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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88회 제1본회의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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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길의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이번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9월 17일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결산승인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9월 12일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5일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이상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총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9월 4일 장제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권순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선재길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의원님들께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신애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하셨습니다. 한편 9월 초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는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각 위원회별 하반기 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장제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4년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민생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교육문화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교통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의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권순영 의원님과 김경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