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선종 의원 발언

188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4-09-19

유선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을 보니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7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지역행사 참석, 지역 민원처리에 무척 힘들고 바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9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순하 국장님 요즘 이 사안 가지고 많이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제환 위원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셨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고뇌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약서 13조 보시면 ‘비밀누설 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사실 계약이라는 것이 거의 공개된 계약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정 그러시면 이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편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비밀유지라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지적하시면 강력하게 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읽어보면서 ‘비밀누설 금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그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13조를 빼는 것도 괜찮으시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매역이 지금 완공이 되어 있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직은 아니고 10월에 완공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완공이 되면 운행을 해야 되겠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당연히 운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행신역이 생기면서 간이역이 폐쇄가 되고, 소만마을이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강력하게 역을 신설해 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강매역이 예전부터 간이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향수도 있고요, 간력하게 강매마을, 소만마을 쪽에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성사가 된 것입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손실이 뻔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계속 했는데 저희가 결국 타협한 것이 공사비용과 손실비용을 고양시가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사항을 보면 분명하게 손실이 날 것이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원하지 않았던 거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당연합니다. 당연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행신역과의 거리가 1km도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신설되지 말아야 될 역이 신설된 사항이 분명하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철도공사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필요한 역이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계속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생기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되면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한 번쯤은 환기시키는 의미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역은 세워지지 않았어야 될 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손실금을 고양시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보면 거의 100%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뻔히 적자가 보인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인정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게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운송수입을 늘리는 방법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시민들의 습관상 강매역 이용을 처음 하기 때문에 좀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용을 하다 보면 행신역 가는 것보다 강매역이 더 편리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도 저희가 간담회 때 질책을 많이 받았지만 영업수익에, 국가에서 노약자와 사회적약자에 대한 요금할인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도 수익금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해서 관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도 열차운행비나 차량유지비, 선로사용료 같은 공통비용이 있습니다. 그 공통비용은 빼 달라, 그래서 직접비용만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포함하도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못 했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국장님도 나름대로 고생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혈세가 이렇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료 보면 1년간 6명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4명으로 줄어들면 약 2,180만 원의 인건비가 2명분이 줄어들면 약 5천만 원이 계산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것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것은 협약 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저희가 철도공사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경우의 철도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화성의 서동탄역이나 다른 역도 초기에는 6명이, 초기니까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1년 후에 4명으로 줄였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 선례에 따라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빨리 해서 최대한 손실금을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강매역을 많이 이용해서 3년 내에 흑자가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 자체 내에서 ‘강매역 이용하기 캠페인’ 그런 쪽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여기는 부수적으로 계산해도 750명으로 계산했지만 지난번 강매역을 설치해 달라는 일종의 운동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서정마을이나 소만마을 쪽에서. 그래서 그 운동에 참여한 인원을 봐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은 인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루 1편에 5명보다는 많을 수 있다는 조심스런 예상을 해 봅니다. 초기에는 적을 수 있지만 예상대로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는 더 많을 수 있다, 1편당 9명이 타게 되면 이게 흑자다, 이렇게 어제 간담회 때 보고드렸는데 의외로 하루 750명보다 많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입장에서 그런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센터나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마을을 중심으로 최대한 이끌어내서 주민들께 이 보전 상태를 충분히 알리고 그렇게 하면 어차피 이용할 것이라면 강매역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일반 대중교통 마을버스 편도 그쪽으로 편리하도록 노선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자료 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마을버스 조정계획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협약서 보면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끌려갔다는 얘기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한 것은 다른 역에 우리 시와 같은 경우가 5개 있습니다. 적자 나는 역을 부담해서 하는 비슷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 다른 지자체하고 협약한 내용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밖에 관철을 못 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빠져 나갈 때는 다른 곳의 예를 들어서 나가고, 계약서 같은 것은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계약 상 이런 저런 것 통과하는 과정이 법률적으로 잘못 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간담회 때요?

이영훈위원

예.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간담회 때 제가 어떻게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실비용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손실협약은 2010년도 6월에 맺었는데 일단 민법상 효력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손실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행신역하고 강매역 두 역이 움직이는 동선이 어느 어느 부분이 같다고 보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일단 거주인구가 행신역 쪽이 많습니다. 도보로 걷더라도 행신역 쪽에서 더 많이 탈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이것을 주민들 뜻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판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1억에서 2억 정도 부담하더라도 강매역이 생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 효과, 그 주변의 상권, 유무형의 지역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지역발전효과를 보면 1, 2억을 부담하더라도 그 쪽 강매역부근에 지역발전 개발효과가 있다, 그런 점도 저희가 참작을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행신역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보는 입장은 지금 국장님하고 다른 부분이, 행신2동에서도 반은 강매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 더 큽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소만마을 분들이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지 자가용 이용이 적습니다. 그러면 행신1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지역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영훈위원

행신1동도 행신역보다 소만마을 쪽은 강매역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행신3동이 근 48,000 정도 되는데 행신3동조차도 길을 몇 번 신호등을 받는 것보다는 강매역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서정마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은 서정마을인데 그 끝부분으로 되지 안쪽으로 들어올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의원들한테 다가서는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우리 장제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미리 위원들하고 상의하면서 시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허물고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영훈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고, 그러면 하는데 이런 방법들은 이렇게 돼서 우리 시에서 조금 잘못 됐고, 이런 것은 시에서 도와주고, 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보겠다, 와서 간담회보다는 커피라도 한 잔 마셔가면서 그런 부분을 진실하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쑥 빼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면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은데 어느 위원이 그것을 믿고 따라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것이지만, 4명이냐 6명이냐 이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4명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보다는 원점이 6명이었으니, 그 지역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타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지역이 아닙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4명으로 한다고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늘어나서 6명으로 하는 것도 처음에 저쪽에서는 4명으로 하는 것을 안 받아들여서 6명이라는 인원수를 가지고 하는데 정말 승객이 없다면 4명으로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약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왜 그 역이 지금 여기 생기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행신역보다 더 많은 승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가지고 뭐라고 하실 위원님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적극 대응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굳이 역을 지어 놓았는데 6명 안 되고 4명으로 하고 우리는 보전금 그 정도 해 줄 수 없다, 이러면 누가 압박 받습니까? 시에서 압박 받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직접적인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있고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압박 받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어차피 해 줄 건데 그렇게 모양새 나쁘게 시민들 압박에 굴복해서 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웬만하면 최선을 다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잠깐만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안도,

장제환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도 얻지 않으시고 그냥 막 하십니까! 회의장인데 회의원칙에 따라서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사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 근무인원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능곡역사는 11명이 근무하고 행신역이 15명, 화전역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런데 여기도 철도공사에서 발주를 해 주고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1일 3교대를 하게 됩니다. 6시에서 운행을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나는데, 용역으로 3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매인원에 대해서 6명이 있더라도 3교대 하면 인원이 없습니다. 2명 곱하기 3 하게 되는데, 감당할 능력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운영을 할 때는 지금 수익성 판단도 있지만 현재 직원들의 역사 운영 감당능력 이런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비용 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운영 면에서는 적정한 인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대로 그 6명이 하루 다 있으면 되는데 6시부터 밤 12시까지 견뎌낼 수가 없어서 임직원조차도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강매역사 유치에 대해서 역사가 있으면서 지금 인프라 시너지 경제효과가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안 됐었고, 타당성에 대한 것은 이미 전에 검토가 돼서 알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도 있고, 하여튼 그 지역이 소외지역처럼 낙후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거기에 일단 퇴근자들이 내려서 간단하게 먹거리 상권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도 있고, 또 교통이 활발하니까 그 자체가 이미 교통요충지가 돼서 역이 좀 더 활발하게 살 만한 지역으로, 그렇게 되면 일단 지가가 아니고 아파트라든가 모든 값이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나름대로 검토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설명드리기에는 어차피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2009년부터 타당성검토를 했을 때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번복할 수 있는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차원에서는 너무나 타당하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어쨌든 주장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었고, 그 자체는 상당히 꼭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개선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왔었고, 6명이라는 인원 때문에 사실 영업손실비용으로 잡아주는데 그 인력 아니면 다른 비용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당하다고 봅니다. 6명에서 4명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벌써 모집공고를 했더라고요. 3교대로 근무자가 돌아갈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반 정규직원이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반 정도로 해서 용역이 일단 공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실정은 임직원이 채용이 돼도 거기가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김운남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의 배경을 많이 들었었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서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을 그쪽으로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지역경제부서가 있는데 일단 인프라 차원에서 역세권 상권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기대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강매역으로 인해서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조를 보면 갑의 영업손실 보전기간을 우선 10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바로 12조를 연계해서 보면, 그러면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승객이 탈 수 있는지 가시적인 어떤 자료 조사는 해 보셨나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강매역이 개설된 이후 승객을 연도별로 측정했을 때 1년에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가시적인 조사는 해 보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당초 철도공사에서 용역 발주한 인원추계는 과다하게 추계됐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 행신역이나 화전역의 타당성 조사할 때 추계한 인원과 작년도 실제 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추계한 인원의 약 38%가 실제 인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계한 인원의 38% 정도 이하로 봐서 최대 2,100명 정도, 최소는 하루 75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런 자료를 제가 발견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셨더라면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져 있어서 좀 아쉽고요, 물론 강매역 인근에 역세권 존치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많이 살아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 점은 매우 높이 생각하는데요, 단지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강매역을 이용하는 승객부류하고 행신역을 이용하는 승객부류를 따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홍보를 시에서 집중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홍보는 아까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요, 저희가 조금 희망적인 것은 사실 경의선이 지금 서울역과의 연계가 불편합니다. 서부역까지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수색역에서 용산으로 그 연계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의외로 강매역 탑승객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4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철도공사와 과장님의 생각인 거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지금 여건상 3교대로 한다고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눠서 3명이 하든 2명이 하든 전체 4명이 24시간에서 6시간을 빼고,

김혜련위원

왜 24시간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 기차운행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기차운행이 왜 24시간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6시부터 24시까지 하게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24시간은 아니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열차운행시간이 아침 6시부터 15분 간격으로 24시까지 운행됩니다. 그런데 사실 근무라는 것이 미리 나와서 준비해야 되고 거의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김혜련위원

그러면 어제 자료에 있었던 이용승객 3천 명 미만일 때는 4명을 배치한다, 그것은 무슨 기준인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기준이라기보다도 철도공사에서 초안 받았던 기준이었는데 저희가 시스템상 3교대를 하는 여건에서,

김혜련위원

과장님,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 “기준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받은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지금 없는데 어디서 만들어서 준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철도공사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받은 거지요.

김혜련위원

그건 아니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철도공사 내부기준입니다. 내부기준을 보고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혜련위원

내부기준은 그런데 왜…… 그러니까 3천 명 미만이 왔다갔다 하는 역도 똑같이 6시부터 24시까지 할 것 아닙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럴 수 있지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여기는 6명 해야 되고 거기는 4명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느 조직이나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시잖아요. 공무원도 직원 많이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철도공사도 마찬가지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인력배치 문제는 사실 비용절감 측면과 서비스의 질 측면이 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주장은 내부기준상으로는 4명으로 되어 있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업무숙달이나 이런 것이 덜 됐기 때문에 일단 6명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 기준에 맞춰서 줄여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역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또 초기에 갑자기 혼란스럽거나 서비스 질이 너무 떨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4명 배치로 하되 초기의 혼란을 위해서 필요한 초기 몇 년간은 철도공사에서 파견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내부규정에 3천 명 미만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우리가 6명 돈을 다 어떻게 댑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다 보면 일 많은 부서에 파견도 가잖아요. 꽃박람회 같은 데 파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4명 인건비 지원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파견해서 해야지 그것을 전부 고양시에서 돈 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역사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내부에서 역무직원들하고 경영비 손실보전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철도공사에서 임직원을 파견 받는다, 논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약 관계가 국철에서 국철사업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 100% 자기네가 하는데,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영업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6명으로 하면 손실이 커지고 4명이 하면 손실이 적은 것 아닙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당연히 그 기준에 따를까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6명 할 수도 있고 10명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KTX는 빼고 행신역이 6명, 화전역이 10명 아닙니까? 화전도 KTX 안 서는데 10명이잖아요. 그러면 10명 달라고 하면 10명 다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이것이 탑승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 될 것인가는 다 추정이고 예측이거든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화전이 많겠어요 강매가 많겠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화전이 많지요.

김혜련위원

화전이 많다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제가 조심스러운데,

김혜련위원

어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챙겨서 없는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곡산역의 경우에는 처음에 개통했을 때 6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탑승인원이 적어지자 1년 후에 4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방식으로 인력배치를 하겠다고 철도공사에서 주장을 합니다.

김혜련위원

있던 인력을 어떻게 줄입니까? 늘리면 늘렸지 일하던 사람을 어떻게 줄이냐고요. 화전이 1,852명이면 강매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도 화전은 10명 아닙니까? 그러면 강매도 10명 달라고 하면 다 줄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할 거냐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 인력배치 문제는 사실 협약내용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상할 때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탑승인원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인력을 딱 고정시킬 수는 없고 운영해 가면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을 최소화해서 배치하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운영해 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6명 하다가 사람 적으니까 그만 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임직원으로 용역을 해서 채용공고를 하기 때문에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김혜련위원

인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 제13조에 대한 것은 삭제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최소화 방안, 강매역 활성화 방안, 근무인원 분류기준 타당성 근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 보전협약 동의안은 제13조(비밀누설 금지)는 삭제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찬성하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찬성합니다. 그렇게 철도공사에다가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강매역 손실 최소화 방안, 강매역 활성화 방안 그리고 근무인원 분류기준에 대한 타당성 근거에 대하여 집행부가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검토 후에 9월 22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9월 22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근거법령이 뭐예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주택법」에 근거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근거법령은 무엇입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이 조례가 「주택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장제환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주택법」에 근거해서 만든 건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정확한 답변인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주택법」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예.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당초는 장제환 위원장님께서 소규모 「건축법」에 의한 20호 이하 허가대상을 동일단지 안의 20세대 이상으로 보고 그것을 소규모로 봐서 그 당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후에 비의무관리대상하고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합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 보조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애초의 제정목적은 「건축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온 「주택법」 시행령에서 이 용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지칭해서 그게 단체장의 안전점검의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라고 시행령에 근거 하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법령 근거에 대한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법령에 대한 「주택법」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건데 단지 용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택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에 개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을 단지 용어상 똑같다고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을 담아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조례 기본 성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150세대 미만에 대한 공동주택이고, 여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한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주택들이 연접해서 20호 이상이 됐을 때 해당하는 경우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그 근거를 사실 주택 조례에서 개정하겠다고 올라오면 맞는 건데 단지 용어상 같다고 해서 이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아마 집행부에 했던 것 같은데……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당초에 「건축법」에 의한 동일단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사실상은 「건축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고양시 최초로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된 사항인데요, 그 후에 「주택법」에 의한 안전관리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혼합해서 비의무 관리대상 포함해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은 「건축법」에도 근거조항이 좀 있고 「주택법」에서도 그 내용이 담아져 있으면 이것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어떻게 보면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정도는 최소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 관련한 승인사항하고 지금 「주택법」의 소규모 공동주택 승인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향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건축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할 수 있는데 시행령이 11월에 시행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개정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지금 이 내용은 비의무적 관리대상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드는 내용이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주택법」에서 안전관리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안전점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점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금 안전점검 보조금 조례가 개정돼서 시·군에서도 개정을 해야 20%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장제환위원장

아니 주택 조례에 따르면 의무적 관리대상은 자발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주택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점검을 해서 그것을 행정청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은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만 해당한다는 것이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에 해당하는, 이것이 주대상이 여러 개 동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나요? 형평성을 맞추려면 거기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현재 법령에 있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이기 때문에 비의무대상이라고 하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그리고 중앙집중난방방식이 안 되어 있는 비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하는 근거는 주택법을 따르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적용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조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연립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대상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근거조항은 여기다 두면서 실제 지원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의 대상지는 해당이 안 되면서 근거는 거기다 둔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원래 취지의 목적은 사실은 사적인 사유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좀 더 서민층, 좀 더 약자인 부분에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공공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아까 「주택법」 근거에 따른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는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거조항은 이쪽에다가 …… 집행부에서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지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지요. 아니면 법령 적용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시든지…… 이게 주택 조례 개정하면 맞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에 해당하는 연립주택 대상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법적용은 엉뚱하게 이쪽에 해 놓고 지원은 딴 데다 하고…… 원래 법적 취지에 맞게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준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그런 고민을 실제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이 됩니다. 금년 11월 29일 시행이 되는데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근거법령이 시행되면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도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소규모 공동주택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 「건축법」에 의한 동일단지 안에 단지 구성된 소규모 대상은 대상대로 「건축법」에서 하고, 비의무 관리대상도 「주택법」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장제환위원장

이 조례에 그것을 담을 거면 다 같이 해 주든지, 아니면 법령 규정에 맞게끔 하려면 주택 조례 안에다 넣고 지금처럼 하시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서 지원을 몇 % 해 주시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20% 지원 받습니다.

장제환위원장

20% 지원 받으면 어떻게 시행을 할 건가요? 그러면 시에서는 80% 하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1억 가지고 고양시 전체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거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15년 이상 된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143개 단지 됩니다. 그것을 비용을 추계해서 연도별로 1년에 15개 단지 정도 해서 안전진단비가 500~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으로 추정해서 예산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이 비의무 관리대상인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도 「주택법」의 근거에 따르면 원래 자발적으로 하도록 근거를 맞추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연립주택단지나 그런 곳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런데 「건축법」이 「주택법」으로 대상을 해서 우리가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되면 그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지금 「건축법」에는 법령 개정이 되어 있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법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근거가 되어 있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법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시행령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시행령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시에서 방침 정해서 하면 되지 꼭 시행령이 있어야 된다, 그것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정례회 때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물론 그 부분이 더 시급한 부분도 있긴 있지요. 그래서 그것도 해 주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주택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조례이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이 11월에 시행되면 그때 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모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주택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내년 본예산 수립을 해서 예산안 나오는 게 11월, 12월쯤 되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저희가 1억을 예산 요구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일단 그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급한 것부터 우선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반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면검토를 다시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시행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면 내년은 늦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받는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시급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대안으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쨌든 도비 보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정례회 때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부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의회 예산 일정 관계상, 또 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10월, 11월 내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정이나 다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도시주택국장이 국회회관에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고양시의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1144쪽 보면 예비비 33억 5,28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 사업에서 환지를 청산하거나 해서 정리를 다해서 끝내주어야 되는데 아직 청산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을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고양 일단의 주택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비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최종에는 구획정리사업 전체 특별회계가 청산될 때까지는 이 금액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애초의 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에서 수입을 잡았던 부분들을,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타 회계로 전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겨뒀다가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마다 주고 그 나머지 잔액은 전부 예비비 성격으로 해마다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고양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비를 저희가 50 몇 억 해 놓았었는데 그것도 이월시킨 것이, 고양대로 쪽에 완중녹지가 있는데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판결이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그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거기를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토지주들한테 환지방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주는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결정될 때마다 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남았다면 꼭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사고이월같이 남는 것은 잘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예비비도 원래 그쪽으로 다시 넘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이 계속 기금형식으로 쌓였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획정리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으로는 쓸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하고 다 이어서 용역비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것이 용역을 몇 년치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예를 들면 495페이지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12년도에서 4억이 넘어온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4억이 편성됐고,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돼서 예산은 8억인데, 2012년도에 용역을 못 하고 넘겼거나 명시이월 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으로 넘어왔겠지요? 2012년도 4억에 대한 집행을 전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2013년도에 넘어와서 지출원인행위는 4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출 계획은 4억을 한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출액은 3억 7천만 원인데 지금 또 4억이 이월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지출원인행위를 2012년도에 이월돼서 2013년도에 8억 용역이 필요해서 4억을 더 세운 건데 실제 지출원인행위는 4억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4억이 이월됐는데, 이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계속비예산은 전체 총 소요되는 금액을 우선 계약을 해 놓고 연차별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세우면서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4억이 계속비이월이면 내년으로 넘어간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세워도 되겠네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총 소요예산에서 3개년에 걸쳐서 세우는데,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한 해가 넘어왔으니까 2014년에는 안 세워도 되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총 예산액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것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밑에도 용역이 계속 예산이 넘어와서 쓰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출원인행위하고 돈이 남았잖아요, 장항동도 그렇고. 그런데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이월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을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이라 하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사업기간이 지연되거나 2개년에 걸쳐서 사업기간이 될 때는 당초 첫 번째 연도에 계약되어 있는 금액은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로 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계속비이월로 보내도 되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2개년 정도 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장기간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데, 1년이나 조금 넘어갈 때는 그냥 통상적으로 하다가 사업추진이 잘 안 될 때는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해에 완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행정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련위원

통상적으로 명시이이월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명시이월은 계약 자체를 못 하고 넘어갈 때 명시이월로……

김혜련위원

아닌데…… 그 다음 페이지의 풍동2지구 도시관리방안 검토용역은 1억 4,2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50% 지급하고 50%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리고 풍동2지구 용역비가 총액이 1억 4,200만 원인 거지요, 계약금액이?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5천만 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약 3천만 원 남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지 다 통으로 명시이월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역 목적이 풍동2지구 도시관리방안 용역비인데 그것은 LH공사에서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억 7천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에 계약이 끝난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출잔액으로 넘겨야지 왜 다 통으로 명시이월합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불용을 했다가 LH에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LH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빨리 반납을 해야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반환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계약 끝나면 바로 반납하면 되지 그걸 왜 또……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산상 도비도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 당해연도에 반환하면 되지만 그 당해연도에 불용을 시켜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다시 반환금으로 세워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복잡하네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산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총액은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변경요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계약된 금액만큼으로 모든 것을 하고 나머지를 집행잔액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변경요인이 있어서 예산을 또 수립하거나 그럴 때는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어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LH에서 위탁금으로 들어왔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예, 기억나네요. 나머지는 필요한 사업에 쓰려고 남겨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혹시 변경요인이 있으면 그런 데다가……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 게 4천만 원 남았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혜련위원

작년도 사업이 막판에 포기를 많이 했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막판에 추경 예산 세워서요,

김혜련위원

추경에 7억인가 세웠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5억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4천만 원이 남았는데,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때 당시에는 3개 단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언제 포기했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3개 단지가 포기를 했는데 차상위 단지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 처리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아깝네요. 4천만 원이라도…… 지금 이 3억 8천만 원 용역비도 좀 남았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올해는 보니까 사업잔액 빨리 반납하라고 난리던데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리모델링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김혜련위원

예.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작년에 3월 29일 계약이 돼서 2014년 2월 19일 용역이 완료돼서 잔액에 대한 불용액 처리한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건 맞는데, 시장님이 만날 돈 없다고 하시는데, 원래 8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게 모여서 큰 돈 되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8천, 5천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20개 부서에서 모이면 큰 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2쪽 보시면 세부사업명 주택 및 건축위원회 관리 예산현액이 2,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으로 불용액이 50%입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면 위원회 개최를 안 하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처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인데요, 건축경기 및 주택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굴토자문위원회, 아파트감리지정자문단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올해 몇 회 했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올해는 6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부 다릅니다. 굴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는 것이 있어서 횟수가 많고 건축심의위원회는 6회 정도 되고 다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503쪽 도시정비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역시 이것도 잔액이 44% 넘는데 불용사유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지급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청취사유 미발생으로 공고하지 못함에 따라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청취사유가 여건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고를 일부러 안 한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주민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놓았었는데 집행은 못 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은 유사하게 세워놓았는데 아직 금년에도 관리계획으로 해서 주민공람을 해야 될 사안이 아직 발생을 못 해서 올해도 집행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아까 김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도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이 관리계획 같은 것이 경기도까지 심의가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주민의견청취를 거치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행정의 지연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산2·3동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이태형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등 많은 직원분들께 항상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전하면서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504쪽 보면 명시이월이 8억 7,500만 원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대와 화전역이 연결되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012년도에 고양시 시비 7억과 경기도에서 도비 3억을 받게 돼서 10억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 설계용역을 1억 2,470만 원에 마치고, 그 설계용역 기간이 약 9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이 항공대 쪽에 군부대가 있고, 이 군부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496쪽 명시이월금 1억 4,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의 상권이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방안을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1월 10일 계약이 돼서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월 25일경에는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도 할 텐데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05쪽 뉴타운사업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보면 전용부분이 400만 원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때 공청회와 보고회, 위원회 참석자수당으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전용했다는 것은 다른 예산과목으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세웠던 것이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전용됐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바꿨다는 건가요, 아니면 불용처리 하셨다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506쪽 보시면 뉴타운사업과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추구 예산현액이 13억인데 지출행위는 4억 정도 하셨고 명시이월이 8억 7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규모가 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명시이월된 건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화전역 지하보도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기간과 군부대와 철도 시설공단과 협의하는 기간이 길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최병길 안전총괄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1113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세부사업명이 운수종사자 법규위반 단속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920만 원 세웠는데 본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 세워놓은 것을 집행잔액이 1,500만 원으로 81%가 넘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잠깐만요. 거기 보면 불용사유가 장마철 등 날씨 탓이라고 되어 있고,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요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장마철은 이해가 가는데 종사자들의 생계요인은 2012년도하고 올해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작년도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동원을 저희 직원들하고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조합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사실 매일 나와서 밤늦도록 하고, 야간에 일을 하면서 그다음날 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점 의욕이 저조해졌고, 단속은 괜찮은데 남이 해 줬으면 좋겠고 단속활동은 좀 부담스러운 이런 원인에 기인했고 금년도에는 작년 하반기 연말 정도에 단속요원 계약직을 5명을 채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체가 되면서 사실 거의 희박하게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효과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이끌어서 저희가 해 봤는데 우선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실적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나 효과는 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44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회나 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교통봉사자 입장에서는 작년으로 끝났고 금년에는 이제는 계약직 5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만 돌아갑니다.

유선종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5명이서 2개 반으로 하고, 작년도에는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해서 주에 한두 차례 정도 했는데 자발적으로 단속계획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2,000원을 보상비로 세웠는데 그 돈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니까 일단 비용도 안 맞았고 의욕도 떨어졌고 야식비도 안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그런 제도를 그냥 간과한 게 아니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새롭게 계약직 단속요원으로 해서 다시 작년 연말부터 해 오면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78페이지, 결산서 474페이지입니다. 2천만 원이 전체 불용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신동 서정마을에 아파트형공장이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로 인허가나 사용검사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인 소로를 보행자도로로 일단 변경해서 아파트도로와의 어떤 기능적인 차폐한다거나 방법을 시민들 입장에서 찾아보자는 쪽에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형공장의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은 시가 패소를 해서 인허가나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일단 아파트형공장은 시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진출입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소 조정을 해서, 또 일부 이렇게 도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전체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것이 시행 발의를 못 하고 예산은 확보했지만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을 해서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바꿔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당시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연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리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뭔가 잘못 됐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확보는 됐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송이나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결산서 476페이지, 부속서류 179페이지 33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제설작업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33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전액 집행을 못 한 이유는 제설하는 차량에 관제시스템을 단말기를 임대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해서 33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해서 임대료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자, 그래서 구입을 하고 이 임대하는 공공운영비는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집행잔액으로 놔둘 게 아니라 179페이지 보면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쪽으로 금액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별도로 제설작업 공공운영비하고 그 앞의 475페이지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316만 8천 원을 임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에서 33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이것 보면 결산서가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에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472쪽 보면 계속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넘 어가는 계속비가 있는데 사고이월 예산이 몇 건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 계속비는 4건으로 되어 있고, 이월사업비는……

김필례위원

사고이월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사고이월사업은 5건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로 된 이유가 뭐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공기부족의 사유도 있겠고요, 협의나 기관이나 민원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예정한 시간보다 기간이 더 경과가 돼서 사업이 착수가 안 되거나 토지보상이 원만치 않아서 지연이 됨으로 해서 토지수용 재결까지 신청하다 보면 공기가 계획한 것보다 늦어지는 사유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상을 못 해 주었다든가 금액이 남은 것을 처리 못 한 경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계속비에 넣으면 항목이 달라서 안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성격이 계속비는 계속사업으로 집행이 가야 되는 부분일 경우에 계속비로 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당해연도나 다음연도에 종료가 될 것은 계속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처리를 해서 다음연도에는 완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각 지역에 환경개선사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1억이 없어서 세우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고이월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산편성이 골고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 시작 전이나 공사 중에 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나오다 보면 그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려고 최대한 수렴하다 보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도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성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조성이 완료됐고 일부 구간만 조성 작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도로정책과장님한테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득원도로는 공사과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설계만 저희부서가 해서 지금 설계완료 단계에 있고,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과로 사업비가 확보되거나 해서 인계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 업무 이상한 것 아시지요? 원래 도로정책과에서 투융자심사까지만 하고 공사과로 넘겨야 되잖아요. 다른 도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6대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도로만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설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업무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도로정책과가 계속 업무 떠안으면 업무분장이 흐트러집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업무분장은 돼 있는데 공사과가 일이 많을 때는 다소 조정을 해서 협의 하에 해 봤는데 공사과도 없고 저희도 없고 설계만 해서 얼른 정리가 돼서 인수인계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후의 보상비 같은 것은 공사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직 재원 확보가 전무합니다.

김혜련위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능곡대림아파트 방음벽 지출액 8,500만 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현재 48m 방음벽 설치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김혜련위원

계약이 4억 1,200만 원이에요?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집행은 8,500만 원을 하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3억 2,000만 원은 이월됐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월을 해서 금년에 사업이 금년 7월에 이월액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방음벽 다 설치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특정제품이 있지 않았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특정제품이 아니고 높이가 당초에 계획한 높이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해서 사업분량이 높아진 것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48m에 해당하는 돈에 맞춰서 하고,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맞춘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일부 못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추가로 해 줄 계획은 없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여하에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추가는 안 된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얼마나 말씀이 많았는데…… 그다음에 원당역 하부도로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어제 위원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언제 다 끝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다음주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화정에서 고가 밑으로 빠졌을 때 구파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당역 끼고 돌아갈 수 있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바로 서울로 우회전해서 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도 그 내부에서 서울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내려와서 원당역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는 거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성라공원에서 나올 때 위험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1차선으로 바로 빠지는 차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당역의 하부하고 화정에서 벽제 쪽으로 가는 도로하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성라공원에서 운동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원당 쪽으로 가려면 기존에 성사IC까지 돌아와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낸 거잖아요, 기존도로하고 접하기 위해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새로 난 도로를 통해서 1차선으로 좌회전해야 빠지게 됩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차선을 2개는 가로질러야 되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당역 그 부분이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교량하부에 좌회전 차선이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차선은 우회전 차선이고요. 그러니까 1개 차선으로 일단 오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신호등 말씀을 권순영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신호등을 둠으로 해서 1차선에 화정에서 오는 차들이 더 정체가 될 수 있다 해서 일단 점멸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자 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1차로를 2차로로 하거나 아니면 길게 하거나 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신호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래서 점멸신호 정도를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점멸신호나 우합류도로 표시라든가 기타 여기에 도로가 신설돼서 오른쪽에 차가 나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지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봤는데 나중에 차가 많이 다니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점멸신호등은 저희 예산이 이월사업이라 종료단계에 있어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멸신호 정도는 추가로 할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점멸신호하고 우합류도로 표지판 같은 것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속서류 15페이지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제일 마지막 보시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사유가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리를 하신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본청 분이 아니고 구청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시효 지난 것을 아마 결손처분했을 겁니다. 구청의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결손처분시킨 것하고요. 결손처분 내용이 구청의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시효 지난 과태료 일부,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여객운수자동차법 과징금 결손처분된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 특별회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 관리는 저희 주무과 교통정책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유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효소멸이라고 하면 사실 추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시효가 5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 시효가 지나도록 특별하게 추징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담당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숫자적으로 집계만 파악되고 세부적인 업무는 부서별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제환위원장

아니 관리는 이 부서에서 하신다면서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총괄 계수만 하지 업무는,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여기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결손처분액이 나오지 않도록 총괄해서 관리를 하신 부서에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 업무를 각 단위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장제환위원장

실무부서는 구청별로 있다면 시효소멸에 따른 특별회계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총괄하는 관리부서에서 방침을 정해서 실무부서에 하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국 전체적인 도시교통특별회계 주무과이기 때문에 수치상만 관리하고 있지 세부적인 업무는 전부 각 기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결산서 472쪽 보시면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2013년도 공동구 유지관리 관련한 전체 예산이 5억 6천만 원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운영관리 운영비하고 보수보강비까지 합해서 5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전체가요? 공동구 전체 운영하는 데 필요한 2013년도 들어갔던 예산이 정확하게 5억 6,200만 원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연간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15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과목이 뒤에 있는 민간위탁비라든가 기타 인건비, 당직비 이런 것이 다른 항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15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장

작년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15억 정도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운영비가 2억 1,500만 원 정도 되고, 기타 부대공사비로 운영하는 그 안에 보수보강이라든가 부대시설공사가 3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6억, 그리고 작년부터 계획을 했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3억 7,500만 원에 민간위탁을 계상한 것까지 포함해서 15억 8,700만 원이고, 민간위탁을 작년에 계획했다가 안 한 부분 3억 7천을 빼면 12억 정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번에 민간위탁 발주하셨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금주나 내주 정도에, 아직 공고는 안 나갔는데, 공고 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동구 관리는 민간이 관리하게 되는데 민간위탁금액은 전체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발주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 기타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시설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인건비를 저희 공무원인건비가 6억으로 편성돼서 집행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민간에게 순수하게 위탁을 줌으로 해서 생기는 운영비가…… 내년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위탁비를 포함해서 기타부대시설 보수보강까지 포함해서 1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하신다면서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별도로 하는데 인건비는 민간위탁 하더라도 6억 내외 됩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나 우리 시에서 공동구 관리를 하나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비슷한 거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검토한 것은 13억인가 10억 범위 안에서 하는데 요율이나 제경비, 제작비를 상당히 현실성 있게 너무 과다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율해서 공무원인건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공동구 민간위탁할 때 예산절감효과가 꽤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별로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별로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국장님 계시지 않았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처음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몇 번 검토하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예산절감효과가 대폭은 아니고요, 많이 줄였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대폭 축소를 해서 지금 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당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것보다는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김혜련위원

축소시켰다는 게 뭘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정금액을요. 예정금액 내에서 입찰공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만 따졌을 때 6억 정도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8시간 근무라든가 야간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다 보면 적정하게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연간 13억 정도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일반이 민간위탁이나 대행을 했을 때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나 시정질문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부대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13억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그 조정된 금액범위를 빼면 공무원이 관리했을 때 6억 정도 되는데 그 수준하고 비슷하게 외주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 13억 정도로 했던 부분 중에 남는 부분은 저희가 보수보강이나 내부 보완작업하는 게 경과기준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관리하는 인건비보다는 더 준다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민간이 하다 보면 조금 줄어들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하면서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했을 때의 예산하고 민간위탁했을 때의 차이가 지금 말씀대로 꽤 났습니다. 이제 조만간 발주를 할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시에서 하는 예산이나 민간위탁했을 때의 예산이나 엇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는데 김혜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결산서 650페이지 대화동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 사고이월금액이 12억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가 사고이월된 사유는 201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최소한의 필요한 공기로, 공사기간이 시작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도 타설해야 되고 골조도 세워야 되고 지붕도 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되는데 그해 2013년 12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는 겨울공사를 지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연기해서 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겠네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것은 올해 5월에 완공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도 다 건립이 됐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도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바람에, 이것은 규모가 아까 실내연습장보다는 크고 지하층까지 공사가 있다 보니까 공기가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바람에 2013년 9월에 착공했으니까 좀 당겨서 올해 5월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산 세울 때 저희 입장에서 자기 지역에 세워 달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 좀 많이 생각하면서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에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결산서 652쪽 시설부대비 보면 고양스포츠타운 47%에서 많게는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85%까지 시설부대비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다 공무원들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의 몇 %를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보통 한 감독공무원이 공사현장을 적어도 3, 4개 이상 갖고 있다 보면 출장은 한 번에 여러 군데를 도는데 그것을 각각 출장여비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한 현장만 출장여비를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옵니다.

유선종위원

일괄적으로 시설비의 몇 %를 딱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시설부대비는 공사 현장별로 공사비가 1억 이상일 경우에 필수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3%라든가 퍼센트가 정해져 있고요, 이것은 여비라든가 이런 것 외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꼭 필요한 측량비라든가 갑자기 보상비가 발생했다든가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될 어떤 사고라든가 예기치 않은 부분이 발생됐을 때 들어가는 부대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는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출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감안을 해서 부대비를 적정하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한정이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한정이 안 됐으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도 그만큼 또 남을 텐데 내년도 예산에 참고가 될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56쪽 주교~사리현간 도로확장공사 보니까 금액이 큰 건 아닌데 44만 4천 원 100% 집행잔액 불용처리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있으면 원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이월잔액으로 쭉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계속 지출해 나가면 되는데, 주교~사리현간 도로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10년도에 15억이 토지보상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것을 더 이상 보상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냥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계속 불용처리가 돼 있으면,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고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처리를 반납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계속 이월시켜서 지금까지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2010년, 2011, 2012, 2013……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속 이월을 시켰는데 이 예산이 중간에 보상비가 딱 중단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것을 깔끔하게 반납하면 다음에 계속 이월잔액으로 남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보통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해서 반납을 안 하고 보통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이것 앞으로 이 도로확장공사 사업시행이나 전망을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예측합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현재 저희 공사과 입장에서는 이미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나 시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실은 요구는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산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고요,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판단할지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장제환위원장

이것이 국도 39호선하고 우회도로하고는 방향이 비슷하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노선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장제환위원장

같은 평행선상에 쭉 진행해 가는 도로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필요성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고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일괄적으로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문서 하나 내려온 게 있어서 여기도 도비 지원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지방도로인데 도비지원이 되는 도로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경기도 보조금 조례 보면 지방도로에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 지원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도비 지원까지도 일괄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면, 이강록 하수행정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일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께서는 타 상임위의 회의 관계상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각 구청의 주무과장님께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양구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종수 덕양구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미래와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김종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일산동구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김종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 황경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일산서구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일산서구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황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결산서 759쪽 덕양구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사육교 외 4개소 정밀점검이라고 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거기에 화전육교가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예산이 1억 6천만 원인데 불용액이 48%입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육교 외 4개소 정밀점검은 성사육교하고 영주교, 제2화전교, 효자1교, 보강토 옹벽입니다.

유선종위원

제2화전교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화전동 항공대 쪽입니다.

유선종위원

그쪽 점검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유선종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많이 노후되고 육교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굳이 육교가 없어도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점검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나중에 정밀진단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봤는데 덕양구청에 권율대로 방음벽 설치공사가 37%, 그리고 성사육교 외 4개소 정밀검사, 민방위시설 이런 것은 불용액이 나온 것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은 50%도 안 쓰셨거든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율대로 불용액 37%는 당초 관급자재 조달가격인데 저희가 가격을 비교해서 효과는 같고 제일 싼 것으로 구입했고, 그다음에 설계변경하면서 감한 것도 있고 낙찰잔액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공사는 제대로 해야지 예산이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가도록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구청에서는 수해복구 같은 것은 예측 못 하니까 불용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 요구할 때 심도 있게 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이 참석 안 하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공통으로 104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제설대책에 따른 제설장비 추가 구입,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구청장님들이 계시면 뭔가 얘기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의 심사권과 결산 승인권을 조금 무시한 태도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은 예비비로 할 게 아니라 예산에 넣어야 되는 성격 같습니다. 나중에 구청장님들께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서서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는데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집행부 3개 구청에 특히 제설제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면 12월 27일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은 1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본예산은 12월에 심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요.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 긴박한 재난위기상황이 있을 때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인데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기 실무 해당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연말부터 할 때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 3개 구청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22일 월요일에는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