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87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4-08-27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호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나요?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이것은 제정안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하는 것과 규정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목적에 정한 내용들은 법에서 명시된 내용이고 저희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동이 출생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동의 학대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1호는 제외가 됐지요? 똑같이 1명 이상이면 포함된 사항이라 그런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에 대해서는 1명이라고 명시를 했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된 겁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5호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5호는 위원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도 추천을 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기관별로 추천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외에 필요한 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5조(회의 등)에 보시면 3항하고 4항은 겹치는 내용 같은데, 제3항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와 제4항 ‘정례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인데, 이게 두 번 겹쳐지는 사항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라고 해놓고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쳐 주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영휘위원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에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패널티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위촉이 있으면 해촉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는 해촉시킬 수 있는 조문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각종 위원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사람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제11조(준용) 규정에 따라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휘위원

조례에 명확히 구분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9조(수당 등)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비변상 용어 자체는 생략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이라는 단서 규정을 둔 것은 저희 시 관련공무원과 시의원들은 여비를 줄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비변상 조례가 아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훈경 국장님과 김운영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본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제3조(구성)에 제3항제1호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명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형성위원

의회에서 1명이라고 하면 추천하기도 애매하니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5조제5항에 보면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긴급은 어떤 상황을 생각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나 이런 것은 긴급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대체적으로 꼭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아무래도 시대적 요구가 갈수록 아동학대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 것 같으니까 손볼 것은 손봐서 잘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난 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지요? 그런데 지금 이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 왔고, 지금 조례로 정하는 내용들이 복지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실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나 이런 데서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를 하고, 현재 경기도 내 3개 시군에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상위법의 권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사실 허다한데, 각종 위원회들이 구성되고 한 번도 회의조차 개최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그런 위원회들은 폐지됐는데도 그에 따른 조례들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시민복지국에는 위원회 조례 중에서 폐기해야 할 조례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그런 조례는 다 폐지를 했고요, 위원회도 지금 정리를 다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위스타트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제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심의위원이었는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필요하고, 시대적으로 아동학대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 커질 것이라고 믿어지기는 한데, 그동안 여타 다른 위원회들 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들이 구성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되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타트의 기능이 드림스타트로 전환되면서 드림스타트로 변환이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번에도 위원회를 할 때 위스타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이 바뀌든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저희 위원회에 위원 선정을 할 때 위스타트가 이번에도 있었어요. 저도 위스타트가 없어지고 드림스타트로 그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어쨌든 계속 존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이영휘 위원님과 고은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양시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기능들을 보면 꼭 이런 사항처럼 비밀유지 기능이 없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촉에 대한 부분이 11조 준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뭔가 눈으로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는, 이 준용 조례는 다시 다른 조례나 상위법을 찾아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줬으면 좋겠고요, 제3조(구성)에 보면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제2호나 3호처럼 그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사나 선생님들의 구성 비율을 높여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이 다르듯이 아이들이 시설이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고충을 들어서 처리해 주는 게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돼서, 1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람, 사람, 사람’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장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인원 수를 더 늘려서 그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례관리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복지사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어떤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사나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해서 이 위원회에 와서 그런 것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그 부분들이 반영은 되지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 유명하신 고학력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저희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그분의 스펙만 가지고도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결국 고양시를 모르니까 그분들의 그런 기본적인 전문지식에 바탕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복지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매칭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론적인 지식만 펼쳐 놓으면 당연히 이론적인 면에서는 저희 심의위원 분들이 답변을 못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론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위원회라는 게 그런 것에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점, 좋은 점을 더 추천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사실 형식적인 위원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가 상위법이나 어떤 권고, 혹은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특히 아동문제와 관련된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좀 더 현실성 있는 위원회로 구성돼서 유명무실하지 않고 활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중요한 사항들인데,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하거나 퇴소조치를 하고, 또는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청구까지도 할 수 있는데, 조금 헷갈리는 건 연 2회 정례회의가 개최되고 긴급한 것은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사안이 벌어진 것들, 예를 들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들은 대개 공무집행을 직접 하시는 동 사무소의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단체 관계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긴급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처리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요 보호아동이 발견됐거나 또 보호자 등으로부터 신고 또는 의뢰가 왔을 경우에 저희 사례관리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아동이나 보호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거칩니다.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이 아이를 다시 가정에 복귀시킬 것인지 또는 대리양육을 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원 가정에 복귀시켜도 좋으면 원 가정에 복귀를 시키고 어떤 시설 입소가 결정이 되면 시설 입소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들의 결정이 다 끝나버리면 사실 이 위원회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긴급하게 보호할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선 조치 후 보고가 된다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아동학대나 이런 사항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긴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연 2회 개최가 되고, 그때는 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겠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주로 보고도 이루어지고, 또 임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다면 바로 임시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상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들이, 집행부가 판단하시기에 긴급한 것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 긴급한 것하고는 얘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실무자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실무자가 보호자와 상담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 현장 실무자가 그런 문제를 판단한 후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직접 사례관리사나 상담을 했던 분이 거기에서 설명을 다 드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수는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의해서 바로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지요.

원용희위원

절차와 단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느끼는 체감, 또 위원장님이 하필 바쁘신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임시회를 급하게 열 수 있는 요구권한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대개는 실무적으로 하다가 다 덮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사례를 봐도 그렇게 긴급하고 중대한 사례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수시로 회의를 주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번 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과 발견되지 않은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신고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접수 없이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거나 가정불화로 생겨난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은 1차적으로 경찰서에 연락을 하게 되고 대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한 사례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사례판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판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절차를 계속 거쳐서 가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이 위원회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수시로 열릴 수 있도록 실무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사례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의 사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동이면 아동,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는지, 몇 분의 사례관리사가 어떤 식의 형태로 근무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의 경우를 보고드리면,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례관리사가 8명 있는데 간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아동 등에 대해서 건강증진, 교육사업 등 아동들의 정서발달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무한돌봄팀에서 사례관리사들이 고용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시에 그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소는 의정부에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은 신애원, 그룹홈 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위원회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지원대상아동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 한 군데 있고 그룹홈 4개소, 여기에도 대부분 아이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갈 수 있는 데가 그룹홈, 그런데 지원되는 것이 사실 미비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갈 때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의정부에 가면 북부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보호할 수 있고 연장해서 3개월을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에 복귀시킨다든지, 또는 가정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리양육이라든지 일반 가정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2조제2항제1호에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구성에 있어서 제3조제3항제3호에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호, 4호, 5호에 있는 구성원으로 연도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차 수립을 하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다시 지역실정에 맞도록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고양시의 실정에 맞도록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립한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은 당연한 절차고요, 현장에 있는 사례관리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려면 학계나 관련 전문가집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성 조항에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원님들 두 분 정도 들어가시고, 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노동지청에 계신 분들, 또 시민단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면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에서 안건이 올라오지 않는 한 이 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전문위원님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거꾸로 이 위원회에서 실무자들한테 발생한 사례들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고가 이루어져야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실무자들이나 사례관리사의 의견 없이는 안건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말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부 쪽에서 사례가 없다고 하면 이 위원회는 안 열린다는 겁니다. 유사한 사례라든지, 이 업무를 위해서 집행부가 얼마만큼 활동을 했고 또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들과 시민단체 내지는 제3자의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항상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 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전문위원님,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이 가능한가요? 위원회에서 집행부한테 거꾸로 활동 내용들을 집계해서 보내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시행 상의 문제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할 경우에 사례관리사나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시행상의 문제니까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3항제1호 “고양시의원 1명”을 “고양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4항 “정례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를 “정례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11조제3항제1호에 보면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1명’을 ‘고양시의원 2명’으로, 이것도 똑같이 수정이 되나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6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문의 제목과 똑같은데 내용은 조금 바뀌었네요. 핵심적인 사항을 추려보면, ‘기존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일부를 사용할 때는 전용으로만 한다.’가 기존에는 의무사항이었는데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1인당 전용면적이 역시 의무사항이었는데 이것도 규정이 아예 권고조차 없이 빠졌습니다. 이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지도점검해 본 경우 현실여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전용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바꿨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 1인당 3.3㎡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설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을 의무에서 권고로 하는 것은 상위법령과의 충돌이나 또는 여타 비교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또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저희는 그것을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딱 못 박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뒀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열악해서 규정이 사실은 현실에 양보되는 모양새인데, 실제로 운영해 봤을 때 어떠세요? 이런 규정을 가져가면서 최대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 권고사항으로 바뀌면 아예 권고가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40개소가 있지만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처음에 적합한 기준을 판단하고 있는데, 아동이 늘기도 하고 또 감소하기도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냥 권고사항으로 하고 지도점검 시 가급적이면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1호 중 “고양시의원 1명”을 “고양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면서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회의록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임시회 첫날 상임위 소관 부서장님들께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을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 중요한 복지시설과 도서관센터가 개관하는 개관식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날짜를 누가 잡으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마을에서 잡았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그동안도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출근하는 오늘 아침에도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지역 민원인들이 그 복지관 개관을 위해서 서울시랑 기피시설 문제 해결 등등 예산을 확보하고 짓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숙원사업 일부가 해소되는 경사라고 생각하고 마을에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이 중요한 행사에 복지 관련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안 올 수 있느냐, 마치 우리가 그 마을을 소외시하는 것처럼 그 마을 주민이 지역구 의원도 아닌 저한테 항의 전화를 오늘 아침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의회 본기능이 조례심사나 상임위인데 그런 공식 일정을 놔두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은 ‘일정을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잡았다’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설사 주민들이 그렇게 일정을 잡으셨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공식적으로 열리는 회기 중에 그런 큰 행사가 열린다는 것은 의원들한테 참석하지 말라는 건데, 더구나 그 시설들이 다 문복위 소관이에요. 그런데 시장 외에는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회의록에 담기도 민망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게 사실은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장단 회의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불만이 지금 상당하다는 말씀을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회의 중에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특히 이 지역에서 수십년째 살아오신 우리 동료위원님은 그 개관행사를 준비하시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가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공식적인 회기 중에 그런 행사를 잡는다든지, 이것은 오지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각종 행사 의전, 집행부가 의회를 먼저 생각하는, 행사라는 게 시장만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회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앞으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래는 오늘 안건심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박시동위원장

아니, 오늘도 원래 업무보고를 하는 회기입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명이지만, 시민복지국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회기를 빼고 나면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서, 각종 예산심의 날이나 안건심사가 잡힌 날에는 되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물론 행사의 경중이 있는데, 오늘 같은 행사는 수십억이 들어간 공사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수십년간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당연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다만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상호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늘상 먼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상으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