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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188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4-09-19

우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고양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8일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였으며, 다음 주 23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절기입니다. 한 낮에는 여름의 더위가 아직 남아있어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허신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데, 지원센터와 7조에 육성위원회의 기능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과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에서 수행해야 될 기능들을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고, 육성위원회의 기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비롯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추진방향, 정책자문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의 기능과 육성위원회의 기능은 충분히 달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8조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23조 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이렇게 해서 ‘조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차이가 있고요. 기능을 서술해 놓은 것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명확히 서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육성위원회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지원센터는 위탁을 주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육성위원회에 지원센터의 어떤 임직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육성위원회에 들어오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센터직원을 위원회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고요, 센터장 정도를 임원이나 간사 정도의 기능으로 위원회에 담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전문가라는 판단에서.

김경희위원

전문가로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센터는 어떤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비전, 고양시 정책 큰 틀에서 다루는 그런 기능을 서로 대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원센터의 장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7조 설치에 들어가 있는 구성 인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소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육성위원회가 시장 직속이라는 것은 읽어보면 알고, 이 경제지원센터는 알겠는데, 둘 간의 관계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어떤 것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분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거든요. 같은 조례 내에서 위원회가 지금 2개 있는 건데, 그 2개 위원회가 각각 뭘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정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센터의 기능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기능에서 단위사업 같은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의 기능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성위원회의 기능은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센터의 기능은 육성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들을 포함해서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법령이 현재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각종 조례라든가 경기도 조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김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서 센터장을 반드시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당연히 포함할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만 센터장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센터장이라는 단일한 직책을 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당연히 센터장은 늘 위원회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각 국장, 시의원,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원센터와의 관계성이 어디에도 표시가 된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시가 받아서 다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원센터에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가 먼저 열려서 큰 틀을 잡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지원센터에서 하겠다는 방향이신 것 같은데,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능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다 비슷한 내용이죠.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8조2항에 되어 있고, 또 23조6항에는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또 5항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지원. 그러니까 지원도 다 들어가 있고, 조직에 대한 것도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혼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조에 지원센터장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들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지원센터장을 전문가로 위촉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가 육성위원회에 전문가로서 포함될 수도 있지만 2개 조직에 대한 연결고리로 위원장이 센터장이 되어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게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센터장 입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들어야 하잖아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된 내용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회적경제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15조2항 두 번째 줄에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반환하는 결정을 하는 주최는 시가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세 번째 줄에 있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육성위원회입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전체에서 위원회가 육성위원회 하나인 거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부결정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하는 게 더 신중한 행정을 하는 데에 도움 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내봅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답변 요구하시는 건가요?

김경희위원

예.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센터장을 제7조3항에 별도로 명기해서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위원회에서 지원센터장을 담는 것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담는 것으로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15조 반환,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원활하게 결정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보조금 관리법이라든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해서 반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집행기관이므로 집행기관에서 결정토록 하고, 그런 내용들을 사후에 보고하고, 방향성을 검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또 반환 결정까지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단서로 마지막 규정을 둔 것처럼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가 되고, 그 이후에 보조금 제외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 조항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종류가 세 가지 있고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대상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원대상 결정은 육성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방침, 예산의 결정, 예산액이 확정되면 예산액 집행계획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원방침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기본 틀은 거기서 잡고, 대상을 특정하게 ‘마을기업 A를 지원한다.’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 같은 것은 좀 제외되고 있습니다만 또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국비나 도비 같은 지원이 있을 경우에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나 기초 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위 상급기관이나 단체의 지침과 우리 고양시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런 기준들을 같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잖아요. 선정은 어디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금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고, 과거에는 예비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기준들을 설정했는데, 만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고양시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도 저희는 당연히 이 육성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하거나 방향을 정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도 있잖아요, 예산 직접 지원하는 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육성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의를 하는 거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런데 과거의 운영방식을 좀 벗어나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집행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연초에 육성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심의되고,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육성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하고,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그 대상자 결정을 누가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마을기업 지원을 A기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을 누가?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 생각은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기능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따로 심의위원회를 두지는 않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기업 같은 어떤 기업에 이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생각에 위원회에서는 방침을 정해주고, 기준을 설정해 주고,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사실은 저희가 소위원회를 이 규정에 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필요하면 앞으로 담을 계획이고, 일단 센터 이런 기능은 집행부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보통 민간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선정위원회라든가를 둬서 거기에서 대상자가 타당한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결정한다고 해서 조금 의외인데, 다른 지자체들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선정할 경우에 지자체가 집행부에서 직접 그렇게 하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통합 조례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대한 것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해 왔더라도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육성위원회든 지원센터든 1년에 한 번씩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디서 한다라는 게 들어가야 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총괄적인 조례가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없어서 다른 조례에 있는 것인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없다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육성위원회에서 심사까지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육성위원회가 매 건별로 경기도 사업 지원을 시행할 때라든가 자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 매 건별로 이 육성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다 심의하는 것이 좋을지는 조금 고민스러워서 저희도 이 육성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떻겠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많이 준용했는데,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갔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에서 선정을 직접 하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육성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지정하고, 지정할 때 사회적기업 지정은 경기도 광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올리지 않고 저희도 그 육성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올리고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선배동료 위원님들 계시니까 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제7조 3항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민생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특정 성(性)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것. 그리고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10분의 6을 왜 넣었는지? 그리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에 불구하고 직책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성(性)을 논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모든 조례에 대한 개정작업 등을 통해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부 바꾸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양성평등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최초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담지 못했고, 협동조합 조례는 작년에 제정을 하면서 양성평등법 이 부분이 최근 2~3년 전부터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는 조례에는 10분의 6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10분의 6’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거나 참고하지 않았고요, 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타 조례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모든 조례의 위원회 규정에는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무조건 다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려가 돼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당연직 위원까지 포함해서 15명 이내이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으로는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라고 하면, 이분들이 남자 국장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또 당연직이 고양시의회 의원 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분도 남성이 2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일반인으로 구성해서 비율을 맞추려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여성 전문가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비율로 맞췄을 때 진짜로 필요한 분이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봤을 경우에.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랬을 때, 15명 이내니까 수를 맞춰서 급박하게 넣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좀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이런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참여비율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쪽 성(性)이 10분의 4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헌법적 가치일 수도 있고, 또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쪽 성(性)에 있는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우영택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양성평등법에 되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양성평등법은 제가 좀 찾아보라고 했고요, 그 법에 근거해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고양시에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전부 강제로 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이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합쳐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마을기업은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년 만에 문 닫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환을 받거나 한 적 있으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아직까지 직접 반환을 받은 마을기업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시 회수하거나 교부금 다시 회수한 데는 없다는 거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마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회수한 대상 기업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중간에 없어진 마을기업도 있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2011년부터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1개 마을기업들이 전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제가 봤는데,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기업이 있고, 마을공동체사업을 각 주민자치 쪽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혼동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저희가 11개 기업을 지정해서 2011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대로 그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육성위원회에 마을기업이나 사업적기업, 협동조합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금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협동조합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단체의 대표를 넣겠다라고 정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대표자들 정도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들어간다면 그 위원회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겠어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해당사자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직접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영환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 들어온다면 자기 쪽 분야의 기업들을 옹호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소영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비용 추계서를 봤는데요, 사회적기업에 4억 700만 원, 마을기업에 9천만 원, 협동조합은 첫 해에 1억이고, 그 다음부터 5,500만 원으로 9억 2,6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원은 보니까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관리하는 센터에 들어가는 돈도 3억 7천만 원이 돼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관리비용이 훨씬 더…… 여기서 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긴 하겠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지원되는 것보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약간 비효율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연간 예산이 3억 2,500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9,1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2억 3천만 원 정도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판매 판로지원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억 몇 천만 원을 지원센터 내부운영비에 쓰는 것은 아니고, 현재 센터 내부 운영비는 9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4억 7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2014년도 기준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소영환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측면에서 협동조합 부분까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됐을 때,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되지만, 이걸 통합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타에 대한 것도 현재 1억에서 5,500만 원으로 줄인 부분이 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같이 수행할 때는 그런 부분은 줄어들 수가 있어서 좀 적게 잡았던 것입니다.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직접 지원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를 매칭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비 같은 것들은 매칭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관리, 감독에 관한 것을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3개 기업 모두 한번 지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단 재정 지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 바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서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지정된 이후에도 이런 저런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일단 지원이 되면 지정된, 그리고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관리감독은 예산지원 부분에 대한 정산보고도 물론 받지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같은 것들이 기업적인 활동영역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운영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이 좀 떨어진다고 보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사실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원했는데,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예산을 지원 받으면 그것으로 거의, 그 받은 금액 내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정부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사회적 서비스를 그 기업이 제공하게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할애해 주는 거잖아요, 액이야 적게 지원하지만. 그런데 그 지원을 받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례로 지금 조례 통폐합에 대한 의견 받은 것을 보니까 의견 제출하신 분이 딱 세분이에요. 그러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면 사회적기업이 25개, 마을기업이 11개, 협동조합이 66개, 그러면 약 120개 되네요. 120개 기업에 의견제출한 사람이 딱 3명인데, 그중에서도 한 분이 3~4가지 제출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로만 본다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관심이 없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120개나 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이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고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씩. 그것도 총 120개 업체 중에서 3명만 의견제시를 했다, 이 표현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보자면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돈을 받고 잘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항간에는 그렇게 끝나고 또 다른 명칭으로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 받는. 다시 얘기하면 기안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이런 병폐가 후에라도 있지 않을까. 뭐 저도 조그마한 기업을 해 봤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기업이 받는 게 아니라 서류만 잘 꾸미고 기안력이 있는 데는 받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곳이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이 되면 어찌됐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겠지만, 진정으로 법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회적서비스 내지 일자리창출 등을 그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맞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주는 것보다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화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통합 조례를 발의하면서 관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을 드렸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몇 사람밖에 의견을 안 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협동조합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대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과거의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 정부의 인큐베이팅(incubating) 기간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게 현실이고, 다만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에서 출발했던 것들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사회적경제로 진화해 가면서 일부는 분명히 실패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속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해야겠고, 그런 성공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실패보다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활동해서 얻은 수익이라든가 일자리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쭉 확보해서, 예를 들어 매년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할 때, ‘아, 우리가 이런 업체를 이렇게 지원했는데 결과를 보니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더라.’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그 업체들에 대한 경영실적이라든가 고용인원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때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사업개발비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고용되지 못했던 그런 취업소외계층들이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근로소득을 얻는 걸로 조사도 되고 있고, 저희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인큐베이팅을 해 줬으면 그 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이 돼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계속적인 지원과 지도,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와 지원센터를 다시 조직하겠습니다. 그 집행기능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을 선정할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안력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기업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후에 매년 선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참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이런 것들이 조직되면 위원회와 의회에서 그런 지적하신 내용들이 보고하여 공유할 수 있고, 또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과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의 201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30%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에는 30% 이상 불용액이 14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 일자리창출과에 행사운영비가 7,42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소자본 창업경진대회는 선거법 저촉 등으로 인하여 행사가 최소되어 미집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은 일자리창출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심광보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경진대회 1,500만 원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소자본 창업경진대회를 검토할 때, 저희가 관련 법령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저희가 이 경진대회를 하면서 시상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시상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선거법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200만 원 정도가 불용된 사유를 보니까 ‘지원 10개 업체 중 4개 업체 사업 미완료(인증미획득)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액은 한 5천만 원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한 7개 업체밖에 못 했기 때문에 인증실패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영택위원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인증이 안 됐다는 뜻이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14건이 30% 이상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유는 참가 인원이 적어서이고, 여러 가지로 본 결과……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 세부적인 확인 없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민생경제국 소관 30% 이상 불용액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19건에 2억 4천만 원 정도가 전혀 집행이 되지 않거나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아까 해외인증사업처럼 수행 과정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과를 얻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되고, 해외인증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해 주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실현가능성,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서는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하고 제대로 세우셔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일자리창출과 326쪽에 당초 2013년 고양창업콘서트 3천만 원, 카부스, 오프라인 전시회 5,500만 원, 소자본성공창업경진대회 1,500만 원, 이렇게 분리 예산을 세웠는데, 효율적인 행사를 위하여 ‘2013년도 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로 통합 추진하셨죠?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소영환위원

소자본창업경진대회는 선거법 저촉 때문에 그렇다 치고, 고양창업콘서트는 3천만 원이고, 오프라인 전시회는 5,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8,5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는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하셨어요. 이 예산 세울 때는 이런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으시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8,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좋아요. 좋은데, 미리 이걸 판단 못 하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관련하여, 특히 사회적 이슈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검토나 여러 가지 법령사항 이런 부분의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창업 부분에 있어서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창업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 창업과 장애인 창업 외에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창업 관련해서 그 외에 창업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못했습니다. 또 그 외에 고양 온동네 사회적경제 한마당으로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보라든지 마게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은 더 검토해서, 과연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답변 들었는데요, 담당팀에서는 이런 선거법이나 관련 법규를 좀 제대로 인식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1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불용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과에서 찾아서 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소규모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 10월에 조사를 해서 도에 올려서 편성되면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아, 예상을 해서 올리면?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게 되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그때 4,400만 원 다 세우셨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세우기는 다 세웠는데, 한 개 업체에서 변경되는 관계로 그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연간 회의수당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4월부터 집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하신 거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62%면 불참 위원이 과반이 넘는 것 같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사업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사업에 내려오기 때문에 한 4월 정도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7, 8월에 추경을 세우다 보니까,

소영환위원

그거 예상해서 추경 세우면 안 되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국비 내려오는 시기가 좀 상이합니다. 일찍 내려오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326쪽에 고양 희망일자리 프로젝트가 전액 불용됐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유가 제가 사전에 받아온 자료에는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를, 공간 활용을 덕양구청 전산교육장을 활용하기로 결정을 해서 필요가 없어져서 불용이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결정을 언제 하셨어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고양창업교육센터가 추진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6월 21일에 처음 개소를 했는데, 개소가 늦어지다 보니까 운영기간도 좀 축소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 전체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됐는데, 마침 그 관련 프로그램이 덕양구 전산교육장이 있어서 덕양구와 협의를 해서 ‘전산교육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덕양구와 협의가 돼서 전산교육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관련 비용이 미처,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서 100%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6월에 결정했으면, 2차 추경에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더 잘 판단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고, 사유가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이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 그밖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바로 아실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았지만 어떤 사유로 못 쓸 수도 있고 한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활용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갖고 있다가 불용 처리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자리창출과 325쪽에 차량유지비가 남았는데, 왜 불용이 많이 된 거죠?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많이 발생한 사유가, 당초에 이 차량유지비를 세운 이유는 기업의 취업 관련해서 동행면접을 하거나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해서 구인업체도 파악하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별도로 차량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니어라고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했는데, 마침 이 프로시니어가 10월 달 조기에 관두는 바람에 방문횟수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 면이 있어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선료가 그 안에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10만 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과정에서 8만 원 정도에 계약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이 됐습니다. 또 SNS 사용료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탁했던 회사가 그 당시 2013년도에 ‘커리어넷’이라고 용역회사가 있는데, 그 ‘커리어넷’ 용역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문자를 발송했는데, 그 ‘커리어넷’의 문자시스템 이용하는 것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크넷을 사용하게 되면 문자당 15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아마 그것을 많이 사용해서 비용이 많이 남아서 도합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업무효율을 도모한 부분도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차량유지비가 사실은 다 활동을 해야 소진되는 예산인데 어느 부서보다 일자리창출과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라 그게 좀 남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성인지 결산서가 금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국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2개 들어가 있는데요,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특정 성(性)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성인지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결산서가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편성 시부터 성인지 예산으로 감안해서 했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다량의 인원을 고용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성 관련된 부분에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전교육을 비롯한 성인지 관련 교육을 이분들한테 사전에 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이 편성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운영을 할 때, 성인지 예산으로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당초에 세우고 결산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2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2개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하나의 연구를 통해서 개량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밖의 다른 사회적 약자들도 예산에서 소외받지 않고자 하는 취지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좀 더 다른 사업에 더 늘릴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가셔서 고양시 예산집행에 소외되는 부분이 적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에는 지역경제과도 성인지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저도 33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유지보수는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시설이 파괴됐다거나 하면 전부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개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1년에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 판단에 전통시장에 꼭 보수를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 그때 알아서 균등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1,700만 원 정도로 한 4,0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4천만 원 쓴 내역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창조성장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마이스산업육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을 보면 국제교류, 남북긴장고조로 인해 국제교류가 감소하여 불용액이 상당히 많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소영환위원

452쪽, 455쪽.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행사운영비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매교류도시나 국제행사 시, 민간교류행사 진행경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남북 긴장고조로 인해서 국제교류행사에 참가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남북긴장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작년 그 당시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고 하면 지방지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454쪽 행사운영비에 마이스산업육성 및 지원 추진, 행사운영비에 1,400만 원 세우셨는데 불용률이 950만 원으로 한 70% 정도 불용 처리됐는데, 킨텍스 회의실 설비 무상제공, 이것은 예상을 못 하셨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회의실에서 하신 건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영환위원

아니, 아니요. 회의운영, 행사운영비.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마이스 얼라이언스 운영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는 로터리대회 관련해서 그 돈을 못 쓰고 로터리대회 운영비 2천만 원을 다른 곳으로 전용했습니다. 이 로터리대회가 당초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터리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면서 행사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신한류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0쪽 무인 관광 안내 공공운영비에 한 96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거의 700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 고장이 안 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소영환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광고 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설치가 1대 되어 있는데, 제2킨텍스 2전시장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고 수선해야 할 것을 예측했었는데, 실제 발생한 것은 집행한 금액만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잔액이,

소영환위원

그럼 계속 무인관광안내 이 시스템은 올해도 예산 1천만 원 세우셨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소영환위원

올 예산에는 얼마?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 금년 예산이요? 위원님! 이것의 계산 방식에 일정한 비율로 수선, 수리, 고장율의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요,

소영환위원

올해는 어때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올해도 같은 수준입니다. 금년은 8,640만 원입니다.

소영환위원

올해도 많이 남았겠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금년에도 집행하고……

소영환위원

지금 9월이 다 됐는데,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2014년도에 금년도 864만 원 세워가지고,

소영환위원

예, 얼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864만 원을 세워서 금년에 집행한 것이 4,438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리 횟수에 따라서 고장이 더 나면 집행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거의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소요가 예상될 텐데, 남는 것들은 좀 미리 반납하고, 마이스산업육성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북교류가 긴장상태에 있고 하면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전에 예산을 반납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잔액이 남고, 어떤 긴장국면이 생기면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다른 데로 활용해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끝나는 폐기연도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가야 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래도 9월 이때쯤 되면 모든 게 다 파악될 텐데, 예산들이 불용처리돼서.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사용 못할 거라면 미리미리 반납하셔서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신한류관광과 한 건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사 운영사업을 하신 거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떠신가요? 성인지 예산결산 한번 해 보신 거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김경희위원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사업의 취지는 남성, 여성 이렇게 성에 의해서 피해를 받거나 예산에서 좀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첨단지식산업과나 마이스산업육성과에서도 신한류관광과와 비슷하게 내년에는 성인지 결산서에 올라오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성 평등도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육성과에서 예산 전용된 게, 3개 로터리를 시 주최에서 한국로터리 주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게 왜 변경된 거죠?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2010년 세계로터리대회는 국내, 국외 해서 한 5만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컨벤션 사업을 하면서 세계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런 세계대회를 함으로써 고양시의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당초에는 인천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개최를 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세계로터리대회를 하면서 선진국 로터리언들이 올 수도 있지만, 후진국에서 온 로터리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최함으로 해서 고양시를 알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산 변경 말씀하시는,

김경희위원

예산 변경사유가 아니고요, 세계 로터리를 계획하다가 한국 로터리로 하게 된 사유.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아, 개최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로터리는 똑같습니다. 그 로터리 대회 하는 거랑 똑같은데, 개최 장소만 변경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시 주관에서 한국로터리 주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왜 줄어들었죠? 시 주관으로 할 때하고?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금액이 줄어든 것은 당초 행사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민간에 줘야 하니까 주체가 바뀐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어차피 똑같은 3개 로터리 총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로터리 총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총회에 관련해서 사전에 답사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금액을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용해서 쓴 것이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쓴 거죠.

김경희위원

아, 같은 금액으로 쓴 거라고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원래 2천만 원을 잡았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육성과에서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 마이스산업육성과에 국제 관련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이 아예 안 되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 저희 공무원도 어떤 해외연수를 가거나 이런 걸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위원회도 보시면 지금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에서 축제행사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갔어야 하는데, 그런 걸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취소가 돼서 못 갔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시기를 추경 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마이스산업육성과에서는 주로 남북 긴장관계가 고조되면 사업이 많이 보류되는 것 같습니다. 454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항목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보니까 368만 원으로 예산을 낮춰 잡은 모양인데, 그러면 작년에도 남북긴장관계가 그렇게 돼서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행사를 안 했다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남북관계가 긴장이 많이 해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작년에 남북관계가 긴장이 됐던 것은 폭탄도 투하하고, 포를 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아직 저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의를 받습니다만 남북관계 긴장에 대해 저희가 어떤 답변을 딱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가 남북관계 긴장 고조로 예산을 못 쓴 것은 그런 시기에 저희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돈을 못 쓴 것이지, 행사를 내부적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되면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경우입니다.

김홍두위원

올해도 미사일 쏘고 계속 그러는데, 그럼 올해도 긴장된 상태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올해도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그런 것은 우리와 가까워서 그렇지만, 동해에 쏘고 이런 것은 긴장국면이지만 저희가 그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에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회의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거기서 하는 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평화통일특별시를 추진한다든가 할 때 그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자문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김홍두위원

올해도 그 회의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올해는 아직 회의를 안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회의도 별로 안한 것 같고,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그 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구성돼서 딱 한번 했고요, 그래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님, 김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한 것과 의회 진행됐던 사안들 한 장짜리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님 나오셔서 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1쪽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이게 국비보조인가요? 도비보조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저소득층어린이 신청이 적다는,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각 학교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나 보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소득층 농가들 신청양이 부족하고요, 교통 관계 때문에 신청자들의 중도포기가 있어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본인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본인이 가야 합니다.

소영환위원

이거 올해도 있었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는 어때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그렇게 포기자는 많이 없고, 올해는 저소득층 신청이 없어서 한 명밖에 안 했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사업이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당초 취지에는 어린이 심인단련으로 좋은 거였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현장이 좀 열린 데가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저소득층들은 전액보조 받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할 때 그런 기분에 차별성을 느껴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쪽에 보면 농지 및 시설관리, 사무관리비에 농업진흥무역 해제에 따른 신문공고 및 국유재산관리비용 집행 잔액인데요. 이것은 예상이 안 되나요? 해제 구역들이?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측량비라든지 그 측량에 따라서 폐지하려면 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비가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없고, 예비비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590만 원만 집행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585쪽에 친환경인증확대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그럼 올해도 국민농수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받고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사설기관이 활성화돼서 사설기관에 의뢰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국립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또 우리 자체 시설에 의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올해는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아직 결산을 안 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소영환위원

작년 예산,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소영환위원

대부분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으면 3분의 1 수준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예산 짤 때도 맞게끔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583쪽에 농가도우미가 뭐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여성농가인력인데요, 여성이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3개월간 지원을 해서,

이화우위원

아,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얼마씩 지원하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하루 일당 5만 원씩 해서 90일 45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화우위원

기존에 불용액이 905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나 다름 없습니다. 인원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년의 숫자를 비교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이화우위원

예년을 비교해 봤을 때 보통 몇 농가에 해당이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보통 네 농가 정도,

이화우위원

1년에?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4농가 지원했고, 나머지 금액이 한 33% 정도 남은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 지역에 산다고 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이화우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예를 들어 몇 평 기준,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최소 3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전업농이나 다름없죠. 농사 지어서 애를 키울 정도면 보통 한 2~3천 평 농사는 지어야죠.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300평 이상이라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야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농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89쪽에 경기한우명품화사업하고, 590쪽에 액비살포비 지원, 그밖에도 사업들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현재 한우 암소에 대한 송아지 생산 계획인데요, 그것이 지난 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암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한우가 많이 죽어서 아직 정상화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암소 농가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자체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많이 사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자체 생산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자체 생산을 못하는 이유가 구제역 때문에?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소를 키우면 금방 크지 않기 때문에, 암소를 키우면 보통 1년이 넘어야 송아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세웠어도 송아지를 낳지 않고, 올해부터 많이 낳게 되는 거죠.

김경희위원

그러면 금년은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금년 예산 집행액은 아직 제가 뽑아오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확실한 숫자는 축협을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제역이 몇 년도에 일어났었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2010년.

김경희위원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아까 말씀하신 송아지 생산이 가능한 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구제역이 발생해서 바로 복구가 된 것이 아니고, 작년으로 3년 주기가 끝나서 전부 구제역 매립했던 지역을 폐쇄해서 농작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복구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폐업 농가가 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농가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액비살포비 지원은 뭔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액비살포는 대부분 돼지농가에서 액비상태로 저장해서 썩혀서 농가 밭에 직접 뿌리게 됩니다. 전에는 채소농가라든지 우리가 도시화되기 전에는 많이 뿌렸었는데, 지금은 주택가와 가깝고 악취가 많이 나서 농가들도 꺼리고, 주변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점차 액비 사용이 줄어들고 있어서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계속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많이 줄여서 요구하셨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3개과 중에서 연구개발과 빼고 성인지 결산을 했는데요, 농업 쪽에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성인지 예산이 결산된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개 사업이에요. 농정과나 기술지원과에도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해서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셔서 시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시민들이 시를 바라보는 눈도 여성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소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583쪽, 아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이 농가도우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00만 원 중 불용액이 900만 원인데, 이것이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똑같습니까, 2,700?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똑같이 2,700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올해는 현재 몇 건에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3명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또 9, 10월이 있기 때문에 또 출산자가 나오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가는 대부분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작목반이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찾고는 있는데요, 거의 신청자가 없어서 아직,

우영택위원

고양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있는데, 축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향동, 대덕동 이런 데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도우미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도 신청자가 3건, 금년이 현재 1건이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가 좀 부족한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동이나 일반 공공매체, 작목반이나 SNS 이런 데에 하는 것도 있고, 각종 농협 회의 주재 때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금년에 1건하고 작년에 3건, 지원금액, 농가의 현황, 전화번호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586쪽 보면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보조금으로 현재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추경 예산 도비 미확보라고 불용사유가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2013년도 것은 도비 미확보가 아닌데요.

우영택위원

추경 예산 도비 미확보로 불용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주원인이 도비 미확보보다는 당초 채소농가들이 그 펠릿을 하우스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펠릿이 당초에는 공급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서 농가에서 쓰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생산하지만 펠렛 원료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꺼리고 있고, 또 자기가 했던 열량만큼 열량이 나지 않고 해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취소가 많아서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게 보조금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도비가 18%, 시비가 42%, 자부담 50%로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50대 50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자비로 하다 보니까 열 효과가 크게 나지 않아서 지원이 있어도 신청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 정부보조단가, 우리 일반 행정비에서 지원하는 보조는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려주게 되면 여러 가지 각종 지원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더 올려줄 수가 없고요, 또 농가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사용 불편으로 많이 꺼려하고, 또 석유 값이 많이 올라서 요즘 농가들이 편리한 쪽으로 많이 선호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이 펠렛난방비 지원의 목적은 유가가 상승해서 고유가 때 이것을 지원해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 많은 채소시설이라든지 시설업체, 이런 데에서 이것을 꺼려하면 이제 지원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전년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금액에 의해서 전액 내려온 것은 아닌데요, 그 내려온 금액에서 다시 우리가 그 농가에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농가 중도포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덜 신청했지만 올해도 다른 보일러와 관계없이 신청이 적어서 사업이 저조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저조하면 신청이 저조하다는 뜻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대안을,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거의 지원 안 하려고 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도 대폭 줄었고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1억 2,700이고, 그래서 다섯 농가,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금년도도 지금 대폭 줄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대폭 줄이고, 보온사업위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1쪽에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저소득층 어린이 승마교실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잔액이 44%나 생겼는데, 금년 또한 마찬가지라고, 더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매년 비교해서 불용액이 점점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이거 도비도 있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거의 배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배정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데는 못 쓸 거 아닙니까? 이 금액에 한해서만 쓰다 보니까 괜히 남아서 계속 반납을 한다든지 불용으로 자꾸 남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쪽을 감하고, 일반 승마는 늘리는 걸로 그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일반 승마 쪽도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지원이 없어서 못 배우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소득층 어린이가 승마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일반인들이 승마를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사실 승마교육장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자금문제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승마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그쪽으로 전환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쪽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쪽 예산을 약간 감하고, 일반 승마 쪽은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쪽은 더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마사회 교육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고양시 의원들 그걸 무료로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마사회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이라든지 운동 측면에서, 또 시의원들 한두 명씩 해서 배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그거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소장님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633쪽에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이 100%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633쪽 서정초길 보행자도로 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서정초등학교 앞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해 준다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못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앞으로 다시 추진 안 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631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국비)하고 두 가지가 있죠. 800만 원 불용이 됐는데, 내용에 보면 산불진화인력교육비 미집행(지정기관 내 교육강사 미확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고양시에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디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산림조합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강사가 미확보 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강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못 하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반납을 해야 될 걸로,

김홍두위원

아, 국비 받아온 것을 반납해야 합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정발산 체육시설 주민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 추진하게 해 주셔서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인데요, 640쪽에 시설물유지 공과금, 645쪽에 시설물유지 공과금, 또 648쪽에 시설물유지 공과금. 640쪽은 호수공원관리이고, 645쪽은 일산서구 근린공원관리, 648쪽은 일산동구 근린공원관리인데, 지금 비용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비용 절감하셔서 남았다는데, 이걸 합하면 4억이 넘어요. 그래도 8월, 9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셔서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주로 관리위주로 시행을 하는데요, 주로 입찰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에 용역이라든지 각종 청소, 초화 식재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경쟁을 해 가지고 계약이 돼서 집행 잔액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비 이런 부분들, 작년 여름에 에너지절약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

집행 잔액이 여름에 비용을 절감하시고, 또 입찰 보고 남은 돈들인데, 입찰 보는 것도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나타나는 사항인데, 이게 합하면 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끝까지 가져가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 세울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도 좀 있는데요, 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8월이 되면 거의 윤곽이 나오는데, 미집행 잔액이 60~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용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요, 그걸 끝까지 예산을 가져가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소영환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상반기 내지는 후반기에 잔액이 남을 경우, 미리미리 추경에 전부 조정해서 타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꼭 좀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638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신역 앞 문화의 거리 조성비로 1억 원을 책정했다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행신역 문화의 거리조성은 야외무대하고 이런 것을 다 조성하려고 했으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로 그쪽과 협의를 3~4차례 했는데 그쪽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철도청과 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먼저 세웠다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당초에는 구두상으로 가능하겠느냐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도 나름대로의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대화할 때 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정식으로 공문이 오가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대화를 했던 그 담당자들이,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화우위원

속된 얘기로 오리발 내밀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

이화우위원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기관과 기관이잖아요. 당연히 편의상 구두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관과 기관이니까 정식공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획이 수립됐더라면 이렇게 불용처리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지나다 보면 가로수가 많이 죽어있는데, 그건 녹지과 담당입니까입니까? 아니면 공원관리과 담당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녹지과이다 보니까 작업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녹지과에서도 살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감독권한은 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화우위원

시내에 다니시면서 느끼신 것 없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지금 좀 심각해서 느껴서 저희들이 가로수 밑에 토양을 채취해서 식물보호기관에 의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점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은 겨울에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 그 농도에 의한 물이 비산돼서 식물이 고사위기에 있는 것들이 멀쩡한 것보다 심하게 염화칼슘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 조사를 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각 구청마다 거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앞으로 토양 개량이라든지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는 앞을 막아서 물이 튀어서 안 들어가도록 그런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실상은 구청 예산으로 가로수에 그것을 차단하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화우위원

그런데 가로수 문제는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토를 해 봤다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로수뿐만 아니라 일반 공원이라든지 또는 산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간간히 많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 그것은 다른 병해충인데요,

이화우위원

그런데 잎이 마르고 죽어가는 그 과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가 가로수 심은 지가 20년씩 다 됐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로가 개설됐으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 20년씩 키운 아름드리 가로수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원인분석도 물론 토양의 염기오염에 의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지 않나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죽고, 어떤 것은 쌩쌩하단 말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염화칼슘으로 인해 토양이 염도 오염에 의해서 가로수가 그렇게 죽었다면 모든 가로수가 거의 같이 고사 위기에 처해야 하는데, 똑같은 지역에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은 싱싱하고, 어떤 것은 다 죽어간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래서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에 자유로 나가는 길, 신호대기 받아서 정차한 부분의 수목은 살아있고, 과속으로 달려서 비산되고 있는 부분만 피해가 심각하게 난 것입니다. 서울시 사례로 보면 올해는 작년 강우량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와서 가뭄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고 있고, 산림에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도권 북한산하고 고양, 남양주에 참나무 시드름병으로 인해 거의 고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우위원

어쨌든 원인이 그렇다면 겨울철을 대비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야 일단 살아있는 거라도 다음에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십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11월에 예산 세우기가 참 힘들죠. 고양시 재정에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들어와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30% 이상, 100% 이상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 9월에 30% 이상 불용액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점검해 보셨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불용액은 아까 우리 소영환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9월 추경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용도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9월 추경하기 전까지는 좀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비도 가져와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을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국비 받아오는 데에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페널티 같은 거 없습니까?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을 경우에. 있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꼭 필요해서 다음에 국비를 받아와야 하는데, 금년에 국비를 받아와서 사용을 못 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감당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앞으로,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심사할 때, 감사할 때만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1회성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1회성으로 그치면 저희 의원들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진짜 중요한 예산을 중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소장님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환경친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사업소 이완범 청소과장님께서는 제7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차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안하셔서 질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영택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장님이 지금 교육차 자리가 공석이면 팀장님 중에서, 그건 안 됩니까?

김완규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초선이라 잘 몰라서 묻습니다. 349쪽에 생태하천과 GEM 배양센터 이전 설치공사에 대한 건이 있는데, 이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이 500만 원 있습니다.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EM 배양센터 이전 설치공사 당초 예산 공사비를 5억에 3%로 잡아서 1,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3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2천의 3% 해서 1,075만 원 품위를 올렸고, 계약이 이렇게 돼서 1천만 원에 계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한 500만 원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기계 같은 것을 실내 이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351쪽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이 있는데, 인수를 예정했으나 덕이지구 내에 시설 변경신고가 미이행으로 인해 지연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를 총 37개소에 1,170만 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37개소가 킨텍스에 3개소, 덕이지구 4개소, 삼송택지지구가 30개소입니다. 그런데 덕이지구와 삼송택지개발지구는 아직 택지가 준공이 안 돼서 시에서 인수를 못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지출이 안 되고요, 내년에 삼송지구나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되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아마 지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예산에 계상은 했는데, 비점오염시설이 인수가 안 되어서 현재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삼송지구하고 덕이지구는 아직 인수가 안 돼서 남은 예산이라는 거죠?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346쪽 장항습지 보전활동 및 정책개발이 100% 다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장항습지 람사스 등록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1억 9천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유는 당초 장항습지에 철책 제거가 작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도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그 철책 제거가 지연됨으로 해서 부득이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철책이 제거가 안 되면 람사스 등록이 안 돼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람사스 등록 부분은 최종 결정권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 하구 전체를 람사스 지역으로 담고자 하는 것이 환경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항습지만을 람사르 등록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협의 과정을 조금 더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예산에 다시 세워져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현재 편의시설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한강유역한강청에서도 한 5억을 투자해서 장항습지 내에 데크 및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편의시설 부분과 탐방시설을 더 보강하고, 람사르 등록을 하는 사안은 현재 고양시 지역 중에서 산남습지를 제외하고 장항습지만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12월까지는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7쪽,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6,3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딱 50% 쓰셨어요. 운송비용 처리량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50%가 남게 됐는지, 불용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인데요, 식사지구가 2013년도이다 보니까 8,953세대입니다. 그때 당시 입주율이 50~60% 정도로 입주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알았고요, 청소과 358쪽 노면청소 민간위탁에 용수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61%인 4,67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노면청소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된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시에 노면청소차는 총 18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전용으로 살수하는 차는 3대입니다. 소화전 3개소에서 채수를 해서 노면 살수를 하고 있는데, 기상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노면 살수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답변 알았고요, 소장님! 지금 시 전체적으로 2013년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우리 시 전체요?

소영환위원

예.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시 전체 것은 모르고, 저희 것은 한 6%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1,400억 정도 돼요. 사실 7, 8월까지 비가 오거나 해서 노면청소 횟수가 줄어들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식사지구도 마찬가지로 입주가 안 돼서 그런 형편이면 이 예산을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없었는데, 가져가서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환경 관련 과장님이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00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된 실정인데, 자기 부서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전반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결산을 봐서 예산을 반납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꼭 좀 추진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적은 액수라고 하지만 전체를 합하면 1,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금 346쪽에 환경보호과 장항습지 보전활동 및 정책개발에 불용액이 100%로 800만 원 있고, 불용사유는 장항습지 람사스 등록 지연으로 인하여 람사르 사무국 실무협의 지연으로 불용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한강철책선 제거사업 지연 사업이 금액이 얼마죠? 예산이. 2013년도에 철책선 제거사업 예산으로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철책선 제거사업 총액이 14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140억인데, 이게 지금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이 18억 1,800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2014년도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그것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2014년도는 17억 8천만 원.

우영택위원

계속 이월되는 거죠?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럼 지연 이유가 김포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거 맞습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김포시하고 협의가 아니라 김포시에서 군에 납품하는 수중탐색장비가 있는데 검사해서 김포시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포대교 이하 구간은 김포시하고 같이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김포시에서 합격을 못 받아서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부 제거사업을 했잖아요, 행주산성 뒤에. 그리고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에 하다가 방치를 해서 CCTV이고 뭐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서 계속 밑으로 들어가는 추세예요. 오염도 그렇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렇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비는 지금 없습니까? 김포가 여태까지 지연됐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보존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서만필입니다. 지금 철책 활용방안 용역에 따라서 시정연수원 앞에는 사업비를 한 5억 들여서 그 앞에 잔디광장, 갈대조성, 누리길을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한강포럼에서 환경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일부 있었습니다. 잔디 같은 경우는 한강 안에 심는 게 좀 안 어울린다는 일부 반대가 있어서 설계는 거의 끝났는데, 생태 쪽 하시는 분들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최종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협의하실 때는 하시고, 오늘 당장 저녁에 철책선 제거사업 이루어진 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느끼실 겁니다. 오늘 가보실 수 있죠?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가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한번 가보시고, 거기가 지금 굉장히 쓰레기하고 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이 사업이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김포 쪽으로는 안 되고 일부만 제거 사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놀고, 들어가서 술 먹고 빈병 버리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제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거 사업하다가 중단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이유가 있어서 중단됐으면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제시를 해 주세요. 나중에 거기 쓰레기천국이 되면 치우는 비용은 시에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우선 시정연수원 앞에 한 500M 되는 지역에 외래 돼지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제거해서 갈대나 이런 걸로 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청소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끝나고 청소팀장님, 수석팀장님은 저 잠깐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방금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의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사적으로는 해결이 다 된 것입니까? 군부대의 협의는 다 끝난 것입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서만필입니다. 9사단 관련하여 현재 철책선 제거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문제는 이상 없고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군부대하고는 현재 전혀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100만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이길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743쪽에 보면 덕양구 환경녹지과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 근절이라는 게 있는데, 집행 잔액이 9,7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쓰레기 위탁처리업체 부도로 미집행되었다고 하는데, 부도업체는 어디입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 근절과 관련된 운영비 잔액이 남는 부분은요, 쓰레기 위탁처리업체 부도로 인한 4개월분의 처리비용이 미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미발생된 부분을 쓰레기 처리를 안 한 부분은 돈을 줄 수 없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는 안 하신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김홍두위원

다른 데서 했으면 다른 데에 돈을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쓰레기 위탁처리하는 한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았는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을 많이 주셨어요. 2015년부터는 예산을 줄여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2014년도 현재는 이상 없는 것입니까? 업체 선정이 된 것입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2015년도 예산부터는 약 30% 이상 삭감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3개년 추정치를 봐서 당시 그만한 무단투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됐는데, 시민들 의식이 좀 높아져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홍두위원

그 당시 부도난 업체는 어디입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삼부환경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2014년 현재는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당시 예산을 세울 때 무단투기가 이만큼 되겠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세웠는데, 3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많다 해서 2015년도부터는 한 30% 삭감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김홍두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연간 계약을 하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연간단가,

이화우위원

불법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는 일반 업체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때 그때 나오는 걸 처리하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것 내에서 책정돼서 연간 계약을 한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연간 1억 6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면 이게 선정에서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부도 사유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예를 들어 16억 아니면 160억 정도로 큰 규모의 업체 같으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할 수 있지만 연간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면 차 한 대를 가지고, 사람 한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사실 그런 업체가 부도가 났다면, 이게 공개입찰은 아니었겠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 공개입찰 했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체만이 아니고, 연간 1억 6천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상대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한7~8개소가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 업체는 고양시 관내에 있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고양시 관내업체라면, 제 기준에서 판단한다면 업주 포함, 기사가 차 한 대 가지고 움직이면 1년에 혼자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일인데, 이것이 경기도 전체가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경쟁입찰로 해서 수원이나 화성, 경기 북부사람이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 인력,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금액이 큰 것하고, 금액이 적은 것하고는 입찰을 할 때도 뭔가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정부 입찰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주 큰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관내 업체가 할 수도 있고, 관내 업체가 한다면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특별한 비리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입찰제도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좀 가미할 필요가 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소규모 금액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찰과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3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서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현수막 몇 장 단 것 외에는 보상금이 그대로 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세웠는지?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금년에 1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과감하게 줄이셨네요. 그런데 이게 3개 구청 거의 90% 이상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 전체로 보면 사실 불용액이 1,42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고정비 빼고 불용액이 1,400억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따지고 보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뭉쳐놓으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우리 구청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항상 전반기, 후반기 점검을 하셔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께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아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무단투기 보상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민원인들이 무단투기지점에 감시카메라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화소가 요즘은 굉장히 좋아서 멀리서도 사람 얼굴이 선명하게 잘 나온다고 하는데, 금년에 각 구청에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예산이 몇 대씩 잡혀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각 구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님?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우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136건의 불법쓰레기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급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136건 중에서 한 80%인 114건 정도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지급을 못하는 사항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신고 이런 것보다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불법쓰레기 취약지 25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2014년도 현재 추가로 설치한 부분은 아직 없고, 능곡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가 이런 데에 많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에 한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현재 25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영택위원

그 3,500만 원은 종합 CCTV로 알고 있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는 가격이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우영택위원

그건 500만 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300만 원.

우영택위원

1천만 원이요? 무슨 소리하시는 것입니까? 한 300~500 정도,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우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500만 원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3,500만 원은 종합 CCTV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죠. 종합 CCTV는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집단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좀 잘 배정하셔서,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특히 덕양구 같은 데는 더 하거든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한꺼번에 예산을 잡으면 다른 용도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현재는 10대면 10대,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잡아나가면, 지금 요구하는 데는 많고, 카메라는 적으니까 거기 있다가 다른 데에 옮겨달고, 뭐 이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그런 데에 좀 세워서 구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동구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동구는 17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서구청장님은?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서구는 현재 8개소에 고정용 카메라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10대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영택위원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포상금을 주니 안 주니,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은 잡을 수 없지만 10대씩 몇 년만 지나면 웬만한 자리에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절대 무단투기를 안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선정해서 성인지 결산을 했는데요, 평가결과가 조금씩 다르고, 제가 봤을 때는 동구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평가한 부분이 좀 잘된 것 같아요. 동구 어린이공원 및 광장관리에 대해서 자체평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결과에 대한 원인이 어린이공원 및 광장관리사업의 효과는 여성뿐 아니라 아동, 노인, 남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은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개선으로 양성 평등한 사업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시행하는 취지에 맞게끔 자체평가가 된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서구청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을 선정했는데,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강재어린이공원이었고, 신축 중에 주민설명회 등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기존 남녀분리가 안 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개선하고자 했는데, 공원규모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작다. 주엽역 뒤 강산공원 옆에 있는 강재공원이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데 규모가 너무 작으니 화장실을 제대로 신축을 해 달라는 집단민원 반발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공기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 6월 4일까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화장실 변기를 좌변기 3개, 유아용 소변기를 설치해서 성인지에 맞도록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월하고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증액하신다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사가 다 2013년 사업인데, 금년 명시이월 돼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평가가 될 수 있겠네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결산할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됐었고요.

김경희위원

지금 하고 나시니까 어떠신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주민들이 너무 잘 지었다고 만족한다고 하시고, 반응이 좋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3개 구청에서 성인지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2개씩만 이렇게 똑같이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덕양구가 어린이공원하고 저소득 편부모자녀 양육비로 해서 성인지 예산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성인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조사 분석했을 때,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부분, 화장실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양육비지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발굴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시에서 이번에 처음 성인지 결산서를 냈기 때문에 부서별로 40개 사업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돼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배려해서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들께서도 다른 사업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4쪽 덕양구 환경녹지과입니다. 산불 방지대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 우천으로 인해 휴무(43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하고 동구청하고는 산불 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가 없나요? 서구청장님과 동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에 각 구별로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것 같은데, 덕양구는 우천 시 43명에 대해 근무를 안 했으니까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동구청하고 서구청은 인원이 없어서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천 시에도 돈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3개 구청이 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덕양구는 받고 있고, 일산동서구는 안 받고 있거나, 또 반대로 동구, 서구는 받았는데, 덕양구가 안 받았으면 밸런스가 안 맞고, 불평등한 근로조건이니까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일단 동구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저희는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인력이 10명 있고, 일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15명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상시 말고, 기간제근로자는 없어요?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들은,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고양시 전체에 비가 올 텐데, 덕양구만 비가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덕양구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급이 된 거죠?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1년을 상시하는 게 아니고, 산불방지 기간에만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니까요.

김완규위원장

그럼 이 예산편성이 안 된 건가요?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예산편성이 돼서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덕양구는 우천으로 인한 43일을 공제한 금액이 지불된 거고, 예산편성을 똑같이 했을 텐데 동구하고 서구는 집행이 안 됐으니까 우천 시에도 그냥 지불이 된 거 아니냐, 어느 구청은 우천 시라고 지불이 안 되고, 어느 구청은 우천 시에도 근무한 걸로 지불이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불이 된 거냐, 안 된 거냐만 여쭙는 것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불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는 산불 감시원하고 산불전문 진화대원을 저희가 10~15명씩 고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비가 오면 저희가 근로를 안 시킵니다. 안 시키니까 당연히 임금을 안 주고, 오전에 작업하다가 비가 오면 그때는 이미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급여를 줍니다. 그렇게 기간 중에 비가 많이 와서 사업비가 남으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기도 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 지불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럼 지불을 한 거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을 하니까 지급을 하는 거죠.

김완규위원장

영남하고 경기도가 차이나면 이해하지만 덕양구청하고 동구청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덕양구청에서는 비가 옴으로 인해서 휴무로 정하고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동구청이나 서구청은 임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더라도. 여기 불용액 처리가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돈 남은 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마 산불감시 운영하는 기관도 3개 구가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동구청장님하고 서구청장님 한번 확인하셔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형평성 부분도 있고,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각 구청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건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알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매우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협조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