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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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19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4-12-01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창석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지난주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189회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 심사 시 지적되었던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4조 내지 제5조의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관련 사항과 일부 미비한 조항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성창석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번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성창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 안건 담당과장인 윤양순 주민자치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대신하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고양시 주민자치회가 경기도는 물론 전국 차원에서 훌륭한 성과를 낳은 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윤양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몇 가지냐 하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합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금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자체가 영리성에 무게를 두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쪽으로 수탁안에 대한 계약 같은 부분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조금 이 사항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공무원 전체가 한 2,600명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한 2,500명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100만 도시가 돼서 시민이 많아지니까 업무도 많아지잖아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대신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전체가 상당히 바쁜데 일부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 중에 일거리가 없는 부서가 있다, 노는 부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막 들려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잖아요, 모든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데이터화되어 있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공무원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하던 것을 한두 명이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설계, 공사발주, 민원담당 이런 특수 분야 말고는 업무가 이제 전산화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반비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수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디가 늘어나느냐 하면 학교선생님들, 거기도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많이 늘지 않아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많이 줄어들잖아요. 퇴직하는 분에 한해서 채용하고 이러는데, 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데, 이렇게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계속해서 지속성을 갖는다는 말이지요. 조직이 생겼으니까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중앙정부로 말하면 이런 센터가 공사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 데이터화 돼서 DB화 되어 있는데,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조례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씩 차출해서 파견 받아서 일단 출발하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거기의 장은 보통 과장급, 계장급 팀장님들은 보통 20년, 30년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업무를 두루두루 거치셨다는 말이지요. 여기 보면 전문성, 또 기술을 요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보통 15년, 20년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꼭 이렇게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해야 되느냐, 외람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내가 사장이라면 절대 이거 안 만들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만듭니다. 다 좋은데, 더 잘 해 보자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데, 우리 참여자치가 5기 때 어느 정도나 발전했다고 자평을 하세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일단 제가 금년 4월 4일자로 주민자치과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도 2012년도에 행정지원과장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직접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대만큼은 발전하는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또 많은 것을 했다, 이게 좀 많이 다듬어지고 저변 확대가 되고 그런 측면보다는 관의 역량에 의해서 주민참여제도라고 하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의 관점에서 참여자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자료 5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계점이 있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서 분석된 한계점 외에 본 위원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우선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잘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선을 넘었을 때 공무원의 역량이 오히려 시민의 역량을 못 쫓아온다, 그리고 이 참여자치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공직자들은 그 부서에서 2~3년이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단절이 생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한계,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공직자가 보는 관점하고 굉장히 열려 있는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참여자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민선5기 들어서 모든 지자체들이 특별히 참여자치를 지자체의 중심사업으로 삼고 가는데, 그렇게 보다보니까 시민들은 이 정도로 높아져야 되는데 계속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따라오니까, 시민은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공무원이 해야 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따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의 역량을 오히려 못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이 100만이라는 것뿐 아니라 고양시가 굉장히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 못 한다는 거예요. 공직자의 틀 안에 맞춰서 사업계획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을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1회성의 사업이 많았다, 그것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담당자들도 바뀌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의 사업을 이끌어 갈 지도자 양성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은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리더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1회성으로 그치거나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치의 중심리더들이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작은 갈등만 일어나도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1회성으로 그쳐버리고, 또 장기적인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성 있게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계점에 말씀하신 것 외에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공직자가 민선6기 들어서면서, 이제 5년, 6년으로 들어서면서 시민의 기대치에 맞춰서 가기는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환경이 못 미친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과장으로 와서 일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묶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규열위원

예.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이규열 위원님께서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8월 1일자로 100만 도시가 되면서, 꼭 100만 도시라고 하는 타이틀과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2011년부터 자치공동체사업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차로 그 사업이 4년이고요, 어느 정도 자치공동체사업에 대한 저변이 나름대로는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11월 28일에 파주 지지향에서 공동체사업자 워크숍을 했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한 120여 명, 130여 명 되는 사업자가 거의 한 90%, 95%가 남아서 끝까지 그 행사를 하루 종일 같이 치렀습니다. 지금 저희 시하고 가장 비교해 볼 수 있는 다른 시군이 있다면 수원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순비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다른데, 왜냐하면 수원시는 규모 자체가 고양시 면적의 45%밖에 안 되고요, 인구도 117만으로 도시 규모도 크고 이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민선5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치공동체센터를 출범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 중심형, 도농복합형의 지역이 많은 데 비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5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에는 기업도 많고 도시 구조가 전혀 다른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치공동체 관련 부서가 3개가 있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이라고 해서 과장 이하 팀장, 직원 포함해서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1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억 원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치공동체센터는 시군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마을만들기센터도 있고 자치공동체센터도 있고 지역공동체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가 있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참여위원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주민자치과가 있습니다마는 365민원단이라고 해서 또 다른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나름대로 인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1년부터 자치공동체 4억, 작년에도 4억 원, 금년에도 4억 원, 교육비 1억 원씩 이런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사업이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자치공동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이 교육이 연계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한 6개월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중앙과 업무연계도 하고 쭉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검토한 안은 한 15명 규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 선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 10명 선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정기적으로 채용한다기보다는 일단 필요한 인원 5명이든 6명이든 먼저 출범하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간제를 채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일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가기 위한 최소한도의 규모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참여자치가 더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사회의 시스템 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2~3년 후에 옮겨가야 하는 것, 그리고 업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잖아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는 정말로 시민의 참여자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회가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그룹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지도자양성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새로운 전문가그룹에서 참여자치를 다시 발전적으로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공무원들의 역량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에 집중력과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 인사가 있으면 옮겨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기본적인 자질문제라기보다도 업무에 대한 숙지와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전개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관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들이 한 3년, 4년 하다 보니까 분명한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가령 28일에 공동체 워크숍에서도 나온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관에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돈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관에서 사업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돈을 주면 돈을 준 사람들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잘 쓰고 정산을 자기들이 잘 하면 되는 건데, 관에 모든 행정절차나 과정들을 200만 원짜리에도 300만 원짜리에도 500만 원짜리 사업자 하나하나에 다 요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이 사업비 보조로 인한 정산절차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내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에 참여자치하고 주민자치 2개의 팀이 있습니다. 지금 11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권팀에서 한 명 차출해서 쓰는 입장이고요, 보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참여단과 위원회 관련해서 참여자치 쪽에서 팀장과 3명으로 해서 4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주민자치온라인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민자치 쪽에 여섯 분이 과의 전반적인 업무라든가 서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자치공동체 업무는 저하고 팀장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업무담당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몇 억씩 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 어려울 뿐더러 어떤 교육과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부터 발단이 되어서 2013년도에도 논의가 계속 되다가 조례안이 어렵게 2014년도 1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업무에 대한 연차는 물론이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18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서울하고 인근 도시 대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직접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 안에서는 이 정도 인원의 전문가집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에서 자꾸 빗나가시는데,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센터의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왜 민간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공동체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지원받는 사람도 10가지, 15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쳐요. 사업을 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하다가 지치거든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행정의 관점, 행정의 시스템으로 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하관계이거든요. 내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정산, 결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하관계예요. 그런데 진정한 참여자치는 좌우관계가 되어야 돼요,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가 처음부터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끝까지 함께 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해 나갈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하관계가 이제 좌우관계로 바뀌는 것, 좌우관계라는 것은 동급의 동행관계인데 그것이 본 위원은 이러한 전문가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필요성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 그 규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전문가그룹이 투입되어서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참여자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잘 하고 있으면 그냥 행정에서 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기에는 이제 그 한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모든 역할을 완전하게 자율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일단 1년 9개월 정도 민간위탁 기간을 두어보고 그 성과를 봐 가면서 다음 연도에는 과연 이 민간위탁 부분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체제를 달리해서 시 산하기관으로 하는 법인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방식인 관 주도로 해서 그 규모를 축소해서 할 것인가는 일단 이번에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경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민간위탁경비로 센터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관리와 일정부분의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과도기적으로 거치면서 민의 역량 성숙도를 봐 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될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실험용으로 하시기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실험용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질의의 본래 취지를 자꾸 빗나가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그냥 본 위원 생각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제는 행정에서 참여자치를 리드하기는, 지도하기는 한계에 왔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 동행하면서, 함께 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전문가그룹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정리를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위탁할 업무를 주민자치과 직원 몇 분이 처리하고 계신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직원이 한 4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직원 4명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센터에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2016년도에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관에 대한 위탁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로 바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전방위적인 역할, 즉 지원과 컨설팅과 교육과 네트워크 구성,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라든가 자치공동체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 센터 설립과 관련된 일만 단순하게 넘어가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의 업무와 센터의 업무가 약간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중복이 일정기간은 불가피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도 공동체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올렸거든요. 올렸으면, 지금과 같은 체제 하에서는 일단 모집공고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사업시행을 하고 중간중간 검토하고 지도감독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설립되면 일단 이것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에서 선정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주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업 컨설팅과 사업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다 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자치과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자치과 본래의 업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발굴해야 되고 준비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원센터의 예산 6억 7,7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현재 고양시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다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한 6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필요성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겠냐는 의문이 약간 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 내부의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면 100만 도시로 인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자치과 인원을 늘린다든지 해서 직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고양시가 아주 넉넉한 상황이면 저도 크게 반대를 안 하겠지만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까지도 10%씩 줄이는 상황에 있는데 굳이 자치과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는 것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예산이 6억 7,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센터가 설립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갑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설립된다면 2016년부터는 지원경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는 어느 정도로 줄어들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기본적인 관리비 빼면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한다고 해도 5억 원 선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년에 저희가 보통 한 5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 또 교육비까지 따지면 한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내년도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향후 그 투입되는 액수는 줄어들면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적어도 3년, 4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변을 넓히고 사업을 고도화시켜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직원 한두 명을 충원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의 인원까지 하면 상당히 큰 조직이 되겠네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공동체지원센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민자치과의 지도감독을 받겠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하고 있는 마을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하고 센터하고 업무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얼마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뽑을 겁니다.

박상준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지원센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는데, 다만 시기와 예산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당장 민간위탁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발생될 예산,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민자치과장님이 ‘지금 들어가는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사업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들을 통해 알게 모르게 저변확대가 많이 되고 사업자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해서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2013년도의 공동체사업자들하고 2014년도의 공동체사업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그동안 분명히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 이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센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적인 부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와 관련해서 수도 없이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6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억 원이고 운영비가 한 2억 원이고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지탱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련되고,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고 연계시켜 주고 교육시켜 주고 벤치마킹해 주고,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시장님께서는 5억 원 안쪽에서 조정해서 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한 예산투입효과를 따지면 실무진 검토에서는 이 정도 선은 갖고 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는 얼마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예산이 점차 늘어날 것 같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지금 자치공동체 사업은 꼭 있어야 되고 지원센터도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과연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센터 위탁사업비의 규모가 6억 7,7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출범하는 시점에서는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비교해서 수원의 출범 당시의 예산규모를 보면 11억 6,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수원을 따라가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하는 일이라든가 현재 센터업무분장 안에 보면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는 9개월, 2016년도 1년 9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 동의안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5억 원, 6억 원 이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위탁사업비보다는 적게 들어가지요. 처음에는 건물 임차도 해야 되고 기기도 사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억 7,700만 원인 것이고요, 저희가 2016년도 사업예산은 한 5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오늘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실 고양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주요골자는 행정 주도의 주민참여제도의 한계점을 벗어나서 정말 전문가집단에, 즉 민간위탁을 맡겨서 제대로 된 자치공동체를 실현해 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아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꾸 수원시를 비교하시는데 수원시하고 우리 고양시는 비교가 안 돼요.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하고 수원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수원시는 한국에서 최고라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기업들이 많지요.

이규열위원

삼성 말고도, 특히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수원시 세수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라는 것은 생기면 생길수록 부담만 커지는 거예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또 필요합니다 하면서 계속 늘어가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줄어든다고 했는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돼서 활성화된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제가 능곡 쪽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2년 동안 해 봤어요. 자매결연도 맺고 왔다 갔다, 저도 좀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한계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뜻은 좋아요, 아주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39개 4동의 동장님들하고 직능단체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전문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범위를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책정할 때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반영하고 있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이규열위원

한계가 있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좋기는 한데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 보자, 심의를 더 하자 그겁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탁상공론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당성에 대해서 나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켜서 내년에 발족해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효과를 볼지, 과장님은 또 인사이동하면 바뀌실 것 아닙니까? 계속 계시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해서 이거를 지원단체가 나간다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도입을 하고, 나는 그것보다는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다음에 하자 이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권순영위원장

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의 행정 형태를 봤을 때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강한 소신과 또 시대적 소명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하고는 제가 단순비교를 했습니다만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에서도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거기에도 총리 산하에 지역공동체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요,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동체사업 DB 구축, 시군구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고양시로 주민자치 관련한 벤치마킹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엽1동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뒷받침하는 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조직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관련 단체가 응모를 해서, 5개가 올지 10개가 올지 20개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국한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큰 틀에서 고양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쌓아온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가 이 센터를 만들기에 아주 적정한 시기다, 만약에 이 인원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고양시 예산 사정과 견주어서 정말로 10명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한두 명 조정이라도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자치공동체 사업의 민간위탁은 고양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2월 4일부터 8일까지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5개 담당관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