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시정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건강하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19개소의 현장 확인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기법 연찬,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5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과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채우석 공보담당관, 성창석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석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세 분 담당관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먼저 아까 강주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자 전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보제한자 전보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89명, 2013년도에는 112명, 그리고 2014년도는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업무숙지가 안 된 상태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잦은 전보로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수해서 효율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보니까 희망부서 신청제도나 부득이한 인사고충 해소 등의 사유로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향후 관련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도 어김없이 전보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총 59건의 전보가 있었고, 그 가운데 18건은 2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인사이동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보사유를 보니까 고충에 의한 전보는 단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 3개월, 6개월 미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보직변경을 하는 것이 본인의 보직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전보사유들을 다 통칭해서 자료에 보직관리라고 사유를 쓰신 건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적받은 사항들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으로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3년 이상 미전보자 현황 관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3년 이상 미전보자가 2012년도에는 71명이었고, 2013년도에는 103명, 2014년도에는 17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고양시 인사관리규정」 제4장제11조를 보니까 특수 분야 근무자 관리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중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장기근무(승진 후 포함)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특수 분야 범위는 전산, 도시계획, 지적, 환경, 중장기계획 관련 계속사업업무 등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10년, 15년이 지나도록 같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간에서는 시장님이 업무편의상 주요보직에는 소위 말하는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3년이 넘도록 전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15년 이상 장기근무가 아니라 3년 이상 순환보직의 기본원칙을 안 지킨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담당관님, 가급적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되 조직개편이나 인사고충, 부서장의 요청 등에 따라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심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여기 제출한 공통 자료의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은 서면심의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지난해와 올해를 보니까 참석률이 35%, 41%, 47%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0%가 채 안 되는 참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분이 참석해야 되나요? 지금 17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되는 건가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 규정인가요? 우리 「고양시 인사관리규정」 2014년 3월 18일에 개정된 규정에는, 그러면 「고양시 인사관리규정」도 그렇게 바꿔야지요. 「고양시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시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9명이 성원이 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고양시 규정에는.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80%, 90%, 이렇게 70% 이상 참석률이 나타나 있는데 2013년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인사관리규정」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4년 3월 18일에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 안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만 조례만 보면 조례 내용 가지고는 9명이 성원이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타 시군 전입자 현황 및 전입자 승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3년간 타 시군 전입자가 총 63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입 후 1년 이내에 승진한 경우가 26명이었고, 6개월 이내는 18명, 그리고 전입한 지 1개월 만에 승진한 사례도 2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전입자에 대한 승진규정이나 내부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건 중 한 건은 강임 후 근속승진이라고 되어 있고, 한 건은 그냥 강임 후 승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운이 좋은 분들이네요? 승진자가 없기 때문에 1개월 만에, 그러면 전입 후에 승진소요기간이 1개월부터 11개월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어떤 경우 몇 분은 2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승진을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정기인사가 없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은 어떤 경우지요? 그러면 전입자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승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균형인사를 통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선진인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에 의거 근로자 총수의 3% 범위 내에서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시 산하의 공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실태가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인사부서에서 좀 체크를 하고 관리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고양시는 지금 잘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공공기관 내지는 또 공기업에서조차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내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끝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실 수 있나요? 명칭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제안하시거나 또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진통도 많고 또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규열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것은 예산심사 때 참고하시려고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규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 전까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