 이게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조직개편하고 인원 증가에 대한 당위성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412명이고 경기도는 347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쪽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적다는 얘기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든 적든 그 내용이나 말은 같은 얘긴데, 알기 쉽게 우리 고양시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다, 공무원 1인당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인원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긴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어쨌든 우리가 적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만큼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자체에서 부결된 사항이 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장으로서는 민선5기 말이라고 볼 수 있지요. 더군다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인사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편파 승진으로 인한, 즉 공정성이 기여되지 않은 승진으로 인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쉬운 말로. 그런 내용도 이면에는 있기 때문에 부결을 하고 또 이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정원조정에 따라 승진 인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저희는 민선5기 인사 5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부서 신청에 의해서 공정하게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공정한 인사를 보면 ‘아, 이게 그런 사항이 아니구나’ 하는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이번 인사가 정당하고 조직개편도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정말로 공정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고, 물론 100을 안고 갈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다소 소외감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공정하게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담당관님, 이것은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정원 조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 전담 체계에 의해서 보통 지방공무원은 저희들이 6월에 시험을 봐서 9월에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직은 별도로 3월에 시험을 봐서 5월에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 전담 업무가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원이 바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까지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정원조례 조직개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필요한 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물론 아는데, 이것을 조금 연기해서 임기 끝나고 다음 집권 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것 자체가 경기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선주만위원

아니,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모두에 설명했지만 민생경제환경국의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 집중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 쪽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만 떼어놓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사업소는 4급이 소장이 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 이 3개 과가 그쪽으로 흡수돼서 일을 하시는 건데, 청소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는 구청에도 있어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구청 청소과하고 사업소 청소과하고 합병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구청장이 몇 급이에요? 4급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4급입니다.

선주만위원

이 분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4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과를 가지고 4급 2명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구청 청소과나 시청 청소과의 업무 영역 범위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주만위원

사업소가 하나 신설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본 안건의 제안이유가 ‘인구 100만 행복도시에 맞는 시민편의’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제가 또 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작년 말 환경직 공무원 현황을 제가 봤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고양시는 정원이 2,099명에서 환경직이 38명, 비율이 1.8%에요. 그리고 수원시는 정원이 2,096명에 환경직 50명, 비율이 2.4%, 성남시는 정원 2,094명에 환경직 41명, 2.0%에요. 그래서 환경직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무척 부족해요,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소를 다시 신설로 만드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거의 환경 관련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시의원을 하면서 보면. 차라리 구청이라든지 동에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뽑아서 요소요소에 배치시켜 놓고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환경사업소 하나를 신설했다고, 누가 어떻게 갈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뽑을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명 정원 증가에는 사업소 4급 1명 신설하는 것하고 5급 2개 과 신설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법에 정해진 세무나 사회복지, CCTV관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신설된다고 해서 다른 직렬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국만 하나 분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다음 하반기 때라도 인원 조정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환경사업소 하나를 만들면 기존에 있던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가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인원이 왜 변동이 없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4급 하나만 늘어나는 겁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하나 생기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잖아요. 5대 때 있었는데, 환경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는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청소, 소음, 악취에요, 거의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물론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지만, 이렇게 조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뀌면 사무위임 조례도 또 바꿔야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무위임 조례는 현재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과 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요.

선주만위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무위임 조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임 조례에서 명칭만 변경되는 겁니다.

선주만위원

굳이 꼭 임기 말에 이런 조직개편을 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한 가지만 제가……,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나온 게 있는데, 경인일보에 나온 거예요. ‘임원공채 짜고치기’ 이런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자꾸 붉어지게 되면 결국은 고양시장한테 화살이 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전에 A씨에 대해 채용 결정은 전혀 없었고’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도시관리공사가 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인사권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것을 꼭 우리 고양시가 이번에 개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 시장이 되면 어차피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시정운영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그때 가면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으므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고양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573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74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75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계속개의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4년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인적자원담당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36쪽 맨 하단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동위원회 사업비하고 여성봉사단 시설방문 봉사활동비가 경상보조금으로 3,500하고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르게살기협의회 900만 원은 바르게살기가 총 27개 동인데 본예산 편성 때 1개 동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개 동이 추가됐고, 실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월 8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900만 원이 추가하게 됐고요, 또 여성봉사단은 각종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여러 가지 시간이나 몸으로 떼우지만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분들이 가실 때 때로는 음료수도 사가지고 가고 떡도 조금 사가지고 가고, 이런 비용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왜 1개 동이 빠졌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때 실수로 1개 동을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900만 원이 추가된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1개 동에 90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아니, 시 전체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가 누락되어서 그렇다고 치고, 여성봉사단 시설방문 봉사활동비 1,000만 원, 이것은 경상보조금이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실무적인 착오로 못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실무 착오로 만날 이렇게 경상보조금을 추경에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본예산에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 이것은 도비 900만 원 가져다 놓고……, 이 도비는 도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일단 도에서 저희하고 일부는 협의를 했었고요, 다만 6.25전사자 발굴 관련 법률에 의해서 6.25전쟁 시에 저희 고양시 지역에 이런 유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 평화의 쉼터는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대략적으로 고봉산 지역에 보면 유해가 발견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고봉산 지역에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지역에 역사교육도 되고 안보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6.25전사자 유해 발굴 지역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억 6,325만 5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액 60억 7,247만 3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임시회 일정과 선거 준비로 가장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