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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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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44쪽부터 752쪽까지 쭉 연관되어서, 고양시의 소송 내용에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법률자문관과 변호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는 소송내역에 소송비용이 2억 6,000만 원, 2013년도는 2억 3,000만 원, 2014년도는 10월까지 1억 3,000만 원인데, 이 비용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비용이 지출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소송 시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어떻게 지급되나요?

법무법인이 8개소가 있고 개인이 2개소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그러면 법무법인의 변호사 소송비용에 변호사 수임료는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8개 법무법인에 어떤 법무법인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이 중 어디 소속인가요?

그다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 회장인 최병모 변호사는 어느 법무법인인가요? 그러면 2개 측에 수임료를 주로 많이 지불하고 있나요? 2개의 법무법인의 비용이 대략적으로 몇 %나 차지하나요?

그 2개 법무법인의 수임료로 전체 예산의 대략 몇 %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큰 소송 건이 있어요.

그러면 수임료가 큰 금액에 대한 소송을 어느 법무법인에서 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 크고 작은 소송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YMCA 소송 건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 해마루에 2년치의 소송비용을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지금 감사하는 시간에 저는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가 소송 관계에 있을 때 공직자들이 전문성 있고 소송을 잘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저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기준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이 소송할 수 있는 큰 사건을 수임료를 지불해 주고 소송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겠다는 얘기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자문, 또 건축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법무법인을 잘 선정해서 그 기관에 모든 변호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담당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투명하고 정의롭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신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하고 더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나 또 고문변호사를 잘 판단하셔서 올바르게 변호사수임료를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83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783쪽에 보면 고양시 비영리단체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상비의 지출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담당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는 비영리단체의 행정감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게 되면 1년에 보통 한두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그것을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거지요.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것인지, 전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2013년도의 한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 가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은 우리가 비영리단체의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그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기관에서 정상적인 인건비라든가 민간경상보조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보면 예산이 A기관이 보통 한 6억 원, B기관이 한 4억 원 등 많이 있어요. 이것을 무조건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 실무팀이 현장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수시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집행하는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하루 이틀 봐야 돼요.

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가 사업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범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비영리단체가 공공성 건물에 입주하고 있어요.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단체는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매년 우리 시의 건물을 임대한다는 것은 어느 기관이 너무 안주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면서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쭉 지켜보면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당연시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감사장에서 얘기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관의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독자적인 건물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근거도 없는데 공공건물에 입주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크게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고요, 저는 행정지원과나 주민자자치과가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위원들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고양시 100만 도시의 행정만큼은 시민과 함께 거듭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또 그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올바른 예산의 범주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장에서 선서하셨지요? 선서를 하는 의미가 뭔가요? 위증할 때는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감사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인이 잘 아시니까. 그러면 제가 신문기사 내용을 몇 가지로 큰 타이틀만 얘기할게요. ‘고양시 부실 검증으로 통합관제센터 이원화 운영 불가피’그다음에 ‘고양시가 수억 원을 들여 운영 중인 방범안전망 통합 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는 물품을 계약해서 당시 검증절차가 부실했던 점’, 그다음에 ‘특히 안행부 표준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스템 간 호환성과 연계성 등을 유지하라는 CCTV통합관제 규정 및 본 사업의 설계시방서까지 어기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네 번째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의 선정이 부당했다는 2건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사실이 맞나요?

자꾸만 우리 과장님, 말의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게요. 시방서대로 우리가 이번에 관제시스템이라든가 모든 CCTV 사업에 대한 디스크 클레어 구매를 시방서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시방서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몇 가지 질의할게요. 첫 번째,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한 기존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 시스템 간 안전한 호환성, 연계성 등이 유지되도록 방범용 CCTV 관급자재 물품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통합표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방범관제에 설치하는 모든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어야 하며 동등 이상 제품 및 납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몇 가지만 자료를 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해 보고 모든 것을 실제로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현재 여기에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했나요?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나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입찰 볼 당시에?

입찰 볼 당시에 근무지가 도시과장 아니었나요? 도시과 팀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영일정보통신사는 몇 개 중에 몇 위를 한 업체입니까?

왜 9위 업체가 선정이 되고 1위부터 8위 업체가 떨어졌나요? 이유가 뭔가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이 자제 반입 시에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쓰기 때문에 기존 그 품목에 대해서 호환이 안 되는 것을 지금 5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영일정보통신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합니까, 5억이란 돈을? 그 정도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리얼허브의 프로그램에서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마일스톤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업체가 공사비를 부담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돼요.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 31억이 통합관제센터 구축비용에 들어가지요. 비용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지금 시민들의 모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2013년도 1년간 30억 이상 되는 그 예산에서 이러한 사항이 하나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수주하는 업체가 왜 순서가 바뀝니까? 현재 수주하는 것은 1, 2위 업체가 돼 줘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왜 한참 밀리는 업체가 수주를 해서 사양에 맞지도 않는 그 품목을 가지고 해서 이런 호환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격심사도 담당자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또 소송 중에 있고. 민사소송 하면 얼마나 많은 소송비가 또 나갑니까?

거기다가 또 직원이 책임도 져야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고민스러워요.

내년도에 관제통합시스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힘들어요. 또 고양시 세수에 낭비성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정보통신의 전문가이니까 전문가답게 이 문제의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겼어야지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까요? 오늘 밤 새우도록 얘기할까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제가 동료위원이고 또 같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깊게 안 할게요. 우리 고양시의 통신사업에 대한 막대한 재원의 문제만큼은 국민의 재난이기 때문에 호환과 정밀성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향후 내년도에 기술적인 또 행정적인 이런 처리가 모든 심사에, 내년도 사업에 전개된다면 계약 시에는 충분한 심사와 납품자재의 승인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고양시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시민의 생활안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마음은 과장님도 똑같지 않나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만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메모를 했어요. 리얼허브하고 마일스톤,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불편이 많아요. 다 알아봤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과장님만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 맞겠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은 왜 정상인가요, 직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감사가 정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위원들이 하는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정말 저희 고양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적인 감사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의, 또 우리 위원들도 지켜볼 거예요. 경기도 감사를 지켜본 다음 또 감사원 감사까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네트워크와 감시장치 시스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질의를 던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808, 809, 810쪽까지 쭉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의 기금 여유자금 예치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크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정기예금하고 MMF하고 특정금전신탁, 이런 예탁은 어느 분이 결정하십니까?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라든가 MMF라든가 하는 예치금액을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그러면 결정하실 때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808쪽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회계, MMF, 수시 예치가 10억이 됐어요.

그런데 10억을 왜 MMF로 예치시켰나요? 다 정기예금으로 시켰는데 이것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그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한 것입니까, 직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안전성과 수익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은행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경제학에 보면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봐야 돼요.

수익성을 무리하게 결정하시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잠시 얘기하는 것뿐인데, MMF가 갑자기 예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바로 밑에 있는 그 40억에 대한 6개월 동안 이자가 5,200이 나왔어요.

그런데 MMF는 1년 단위 이자가 9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산출해 보니까 MMF가 마이너스였어요. MMF가 무서운 상품이에요, 이게 단기상품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문가 아니면 MMF가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은 자금이에요. 은행에서 필요에 따른 자금을 요청하면 직원들이 말려들 수 있어요. 지금 고객들이 자금을 모아 가지고 펀드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금의 시장성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짤막하게 1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금리가 높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세 해약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보다 손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손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아무도 안 져요.

또 809쪽에 보면 특정금전신탁에 6개월 단위로 3개 상품을 집어넣었어요. 50억, 70억, 80억, 이것도 금리가 정기예금으로 6개월 동안에 예치시킨 금액하고 차이가 나요.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특정금전신탁이, 혹시 무슨 상품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품입니까, 이 상품이? 그 상품을 파악해 보니까 영어로 MMT예요. MMT가 Money Market Trust라는 용어입니다.

이 상품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은행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겠지요. 이 상품이 은행에서 주식채권 및 기업CP라든가 또 RP를 다 하니까. 그때그때 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은행에서 유도해요, 은행에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당연히 이자율을 얼마 준다고 하니까 거기로 넘어가요. 서로 직원들하고 커미션도 오고 갑니다.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금융권의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그 당시에 하면서도, 그런데 이자율을 보니까 갑자기 6개월 단위로 50억, 70억, 8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쭉 이자를 6개월을 보니까 금리가 그렇게 환급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양시가 기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금 문제를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직원들이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고양시에서 예치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갖고 있는 돈이 몇 천억이 돼요. 그 돈에 대해 예금과 예치하는 은행이라든가 CD라든가 MMF 등 유동성 자금들은 충분히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우리 일반적인 일반직과 전문직들은 부족해요.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고양시 감사관에 법률적으로 변호사들이 일정한 자문을 주고, 상담을 해요.

그렇듯이 세무사나 은행의 PB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 자금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신 다음에 예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금고가 한 1조 6,000억 돼요.

은행은 당연히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농협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그때그때 자금이 중앙은행에서 통합기금으로 가서 필요한 자금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이런 큰 지자체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예치하는 부분을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면서 하라고 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때그때 중앙에서 큰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그분들의 말 듣고 예치를 하거나 이자율을 본다는 것은 큰 모험이라고 봐요. 소신 있게 하셔야 돼요.

하여튼 오늘은 감사기간이라서 다른 동료위원님 때문에 짤막하게 하기로 하고,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바쁘시고, 우리 고양시의 기금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인 PB들하고 연간 고문변호사처럼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자문을 받으세요.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서 예치하는 그런 금융상품에 대해 은행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자문 받으셔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투명합니다.

괜히 오해 받아요, 직원들이. 거기에 오가는 그런 프리미엄이라든가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회계과장님께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회계처리 합니다. 우리 회계가 여러 가지 계약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방식도 있고 입찰방식도 있는데 고양시민들이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 회계법상으로 할 수 있다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회계절차는 있지만 우리 내수가 튼튼해야 또 고양시 세수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도 각별히 지적하셔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 승진하셨지 않습니까? 승진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본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의 위치에서는 나보다는 고양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과 행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고양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많은 업체들이 안전에 문제성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커다란 업체 선정이 아니겠느냐, 큰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큰 과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감사기간에 정확히 감사 받으시고 올바른 일이라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양호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백석2동 청사 에스컬레이터가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처음에 완공되고 나서도 많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그 뒤에 수선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에스컬레이터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업체는 그동안에 문제가 뭐였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다행히도 시공사가 인정을 해서 전체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된 뒤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이런 공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하자보수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을 것인데 아마 오랫동안 통합이라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정, 또 그 뒤에 수리하는 업체의 여러 가지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공서 건물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