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배성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대신하여 수감을 받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배성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감사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께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 출연법인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배성연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성연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이 1월 중순부터 지금 11개월째 공석인 상태에서 센터장을 대행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배성연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8월 임시회 시정질문 때 자원봉사센터장의 장기간 공석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임용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속한 시일 내에 선발하겠다는 그냥 막연한 답변만 공문으로 제가 받았는데, 그 공문 이후에도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을 센터장님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있는 자격요건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매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침 보고 계시지요? 이 지침에 의하면 센터장 선임의 기본방향이 센터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서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센터장으로 선임해야 되고, 또 자격요건을 법정화해서 센터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각 호가 나옵니다.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자격요건에 ‘자체적 확대해석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요건 항목을 자체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격요건 기간이 임원 10년, 관리업무 5년 등 이런 자격대상자 등에 대한 자체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침은 매년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이후에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이 제4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이었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의 개념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힘드시겠지요? 본 위원장이 행자부 민간협력과의 담당자 분하고 최근에 통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해당 단체 정관 각각에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다고 단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해당 단체 정관에 자원봉사 관련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실제 자원봉사와 관련한 업무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새롭게 센터장님을 모셔올 때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증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경력단체들의 정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되는 정관이 없는 단체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정관 내용을 봐도 자원봉사 관련 업무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채용할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확대해석을 하고 채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채용되는 센터장한테는 절대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각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될 소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또 법적인 규제 장치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침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센터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센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자격요건하고 호봉 인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그 이전에 2013년도 지도점검 시에 직원호봉 산정에 따른 개인별 경력증빙자료 편철에 대한 지적을 받았었지요? 그러면 당시 경력증빙자료에 누락된 내용, 또 보완한 내용은 제출하신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에 발급번호도 없고, 개인도 안 찍혀 있고, 또 제출된 원본하고 동일한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그러니까 원본대조필 도장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지금 열한 분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받은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행정지원팀장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교육코디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무분장에 중요한 역할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업무분장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는 게 있잖아요. 그 평가내역 보니까 평가점수표에서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교육실적 부분에서 매년 한 50%를 겨우 상회하는 이런 정도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해마다, 3년째 계속해서 이 점수가 향상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0월에 지도점검이 있었지요? 지도점검 결과 권고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홍보비 과다 지출,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 시 지침을 불이행한 것, 그리고 사무분장과 직원별 업무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 세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센터에 정관이 있고 또 센터운영규정이 따로 있는 거지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8월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자원봉사센터 이사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때 주신 자료 이후에 지금 변동사항이 있나요? 그러면 센터의 이사 분들은 종교인이나 정치인도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종교인이어도 종교 활동만 여기에 와서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사 분들 중 새롭게 위촉해야 될 분이 계시나요? 혹시 예를 들어 행정지원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퇴임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사로 위촉되신 분들 가운데 사회복지 관련해서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센터 정관을 보니까 이사,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자격기준을 마련해서 정관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연도별로 자원봉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도 자료로 만들어지겠네요?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실적자료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행실적에 따라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참고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실적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 번도 이 실적자료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향후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도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보고는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래 규정에는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보고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는 매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 지금 경상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원단체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계시지요? 매년 기준안을 만들고 그 기준안이 공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연도 그 선정기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만들어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 제출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정근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정근수당 가산금, 매월 5만 원씩 나가는 가산금은요? 별도 제출자료 보니까 2013년 12월에 사무국장님은 정근수당가산금이 60만 원, 나머지 직원 네 분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도 정근수당가산금으로 40만 원, 55만 원, 5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1월, 7월에 나가는 정근수당인데, 그러면 정근수당가산금은 왜 매월 지급이 되고 있냐고요? 1월, 7월 외에 나머지 10개월은 매월 5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난해 연말, 11월, 12월에 한꺼번에 40만 원,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지급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아니요, 국장님! 1월, 7월에 나가면 1월, 7월 명세서에 있어야 되는데 11월 급여지급명세서에 한꺼번에 40만 원, 55만 원, 이게 가산금으로 나갔다는 거지요.
정근수당이 아니라 정근수당가산금으로. 그리고 12월에도 사무국장님은 60만 원 또 가산금으로 나갔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현황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3년 대비 보험료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한 900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최근에 11월 14일자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는 상해보험대상에서 누락되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채 봉사하던 고양시 자원봉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2015년 3월 1일까지 5개월간 추가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이 내용 아시지요?
그러면 이게 올해 연도 책정된 4,712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이 자료가 먼저 만들어진 자료라, 저는 이것 따로, 보험료 따로 해서 보험료 예산이 또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진행된 건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센터장과 사무국장 또 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격요건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시되었으면 좋겠고, 또 센터장으로 인정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조례에 담지 못하면 시행규칙에라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메모하셨지요?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성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8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