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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9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4-12-19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입니다. 지난 12월 4부터 12월 15일까지 있었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고양시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5호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복지관 규모가 종합사회복지관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5개 다른 복지관보다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하고 조례에 있는 것에 의해서 하는데, 그전에 대덕복지관, 물론 거기는 동 복지관이기는 했지만 규모가 작으면 아무래도 위탁을 신청하는 법인이나 이런 기관들이 부족할 수 있는데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경기도, 서울시, 또는 수도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 공고할 때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생각인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내에 복지법인에 한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기존에 있는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은 각 종교시설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고려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제한을 두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대덕복지관 같은 경우 규모가 그보다는 크기는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유예되고 마지막에 위탁결정이 됐거든요. 어쨌든 이 지역이 임대아파트여서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서 복지관을 민간 위탁하는 건데, 위탁을 잘 해서, 특히나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그 동안 복지관이 덕양 쪽에 없어서 새로 LH로부터 저희가 무상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요, 이 복지관이 원흥동하고 원흥도래울마을 1단지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 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 복지관은 정확한 위치가 원흥동 어디에 있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도래울마을 1단지 내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지어서 거기에서 기증받아서 하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촌9나 문촌7처럼 저희가 무상기부를 받아서 저희 시 재산이 되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LH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시에 무상 기증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년간 무상사용 계약만 맺은 상태입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계약기간들이 일률적이지 않지요? 예를 들어 위탁을 준다고 해도 3년이에요, 5년이에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전에 3년으로 했던 것도 다 5년으로 바뀌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은 5년이고요, 복지회관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담당자들도 헷갈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곳도 5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전부 재위탁할 때 5년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새로운 형태의 복지관이 나온 것 아니에요? 기존에는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대덕동처럼 새로운 복지관을 하려면 예산이 3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아니, 시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게 처음이냐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앞으로 대단지가 들어와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 없이 장기임대로 한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차이점이 뭐에요?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서로 형식적으로 그런 것만 붙들고 있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20년간 무상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만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장단점 같은 것을 서로 생각을 안 해 봤나요? 어차피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임대아파트에는 문촌9나 흰돌이나 문촌7처럼 그런 영구임대 단지에는 복지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새로 건립을 하려고 해도 부지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LH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복지관이 있어서 저희가,

임형성위원

아니, 제 질의의 취지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장점인지 단점인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복지사업만 하면 된다는 생각인 건지, 이것도 세금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취득하면서 시에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에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으니까, 다른 취지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처음 하신다니까 그런 것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기부채납을 하면 ‘아, 기부채납을 했나보다’하는 게 아니라, 이번 것은 기부채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기부채납 받은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됐었고요, 이것은 20년 무상사용 계약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LH에 있고 20년마다 재갱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문촌7도 현재 소유권이 LH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촌9도 그렇고.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촌7, 문촌9도 지금 LH 소유로 되어 있고요, 20년이 되면 재갱신을 하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이 아닌 거네요? 서로들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기왕에 들어오는 거 지역민들과 민원사항이 없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같은 경우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고부미위원

저번에 조례 개정이 1회에 한해서라고 된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다시 재위탁 평가를 해서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공모를 하고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위탁하는 이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위탁을 한 번 하고 연속적으로 다시 하려면 처음 심사받듯이 다시 심사받아서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평가위원들이 내부 평가를 70점 미달일 때는 전체 공모를 하고 이상일 때는 다시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재위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탁받은 사람이 3년을 하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5년입니다.

고부미위원

복지회관은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복지관입니다.

고부미위원

복지관은 5년이고 복지회관은 3년인데, 5년을 맡고 한 번 재위탁할 때 내부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심사기준에서는 전체 공모로 해서 그 위탁자가 다시 참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재위탁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평가를 통해서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모니까 그때는 다른 기관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기부채납 방식이 아니고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주인은 계속 LH인데, 이 건물이 시간이 갈수록 낡아서 여러 가지를 수리해야 될 때 그런 경우들은 LH와 협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문촌9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수준의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협소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사항은 LH에서 하고, 만약에 그 건물을 증축한다면 내부 인테리어나 사무 공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문촌7이나 문촌9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건물들이 낡아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경우에 혹시 LH하고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은 없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거꾸로 LH에, 기본적으로 문촌7, 문촌9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입주할 때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주민들이 많이,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노후된 복지관에 대해서 시설이 계속 낡고 또 예를 들면 그 시절에 지은 벽의 두께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요즘 짓는 것하고는 달라서.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낡아서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 시비로 다 하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그런 것들은 LH에 요구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촌7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리모델링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원용희위원

그것은 시비로 한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비라고 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원용희위원

도비로?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1 대 9, 이렇게 매칭 비율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시설 개보수비에 대해 올해도 4개소를 한 것처럼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건물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LH에서,

원용희위원

제가 굳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 대 9, 이런 식으로 도비는 찔끔찔끔 내려오고 나머지 90%는 시비로 충당하라고 하는데, 어쨌건 무상임대이고 소유주가 LH라면 시설에 대한 책임은 LH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LH 쪽에서 가급적 부담하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2012년도에 문촌7 리모델링 비용이 15억 정도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15억을 들여서 어느 용도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셨는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관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측면으로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 주변의 복지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우선 수강료 없이 전부 다 수강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고요, 그 주변에 분양세대가 있으면, 문촌9나 문촌7 같은 경우 같이 지었기 때문에 분양세대가 있으면 거기는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주로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시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교육프로그램도 하고요, 임대아파트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찾아가는 복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꾸로 제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계획이 되어야 거기에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나올 텐데, 예를 들어 원흥도래울마을 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가 얼마나 되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340세대이고요, 그 옆에 국민임대로 들어오신 분들이 1,238세대 같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분들이 입주를 다 끝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는 일반적인 생각밖에는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어떻고,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또 연령대별로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 없이 지금은 일단 모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상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거꾸로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관장 포함 9명으로 책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강사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9명이 200평 공간, 한 층당 100평 규모에서 9명까지 필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상근 인력 수가 달라지고 그것은 곧 예산하고 바로 직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복지관만 들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하드웨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9명을 책정하신 건지, 아니면 주변의 대상들을 어떤 식으로 몇 명이 할 수 있겠다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렇게 돌리면 상주 인원 9명이 필요하다고 계산돼서 나온 건지, 이 자료로 봐서는 전혀 계산 없이 나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예산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수 적정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17명, 예전에는 가형, 나형, 다형으로 규모에 따라서 예산규모와 인원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비슷한 곳이 문촌9인데요, 거기는 지하1층까지 있어서 넓게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상1, 2층만 사용해서 처음 개관할 때는 관장하고 팀장 포함해서 9명으로 직원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이 조례가 승인되면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전부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어쨌든 운영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 실적이 우리 고양시에 전무한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관을 운영한 경험들이 벌써 문촌7, 문촌9만 놓고 보더라도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 몇 명을 타깃으로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고, 그랬을 때 소요 인원이 몇 명이 된다는 계산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단지 법규에 정해진 하드웨어 사이즈만 가지고 정해진 것에 다 때려 넣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때려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같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테이블이라든지 업무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또 차별이 일어나요. 사회복지사들 내부에서도 일자리의 좋고 나쁨이 생겨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지관 일자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굉장히 사람 수도 많고 널널하고 보수도 안정적이고 호봉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인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업무로드가 줄어들고.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파트가 전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주어진 하드웨어 사이즈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대로 가면 사회복지사 내부에 일부러 차별화를 가중시키면서 불만을 증폭시킨다는 거지요, 분야별로.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 9명은 필수 요원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결정돼서 법인이 선정되면 그때 다시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얼마만큼의 요원이 필요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문촌7, 문촌9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들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하는 강연 중심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지요. 이미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이 고양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종합복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돌리고 있는 시스템이 그 인원 수가 적정한가, 또 거꾸로 집행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주변조사를 다하셔서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제시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에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도 관리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집행부가 지도 관리 수준이 아니고 거꾸로 리딩을 해 주셔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봐요. 더 공부하셔서 자료를 만드시고 이 복지관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꿰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가져온 자료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여쭤보면, 실태조사가 됐을 때 거기 장애인들 중에 일반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꽤 되세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지 소통은 다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화통역사가 없다든지 또는 점자나 이런 것들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의 특성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는지, 분명히 임대아파트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복장애인들, 또는 개별적 장애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그 주변까지 영역을 확대하신다면, 그러면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도 지역에서 그런 장애인들의 수요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것은 임대주택 주변에 1차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주조사를 하고 대상조사를 해보시면 일단 타깃으로 삼으신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는 분명히 시청에 다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입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시고, 기초생활 등록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든 그것은 부서마다 전산망에 다 들어와 있을 것으로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크로스 체킹을 한 번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입주민의 특성들이 다 나오거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후에 욕구조사 시에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문촌7, 문촌9, 기존에 복지관들에서도 그런 대상 인근 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이 복지회관일 경우에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에서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을 하고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연계를 하고, 또 가족 간에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여쭤본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켜보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만약에 복지관을 재위탁할 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공개모집을 할 때 점수가 안 나온 그 기관도 다시 접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한 없이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가 안 돼서 재위탁을 못 받았는데 다시 공개모집할 때 그 기관이 다시 또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복지관을 운영할 때 복지사 숫자라든지 이런 인원에 대한 게 법으로, 9명이 기존 면적대비 근거 규정이 뭐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조례에는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면적에 이 인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조례상 별표로 적정 인원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을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거나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문촌9 같은 경우에는 17명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최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최대 17명으로 정해 놓았고, 원흥 같은 경우는 일단 아홉 분으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복지관에서는 업무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런 제한이 없으면 복지사를 많이 뽑을 수 있지만 한 분 한 분 뽑힐 때마다 다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있는 건지,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명, 20명,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처음에는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뽑아놨다가 그 인원수만큼 일을 안 만들면 사실은 내보낼 수도 없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복지사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에 대해서 맡은 일을,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단기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뽑았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업무 분담이 넓어지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그 인원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역할이나 지역사회, 아까 사례관리도 하고 발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위탁기간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 위탁받는 시설에 대해서 조례에 있는 5년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조례에 있으니까 그 조례의 적정성을 따져보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으로도 5년으로 같이 가는 추세이고요, 처음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선정이 되면 준비하는 기간, 운영하는 기간, 또 재위탁받으려면 재위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3년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5년이 적정하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적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회법」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가 직접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는 쪽하고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쪽하고 우리 입장에서 행정을 하실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소유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른 것이고, 실제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차이점이 있다면 소유권이 고양시냐 LH냐의 차이인데요, 그렇게 되면 건물관리나 기능보강을 고양시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LH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정도?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굳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압박해서 끝까지 받아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무상임대로도 족한 상황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은 LH에서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당연히 해 줬었는데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기부채납을 공공기관에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20년이고, 또 20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원래도 법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는 기부채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상례적으로 했던 것이 지적돼서 법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판례나 이런 것은 제가 아는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무상사용 말고, 기부채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냐고요? 판례에 대해서도 이론이 많은데 법은 내가 처음 듣는 얘기라…… 기부채납을 과다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기부채납이 무효다’이렇게 주장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그렇다. 과다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상대편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기부채납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과다하게 못해서 주장하는 쪽의 편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지 자의적으로 적정 범위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수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모르는 얘기라……, 법이 있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따로 그것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 법이라기보다는 「주택법」상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5항에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사회복지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상임대의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무상임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조항에 근거해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할 때 소유권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게 책임감 면에서 부담을 더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건물은 오래 되면 어차피 낡고 땅이 시 재산으로 잡혀야 나중에라도 시가 그것을 계속 복지관으로 사용을 하든 주위 환경이 바뀌었을 때 다른 공공시설로 전환을 하든 시의 재량이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 항구적인 소유권을 확보해두는 게 손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어느 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쪽 주장 말고 관련한 명확한 법이나 근거를 찾게 되면 나중에라도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받을 수 없다는 조문이나 판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근거를 찾는 거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심의나 행정감사를 해보면서 느낀 것들인데,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된 답변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원흥이 무상임대한 게 처음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입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다가 ‘문촌7, 문촌9도 무상임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말을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겪었던 것 중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 지난번 2회 추경 때 예결위에 들어갔다가 우리 지역 관련 도시가스 문제를 물었더니 담당 과장님이 ‘계획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이 이미 도에서 확정돼서 그 전에 내려와서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집행부의 답변을 저희 위원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파악이 안 돼서 대답을 잘못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답변을 믿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드는 거지요. 사기당한 느낌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촌7, 문촌9 케이스들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책과 맞물린 큰 것들이나 고양시 정책과 맞물린 큰 것들에 대해서 잘못 대답한 것들이 나와서 시의원들은 그대로 믿고 갔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밝혀질 때 문제가 커지겠더라고요.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도시가스 문제 같은 경우 저는 지역에 가서 ‘뭐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을 자꾸 양산하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논의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궁색하니까 ‘일단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서 막아버리자’라는 의도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대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나서부터 이 복지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무상임대를,

원용희위원

아니, 지금 현장에서 그것이 잘못 답변한 것이라고 확인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분명히 계획이 없다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그것이 진행된 개월 수라든지 자금이 내려온 것을 따져 보니까 이미 답변 전에 도비가 내려와 있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은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어느 부서가……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가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금액이 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거꾸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잘못된 답변들을 했을 때 의회 차원에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지요. 너무 쉽게 답변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착오가 있었고요, 영구임대아파트일 경우 예전에는 기부채납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문촌9나 문촌7이 영구임대도 있지만 분양한 아파트가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저희한테 그것을 무상사용 20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위탁기간이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지 명확하게 ‘5년’이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보면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 시는 어쨌든 지금 5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이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을 재위탁할 때 평가를 하셔서 위탁하시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아까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른 조례에는 5년을 하고 재위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없더라도 그다음에 할 때는 당연히 위탁하고 재위탁이 끝나고 나면 공개모집을 다시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위탁관련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초 위탁은 영유아보육법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개정안을 보니까 최초 위탁은 5년이지만 재위탁은 굳이 5년까지 안 가도 되는 것으로 해서 고양시는 재위탁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위탁 선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다른 위탁 관련 조례에 있는 부분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해서 통일성이 부여된다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6대 때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고양시 대부분의 복지관이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쭉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요. 안일하게 운영하는, 물론 복지관들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고양시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독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긴장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6대 때 모 복지관이 재위탁 선정에서 안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공개모집에서 또 됐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뿐만 아니라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그냥 쭉 간다는 사고에 젖어있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왜 우리가 국장, 과장님께만 발언권을 주느냐, 더러는 행감을 할 때 선서까지 받으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에게 정확하게 보고하는 자리이고 속기록을 통해서 이게 영원히 역사에 남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도 신중하게 질의를 해야 하지만 답변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신념을 가지고 일체의 거짓 없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방금도 제가 사실은 에둘러서 표현을 했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위탁기간 또는 재위탁, 재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기본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질의과정에서 대충 드러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모 법에 5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5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년으로 하라는 법이 없어요, 5년 이내에요. 우리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모 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 재량이 없는 거지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사안으로 법에 있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에 그런 것 없어요. 제가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법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그런 문제가 적발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당연히 조치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일단 원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원흥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이참에 복지관 관련한 위탁 문제에 평소 가졌던 불만들 또는 개선점, 또 그에 근거한 조례에 관한 개정 의견까지 폭넓게 담아내는 자리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새겨서 조례 개정이나 관행이나 추후 업무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 제9조 같은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막 쓰면 안 되거든요. ‘5년으로 한다. 하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밑에 조항을 보면 ‘재위탁의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그러면 연장하고 재위탁은 뭐가 다르냐,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피곤하거든요. 이런 용어를 함부로 조례에 막 쓰면서 그것을 또 관행으로 업무를 이렇게 엉성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제191회 고양시의회, 의안번호 제86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8조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관련 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1항3호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알아서 금연지도원으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받거나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금연지도원으로서 적합한지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그냥 추천만 받으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하는 건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력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저희가 아마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라든지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만이 아니고 민간단체까지 포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구체적으로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심사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내려온 것은 없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름대로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심사기준을 만든다든지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심을 받아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에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12조에 보면 1일 4시간 이상 근무일 때 4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할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 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본인이 4시간 이상 근무하겠다고 처음부터 위촉할 때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금연지도원이 ‘저는 야간이나 혹은 휴일에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6만 원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그 기준안들을 마련하실 때 심사도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유념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9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사에 있어서 이 부분도 직무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1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서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연지도원은 4만 원, 6만 원,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는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로 해서 1일 10,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시간 기준도 있고, 무조건 와서 바로 가는 것까지 줄 수는 없고 시간당 5,000원 정도 계산해서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현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10명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결국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이 금연지도원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차피 자원봉사 하시면서 활동수당을 5,000원 받는다고 하면 기왕 봉사하는 거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아서 오히려 수당도 그렇고, 물론 활동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는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도원을 위촉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수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3개 보건소가 같이 협의해서 기준을 면밀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은 몇 명을 위촉하실 계획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3명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는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만약 지도원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봤을 때, 적발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사진 채증도 하고요, 확인서도 받고 그래야지요. 그래서 날인을 거부할 때는 경찰에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찍은 채증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금연을 단속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큰 무리는 없이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도원도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금연지도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지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단속을 하는 거라서 이 지도원의 신분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싸움도 붙을 수 있고 정착될 때까지는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어제 복지부 회의하는 데 제가 다녀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금연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기를 옛날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도 단위에서 전문 간호사 인력을 뽑아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도 전체에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전까지 단속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하는 것도 좋은데, 도 단위에서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도 전체를 대상으로 정착되기까지 시도하면서 도에서도 단속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금연정책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강화돼서 일단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11조2항에 보면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혼자 다니면,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혼자는 어렵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렵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움이라도 붙으면……, 더구나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명을 뽑을 계획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구별로 한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덕양구만 3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구 별로 3명씩, 그러면 아홉 분이 계시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단독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공무원도 같이 합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 위촉을 보니까 학력이나 전공이 나오는데 어떤 학력과 전공자를 고른다는 건지 약간 의문이 생기네요, 제8조2항에 보면.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관련 학과나 보건학과를 나온 쪽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학과도 검토해서, 그렇다고 꼭 반드시 그런 경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가산점을 준다든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직업도 아니고 봉사 식이잖아요, 4만 원, 6만 원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학력 전공이 있기에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어제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건비 관계, 정규직이나 아니면 무기계약직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통합예산으로 해서 인건비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용에 따라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사람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하는 거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잘 진행되고 지도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입니다. 소장님,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인데요, 혹시 단속 대상자들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물론 간혹 있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지도원이 약간의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들이 담배피우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잘 안 띄었고, 우선 국내 거주자들 중 청소년들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참고해서 유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도원의 신청서는 꼭 시장이 제출받아야 되나요, 각 구에서 제출받을 수 있는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신청 자체를요?

고부미위원

예.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어차피 보건소에서 직접 접수를 할 거니까, 시장한테 제출한다는 것은 저희 기관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부 받아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한번 해 보고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신청자가 많거나 신청에 문제점이 있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인원도 3명으로 많지도 않으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우선 해 보고……

고부미위원

제8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는 무조건 시장님이 제출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여기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는 다 보건소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선정은 시장님이 하시겠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결심은 저희가 받아야 되겠지요.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고양시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올해를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신데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187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략기획팀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기획팀이 따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대개 같은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내용상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주로 실무자들하고 팀장들로 구성을 했는데……

원용희위원

다른 내용의 일을 하시나요, 전략기획팀하고 실무기획팀은? 똑같은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두 개로 나눠 놓은 이유가 궁금해서, 똑같은 사람들을 팀 이름만 달리 해서 2개를 연이어 붙여놓아서 보기에는 편해서 고맙기는 한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기획을 할 때 모여서 서로 논의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작성에 들어가면 어차피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개의 팀은 결국 T/F팀으로서 같은 역할을 하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2개의 팀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있나요, 전략기획팀하고 실무기획팀으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냥 ‘전략/실무기획팀’이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왜 두 페이지에다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작성지침에 전략기획팀도 구성해야 하고 실무기획팀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침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지침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작성 안내 지침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팀을 일부러 이렇게 구분하라고 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략기획팀과 실무기획팀을 따로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정책적인 이유라든지 나름대로의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한 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략기획팀하고 실무기획팀의 차이가 뭔지, 그렇다면 이해도가 떨어져 계시거나, 더구나 전략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전략과 실무 자체가 구분이 안 되고 있다면 이런 분들이 전략을 짰다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갈 수 있을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

원용희위원

전략기획팀과 실무기획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왜 그렇게 나눠져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 전략을 짰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필요한 단어들의 나열로 만든 것 아니냐라는 퀘스천이 붙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왜 이렇게 같이 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을 보시면 보건소 면허자격종별 정규직 인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기타직종이 나와 있잖아요. 덕양구 16명, 일산동구 14명, 일산서구 1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타직종은 어떤 분들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여기에 빠진 간호조무사나 의무기록사,

원용희위원

간호조무사도 정규직으로 들어오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정규직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덕양구 건으로 한번 보지요. 16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분 몇 분이 계신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여기에 행정직도 포함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몇 분, 간호조무사 몇 분,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보건직도 있고,

원용희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될 것들이,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앞에 전략을 세우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미비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표를 보면 정규직의 반수 가량이 보건소 별로 기타직종입니다. 그래서 그 기타직종이 도대체 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여성가족과장님 같은 경우도 간호직군으로 들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분들은 일반 행정으로 빼놓고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여기 16명 안에는 저도 보건직이라 포함이 되고요, 행정직인 보건행정팀장도 포함이 되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몇 명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6명 중에서 간호조무사가 몇 명이고, 의무기록사가 몇 명이고, 보건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몇 명이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우선 행정직이 4명이고요, 운전기사가 3명, 이것은 전체 정원 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것만 가지고 따진 것이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16명 중에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직 4명, 운전기사 3명이시고, 그리고 또?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위에 보시면 이것은 일반직하고 업무대행·계약직으로 나눠서 41명이 나오는데요, 행정직 4명, 보건직 9명,

원용희위원

보건직이 9명이시라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보건직이 9명, 간호직 12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기타직종에 들어가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는 위에 보니까 2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보건직 9명, 행정직 4명, 운전기사 3명,

원용희위원

보건직만 9명이라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보건직이 9명입니다.

원용희위원

이 기타직종에 있는 분들은 보건직에서 자격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보건직 중에서도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보건직 9명은 어떤 자격들이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보건직 중에서도 영양사 자격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자 54쪽에 있는 SWOT 분석 한 것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보건소 직원들의 강점으로 Strength 쪽에 보시면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고, 우선 이 인력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약점으로 보시면, 인근 도시에 비해 정규인력이 적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규인력을 많이 수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된 겁니다, 인력 수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하고 운전기사 이런 분들은 시청 내 타 부서에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고 보건직 중에서도 일반 행정직으로 가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기타직종이라고 해서 자격이 없는 분들이 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생각하시기 이전에 정규직원에 대한 충원만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운전직 같은 경우는 시청 본청으로 보내고 차라리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하시면 TO가 훨씬 남아돌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와보니까 행정직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육아휴직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도 있고요, 회계 분야나 이런 것은,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소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장님처럼 간호직군이라든지 보건의료 쪽으로 들어오셔서 일반 행정직으로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위생부서로 가신 분도 있는데 그런 데는 주로 간호직보다는 보건직이 가고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의료보건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정책을 입안하셔야 될 분들은 일반 행정직으로 몇 분이 빠져 나갔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반수는 기타직종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 이 자체가 현재 언밸런스인데 이 언밸런스에 대한 교정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정규인력 증대의 필요성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적 부서에 행정직이라든지 전문직 충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있는 재원에 대한 활용도를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당연히 생각하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청 내에 보건직이나 간호직 등 의료 관련 직군으로 들어오셔서 일반 행정직으로 전출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잖아요? 자료조사를 해 보신 적도 없고. 그러면 최소한 전략기획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조사를 해 보고 이런 부분부터 먼저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장밋빛 그림을 짜는 것들이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SWOT 분석을 해서 약점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욕구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전략은 지금 다 짜놓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똑같은 예산 속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인력을 더 달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전략기획팀을 안 짜도 일상적으로 해왔던 말씀들이라는 거지요. 문제가 드러났으면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 속에서 우선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 배치를 인사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적 부서에도 줄기차게 요구하고, 특히 저희는 선임보건소로서 역량 있는 사람을 배치해 줄 것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인적부서에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최소한 계획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계획서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건직군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이 먼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건직, 간호직 등 관련 직군으로 뽑아놓고 일반 행정직으로 승진을 위해서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또 충원해 달라는 소리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 인원이 정확히 누구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한 분하고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간호조무사나 의무기록사 이런 분들은 기타직종으로 다 동구보건소나 서구보건소 쪽에 계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행정직하고 보건직하고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직종에 간호조무사하고 의무기록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기타직종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여기는 정규직만 얘기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정규직 중 간호조무사나 의무기록사는 기타직종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간호조무사나 의무기록사는 동구보건소나 서구보건소에 있는 건가요? 지금 덕양구보건소에는 없는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니, 이게 중복된 개념인데요, 보건직이라도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분이 있어요.

원용희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기타직종에는 간호조무사도 있고 의무기록사도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간호조무사나 의무기록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덕양구보건소에는 없으신 것으로 나왔잖아요. 보건직 안에 있다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보건직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보건직이면서 따로 자격구분에는 없으니까 기타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호조무사나 의무기록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정책적 역량보다 지금 2배수 가까운 임시직 계약직들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 주십사라고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들을 만나 뵈면 ‘말도 잘 안 듣고 손발이 안 맞는다. 책임을 맡길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거꾸로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기회를 더 부여하는 쪽으로 가져간다면 시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분들을 활용하실 생각들을 왜 안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건강지원센터에도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에게 책임감을 키워주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인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단지 자꾸 정규직, 거기에다가 반수 이상은 일반 기타직종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지원센터의 그런 프로그램하고 보건지소를 늘려야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니까 보건지소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보건지소는 가좌동에 한 개가 계획되어 있고요, 분구되면서 보건소도 나눠질 그런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지원센터하고 보건지소의 차이를, 차라리 건강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보건지소화 한다면 더 품격 있게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적은 예산에 좀 더 추가를 해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 문제는 복지부에서도 옛날에는 질병치료나 예방 쪽에서 만성질환이나 건강증진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지소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개념차이가 뭐냐 하면 지소는 진료 기능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건강증진이나 건강생활실천 등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말을 빼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말로 바꿔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간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단체하고 마찰도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 쪽으로,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가좌보건지소라고 하지만 저희가 계획을 잡기로는 그쪽에 치매센터하고 주간보호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계획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좌동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1층에 보건지소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은 더 검토해서 매년 수정계획을 하면서 변경해 나갈 겁니다.

원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준비된 거지요? 6개월 정도 준비를 하셨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보건의료대학 쪽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제5기 계획 때도 예산이 8,000만 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납하고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방향이라든지 미래의 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떨어진 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별안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직원들이 하면서 보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단체나 이런 곳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다가 아니고 변경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쳐서 좀 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동위원장

자체 수행하면서 예산은 얼마 정도 사용됐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적게는 3,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드는 경우가 있는데,

박시동위원장

아니,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인쇄비하고 간담회비 해서 300만 원 정도,

박시동위원장

전체적으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쓸데없이 외부에 용역을 발주해서 1억을 낭비하는 것보다 직원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만드는 관행들은 좋아요. 특히 이 정도에 몇 백만 원 들었다면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 용역에 비해서 내용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닌데, 늘 업무를 하는 관행이랄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본인 스스로가 이미 관행에 젖어있기 때문에 신선하거나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방향,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T/F팀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의회 관련해서 보고나 간담회를 한 적이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없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보통은 외부 용역을 할 경우, 저는 절대 외부 용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직원들끼리 한 것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어떤 용역과제가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그다음에 초기 보고할 때 현황조사라든지 방향 정립부터 잘못됐다, 앞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더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사전에 조정하고 시작하고, 중간보고, 결산보고, 마지막에 최종 납품보고까지 여러 차례, 그것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의회라든지 의견개진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이것은 중차대한 계획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면 된다, 그러면 뭣하러 합니까? 이게 그렇게 가벼운 계획은 아니고, 4년간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되는 계획인데, 의회보고 한번 없이 일이 마무리가 돼서 제출해야 될 시기에 완납이 끝나서 이것을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장님이나 전문위원이나 지역의 전문가들이 강조해야 될 포커스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포커스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신건강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는 건강도시 관련한 후속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 행정에 건강개념을 도입해서 환경영향평가처럼 건강평가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한줄 언급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또 포커스가 저희는 오히려 시설개선 부분에서 살짝 언급됐지만 헤드오피스인 덕양구보건소가 분구될 예정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하드웨어가 인구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봐도 전국 꼴찌에요. 일단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여기 강점에 실려 있으면 의회에서도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점이 뒤에 있고 의원들이 별로 만족하지 않는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동버스, 이런 사업이 특색사업으로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저희가 앞으로 4년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라고 하면, 내일모레 제출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세하게 지적할 것은 많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2년치를 하고 나서 중간 변경할 때나,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직접 계획을 짠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용역비도 절약하고. 그런데 의회나 의회를 넘어선 다른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더 가지셔야 돼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직원 분들이 업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역사회 현황분석이나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중장기 추진과제 등등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담아져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나 계획들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한데, 보건소 자체 지역주민 요구조사 결과에서도 보건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이 부분이 대두되어 있어요. 보건소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정작 그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홍보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련은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향후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홍보가 미비하다, 어쨌든 예산도 적지만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고양시민들의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사실 보건소가 고양시 예산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실 보건소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의료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분도 보건소의 사업이 예방사업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르신들의 만성질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예방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외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히나 요즘 교육문화적인 환경들이 아이들이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이나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예방을 생각한다면 청소년기인 성장기에 있어서 제대로 발달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향후 국민의료비 부담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우선순위에서는 어르신이나 성인에 대한 부분이 먼저이고 청소년이 가장 낮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금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금연지도원 개정조례안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금연정책에 대해서 복지부 담당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앞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기 때문에 금연보조제라든지 패치라든지 치료하는 것이 보험급여 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건소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홍보 계몽하고 단속 쪽하고 이런 시설이나 인프라 얘기도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건강증진포털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동의를 받으면 네이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정보가 많이 있는데 의사회나 전문가들이 인증한 그런 것이 건강증진포털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SNS를 통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고, 예후는 어떻고, 어떤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정보가 질병별로 거기에 있는데,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도 말씀을 드리면, 보건의료네트워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의 정보하고 저희 정보하고 믹스를 해서 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병원 홈페이지하고 저희 홈페이지, 또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건강정보나 교육, 강의 등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병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도 보건소의 SNS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용역을 맡겨서 한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면서 나온 부분이잖아요? 개선과제 중에서 청소년금연교실 같은 경우 인원을 10명 이내로 조정해서 소규모 집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3개 보건소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구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494쪽 아동청소년과 상상페스티벌 행사 지원,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에서 한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때 당초 경기북부에서 몇 명 정도 오기로 했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경기북부 11개 시군에서 청소년 10,000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10,000명 이상 참석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운동장이 거의 꽉 차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때 혹시 도지사님이 오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사님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결국 못 오셨고, 도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오셨고 행정부에서는 참석을 못 하셨고, 박기춘 연맹장님, 선재길 의장님 등 내빈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1회성이었나요, 아니면 경기북부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 의정부에서 한 번 개최를 했고 저희가 두 번째로 개최했는데 의정부에서 할 때보다 성황리에 개최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볼게요. 508쪽과 509쪽을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똑같은 항목이 3개가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항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 더해져서 나가는 건가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으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앞에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만 심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이의제기심의위원회는 장애인 중에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이 분이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지 활동을 하시는지 상황을 보고 등급을 지정하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 ‘내가 1등급으로 가야 되는데 왜 2등급으로 책정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선정자들은 시로 통보가 오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1,200명 정도 선정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의사 분들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심의위원이 돼서 그것을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비용이 시비 단독으로만 나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매칭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더 국가비용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14억 7,700만 원은 보조 내시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14억이나 더 국비사업으로 3회 추경에 됐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비로라도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 마지막에 18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509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시비로만 별도로 18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 추가적인 요청이 불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장애인1·2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그분들이 한 8,000여 명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1,200명 정도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했어요. 그래서 국비로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대부분 1등급, 2등급 분들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외에 조금 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국비 보조를 못 받고 시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매칭과는 별개의 성질입니다.

원용희위원

아, 그러면 국비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을 별도로 지원해 드린다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그분들도 우리가 도움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시비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별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입법예고가 되어 있을 텐데, 1급, 2급, 3급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이 입법예고 돼서 내년 중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이 더 많아진다는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행사와 관련해서 성년회하고 시조경창대회, 마골 오월단오제는 올해 안 치루어진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제는 5월 20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업일자는 항상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때문에 모든 행사가 거의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년제는 올해 취소를 했고요, 전국시조경창대회도 5월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마골 오월단오제도 음력으로 5월 5일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6월초가 됩니다. 이때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모든 행사가 중단되어 있는 국가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취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4년 의정활동도 훌륭하게 마무리하시고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건강관리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535쪽 기타보상금에 퇴원손상 심층조사,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퇴원 환자 중에 심혈관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해서 국가 단위로 보건 통계를 파악하는 사업으로서 의무기록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정보이용료로 조사 건수별로 차등 적용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병상규모별로 조사방법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정보이용료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박애원,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 도비, 시비는 인건비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인건비가 조금 올라서 내려온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서 인상분이 일부 반영된 겁니다.

임형성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마다 종사자 인건비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거기에 몇 명 정도 있지요? 몇 번 가봤는데 시설이 상당히 큰 축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정원은 305명 정도 되고요, 현재 입소 인원은 270명 정도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양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행신도서관 증축 및 보수보강, 7,3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잘라내면, 이것은 단지 설계비만 반영한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행신도서관을 시설증축하려고 설계예산을 반영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설계비만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예산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순수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설계를 해놓고 1, 2년 흐른 뒤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설계를 해놓았는데 시행은 1, 2년 뒤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보강증축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되면 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달라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설계를 변경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질까봐, 그냥 설계를 한 김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예산 자체가 안 되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행신도서관은 지금 실제로 공사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설계를 해서 1, 2년 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설계변경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감액하게 됐던 내용이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예산부서에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센터에서 전체 감액비율을 맞추려고 이것을 먼저 감액하신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실제 공사비 없이 실시설계비만 가져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뒤따를 텐데 실질적인 공사비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비만 갖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7,300만 원 전체가 다 설계비인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무슨 용도인 거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2,000만 원은 현재 증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안전진단에서 지적됐던 크랙이 간 부분을 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도 아니고 단순히 안전진단 비용하고 그것에 따른 간단한 보강 정도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진단 비용도 꽤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다 되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진단용역 공사비가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집행했고요, 여기에 있는 5,300만 원은 순수한 증축공사일 경우에 그 증축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순수공사비를 8억 3,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만 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해서 공사비를 확보하면 그때 설계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이 2,000만 원의 용도가 뭔지를 질의했더니 설계비라고 하셔서 제가 추가로 재차 설계만 했을 때 나중에 공사가 늦게 진행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이 계속 바뀌신 것이거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헷갈려서……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단 안전진단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강은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 보강까지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단순히 크랙 정도 마무리하신 상황인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약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것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전반적으로 도서관센터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재정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 이 8억 3,0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추경이나 계속해서, 이것은 어차피 계획에 잡혀있던 거니까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이고 재정 상태를 봐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보통 설계해서 증축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2개년으로 나눠서 8억 원을 올리시든지,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산을 나눠서 요구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에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원용희위원

이것은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꼭 8억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는 덩어리가 커지니까 나눠서라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조보강공사까지 마친 상태로서 이어서 바로 최종 증축공사까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요구를 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가급적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대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거기를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엘리베이터가 됐든 경사로가 됐든 보조 장치들을,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가 다 끝났고요, 세 가지 안으로 예산까지 다 산출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일산도서관은 지금 전체 계획하고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도서관은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협의하기를 내년 추경예산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하겠다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잔여 공사비가 56억이 필요하잖아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땅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박시동위원장

땅 관련해서는 지금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일산도서관은 땅 자체가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되는 내용인데, 매각을 해 주겠다는 내용까지는 접근을 했는데 땅값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장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구 일산역 바로 앞 쪽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부지는 재경부 부지고?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되어 있나요, 공공용지로 되어 있나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확실한 의사가 안 온 건가요? 구두 협의 정도인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구두상 저희가 확답을 받았고요, 서면으로 주고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분할 매입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협약이나 공문상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 설계를 해놓고 토지매입비로 얼마, 공사비로 얼마, 대충 이렇게 잡혀 있나요? 나머지 잔여 57억 중에?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57억 중에서 약 50% 정도가 토지매입비이고 나머지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연차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현재 국도비 투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현재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예산부서는 대략적으로 내년에 분할 매입용 토지비 정도만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도 연차적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토지비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국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역 국회의원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각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576쪽, 동구청 594쪽인데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가 도비로 6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서구는 예산이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일단은 예산안에서는 못 봤거든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가에서 해마다 우수 어린이집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조금 늦게 시작돼서 끝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돼서 어린이집에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저희는 시립덕양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고은정위원

600만 원이 1개소인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1개소입니다.

고은정위원

동구는 어느 어린이집이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동구시민복지과장 오철환입니다. 우리는 시립풍동숲속어린이집입니다.

고은정위원

서구는 왜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인성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없어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참여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원래 교육에 참여할 때 공모를 해서 보내는데, 참여를 안 하신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왜 이게 매번 이렇게 늦게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금액을 나중에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뭔가 기준에 의해 그것에 합당해야 선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인성교육인데요, 우수 어린이집으로 신청한 곳 중에서 경기도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건데요,

고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성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성교육을 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는 575쪽하고 서구는 607쪽에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구는 왜 이 항목이 빠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는 해마다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못 받은 데는 평가인증 준비를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사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평가인증이 통과된 후에 저희가 평가된 어린이집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을 때까지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시비로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단어의 뜻은 제가 알겠는데 무엇을 평가하는지, 그래서 어떤 인증을,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무엇에 대한 평가인증인지,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쉽게 얘기하면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우수하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태라든지 재정 상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평가항목을 따져서 국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하는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차이는 뭔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나가서 문제점이 있을 때 지적을 하고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도 저희가 시정해서 운영정지라든지 대표자가 변경됐다든지 원장이 변경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평가인증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인증이라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평가인증의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지도감독하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항목들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 하시는지,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평가인증이라는 것들이 우수한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전반을 구성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 지도감독 수준을 높여서 상향 평등화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평가인증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을 줘 가면서까지 하는 정도라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비교해보고, 아무튼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왜 빠져 있나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3회 추경은 잔액이 많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 26일에 의회에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어서 안 세운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안 나가는 건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이 1억 9,800만 원 정도 세워졌었는데 여태까지 한 1억 원 정도를 썼고 많은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안 세운 겁니다.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인증을 하고 있고 담당은 시청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평가인증 담당이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시비입니다.

원용희위원

평가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나가는 비용은 시비로 나가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일종의 수당, 공로에 대한 수당 성격이다 보니까, 전체 보육교사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들 중에서도 10명 중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가 2명,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나머지 전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에 질의를 드릴게요. 592페이지 시립어린이집 기타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뭔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이 100인 이상인 시립어린이집의 영양사나 간호사들한테 인건비 전액하고 처우개선비 월 12만 원, 평가인증을 통과한 경우에는 15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는 시립식사, 풍동, 숲속, 이 3개소가 해당되는데요, 현재 잔액이 모자라서 22만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 비용은 시립어린이집에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립어린이집은 100명 이상 되는 곳이 없어서 지원이 없는 건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이 예산은 시립어린이집 기타보육교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에만 전액 나가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00명이 넘는 사립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나요? 시립어린이집에만 이런 기타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주고 사립은 지원이 안 된다면 사립어린이집에서는 100명 이상 넘어가도 쓰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지원근거가 「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정부지원 시설만 지원하도록 고양시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말씀은 정부지원 시설인 곳만 하라는 건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시립어린이집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인건비는 별도로 기본보육료라고 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상영 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라고 해서 순수 도비 600만 원인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600만 원입니다.

임형성위원

받으려면 많이 받지 왜 이렇게 조금 받았어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한 군데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임형성위원

그런 것에 대해 지역의 도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활성화시켜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랑 600만 원만 있으니까 도비 6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572쪽 사회복지보조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고 1,700만 원이나 예산이 올라왔는데, 매년 보수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경정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보수교육을 그만하고 마는지, 정례적인 교육이 있는지 연 몇 회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육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무교육이 있고 승급교육이 있는데, 저희한테 신청할 때 작년에는 돈이 많이 남았는데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홍보도 부족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육을 받고 이 내용을 모르니까 교육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분들이 교육받은 것을 전부 신청하니까 금년부터는 돈이 부족하게 돼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41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70명만 받았기 때문에 142명의 보수교육비를 더 세우게 됐습니다.

고부미위원

보수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급을 가진 사람들이 1급으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것은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교육이 보수와 직무가 성격이 다른데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승급이 되려면 승급교육을 받아야 되고, 직무는 또 그 직급에서 2, 3년이면 한 번씩 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올해는 그래도 교육을 받고 교육비를 잘 찾아가서 감사하네요.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고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이것은 원래 구청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는 것 아닌가요? 신청을 하고 보수교육을 받으면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6대 때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구청을 통하지 않고 보수교육을 하는 교육원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나중에 구청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구청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돼서 보수교육을 하는 교육원에 신청을 하게 하든 아니면 정확하게 구청에서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그래야 이후에 몇 몇 사람들은 정리가 안 되니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고도 자부담으로 다 끝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요? 방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여전히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구청을 통하지 않고 각자 교육원을 통해서 신청해놓고 받고 나서 다시 구청에 신청해서 예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처럼 제가 느껴지거든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CIS에 등록을 하려면 교육신청을 해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되고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교육필증하고 같이 확인해서 계좌번호로 저희가 입금시켜 주는 거지요.

고은정위원

어쨌든 구청을 거쳐서 정식으로 하는 거지, 예전처럼 6대 때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리가 된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혹시나 싶어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이상영 덕양구청장님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곳 상임위원회실에서 뵙는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탁월한 역량으로 고양시 발전에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곳 회의실에서는 그동안 수 많은 시간을 같이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토론하고 많이 대화했던 시간들이 다시 올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한편 좋은 추억이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 번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점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고양시 큰 원로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3,444억 8,020만 5천 원, 특별회계 46억 3,426만 1천 원, 총액 3,491억 1,446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498억 1,590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6억 3,426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