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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선종 의원 발언

190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14-12-05

유선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형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이태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 도시계획과 행사운영비에서 도시관리방안 설명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JDS지구 장기발전 기본구상이 있고, 또 식사동 주변에 지역관리방안, 장항동 출판단지 관리방안 등 대형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민간인 사업자에 대해서 다양한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해서 지역발전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100쪽 도시정비과 취락지구 지정용역 시설비가 있는데, 이 용역이 올해 끝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내년 1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거기 위치가 용두동 1-9번지 일원 포함해서 2개소가 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용역 검토하는 것은 2개소인데 그 외 추가로 10호 이상이 되는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된 곳이 있으면 그런 곳도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조사는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용역비가 8천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 금액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가능한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 주택과, 맨 위에 입주자·관리주체간 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이 토론회는 몇 번 하는 겁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기수입니다. 1회 합니다.

유선종위원

1회만 하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입주자들하고 부녀회,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전문가들 총망라해서 분야별로 탁상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한 번 하는데 750만 원씩 듭니까? 강사가 몇 명입니까? 행사물품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토론회 하면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가는데, 강사료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또 교통비를 따로 주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강사도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유선종위원

몇 분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강사는…… 거기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설치하고, 책자 만들고,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선종위원

책자도 만드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유선종위원

강사는 몇 분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강사는 한 분 정도로 해서 전문분야 …

유선종위원

그러면 강사한테 교통비도 따로 드리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강사는 강사수당,

유선종위원

수당만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유선종위원

교통비는 따로 안 드리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유선종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것이 가급, 나급, 이런 전문강사들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선종위원

지금 몇 급 씁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나급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나급이면 얼마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한 30, 40만 원 됩니다.

유선종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750만 원 반영됐는데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번 토론회하는데 강사도 한 분밖에 안 된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책자는 얼마나 발간되는지? 그리고 책자를 굳이 발간해야 됩니까? 인쇄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가이드용 책자를 입주자용, 관리자용으로 만들어서, 입주자도 참석하고 관리주체도 참석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이것은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벤치마킹 추진비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관계자 위원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우수시·군 벤치마킹 말씀입니까?

유선종위원

예.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 있는데, 용역회사가 별도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예산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그 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추진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종합평가 분석을 해서 잘된 점, 개선할 점을 연구하고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종합적이고 핵심적인 과제 발굴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양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종합분석평가라든가 공동주택 공사용역 표준안 업데이트 방안,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가이드북·동영상교재 제작 등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주택 및 건축위원회 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당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횟수가 적을 때도 있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설경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6회, 3회, 12회, 8회로 나와 있는데 꼭 그 정도 숫자로 하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횟수를 넣어야만 단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그러면 올해 개최한 것은 몇 회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심의한 것 말씀인가요?

유선종위원

전부 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12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세 과세자료 주제도 구축 예산이 있는데 세수 증대에 따라 세정과 요청에 의해 반영된 것이 많습니까?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세정과 재산으로 있는 우리 공간정보활용시스템의 세원 자료로 해서 지형의 변화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현지를 출장 나가기 전에 도면상에서 지형의 변화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방세 과세자료하고 직접자료하고 서로 연계처리해서 불일치한 과세자료가 일괄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이 맞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기대 효과도 꽤 많을 텐데, 물론 고효율도 될 테고, 세수 증대, 공평 과세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세수 증대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지금 세정과에서 예측하는 것은 15억에서 2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유선종위원

몇 년간이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보면 개발계획이나 개발현황에 따른 지가변화가 세원에 발굴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15억에서 20억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 1,200만 원 투자해서 그 정도면 엄청 좋은 제도네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몇 개 시·군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이 좋은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어야 되는데,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경기도에서는 광주군하고 몇 개 시·군만 하고 많은 시·군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런 것 많이 활용해서 세수 증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82페이지,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 이렇게 두 군데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백석동 Y-City 수익률 검증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Y-City는 유통업무시설을 주상복합이나 업무시설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줬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진에서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이윤의 9.76%, 약 10%를 넘으면 고양시와 요진이 2분의 1씩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익금을 고양시에서 환수를 합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이 협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요진이 대박을 맞았다고 하는데 10%가 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9.76%까지는 요진의 몫이고 나머지 추가로 더 이윤이 발생되면 시와 요진이 절반씩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중요하네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안 83페이지,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대학교가 내년이면 개교를 하는데 그 앞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대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일부 토지를 용도지역을 조정해서 기숙사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지역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해서 필요한 면적만큼만 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 100페이지, 쾌적한 도시계획관리 예산이 8,2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액이 증액된 것은 취락지구 지정 용역 8,000만 원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 의해서 금액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취락지구 지정 용역비 8,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세웠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었던 용역 사업비가 돼서 그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112페이지 목암천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인데, 고양동에 목암천 정비공사가 작년도 10월 29일 준공이 됐으나 그전에 민원인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보차용 교량을 하나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반대를 해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공사를 못 하고 타절을 하고, 민원인이 차량이 통행하는 교량은 반대한다고 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고자 해서 그것을 추가로 2억 3,000만 원 들여서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중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 교량 설치비용이 5억 8,500만 원인데 그 돈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새로 보차용에서 보도용으로 교량을 축소해서 2억 3,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들만 변경이 된다면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유지관리만 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그 안에 있던 기초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힐링센터의 정착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면개편하고, 지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일명 카페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링크시킬 수 있도록 해서, 한 곳에서 고양시 안에서 일어나는 정비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의 클린시스템 정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 되려고 1단계로 내년에 시도를 하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인데, 현재 있는 것을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이번에 한다는 것은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고 전면개편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옛날 것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없애고 새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인터넷 발전 속도에 다 맞추지 못 한다 하더라도 기능 정도가 연령이 높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면 구성으로 개편이 될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힐링센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2,000만 원 예산은 어떤 계획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힐링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의 용어 자체는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정법에 의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정용어이기는 하지만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정비와 관련된 도정법, 도촉법에 관련된 관계자 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소식지의 내용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홈페이지 내용들을 정리정돈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난 정비사업지구 내에서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 분들에게 민간분쟁이 일어나신 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자문 받을 수 있는 그 상태 이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힐링센터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조언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활동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현장에서의 운영비, 저희로 보면 출장비 개념이 되겠지요. 그런 비용들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이 힐링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장제환 위원장님이 이것이 필요 있느냐고 질의를 했던 내용을 봤어요. 여기에 돈이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돈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계획들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변경이 된 것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당과 활동비 사항들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현수막이라든가,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는 안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자 제작, 홍보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 계획은 약 20회 정도, 월 1회에서 2회 정도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2년 전 힐링센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고 표현한다면 미흡한 부분을 이번에는 완벽하지는 못 하더라도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온 갈등조정위원회는 조금 더 활성화되거나 힐링센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대신에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해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나 사업의 목표를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취락지구 정비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분명히 사업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수립 용역이고, 도시정비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취락지구 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정비, 이렇게 해서 용역의 업무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안의 사업목적을 들여다보면 다 같아요. 어떤 내용이 같은가 하면,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에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용역 사업개요를 보면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다른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지구단위계획 하시겠다고 하는 용역과 또 하나 집단취락 관리하겠다고 하는 용역의 사업내용과 중복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용어는 비슷한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정구역에 20호가 넘으면 개발제한구역해제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업무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호가 안 되고 10호 이상 이런 데는 개발제한구역을 바로 해제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취락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정구역을 섹터 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집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호가 기준입니다. 20호 이상이 되느냐, 되면 도시계획과, 안 되면 도시정비과, 이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가구 호수에 따라서 업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다 다르게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용역들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용역사를 보면 계속 같아요. 용역사를 한 번도 변경 안 하시고 계속 같은 용역사를 주신 것 같던데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63개 부락을 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의 현황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또 주변현황을 따져서 그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까지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개 부락만 하면 5, 6개월이면 끝나는데 보통 20여 개 부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2년에서 3년간 하게 되고, 또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 과다 산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경기도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거나 계약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적발이 돼서 저희 신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용역을 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 계약을 해 놓고 3년 동안 배분을 해서 적정액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백석동 Y-City 협약서 내용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혹시 그 변경된 2차 협약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으로는 7.몇%는 요진이 가져가고 그 이후는 시에 반납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협약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첫 번째 줄에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입주자, 관리주체 간 토론회 개최 행사물품임차비, 그것이 1회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다수라고 하셨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1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750만 원인데요, 행사물품임차비가 350만 원, 교재제작이 500건에 4,000원씩 200만 원, 강사료가 2명, 아까는 제가 1명으로 착각했습니다. 2명에 50만 원씩 100만 원, 소모품구입비가 100만 원에서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토론회를 주최하시는데 강사가 필요한 게 맞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자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실시하는데요, 그것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 용역회사에 안전 관계나 방화 관계 교육을 시키고 그 외에는 저희가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입주민들과 관련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을 총망라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아직 한 번도 해보신 사업이 아닌 거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책자를 발간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책자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책자 아직 안 주셨고, 그런 내용을 용역을 줘서 책자까지 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용역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편성 시 기존 용역과 중복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공동주택현황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15년 이상 된 일산신도시하고 5개 택지개발지구가 197개 단지가 되는데 그 현황만 조사를 했고,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을 기한으로 해서 용역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한 340여 개 단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에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산정 시에 감액조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영향분석이라든가 리모델링 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부분에서도 저희가 50% 정도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의 퍼센트는 기본계획 범위를 100%로 보고, 추가된 것에 해당되는 범위 대비 감액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원래는 각각 계획을 세우셨던 사업인데 여기 한꺼번에,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일부가 포함됩니다.

김미현위원

그 사업의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포함됐다고 하면 포함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말씀을 드리면, 학술용역을 한 것은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정책 및 공공참여 검토라든가 택지개발지구의 다각적인 정밀진단을 통한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 선진기법 및 마케팅연구 쪽으로 연구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포함된 기술용역에는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이라든가, 도심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세대수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의 수요예측 관계라든가 기반시설이나 영향검토,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저해 내지 장수명화 방안이라든가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 다각적으로 기술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학술용역은 고양시가 리모델링 방향과 장수명화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이 방향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중복된 사업에 책자발간까지 했는데 그렇게 치면 너무 과다하게 청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 용역이 먼저 앞서갔다고 했잖아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이 법이 개정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용역을 안 했었지요.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범위 내에 이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범위를 용역을 해야 되는데 먼저번 리모델링할 때는 일부가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을 감액을 해서 그것은 이번 용역에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 승인받아야 될 내용들을 이번에 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했던 부분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갖다가 쓰고 해서 하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용역을 만들 것입니다. 일부는 지금 중복된 부분들은 전체 감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감액시켰는데 4억을 올리신 거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김미현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6억에서 7억을 예상하시고 용역수립을 하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3억 쓰신 것이고, 이번에 4억을 올리신 거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 4억 올리신 이번 용역 내용 안에는 지난번과 중복된 것이,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다가 쓸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요? 그 사업의 내용이요. 지금 올리신 사업내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사업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고, 지금은 2003년 이후에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전까지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주도해서 했는데, 2003년도에 「도시개발법」을 만든 것은 민간사업자도 소규모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03년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등 옛날 구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목암천이나 이런 것들은 2003년 이전에 기 사업지구로 지정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없어진 도시계획법이지만 법의 부칙에 없어진 그전 지구지정된 사업들은 종전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종전 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정해 놓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목암천 정비사업은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2억 원까지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돈 치고 이 사업이 맞을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지구 안에 통과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에 고양 사업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했어야 했는데 목암천 경계로 해서 39호 도로 사이에 그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완충녹지로 지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지주들은 이 완충녹지가 필요하지 않으니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는 완충녹지로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소송이 상당기간 가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양시가 패소를 해서 완충녹지는 목암천이라는 하천에 의해서 완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완충녹지 시설은 폐지를 하고,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그때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업이고요, 그 진행된 사업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보차용 교량 하나가 개설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보다는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저희가 목암천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량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정비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지요? 이것이 그 주변 정비사업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목암천 정비사업을 하는 거지요. 하천 개수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녹지과나 환경 관련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물론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생태하천과에서도 추진을 할 수 있고요, 또 사업이 복합적인 것은 공릉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과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천만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정비를 하면서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까지 같이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을 정비하는 부서로 넘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이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을 쓰면서까지 할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51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3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책자에도 나왔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우리가 계획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5년이 안 됐는데 어떠한 급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전반적인 것은 5년을 목표로 해서 정비를 하지만 부분적인 것은 5년하고 관계없이 성질에 따라서 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는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업무보고 보면 2013년도에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1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133쪽과 업무보고 51쪽을 비교해 보세요. 이 금액 차이가 연도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잘못 계산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에서 당해연도 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거기 보면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2013년도에 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정비하고 뭐가 다른가요? 단지 여기 보면 ‘고양’ 자 하나 붙고 ‘재’ 자 하나 더 붙었거든요. 못 찾으셨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용역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장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관리지역 재정비나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도지구 변경 같은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2013년도에 4억이 반영된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신규로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용역을 별도로 세운 1억 5,000만 원입니다.

고종국위원

예. 저도 그래서 그런가 봤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에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용역이 또 나옵니다. 135쪽을 봐 주세요. 저도 제가 용어 자체를 이해를 잘 못 하는 줄 알고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1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따로 찾아뵙고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고종국위원

예. 가볍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나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업무보고 52쪽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35쪽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어제 제출된 서류에서 세세히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열 곳이다 하면 세 곳은 5월에, 세 곳은 한 7월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질 수도 있는 것인지 그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성 있는 부락을 15개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5개소 부락을 다 자료를 세부적으로 취합을 해서 부락별로 한 번에 가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좀 무리이지 않은가, 또 빨리 요구하는 그런 부락들도 있기 때문에 절반이든 삼등분이든 구분을 해서 하면 몇 개 부락 정도 당겨서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고종국위원

그럼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아직 순위를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20가구 이상이 되면 해제대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바뀌어서 10가구 이상이잖아요. 현재 제가 사는 곳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조건이 62가구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깜짝 놀라고 신문에 날 일 아닌가요? 이런 데를 이렇게 그동안 누가 관심을 갖고 말씀드렸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빨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제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집단취락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없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산국립공원과 가까운 절골취락인가요, 거기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행위가 상당부분 제한이 되고 있어요. 물론 도로변에 음식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저희 시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제한 아닌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종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북한산 인근을 끼고 포진되어 있는 마을들은 제가 봤을 때 2종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도 겸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2쪽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생활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15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금전적으로는 못 받아도 조금씩 물질적으로 후원단체에서 조금씩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 자식도 있습니다. 버림받은 홀몸 어르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50억 중에서 10억만 이분들한테 우리가 할애를 한다면 그 어르신들도 소외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택과장님 소관인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5%, 시비가 5%입니다. 시비는 실질적으로 7억 9,759만 5,000원입니다.

고종국위원

반영된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요구는 150억을 했는데,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90% 지원해 주고, 도비 5%, 시비 5%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단 몇 %라도, 그것은 주민센터에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홀몸 어르신들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서는 주거복지팀에서 세운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앞으로 되어 있어요. 자식들이 몇 남매가 돼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소외된 홀몸 어르신이라고 그래요. 자식이 있는 홀몸 어르신. 다음은 업무보고 65쪽 봐 주십시오. 여기 내용에서 오금동 택지개발지역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예,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가 현재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분양이 단독필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고종국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어떤 부담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그 지역의 실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쪽 지역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사실 거기가 필지 지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거기 단독주택은 알고는 웬만해서 안 들어온다, 주변이 다 공동묘지로 둘러싸인 가운데에 단독주택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너무 안 맞는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떤 다른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시장의 물건처럼 흔들어서 팔기 전에는 절대 안 팔립니다. 여기는 어떤 변경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업무보고 67쪽 봐 주십시오. 여기는 아까 그린벨트 해제조건하고 김미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79쪽이요.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어떤 위원회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하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전문가를 지정을 하고요, 그 표준지에 대해서 고양시 내의 개별통지는 각 구청에 있는 담당자와 조사요원이 개별필지목록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열람공고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재심까지 해서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제가 왜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이런 것을 자꾸 묻느냐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발급이 되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매년 조사하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굳이 매년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년 상황이 달라지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주변에 있는 토지에 의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큰 변형이 없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개발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해제에 따라서 또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해제되고, 이런 지가가 상승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매년 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받아볼 때마다 이것은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한 분들한테만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자기네들이 의뢰를 해서 해야지, 예산을 없애가면서 이렇게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방세라든지 세액의 부과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0쪽을 봐 주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농지를 우리가 전용한다면 농지전용부담금, 그리고 산지를 전용하게 되면 훼손부담금, 또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것 등을 받고 있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조금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주민들한테 과도하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시에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사업자들한테는 이 개발부담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개발사업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으면 몇 억 이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개발로 인해서 토지지가라든지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보다는 토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자체장이 어떤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2013년 보면 59건에 66억 원 그리고 14년에 360억 그리고 2015년 예상이 60건에 500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50억이요.

고종국위원

아, 50억.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심권은 잘 모르겠지만 자연마을이나 이런 데에서는 무엇인가 조금 하려고 하면 개발부담금 때문에 너무 힘에 부친다는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의 상당부분은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다 예산책정에 중요하고 다 검토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예산이 잘됐나 안 됐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비슷한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집단취락지구 방법에서 20가구 이상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20가구 밑은 정비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조사방법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반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진타워 10%에 대해서 그 이상의 이윤이 나오면 지분을 반반 서로 환수를 한다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9.76%는 요진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율입니다. 그래서 덜 나오면 그만이고 만약 9.76%가 더 났을 경우에는, 요진하고 저희 시가 협약을 두 번 맺었습니다. 2010년도에 강현석 시장님과 한 번 맺었고 2012년도에는 현 시장님과 맺었는데, 최초에 협약을 할 당시에 9.76% 수익률은 같은데 그때 1차 협약 맺은 내용을 보면 9.76%가 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주 협약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어디 주변에 이윤이 더 남았으니까 좀 더 해 달라, 사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바꿔서 주변에 기반시설을 설치 반영해야 한다는 강제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반시설 설치문제를 투입할 수 있도록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그 협약서 2010년도와 2012년도 그것도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완전히 빗나가게 만드시네요. 그리고 주택과 강기수 과장님, 업무보고 59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홍보추진, 공동주택 정보마당홈페이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실시 및 지도점검 실시, 여기서 총괄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는 행정기구에서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에 적극 개입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자꾸 문제가 튀어나와서 행정기구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행정기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같이 주도적으로 갔을 경우에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기금들이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다시 배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이 계획적으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분쟁의 요소가 있거나 말썽의 요소가 있는 곳에는 직접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님한테도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이 지금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어제도 공동주택 관리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공동주택이 80%가 넘었기 때문에 80%가 넘은 곳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금년 2014년을 원년으로 시작해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내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갔을 때 그 공동주택이 분쟁이 안 일어나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용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홍보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하면 법도 개정됐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투입이 되어서 감사도 위주로 하고 또 감사된 것을 전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 주민들의 화합된 분위기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그 모델을 공동주택에 전파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시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앞으로 고양시에서 크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행정의 모범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접목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도시 삼송지구 개발을 하고 신도시와 구도시 두 지역 간에 불부합지역이 나타나는 곳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지요? 이것은 토지정보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불부합지역은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불부합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도시는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서 어떤 토지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워 놓으면 다시 바꿀 수 없고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신도시계획이라 신도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도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불부합지역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불부합지역이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불부합지역이 원래 넓은 평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될 수 있으면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지금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불부합 토지 면적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오면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을 추진을 해서 그 사업에 담아서 그 지역을 해소하려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비과장님, 업무보고 66페이지에 환지하는 곳이 있거든요. 식사2지구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이영훈위원

환지하는 지역은 어디이고 환지방법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사업방식에 환지방식이 있고 수용방식이 있습니다. 환지방식은 뭐냐 하면 일정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의 땅에서 각종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남은 땅을 가지고 당초 수용되기 전의 평가금액 그다음에 개발 이후에 평가 비교를 해서, 그것을 보통 감보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내가 100평을 갖고 있었는데 도로, 공원, 각종 기반시설로 한 30%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도가 빠져 나가면 나머지 약 70% 정도를 정형화된 땅으로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토지가 있는 인근 지역에, 그 토지가 있는 쪽에다가 배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각종 기반시설은 공공사업을 해서 완료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토지주는 30%면 30%의 감보율을 제공해 주고 나머지에서 정형화된 땅을 받아서 거기서 어떤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환지방식입니다.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제 목암지구가 업무보고는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2018년에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어졌겠지요.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재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 일산3구역에 일몰제 이후에 바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다시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74쪽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는 이 일정에서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과장님, 그것 어차피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해제를 시킬 거면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행정기관에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공람하고 다시 주민들한테 해야 될 것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예산안 116, 117페이지에 힐링센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왔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한 그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힐링센터를 하면서 주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인데 힐링센터로 글자만 몇 개 변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힐링센터라고 하는 것이 분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위원회로 보시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힐링센터의 정확한 역할은 분쟁조정 상위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를 관장하면서 고양시 안에서의 정비사업들이 잘못됐거나 가야 될 정책방향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동안 미흡했었던 것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는 굳이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져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주민들 피부에 와 닿고 또 뉴타운 지역에 있었던 분들이 나타나서 좋은 점, 나쁜 점, 분쟁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명심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안 117페이지를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간판정비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많은 액수는 있지만 360만 원,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옥외광고물법에 심의를 하는 기능이 주어져 있고요, 심의위원 분들이 광고물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들도 심의를 하고 기금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됩니다.

이영훈위원

간판 크기, 모양도 심의를 하시나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규격화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기준화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의 것은 아니지만 그 규격을 벗어나게 되거나 지금 정해진 층수 3층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 예외사항이 발생하므로 그 예외사항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게 됩니다.

이영훈위원

충분하게 다른 과에서도 간판제작 규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간판 개수에 따라서도 심의를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이 심의위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네 분이 6회해서 3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관련규정이 어긋나는 심의는 절대 포함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판정비사업 홍보물이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이영훈위원

지금 그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홍보물 제작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홍보물, 홍보물 하는데,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세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간판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대상지역에 그간 해 왔던 것은 그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때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에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지는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그 홍보물로 인해서 숙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개별적인 우편발송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방문을 하거나 필요로 할 때 제공하는 그런 상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 홍보물의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재고를 해 주시고, 홍보물을 제작해 놓고 그냥 비치만 되어 있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그런 홍보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직원이 20억 효과를 갖고 온다고 했던 것이 어느 과였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토지정보과에서요.

이영훈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전문 공무원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우리의, 그것도 원래 정석적으로 다른 과를 보면 용역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들이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과세자료 주제도 구축자료요.

이영훈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님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세계 측지계 변환은 일제강점기 때 측량할 땐 동경 측지계를 활용했던 것이 지금은 세계 측지계로 활용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우리 직원이 측량의 자격이라든지 요건이 되어서 이번에 울산시에도 가는데 자체 우리 지적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적측량을 해서 좌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용역을 줬을 경우에 20억 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담당자한테 시에서 특별하게 어떤 포상제도는 없어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포상제도가 없고, 다른 부서에 보니까 포상제도가 많던데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국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근 전문가 수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김영덕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이재학 팀장님, 저번 용역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전문가들보다 더 나은 학식을 갖고 계시던데, 국장님, 용역을 주는 게 만사가 아니라 그 부서에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계신 우리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양시를 우리 직원들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용역도 하지만 본바탕은 우리 직원들의 계획안이 본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많은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그 특성을 잘 파악해서 세수가 함부로 새는 일이 없도록, 특히 이쪽에 기술직들이 많으니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82쪽 보면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고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1억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돼요? 다 분리해서 해야 되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용역은 예를 들면 공사는 공사명이 다르듯이 용역비의 명칭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따로 따로 발주를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중부대학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의 땅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주는 것을 알면 상당히 부동산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중부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가는 변동요인은 있는 것이고, 그 주변 바로 앞에 일정 농지를 위주로 도로까지 해서 약 45,000평 정도에 학교 학생들이 기거하거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양만큼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45,000평만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용역비를 줄이라고 그러는데 용역비가 계속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법적인 요율대로 하면 4~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강제 조정한 최소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91쪽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 지난번에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2차까지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때 추경에 예산 편성하려다가 삭감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 리모델링에 대해서 컨퍼런스룸에서 2차 보고 안 했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것은 리모델링 용역 준 것 중간보고, 완료보고, 최종보고지요. 최종보고를 했지요.

김필례위원

그럼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셨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와서 저희들이 제안도 줬는데 또 다시 이렇게 4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세대수 증가형을 인허가 사항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92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것이 국비 90%가 우리 신규사업인가 봐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약 16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분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지원기준이 임차 가구가 있고, 자가 가구가 있는데요,

김필례위원

임차 가구는 전셋집?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임대해서 사용하는 가구를 말하는 거지요. 자가 가구는 본인이 자기 집인데 차상위층 43%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기초수급대상자 수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도배라든가,

김필례위원

이자를 우리가 적게 받고 빌려 주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아니지요. 100%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집이 있어도 그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임차 가구는 말 그대로 임차해서 쓰는 가구를 말하는 것이고, 자가 가구는 주택의 상태를 봐서 노후라든가 안전결함 정도, 소득에 따라서 주택개보수가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자가 주택은 LH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동에서 받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각 동주민센터에서?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시로 올라오면 시에서 판정을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하겠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지요.

김필례위원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잘 받으셨네요. 아까 우리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취락지구 지정용역 8,0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이영훈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락지구가 우리 고양시에 아직도 지정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에 자연발생 마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린벨트 안에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있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살고 있는,

김필례위원

삼송동 공무원주택들은 다 끝났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 산재되어 있는 집들이 10호 이상일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거든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서 만약에 다시 대지를 포함해서 20호 이상이 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추진했던 그런 용역처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하게 됩니다.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까지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환경적인 특성에 따라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김필례위원

취락지구 용역을 안 줘도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것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그리로 이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사업에,

김필례위원

취락지구를 꼭 용역만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법규에 규정이 있어서 시가 그냥 조사해서 지정하는 것은 안 돼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때 부수적으로 그 안에 검토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기에는 능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적도 검토를 해야 되고 환경, 경관,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작년에는 취락지구 지정용역 없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용두동 쪽에 그전에 가구가 9가구가 있었는데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대지가 하나 발견이 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10호 이상이 돼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원치 않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고지마을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 민원성 있는 지역들을 이번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시재생과 예산안 116쪽 보면 원당상업구역 매몰비용 사전검증용역, 원당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 등 있는데, 도시재생(뉴타운) 홈페이지 개선이 2,0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홈페이지 개선은 뉴타운 홈페이지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만 바뀐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바뀌게 되고요,

김필례위원

언제부터 이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뉴타운의 시작은 2007년인데요, 2010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2010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했는데 노후가 되어서 다시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이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노후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기능을 더 부여를 해서 보시는 분들의 편리성과 저희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네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18쪽, 옥외광고정비 기금 전출금을 올해 신규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정비 기금이 2012년에 경기도 감사를 받을 때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그중에 일부를 이번에 전입 받아서 내년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127쪽,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디지털형태로 전산화된 것이고 이것이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국장님 보고를 받았는데요,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시스템을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과세자료 주제도 구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예.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5억 6,800만 원, 이것이 신규사업.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GIS도면을 하다 보면, 2009년도에 이 사업이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저희 자료나 식사지구, 덕이지구나 소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 지상에 있는 도로 그다음에 교통, 어떤 상하수도의 맨홀이나 시설물 자체를 표시를 해서 어떤 설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백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김필례위원

현재하고 있는 곳에서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예. 기존에 있는 것이 개발사업에 따라서 토지의 지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바뀐 것이 백업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김필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이것이 현재 5억 6,800만 원이고 국비 50%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국 네트워크망에 의해서 국토지리연구원에서 국비 5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받아서 국가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국비는 책정이 안 됐잖아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바로 국토지리연구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자동으로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면 저희도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매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이 1.8%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땅이 거의 농림지역에서 자연농지로도 변할 것이고, 다 변한 곳은 당연히 공시지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있는 곳을 굳이 똑같은 비용으로 나오면서 거기까지 맡겨야 하는 것인지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현재 공시지가로 활용되는 것이 지방세라든지 각종 국세라든지 과세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조사라는 것은 어느 일부 지역의 하나의 토지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모든 시설물이 살다 보면 토지의 특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실 법적으로 매년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하듯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는 땅들도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실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해야 된다?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이렇게 조금 1.8%가 증액된 예산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약 8,4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약 8,500만 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것이 토지가 늘어난 거예요? 토지뿐만 아니라 전부 다 우편요금 이런 데에서 늘어난 거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비, 그것 혹시 시민복지 쪽에서 주거안정비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이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받으신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총괄로 하다가 이 주거급여만 국토부로 넘어왔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인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별개입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됐던 것이 이 주거급여만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 이 부분만 저희한테 국토부에서 「주택법」으로 넘어와서요.

김미현위원

이번에 넘어와서 이관된 거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14년까지는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15년부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주택 부분은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고,

김미현위원

그러면 임차 부분만 넘어온 거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거기 임차,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주거 쪽만 넘어온 것이고 일반 보조하는 것은 거기 그대로 있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교육이나 생계보조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김미현위원

생계 보조 말고 주택에 관련된 것.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주택에 관련된 것은 다 이쪽으로 왔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한테 왔지요.

김미현위원

원래 주택보증금도 있었잖아요. 보증금을 차액만큼 대출해 주는 제도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도도 같이 넘어온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 제도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전세보증금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급여,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 보수비만 넘어온 거지요.

김미현위원

대출해 주는 제도는 별도로 있고, 그것은 다시 시민복지국에 있는 것이고, 임대료 해 주는 것만 온 거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지요.

김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공동주택입주자 및 관리자 교육 실시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교육내용에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파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고용주는 입주자대표협의회거든요. 그렇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이것은 거꾸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노동법 관련된 교육이 꼭 포함이 돼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야 됐는데 빼먹어서요. 지난번에 삼송지구 분들은 남삼송, 북삼송,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거기 입주자대표협의회 가서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분들 요구사항이 우리가 LH로부터 인수를 받잖아요. 받은 구간이 일부 있고 없는 구간도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구간 인수받기 위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사전점검을 할 때 주민들과 공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가능합니까? 시민점검단을 꾸려서, 그분들 말씀은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LH에 요구할 부분은 추가로 요구를 해서 고양시로 받는 것이 세금낭비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거든요. 가능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는 시설물 인수인계 받는 것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보고, 한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려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목암천 정비사업에서 목암천 다리를 하실 때 지금 목암천과 연결되는 부분이 벽제천 정비사업 종점 부분이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만나는 부분,

김혜련위원

예. 실제로 주민들은 목암천 정비사업이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벽제천 설계가 잘 연결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벽제천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가 환경청에 넘어가서 거의 통과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 매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목암천하고 벽제천이 잘 연결되어서 산책할 수 있는 것이 숙원사업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생태하천과하고 주기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도로표지판 있지요, 이정표. 그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업무가 조정됐어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도로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혜련위원

그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로 해서 ‘덕양대로’ 같은 것은 도로명 표지판이고, 도로표지판은 도로의 방향 이정표지판이고, 부수적인 교통안전시설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교통안전표지판으로 ‘천천히’나 일부 시설물은 교통행정과인가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상에 국도35호, 36호, 방향 예고 표지판은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표지판 수정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해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도로표지판이요?

김혜련위원

방향 표지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 1년 살았는데 미국은 애초부터 도로명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다 보면 사거리에 꼭 도로표지판이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고양시청’ 방향, 저쪽으로 가면 어디 방향,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안내를 하면 사거리에서 ‘고양시청 방향으로 직진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 갔더니 그런 표지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을 어떻게 찾나 궁금했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길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2마일 가서 체리스트리트에서 우회전’, 그다음에 ‘5마일 가서 리하이웨이에서 좌회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라 가봤더니 교차되는 곳마다 고개를 한 번만 돌리면 도로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길을 찾는 것이 한국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 적용하자니 우리는 골목길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로표지판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안내표지판.

김혜련위원

거기에 공간이 있는 것은 길 이름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청 방향이 있으면 그 길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큰 표지판은 그 이름을 세로나 가로로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 업무를 다 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도로표지판은 표지판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상에 어떤 접점지라든지 중요 지형물 쓸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표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로표지판에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각 공공시설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공공시설물 중에서 중요 시설물만 배치되고 있어요.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 시설물은 넣는 것은 넣는 건데,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도로시설물까지 집어 넣기는,

김혜련위원

도로시설물이 아니라 도로이름이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이요.

김혜련위원

흰색 선 화살표 안에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 구청과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김혜련위원

아니, 그것을 할 거면 전면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길 인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길 말고는 도로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항상 보는 표지판에 ‘아, 이것은 이 길 이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인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방법을 찾아 주세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려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받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용역을 하려고 시정질문을 하고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운 것이 아닌데 설문조사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내용으로 됐을까, 과장님, 이것 보셨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봤습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도 설문조사한 것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김혜련위원

지금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께 이 조사는 인문학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여기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고 싶다, 국토부가 하는 것은 하는 대로, 고양시가 하는 것은 하는 대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는 지금 안 갖고 계시지요?

장제환위원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이것을 받고 고종국 위원님하고 유선종 위원님께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주민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왜 합니까? 이것이 고양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을 왜 이 설문내용의 대부분을 할애해 가면서 만족도 조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용역을 최초 발주 단계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들도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문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줬던 사항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각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지역들을 돌아가면서 주민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이 용역을 왜 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설문조사했던 내용들까지 오픈시켜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그다음에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물론 그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나중에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려고 당장 다음주 화요일부터 약 20개 마을 이상을 3일에 걸쳐서 그 부분을 하는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 주민 분들을 모아놓고 주민들의 실제적인 고통과 원하는 의견들을 저희가 이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 설문조사 다시 하세요. 이 조사로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폐기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설문조사는 받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그때 위원님의 취지를 다시 한번 받아서 저희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취락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 불만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거기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공기 좋고 사계절 느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 이 지역에 살면서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린벨트 지정되기 전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집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툭하면 계고장 날아오고, 지금 여기에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 설문조사 해서 나오겠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이축권 가지고 거기에서 집 멋지게 짓고 사는 분들이 거기에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저는 물론 제 집이 아닙니다마는, 아무 불만 없고 너무 좋지요. 서울 가깝고, 조금만 나가면 편의시설 다 있고, 공기 좋은 데 살고, 그런 분들은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설문조사에 포함을 시키면 무슨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원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일반적인 설문조사하듯이 인구비율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성의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짜 가지고, 제가 이것 한다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 보고 부끄러워서 정말 어디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일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저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서운하고 나쁘게 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 것 아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별도의 고언을 주시면, 어쨌든 지금은 진행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니까요, 방향제시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아직 이 용역이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김혜련위원

이 설문조사는 폐기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세요.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설문조사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진행,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이 잘 챙겨 주세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정말 속이 터져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혜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다음주부터 해서 실태조사나 주민설명회나 여론조사를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설문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심사 완료 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 심사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홍경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업무보고 94쪽입니다. 이것이 동마루수퍼에서 운동장 진입하는데 일부 구간은 되어 있고 초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큰 대로에서 운동장 진입하기 위해서 골목길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것이 약 93m, 약간 길이는 짧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을 곧게 펼 건가요, 아니면 지금 굽어진 상태에서 확장을 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일부 굽어지는 부분에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똑바로 펴는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바란다면, 거기서 관통해서 아파트 22단지 앞쪽에 완전히 교차로 식으로,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아, 건너편 말씀이세요?

고종국위원

예. 그게 조금만 펴기만 하면 훌륭한 도로가 나올 텐데 예산 때문에 그럴 계획은 전혀 없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현재 도시계획선이 약간 굽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바로 일직선으로는 현재로써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냥 어림짐작으로 옛날에 삼송지구 발표 나기 이전 도시계획 같습니다. 맞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이미 도시계획선이,

고종국위원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 없는데 이렇게 구부러져서 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또 똑바로 펴려면 추가로 옆의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되는 추가보상비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똑바로는 아니더라도 조금 굽은 길로 다녀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서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현재 총사업비가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8억 3,900만 원인데 이중에서 6억 3,900만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2억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확보는 가능하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미 총사업비 중에 6억이나 있고 2억만 더 확보하면 되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국비나 도비 없이?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도 있나요?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정상적인 예산으로는 곤란하고, 만약에 한다면 도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가끔 이것하고는 별개로 내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고종국위원

도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대부분 도의원님들이 따서 내려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고종국위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놓쳐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지 확인할 때 어린이박물관 갔었는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설계비가, 얼마였지요? 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건축설계하고 내부설계 다 해서 대략 금액만 알려 주세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건축 따로, 전시설계 따로 했는데 2개 합해서 6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때 현장에서 받은 자료에 그 6억 2천만 원에 일부로 해외시설견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것으로 갔다 온 거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것은 설계비에서 나간 게 아니고 시설부대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시설부대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김혜련위원

6억 2천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혜련위원

따로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건 무슨 예산이에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공사하면서 필요한 각종 경비나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서에 부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시설부대비 안에서 간 거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장별로 0.몇%씩 해서……

김혜련위원

그것으로 갔다 왔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시설부대비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시설부대비가 출장여비 개념이라서 출장비 개념으로 해서 간 거니까, 예산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 예규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 추진에 따른 여비도 포함되고, 또 그 외에 피복비,

김혜련위원

그 여비에 해외여비도 포함이 돼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국제통상과에 있는 풀여비로 다녀온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때 누가, 누가 갔었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우리 담당 팀장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문화예술과의 직원 1명 해서 3명 갔다 왔습니다.

김혜련위원

갔다 오시고 나서 보고서 있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죄송합니다. 감사 때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도 답변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141쪽 보면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원금 상환)가 있는데 이것이 도비 받은 예산으로 공사하고 남은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방채 18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가 그동안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서 공사한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 당시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에 도비가 6억, 시비가 114억, 지방채 180억을 발행해서 사업비를 충당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방채가 180억이었는데 왜 36억이나 돼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것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이자만 내고 있다가 2013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합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준 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김남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9억 8,558만 1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71억 9,022만 7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1,279억 3,325만 8천 원 중 4,680만 원을 삭감한 1,278억 8,645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2,471억 9,022만 7천 원 중 도시교통특별회계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2,471억 9,022만 7천 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5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