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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88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14-09-22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민생경제국, 창조성장개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및 공원관리과, 환경친화사업소와 각 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182쪽 지역경제과 연구용역비 행신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신역은 경부선과 호남선을 시발하는 일종의 KTX 시발역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행신역 주변 지역 인구를 볼 때 약 16만 명의 고양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행신역 출발지를 이용하는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파주, 김포시민들도 일부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중요한 시설이 들어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신역 주변 지역은 과거 공영개발로 건설할 당시의 경제적 여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신역 주변 교통여건 개선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 있어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KTX 행신역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연구용역이 8천만 원인데, 중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했어야지요. 추경에 이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소영환위원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행신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 여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들을 단순히 교통여건 개선만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검토들은 내부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러면 교통여건 하나만 가지고 교통이 개선될 것인가,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을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재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변에 경의선, 공항철도, 대곡역 환승역을 연계하는 교통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가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주변지역 발전 여건과 연계하는 그런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8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것도 추경에 급하게 8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오전 중으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183쪽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인데요, 시책추진비로 하고, 시비 8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확정되면 명시이월시키는 거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시킬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유지 사전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그럼 올해 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지역이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마을하고 대덕 1, 2통 2개소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진행상황은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승인만 받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용승인 받으면 공사할 수 있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유지 구간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이월시켰습니다.

소영환위원

해결하고 본예산에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계획해서 명시이월시킬 필요가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시책추진비가 들어오면 시비도 따라 들어가야 되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예산하고 상관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난 간담회 때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한 달 안에 말씀해 주신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결론 난 부분은 어떤 게 있고,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결론 난 사항은 없고,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항1동은 지금 도시가스가 전체 다 안 들어오잖아요. 신도시랑 직선으로 한 500~6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1만 명이 넘고, 공장이 1천개가 넘는데 지금 그 안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좀 해 보셨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지역에서는 저희가 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일대를 공사하려면 한 60~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마을은 많은데, 시 예산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LPG 활성화 방안을 해서 LPG로 끌어가는 대신에 가스협회랑 협약을 해서 도시가스 요금과 맞춰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지금 시장님까지는 방침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TF팀이 구성되면 꼭 도시가스를 안 끌고 가도, LPG로 끌고 가도 된다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신도시 도시가스 공급하는 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20년이 넘었고, 바로 앞에 보이는 동네로 조그마한 동네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골동네 도시가스 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데도 도로 하나 변변치 않아요. 도시가스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JDS 사업한다고 해서 묶어놓고, 또 평화도시 한다고 그렇게 계속 끌고 가니까 주민들 불만이 극에 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올해 안에 어떤 방법을 꼭 찾아주셔야지, 안 그러면 진짜 주민들 원성에 못 견디실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84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 도비 내려와서 시비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받아가지고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떤 비용이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72쪽에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결산심사할 때 예산이 많이 남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맞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결산심사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중소기업청 산하에,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남았던 것과 같은 사업인가 하는 거죠. 작년 결산했을 때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또 전액을 감액하는 사업이냐.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도 같은 사업이었는데요, 작년 전반기에 시행했고, 역시 하반기에도 같이 하던 소상공인센터에서 나름대로 자체 사업이 너무 많고 해서 한 건밖에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당초에 공동으로 하려고 했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중소기업 산하에 고양소상공인지원센터를 했는데, 고양소상공인센터 자기네들이 자체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사업양이 너무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지자체하고는 도저히 올해에는 불가능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삭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비가 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행사운영비니까 어떤 행사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2년째 이렇게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지원하는 데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편성을 안 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73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예산이 좀 증액되는 거죠?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지난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사업개발비사업을 고용노동부와 도에서 전 지자체에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국비를 내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내려와서 연말까지 이것을 또 발굴하고 이렇게 하기가, 도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를 줬지만 저희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으로 이번에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당초에 잡았던 사업비 정도면 충분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고,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어느 정도 그 정도 사업에 맞춰서 하려고 1년 계획을 잡았던 건데, 추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배분했는데, 저희로서는 이걸 또 맞춰서, 연말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고,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심사하고 편성하려면 실질적인 도움은 사실 얼마 돌아가는 게 없거든요, 기간도 짧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사회적기업을 갑자기 오늘 얘기한다고 내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면 이 추경의 재원은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으로 온 거죠?
광보

심광보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3.75%이고, 시군비가 21.25%이고, 국비가 75%입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내려 보내니까 도에서도 임의로 편성해서 시군별로 어떤 시군은 삭감시킨 데도 있고,

김경희위원

75대 몇 대 몇이라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시비가 21.25%, 도비가 3.75%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이렇게 돈을 내려 보내면 쓸 걸로 판단을 한다는 게 참 문제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으면 뭐 소화시키고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겠는데, 심사를 거쳐서 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냥 남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지역경제과 182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해서 건립하시는 것도 있고, 시설비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요, 이게 성석동에 있는 그거 아닌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슈퍼 같은 데, 도매하는 데죠? 거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공간이 부족한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냉동시설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하다가 과목변경으로 변경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냉동, 냉장 창고시설은 이해를 하겠고, 증축을 하는 것은 어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 1층에 냉장시설을 하려면 쇼 케이스가 들어가는데 그 위에 공간이 좀 높습니다. 그 공간이 높기 때문에 조합에서 사무실로 일단 쓰자하여, 2013년도 5,200만 원 국비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걸로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운영은 고양시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김경희위원

지역에서 물어보니까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슈퍼하시는 분들이. 가격도 저렴하고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183쪽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이것도 결산 때 노사민정협의회를 안 해서 돈이 남았던 사항 아닌가요?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해서 나오는 거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는 조례도 있고,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예산도 이렇게 내려주고, 금년에도 세우지 않았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가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없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추경에 내놨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는데요, 지금 비정규직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사민정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꼭 후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좀 미진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협의회를 비정규직 센터에서 운영한다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김경희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있는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본의회가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필요한 사항이면 본예산에 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안 세우고 있었던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시기가 애매한 시기에 내려오니까 집행을 할 수 없는 시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협의회라는 게 협의가 되려면 얼굴 처음 보는 사람끼리 협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어야 사안이 발생되거나 협의가 필요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명단 구성해 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본의회는 올해 안 했고, 실무협의회는 5차례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그건 무슨 예산으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본예산에 별도로 또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아, 활동하는 예산은 있고, 지금 추경에 더 내려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200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3개월 남은 상태인데 증액을 해서 추가적으로 활동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위생지도라든가 계몽, 고열량, 저영양, 식품판매 여부 등에 대해 업소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예산 편성된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1,040만 원을 이미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점검활동 할 수 있는 활동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500만 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인건비가,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활동비가 1일 4만 원입니다. 전담관리원 20명이 활동하는데, 월 1회 이상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가 식품안전보호구역이거든요. 거기 활동하면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20명인데, 몇 명이 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20명이 활동 중에 있고, 그 사람들의 활동비가 1일 4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김경희위원

아,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하는 거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인원 추가는 없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절감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절감하신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당초에는 급식지원센터 사무실을 화정동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월 사용료라든지 관리비 같은 제반비용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청 앞 주교동사무소 했던 자리에 임대를 함으로써 임대보증금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200페이지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개소, 이거 위치가 어디인지만 좀 알려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주교동 앞 충원빌딩 2층인데요, 옛날 구 주교동사무소 했던 자리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창조성장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거 국장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금정굴 희생자 유해안치비가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아공원에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인지? 청아공원에 유해안치 계약서가 있었다면 그 계약서를 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 부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두위원

끝나고 나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오늘 금정굴 유해안치 이전에 대해서 나온 내용에 이전 계약일자가 2014년 9월 23일까지입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2011년 9월 24일부터 2014년 9월 23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청아공원에서 유해를 하늘문으로 이전을 하셨다는 얘기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현재 계약기간이 다 종료돼서 청아공원하고 계속적으로 유해를 안치하는 부분을 논의했지만 청아공원 쪽에서 계속 반대했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가 냈던 부분의 4배, 또 다음 회기에는 8배를 요구하여 제가 보기에는 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문으로 가게 됐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청아공원에 있을 때도 유해안치 하는 비용이 시의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지원하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기본적으로 법이나 조례사항에 안치를 해서 시가 돈을 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없고, 인도적 차원에서 시에서 해 드린 거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홍두위원

금정굴 유족회가 지난번에 보상을 받고 나서 재단을 설립했다는데, 재단을 설립한 건 사실입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 관련해서 재단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재단 이름이 뭡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금정굴 희생자 관련 유족회 무슨 재단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두위원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도 모르고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근본적으로 재단 설립에 대한 전 과정은 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금정굴 관련해서 차후에 어떤 추모비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이건 보상 받은 분들이 십시일반 내서 재단을 설립한 거 맞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이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는 절차에 의해서 재단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금정굴 사건 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정굴에 153기의 유해가 발굴됐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76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중에 유족회가 확인이 된 부분은 76기입니다.

김홍두위원

아, 유족이 다 확인됐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홍두위원

그럼 유해에 의해서 유족도 다 확인된 거네요, 그렇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3기 중에 유족이 확인이 된 데는 76기이고, 나머지는 유족이 확인 안 된 상태입니다.

김홍두위원

76명의 유족이 확인됐다는 것은 유해가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76명이 금정굴에서 유해가 발굴돼서 신원이 확인됐다는 것은 76명에 대해서는 가족이 다 있고, 유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과거에 민간인 학살 부분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 보고서에 금정굴 관련해서 나온 신원이 확인된 부분이 76기로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김홍두위원

신원이 확인됐다는 것은 유해의 주인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DNA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되지 않았는데, 76명의 신원이 어떻게 확인됩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것은 진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확인해서 그때 필요한 내용이 다 증빙이 돼서 된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DNA나 이런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김홍두위원

그러면 76명 가족들의 유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유해가 DNA 검사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의 유해다, 누구의 유해다, 76명을 파악할 수 있어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 부분은 ……

김홍두위원

무슨 도사입니까? 판단하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보통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이 자손하고 DNA가 맞는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검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53기 중에서 76구만 유족이 나오고, 나머지 77구에 대해서 같이 합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77명은 군인에 의해서 학살당했는지,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건지, 일제시대 때의 유해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명쾌한 것은 6·25전쟁 관련해서 학살됐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시대의 유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두위원

6·25 때 희생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서 죽었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경찰이 죽였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재판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재판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홍두위원

정확치도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76명에 대해서는 부역혐의자, 부역혐의자 가족, 민간인 구분은 가능합니까? 76명에 대해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76명 중에서 몇 분이 부역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그때 당시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거기에 끌려가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김홍두위원

증언만 갖고 하는 거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홍두위원

끌려가긴 끌려갔는데, 금정굴에서 죽었는지, 끌려가서 뭐 다른 데서 죽었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확인했어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 부분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명쾌하게 이분 자손과 그 유구가 DNA 조사를 해서 일치한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대가 8명이고, 여성이 7명이라고 하는데, 76명 중에 10대가 8명이고, 여성이 7명이라는 얘기인지, 국장님 아시는 거 있어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래서 76명 중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153인 중에 10대나 여성이 있는지, 아니면 76명 중에 10대나 여성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3명 중에 그렇게,

김홍두위원

그렇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홍두위원

76명 확인된 신원 중에서 10대가 8명이다, 여성이 7명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금정굴 유해발굴 153구 중에 신원이 확인된 76명, 나머지 77명이 있는데, 77명은 인민군에 의해서 죽었는지, 국군에 의해서 죽었는지, 신원도 파악이 안 되고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76명에 대해서 신원이 확인됐는데, 거기에 10대가 8명이고, 여성이 7명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하는 얘기로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럼 76명 중에는 금정굴 유족도 부역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사실 어떤 판결 내용이나 진상위원회가 이런 시민단체가 아니고, 국가가 인정한 단체에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시 차원에서 판단할 때, 76명 중에 몇 명이 부역을 했고, 몇 명이 사건에 연루가 됐고 그런 내용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재판 기록에도 뭐라고 해 놨냐면, 인정 사실에 보면 ‘1950년 9월 28일 일산지역을 수거해서 유엔군이 진주소식이 들리자 그동안 인민군 치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잔류 국군과 경찰, 대한청년단, 태극단이 본격적으로 치안활동을 했다. 여기에 패잔 인민군의 소탕과 부역혐의자 연행이 주요 활동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잡혀온 사람들은 부역을 했거나 부역을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가족도 인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김완규 위원장, 이길용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판결 내용이나 진상위에서 나왔던 보고서 범주 내에서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홍두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양시에서 금정굴 희생자 추모제를 몇 번 지냈습니까? 지낸 횟수 알고 계십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3회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3회 실시했죠. 한번 지낼 때, 7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보이던데,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 부분은 한 1천만 원 정도……

김홍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 보니까 금정굴 추모제를 거창하게 지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추모제인지 아느냐고 하니까 “나라의 희생을 하신 분이 아닙니까?”하는 얘기를 듣고, 지나가는 공무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다니까 앞으로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금정굴 유해가 나온 153명이 전부 우리 군인들, 일산경찰서에서 죽인 줄 알아요. 학살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 드린 76명은 신원이 확인됐는데, 그중에는 재판기록에 나와 있다시피 인민군의 패잔병이나 부역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치안대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재판 없이 금정굴에서 총살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금정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153명을 일산경찰서에서 전부 학살한 걸로 보고, 또 금정굴에 학살당한 사람이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민간인 학살. 그건 누구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라고 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평화인권도시 전제조건 이런 데서 보면 150명을 대한민국 경찰이 일방적으로 무차별로 죽인 사건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또 평화교육팀인가에서 학생들한테 하는 걸 보면 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부역한 것은 쏙 빼고, 부역자가 6·25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부역자들이 한 행위, 어떤 역할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역한 사람도 있고, 김일성을 위해서 부역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친북 부역혐의자들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죽창 들고 사람 죽였죠? 여기 내용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부역한 내용은 쏙 빠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총살했는데, 재판 안 받은 민간인이라고 해서, 그것도 76명인데. 77명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153명을 대한민국 경찰이 학살한 걸로 자꾸 호도가 되고, 또 그 내용을 후세들한테 교육시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유해가 이쪽으로 올 때는 보상도 받지 않았고, 재판 없이 학살한 것은 잘못한 건 맞죠!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건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기까지, 잡혀올 때까지 한 행위는 쏙 빼버렸어요. 교육에서 모든 데에서.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아는 건 뭐만 알고 있느냐? 공권력에 의해서 153명이 학살당한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라를 지킨 경찰들을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이길용부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오늘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래서 재단도 설립했고, 1인당 2억 정도 받았고 하니까 유해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금정굴 유족회들도 와 계시는데, 뭐 면전에 대고 하면 저도 가슴 아픕니다. 저도 가족 잃은 아픔을 알고 있고, 어떤 시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정굴 유족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쏙 빠집니다.” 저도 6·25 때, 아버지 전사하고 나서 정말 어렵게 살 때, 대한민국이 뭐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유공자 자녀들 보고 눈물이 쏙 빠진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153명을 있는 그대로 좀 알립시다. 153명을 일산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죽인 것이 아니라, 부역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재판 없이 죽인 사건으로 재조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선이 돼서 조리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김홍두 위원님께서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정굴 사건은 6·25가 낳은 동족 간의 비극으로 참 우리 후세가 두고두고 가슴 아프게 새겨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5쪽에 보면 금정굴 희생자 유해 이전안치비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안치 기간이 2014년 9월 23일 자유로 청아공원에서 만기인데, 오늘이 22일이니까 내일이에요, 그렇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이 하늘문 추모공원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전 했습니까? 아니면 이전할 예정입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원칙은 다 의회를 통과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일단은 어저께 유족들하고, 또 저희도 판단했을 적에 오늘부터 태풍도 온다고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날짜를 봐서 어저께 일단 하늘문으로 다 옮겼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늘문에 이 비용은 주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우면 이후에 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구두로 양해만 얻은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리 이전을 했다는 그 뜻이잖아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도 승인 받지도 않고 선집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러니까 돈을 지출한 게 아니고요,

우영택위원

아니, ‘예’, ‘아니오’ 대답만 하십시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돈을 지출한 게 아니고, 그 행위 자체만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돈은 집행 안 했는데, 이전을 했다. 왜? 날짜가 9월 23일이다 보니까, 또 태풍도 오기 때문에 부득불 이전을 하셨다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우영택위원

아, 예. 하여튼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4년 9월 23일에 만기가 된다는 것은 작년에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재작년에도 알고 있지 않았나. 9월이면 추경이라는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서 금년 본예산 때 이걸 준비하셔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는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지금 와서 부득불 날짜가 임박하니까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늘문 추모공원에 안치를 하느냐, 그게 본 위원의 질타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청아공원에서는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유해를 반출하지 않을 경우는 관리비 4배, 8배. 그동안은 연 900만 원만 했는데, 3,600만 원이 되니까 부득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경우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반성을 좀 하셔야한다는 내용을 상기시키고자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과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금정굴 피해자 유해 이전안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홍두 위원님께서 금정굴 관련된 사건에 대해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준비가 조금 미흡하시지 않나, 또 진실화해위 조사 내용이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결정사항은 ‘국가가 사과를 해라.’하는 것하고, 명예회복 그리고 재발방지.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라라고 했고요, 화해와 위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정굴 이전안치에 대한 사항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국가기관 결정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권고 받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약기간 종료는 이미 예상이 돼 있던 바인데,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셨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저희 관련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해를 될 수 있으면 청아공원에서 안치하는 것을 계속 협의했습니다. 두세 차례 가서 만나기도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청아공원에서는 4배, 8배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도 제시했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 거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었던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9월 달까지, 전에라도 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공교롭게 9월 23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데, 의회는 또 오늘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타이밍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사과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희생이 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가족들을 우리가 정부와 함께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가족이었다면 날짜를 이렇게 챙기지 못했을지, 과연 이렇게 날짜에 대한 논란까지 되도록 하는 집행부가 업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금정굴 이전 유치에 대한 비용을 얼마 요청하시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현재 2천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좀 들어든 금액인데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치를 하려면 안치단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정굴 관련해서 별도로 하나의 시를 마련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900만 원 예견했는데, 그 부분을 하늘문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900만 원만을 제외한 금액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2,070만 원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 224쪽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예산을 감하게 되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그다음에 시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국비가 한 1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150만 원으로 줄이고, 또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줄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경희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해설지가 서오릉이라든가 일산 홍보관, 행주산성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2~3명씩 돌아가면서 8시간 근무하면 일당 4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3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분들 인건비를 연간으로 계약해서 쓰는 분들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협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약 7.5일, 그러니까 한 달 일하는 보수로 환산한다면 28만 얼마 정도, 약 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만근하는 게 7.5일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할당된 양을 못하면 다른 분이 더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인원수대로 배분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최소 10일 이상을 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고정되어 있거나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이 인건비인데 중간에 줄어들면 이분들한테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당초에 7.5일 정도 근무하고 있는 정도라면…… 시티투어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시티투어는 위탁사업비가 1만 5,60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1억 2천이고, 해설사비가 3,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예원관광회사에 위탁을 계약한 게 2년간 계약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래서 저희가 매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소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 종일, 하루 운영했을 때는 약 31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반일을 했을 때는 그의 절반인 15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라든가 과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적고 실적이 적어서 다른 전략으로 나갔는데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여행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초기니까 저희가 버스 한 대를 진입하는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측하고 있는 판단은 한 대로는 부족하니, 자기네 자본으로 두 군데를 더 추가 확보를 해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받아가는 것은 한 대의 운영비를 받아가고, 또 추가 소요됐을 때는 거기에서 정산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첨단지식산업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232쪽에 지역SW 융합지원사업, 이것이 국비 사업이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 현황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비유치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고양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4자 협약에 따라서 IT, SW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전액이 국비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 2,1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8,500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건 3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출연금으로 해서 4억 8천을 지원하면 국비나 이런 건 받은 건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그 출연금을 가지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3억 8천을 요구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당초 시비가 5억 4,900이고, 국비가 7억 8천, 그래서 총 13억 2,900만 원을 가지고 6개 기업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6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오게 되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여기 내용에 보면 스마트러닝 로봇, 융합소프트웨어, 심지어 쓰레기처리 스마트플랫폼까지 같이 기술 개발하는 부분을 지식정보진흥원에서 행정적인 지원, 일부는 기술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굳이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게 현재 예견되고 있는 것은 매출액이 한 195억 정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특히 관심 있는 일자리가 20명. 또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효과가 360억, 고용유발 효과는 107명, 현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그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진흥원에서 만든 건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산유발이나 이런 부분은,

김경희위원

당초에 미래부에 사업 제안할 때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제안을 했겠네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맨 처음에 제안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현재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역SW 융합지원사업이랑 그 아래 지역SW 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이니까 처음에 공모한 건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공모를 했는데, 회사에서 혼자 공모를 하게 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스킬을 갖다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비교적 타 진흥원보다는 많은 수를 저희가 유치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래쪽 사업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이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에 두 가지 사업현황하고, 우리가 진흥원에서 응모할 때 예산받기 전에 제안서 낸 것하고, 지금 각 기업들로 들어가는 돈인데, 기업들에서 이 사업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212쪽 킨텍스 지원단지 활성화 추진 용역에서 3억 5천만 원, 이번 추경에 세우셨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제1전시장, 제2전시장, 대화동 국제전시장 있는 데, 제2전시장 매각 부지를 팔기 위한 예산이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다시 명시이월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기본적으로 시 방침이 부채제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시대가 자꾸 바뀌고, 수요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려고 자꾸 공고를 해도 수요자가 안 나타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일부 변화를 줘서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부분은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다면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시지, 이제 추경 3개월 남기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12월까지 용역이 나오는 건데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시장 예측을 저희가 전문가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 공고를 하려고 내놓고, 또 안 되면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도 일부는 안 팔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부는 잘 팔릴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잘 안 먹혀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가겠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더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계수조정까지 이 용역에서 어떤 것을 다루는지 상세하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12쪽에 국내여비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활성화 단지개발 사업 국내여비에,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2천만 원씩 필요한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외국투자자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은……

소영환위원

국내여비로 되어 있잖아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환위원

예. 국내여비 2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조정한 것 같아요. 이제 3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국내여비를 2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여비항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팔려고 해외에도 나가서 홍보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안 돼서 국내에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이 남았어도 저희가 판로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비와 연계가 되는데요, 저희가 판로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대기업이나 지방도 가야 하기 때문에 세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금정굴 관련해서 국가안보관이 투철하신 우리 김홍두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민간인학살로 규정을 했고, 평화공원조성 및 위령사업 이런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도 했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도 6·25때 장교로 출전하셨고요, 저도 누구보다도 국가안보관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념의 문제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분들이 무슨 인연이 있겠어요? 끌려가서 안 시키면 또 죽는데. 양쪽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간단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두위원

방금 소영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부역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안 하신 것 같은데,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보상도 못 받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앞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보건안보단체를 대표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있었던 행위는 쏙 빠지고, 자꾸 민간인으로 이야기하고, 76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150명으로 해서 엄청난 문제로 자꾸 확대시키고, 교육시키고, 홍보합니다. 이런 것에서 보면 사실 진실과 상생을 하려면 사실대로 하고 잘못한 것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자기 잘못은 쏙 빼버리고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니까 보건안보단체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인권적인 측면이라면 그때 부역자들한테 죽은 사람은 인권 없습니까? 그 가족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보상도 못 받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어떡해요? 억울하다고 하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금정굴 유족들이 억울해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길용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45쪽 민간경상보조금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그 밑에 재활승마 및 저소득층 어린이 무료승마교실 운영이 1,4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고, 250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이 2천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승마 및 저소득층 어린이 무료승마교실 운영은 당초에 저희가 저소득층과 재활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너무 부진해서 도저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감액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뒤에 거를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저소득층 어린이 무료승마교실은 과장님하고도 말했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매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내시액에 저희가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저소득층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아주 저조한 실정이라 저희가 어떻게 독려할 수도 없고 해서,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접근성도 힘들고, 그래서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걸 표시하는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기분에,

소영환위원

내년에도 이게 또 도비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내려와도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일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데로 좀 예산을 많이 달라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승마교실을 하더라도 접근성이 안 좋아서 신청자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차량을 운행해 준다든지 그런 게 부수적으로 따라준다면 될 것 같은데요. 어린 학생들이 승마하기 위해서 내려서 걸어서 거기까지 누가 가겠어요? 일반인도 안갈 것 같은데,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내년에 한번 그 방향으로…… 그런데 학교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요,

소영환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래도 주말이라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 저한테 하라고 해도 전 못할 것 같아요, 멀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 들어가고, 이건 뭐 근본적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어린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갈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안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내년에 한번 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만약에 예산이 다시 세워진다면, 다른 방안 없이는 저소득층과 상관없이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농정과 242쪽에 영어로민 RFID 출입통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한강 밖에 뚝방 밖으로 논하고 어업지도선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김경희위원

아, 어로민?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어로. 그래서 그 사람들 드나드는 통행로에 군인통제소가 있는데, 그 통제를 자동시스템으로 무인카메라로 해서 군부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해 주다가 군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전체 관리를 넘기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어민들이 출입할 때 RFID 찍어서 신원 확인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가게 되면 그 무인카메라를 보고 군부대에서 어민들을 보고 발을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건 우리가 집행을 안 해도 되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243쪽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료 500만 원이 있는데, 금액도 적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국비로 내시된 내용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내용인데요, 좀 늦게 내려와서 올해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사업비에 넣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월하신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한 농가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

명시이월? 이게 그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시비도 낭비가 되고, 국비도 낭비가 되고…… 강풍피해 재해 대책비로 도비가 잡혔는데요, 강풍이 예상이 돼서 694만 5천 원이 내려온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강풍이 아니고요, 지난 6월 구산동에 일어났던 강풍피해지역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당초 보조금을 예비비에서 쓰고, 시비, 도비는 썼는데요, 그 도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다음 예산에 불용시켜서 우리 시비에 환입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미 집행이 된 거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을 세우고 도비만큼은 다시 불용시켜서 우리 시비로 도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보상금이고, 이미 다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여기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비비에서 배정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 돈은 예비비로 다시 귀속이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244쪽에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보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꽃박람회할 때, 화훼산업활성화 예산으로 된 것 같은데, 책이 뭐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아, 시책추진비?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시책추진비 도비 3억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이번에 2차 추경에 세운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장미 페스티벌은 계획을 했다가 세월호 때문에 못하신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세월호 때문에 전체 행사가 취소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계획했다가 대금 일부 주고 취소하고 그런 건 없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꽃박람회 자체적으로 자체비에서 계획했다가 취소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이게 장미 페스티벌로 해서 꽃박람회로 줬던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꽃박람회 줬던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줬던 거 다시 받고, 업체에 일부 줘야 되거나,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장미 페스티벌로는 업체에 돈 소비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건 없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248쪽에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지원사업이 전액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이거 왜 안 됐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청소년아동과에서 먼저 법률이 성립돼야 하는데, 저희는 그게 성립되지 않고, 또 선거법과 맞물리고 해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근거로 추진하셨던 것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시장이 인정하는 곳’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안교육기관에 급식 지원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하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 근거의 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김경희위원

법령?
그러니까 그건 법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다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근거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조례도 명확하게 그 근거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쭉 해놓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인정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김경희위원

학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하니까 이건 시군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다라고,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시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근거가 없어서 지금 예산을 반납한다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우리 시에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거기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까지 포함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셔야죠.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웠는데,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이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야지, 이거 반납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됐다가 보류됐고, 회기가 지나면서 자동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지금 폐기된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원을 못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 세우셨어요? 조례도 없는데 왜 세우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장이 인정하는,

김경희위원

가능한 줄 알고 착오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세웠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김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270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기정액이 4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고양누리길 전국걷기대회를 추진하면서 고양 100만 도시, 고양 600년 역사와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고양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를 실시하는 건데, 저번에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인력비라든지 코스 안내물, 물품구입비, 행사안내 리플릿, 북한산음악회, 음향 대여비, 행사차량 보험가입하고, 그다음에 중앙방송에 홍보를 좀 해야 할 같아서 KBS나 MBC나 SBS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또 중간에 화장실 임대를 좀,

이화우위원

예, 됐습니다. 근데 이 누리길 걷기대회가 전국 무슨 대회가 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제주 올레에서는 한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 강릉 쪽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걷기를,

이화우위원

그럼 제주에서 했을 때는 얼마나 참석했고, 강원도에서는 얼마나 참석했는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에서 누리길 걷기대회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얼마만큼 사람이 올 수 있는가, 그거는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서 한 예와 강원도에서 한 예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원주에서 시행했는데, 1만여 명 정도가 왔고, 예산은 1억 정도가 소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주도에는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한 내용이라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마 제주나 강원도 쪽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관광지로 이런 대회를 하지 않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가서 거기서 참여할 수도 있는데, 고양시누리길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다닐 만한 어떤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사실 저는 대회 위주보다는 시설 위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누리길 잘 조성해 놓으면 이런 행사를 안 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굳이 이런 행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 고양시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누리길을 조성하는 게 선후를 따지자면 선이지, 이런 행사를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고양시를 알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 않나.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에 있는 북한산 누리길하고 고양시하고 경기도 평화누리길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8개 코스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한 2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고양시 누리길을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고양시에도 많은 등산객이라든지 누리길에 오셔서 충분히 건강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북한산의 누리길은 어떤 특별한 홍보가 없어도 서울시민이나 경기도에 가까운 분들은 가실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예산도 많은 서울시에서 조성을 하게끔 놔두고, 우리는 뭐 과실만 따먹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없는 돈으로 굳이 북한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전략, 북한산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서울시민 모두가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경계를 보면 서울시와 고양시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북한산이 고양시의 땅이라고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고양시민들도 모를 거예요. 우리 시민들 자체도 북한산이 고양시와 서울시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일부는 고양시 소유의 토지라는 걸, 행정구역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행사 위주의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화사업이 뭐예요? 옥상녹화라고 되어 있는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고양경찰서가 있는데, 옥상녹화사업이 도심열섬 현상을 방지하고, 아울러 경찰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쉼터제공을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수목식재와 초화식재 등을 해서 관리를 최소화해 가면서 옥상녹화 사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른 건물에도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화우위원

고양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옥상에 쉼터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사실 경찰서라는 기관이 사실 실내에서 쉼터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경찰서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냥 옥상녹화의 예산을 받기 위한 하나의 명분인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경찰서에 일부러 가서 옥상에 올라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유도장치를 해 놓는다거나 하지 않은 다음에는 경찰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상태로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 옥상에 가서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옥상을 올라간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기간 관의 어떤 협조관계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참고인이라든지,

이화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쉼터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쉼터를 만들어서 직원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 가서 담소하고 이런 게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옥상 같은 데에 올라가면 좀 더 자유스럽고 편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으로,

이화우위원

경찰서에 일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 쉼터에 올라가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좀 편한 자리를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거기서 상담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죠. 민원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고양경찰서 아시다시피 구조적으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화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이러이러한 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민원인이 오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안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겠다는 계획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단순하게 옥상녹화, 쉼터 명분은 좋은데, 저부터도 가면 그 쉼터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런데 옥상녹화의 기본개념은 도시열섬화를 방지하고, 에너지절약비용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고, 부수적인 게 쉼터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 예산으로 들어갈……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관공서 위주로 지원을 했었고요, 과거에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청에서 직접 다 만들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관계상 못 하다가 최소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아니면 거기에 옥상녹화 할 기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고양시의 녹화사업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화우위원

사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관 간의 어떤 협조체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런 예산들은 사실 예민한 예산 아닙니까? 이걸 올려놓고 위원들한테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은 집행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이런 게 필요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참 긍정적으로 잘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요청이 오면 정확한 계획서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실시설계부터 디자인 설계까지 저희가 직접 할 거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아시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화우위원

이게 예민한 거예요. 이걸 위원님들한테 맡기는 것은 사실 집행부의 책임회피입니다. 그 밑에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어디 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시에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어린이공원 22개소, 근린공원 4개소, 역사공원 1개소, 묘지공원 1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근린공원 4개소가 산항, 강매, 대덕 지정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 근린공원을 다 공원으로 조성하자면 이게 2015년 10월 1일이 되면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는데, 공원을 조성하자면 토지보상금하고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로 고양시에서 꼭 이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효력 상실일이 2015년 10월 1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설계를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정말 필요한 공원만 하자는 뜻에서,

이화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산항동,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산항, 강매, 대덕, 지정. 삼송입니다. 지정은 삼송도시계획 다 설계한 다음에 중앙에 남아있는 그 지정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지정?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지정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 4개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용역비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요. 타당성 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자면 한 개소 당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만약 공원을 조성하지도 않는데 2억이나 3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에 상당한 압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 중에는 선별해서 2개나 3개를 해야 한다면 나머지는 절약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화우위원

어느 기관에 이걸 맡기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현재 시간이 없었어요. 만약 이번에 예산이 결정되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각각 4개소로 별도 입찰을 부쳐서 진행을 해야 10월 1일까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업체에 줘서는 도저히 시간적으로,

이화우위원

타당성만 조사하는데, 이것도 몰아서 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이화우위원

이 2천만 원이 타당성에 관한 용역비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것은 4개소를 다 하는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4개를 별도로 다 발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이화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280쪽에 보시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공원 시설물유지 공과금이라고 내용이 대동소이한데요, 전기료, 상하수도료입니다. 덕양구는 8천만 원 감액되고, 동구는 7천만 원, 서구는 5천만 원 정도씩 감액하는데, 전기나 상하수도료가 특별히 이렇게 변동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를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절약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분수대 가동횟수를 좀 줄여서 수도 사용료와 전기요금이 절감된 사항이고, 또 당초 저희가 전기료와 상수도요금을 계상할 때, 전년 대비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분수대가 구별로 다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일부 에너지 절감 한 것하고, 과다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건강테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되는데, 건강테마길부터 설명해 주세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테마길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2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80.3%, 시비 19.7%가 투입돼서 2012년도에는 마두공원, 2103년도에는 낙민공원, 금년도에는 강선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주엽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2012, 2013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때 것을 왜 지금 하시죠?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정산을 매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매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산을 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회계가 1년에 한 번씩 12월 중심으로 폐쇄가 되고 나면 계속 쓰든지 반납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사용했던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야 하면 문제 지적이 되지 않나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작년에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월금이 발생하다가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얘기를 하니까 이미 그 사업금액을 다 내려줬고,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4년간 계획이 있었던 것이니까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설계에 담아서 새로 요청하면 더 돈을 내려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정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건강테마길이라는 게 뭔가요? 한마디로 특색이 뭐가 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게 도시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실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 돈이 부족하고, 마침 접경지사업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마두, 강산 쪽으로 요청해서 받은 사업으로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270쪽에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길 이 2천만 원의 용역비를 어디에 줄 것인가라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4개 단체 뭐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2천만 원 미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도 어떤 기관에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죠.

우영택위원

그걸 어디다가 맡길 것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특정단체에서 2천만 원 미만이라고 수의계약을 해서 어디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이런 용역조사비라든지 용역비 이런 게 사실 어느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폐단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진짜 성실히 조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맡겨 주십사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80쪽에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응급복구공사라고 덕양구에 경정으로 해서 1억 8,05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님.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 응급복구비 공사는 특정 공원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마다 공원시설을 이용할 때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라공원 체력단력장 같은 경우를 보면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 약 3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한 3천 정도가 지금 성라공원 그쪽에 지금,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성라공원하고 꽃우물공원 같은 데에도 체력단력장 바닥배수로 정비가 안 돼서 비가 오면 좀 질퍽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야 하고, 또 은빛 공원 같은 데 펜스도 파손이 돼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공원의 유해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응급복구공사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네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다 소진됐습니다.

우영택위원

다 소진됐어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83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환경친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생태하천과 298쪽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설치공사가 1,3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하수 보조관측망 센서교체, 이게 어떤 사업이죠?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2018년까지 저희 시에 총 38개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현재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 센서가 고장 나서 보수하는 데에 센스가 비싸서 한 개소에 650만 원씩 2개 해서 1,3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32개 설치돼 있다는데,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지역별로 보면 평상시 수위,

소영환위원

지하수 보조관측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현재 개인지하수도 있고요, 그 지하수가 지금 파여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수위하고 수온, 수질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그것을 수시로 저희한테 메일로 쏴줍니다. 그걸 체크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센서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겠네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주로 물의 양인가요? 아니면,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주로 하는 게 수위하고 수온, 수질 이렇게 세 가지가,

소영환위원

그 센서에서 수질이 검사가 돼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현재 ph까지 전송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45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이고, 어떤 보존활동을 하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하고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하는 기금사업인데요, 저희는 지금 고양녹색소비자연대가 선정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마을 맑은 물 지킴이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도비로 해서 하는 거라고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국비, 기금입니다.

소영환위원

청소과 304쪽에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서 자동집하시설 생활폐기물 투입구 설치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이것은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바로 옆에 폐기물 투입구가 있는데, 차량 추돌로 2개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차량보험회사에서 그 보수비를 받아서 다시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치하는 거고, 보험처리해서 그 비용을 받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에 6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전출금에 대해서.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토마이저하고 보일러, 급수펌프, 개공기, 드리프트하고 도시가스사용료 이렇게 해서 6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마이저 같은 경우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전 중에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유해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시설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내구연한은 보통 시설 장비별로 4~5년인데요. 지금 4년 5개월이 경과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매년 들어가겠네요? 계속 고쳐서 앞으로는 더 많은 게 올라오겠는데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성능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소송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는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성능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 중지사태가 발생되고, 또한 유해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또 환경부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영환위원

비싸게 주고 설치한 건데, 제 기능도 안 되고, 잦은 고장이 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또 시가 계속 부담을 하고…… 지금 재판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1심도 아직 안 끝난 상태인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재판은 지금 두 가지가 소송 중에 있는데요, 소각장 위탁운영비 소송하고, 잔여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두 가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끝났고, 서울고법에 항소해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소영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전체 97억 중에서 88억은 저희가 예산 승인된 게 88억입니다. 그래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하라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8억은 지급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급을 했다고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금 고법에 항소 중에 있고요, 잔여공사대금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349억인데, 그 부분은 성능감정평가보고서가 작성돼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관련은 좀 없는데, 지금 어느 법무법인에서 우리 소송을 대행해 주고 있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잔여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포스코하고 환경공단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끝난 소각장 위탁운영 소송비는 환경공단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정부법무공단에서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소영환위원

그럼 환경 그쪽에서도 법무와 똑같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 쪽에서는 법무법인 충정에서 지금 하고요.

소영환위원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변호사를 잘 써야 될 텐데, 포스코 같은 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힘 있는 법무법인을 이용해서 할 텐데, 우리가 미약하게 대처하면 이거 나중에 손해가 막심하지 않겠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하고 환경공단하고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시하고 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공단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그거는 우리 있고 운영비 환경공단하고 고양시하고,

소영환위원

환경공단이 만약에 지거나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소송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그래서 운영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영환위원

운영비는 그렇고, 나머지 300 몇 십억이라고 하셨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공사대금 소송이요?

소영환위원

예. 그게 저희가 졌을 때 미치는 영향과 이겼을 때 미치는 영향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환경공단에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위탁하여 발주부터 공사감독, 감리까지 다 줬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소영환위원

지면 피해가 저희한테 오는 거죠? 환경공단한테 가는 게 아니라.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시에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피해가 없으니까 소송을 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는 안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피해는 우리가 다 뒤집어쓰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까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8차 변론까지 진행됐고요, 10월 16일에 최종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애로 사항은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대처를 해야지,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가 지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만 맡겨서 보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어요? 포스코라는 대기업을 이길 수 있겠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1심 판결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1심 재판이 상당히 중요해요. 1심에서 정해지면 2심, 3심에서 엎기는 되게 힘들어요. 모든 사건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소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다른 일보다도 이게 고양시 재산인데, 재산에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고양시가 이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291쪽 환경보호과,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과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 편성하지 않고, 주무과에 편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가 몇 개가 있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아마 5~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5~6개 있는 것은 각 소관 과로 업무추진비를,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소관 중에 주무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예산이 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작년 분과위원회 예산이라면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편성을 하죠?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아마 작년에는 선거 관련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화우위원

1년 분과회의가 몇 번, 참여인원은 어떻고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처음 예산 편성하는 사안이라서 주민자치과에서 결정되어서 각 실과에 맡긴,

이화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일괄해서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주민자치과에 일괄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에 또 별도로 편성된 게 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회의 했으니까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회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굳이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느냐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당초 저희 주무과가 아니었고, 현재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저희가 주무과가 됨으로 인해서 편성되는 사안입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예년에는 주민자치과에 다 일괄 편성돼 있고, 금년부터 소관 부서별로 따로 편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전년도에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5개 분과로 나눠졌다면 200만 원씩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각 분과별로.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년 세우는 것은 당초 주민자치과에서 세웠는데요, 현재 저희 예산 부분이 7월 14일부로 조직개편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도 집행부에 질문하려면 공부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심의 받을 때는 내용 파악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물어볼 때 명쾌한 대답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구렁이 담 넘어간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저희가 물어보는 의미도 없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추경이니까 그렇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업무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셔서 저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 재산을 반영해 줄 것인지, 아니면 삭감을 할 것인지, 사실 판단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 304쪽에 폐기물 대행방식 전환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기정액이 58억 9천인데, 한 26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청소과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청소과장님은 여기 없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청소과장님은 여기 없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요.

이화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방식이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환경부에서도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은 맞지 않다하여 독립채산제 운영은 폐지를 하라는 공고가 있어서 저희가 대행체계로 사업방식을 전환해서 가고자 해서, 그게 조례상에는 금년도 12월 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시행을 해 달라고 김윤숙 전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6개월 당겨 시행하는 걸로 작년 말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그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그 안이 당초 조례안을 번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시기를 당겨서 하려고 했던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시기가 금년 12월 7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럼 바꾸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현재 독립채산제 운영은 10개 폐기물처리 수거운반업체가 있는데, 그 10개 업체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 판매한 수익금으로 그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체계로 가게 되면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수익금은 시에서 세입 조치를 하고요,

이화우위원

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리고 시에서 수집운반업체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하도급 체계처럼 그렇게 간다는 말이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죠. 전에는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시로 세입 조치가 되면서 저희 시에서 그 운영비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방식전환에 따른 손익 이런 것은 시행을 해 봐야 알겠네요? 지금으로서는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행체계 방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사업비는 더 들게 됩니다. 미화원들 인건비가 지금 시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인건비하고 수집운반업체에서 고용해서 사용하는 미화원 인건비하고 한 달에 거의 한 80~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인건비를 거의 시 미화원 수준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상승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이게 사실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화원들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존 업주들이 취하는 이익 때문에 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떨어지니까 권고해서 바꾸라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예산회계법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회계법 취지에 보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다 세입 조치를 하고,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폐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304쪽에 청소과,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생활폐기물 투입구 설치 1천만 원이 2개소라고 소영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답변이 차량파손으로 인해서 차량 파손한 회사한테 2천만 원을 받아서 공사를 수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여기 세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은데,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입에는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있어요? 돈을 받으셨다면서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세입은 보험회사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수입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차량 파손된 것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거하고 수입으로 잡았다는 그 내역서하고,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을 하니까 이거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게 아무래도 소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지금 이거 식사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자동집하시설 생활폐기물 투입구를 시에서 설치한 거죠?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니, 투입구 설치는 식사지구 조합에서 발주해서 거기서 시설물 설치를 해서 저희 시에 인수인계가 된 거죠.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했는데, 식사지구에서 이 자동집하 시설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저는 이 투입구를 2개소 설치한다고 해서 또 새로운 투입구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렇고,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시하고의 문제는 시에서 양보만 하지 말고, 진짜 조례에서 우리가 그걸 통과 안 시키려고 하다가 식사지구 주민들이 그렇게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벌써 일부 부담이 시에서 60%이고, 식사지구 주민들한테는 40%인데, 그 40%도 안 낸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히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아, 우리가 낼 건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291쪽에 환경보호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중에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증액됐는데, 국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왜 증액이 됐죠?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두 분의 사망자가 통보 왔습니다. 5차와 6차에 걸쳐서 두 분에 대한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에 대한 부분이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위원회에서 통지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금 90%, 도비 5%, 시비 5%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2명이 고양시 주민 중에 사망해서 증액이 됐다는 거죠?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 예산액 9,300만 원 가량이 두 분에게 다 가게 되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가 2,239만 원이고요, 도비가 124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도 이에 따라서 124만 4천 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장의비가 한 사람당 233만 2천 원이고, 특별유족조위금이 3,498만 3천 원인데, 이 부분이 3년에 걸쳐서 3분의 1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2명입니다.

김경희위원

9,300만 원에 대해서 대상자가 2명?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전체 금액은 현재 6명이 계십니다. 6명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에서 2,487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이 두 분한테 지급되는 특별조위금 및 장의비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판정이 돼서 명단에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반영만 해 주고,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98쪽 아래쪽에 2013년 재난관리기금이 반환됐는데요,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재난관리기금 집행 잔액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2,800만 원을 받았는데, 집행하고 나머지 6,437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환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하천제방 보수사업으로 각 구에서 시행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좀 여쭤보겠는데요, 생활폐기물 특별회계는 주로 어떤 데에 사용이 되는 거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특별회계는 폐촉법에 근거해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비나 생활폐기물 관련된 사업에 시설 투자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김경희위원

예비비로 33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넣는 거잖아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33억에 대해서 집행계획은 환경친화사업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현재 한 189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 304쪽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그것은 2013년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2,280만 원을 세웠다가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중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반환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잖아요. 무단투기한 사람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조례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를 버리면 과태료가 3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고요, 또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신고포상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에 하도 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해서 자연부락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17대를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1순위로. 한 대당 얼마냐 하니까 한 300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설치,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면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니까 1순위로 방범카메라 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한 개당 300이 든대요. 그래서 시에서 2억 미만을 올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쪽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걸 해 달라 해서 1순위로 17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무단투기 CCTV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설치도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36쪽에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증액됐는데, 무단투기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나요? 환경녹지과.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단동구 환경녹지과 박상용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가 금년에는 조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은데, 금년에는 이미 75톤의 물량을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72톤을 처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7월 정도에 예산이 다 소진돼서 추가로 좀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경희위원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변이 지저분한 곳에 버리고, 버리는 곳에만 또 버리게 되거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CCTV 설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기존 CCTV가 17대 있는데, 사실은 추가로 좀 더 필요한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잘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CCTV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설치하고 사람이 보고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김경희위원

운영을 업체에다가?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수시로 이전을 해 주면 효과가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데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전하는 것도 1년에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밖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기존 카메라는 화소가 낮아서 해상도도 낮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래쪽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원도 좀 증액됐어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포상 조례가 재개정되어서 생겼는데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는 본예산에 3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고, 참고로 덕양구는 200만 원, 일산서구는 120만 원이 책정됐는데, 예산 분석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적게 되어서 하반기에 30만 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무단투기쓰레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얼마나 주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단 과태료 부과액이 20% 내외인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 원인데 포상금은 1만 원이고, 소각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2만 원, 비닐봉지 투기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 차량 투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46쪽에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불법게임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나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장 전문구입니다. 불법게임기가 최근 일산본동 쪽에 허가와 함께 많은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70만 5천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188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현재 188만 원으로는 모든 게 집행돼서 앞으로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저희가 300만 원을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얼마 소진이 되셨어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8월말 현재, 총 1,082만 원인데, 1,060만 9천 원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걸로는 188만 원을 해 가지고……

김경희위원

전액을 다 쓰셨어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0쪽에 하천유지관리에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 좀 해 주세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이번 2014년도 본예산에 1억 2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2천만 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공원이,

소영환위원

그거 말고, 320쪽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이 1억 올라왔어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당초에는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소하천으로 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당초 한 9억 정도에 하천 및 구거 관리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 약 7억 세웠는데, 부족해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1억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고양시에 78개 중에서 우리 덕양구가 55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영환위원

1억이 세워지면 올해 안에 다 공사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는 왜 안 올리셨어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본예산에 하천 유지관리비가 응급복구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어서 이것을 분리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321쪽에 수해예방 응급복구비가 2억 세워졌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비용이에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당시 예산을 4억 2천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 3천만 떨어져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수해하고 상관없이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수해예방 응급복구비인데,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거의 없었잖아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현재 우리 하천이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하고, 수해예방 응급복구비 5천만 원을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먼저 수해예방 응급복구비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제방이 유실됐다든지 구거가 토사로 인해서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정비하지 않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방 유실된 둑이 더 많이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을 응급 복구할 수 있도록 5천만 원 요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을 요구한 부분은, 현재 소하천이 저희가 한 41개소를 하고 있고, 키로 수로도 한 10 몇 키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에 나무와 흙이 쌓이는 바람에 유속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번에 1억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수혜예방 응급복구비는 올해 수해가 나서 하는 건 아니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금년에 수해가 났다기보다 비로 인해 제방이 유실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제방 유실된 부분하고 구거가 토사로 인해 침몰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응급하게 복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 및 조정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을 하여 주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억 639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69억 6,724만 8천 원 중 7천만 원을 삭감한 68억 9,724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473억 4,720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71억 5,380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82억 5,359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541억 2,105만 1천 원 중 7천만 원을 삭감한 540억 5,105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