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 및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온 국민이 비통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실종자 및 실종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더불어 위원님들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안 철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1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고양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의안을 발의하신 왕성옥 의원께서 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의안을 철회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8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30조에 별표 6부터 10까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안이 지금 예시가 된 게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부의안건 65쪽을 보시면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현행하고 개정안이 대비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는 나열방식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금지방식,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이상운위원
그러면 종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 중에서 새로운 개정안은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 외에 해당되는 것은 다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종전 방식을 적용했을 때, 혹시라도 누락된 게 없는지, 이거는 상위법률에 정해진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시 조례에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시행령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들 수당 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면심의 때, 안 68조의2. 지금 현재 출석하면 수당이 얼마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지금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8만 원이고, 2시간 초과 시에 3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도 그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서면심의는 2시간 이내에 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보상금지급규정이 서면심의는 2시간 이내는 5만 원?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서면심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서면심의를 많이 하다 보면 심의 자체가 좀 불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서면심의 관계는,

이상운위원
경미한 사안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주로 소규모 개발행위규정인데요. 600㎡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하고, 또 근생시설을 제조업으로 용도변경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 자체가 신속성이 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는 시청에 들어오면 바로 서면심의를 보내서 의견을 받기 때문에 이 심의 때보다도 훨씬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상운위원
서면심의를 하고 있지만 수당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자체에 충실하게 기해주길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2조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서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이 빠졌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적용했을 때, 고양시에 이 시설이 들어올 만한 미관지구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지금 미관지구가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지정할 계획도 없고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89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에 하셨는데, 그때도 26조의2의 내용이 있었나요? 안전점검 관련해서.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김경희위원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세월호 관계도 있고 해서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라 점검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좀 추가해야 될 사항은 26조의2의 내용에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 중에서 영업장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영업장의 연면적 2,000㎡라는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해당 법령에 가보면 휴게음식점, 비디오라든가 산후조리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노인요양병원 그 밖의 병원들, 또 이런 사항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해 보셨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5천 헤베 이상, 집합건축 3천 헤베 이상이 안전점검 대상이 되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시특법에 의한 건축물 대상인데요, 이번에 법이 신설되어서 다중이용업에 관련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화, 비디오, 소극장, 목욕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사격장, 안마시술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관리자와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전문 업체에 점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2천 헤베 이상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켰고요. 향후에 안점점검이 필요하다면 그 이하도 연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비용부담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비용부담은 소유자나 관리자, 건물관리 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안전점검을 하게 되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수시점검은 고양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화재나 붕괴의 위험, 여러 가지 수해로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법령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제2조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그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노인요양원이나 병원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우리가 터미널 화재에서도 시에서 직접적인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과 피해도 많았고요, 또 더구나 이런 기숙하는 형태의 병원들, 시설들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역시 시에서 부담이 되고, 미리 챙겼으면 하는 후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령만 보지 말고, 시에서 검토를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검토를 안 해 보셨으면, 지금 갑자기 조문을 추가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면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해서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은 안전정기점검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규정된 것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장 면적을 2,000㎡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이고요, 노인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방서하고 관련하여 해당되는 부서에서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위임된 것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2,000㎡으로 정했는데, 그것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화재, 침수나 재난재해 등이 예상되어 수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은 소방시설과 관련한 것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기숙하는 형태로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중산동, 고봉동 이런 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큰 100배 이상 되는 시설들이 집단으로 단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혹시 안전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률 적용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러셨다면 안전에 대해서 건축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고양시가 좀 더 특별한 관리를 하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추가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검토가 덜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례개정을 검토하실 때,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반영을 해서 같이 검토하셔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넣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중요성이 매우 크게 인식되는 시점에서 고양터미널 화재 관련해서 안전도시과 그런 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여러 부서에 혼재돼 있죠? 파트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기수입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특정건축물관리대상이 있어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소방서, 전기, 안전공사, 가스공사 다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구조, 특정건축물에서 통보가 오면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자로 하여금 점검을 하게끔 해서 다시 안전총괄과로 통보를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고양터미널은 주택과에서 준공처리가 된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건축물 준공은 2012년도에 됐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준공 점검과정에서, 이 화재 사고가 용접작업 중에 일어난 불꽃으로 화재가 났다고 제가 매스컴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준공 과정에서 시설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공사를 하다가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 사항은 CJ푸드빌에서 푸드빌 음식점을 개장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인데, 그것은 허가나 신고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에 칸막이를 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공사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천연가스 배관공사를 하다가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돼서 인명피해가 난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그 이후라도 준공 이후에 공사 과정에 가스라든가 용접작업에 대한 공사가 인지가 된다든가 상황 파악이 되면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큰 화재는 용접 작업 중에 불꽃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지하시설의 배관이나 용접작업을 할 시설물들의 대부분이 지하에 있어요.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라도 그런 사고는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 안전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용접작업, 가스배관작업은 미리 신고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받는다든가, 그런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충원이 필요하겠지만,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런 안전장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용접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보면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가연성 물질은 사전에 다 제거를 하고, 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고, 바닥에는 방지 덮개나 용접방화포를 깔고 이렇게 작업장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감리가 비상주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주감리보다는 상주감리로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라든지 방화셔터 이런 소방안전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소방서나 관계 기관하고 정밀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작동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대피, 훈련, 안내방송 이런 것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시나 주민이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더 고취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6조에 의해서 수시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시점검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됩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지정 통보하는 건축물은 바뀔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시점검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다중이용시설건축물에 대해서 수시점검인데, 만약 관리자나 건물주가 민원발생이라든가 위험성이 있다든가 하여 점검해서 시에서 위험성이 판단이 됐을 경우에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이 대상건물을 미리 정해주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하겠다는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죠.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요.

김혜련위원장
그 수시점검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좀 담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예 미리 등록을 해 놓고, 민원이 없더라도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 1회, 2회에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규칙을 좀 해 두세요. 너무 자위적인 거 아닌가요,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거 한번 점검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저는 잘 몰라서.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지금 점검비용은 ㎡당 1천 원 해서 다중이용업소 2,000㎡ 이상의 건물 하나 하는 데는 한 300~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도 뭐 업주들이 내야 되는 거죠? 만약 분양받은 건물에 사람들이 있으면 해당 구획별로.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들이 대부분 세를 놓는데, 세입자한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려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거는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동네에 어떤 건물이 흔들렸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뛰쳐나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지점장에게 물어봤더니 그 건물은 원래 흔들리게 돼 있는 건물이랍니다, 지하철역이랑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믿지 못하거든요, 이 건물이 흔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정기검사의 결과를. 정기검사든 수시검사의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작성한 안은 두 가지입니다. 26조의2, 3항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3항은 삽입을 해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곳 이상 1개월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26조에 3항을 삽입하는데, 내용을 ‘령 제23조5, 1항에 의한 고양시장에게 보고한 결과를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어쨌든 건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정기검사의 결과를 볼 수 있게 게시하는 내용입니다. 시행규칙에 담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례를 수정할까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를 이용하는 분들께 알려줘서 안전성을 답보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규칙으로 담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규칙으로 담아주시는 것으로요? 여기서 조례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규칙에 담으시겠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무튼 저희가 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규칙 만든 것 좀 보여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우리 또 신뢰하는 사이니까 수정하지 않고, 규칙에 담아주실 것으로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검토보고서에는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을 넣기로 했다는 것은 제가 담아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지난 4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정말 열심히 했다고 우리 모두 자부합니다. 모두가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고양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뛰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자료 준비와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