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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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190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14-12-01

소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100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 고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2번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허신용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직자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정부에서 내려와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 헌장에 따라서 각종 분야별로 헌장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고, 또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2013년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안행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쪽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각 기업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나 헌장을 운영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의 핵심이 기업개선, 규제개선, 애로해소, 이런 것들을 제출했을 때 기업인들이행정기관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접수 처리하는 절차 같은 것들도 명시했고 또 신고했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또 다른 상급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제4조3항에 보면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인 홍보원칙,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금 홍보는 제8조에 공표나 홍보에 관한 내용들을 담았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일단 이런 헌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업인 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양시 기업한테 우편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 다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인터넷도 좋고 다 좋지만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 서비스 헌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이분들도 안심하고 어떤 기업규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건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 단계에 개별기업에게 전부 알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소속 공무원 직원들이 이 헌장에 맞게끔 업무를 봐야 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시행한 1, 2년 동안에는 분기별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직원들의 머리에 남게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헌장의 실효성은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각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부서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 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부서별 이행실태를 평가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또 잘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수부서 공무원 우대조치는 환영할 만하고요, 조례는 이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는 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부분은 이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소영환위원

국장님,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패널티를 주실 것인데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고 보이고 저희가 인사상 별도로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하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것이, 포상제도 같은 것을 담는 것은 쉬운데 페널티 담는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세부규칙에라도 그런 부분을 명시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규칙에 담아서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저희가 시행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조례가 아무리 좋아도 일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잘 시행되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규제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기업규제는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도 있을 것이고 민원,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법령에는 없지만 해석이라든가 운영상의 규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다고 보입니다.

김경희위원

‘기업규제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정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때 불합리한 규제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기업인들하고도 애로점 얘기도 듣고 하지만 그분은 그것이 법상 맞지 않는데도 본인은 애로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을 다 규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규제가 뭐다, 이것이 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저부터도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이것이 규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규제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을?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일단 규제에 관한 것을 단순명료하게 적시해서 이것은 규제고 이것은 규제가 아니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법령이나 제도를 운영하거나 해석하면서 상식적인 것보다 과다하게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규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모든 것을 일단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고 상급기관이나 상급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개선 건의가 필요한 것은 그런 쪽으로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선에서 서비스 의지를 보여주는 정도예요, 보통. 지금 그 정도 선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헌장을 만들고 또 조례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실효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고, 단지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을 위해서 좀 더 규제개혁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라는 정도로 보여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헌장이라는 내용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헌장에서 상징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겠다, 또 신고해서 처리하겠다, 신고고객은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일단 상징적으로 담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세칙들은 추가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기초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기업규제신고센터를 공단 같은 데 있는 지역까지는 없습니다만 도 단위에는 기업규제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광역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운영을 해 보면서 세부적으로 그런 센터 기능이 필요한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내용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헌장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 운영 상태를 살펴보고 저희도 세부적으로 이것이 헌장이기 때문에 헌장에 필요한 지침이나 세칙들을 운영해 가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칙을 운영하실 때 기업규제가 어떤 것인지를 좀 범위를 잡아보시고요, 일단 경기도에서 규제 및 고객보호센터 이런 것이 운영이 된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기업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지자체에서 접수해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해결하는 것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의 법적인 부분들, 우리가 규제하는 부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접수된다라고 하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절차들, 아니면 안내나 홍보를 좀 열심히 하거나 이런 정도일 것이고 그 밖의 것들은 도나 정부에서 규제를 좀 풀어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토목, 상하수도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인허가를 진행해 가면서 중앙에서 보는 규제의 범위에는 법령 해석을 과잉으로 해석을 해서 기업이 활동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같은 것들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사실은 그냥 의지의 표현이고 ‘헌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기업에서 시에 와서 이것을 왜 안 했냐라고 따질 일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애매모호해요, 책임부분도 그렇고. 타 지역 사례는 없나요?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는 이 헌장에 대해서 조금 아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헌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개별기업에 전부 전달을 했을 때 이런 저런 민원이 자체적으로, 이때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됐던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쪽으로 많이 접수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맨에도 신고하도록,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사례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이렇게 안 하셨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것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큰 공단이 있는 곳들은 별도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일반적인 자치단체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 옴부즈맨, 홈페이지에는 옴부즈만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옴부즈만이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옴부즈만에서 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청에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옴부즈만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수가 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고 안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도 하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것이,

김경희위원

여기에 전문적인 내용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법령, 각종 전문가들 다 있을 것 같은데,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지금 우리 10조에서 규정한 것은 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옴부즈만 제도가 기업에서 운영하다가 듣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지금 현재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이런 조례에 명시된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이 헌장의 목적, 실효성이 어디에 있다고 기대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중소기업청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사례를 분석한 것을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규제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을 때 자기한테 올 수 있는 피해 같은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런 것들이 아마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헌장으로 보장을 하고 자치단체가 개선하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헌장이 공표되어서 시행이 되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불이익, 어려운 점들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규제가 좀 개혁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옴부즈만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로 법상의 문제들, 모순점들,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만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문제점들을 좀 더 어필을 해서 법과 법 사이의 문제점,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텐데, 그 이야기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 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이 그동안 중소기업진흥청이라는 중앙 단위의 옴부즈만 제도는 있었지만 자치단체는 그런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그런 센터들의 기능이 없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옴부즈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기업규제 신고자는 기업 전체 규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꺼림칙하다, 번거롭다,

김경희위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봐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는데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공식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고양시 기업규제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것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기업애로신고SOS센터 이런 것들을 외부단체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식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거기 경제인회인가 거기에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기업경제인연합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김경희위원

거기에 오는 것은 주로 뭐예요? 거기서 규제개혁 같은 것 이야기하지는 않던데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규제개혁까지 나가지 않지만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해결이 어려운 점들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신의 영역 이상까지 상급단체 같이 쫓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 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 이런 곳에 다니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 고양시 일산에 있는 세대산전이라는 기업체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규제개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이 헌장을 통해서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경희위원

제 생각에는 경기도 기업규제 및 고객보호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한지 얼마 안 됐고, 거기서 자료가 좀 누적이 되고 애로센터에서 활동을 같이 좀 본 후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헌장 제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내용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의지만 가지고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는 생각이 헌장을 제정해서 공표토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헌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센터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헌장은 공표토록 하라는 지시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김경희위원

방향은 맞지요.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미정인 상태고 실효성도 지금 어떤 것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딱 잡히지는 않아요. 의지는 좋은 방향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헌장 자체는 상징성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개선하고 이런 것은 중앙단위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질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70개 등록공장이 있고 소규모 기업들까지 포함해 고양시에 4,000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규제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김경희위원

저는 차라리, 제가 한 4, 5년 전에 서울에 있는 강남구청인가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구청 1층 민원실에 중소기업애로센터 같은 것을 구청에서 운영을 해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들, 공장을 건립할 것인지, 기업을 세울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담당직원들이 그 현장에 와서 같이 상담을 해 줘요. 필요한 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이것은 내용도 없이 상징적인 목적만 가지고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회의도 듭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런 헌장을 만들어놓고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세칙들, 기준들, 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고양시 규제개혁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이것이 대통령 훈령 제257조에 의거하여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헌장을 만들고 이렇게 기업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참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고양시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규제가 심해서 참 기업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인구 과밀억제지역이라고 해서 규제가 인근 파주나 양주 같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이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양시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상 법령상의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계속될 규제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양시 관내에 한 4,000여 개의 소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런 저런 법령에 의한 규제 플러스해서 법령을 해석하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규제까지 해서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더 심하다라고 하소연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장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규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법령을 좀 개선을 해서라도, 여러 상위법에 의해서 고양시가 많은 규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해제, 규제를 많이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법령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담당부서의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똑같이 볼 때 그 기준을 해석하는 면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각도에서 조금의 각도, 인식을 달리해서 보면 기업인을 위해서, 일단 상대편의 기준에 서서 보려고 하면 완화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만들어서 바로 우리 기업인들이 환영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제재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도에다가 많은 규제가 고양시에 심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이것이 만들어져서 공표를 하더라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환영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우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도로서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행자부에서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만과의 간담회의 때 이런 지방단위에서 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각 시‧도로 지시하고 시·도에서 또 시·군으로 이런 헌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희가 보기에도 이 헌장을 운영한다라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허가나 해석상의 문제들을 이제까지는 다른 부서의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갔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헌장을 만들어서 공표하고 시행할 때는 그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담아서 안고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민생경제국장님은 경제를 살리는 부서의 총책을 맞고 계시니까 경기도나 행자부에 우리 고양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런 노력도 열심히 기울이겠고 이 조례도,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조례하고 본질이 조금, 방향이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서 살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의안번호 52번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3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꽃박람회 행사가 내년에 국제꽃박람회 아니지요? 국내에서 그냥 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옛날에 2~3년에 하다가 매년 하는 것으로,

김경희위원

이제 매년 한다고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간이 국제꽃박람회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주차장 면적으로 대부료 면제하고 빌려주셨는데, 제공 면수는 예년 그대로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면수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3,100면 정도 나옵니다.

김경희위원

예년에 비해서 증감이 있는지, 계속 이 정도를 빌려줘 왔던 것인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토지가 매각이 되면 토지 경계에다가 펜스도 치고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건축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경희위원

작년은 몇 면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작년에는 5,300대 정도 댈 수 있게끔 저희가 임대를 해 줬고요,

김경희위원

금년에는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올해는 3,100대.

김경희위원

금년하고 똑같이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경희위원

금년에 운영하는데 주차면수가 부족했는지 그런 것은 혹시 아시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작년에 저희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할 때 담당직원이 파견 나가서 봤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이 차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다 안 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빌려준 면수가 비교적 잘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매각이 되면 그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빌려주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금액으로 하면 임대료를 받는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저희가 한번 따져봤는데요, 하루에 사용할 때 572만 5,000원, 그 정도 듭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날수만큼 곱하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사용하는 날짜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김경희위원

17일이니까 17로 곱해서, 준비기간 해서 굉장히 오래 빌려주잖아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준비기간에는 안 빌려주고요,

김경희위원

대부료 면제기간이 4월 1일부터 5월 20일을 요구하셨어요, 50일 정도. 행사기간은 17일이고, 앞뒤 준비기간 해서 50일을 요구하셨잖아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꽃박람회가 개시되면 본격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겠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2억 5,000 정도 되겠네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3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4번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합의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운영비를 수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통보된 것은 2012년 10월 18일이고, 인수는 저희가 2013년에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식사지구 조합에서 예산을 3천만 원 정도 댔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유재산을 인수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동의를 했고, 공유재산이 고양시에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니까 생각들이 조금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위원님들 전체 다 6대 4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나마 6대 4로 한 건데, 지금에 와서 그것도 수용 못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원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봉투가격이 판매수수료는 이 봉투가격에 비례해서 정해지나요? 여기 보면 자동집하시설 판매가격하고, 일반용 봉투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100L짜리 판매수수료가 일반음식점 봉투용 판매수수료가 216원이에요. 그런데 자동집하시설 건은 302원이거든요. 거의 86원이 차이납니다.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수수료는 전체 봉투가격의 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시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좀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판매수수료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가격은 다르지만 100L인데, 자동집하시설 건은 302원이고, 우리 일반 종량제 봉투는 216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별표1과 별표2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투가격 구성은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판매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작비는 봉투의 생산원가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집운반비, 처리비, 판매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 구성은 현재 수집운반비하고 제작비하고 판매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봉투가격에 제작비가 10% 되고, 판매수수료가 9% 정도 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집운반비이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은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수집운반비는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그것을 환경에너지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포매립지라든지, 여기로 운반하는 데까지의 수수료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그야말로 수집과 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그러면 이 수집운반비는 수집운반업체들에게 100% 전달되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지금 대행계약을 맺게 되면 저희가 대행계약 수수료를 주고, 운반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시 세입으로 받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이것을 다 합쳐서 시의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중에서 수집운반비는 수집운반업체에게 100% 가라는 건 아니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그중의 일부를 수집운반업체에 주고, 처리비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현재 처리비용은 종량제 봉투가격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비는 시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불연성용 마대에는 처리비가 있어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불연성 마대만 있고요, 지금 일반 종량제 봉투에는 처리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하는 건지?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불연성 마대는 저희가 불연성 마대만 따로 모아서 김포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게 처리비입니다.

김경희위원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아까 말씀하실 때 수집 운반비에도 생활폐기물 업체로 가는 것도 있고,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도 있어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의 반입수수료가 수집운반비에 포함됐다고 하셨거든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불연성 마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처리비 전액과 수립운반비의 일부가 김포매립지의 반입수수료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지금 불연성 마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김포매립지로 모았다가 가고 있고요, 일반용 봉투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에너지시설이 운영될 때는 환경에너지시설에 폐기처분하고, 환경에너지시설이 오버하든지 이렇게 대수선을 할 때는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제작비는 순수하게 제작 원가니까 그거대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판매수수료는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판매수수료는 원래 저희가 2천여 개 있었는데,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1,350개 정도 됐습니다. 거의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스티커가 부착된 고양시 전체 판매점에 주는 이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내에 판매처는 몇 곳 정도 되나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식사동 내에,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식사동이라고 하더라도 집하시설 그 운영지역 안에 있는 판매처,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판매처만 해당됩니다.

김경희위원

예, 거기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세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봉투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작비는 똑같고, 처리비는 없고, 수집운반비와 판매수수료가 차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일반적인 봉투비용이 있고, 그것의 차액이 있잖아요. 차액을 따로 모아서 특별회계처럼 따로 편성해서 자동집하시설에 운영비로 넣을 것인지, 어떤 운영을 계획하시는 것인지?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마련하거나 따로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청원산업이라고 생폐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집운반비하고 실질적으로 엔백에서 집하시설을 운영하는데 연 6억 8천이 들고 있고, 운송비가 연 4천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종량제 봉투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시민들이 내시는 전체 금액의 한 37%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63%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입주자대표들은 봉투가격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쪽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별도로 어떻게 모으실 거예요? 특별회계를 따로 편성해서 따로 세입·세출을 따로 잡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이 지역에서 수익금 모은 것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식사지구 입주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 자체가 현재 다른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음식물통을 열고 버려야 하지만, 현재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은 각 층마다 투입구가 있어서 투입구에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종량제 봉투도 1층에 오자마자 바로 투입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위생적으로 잘 관리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식사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편리성, 경제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혜택을 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40%를 더 받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라 회계를 어떻게 구분해서 하실 건지?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에서 봉투판매 세입이 얼마이고, 그중에 얼마가 운영비로 들어갔다. 예를 들면 2억인지 1억인지, 그런 것들을 주민에게 나중에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지금 현재 식사지구에서 봉투가격을 내시는 것이 엔백에서 하고 있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도 37%밖에, 만약에 40%로 올렸을 때 37%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37%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37% 판매했을 때.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연간 만 7,300만 원 됩니다.

김경희위원

연간 7,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실제로 7,300만 원에 판매가 돼서 운영비에 투입이 된 금액이 얼마인지? 7,300만 원이 됐는지, 3,000만 원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매년 알릴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에서 쓰레기봉투값 판매액을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금년에 얼마가 됐다, 실제로 부담을 안 하고 있다, 아니면 실제로 부담을 더하고 있다, 봉투 값을 이만큼 올렸는데 별로 부담이 없다, 또는 많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차후에라도. 지금 계획은 37%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그 결과는 지금 종량제봉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판매를 하면서 각 판매소별로 얼마를 팔았는지, 또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왔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출하는 부분은 엔백이나 이런 데에서 집하시설을 관리하면서 얼마가 들었고,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봉투 판매량과 운영비 이런 것들은 주로 1단지부터 주상복합 6개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의견을 낸 건데, 1년에 두 번 정도 게시를 해 주면 현재 봉투 판매가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있다는 것들을, 문제는 소통이거든요.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내용들을 다 알려주고, 소통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 의사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비용으로 잡지 않으신 것 중에서 현재 다른 지구, 예를 들어 인근에 풍동지구라든가 이런 곳은 직접 차량이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 그랬을 때, 차량이 운영하는 기름 값, 차량운영비, 이런 것들이 여기 식사지구에서는 덜 들잖아요. 그럼 수집운반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인건비나 경비가 덜 들어서 절약이 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산정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봉투 값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그만큼 식사지구에 덜 든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인가도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은 고양시 전체가 N분의 1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더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덜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그 부분도 약간 그것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집하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억 8천이 들어가 있고, 내년 예산도 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유동거리나 인력,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청소업체가 혜택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식사지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따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청원기업에서 식사지구만 별도로, 우리 이번에 식사지구에 용역 한 것도 거기에 또 따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백하게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공표를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게 판매소별로 집계를 다 하신다니까 기간 공표를 하시고, 의견수렴하셔서 계속 구체적인 자료로 설득을 해 나갈 방법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입주자들이 운영비를 올릴 경우, 원인무효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소송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 봤고, 또 여러 가지 폐기물법을 봐서도 사실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만약 일주일에 한 장씩 계산해서 1년 동안 한 가구당 부담하는 금액이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부가 가치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자부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거 통과시키면 원인무효소송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고, 또 그분들에 대해 저희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대표하고 저희가 대화를 하려고 여러 번 접촉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하고는 불만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괜히 대립해봐야 시끄럽기만 하니까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주최하셔서 참석하시고 해서 좀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들이 그나마 어렵게 통과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큰 일 없이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의안번호 54번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4일 목요일부터는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