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9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4-12-19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하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난 제190회(2차 정례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바로 2014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주거용 목적 오피스텔의 부담금 경감 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현재 1세대당 주차장이 1.2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공동주택에 한해서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가 됩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거용은 원래 1.2대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1대 기준입니다.

고종국위원

최근에 새롭게 아파트들 보면 주차장 면적이 1.2대라고 하던데, 그것은 다시 알아보시고, 제가 며칠 전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하고 같이 건축심의위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오피스텔을 0.5로 내린다고 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세대당 거의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0.5대면 2세대당 1대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됐거든요. 이것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고양시 주차장 설치 조례상에 200㎡당 1대꼴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호실당 1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조례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오피스텔 신축건물 인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이분들은 주차공간 확보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건축물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는 누가 보냐 하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통유발부담금까지 가중시켜야 될 곳인데 오히려 완화해 주자는 말씀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주차장 면적 때문에 항상 사업자 측하고 대립이 되는 것인데, 저도 오피스텔에 살지만 주차장이 넉넉하거든요. 그런 곳이 있으면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업무용 오피스텔은, 저는 건축에 대해서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학교 교수님 등 열 몇 분이 검토를 했는데 하나같이 지금 주차장 때문에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중시켜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경감하자고 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호실당 1대 꼴로 법적 기준은 되어 있는데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강화를 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사실 업무용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을 이번 조례안에 신설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양시에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마 MBC……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킨텍스가 1억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원마운트가 1억 4천만 원, 현대백화점이 1억 2천만 원, 롯데백화점이 8,700만 원, 뉴코아가 6,700만 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뉴코아가 얼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6,700만 원입니다. 그랜드백화점이 6,400만 원, 세이브존이 4,100만 원, 이마트 화정점이 2,600만 원, 롯데마트 주엽점이 5,100만 원, 상위 랭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현재 그런 거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킨텍스는 얼마가 부과됩니까? (……) 그러면 킨텍스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의 50%면 약 7,500만 원이 더 부과가 되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롯데백화점인 경우에 현재 1억 2천만 원을 부과하는데 인상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1억 6,600만 원, 2016년에는 2억 400만 원, 이렇게 38%, 23%, 17%, 16%, 이렇게 연도별로 인상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대기업들은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교통체증은 거기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또 시민들이나 고양시 상가에 프라자 건물들 있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2천㎡ 이하인지 아니면 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인상안을 한 달 동안 검토작업하면서 2천㎡ 이하 건물은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법정 하한액을 적용하자, 그래서 ㎡당 350원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천~3천㎡ 건물은 수원시 기준과 똑같이 ㎡당 500원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현재도 부과액 50만 원 이상인 건물은 500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상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3천㎡ 초과 건물은 수원시는 100% 상향했고 서울시도 100% 상향했는데 저희는 한꺼번에 상향하는 것이 부담이 있어서 43%에서 50% 이상만 적용하자,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프라자건물, 5층짜리 기본적인 상가들 있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 건물이 지금 우리 개정안 보면 2천㎡ 이하, 초과 등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돼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상가 소유자가 각각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 부과하기 때문에 2천㎡ 이하가 될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겠네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최소액 법정 하한액을 적용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요즘 고양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걱정이지만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제적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하고,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성남시나 다른 시·군은 100%까지 인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는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덕양구 교통감축프로그램심의위원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제가 만약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의 통근관리인이다, 통근관리인은 일반적으로 총무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봤을 때는 경감되는 금액이 정말 적은 거예요. 퍼센트로 10%, 5% 하는데 실제로는 서류 만들어서 신청했는데 10% 감면, 5% 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면 받는 것은 100만 원 단위, 200만 원 단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 거기의 통근관리인이고 점주라면 이것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입한 인력 대비 감면효과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만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한데 감면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서 감면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후자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정안에 의무 휴업일, 자율 휴무, 이런 것 있잖아요. 대형마트에서 하는 의무 휴업일 이틀 빼고 자율휴무라는 것은 실제로 안 하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혜련위원

아마 이것은 고양시에서 대상이 100%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감면이 안 되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사실,

김혜련위원

안 돼요? 항상 조례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한 사항’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끼워 넣어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면 신청을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감면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조세라든가 이런 부담금이 예외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감이나 이런 세금 깎아주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교통유발을 최소화시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을 실제로 경감시킨다면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맞다고 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저는, 이것 어차피 심의는 가을에 할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내년 10월에 부과 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검토를 못 했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가 가능한지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것 구청에서 부과하거든요. 구청에다가 기준을 명확하게 보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기준은 명확한데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교통유발을 억제하기 위한 동기 부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것도 명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명쾌하게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을 해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이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경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큰 업체들은 다 내는데 일반 소규모 상가는 할 수가 없고, 이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는 내는데,

김혜련위원

안 내는 데도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거의 큰 데는 내는데,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는데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감면을 못 받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봤더니 안 내는 데도 있던데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큰 업체는 거의 다 냅니다.

김혜련위원

봤을 때 안 내는 데도 있었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부과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봤는데 이 신청 자체를 안 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혜련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차피 내년 10월에 하니까 그 전에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은 백화점 등 교통유발 많이 하는 곳은 김운남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과 같이, 우리는 50%만 했는데 똑같이 100%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4조 부담금의 면제 내용을 보면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발전소, 변전소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면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발전소, 변전소는 어차피 전기 소비자들이 공공요금으로 내거든요. 저희가 부과해도 어차피 소비자 전기세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에서 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입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변전소 짓는 데에 얼마나 교통문제가 생기는데, 그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당연히 기부채납을 할 생각도 안 해요. 이것은 상위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상위법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면 상위법을 바꿔야 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이번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규모가 8대 이하로 된 건물에 한해서만 도로가에 있는 주차장 들어가는 것이 바로 허용이 된다는데, 저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림처럼 제가 어제도 직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8대를 이렇게 쭉 같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은 코너에다가 집어넣고 나가고 싶을 때 바로 뒤에서 돌아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단점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 주는 게 있고 돌아가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여덟 번째에서 나오다가 여기 신호등이 없으면 후진하다가 사고 날 일이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단독주택이니까 많은 차들이 씽씽 달리는 곳은 아니겠지만, 이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정발산이라든가 단독주택에 있는 건물들, 세 들이는 것 포함해서 주차장 있는 건물에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나올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출입구가 있어서 돌아서 나오고 끊어주는데, 이것은 끊기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후진해서 나와서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입구에서 6m 여유공간 남겨 놓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민원도 많고 반발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 해석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 직원들도 직원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건축부서에서는 6m를 띄워놓고 주차공간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 비싼 땅에다가 6m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또 저희 행정의 목적은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에 좀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시켜서 구청이라든가 건축부서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허가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내주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에 대한 개정을 해서 건축업무에 명확한 기준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이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건물주인들한테 활용성 있도록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솔직히 4차선 도로에 주유소를 낼 때는 몇 m의 화단을 만들고,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주택과나 8대 미만인 건물에만 해당이 되지만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이것이 또 단점이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되 어떤 방법을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주차장의 문제는 주차장이 없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많이 세우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만 완화시켜 준다면 건물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세만 놓아서 받아 먹으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불법으로 단독주택 지하는 몇 m는 주차장이고 몇 m는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다 방 들여서 몇 세대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벌금 내고도 계속 살고 도로가에 다 주차하고, 이런 입장이라서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단서를 달아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방법을 어젯밤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을 응용을 할까봐 저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내주시면 수정을 하든가 단서만 달아 주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위원

위원장님, 제가 대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련위원

대안의 내용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7에 있는 시설물 9번 ‘그 밖의 건축물’을 분류를 해서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 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위원

재청합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제가 조금 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지난 2014년 3월 24일 「주차장법 시행령」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학생용 기숙사 란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별표1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고양시에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설계발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특히 서울에 있는 공공기숙사의 현황을 보면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서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률은 3분의 1에 그치고 있는, 주차장 조성면적이 의미 없게 낭비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완화해 주는 조례를 개정했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짓고 있는 기숙사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 시책에 고양시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저희 책무에 맞다고 생각돼서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대안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혜련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도 개정을 했고요. 대학생들은 차를 많이 안 쓰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이사 올 때만 학부형들 차가 많이 몰리지 평소에는 저희 아들도 기숙사에 있지만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당 1대꼴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여기 별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9개 항이 있는데 8번이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생용기숙사’라고 하면 잘못하면 운전학원 학생도 학생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용기숙사’ 이렇게 못박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여기 안에 보면 그 밖의 건축물 속에 들어 있는데 8번 창고시설 다음에 9번을 하나 더 넣어서 9번에다가 ‘대학생용기숙사’, 그다음에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이렇게 9번 항을 하나 넣는 것이……

김혜련위원

예.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래서 9번을 하나 신설해서 9번에다가 ‘대학생용기숙사’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은 그냥 놔두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속에 ‘대학생기숙사’ 하면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김혜련위원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제 안은 서울시 안과 맞춰서 기존의 그 밖의 건축물을 9번에서 대학생기숙사와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를 한 것인데, 국장님 의견은 9번에 대학생용기숙사, 혹은 학생용기숙사로 하고, 10번에 그 밖의 건축물로 하는 것을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행령과 맞춰가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뀐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으니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조례에 없지만 그런 내용을 직접 명시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또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용역이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제5조제1호 가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꼭 주어야 될 곳에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설치면적이나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에서는 완화를 해 주는 규정인데 이것이 좀 상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친환경건물이기 때문에 조경설치면적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친환경건축물을 만들고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건축물 규정을 제한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거꾸로 조경설치면적을 완화시켜 주고 용적률, 건축물 높이, 밀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녹색건축물에 맞는 친환경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원래 취지하고는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라든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건축법 시행령」에 완화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이번에 조례에 넣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아니 당연히 상위기관에서 그런 내용들은 내려왔으니까 조례 개정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에너지 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건축주나 사업주체에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을 별도로 획득할 경우에는 건축기준에 완화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완화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 준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3조3항2호 규정을 보면 용적률하고 높이를 완화시켜 주는 것은 밀도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지요.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밀도가 증가되면 거꾸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건축물이나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두 부분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효율인정등급이라든가 녹색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서 완화가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법에서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에너지절약을 한다는 것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조경면적을,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조경면적을 조금 줄여도 에너지절약을 함으로써 그만큼 절약이 되기 때문에 조경면적을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 그다음에 용적률을 조금 높여 주는 것은 에너지건물을 짓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 같고, 조경설치면적을 줄이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열섬화 등 문제가 있지만 또 에너지 녹색건축물 짓는 장려 차원에서는 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고 또 에너지절약에 아까 말한 저탄소 녹색도시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도 그런 것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조경설치면적을 줄여주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높여 주는 것은 거꾸로 보면 그것하고 반대로 가는 개념이잖아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저탄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조경면적을 줄여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겠지요.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설계도면을 봤을 때 태양열이나 그 외 여러 가지가 설계에 들어 왔을 때 저탄소 녹색건물로 지었을 경우에 그것에 상응해서 조경면적을 조금 완화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닐 때는 그냥 조경부분으로 원칙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저탄소 녹색건물로 설계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효율을 따져서 조경면적을 줄여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고,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예.

이영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냥 무조건적인 것으로 해서,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에너지 관리에 관한 법에서 녹색건축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서 줄이는 거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완화규정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완화도 해 줄 수 있고,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경면적을 일부 줄여 주고 용적률을 높여 주고 건축높이를 높여서 밀도를 일부 높인다 하더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르면 일부 규정이 완화됐더라도 훨씬 더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에 마땅한 건축물을 지어준다, 그게 더 훨씬 더 강한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등급이나 우수등급이 있어서 완화규정이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따른 인증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법으로 완화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김혜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미현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김미현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혜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완화와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비 국가기간 교통망 남북2축으로 계획되어 지난 2003년 4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강매동 방화대교부터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까지 길이 34.7km, 왕복 4~6차선의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중 고양시 구간은 21.4km로 국사봉휴게소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조 2,941억 원을 투입해 2018년 완공 후 2019년부터 30년간 민자고속도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100만 고양시민은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및 친환경 여가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마을공동체를 양분하고 지역공동체 파괴와 도심의 유일한 자연 허파인 국사봉 자연공원을 단절하여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추진하려 함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 자연 훼손 및 마을공동체 단절 문제에 대하여 100만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사봉 훼손 최소화(지하터널 설치) 대책을 이행해 줄 것을 전달한 바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본 안 검토 시 전문가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협의회 운영을 사실상 종결하고 아직 그 해결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사업구간 내 국사봉 보전 및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공원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사봉 구간에 지하화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촉구내용은 첫 번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적인 수용 의사결정을 답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고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두 번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는 국사봉 구간에 대하여 건설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사봉 훼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라.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혜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현부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그전부터 계획도로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장제환의원

예.

이영훈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입장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 지상과 지하가 쟁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양분화가 되어 있지요?

장제환의원

예.

이영훈위원

그것이 촉구 결의안 쪽으로 보면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부분인데, 찬성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반대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지역주민들로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셨는지요?

장제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사봉공원은 사실 저희 지역에 계신 화정동, 성사동,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상화하게 되면 국사봉 전체 구간의 거의 대부분을 관통해 가면서 약 2만평 정도는 전체적으로 훼손하는 부분이 발생함으로써 사실 국사봉을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고, 조금 전에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지하화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화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시는 주민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상화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보상 관계나 이런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고, 지하화를 찬성하시는 주민들은 사실 국사봉을 현재 있는 그대로 사용하자, 대신에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도로는 사업을 진행하되 국사봉을 살리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하화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12월에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로 인해서 다시 국토부에다 두 가지 방안으로 내려보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과장님?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사봉 지하화 문제는 고양시가 일관되게 지하화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실시계획인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각 부처 협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의견을 국토부에다가 보냈습니다. 제가 방금 받았는데, 여기 보면 환경부 의견에 ‘국사봉 보전 방안 강구, 국사봉(성라공원)은 고양시 지역주민의 휴식 및 자연체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장소이므로 공원 기능 유지 및 녹지축 훼손 최소화가 필요함. 따라서 휴게소 입지를 국사봉(성라공원)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국사봉 측면 통과노선에 대한 터널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함.’ 이렇게 환경부에서 국토부에다 제출이 됐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보면, 주요골자는 국사봉에 대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서, 그러면 고양시하고 협의해야 되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고양시는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아니 도로를 낼 때 조금 구간을 틀어서 한다든가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저희는 줄기차게 국사봉 터널화를 계속 주장해 왔고,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처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다행히도 지하화 편을 들어 줘서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국토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면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주신 것도 굉장한 압박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제환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 15일 국토부에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내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라, 그리고 현재 국비로 이와 관련해서 천억 정도가 보상비로 확정되어 있고,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6월부터 아마 착공을 해서 원래 2018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2년간 늦춰져서 2020년까지는 완공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국토부에서 어떤 답을 내리고 6월부터 공사 착공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지요?

장제환의원

예.

이영훈위원

그리고 처음에 실시설계비인가 뭔가 해서 1차로 400억이 세워졌지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2차로 천억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의 10분의 1 정도…… 전체 공사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장제환의원

2조 2,941억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턱도 없이 모자라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민자도로는 보상비는 국비로 하고, 공사비만 민자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억은 보상비의 일부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토비보상은 국가에서 하고, 공사 전체비용은 민자로 해서 시공사에서 다 지불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장제환의원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거라 순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저희대로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굳이 지금 이 촉구 결의안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제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는 국사봉 지하 터널화하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고, 애초에 서울~문산도로를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한 찬성 반대 논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 국사봉 터널 지하화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도 저 같은 입장에서는 또 피치 못할 지역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제환의원

예. 그러시면 협의를 하시든지 우리 상임위 내에서 어떻든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영훈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서 방법론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미현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그러면 총 참석하신 위원 7명 중에 찬성 4표, 반대 3표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종국위원

저는 이것을 지하화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하화하라는 것입니다.

김미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안전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정례회에 이어서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교통정책과 버스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1억 5천만 원 있는데 이것이 버스 쉘터 설치하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환승거점 정류소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대화역, 주엽역, 동구청 서울방향으로 3개 장소 쉘터를 더 넓히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328쪽 대중교통과 소관 맨 밑에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몇 개 업체가 대상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6일부터 했고, 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되니까 버스는 직행좌석 1082번, 1500번, 1001번, 그다음에 직행좌석 전세버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9600번, 9700번이 있습니다. 이 버스가 자유로를 통과하게 되고, 일단 범위는 고속화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대상이 되는데, 1차적으로 해서 7월 16일부터 금년 말까지를 1차분으로 2대분을 증차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으로 해서는 8월 25일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10대 했는데 전세버스 2대를 투입하고 직행좌석버스 8대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 대해서 일단 도에서 재정분석하듯이 차량당 입석자를 제외하고 좌석제로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던 사람을 못 태우는 것이 발생되는 것을 적자폭으로 봐서 했는데, 그 룰을 우리는 그 최대폭이 적자액의 90%를 지원했는데 도에서는 나름대로 해서 68%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한 것이 지금 총 나와 있는 4억 3천만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고속화도로 운행하는 차량만 보전해 주는 거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338쪽 도로정책과 중간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600만 원에서 5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얘기 듣기로는 공사부서에서 설계 자문위원회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회의가 계획한 횟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1회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50만 원을 감액하고, 각 지역개발사업이 예전보다 적어지고 신규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예전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보면 15번에 항공대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사가 추진될 건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중이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항공대하고 저희 도로가 인접해 있는 부분에 부지경계 지적불부합 식으로 조금 우리가 편입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공사를 재촉하는 게 아니고, 아직 이 계획이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속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당초에는 4차로로 계획했던 것을 2차로로 축소해서, 4차로로 공사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2차로로 축소해서 공사하기 위한 실시계획 설계 변경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예산안 390쪽에 있는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 공사는 이미 공사는 완료됐고, 다만, 잔여지 1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수용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기간만 변경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난 거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동주민센터 조금 옆에 가다가,

유선종위원

내년 12월까지로 변경되어 있어서 또 다른 것을 하는가 해서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아닙니다. 잔여지 때문에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창릉동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구청에서 내년도 봄에 착공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이것이 올해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중로 12m 이상 도로는 저희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구청 소관이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토지분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됩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보상하고 내년 봄 정도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되자마자 보상 들어가겠네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 원래는 저희가 2억을 더 추가로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2억 정도를 더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보상이 몇 건입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계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덕양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땅주인과의 보상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지금 토지주와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돼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토지주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혜련위원

2개 다 그런 건이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감정평가하는데 왜 오래 걸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보통 15일에서 20일 걸리고요,

김혜련위원

15일에서 20일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왜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2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협의가 지연돼서, 협의가 9월 3일 관리계획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 국토교통부 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지원 사업은 아닌데 협의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13통 도로확포장 공사는요? 이것도,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관산13통하고 원신5통이 같은 내용입니다.

김혜련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

토지주는 감정평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끝나겠다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감정평가도 있고, 국토교통부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미반영돼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김혜련위원

그것은 원신동 것 아닙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관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것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9월 3일 협의가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둘 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언제 나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혜련위원

15일에서 20일 걸린다면서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기간이 15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너무 늦게 감정평가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아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김혜련위원

그 협의는 9월에 끝났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순차적으로 했으면 평가금액이 벌써 나왔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평가가 좀 늦었고요, 늦은 것은 시인합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은 201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바로 착수해서 상반기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사유가 토지주와의 보상이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지요. 관계부서와의 협의지연,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된 것하고 협의지연하고,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와의 협의지연이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금액 차이가 많은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월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토지주의 이견보다는 우리 절차상의 하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사유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혜련위원

책 나올 때는 수정해서 하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오해하실 것 아닙니까. 동구청 건설과에 중앙로 도로정비공사는 원래 시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중앙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당초 시비로도 2억 원 확보해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온 거잖아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행정자치부……

김혜련위원

그러면 2억은 다 집행이 끝났어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김혜련위원

다 끝나고 3억 추가로 한다는 거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추가로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동구 내곡3지하차도는 덕양구잖아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바로 덕양구하고 경계지역인데 관리는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영 청장님 회의장에서 만나는 것은 마지막이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상임위 회의장에서요.

김혜련위원

저랑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제일 크게 팽창하는 시기에 예산담당도 하셨고, 고양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4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444쪽 덕양구건설과장님, 계속비사업조서인데 질의보다는 위치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맨 밑에 보면 사업에는 용두동 웃말아랫말 도로개설공사인데 용두동이면 제 지역구 같은데 예산이 9억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원당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용두동이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용두삼거리입니다.

유선종위원

원당동은 관계없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오타입니다.

유선종위원

오타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것도 같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690억 1,651만 4천 원, 특별회계 2,444억 21만 2천 원, 총액 3,134억 1,672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670억 5,822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445억 9,361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2015년 을미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