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190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4-12-01

김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입니다. 지난주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에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이태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이 250% 이하에서 4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이 대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대덕동 덕은동에 있는 한성 66,000㎡가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디어밸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용적률을 완화하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미디어밸리 택지개발 진행상황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우리 시로서는 준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른 시·군과 추세에 맞춰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허용 용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미리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사항이네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로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짓게 하면 공업지역의 의미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한을 하고, 다만, 그 해당공장 아니면 인근 공장에서 기숙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만 허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숙사 제외를 해 놓았네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아, 할 수 없는 건축물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못 하고 기숙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영훈위원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기숙사를 지어서 출퇴근이나 거기에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좋게 한다는 뜻이네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화전미디어밸리가 말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조금 아까 그것이 재배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 화전미디어밸리 짓는 곳이 준공업지역이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별로 많지 않다면 미디어밸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덕은동에 있는 미디어밸리는 LH에서 미디어밸리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암DMC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일부 택지개발을 해서 부분적으로 DMC 보조역할도 하고 주거용지, 아파트용지, 업무용지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준공업지역 66,000㎡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래도 그게 대략 2만㎡ 되는데,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대체부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대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 세수로 봤을 때는 그런 준공업지역 필요한데 그 대체부지에 대한 것을 지금 시에서는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준비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올린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대체부지에 대해서 마련할 것인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마련을 해야 저희 시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변하고 어울리고 민원이 가장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영훈위원

결국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지요? 용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저희 일반 공무원만 가지고는,

이영훈위원

특성상 공무원이 하게 되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용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영훈위원

예. 타당성 검토로 어떤 지역으로 할 것인지는 용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 이 지역을 잘 선정을 해 놓아야 우리의 도시 미관하고 이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가 두루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신경 좀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미디어밸리는 결국 LH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개발권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이 부지는 다른 데로 대체부지 식으로 해서 계획을 나중에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이태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자연공원이 많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 또 제2의 공원이 예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린벨트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해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현재 도시공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네 군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공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은행권 대출도 어렵습니다. 그린벨트만 되어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공원까지 묶여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문제를 도와주지도 않고 대출대상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저희 시 재정상 그 많은 구역에다가 보상을 해 가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시설만 벗겨내 주면 그래도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원을 벗겨낸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다른 지역에 공원을 다시 대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원을 벗겨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폐지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장제환 위원장, 김미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고종국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지대는 몰라도 높은 지역, 산이 아주 높은 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 하나 놓고 봤을 때 하단부는 풀어 주되 위 상단부는, 현재 고양시에서 한북정맥누리길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중에 노고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막상 그 토지주들은 인근 사람들이 아니고 다 외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묶여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버린 땅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상 인근 부분은 풀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노고산 경우 446만㎡니까 약 130만 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산 부근의 일부 구역을 부분적으로 공원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공원을 벗겨 내고 그린벨트만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행위허가를 받아서 훼손이 된다는 생각은 저희는 예측하지 않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폐지를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거기에 어떤 개발, 변화가 온다기보다 사실 우리 시에서 누리길을 조성할 때 그것을 수용하려면 그래도 지금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토지주로서 꼼짝 못 하잖아요. 하지만 자연공원을 벗겨줌으로써 그 사람들은 나중에 거기 수용한다고 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얘기지요. 아니면 수용 안 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임의대로 설치하려면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은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법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필요한 행정에서 필요한 부위나 면적이 있으면 그 해당 법령에 의해서 다시 지정을 해서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공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토법 가지고는 이번에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큰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페이지를 얼른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 원래 용적률이 20%였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이 20%입니다.

고종국위원

예, 건폐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숫자가 대폭 늘어나서 실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연녹지가 용적률이 상향된 건가요? (김미현 부위원장, 장제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자연녹지는 원래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을 다 짓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5층으로, 1층은 바닥면적이라고 해서 20평이고, 100%니까 5층까지 층수 제한 없는 한 5층까지 해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은 조금 더 할 수 있고, 위로 지상으로 100% 대지면적만큼 건축할 수 있는 게 용적률입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풍동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지역에 관한 것 보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필례위원

계획관리지역에 계신 분들도 자연녹지지역을 원하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우선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농업진흥구역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은 또,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농림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보존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도 다 해당돼서 한꺼번에 묶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냐고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그게 없는데요? 기존에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만 가고,

김필례위원

농림지역만 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나머지 계획관리지역이 혹시 어디 한 구석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는 계획관리지역이 3,619㎡, 생산관리지역이 2,970㎡, 보존관리지역이 1,722㎡라고 씌어 있고 나머지 농림지역이 64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보존되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필례위원

보존·생산·계획은 보존되고 농림지역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 죄송합니다. 풍동2지구 원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다 도시지역으로 흡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농림지역 같은 것은 자연녹지로 되니까 당연한데, 생산관리·보존관리·계획관리가 있는데 다 통틀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것은 유지하는 것인지?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만,

김필례위원

안에 있는 농림지역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뀐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나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것도 같이 도시지역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대로 해 주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에다 내용을 자세히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고도제한 보면 정발산 경관지구는 어떤 식으로 묶어 놓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정발산 주변은 기 자연경관지구라고 해서 정발산 정상을 위주로 해서 기존의 임야들은 소유권도 고양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경관지구는 사실상 손을 못 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한강변 장항습지 쪽이 하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김필례위원

장항습지는 생태보존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42쪽을 보시면 정발산공원하고 문화공원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가 경관지구 1등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지역만 고도제한구역으로 이번에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쪽으로,

김필례위원

그런데 정발산은 고도제한 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정발산 내에만 고도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그 밖에는 없지요.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여기서 이것이 통과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동국대 의생명과학 캠퍼스 보면 동국대학교 분교 들어오는 거지요? 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주로 의과, 생명과학 분야만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일반 종합대학교가 아니고, 저희 시 같은 경우 대학교 신·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과만 오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과만 오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보면 동국대병원 증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기존에 동국대병원하고 대학교 부지하고 합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표현이 병원을 증축했다고 된 겁니다.

이영훈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중요 부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위해서 짓는다면 당연히 우리 시하고의 약속이니까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동국대병원을 증축한다면 고양시에 대형병원이 많은데, 동국대병원 증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동국대병원도 증축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기 증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해서 건물을 더 짓고 증축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을 그냥 도시관리계획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고양아람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람누리에 지금 또 뭘 지으려고 거기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이 들어오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특별히 거기도 아람누리를 어떠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게 용도 지역상 주거용지로 가야 그 내부적으로도 용도를 조정하거나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면 거의 지금 현재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이 거의 다 차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용도 지역을 바꿔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임대를 더 늘리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순전히 공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고양시에서 지금 도시관리공사, 문화재단, 꽃박람회 등 몇 개의 재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해 봤습니다.

이영훈위원

답 들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고양시의 문화재단이 양쪽에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가 있다 보니까 고양시의 인구나 면적 등 모든 것을 대비해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2개의 시립이, 그 당시에 피치 못할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복투자가 돼 버렸는데 지금 있는 2개 공간도 다 활용하지 못 하면서 굳이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거기다 뭘 꾸며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양쪽에 있는 것부터 잘 정비를 해서 그것을 효율성 있게 쓰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또 뭘 지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재단의 재산 가지고 잘 관리운영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심의할 때 제가 없었는데 괄호 잘못 친 것은 이번에 바로 잡은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 중대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여기 문화보존지구하고 방재지구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문화보존지구는 결정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재지구는 유수지를 달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놓은 사항이 없어서, 유수지가 하천이냐 아니냐, 그래서 펌프장하고 같이 해서 방재지구로 결정해 놓은 사항이고,

김혜련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나 그런 것은 변함이 없고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업무 분쟁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문화보존지구는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거의 문화재하고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보존지구라 하더라도 문화재하고 관련된 개보수나 증축 같은 것은 다 허용이 되고, 단지 이것을 저희 도시관리계획상 약 20여 개 같은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냥 명칭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냥 정해 놓은 것뿐이라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딱히 이것으로 인해서 규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 건 없는 것 맞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저희는 도시관리계획상 보존지구라는 명칭이 있어서 거기에 삽입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여기 10분의 3이 「주택법」에 따라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기수입니다. 예. 「주택법」에 10분의 3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앞으로 계획할 때 감사반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10명 이내로,

이영훈위원

10명 이내로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공무원하고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을 전문요원으로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면, 아파트 공동관리에서 비리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이 엘리베이터, 페인트, 보도블록, 화단,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주로 말썽이 많은 것이 관리비인데, 관리비는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충 할 수가 있지만 기술적인 외벽이나 기계 같은 것들은 이분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를 꼭 유명인들을 데려다 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분 정도는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공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멘토 건축사와 협약식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건축사 분들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건축사들이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별히 지역에서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꼭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얘기로,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리비, 수리비, 보수,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에 알맞은 분으로 한 분을 잘 생각해 두셨다가 자문위원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안건 8페이지에 별지서식으로 연명부가 있는데, 이것이 시행령 양식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혜련위원

연명부 양식이 표준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직업까지 써야 됩니까? 빼도 되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것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사소한 것인데, 이 양식에 맞춰서 안 만들어 놓으면 접수를 안 받는 거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이것이 표준양식이기 때문에요.

김혜련위원

무조건 다운 받아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것 칸 좀 넓게 해서 쓰기 편하게 만드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런 사항들을 다 넣을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래서 관리주체에서도 볼 수 있게끔 고양시 홈페이지에 넣을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실제로 연명부 쓰기 편하게 해 주세요. 칸이 작아서 이름을 쓰겠어요? 이것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질까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지금 감사는 경기도와 서울시도 전문자문단을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비리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에,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이면, 화정에 2,000세대가 있거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예.

김혜련위원

2,000세대면 600명을 어떻게 받아요? 구간별로 세대별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냥 ‘감사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의미 있는 조례가 되려면 세대수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해도 될까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법령에 고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김혜련위원

조정이 불가능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따지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이것이 상한은 안 돼도 하한은 상관없지 않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이 기준 이상으로 연명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안 돼도 이것보다 적게 하는 것은 상관없지 않아요? 조정의 폭이 없나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잘못하면 남발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서로 반대가 되면 이쪽에서 몇 명 받아서 매번 감사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적정하게 단체 사용자와 30%를 규정해 놓은 것인데, 법률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한을 내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네요. 10분 3 이상에서 이것이 위임한 것이 없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감사요청이나 감사실시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김혜련위원

10분의 3 이상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될 텐데,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전체입주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것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분의 3이라고 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연명부를 받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저번에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의 비리가 곪을 대로 곪았으면 그때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행정은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법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다음 달이 됐든 조례를 여기에다가 첨부를 하든지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하도록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자문단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6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위촉 다 했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예.

장제환위원장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변호사 3인, 회계사 3인, 세무사 3인, 아파트 주체 공동체 활성화 입주자대표와 관련된 사람이 4인,

장제환위원장

대표자 등 관련인 4인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2인, 기술분야 3인,

장제환위원장

기술분야는 공무원인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분이에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감사요청이 있으면 18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장제환위원장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관리사 1명, 기술분야 1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때그때 감사내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분야별 전문가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감사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한 감사내용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우리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문제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문제, 관리주체, 장기수선계획 관련해서 안전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지요.

장제환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됐든 앞으로는 선관위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선관위에서 입주대표자회의 구성할 때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감사는 300세대 이상은 외부 회계감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단지가 됐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새롭게 한다든가 회장을 다시 뽑는다든가 할 때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말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위탁이요?

장제환위원장

예. 선관위에……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장제환위원장

아, 자체 선관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지금 자체 선관위도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것도 문제가 사실상 있지요. 도의 관리 준칙에 의해서 관리규약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나 감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다 해서,

장제환위원장

아니, 어떤 데는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신규로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양측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각각 입주자대표회장을 따로 뽑고. 어디인지 아시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

장제환위원장

그래서 바뀌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원칙은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리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나가서 자문 같은 것은 해 주지요.

장제환위원장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계속해서 미리미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례 안에도 넣고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우리 주택과에 주택관리사 민간인 한 분이 들어와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계속 공동주택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자문해 주고 회계부분 등등 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감사를 꼭 감사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예방 위주로, 회계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 것인지 취약부분을 발췌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홍보계획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회계부분 자주 터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감사는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일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제환 위원장님과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8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고양시민이 물을 1인당 몇 톤 정도 쓰나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가정용으로 보면 20톤 정도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1인당이요, 가구당이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가구당이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보도자료 같은 것 내실 때 성인남녀 그다음에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을 평균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요금이 오른다, 기존에 몇 톤 정도의 평균요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집은 21,000원 정도 내거든요. 다른 집은 더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평균치에서 이것이 인상이 되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더 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혜련 위원님께서 2만 원 정도 내셨다고 하면 보통 30톤 쓰시는 것입니다. 30톤을 쓰시면 20,870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2016년까지 15.06%를 올렸을 때는 2,070원이 오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금액은 우리가 15.06%를 올리긴 하지만 크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톤을 쓰는 경우에는 1,300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련위원

내년에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2015년도 최종 15.06%가 올랐을 때요.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대중탕용으로 쓰는 사우나가 몇 군데나 돼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대중탕은 78군데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헬스클럽은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목욕탕, 사우나만 되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목욕탕.

김혜련위원

목욕탕만이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김혜련위원

여기 조례에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도자료 내실 때 분류에 따라서 ‘아, 이 정도 오르는 구나.’ 이 정도로 성의만 표시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로 내년하고 내후년 2년 치 인상분에 대한 것만 지금 확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86.91%이고, 전체적으로 100%로 환산했을 때 15.06%만 되면 요금 현실화율이 100%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2016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올리면 100%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물가변동률이라든지 기타 어떤 환경 변화적 요인이 발생되면 올리게 될 것 같고, 저희가 요금 올렸던 부분이 2006년도에 한 번 올리고 지금 처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매년 올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장제환위원장

2년에 걸쳐서 15% 이상 인상을 해서 100%가 채워지면 여기 보니까 지자체 50만 이상 비교현황들이 쭉 나와 있고 현실화율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5위네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단숨에 1위로 바뀔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요금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가 안 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100%로 올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작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