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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2본회의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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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의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의원

이길용 의원입니다.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강영모 의원, 권순영 의원, 김영빈 의원, 김영식 의원, 김필례 의원, 김혜련 의원, 선재길 의원, 소영환 의원, 이윤승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 33조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의2에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킨텍스 업무시설용지 매매계약 관련해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은 용인도시공사가 4천억 대의 막대한 빚더미 때문에 파산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방송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의 토지 리턴제라는 내용이고,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리턴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땅을 팔았는데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리턴제가 뭐냐 하면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다가 그 자동차가 타기 싫기 때문에 회사에 다시 반납을 하고 반납을 하면 그 회사는 다시 자동차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 물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결국 용인도시공사는 개발을 안 하고 이자를 받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는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계약이 고양시에서도 체결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고양시는 2012년 11월 8일 시유재산인 킨텍스 내 C2 부지에 대하여 경쟁입찰 매각 공고를 냅니다. 고양시가 입찰공고를 내자 IBK투자증권은 2012년 11월 16일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라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담보가 있을 수 없는 이 회사에 무슨 생각인지 150억 원의 돈을 빌려줍니다.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는 IB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150억 원의 입찰보증금으로 해서 C2 부지를 낙찰받습니다. 고양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는 이미 입찰보증금을 포함해서 1,100억 원을 고양시에 납부하였고, 올해 12월 25일까지 400억 원의 잔금을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5천만 원짜리에 불과했던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가 어떻게 한 달 만에 1,1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요? 매매계약서의 조항이 문제입니다. 제9조1항, 기타 계약의 해제, ‘상기 제8조에 명시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갑”의 해제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2개월 15일 되는 날까지, 22개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고양시가 입찰공고의 매각조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2014년 11월 9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16일 기간 동안, 즉 잔금납부기일 직전까지 퍼스트이개발이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잔금을 안 내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1,210억을 환불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퍼스트이개발의 이 해제권은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고양시와는 협의와 사전 통보조차 필요 없는 완전히 일방적인 계약인 것입니다. 고양시는 이와 같은 계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퍼스트이개발이 고양시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1,100억 원이라는 조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퍼스트이개발은 자기 돈은 단돈 10원도 들이지 않고 고양시로부터 땅도 사고 심지어 개발을 하다가 고양시에 이자를 받고 다시 팔아넘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퍼스트이개발은 단 한 건도 개발 실적이 없는, 이사가 1명인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참고로 퍼스트이개발의 본점 주소는 IBK투자증권의 주소와 같습니다. 제4조2항에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시가 제시한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3항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액 시로 귀속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퍼스트이개발은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걸고 입찰공고의 매각조건을 수용하겠다 하면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것은 퍼스트이개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왜 고양시민의 혈세가 퍼스트이개발의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데 담보로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퍼스트이개발은 현재 개발을 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해도 좋고 개발할 여건이 안 되면 안 해도 좋고, 속된 말로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해 볼 가능성은 1원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퍼스트이개발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해제권을 행사하면 1년에 10억, 20억의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는 올해 12월에 원금 1,100억 원과 연 5%, 2년 내 10%겠지요. 그 이자, 110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됩니다. 12월 25일까지 1,2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11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는 고양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고양시는 또 얘기하겠지요. 퍼스트이개발이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고 실제 개발을 할 것이다, 해약권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왜 그 조항을 넣었습니까?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의 사장님도 아니고 실제 개발을 할지 안 할지 누가 그것을 확신하겠습니까? 실제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 받은 다른 낙찰자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입찰공고와 전혀 다른 계약,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면계약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다른 당사자가 요구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실 건지요? 퍼스트이개발이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 건지 또 걱정입니다. 고양시는 또 말하겠지요. 받은 돈으로 이전의 부채를 갚았으니 그 차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차액이 1%면 20억이 넘습니다. 더 나아가서 차액이 1원이든 100원이든 왜 고양시 혈세가 금융기관의 시행사에게 배를 불리는 데 투자되어야 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계약서 하나를 입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건 계약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의 명단과 이 건 계약에 관련한 기안 및 결재서류, 퍼스트이개발과 사이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팩스 등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일자별 교섭과정과 그 상대방을 낱낱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약한 날로부터 이미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까지는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 정도 규모 땅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벌써 소문이 나도 많이 났겠지요.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저로서는 그런 소식을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퍼스트이개발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잔금을 내고 언제 어떻게 이 땅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고양시에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는 퍼스트이개발이 이 땅을 실제로 개발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 본질에서 빗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의 본질은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에게 입찰공고에서 터무니없는 특혜, 고양시를 파산에 이를 수 있게 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입찰공고와 본질적으로 다른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이상 입찰공고를 통해서 낙찰한 자와 계약한 모든 계약이 실제로 입찰공고대로 계약이 되었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는 이 건 외에도 앞으로 유사한 건이 있는지, 앞으로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킨텍스 내의 일부 부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모두 다 리턴제 계약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만약 퍼스트이개발이 실제 해제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 땅에 대해서 리턴제 계약을 한 것은 특혜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재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저는 시의원의 일원으로 무한한 책임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태를 바로 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1차적으로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제2의 용인도시공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오영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제가 이 답변을 들으면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생각과 법률적인 검토와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주 동안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가 다르면 해석이 다른 것일까요? 왜 같은 내용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자문단은 여러 분의 변호사들이 모인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호사들과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는 정말 다른 것일까요? 제가 특혜 이런 것을 지금 선거법상에 건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은 아니시지요? (○ 최성 시장 좌석에서 – 계속 하시지요.) 저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시의원으로서 제가 그 내용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것을 선거법상 위반이다, 이런 것을 조사하겠다, 이것은 진짜 큰 압력 아닌가요? 시의원이 법률자문단이 많이 있는 변호인단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다시 검토되어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 달라,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지만 추가질문을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물어본 사항입니다. 왜 이런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냐? 그랬더니 안전장치를 했다, 용인도시공사와는 다르다, 제9조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특혜의 내용이 있지만 8조에 안전장치를 했다, 그런데 제가 8조 내용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8조에는 시에서 해제한다는 조건이 이렇게 많고 9조에는 조건 없이 해제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계약에는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 8조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어도 「민법」상에는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를 넣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이 부지를 팔아서 고양시 빚 갚았다, 원금 950억 원, 1,517억 원의 부지매각 수입을 통한 재정 운영상 탄력성 강화, 그래 가지고 229억 원에 대한 이자절감 효과,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고리대금인지요? 지방채 채권을 갚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세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229억 원의 이자절감 효과 발생, 이것은 조금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그 부채가 어떻게 상환이 됐는지,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이자가 높을 이유가 없어요. 3%, 4%, 이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이자가 높은 것인지,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19%의 이자율이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공채 이자율은 2% 내지 4%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리고 토지 리턴제가 사인 간에는 당연하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리턴제가 사인 간에 당연하다는 것은, 이마트와 현대자동차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왜 퍼스트이개발에만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하나하나, 답변서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이니까 5분 남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19조3항에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의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는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시행령 26조2항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인 최초의 3개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에 대해서 최초 입찰공고문에는 계약해제권 인정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법상 정해져 있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임의로 입찰 공고문 상에는 없는 계약 조건을 새로이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랬는데 그 계약 문제가 되고 있는 C2 부지는 입찰공고문에 리턴제 계약, 즉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는 사항이 없었어요. 그 입찰공고문을 내고 유찰이 되고 재입찰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유찰이 된다면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는데, 답변과 이 내용이 법적인 조건하고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계약서 14조에 보면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갑”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갑”의 승인 및 승낙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양도 담보 제공사실을 서면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의 낙찰대금을 고양시에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려는 사실을 혹시나 조언을 받았는지, 이런 것이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 계약서 14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리턴제가 되면 고양시가 막대한 재정 보증금에 대한 부담의 가능성을 갖고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퍼스트이개발에 담보를 제공한 이유,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있듯이 입찰공고, 7조3항,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액 시로 귀속된다.’ 고양시가 입찰보증금을 몰취하지 않고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압력을 하시겠지만, 아까 그런 내용은 조금은…… 특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진짜 압력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내용이고요, 이 사건의 본질, 그 본질은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을 밝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오영숙 의원 의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다음은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강아지풀에 거미가 자기 피신처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1년간 농약만 안 쳐도 우리 아이들이 저런 모습을 어디에서나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과 시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집행부와 시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00점짜리 답변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4년 가까이 의회에 있으면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이 최선을 다해 의정과 시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그리고 같이 하였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과연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였는지, 이런 의문을 가져 봅니다. 지금 당장 시민에게 시급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의 우리 사회가 닥칠 위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UN이 미래에 닥칠,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의 첫 번째로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 사회가 어떤 위험에 직면할 것인지,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에너지와 같은 천연자원의 고갈 문제, 그리고 탈핵 문제, 기후 변화, 이 세 가지 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사회인지하고 연결되어서 심각한 미래문제로 등장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러면 화석에너지가 언제 고갈될 것이냐,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옆에 보시면 되는데 2020년이나 40년쯤에는 아마 석유에너지 오일이 오일피크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그것을 보여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보시면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한국이 0.05이고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보다 모두 높은 수준인데요, 국내총생산이 세계 11위인데 석유소비량이 세계 7위입니다. 그래서 경제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비가 높고,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시면 2008년까지 세계 9위였고 2009년에는 한 단계 더 상승해서 세계 8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이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만 2008년 대비 1.2%가 늘었고 1999년 대비해서는 118%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가 4.5톤인데 한국은 10.9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0.7%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는, 원자력도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에 원료가 되는 물질도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가 3.5% 이하이고 원자력이 30.8%로 세계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독일의 경우 베를린이 체르노빌에서 1,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1986년 독일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2020년까지 독일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태 때 독일의 주요 시내에 25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탈핵원전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00년에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만들어서 1990년에 3.1%에 그치던 재생에너지 비율을 2010년에 17%, 2013년에 23.5% 차지하게끔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과 후쿠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 직선거리로 1,2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기사에 의하면 1986년 소련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2,000여 km나 떨어진 스칸디나비아반도에 갑상선암과 여러 암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베를린에 기차가 다니는 중앙역에 천장도 저렇게 신재생에너지로 해 놓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OECD 국가 중 16개 국가가 원전 없이 전력 생산을 하고 있고 원전보유국의 비중은 9.2%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사양산업인 원전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생산도 살펴보면 화력 발전이 70%이고 원자력 발전이 30%이고 신재생에너지는 3%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기후 변화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라고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고양시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양시의 경우 그러면 어떻게 했나 봤는데, 시장님이 2010년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의지를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제가 그 단편을 살펴보면 조례에 고양시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시장님 자문 구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양시의 모습을 보여 주는 단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고양시가 환경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고양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보니까 개선해야 될 과제로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이 수송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이 전력사용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적해 온 사항이고 이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저감목표도 수립했지만 목표달성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운송부분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가스배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양시 버스정류장 모습인데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버스 지나가면 흙탕물 튀기지요? 이런 모습인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신 것인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꾸리찌바라는 도시가 자이네레르네르라는 시장이 나무를 심게 하고 버스 중앙차로제하고 원형통 정류장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노력을 한 결과 꾸리찌바 시민들의 80%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낮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꾸리찌바의 원형통 버스 이용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꾸리찌바가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좋은 도시가 됐는데 고양시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맨 밑에 PM-10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 것이 고양시 미세먼지농도인데요, 대기환경기준을 봐 주십시오. 지금 고양시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연간 평균치가 50㎍ 이하여야 되는데 한 번도 50㎍ 이하인 적이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다 중국 탓이냐? 적어도 40%는 자체 시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뜬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는 보면 통계자료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계속 확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살펴봤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로 4년 동안 6억에서 10억 정도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바이오매스 관련한 예산은 제외한 것인데요, 그런데 2010년 한 해만 해도 고양시는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드림하이 예산 지원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것이 친성장동력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5%가 휴직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재생에너지 14조 5,990억 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런 고용효과와 이런 전력수익과 이런 국내총생산을 했다는 것이지요.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그리고 제가 세계발전시장 현안을 살펴봤더니 태양광이 매년 50%까지 발전을 보이고 있고 풍력은 20% 이상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이 모든 전력이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기사용의 모든 책임은 모두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기사용을 우리나라는 30% 이상을 원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무슨 문제냐?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고양시가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시민적으로 합의한 적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버스중앙차로하고 여기에 많은 지자체들이 견학을 가잖아요. 이런 도시가 정말 선도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꾸리찌바가 드라마에 나왔다고 선도적인 도시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한류이미지 갖다 붙이면 고양시가 더 잘 나가는 국제도시인가요? 저는 국제도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말 국제도시로서의 고양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미래의 탄소저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 왔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송전탑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김익중 교수의 ≪한국 탈핵≫이라는 저서를 봤는데 거기 보면 5등급 이상의 핵사고가 난 국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순서대로 났느냐 하면 핵발전소 1위가 미국이 104개였고, 핵사고가 나던 소련이 1986년에 핵발전소 66개 보유국이었다고 하고, 프랑스가 3위, 4위가 일본인데, 핵사고가 난 순서를 보면 1위가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가 두 번째이고, 3위 프랑스는 아직 안 났고, 4위가 일본이고 5위로 원전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전기 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이 원전, 이것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밀양송전탑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핵 발전이 경제적이냐? 보시면 경제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 잠깐의 전기를 쓰는 동안 이 핵폐기물을 10만 년에서 100만 년 보관해야 되는데 10만 년이면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써보지도 않은 우리 미래세대는 10만 년 동안 원전 핵폐기물을 지하수도 닿지 않아야 되고 테러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핵폐기물이 대부분 공기 중으로도 날아와서 영향을 주지만 먹어서 내부 피폭인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거의 다 내부 피폭에 의해서 기형아, 암 발생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수산물 관련해서 방사능 검사를 했잖아요. 그것이 다 안전기준치 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고양시에서 측정하는 것은 간이방사능 측정기입니다. 이 측정기로는 식품안전법에 의한 기준이 베크렐 기준인데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될 수 있는 자료도 아니고 이 기준으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세슘 기준으로 100베크렐 이하가 방사능 이하 기준치인데 우리나라 수입농수산물 어느 것도 이 기준치에 걸린 식품이 없습니다. 이 기준치가 어떤 기준치인지 아시겠지요. 세슘 100레크렐이라는 기준치가 어느 식품에도 걸리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 일본이 하루에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에서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그 오염수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 코앞에서 흘려보내는 것을 측정한 농도가 3~62베크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식품기준치가 100베크렐인데요. 도대체 이것이 나올 수가 있는 수치입니까? 그런데 간이방사능 측정기로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고양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수산물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방사능 피폭의 경우 토양오염이 적은 국민 대부분이 음식물을 통한 내부 피폭이 90%에 이르고, 일본의 주부들은 방사능 없는 깨끗한 토양과 물만 있어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대량의 방사능이 노출되어서 그 해 29명이 죽은 것을 시작으로 6년 동안 8,232명이 사망하고 43만 명이 암, 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후 변화, 에너지 고갈문제 그리고 한국 탈핵의 문제가 고양시와 과연 무관한 일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아무 관심을 안 보여도 되는지 같이 이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님, 의원님, 다 존경하지만 이 다음에 의회에 들어오셔서 이 기후 변화문제, 에너지 고갈문제, 원전문제에 신경을 쓰신다면 고양시에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존경하는 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희의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윤숙 의원 의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제6대 고양시의회 마지막 회기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지역구는 일산동구 풍산·중산·정발산·식사·고봉동입니다. 그중 풍산동은 경의선의 북쪽에 자리하여 백마역과 풍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철도로 인한 생활권의 단절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개의 건널목과 교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백마지하차도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마지하차도는 경의선 백마역과 곡산역 사이에 위치하며, 풍산동과 백석동, 마두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월 착공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백마지하차도 공사 중 2011년 11월 24일 백송마을 주민들의 불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양시로 타절준공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백마지하차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자로서 공사를 완공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고양시는 공사추진의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백마지하차도는 철도시설공단의 공사재개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양시가 풍동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풍동주민과의 간담회를 4~5차례 개최하였으나 백송마을 6단지 주민들과는 간담회 개최도 못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간담회가 필요한 것은 지하차도 공사의 반대 측인 백송마을 6단지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이나 고양시는 백송마을 주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백마지하차도와 관련해서 고양시는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인허가를 했으며, 백송마을 주민들의 백마지하차도 공사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해소방안을 찾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서에 의하면 “백마지하차도의 상단 정온화 사업” 예산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계도로의 설치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준공의지를 고양시의 입장에서 확인한 바 있으신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양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묘안이 있는지,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시까지 고양시와 철도공단의 역할분담과 팀워크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시가 직접 공사를 재개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철도공단이 준공의지가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면 고양시가 연결도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또 고양시가 반대 측 주민들을 좀 설득하면 그 뒤에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고양시가 연결도로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고 예산도 확보했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달이 10일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직 착공날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도공단은 과연 언제 착공할 것인지 확인을 하셨는지, 또 이달 중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고양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고양시는 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모아서 시장님께서 직접 지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위 측이나 우리 시의 교통안전국장님도 열심히 활동을 하셨지만 대화상대가 좀 더 결정 권한이 많은 분을 시장님께서 직접 접촉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양시가 철도공단 쪽의 요구를 들어서 연결도로 공사나 주민접촉을 했듯이 이제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철도공단이 약속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서 조속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반대 주민들을 가시적으로 설득해 주시고 주민을 대신해서 철도공단에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한 착공날짜를 확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이 사안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의장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답변되셨습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로써 세 분이 시정질문을 하고 한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남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한상환 의원 의석에서 - 끝내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한 분의 시정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선재길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일정상 행사 때문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잠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한상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성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대 고양시의회에서 시민의 삶을 살펴 불편한 점을 고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6대 고양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정질문을 노인복지에 관련한 내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 청소년 예산을 살펴보면 911억 1,336만 원에서 2014년 1,274억 15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 이상 증가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는 규모로 우리 시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의 혜택이 우리 시 전체에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 시의 노인복지 정책이 생각한 만큼의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인복지의 여러 분야 가운데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연대감을 가지고 타인과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의 시설입니다. 때문에 「노인복지법」에는 이에 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 시는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과 각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공간에서 함께 교류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서 근본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로 시 외곽지역에 산재한 연립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 특성상 경제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좁은 집안에서 홀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의 혜택이 가능하면 여러 어르신들께 고루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 외곽의 소규모 연립주택, 빌라 등에 거주해 경로당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부의장

한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한상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사실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마무리 인사를 하셔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조금 제가 준비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농촌지역 전체의 문제인데 고양동하고 관산동 대표적인 곳만 몇 건 자료를 뽑아 왔는데 위에 보면 아랫내유리라고 법정동이 내유동인데 원래는 2개통이 존재 했었는데 계속 난개발로 인해서 통이 8개나 늘어나서 현재는 세대수가 2,775세대, 인구가 6,943명, 65세 인구가 977명이에요. 그런데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머지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고, 또 밑의 것은 관산동의 가장동 지역인데 여기도 계속 난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3,105명, 노인인구가 507명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고 복지회관에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고,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가 발생되지만 대표적인 예가 고양동 2통인데 여기는 508세대에 1,256명, 노인인구 65세 이상이 159명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어서 거의 길거리에 나와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경로당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화동 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생겨서 다행인데 덕양구 쪽에 현재 인구가 41만 명이 넘고 65세, 경로당은 65세부터 이용을 하는데 종합복지회관은 60세부터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제가 자료를 파악하니까 현재 41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62,538명,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덕양구도 이런 경로당이 절실하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이런 종합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한 상황이고, 아까도 제가 누누이 제안을 했어요. 보통 경로당을 지으려면 시유지 아니면 마을회관 아니면 복지회관 등을 찾는데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땅을 사려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상당부분 차지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사실 땅 사고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들어가려면 보통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역의 상가라든가 빌라 등을 한 채씩 매입한다고 하면 1/3 가격 안 쪽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정책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어요. 다행히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주변의 빌라 등 매입할 때를 찾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부터 예산 세워서 간다면 올해 안에 많은 지역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이 19세대 이하, 「주택법」에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300평 정도에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전부 19세대로 잘라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팔아먹고 나가면 고스란히 입주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법령을 뜯어고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재길부의장

한상환 의원님, 시장님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 한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렇게 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된 시정질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영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윤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경희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한상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