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소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데 원만하게 운영위원회를 끌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장인 저와 부위원장이신 권순영 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한 안건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고양시의회 의원정수 1명이 증원되어 상위법에 맞게 31명으로 의원정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변경사항을 배부해 드린 안건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8명’에서 ‘8명 이내’로 환경경제·건설교통·문화복지위원회는 ‘7명’에서 ‘8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권순영 부위원장님.

권순영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위원회가 모두 ‘8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위원회가 7명이 될지, 어느 한 위원회는 7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인원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 ‘8명 이내’로 4개 위원회를 해 놓으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개원 전에 들어오셔서 위원회를 신청하셨을 때 가장 많이 신청한 위원회의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각 위원회를 ‘8명 이내’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의장님을 제외하면 8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2개,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2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권순영위원
기획은 원래 8명이었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간다고 치고 또 나머지 어느 한 위원회가,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하는 위원회 순으로 8명 위원회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그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업무의 비중을 둬서 건교위를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환경경제위원회가 업무 분포가 가장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경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새로 입성하시는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위원회 신청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정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8명 이내’로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부가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임위원회가 많이 집중이 되면 그쪽에 더 배분을 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명 이내’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도 위원장인 저와 부위원장이신 권순영 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한 안건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양시 의원정수가 30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되어 그에 맞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시설 주사에서 지방행정·시설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전문위원 중에 상임위에 6급이 두 분이시잖아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문화복지가 6급인가요? 문화복지도 5급으로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수준이 높아야지요. 우리 전문위원님을 빗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전·후반기를 다 했는데 처음에 시의원 돼서 5급 계시다가 6급으로 가니까 일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문화복지위원회도 5급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전체 전문위원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5급으로 임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현재 지방의원 정수가 35명 이하인 시·군에 있어서는 총 전문위원 정수를 7명으로 두고, 그중에서 5급은 4명, 6급 이하는 3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급은 4명으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명에서 35명까지는 7명 전문위원을 두되 그중에 5급을 4명으로 둘 수 있게끔 아주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권순영 부위원장님, 김윤숙 위원님 안 나오셨는데 이길용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지난 2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 7대 때 더 멋진 모습으로 활동해 주시고, 우리 김영빈 위원님 항상 마음에 두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님 이하 운영전문위원님, 조정하 씨, 의사팀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