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화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이상화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5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대신하여 선서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어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행정지원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 정리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 가운데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은 수없이 강조해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공사, 인쇄물 발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역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중복위원 조정 및 위원회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방 코너가 있는데 위원회 관리 현황이라든가 위원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변동사항이 있어도 그때그때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계속 바뀌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누군가가 검색을 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년 지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현장에서는‘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이런 답변을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개선이 되고 변화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실제로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겠습니다.
보면 자료집에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별도로 추가로 요청해서 제출하는 자료,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 다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과 소관의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우리 과장님께서 개정안 준비하시고 열심히 검토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서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사전에 간담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화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꼼꼼하게 챙겨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는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우수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업무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세정과 이종을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세정과 이현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현 보직기간이 얼마나 되셨지요?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장기간 그 업무를 맡아서 하시느라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본 위원이 2013년 9월 제179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전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2013년 9월부터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안전행정부의 행사축제원가 회계정보 공개방안지침에 따라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당시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행사축제원가 회계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사전 공표자료를 확인했더니 금년 5월에 2012년도에 진행된 행사축제예산의 원가 회계정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16건이 공개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것은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확인을 했을 때 9월 말까지는 2013년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공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니, 2012년도에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9월까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21건이라는 것이 2012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홈페이지 어디에 공개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조금 전까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아니, 제가 그것을 들어가는 순서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 자료 16건에 대해 뽑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세부 항목별로 적시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뽑았는데, 2013년도 것은 9월까지 등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개별로 확인을 했을 때 등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등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2012년도 공개대상 사업건수가 25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제가 확인한 것은 16건이 공개가 돼 있었고, 또 공개대상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공개대상사업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이 됐기 때문에 건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건수와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사축제성 예산과 관련한 원가회계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추후에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축제성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서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각 해당부서에서 사전심사 이행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도 실시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최근 5년간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010년도는 60.4%에서 2014년 현재 47.8%로 12.6%나 하락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재정자립도 하락은 고양시뿐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공유재산이 16,377필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그 중에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면 각각 어느 정도 환산가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합계획 자료를 팀장님이 주셔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최근 5년간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의 40% 정도는 방치되거나 무단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체를 잘 모르고 있고, 또 ‘시유지 부실관리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보니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속적인 세수감소와 복지수요 급증으로 인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추진T/F팀을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T/F팀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업무의 난이도 내지는 관리조직의 역량 효율성 미흡, 또 잦은 감사, 인센티브의 전무함 등으로 인해서 재산관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관리부서 직원의 업무전문성을 위해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보전 및 활용가치가 없는 부적합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임대나 매각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고, 장기미활용 시유지나 자투리땅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내지는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매년 예산안 제출 시에 소규모 재산의 일괄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각 부서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간 전체 협상에 의한 계약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통자료를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만 하더라도 34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행정위 것만 제가 확인을 해 본 것이고, 고양시 전체 계약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대행업체 선정 시 2012년, 2014년, 그 두 해에 걸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행정위 내용을 봐도 고양시 공무원 외국어 아카데미,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또 민원콜센터 통합유지보수,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건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고양시민대학, 고양시 원어민 강사 영어교실 등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대상에 다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인지?
부서에서 건의를 하면, 자료를 올리면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적용대상이 엄격하게 기준에 부합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여부 파악이 회계과에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아까 말씀하신 전문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받고 또 교육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요. 같은 사업인데 어느 해는 협상에 의한 계약, 어느 해는 입찰에 의한 계약, 이렇게 달리 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적용대상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불필요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전 부서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아지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옥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이윤승, 조현숙, 윤용석, 이규열, 강주내, 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의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