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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화우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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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번 임시회 운영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6대 마지막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동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 순서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 조례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기구 조례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을 맨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 100만 도시에 맞는 현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환경청소 관련 전담기구인 환경친화사업소(4급) 신설이 승인되고, 법령개정과 국가정책, 지역현안, 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과 세제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체계개편, 규제개혁, 주거복지 등의 신설업무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재의 민생경제환경국을 민생경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민생경제환경국 소속의 5개 과(課) 중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를 신설되는 환경친화사업소로 재편하고, 시민복지국의 위생정책과를 민생경제국 소속으로 조정하였으며, 2개 과(課)의 명칭 변경으로 교육문화국 소속의 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도시주택국의 뉴타운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였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지적팀, 새주소사업팀을 분리하여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도로명주소팀의 3개 팀으로 토지정보과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도서관센터의 2개 과(課)인 시설관리과와 운영과를 3개 지역별로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로 1개 과(課)를 증설한 3개 과(課)로 개편하는 사항이고, 고양시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전문위원 직급이 “6급 1명”에서 “5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함과 현안사항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현재 2,405명에서 총 32명이 증가한 2,437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의 시 보고드린 안건 내용과 동일하나 일부 다른 사항은 정원 증원으로서 규제개혁추진단 4명,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거복지팀 신설 3명, 총 7명의 정원이 증원 조정되는 사항으로 인구 100만의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시민편의행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인 환경친화사업소 신설승인과 법령개정 및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하고 지역현안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세 감면 동의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피해가족에 대하여 2014년도분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 및 재산이 고양시에 있는 희생자 감면대상 가족은 5명으로 감면 지방세 예상액은 186만 52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동의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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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0조, 별표6 등은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종전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며, 또한 안 제13조, 제18조의2, 제36조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사항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있어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6조의2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신설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와 관련된 조항으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대규모 영업장 외에 다중이용업 중 영업장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를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물의 환경성능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자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적 내용과 검사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주문하고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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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동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불합리한 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건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종합복지회관의 용어 정의와 복지회관의 사용제한,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3년)를 신설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제2항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보다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도입함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 운영할 경우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소재지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이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동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및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원[30명→31명(지역구 27명, 비례 4명)] 된 의원정수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임위원회별 “8명” 또는 “7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정수를 “8명 이내” 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정수가 30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과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간결하게 정비함과 안 제2조는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추가함과 반복되는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별표1]에서 정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시설주사”에서 “지방행정·시설사무관”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서

박윤희의장

소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영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드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대 고양시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의회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양시민,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성심을 다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년 전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봉사의 각오를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마감한다고 하니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 후회가 되고 아쉬움도 남습니다. 제6대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 신설, 일문일답 시정질문 시행 등 창의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 견제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공청회 신설, 의원연구단체 구성 운영 등 새로운 활동 등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습득한 성과들을 조례 제·개정 등 각종 안건에 반영하고, 나아가 다양한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민생향상과 고양시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더불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상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크게 힘을 실어 주었으며,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통하여 명실공이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훌륭한 민의의 나침반으로 기능하도록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올곧게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다해 왔음을 자랑스럽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 슬로건을 지키고자 애를 써 왔습니다. 고양시의회는 5대 의회보다 6대 의회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고자 애를 썼고, 또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민생의 현장 한가운데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이면 제7대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제7대 의회가 제6대 의회의 성과들을 발판으로 더욱 더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가운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고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제6대 마지막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